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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전용 건기식 온라인 얌체 유통에 업체·약사 '골머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전용 건기식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일탈이 계속되면서, 약사뿐만 아니라 업체들도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업체도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판매를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추적을 피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 판매하는 등 얌체 유통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프라인에서 지켜지던 판매가가 무너지면서 취급 약국들은 불만이 쌓이고, 업체에 관리 책임을 묻는 민원이 계속되는 실정이다. 약국 전용 건기식 A업체 관계자는 “요새 약국 경영이 어렵다보니까 온라인 판매를 시도하는 곳들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면서 “공급 계약을 할 때 온라인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대부분 들어간다. 그래서 온라인 판매가 확인되는 약국들에는 경고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곧바로 공급 차단을 할 수는 없다. 여러 차례 경고 조치를 하고 그래도 반복될 경우 공급 차단을 결정한다”면서 “다만 포장을 뜯어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추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쇼핑몰에 올라온 약국 전용 건기식 공지글을 살펴보면, ‘합리적 가격으로 지속 공급하기 위해 비표(QR코드, 일련번호, RFID 등)를 제거하고 발송한다. 이로 인해 반품과 교환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찾아볼 수 있다. 단기간 증가한 주문량 등을 통해 의심 약국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지만 복수의 약국을 통해 공급받는 방법도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엔 역부족이다. 식별되지 않는 위치에 RFID를 심는 방법도 있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투자금액과 실효성을 고민해봐야 한다. 일부 판매자는 하드케이스를 제거하고 판매하고 있어, 관리비용만 투자하고 유통은 막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또 다른 약국 전용 건기식 B업체 관계자는 “주문량 증가도 살펴보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 판매를 단정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면서 “아마 약국 건기식을 하는 업체들은 비슷한 문제들을 겪고 있을 것이다. 우리도 다양한 방안을 놓고 비용과 효과를 검토하며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국 전용 건기식의 온라인 유통 문제가 반복되면서, 지난 달 3일에는 건기식 포장 훼손 방지법을 마련해달라는 국회청원도 접수된 바 있다. 청원서가 등록돼 지난 3일까지 한 달간 동의기간을 거쳤지만 1423명만 참여하며 더 이상 검토되지 않았다.2025-05-13 17:39:27정흥준 -
15년 만에 불거진 금융비용 이슈…현장은 대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으로 합법적 영역에 편입된 약국의 의약품 결제비용 할인(금융비용)이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다. 법 도입 후 15년간 현장에서 적용돼 오던 방식이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 이후 일부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의 시정 요구 대상이 됐고, 제공자인 의약품 유통업계, 수수자인 약국 모두 영향권이다. 약사회는 우선 관련 규정 상 개선 요구 대상이 의약품 대금결제 회전이 2개월, 3개월인 약국이라는 점에서 실질적 적용 대상은 전체 약국의 20% 내외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규정대로만’을 외치는 정부 방침 속 도매업계도, 약국도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다 매년 지출보고서 공개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이슈가 단순 해프닝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5년 만에 수면 위 오른 의약품 결제비용 할인 논란, 왜? 약국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에 따라 의약품 거래 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비용할인을 적용받고 있다. 약국의 의약품 결제기간에 따른 비용할인은 지난 2010년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면서 시행됐다. 쌍벌제 시행으로 약국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2.8%(금융비용 1.8%+카드 마일리지 1%)라는 금융비용 상한선이 정해진 것이다. 이전 ‘백마진’ 시대와는 달리 약국이 합법적으로 약국이 의약품 거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게 된 셈이다. 