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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사 아기 학대 논란에 유감 표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대구의 한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신생아를 학대하는 정황이 담긴 사진이 온라인에 게시되자 많은 국민께 충격과 우려를 안겨드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간협은 2일 입장문을 내어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돌보는 직업적 소명을 지닌 존재이며, 특히 가장 연약한 신생아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번 사건은 간호사 전체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사안으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가 이뤄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기관과 관계 당국과 협력해 필요한 조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비윤리적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만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정부 및 의료기관과 함께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간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간호사들의 윤리 교육과 환자 보호 의식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생명을 존중하는 간호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조했다.2025-04-03 09:32:14강신국 -
서울시약, 유통협의회에 공급물량 편중 방지 요청[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2일 서울시약국유통협의회와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시약사회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사태를 언급하며 거래량이 많은 약국에 집중 공급되는 현상을 방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고 불균형과 유통 교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균등공급을 통한 물량 편중을 방지해달라고 전달했다. 김위학 회장은 “상생이라는 가치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 약국만이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없고, 약국을 기반으로 하는 유통사와 제약사 또한 마찬가지다. 현재는 장기간의 의약품 품절사태로 어느 때보다 회원들이 힘들어하는 시기인 만큼 약업계가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협의회 회원사들이 중심을 잡고 회원약국에 보다 좋은 서비스로 보답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특정 의약품 품절 이슈를 빌미로 약국에 과도한 주문을 유도하는 영업 행태 자제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약국들이 상시 반품이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불용재고의약품 반품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위학 회장은 “배송 시간이 빨라짐에 따라 의약품 도난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며, “약국 오픈 시간에 맞춰 배송해줄 것과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한 약국 서비스 교육도 병행해달라”고 당부했다.2025-04-03 09:28:27정흥준 -
대구시약, 산불 이재민에 2300만원 상당 의류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금병미)는 2일 영남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2300만원 상당의 의류를 경북약사회를 통해 기부했다. 시약사회는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물품 중 하나가 옷과 침구류라는 소식에 기부할 물품을 구입하고 회원들에게도 기증을 받았다. 구입한 물품은 현장으로 바로 발송하고 회원들이 기증한 물품은 1일 저녁 7시부터 3시간여 동안 임원과 회원 20여명이 모여 의류들을 직접 정리 분류 작업을 했다. 이어 금병미 회장과 양현주 부회장은 물품을 차에 싣고 청송국민체육센터를 직접 방문했다. 금 회장은 "일부 회원들은 개인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의류나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다"며 "회원들이 기증한 의류들로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이 잠시나마 불편을 더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04-03 09:22:17강신국 -
치협, 3일간 경북 산불 이재민 진료봉사 펼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경북지역 산불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경북 안동체육관에서 이동치과병원버스를 이용해 3월 29~31일 3일간 치과진료봉사를 펼치며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재기에 힘을 보탰다. 치협은 경북지역의 산불 피해가 커지자 협회 임원, 경북지부, 안동분회와 함께 진료팀을 구성해 3일 동안 안동체육관에서 산불 피해 이재민들과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스케일링, 충치치료, 틀니수리, 레진치료 등 최선의 진료를 실시하며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또한 치협은 권기창 안동시장에게 칫솔, 구강용품세트, 틀니케이스 1100점을 전달하며 지역 재난극복에 힘을 보탰다. 진료봉사에는 박태근 회장, 황혜경 부회장, 최종기 대외협력이사, 송호택 자재·표준이사가, 경북지부에서 염도섭 지부장과 전상용 부회장이, 안동시치과의사회 임성범 분회장과 안상훈 재무이사, 조해성·윤재준 원장, 박승무 안동병원 치과과장 등 안동시 소속 치과의사들과 경북치과위생사회 오미정 회장 등 치과위생사 4명, 치협 사무처 4명이 참여했다. 박태근 회장은 “이번 재난은 인명 피해가 상당해 더욱 숙연한 마음이다. 치협의 진료 지원이 이재민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라며 "이번 지원 활동에 동참한 경북지부, 안동분회, 경북치과위생사협회 등 의료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3일동안 진료를 책임진 최종기 대외협력이사는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려 황망한 상황에 놓인 안동 지역 이재민 분들께 구강검진, 틀니 상담 등을 통해 위안과 용기를 드리고자 했다"며 "치협이 신속한 움직임으로 이재민 분들께 필요한 진료를 지원해 드려 다행이고 이재민 분들을 위해 치과진료를 통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진료에 적극 참여한 임성범 안동분회장은 "치과의사로서 드릴 수 있는 도움이 치료이기에 이번 봉사에 참가했다"며 "커다란 재난으로 고난에 처한 이재민 분들을 치료해 그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의 보람은 없다. 치협과 지역 치과계가 도움을 줘 감사하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2025-04-03 09:12:53강신국 -
