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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GERD 치료, 다양한 PPI 처방전략으로"[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위식도역류질환(GERD)의 치료는 최근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질환 자체만 놓고 보면 서구식 생활습관이 늘면서 '난치성 환자'가 급증하는 중이다. 또,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비특이적 환자'도 많아졌다. 질병 외적으론 지난해 9월 발생한 라니티딘 사태로 인해 'H2블로커(히스타민2 수용체 길항제)' 계열 치료제는 영향력이 감소하는 모습이다. 대신 'PPI(프로톤펌프억제제)' 계열 치료제와 때마침 등장한 'P-CAB(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차단제)' 계열 치료제의 처방이 증가하고 있다. 진료일선에선 이같은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부산 우리원병원 소화기내과 전승민 병원장(의료법인 성신의료재단)은 "GERD은 최근 소화기 분야의 가장 큰 이슈"라며 "질환의 진단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인 만큼, 정확한 진단과 최적의 약물 사용에 중점을 두고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경남 지역은 국내에서 GERD 유병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그에 따르면 GERD 치료의 제1원칙은 위산분비 억제다. 이에 따라 제산제, H2블로커, PPI, P-CAB 등 다양한 약제가 쓰인다. 문제는 난치성 환자다. 이 환자들은 8주~12주간 표준약물 치료를 진행해도 약이 말을 듣지 않고 쉽게 재발한다. 전 병원장은 난치성 GERD 환자를 '치료 가이드라인상 일차 치료제인 PPI를 8주~12주간 사용했음에도 증세 개선이 어려운 환자'로 정의했다. 전 병원장은 "GERD 환자 5명 중 1명이 난치성인 것으로 추정한다"며 "이들에겐 우선 내시경 이후 식도 산도(Ph)검사 등을 통해 다른 질환이 아닌지 확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과정을 거쳐 난치성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환자라면, 약제 용량을 두 배로 올리거나 한 용량을 쪼개서 아침저녁으로 나눠 복용케 함으로써 약물의 체내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처방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문제는 비특이적 환자다. GERD은 위산역류에 의한 가슴쓰림이 주요 증상이다. 대개 명치 끝에서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르는 것처럼 흉골 뒤쪽 가슴이 타는 듯한(혹은 쓰리거나 화끈거리는) 증상을 느낀다. 그러나 이 증상 없이 연하곤란·연하통·오심 등 소화기 증상, 인후이물감·기침·쉰 목소리·후두염·만성 부비동염 등 이비인후과 증상, 만성기침·천식 같은 호흡기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 병원장은 "비전형적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대부분 PPI를 오래 써도 증세 호전이 안 된다"며 "통상 서구지역에서 이러한 비특이적 증세가 많았는데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비특이적 증세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비동염 혹은 기침이형 천식, 역류성 후두염이 아닌지 감별 진단한 뒤, 난치성 환자와 마찬가지로 치료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약물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GERD은 잘못된 생활습관이 가장 큰 원인으로, 대부분 환자가 약물복용을 장기로 혹은 빈번하게 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더욱 까다롭게 요구된다. 특히 일부 임상연구에선 PPI제제의 장기복용의 경우 골절 위험이 증가한다는 이슈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 병원장은 "골절 이슈와 관련해서는 GERD 환자에 PPI 제제 치료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 병원장은 "장기 복용에 따른 골절 위험이나 골다공증 위험이 야기되지만, 환자별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한 복용을 유도하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 문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PPI를 사용한 지 10년 정도가 지났다. 지금까지의 임상데이터로 확실히 드러난 부작용은 용량과 무관하게 '급성간질성신장염'이 간혹 생기는 정도"라며 "위저부의 산분비샘의 과다증식으로 용종(폴립)이 관찰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악성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P-CAB 계열 약물이 좋은 효과를 보이며 처방이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 사용한 지 오래되지 않아 장기복용에 따른 이상반응 여부를 확인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 병원장은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생활습관 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GERD 대부분은 증세가 오르내림이 심하고 당장 치료를 해도 재발이 잦다"며 "생활습관이 개선되지 않으면 치료를 지속해도 악순환이 반복되기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자가 증세가 좋아지면 용량을 감량하는 전략을 기본으로, 식습관 개선·체중감량 등 생활습관을 집중 모니터링한다면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20-08-24 06:15:59김진구 -
전공의 "파업철회 아닌 코로나 진료 참여"…총리와 합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21일부터 파업을 시작한 전공의들이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진료에 참여하기로 해, 당장 24일부터가 걱정이던 진료대란은 없을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3일 저녁 8시 30분부터 간담회를 시작, 11시경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을 보면 정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를 포함한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하고 엄중한 코로나19 시국을 고려해 전공의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에 적극 참여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의료진 부족 사태가 우려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와 정부와의 협상을 병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합의가 전공의들의 파업 철회 내지 전면 현장 복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 비상시국에만 대응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대전협 대표단에게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와 가족들은 절박하지 않겠느냐. 여러분은 그분들을 도울 좋은 능력이 있다"며 "오늘 결단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며, 정부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협 대표단은 "오늘부터 시작된 협의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논의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자리가 계속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2020-08-23 23:36:21강신국 -