관련 법 시행규칙을 보면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제 경우는 거래금액의 0.6% 이하 비용할인 ▲거래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제 경우 거래금액의 1.2% 이하 비용할인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제 경우(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을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거래금액의 1.8% 이하 비용할인이 적용된다. 13년 간 별다른 문제 없이 적용돼 왔던 약국의 금융비용이 지난 2023년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가 시행되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당시 도매업계 일각에서 약국에 제공되는 결제기간에 따른 비용할인, 즉 금융비용이 지출보고서 공개 이후 자칫 리베이트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 이 같은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됐다. 올해 처음 정부가 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요양기관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했으며 약국에 제공된 금융비용도 포함됐다. 공개된 지출보고서를 통해 총 1867개 업체가 의약품 대금결제 조건에 따라 총 2218만건의 비용할인을 제공했고, 이중 97.5%인 2162만건이 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면 아래 있던 약국의 금융비용이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를 통해 수면 위로 오르면서 정부는 그간 관련 시행규칙 내용과는 현장에서 일정 부분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점을 확인했고, 의약품 도매업체를 통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올해 초 도매업체들에 문자메시지를 발송, 200여곳 약국에 제공한 금융비용이 규정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확인, 정정을 요구했고, 이후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도매협회 측에 같은 취지로 수정, 보완을 권고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계속적 거래는 1개월 이내만 적용"…도매·약국도 혼란 문제의 시발점은 시행규칙에 명기된 ‘계속적 거래’ 단서조항에 있다. 관련 시행규칙에서는 1.8%의 금융비용이 제공되는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제에 한해서만 ‘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단서조항이 기재돼 있다. 반면 금융비용 1.2%가 적용되는 거래일로부터 2개월 이내, 0.6%의 금용비용이 적용되는 3개월 이내 결제의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단서조항이 기재돼 있지 않다. 정부는 이 부분을 주효하게 봤다. 단서조항 적용이 가능한 것은 결제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해서이지만, 현장에서는 2개월, 3개월 이내 결제에 대해서도 동일한 단서조항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회전일이 2개월, 3개월 이내인 약국들도 당월에 결제하는 약국들과 동일하게 15일 정도의 결제 여유를 적용받고 있었는데 이는 시행규칙에 맞지 않다는 지적인 것이다. 이에 의약품유통협회는 지난 3월 말경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정부가 권고한 규정대로 거래 약국들에 적용할 것을 공지하고 나섰다. 해당 공문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중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과 관련 계속적 거래를 따지는 결제기간은 1개월 이내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2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이내는 계속적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할인율 산정을 하기 바란다. 특히 3월 1일분부터는 정확히 산정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3월 1일 거래분, 곧 3월 1일 이후 약국에 유통된 의약품부터는 정부가 권고한 시행규칙 그대로의 결제할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안내인 셈이다. 도매업계로서는 정부의 권고에 따라 2개월, 3개월 이내 결제의 경우 기존보다 15일 정도 결제일을 앞당기거나 결제일을 그대로 유지하는 약국의 경우 금융비용을 축소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계속적 거래라는 것이 애매한 측면은 있다. 따지고 보면 약국에서 회전기일에 상관없이 계속 거래를 하지 않는 곳이 얼마나 되겠냐”며 “법 제정 당시 1개월 이내 거래의 경우 결제일이 짧은 만큼 단서조항을 달았던 것 같다. 사실상 15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됐던 것이 이번에 지출보고서 공개로 발목을 잡은 셈”이라고 말했다. ‘매일 결제 방식 전환’ 카드 꺼내 든 약사회, 현장은? 약사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 당초 의약품 유통협회 측에 제도 적용의 유예를 요구했었다. 현장 혼란을 감안해 복지부의 권고를 당분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동시에 보건복지부를 설득할 계획도 있었다. 2개월, 3개월 거래분에 대해서도 당월 결제와 같이 계속 결제에 따른 15일의 결제 여유 적용이 가능하다는 복지부의 일종의 유권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복지부는 법의 엄격한 적용 방침을 고수했고, 결국 약사회는 규정을 준수하되 회원 약국에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거나 의약품 결제 어려움을 겪지 않는 방안을 찾아야 했다. 그렇게 내놓은 카드가 개별 도매업체들에 ‘매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요구하는 것이다. 현행 월 결제 방식에서는 회전일이 2개월, 3개월 약국의 경우 기존보다 15일 정도 결제일을 당길 수 밖에 없는 만큼, 개별 거래일을 기준으로 금융비용이 약국에 제공되도록 해 약국의 손해나 불편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이다. 