의협, 산불 재난현장서 사랑의 인술...의료지원단 파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살피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지역의사회, 자원봉사에 나선 의료진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의협은 경북 지역 등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재난현장의 고통을 분담하고, 피해지역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질병치료 등 건강문제를 살피기 위해 ‘긴급재난의료지원단’을 구성, 운영중에 있다. 앞서 의협 산하 경상북도의사회, 안동시의사회 등 지역 의료계에서 산불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협은 긴급 지원단 파견으로 든든하게 힘을 보탰다. 지원단은 의사, 간호조무사, 행정직 등 자원봉사자들이 동참해 매일 순번제로 팀을 이뤄 운영중이다. 경북 안동의 ‘안동체육관’ 을 거점 진료소로 삼고 재난지역에 대한 의료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진료버스에 검사 및 진료와 처방에 필요한 의료·구호 물품을 구비하고 있고, 현장에서 각종 의약품 및 보급품 등을 원활히 조달하여 진료에 차질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체육관 내 진료소 의료지원 외에도 차량으로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진료 등 다양한 유형으로 재난지역에 양질의 의료지원을 펼치고 있다. 의협 긴급재난의료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김병기 사회참여이사는 "산불 초기부터 해당 지역에 경북의사회 및 재난 지역 시군의사회와 적극적으로 재난 구호와 의료지원을 하고 있었다"며 "의협 의료지원단은 재난 지역의 재건과 환자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현장에서 자원봉사중인 박명준 의협 기획이사는 "봉사자 모집 이틀만에 전국에서 200명 이상의 의사들이 지원했다. 현장에는 근골격계 질환자를 포함해 화재 이후 연기 흡입 등으로 인한 호흡기계 환자,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정신의학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 급하게 대피하느라 미처 기저질환 약품을 챙겨오지 못한 환자들도 상당수"라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께서 건강마저 잃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아프신 곳을 성심성의껏 치료해드리고 있다. 위험을 무릅쓰고 진화와 복구작업으로 애쓰는 공무원들의 건강도 최선을 다해 살피고 있다. 개인 시간을 내어 자원봉사를 신청한 의사회원들과 의료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시국과는 별개로 국가적 환란을 모두가 합심해 극복해 이재민들의 일상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택우 회장은 2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을 만나 산불재난 극복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오후부터 안동체육관에 마련된 긴급의료지원단 진료소에서 환자 진료에 동참했다.2025-04-03 09:06:15강신국 -
경기도약, 34대 집행부 회지 편집방향 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편집위원회(부회장 이정근, 위원장 이한나)는 최근 두차례 회의에 이어 3차 편집위원회의를 갖고 앞으로의 경기도약사회지 편집방향과 5월호 편집계획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다양한 의견 나눔을 통해 학술관련 비중을 늘리고 시의성에 맞는 콘텐츠를 담아 회원들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회지를 제공하는 데 뜻을 모아 저명한 집필진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경약칼럼과 핫이슈를 통해 약사회의 현안에 집중하고 학술코너를 통해 회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4월호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과 약사의 역할'이라는 큰 틀아래 기획연재를 시작해 총 10회에 걸쳐 다제약물에서부터 방문약료사업까지 전반을 다뤄 2026년 통합돌봄사업의 본격 시행을 앞둔 돌봄사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약국 경영코너에서는 약국 영어 뿐만아니라, 회원들의 약국경영에 도움이 될 다양한 소재들을 제시하여 흥미롭게 다가갈 예정이다. 연제덕 회장은 "다양한 컨텐츠와 저명한 집필진을 확보해 회원들이 회지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처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정근 부회장은 "편집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이 과정을 통해 발행되는 회지가 더욱 풍성하고 알찬 회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2025-04-02 21:16:52강신국 -