의-정, 의대증원 시소게임…전공의 "코로나 진료 복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1일부터 시작된 전공의 파업과 26일부터 예고된 의료계 총파업으로 주말 정치권이 하루 종일 시끄러웠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코로나 19가 안정화에 접어들 때 까지 유보하겠다며 파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정책 유보가 아닌 철회 약속을 해달라며 맞서는 시소게임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의협과 복지부는 나란히 대국민 담화문을 내어 코로나 19 확산 상황에서 국민 여론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사태를 이 지경으로까지 몰고 온 의협과 정부에 대한 양비론이 나오고 있어, 국민의 불편만 커지는 모양새다. 다만 전공의협회가 코로나 19 대응 진료에는 참여하기로 해 일단 의정 관계 개선에 물꼬는 트였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의 대화가 잇달아 결렬되자 23일 국무총리실과 여야에 긴급간담회를 요청하고 SOS를 보냈다. 이에 최대집 회장은 23일 오후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과 만난,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면담에 배석한 통합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의협 입장을 충분히 들었다"면서 "정부와 의협 간 충분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아 이런 갈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의사들의 파업이 빨리 멈춰야 하고 2차 파업도 해선 안 된다"며 "정부와 의협 간 갈등 좁히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를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의협에 긴급 간담회 제안을 받은 정세균 국무총리는 의협이 아닌 전공의들과 먼저 만났다. 정 총리는 24일 최대집 회장과도 만날 예정이다. 정 총리는 23일 저녁 8시 30분 전공의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파업 철회와 현장 복귀를 요청했고 전공의협회가 코로나 19 대응 진료에는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가 전공의들의 파업 철회 내지 전면 현장 복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 비상시국에만 대응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대전협 대표단에게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와 가족들은 절박하지 않겠느냐. 여러분은 그분들을 도울 좋은 능력이 있다"며 "오늘 결단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며, 정부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협 대표단은 "오늘부터 시작된 협의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논의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자리가 계속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에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 김성수 국무총리 비서실장, 장상윤 사회조정실장, 김영수 공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대전협 측에서는 박지현 회장, 김진현·서연주 부회장, 김형철 대변인, 김중엽 서울대병원 전공의협회장 등이 배석했다. 한편 전공의는 21일 인턴과 레지던트 4년차가 파업을 시작한 데 이어 22일에는 3년차 레지던트, 23일에는 1년차와 2년차 레지던트까지 파업에 참여했다. 이에 당장 24일부터 대형병원 중심으로 외래, 입원 진료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코로나 19 대응 진료에는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집단휴진에 참여한 비율은 인턴 36.1%, 레지던트 3년차 28.9%, 레지던트 4년차 28.6% 등으로 전공의 4명 중 1명은 파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2020-08-23 22:41:50강신국 -
의료계 "2차파업후 정책 철회없으면 3차파업 결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가 26~28일 2차 총파업 이후에도 정부 정책 변화가 없다면 3차 총파업 투쟁에 나서기로 하는 등 정부 압박수위를 높였다.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는 23일 첫 회의를 열고 "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26~28일까지 진행하며 전 직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며 "2차 총파업 이후에도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결행하겠"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 및 의대생 단체행동을 적극 지지한다"며 "단 1명이라도 불이익을 당할 경우 전국 13만 의사 회원들은 즉각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도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앞에서 정부에 간절하게 요청한다"며 "부디 행정부의 위상에 걸맞은 담대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정책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에 의견을 묻지 않은 실수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정책추진을 중단해 달라"며 "코로나19의 종식 후에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의 합의를 원칙으로, 협치와 존중을 실현해나가겠다고 당당하게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2020-08-23 20:55:51강신국 -