약사회는 최근 일부 도매업체들이 회전일 변경 등을 거래 약국에 공지하는데 대해 반발하며 회원 약사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안내글에서 “의약품 유통업체의 금융비용 할인 적용과 관련해 일부 업체가 기준일을 임의로 앞당겨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약사회는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대로 1.2%, 0.6%의 금융비용 할인이 개별 거래일(의약품이 약국에 도착한 날) 기준으로 약국에 제공되도록 유통협회에 의약품 관리 시스템(매일 결제 시스템)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거래일에 따라 금융비용 할인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거래 도매업체에 정확히 요청해 달라”면서 “약사회는 금융비용 관련 회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5-05-13 17:34:23김지은 -
약사생활의 모든 것…KYPG, 새내기 멘토링 진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젊은약사회(KYPG, 회장 장태웅)가 후배들을 대상으로 '약사생활의 모든 것'을 전수할 수 있는 멘토링을 진행했다. KYPG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소재 모임공간에서 '4월 멘토토크'를 진행했다. 이날 멘토링은 ▲스포츠 영양과 트레이닝 실전 노하우(장태웅 KYPG 회장) ▲약국 개국과 수익성·리스크 관리(안국영 약사) ▲현실적인 약국 개국 가이드라인(김미일 약사)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PV업무(이누리 약사) ▲제약회사 내 역할과 커리어 성장 전략(허동규 약사) ▲신규 약국 창업 경험(신일섭 약사) ▲자체 영양제 브랜드 창업 과정(김두영 약사) ▲약사로 재미있게 사는 법(양승훈 약사) ▲제약회사 연구소 약사의 성장 과정(이동철 약사)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 KYPG는 "올해는 진로 뿐만 아니라 부업과 취미 영역까지 주제를 확장해 더욱 풍성한 콘텐츠로 진행됐다"며 "120여명이 참석해 약국 개국과 제품 개발 등 실질적인 커리어 확장에 대한 멘토링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윤제훈 기획이사는 "멘토분들의 다양한 경험이 참가자들에게 약사로서의 삶을 보다 다채롭게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2025-05-13 17:27:39강혜경 -
건약 "공급중단·부족약 5년만에 2.5배 증가…이대론 안된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로 시작된 의약품 품절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약에 따르면 공급중단·부족의약품은 2019년 110건에서 2024년 281건으로 5년 새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대처 역시 주먹구구식에 그치고 있다. 건약은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의약품 정책의제 제시에 나섰다. 건약의 정책의제는 총 4가지로, 첫 번째로 이들은 '의약품 수급안정화 정책'에 관한 제안을 13일 시작했다. 약사단체가 제시한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책은 ▲공중보건 위기대응을 위한 공공 기반의 첨단제조시설 확보 ▲품절약 대응 매뉴얼(가이드라인) 마련 ▲필수의약품 공급안정화 특별기구 마련 등 3가지다. 이들은 "보건의료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보건의료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필수의약품을 긴급하게 공급하기 위한 공공이 소유한 첨단제조시설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연속제조(Continuous manufacturing, CM)기반 원료의약품 생산시설을 마련하면 기존 생산시설에 비해 생산비용을 20~40% 이상 절감하며 약물의 품질과 일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처럼 민간에 맡겨둔 의약품 공급은 결국 의료적 필요가 아닌 수익성에 기반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환자 치료에 중요한 의약품 공급마저 제약기업의 선한 의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 두번째는 품절약 대응 매뉴얼이다. 의약품 수급문제를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리는 방법 뿐 아니라 처방단계 수요를 조절하는 방안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예를 들어 다빈도 다품목 의약품 중 특정 품목의 품절이 발생한 경우 해당 품목 처방을 대체조제 보고 없이 조제하도록 하거나, 특정 효능군의 품절이 발생한 경우 동일 약효 효능군의 대체조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며 "또한 ADHD 및 항생제 등 처방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이 발생한 경우 진료지침에 맞지 않는 처방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약품 공급안정화 특별기구 마련에 대한 주장도 제기됐다. 유럽연합이 2024년 초 유럽위원회 차원에서 필수의약품동맹(Critical Medicine Alliance, CMA)을 설치해 국가 당국, 산업계, 시민사회, 유럽연합 기관들이 함께 의약품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협력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정부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가 협력해 필수의약품 공급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건약은 "제안 정책들이 실현된다면 급변하는 글로벌 보건환경에서 의약품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팬데믹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중보건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것이며, 의약품 생산과 공급에 있어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국내 의약품 생산의 자국화와 품질 향상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다양한 수급 안정화 수단을 통해 의약품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안했다.2025-05-13 16:24:05강혜경 -
