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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키트 약국에서"...코로나 방역대책 현실성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며 각종 방역대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약국을 이용한 자가진단키트 판매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신진단용키트처럼 개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약국 판매하자는 이야기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인은 자가진단키트는 ‘스크리닝’ 용도로 활용하고, 의심되는 환자들은 추가 PCR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역 강화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국내 지역별 항체보유율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인데, 이를 활용해 다중이용시설 방문시 ‘코로나 세이프 인증제’로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영업제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미국은 대학 내 진단키트 자판기가 나오기까지 했다. 이처럼 코로나 검사를 일상속으로 가져오자는 의미인데 일선 약국에선 기대감보다는 우려섞인 시선들이 많다. 자가진단키트의 정확도와 의료계 반발이라는 숙제가 해결되지 않은데다, 공적마스크 판매에 어려움을 겪은 터라 제2의 공적마스크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다. 또한 키트 검사 결과에 대한 판독, 의료폐기물 등의 사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만반의 준비없이 ‘약국 판매’로 단순 접근해선 안된다는 의견이다. ◆"제2의 공적마스크 아닌가요?"...걱정하는 약사들 단순하게는 약국에서 판매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안정적 수급과 후속 조치를 위해선 구입자 정보와 판매량 제한이 필수적이다. DUR을 활용해야 하는데 결국 공적마스크 공급 당시의 업무를 반복하게 되는 셈이다. 또한 자가진단키트의 사용과 판독 등에 대한 부수적 업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약국의 업무 과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다. 지역 A약사는 "단순 판매라면 문제될 건 없지만 DUR을 통해 공적마스크처럼 판매한다면 골치아픈 일이 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지역 B약사는 "검사한 키트를 들고와서 양성이냐고 봐달라는 환자들이 부지기수일 것이다. 일부는 약국에서 바로 검사하겠다는 사람들도 나온다"면서 "검사키트이 사용과 판독에 대한 상담창구가 운용되지 않으면 약국 업무는 마비된다"고 말했다. ◆의료계 반발과 진단 정확도 등 우려...사후관리도 숙제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도, 약국에 판매했을 때의 의료계 반발 등이 예상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도 신속진단키트의 정확도를 이유로 PCR검사를 위주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B약사는 "검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확신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큰 위안이 되지 못한다. 신속검사법의 한계는 뚜렷하다"고 말했다. 또한 진단키트 판매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도 예상했다. 이외에도 판매 이후 사후관리까지 만반의 준비가 돼야만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자가진단키트로 검사를 받을 경우 폐기물에 대해서도 자가관리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는 현재로선 불가능에 가깝다는 우려다. B약사는 "검사하고 남은 부분에 대한 의료폐기물 처리가 문제가 된다. 마스크 폐기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데 진단키트는 더욱 심각하다"면서 "검사가 간단할수록 어디에서든 검사하게 될테고, 폐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B약사는 "지침을 어겨 폐기물을 잘못 처리한 사람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도 마련돼야 한다"면서 "간단하게 생각해도 필요한 장치들이 많다. 약국 판매가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2021-01-06 17:19:48정흥준 -
"권리금 회수 방해했다면 임대인에 손해배상 책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 기간이 지났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면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약국변호사 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7일 데일리팜에 임차 약사들이 참고하면 좋을 만한 권리금 손해배상 관련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이번 판례는 지방의 한 골프연습장을 운영 중인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법정 싸움은 5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됐다. 법무법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B씨와 보증금 3000만원, 월 차임 200만원, 임대차 기간 5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계약 종료를 3달 여 앞두고 임대인 측은 임차인인 A씨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점포를 명도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당시에 A씨는 약국변호사 닷컴 측의 조언을 받아 A씨는 이미 임대차기간이었던 5년간 영업을 한 만큼 당시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었던 만큼 임대인 측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주장하기로 결정했다. A씨가 임대인 측으로부터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전달받기 한달 전인 2015년 5월경 신설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조항이 근거가 됐다. 이후 A씨는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신규 임차인 주선 시 협조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임대인 측은 해당 건물의 수선이 필요하며 수선 후에는 자신의 아들이 사용할 예정인 만큼 협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임차인에게 재발송했다. A씨는 이와 상관없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C씨와 1억 여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인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며 재차 C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본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임대인 측은 이번에도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했다. 