건조시럽에 물 더 탄 약사, 면허정지에 요양비 환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조시럽에 물을 더 타 조제해온 약사가 ‘정당한 조제’였다며 반박했지만 결국 약사자격정지와 영업정지,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지에 놓이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제기한 약사면허자격정지, 영업정지,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해 말 1심에서 행정법원으로부터 3가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사건은 이렇다. A약사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령 듀리세프건조시럽을 30ml 더 첨가해 500ml로 제조, 판매한 정황이 포착돼 2016년도에 심평원 현지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약사는 분말 261.1g에 정제수 470ml을 첨가해 조제하는 방식의 해당 건조시럽에 30ml의 정제수를 더 타 500ml로 만들어 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일로 약사는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 수정해 약을 조제했다는 이유로 약사법 위반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과한 용제물을 양이 의약품 투약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지 않는 점’ 등이 감안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복지부는 A약사에 대해 임의로 처방을 변경, 수정한 점을 인정해 약사면허정지처분을, 약사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했다는 이유로 40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더불어 공단은 정제수 증량에 의해 청구된 1억5000여만원에 차등수가 산정기준 위반청구액을 포함해 총 1억6000여만원의 부당청구 급여 환수 처분을 했다. A약사는 복지부, 공단의 이 같은 처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약사자격정지, 영업정지,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를 청구했다. A약사의 취소 청구 이유는 정제수 증량이 약효에는 아무론 지장이 없다는 점이었다. 약사는 자신의 조제가 정상적인 약효범위를 이탈하지 않았고, 위법성이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약사면허와 업무정지, 1억5000여만원 상당의 요양급여 환수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런 A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에 이어 2심에서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선 법원은 앞선 처분들이 정당한 이유 중 하나로 A약사의 위반행위는 해당 사건 약제를 투약받은 환자가 본래 예상한 약제 유효 효과를 얻지 못하게 할 위험성을 초래해 국민보건 향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국가가 자격요건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약사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위반행위가 2년 넘게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도 중대한 부분이라고 봤다. 또 위반 행위 기간 동안 A약사가 조제, 투약으로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1억5000여만원 전액이 약사에게 귀속됐다고도 밝혔다. 법원은 “원고의 해당 위반행위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임의 조제, 투약행위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환수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로 인한 원고의 개인적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2020-08-23 18:56:25김지은 -
코로나 확산에 전화처방 늘어나나…조제약 택배도 우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라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전화처방이 확대될 전망이다. 전화처방 증가는 조제약 택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일부 약사들은 택배배송 또한 늘어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최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전화처방 건수의 증가세가 체감되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점차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 서울 상급종병 앞 A약사는 "전화처방이 한창 늘어났을 때와 비교하면 많이 줄어들었다. 병원에 확인해보니 현재 일 15건 정도로 확인된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도 점차 늘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고 말했다. 소위 빅5로 불리는 서울 병원들보단 다른 중& 8231;대형 병원들의 전화처방 증가가 더 가파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또다른 상급종병 앞 B약사는 "사실상 빅5에선 대면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중증질환자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전화처방이 늘어나기엔 한계가 있다"면서 "오히려 비대면으로 진료가 가능한 상태의 환자들이 더 많은 병원들에선 전화처방이 꽤 늘어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전화처방의 증가는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등과도 맞물려있다. 지난 주말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가 400명대에 육박하자 수도권 지역으로 제한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도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고민중이라는 뜻을 밝히면서, 국민들의 우려 역시 점점 고조되고 있다. 경기 지역 C약사는 "이대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한다면 전화처방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냐"면서 "그런데 전화처방이 많아지면 결국 조제약 택배로도 연결된다. (처방을 비대면으로 하면)약도 마찬가지로 해달라고 할테고,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해준다지만 현재로선 끝나는 시점도 없다. 당장은 일부겠지만 많아진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제약 택배 서비스를 하고 있는 모 업체도 제휴약국을 모집하는 등 지속적으로 조제약 택배에 문을 두드리면서 약사단체와 대립각을 세우는 중이다. 최근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택배는 불법이라며 해당 업체와 제휴를 맺지 말라고 당부한 바 있다. 영업을 지속할 시 고발조치하겠다고 강경 대응에 나서자, 업체는 개선에 나서겠다며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2020-08-23 17:06:47정흥준 -
의협, 국무총리·여야에 긴급간담회 개최 제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3일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에 긴급 간담회 개최를 제안하고 최근의 의료사태와 관련해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요청했다. 의협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확산 움직임을 보이는 등 엄중한 위기사태를 맞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의정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인 만큼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및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추진 등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해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코로나19 전국적 확대라는 엄중한 위기사태를 맞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만남을 제안한 것"이라며 "엄중한 현 상황에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0-08-23 13:07:16강신국 -