바로팜, 작년 매출 455억원...전년 대비 293% 성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경영 토탈 플랫폼 기업 바로팜(대표이사 김슬기)이 작년 매출액 455억원을 달성하며 전년 대비 293%의 고성장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바로팜은 이 같은 성장세를 기반으로 IPO 준비를 진행해 왔으며 2024년 회계감사부터 선제적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했다. 다만,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상 ‘완전자본잠식’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서 K-IFRS로 회계 기준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회계적 착시라는 설명이다. 바로팜은 “K-GAAP에서는 자본으로 분류되던 상환전환우선주(RCPS)가 K-IFRS에서는 부채로 인식되며 그동안 유치한 누적 투자금 약 400억원과 이를 반영한 평가 금액 약 567억 원이 모두 회계상 부채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평가손실은 실제 현금 유출이 없는 회계상의 수치이며, 오히려 기업가치의 빠른 상승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IPO에 앞서 RCPS가 보통주로 전환되면 이러한 착시는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현재 유동비율은 204%로 재무 안정성도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바로팜에 따르면, 설립 이후 한 번의 문제 없이 입점 업체들에게 주 단위 정산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또 지급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금 유동성이 어려운 중소 입점 업체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바로팜은 의약품 주문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바로팜’을 중심으로 약국 전용 프리미엄 건기식 ‘아워팜’, 의약품 정보 관리 AI 솔루션 ‘필렌즈’, 소비자와 약국을 연결하는 플랫폼 ‘어라운드팜’ 등 다양한 약국 경영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약 2만2,000개 약국이 바로팜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약 70% 수준의 일/월간활성이용자수(DAU/MAU)를 보이고 있으며, 월 거래액은 최근 2년간 86% 연평균성장률(CAGR)을 기록하고 있다. 김슬기 바로팜 대표는 “여러 어려운 외부 환경 속에서도 의미 있는 매출 성장을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약사님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5-13 16:11:09정흥준 -
강원도약, 가정의 달 맞아 '여성긴급전화'에 구급약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이효선)는 13일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사업 일환으로 춘천시 동내면 소재 여성긴급전화 1366 강원센터에 구급의약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도약사회가 방문한 여성긴급전화 1366 강원센터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주 여성, 가족위기 등 상담 및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 365일, 24시간 신속한 피해 상담과 지원을 하며 피해자 보호와 인권을 향상시켜 건강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곳이다. 이날 도약사회가 전달한 구급약품은 관내 위기가정 피해자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효선 회장은 전달식에서 "지쳐있는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고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며 “가정의 달을 맞아 따뜻한 동행을 이어갈 수 있어 더 뜻 깊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이효선 회장과 김은영 부회장, 조귀녀 여약사이사가 참석했다.2025-05-13 15:59:16김지은 -
화성시약, 초도이사회 열고 올 사업계획 확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이진형)는 지난 10일 초도이사회를 열고 위원회 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시약사회는 제28대 임원진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위원회 별 중점 회무추진 사항과 회원 고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진형 회장은 "28대 집행부가 새로 출범한지 벌써 4개월이 됐다. 임원 공모를 통해 회무에 함께 참여해 준 신임 임원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회원간 소통과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가 더 노력하자"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직전 이사회 (2024년 최종) 회의록 접수, 이사(상임이사) 인준, 올해 세입-세출 예산 심의, 올해 사업계획 심의, 회원약국 환경사업에 관한 에어컨 청소 업무협약, 약사연수교육 실시(안), 화성시약사회 회원 문화행사 개최안건을 심의했다. 기타 토의사항으로 회원 고충에 대한 논의 및 약국자율 점검 실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이진형 회장, 전차열, 이창용, 김종민, 조윤미, 이지훈 부회장, 김미아, 이한나, 강병길, 장선향, 강순일, 김혜영, 송영운, 한영, 김경현, 최준호, 이동규 상임이사가 참석했다.2025-05-13 13:45:12강신국 -