결국 A씨와 신규 임차인인 C씨와의 권리금 계약은 파기됐고, A씨는 결국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임대인의 일방적 임대차계약 거절, 임차인 손해 인정돼" 임대인을 상대로 한 A씨의 소송 결과는 1, 2심에서 모두 패소였다. 2심 법원은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된단 점은 인정했지만, 임차인 측이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 주선을 소홀히 했단 이유로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1, 2심과 다른 판결을 내놓으며 임차인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단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거절 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이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절행위에 해당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이 규정하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 이유 주장은 정당하다”며 “원심 판결 중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거절했을 경우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한 한편, 임차인은 그 과정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기 위해선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단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임차인 측이 신규 임차인 주선을 소홀히했거나 혹은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단, 임대인이 거절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는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증거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 발생 초기부터 각 임대인의 대응에 따른 적절한 법적조치 나 증거 확보 등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1-01-06 16:36:01김지은 -
성남시약, 서면 총회 개시...20일까지 결의서 접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가 총회 회의자료를 약국에 우편발송하고, 서면총회를 본격 개시했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제49회 서면 정기총회는 지난달 30일 총회의장단(의장 김범석, 부의장 김윤순, 김재규) 의결에 따라 6일 회의자료 우편발송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2주간 서면결의서를 접수한다. 결의서 접수는 사무국 팩스와 함께 서명한 결의서를 사진촬영 후 문자 및 카카오톡(수신전용번호이용), 이메일로도 접수 가능토록 했다. 우편회신도 가능하다. 시약사회가 6일 회원에게 발송한 회의자료에는 주요안건인 2020년 회무 및 회계 결산자료와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자료와 함께 시약사회 연혁과 대한약사회 정관, 지부·분회조직운영 및 회비관리규정, 약사윤리규정, 약사연수교육 규정, 약사법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도 함께 수록했다.2021-01-06 16:26:55강신국 -
"심야약국 3년 했더니 내가 만든 치약·로션이 뚝딱"[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피부질환에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로션을 출시한 성영제 약사(영남약대, 60). 그는 최근 천연성분 로션제제 '피부엔'과 손발갈라짐에 탁월한 '보드리'를 출시했다. 성 약사는 제품 출시의 원동력을 3년째 운영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에서 찾았다. 매일 새벽 1시까지 약국을 열고 있다 보니, 뭔가 의미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의 말처럼 공단약국(경기 화성시) 한켠에는 각종 천연 오일과 제품 원료가 빼곡하게 진열돼 있다. 성 약사만의 실험실이다. 그가 본격적인 연구를 하게 된 것은 2016년부터였다. 3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하다 보니 피부질환자들에게 딱히 권할 만한 제품이 없어 직접 제품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는 것. 시중에 유통되는 화장품이나 연고류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증세를 호전시키는데 그치거나 인공향료나 방부제, 보존제와 같은 화학성분이 지나치게 함유돼 먹을 수 있는 천연성분만을 사용해 제품을 개발하게 됐다. 피부엔은 시어버터, 마카다미아씨오일, 코코넛야자오일, 라벤더오일을 주성분으로 하며, 발 전용크림인 보드리 역시 라놀린, 쉐어버터, 스윗아몬드 오일, 코코넛 오일 등 자연유래 천연성분으로 만들어졌다. 2018년 출시해 2만여개가 판매된 '입안엔 위드치약'에 이어 세번째 출시된 자식같은 제품들이다. 입안엔 위드치약도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올해부터 펌핑형 제품으로도 출시됐다. 그는 "오후 9시가 넘으면 환자들의 발길이 줄어 보다 유용하게 시간을 보내고자 본격적인 제품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며 "약국에서 아쉬웠던 제품들이 무엇인가를 고민한 끝에 모두 필요에 의해 만들게 된 제품들"이라고 말했다. 아이디어가 하나의 제품으로 탄생하기까지는 약 2년 정도가 소요된다. 어려움도 있다. 피부엔의 경우 아토피와 건선은 물론 특히 지루성피부염 등에 효과가 있지만 화장품이다 보니 광고나 홍보 역시 쉽지 않다. 그는 "현재도 종아리 및 발바닥 통증에 바르는 로션, 근육통에 바르는 로션, 미백 로션 등을 연구하고 있다"며 "누군가에게 유용하게 사용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2021-01-06 15:48:55강혜경 -