배달약국 앱 "약사 우려 확인…서비스 개선 약속"[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택배 배달을 표방한 업체가 약사들의 우려를 확인했다며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약사회가 해당 업체를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서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배달약국 앱을 운영중인 (주)닥터가이드는 22일 자사 홈페이지에 "약사님들께서 저희 서비스와 관련해 우려하고 계신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관계자분들과도 긴밀하게 협의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업체는 "우리의 서비스는 약국 '30분 안전배달' 앱으로, 정부 지침에 따라 약사님과 환자분들 모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만들게 됐다"고 덧붙였다. & 8203;한편 대한약사회는 21일 회원 공지를 통해 "일부 업체에서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의약품 택배가 가능한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약국에서 '배달약국' 사이트를 통해 의약품 택배(배달) 제휴약국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약사회는 해당 업체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사이트 운영 및 제휴약국 모집 광고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약사회의 이번 조치는 업체 영업사원이 직접 약국을 방문해, 제휴약국이 되면 상품권을 주겠다는 방식으로 영업을 진행하자,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보고 후속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약사회도 배달약국에 대한 회원제보가 접수됐다면서 지난 20일 대한약사회에 대책 마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2020-08-22 00:27:59강신국 -
한의협 "양의계, 근거없는 첩약시범 4대악 규정" 비난[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의사단체가 첩약 건강보험시범사업을 '4대 악'으로 규정한 대한의사협회를 비난했다. 21일 대한한의사회(회장 최혁용)는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민 불안감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 등 단체행동에 나서며 의사와 관련 없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철회'를 대정부 요구안에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의협의 첩약 시범사업 철회 요구는 국민 건강을 외면한 그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주장이다"며 "정부 의사인력 확대 정책 반대 투쟁을 위해 내부 단합을 꾀하고 정부 협상력을 높이고자 끌고 들어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의현은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이자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며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첩약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해서는 "1년이 넘는 한약급여화협의체 운영과 3차례에 걸친 건정심 회의를 통해 논의가 끝났다"며 "한의약이 제도화된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엄격한 한약을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첩약 시범사업 대상 질환 유효성에 대해서는 "국가 과제로 진행 중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으로 잘 증명하고 있다"며 "일본과 중국은 오래 전부터 첩약 건보를 광범위하게 적용해 국민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오히려 한의협은 "엄중한 코로나19 재확산 시점에 의료독점을 강화하려는 시도와 근거없는 타 직역 비방을 즉각 중단하라"며 비난했다.2020-08-21 17:48:11김민건 -
코로나 검사 후 약국가 활보…약사 "격리 의무화 필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검사를 받은 뒤 지역 약국가를 활보한 확진자로 인해 피해 사례가 발생하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자가격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서울 신촌의 A약사는 복지부 국민신문고를 통해 코로나 검사자에 대한 격리 의무화를 제안했다. A약사는 지난 5월 신촌 약국가를 활보했던 확진자 사례를 들어 검사자의 격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20대 남성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마을버스를 타고 이동해, 분식점과 약국을 이용했다. 이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동선에 포함된 약국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검사 후 도보나 자가용을 이용해 자가격리를 하며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지만, 종종 지역 곳곳을 활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A약사의 설명이다. 이에 A약사는 의심증상자의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오는 6~12시간 동안은 격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A약사는 "동선에 포함된 업소는 영업장 폐쇄의 위험도 생기게 되고, 방역 후 정상영업을 할 수있더라도 확진자 방문한 곳으로 알려져 영업에 지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만약 검사받은 자가 격리를 위반할 경우에는 음성판정을 받더라도 고발 및 검사비용을 자기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검사자가 격리 위반 후 양성판정을 받게 돼 동선에 포함된 업소가 피해를 입는다면,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A약사는 코로나 검사 후 해열제나 기침약을 처방받은 뒤 약국에 방문하는 경우도 있어, 검사자에 대해선 원외처방을 금지하자고 했다. 검사한 의료기관에서 약 조제를 해서, 검사자가 확진 여부를 모른체 약국을 찾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A약사는 "지자체 방역종사자들의 확진자 동선 파악과 방역업무가 가중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 검사를 받은 자가 확진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마음대로 이곳저곳을 누비며 N차 감염을 유발시키는 슈퍼전파자가 되는 걸 막을 수 있을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2020-08-21 17:22:03정흥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