체육대회 하면 스포츠약국 필수…올해도 경남서 운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들이 운영하는 ‘스포츠약국’이 정부, 지자체 인정과 지원 속 전국 단위 체육행사에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남약사회(회장 최종석)는 오늘(13일)부터 16일까지 김해종합경기장에서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도핑 예방 상담을 위한 스포츠약국’을 운영한다. 방소영 약사가 약국에 상근하는 가운데 9명의 약사가 날짜별로 함께 근무하며 참가 선수를 위한 약물 지원과 더불어 도핑예방, 약물, 영양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약사회는 지난해 처음 전국체육대회에서 스포츠약국을 운영했다. 국고 보조로 약사들이 운영하는 스포츠약국은 이때가 사상 처음이었다. 당시 도약사회는 전국체육대회에 이어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도 스포츠약국을 운영했으며 일반 환자는 물론이고 도핑 상담 환자가 몰리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도완 경상남도 보건의료국장이 스포츠약국을 방문해 운영 중인 약사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전국 단위 행사에서 약사들이 운영하는 스포츠약국은 전액 국고 보조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 체육경기나 외부 행사 등에서 약국이 운영되는 경우 지역 약사회 예산을 할애해 봉사 개념으로 운영되는 것이 대다수였지만 도약사회가 운영하는 스포츠약국은 경상남도 예산으로 운영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스포츠약국에서 일하는 약사들은 사전에 배정된 도 예산에서 인건비가 책정되며, 도약사회에 따르면 약국 급여 수준에 맞춰 인건비가 지급된다. 올해는 부산에서 전국체전이 열리는 만큼 부산시약사회가 경남약사회의 바통을 이어받아 지자체 지원으로 스포츠약국을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약사회는 스포츠약국을 전국 단위로 확산시켜 약사의 새로운 역할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스포츠약사 자격인증을 통해 1800여명의 약사를 배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최종석 경남약사회장은 “지난해 첫발을 뗀 후 올해도 경상남도에서 전국 단위 체육행사에서 스포츠약국을 운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만큼 필요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약사의 단순 약물 상담을 넘어 도핑 예방, 상담 역할이 새롭게 조명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경남에서 시작됐지만 올해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서도 스포츠약국이 계속 운영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전국 단위로 확산돼 약사 직능의 새 역할을 창출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2025-05-13 11:43:02김지은 -
한약사단체, 의약품 공급 방해 법률 검토 착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전문약 취급 불송치에 동아대병원 시위 불허 등 법률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한약사단체가 '약 공급제한' 관련 검토에 나서 주목된다. 한약사 약국 약 공급제한은 한약사단체의 제1과제로, 잇단 법률적 성과로 자신감을 얻은 한약사단체가 정공법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메이저 제약사가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약 공급을 거절하면서 비유명 품목이나 무자료 거래 문제가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 상황을 정면으로 맞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한약사단체는 최근 전국단위 연수교육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공론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0일 부산에서 열린 연수교육 겸 정책 결의대회에서 한약사회는 부산 동아대 앞 한약사 약국 개설 관련 가처분 승소 사례를 소개하며 의약품 공급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중기·장기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또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불법행위 및 영업방해 관련 법적 대응 현안을 공유했다. 27일 수도권 현장연수교육에서도 관련한 내용을 소개하고, 대선 정책 기획단을 발족했으며 이달 11일 열린 충북지역 연수교육에서도 대응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행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부산 동아대병원 가처분 사례와 경북 포항 손해배상 사례 등을 토대로 자신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경북 포항의 경우 한약사 약국을 저격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건 약사가 벌금형을 받았고, 동아대병원 앞 약사단체 1인 시위 등에 대해 재판부가 약사단체의 시위 행위가 한약사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해 영업 손실로 이어진다며 '한약사가 개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의 문구나 유사 문구를 사용하는 피켓·현수막 시위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또 재판부는 '한약사 개설약국에서 근무를 자제하라'는 식의 메시지를 회원에게 발송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고용 방해 행위로 판단하고 금지시켰다. 