드라이브스루에 발렛파킹…문전약국, 처방유치 '전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 정국 속 대형 문전약국들이 조제 대기 환자 밀집을 방지하기 위한 궁여지책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 문전약국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드라이브 스루 형태 의약품 수령 제도, 외래 환자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이 약국은 병원 출입구로부터 거리가 300~400m 거리가 떨어져 있어 차로 이동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이 부분을 활용해 환자가 약국에 도착하기 전 처방전을 촬영해 약국에 전송하면 조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환자가 처방전을 사전에 약국이 지정한 특정 휴대폰 번호에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약국에 도착하면 약국 관계자들이 발렛파킹 서비스를 제공, 환자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약을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해당 약국은 이번 서비스에 대해 약국 자체 블로그와 더불어 약국 관계자들이 병원 인근 외래 환자들의 차량 이동 지점에 나와 관련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들고 홍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약국은 전용 블로그를 통해 “코로나19로 환자들이 의료기관 방문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처방 약 수령에 대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면서 “약국 방문 시 최대한 빨리 약을 수령할 수 있게 약국에서 도와드리고 있다. 감염 걱정 없이 편하게 약을 수령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전에 없던 발렛파킹 제도를 도입한 대형 약국도 있다. 기존에도 경쟁이 심한 특정 대형 병원의 문전약국들이 조제 환자 대상 발렛파킹 서비스를 제공했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심화되면서 그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던 약국들도 속속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 한 대형 약국은 “코로나 확산 이후 환자들이 최대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머무는 시간을 단축하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주차하는 시간을 줄여 최대한 빨리 접수하고 조제해 약국을 떠날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대해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예방 차원보다는 전반적으로 약국 매출이 떨어진 상황에서 환자 유치를 위한 궁여지책일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문전약국 약사는 “약국은 환자 밀집에 따른 감염 위험보다 확진자 방문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것이 사실”이라며 “환자 대기가 많은 약국은 수시로 소독을 하고, 환자들도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어 비교적 밀집에 대한 두려움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코로나 이후 지역 약국은 물론이고 대형 문전약국들도 특정 몇몇 약국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이전보다 매출이 감소했다”며 “이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여러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 덧붙였다.2021-01-06 11:54:26김지은 -
동물약국 포털 검색 가능...취급약 정보도 제공[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네이버 포털사이트에서 동물약국의 위치와 취급약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시작됐다.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강병구, 이하 동약협)는 지난 11월부터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맞고 네이버 지도서비스에서 동물약국이 검색될 수 있도록 추진중이었다. 약 한 달간의 협의과정을 거쳐 지난달 23일부터 네이버지도에서 동물약국이 검색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작했다. 동약협 측은 이를 통해 동물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동물용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는 일반 약국의 정보도 네이버 지도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협회에 정회원으로 가입된 약국이라면 네이버 지도 검색에 노출되는 구조다. 그동안엔 동물약국이 네이버 지도 검색에서 노출되려면 개별적으로 네이버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용자들이 미처 몰랐던 지역 약국의 동물 의약품 취급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동약협은 약국도 보다 많은 고객과의 접점을 가질 수 있어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네이버에서 동물약국을 검색하면 네이버 지도에 근처 동물약국 위치가 표시되고 주소와 연락처, 취급중인 동물약품정보가 노출된다. 따라서 반려동물 보호자는 필요로 하는 동물약을 취급하는 동물약국을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을 담당한 최현우 동약협 부회장은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약국들 역시 협회에 가입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용자에게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접근성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2021-01-06 11:49:36정흥준 -
약사단체 "한약제제 구분→병기표기 추진하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가 최근 한약제제 구분카드를 꺼내들자, 재야 약사단체가 한약제제 병기표기 등을 정부에 건의한다. 한약제제 구분 후에 현장에서 즉각 식별이 가능하도록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 표기 옆에 한약제제를 명시하자는 주장이다. 실천하는약사회는 약사회의 한약제제 구분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와 동시에 병기표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성명을 6일 발표했다. 실천약 관계자는 "한약제제를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민과 업계 관계자들이 쉽게 현장에서 확인가능하도록 한약제제 표기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약사회 지난 집행부 때에 제시된 적이 있다가 추진되지 못했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의약품 표시 기재 등에 관한 규정을 손봐 ‘한약제제 병기’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에도 한약제제 병기표기에 대한 주장은 계속됐지만 사실상 한약제제 구분이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었다. 약사회가 지난달 30일 한약 관련 현안TFT 통해 ‘한약제제 분류’를 공식화하면서 병기표기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실천약은 성명에서 "의약품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음에도, 한약(생약)제제 품목 허가 신고에 대한 규정에선 한약제제와 생약제제 각각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면서 “면허 범위 의약품의 혼선을 초래하는 실정으로, 식약처 고시의 개정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 한약제제를 구분해 의약품 표시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표기 옆에 (한약제제)를 표시해 현장에서 즉각적인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자”고 했다. 또 실천약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야기하는 면허범위 혼선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대한약사회도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실천약은 약사회에 한약제제 병기표기 의견을 전달하고, 민원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2021-01-06 11:29:42정흥준 -