한약사회는 동아대병원 소송 승소에 대해 '약사사회 일부에서 제기해 온 한약사 약국 개설 부당성 주장이 사법부 판단으로 인정받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물'이라며 '한약사의 정당한 직능 범위가 재확인된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또 유사 사례 발생시 동아대병원 승소가 인용 결정을 내는 데 주효한 판단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실제 한약사회는 '법률 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채윤 한약사회장은 "한약사회 법제부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법적 검토 시스템을 구축하고 별도 법률 자문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면서 "회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현안인 의약품 공급 거부, 악의적 영업방해, 근거없는 비방 등 부당한 위협 발생시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 원칙에 입각해 자료를 수집하고 최적의 판례 중심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의약품 공급 방해, 거절 행위가 법적으로 불법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행정기관과 소통하며 관련 법규를 다각도로 검토하는 등 단순 고소·고발을 넘어 광범위한 법적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합법적 약국 운영 환경 조성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한약사 문제해결,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양성, 성분명 처방, 약사행위기반 수가체계 추진 등 4개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한약사 문제해결 TF를 맡는 황금석 위원장은 "위원회를 중심으로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과 한약사가 운영하는 한약국의 표기를 달리해 약국, 한약국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과 더불어 약사, 한약사 교차고용을 금지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도지부를 통한 불법행위 모니터링 등을 통한 고발 조치 등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25-05-13 11:14:27강혜경 -
인천 계양구약, 일리온과 약국 경영 활성화 업무 협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약사회(회장 백승준)는 9일 회원 약국의 디지털 기반 약국 경영 활성화, 개선을 위한 취지에서 일리온(대표 신경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일리온이 개발한 스마트CDU(Smart Counter Display Unit)를 시작으로 회원 약국 경영 활성화를 기대하는 동시에 고객과의 접점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했다. 일리온이 개발한 스마트CDU는 독자적 센서 기술을 탑재한 기기로 제품에 가까이 접근하는 소비자를 인식해 제품에 대한 설명, 체험을 유도하는 타깃형 광고 단말기이다. 업체는 구약사회와의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스마트CDU에서 가시성, 집중도 등의 기능이 업그레이드된 스마트CDU2을 선보였으며 약국들에도 적용 가능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약사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근간으로 하는 약국 경영 활성화의 구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적극적인 상호 협력 ▲약사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양질의 온라인, 오프라인 콘텐츠 혹은 플랫폼의 기획 및 추진하기 위한 교육,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자원 교류 ▲약사 사회 발전과 올바른 방향성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이나 활용 등을 협력할 계획이다. 백승준 회장은 “우리 분회에서 선도적으로 약국에 디지털 혁신을 접목해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올해 하반기 중 해당 기술을 시범적으로 운용하는 프로젝트를 구상해 변화하는 약국 시장에 디지털 헬스케어로서 성공적인 사례를 남기고자 한다. 향후 다른 분회나 지부까지 확대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승 일리온 이사는 “스마트CDU는 단순 디스플레이 기기를 넘어 고객과의 접점을 개개 약국 특성에 맞게 시스템화했고, 현재 전국 500여개 약국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며 “현재 관련 기기의 송출 콘텐츠 400여개가 준비돼 있다”고 했다. 최 이사는 또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침체된 약국 시장을 끌어올리는 드라이빙 포스가 돼 약국가에 실제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우리 기술이 계양구약사회와 함께하며 더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약식에는 윤종배 인천광역시약사회장도 참석해 관심을 피력했다. 계양구약사회는 지난 4월 제이엔제이와의 협약, 이번 일리온과의 협약에 이어 디지털 혁신과 관련한 민간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5-13 10:57:3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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