약국 등 사업자, 부가세 납부 한달 연장...내달 25일까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등 개인사업자 665만명과 법인사업자 103만명에 대한 2020년 2기 부가세 신고, 납부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6일 부가세 신고, 납부 방법과 달라진 점 등을 안내했다. 먼저 법인사업자은 오는 25일까지, 개인사업자은 2월 25일까지 납부 하면된다. 국세총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에 대해 이번 부가세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사업자는 연장된 기한까지 홈택스나 ARS·모바일 간편신고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납부하면 되고, 오는 25일까지 환급 신고한 경우, 법정기한 내(15~30일 이내) 지급된다.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감면 제도도 신설됐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이고, 감면배제 사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인 5~30%으로 경감된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도 제공된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 사업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세법해석사례' 탭(tab)을 추가해 유권해석사례 32건를 볼 수 있다. 공통 도움자료은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도 안내된다. 일반의약품 등 약국 사업자 매출내역, 성형외과 지역별 평균 신용카드 매출(건당) 분석 자료, 반려동물 수입통관자료 분석을 통한 매출 자료 등도 제공된다. 아울러 모바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이번 신고부터 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에 접속해 신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신고서식이 복잡한 영세율·재활용·면세·의제매입 관련 신고는 추가 개발 후 모바일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를 확대하고 더욱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인 만큼 신고 시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2021-01-06 10:58:30강신국 -
도봉·강북구약, 서면 최종이사회서 올해 예산안 확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어수정)는 지난 12월 31일부터 1월 4일까지 2020년도 최종이사회를 서면으로 진행했다. 어수정 회장은 최종이사회 유인물을 구약사회 이사 약국에 직접 방문해 전달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사 33명이 참여해 결의한 최종이사회는 2020년도 주요업무 및 각 위원회별 사업실적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1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2021년도 제47차 정기총회는 코로나19상황 및 상급회 지침에 따라 비대면(서면) 정기총회로 실시한다. 정기총회 회의록 및 결의서를 전회원 발송하기로 했으며, 1차 연수교육은 온라인을 통해 오는 31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1년 표창 대상자를 승인했다. 또 코로나 19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통합반회를 온라인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사회에서 제출된 건의사항, 정기총회시 수렴된 건의사항을 정리해 상급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한편 어 회장은 이날 코로나19로 인해 간담회를 갖지 못했던 자문위원, 지도위원, 의장단을 찾아 얘기를 나눴으며, 관내 운영중인 공공야간약국 2개소도 방문해 격려했다.2021-01-06 10:35:27정흥준 -
'펜벤다졸 항암효과'에 온라인 불법판매 215% 증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해 '펜벤다졸이 항암 효과가 있다'고 잘못 알려지며 온라인을 통한 동물약 불법판매가 전년대비 2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온라인 불법판매가 97건으로 집계된 데 반해 지난해는 209건으로 215%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온라인을 통한 동물용의약품 등의 불법유통 관련 약사법 위반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약사법 위반 대상을 검역본부 행정처분 대상과 경찰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한다. 이 가운데 행정처분 대상은 검역본부 민원으로 접수하고 형사처벌 대상은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와 기타 필요서류를 제공, 접수된 건은 절차를 거쳐 최종 처리결과를 신청인이 제공한 이메일로 알려준다는 계획이다. 본부 측은 "경찰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사이트에 제공된 경찰 민원 온라인 접수사이트 링크를 통해 직접 신고가 가능하다"며 "경찰 신고와 별개로 불법 판매사이트 차단을 원하는 경우 검역본부에서 신속하게 국내 해당 사이트 차단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김용상 과장은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온라인 불법 판매행위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동물용의약품 등의 안전 사용을 제고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 등의 오남용 및 부작용 방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1-01-06 09:58:28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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