교품의 배신…무허가 약, 교품 받은 약사도 위법 소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해외 직구한 의약품을 '교품'이라는 방식으로 세탁해 유통, 마약류를 밀수한 약사가 검거되면서 약사들의 관심이 높다. 코로나19로 불거진 품절약 문제를 대다수 약국에서 처방 변경 혹은 교품이라는 차선책으로 풀어나가다 보니 이번 사태에 대해 높은 관심이 쏟아지는 것이다. 관세청 부산세관은 타이레놀 2만2330정과 졸피뎀 1260정을 밀수입한 A약사를 검거해 관세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인천공항세관이 영국발 졸피뎀 360정, 인도발 졸피뎀 500정을 국제우편 통관 단계에서 적발한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에 착수한 결과 부산세관 조사팀은 해당 물품의 실제 수취인이 경남지방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임을 확인하게 됐고, '23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인도발 졸피뎀 400정을 밀수입한 여죄도 밝혀내게 됐다는 설명이다. 세관은 또 A약사가 '22년 4월부터 10개월 여간 자가사용을 가장해 미국발 타이레놀 2만2330정을 부정수입한 뒤 이를 약국 간 교품 방식으로 국내에 유통한 사실도 밝혀냈다. ◆자가사용 가장…13회 걸쳐 분할 수입= A약사는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무려 13회에 걸쳐 분할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소액 해외직구 물품은 수입 신고가 생략되고 간소한 통관절차를 거치며, 의약품의 경우 6병까지 자가사용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 같은 방법을 통해 A약사는 290정*6병=1740정을 13회에 걸쳐 수입하고, 국내에 유통했다. 다만 피해 약국 수, 부당 이득금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세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특사경에서는 관세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교품 범위나 부당 이득금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건당국에서 고발 조치 등을 하게 되면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범위 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교품 '받은' 약사도 위법 가능성= 약국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약국간 교품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약국간 교품이 보편화되고 일상화되면서 청구불일치 등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약사법상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의 준수사항이 담긴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3호 가목에는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업하는 약국 등의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개설자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이 명시돼 있다"면서 "그 모양이 교환 형태로 보여질 수는 있지만, 약사법상 교품이라는 용어 자체는 없다"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조제용으로 긴급하게 구입한 경우 예외사항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수입품의 경우 한국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는 행위 자체로도 약사법 제61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입의약품의 경우 외관상으로도 다른 경우가 많아 억울함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약 약국간 부득이한 교품 등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약국 간 거래일, 거래처, 품목, 단가, 수량, 총 금액 등이 담긴 거래내역서를 발행·보관해야 한다. 지역의 약사 역시 "'23년은 타이레놀의 품귀가 그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A약사의 행동은 일탈로 보여진다"면서 "품절약 사태 속에서 약국간 거래가 증가하는 만큼 거래내역서는 물론 사입가 대비 고가 판매 역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했다.2025-04-02 18:32:37강혜경 -
[팜리쿠르트] 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경찰병원 약사 채용2025-04-02 18:12:08정흥준 -
마포구약, 구청-보건소 약무팀과 현안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김은주)가 구청과 보건소 약무팀과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2일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보건소 약무팀과 간담회를 갖고 상호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박강수 구청장은 약사회가 진행하는 보건소 주관 초·중·고등학교 의약품안전사용교육, 노인복지관 후원 사업 등에 적극 참여해 준 데 대해 감사를 전하며, 약국들이 편안히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약사회는 5월 개최하는 전회원 한마음 걷기대회에 구청과 보건소 등을 초청하기로 했다. 방문에는 김은주 회장과 조송미·이연경·김소연 부회장, 노현재·심현지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5-04-02 17:02:03강혜경 -
지출보고서 공개 약국으로 불똥…비용할인 축소되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의 의약품 대금결제에 따른 비용할인이 축소될 조짐을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법 개정에 따라 정부가 올해부터 지출보고서를 공개한데 따른 여파다. 2일 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의약품 유통업체들이 조만간 약국의 의약품 대금결제에 따른 비용할인 조정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올해 처음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요양기관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했다. 이번에 보고된 내용 중에는 의약품 대금결제에 따른 비용 할인 지원도 포함됐다. 총 1867개 업체가 대금결제 조건에 따라 총 2218만건의 비용할인을 제공했고, 이중 97.5%인 2162만건이 약국에서 발생했다. 현재 약국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에 따라 의약품 거래 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비용할인을 적용받고 있다. 조건으로 보면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는 거래금액의 0.6% 이하의 비용할인 ▲거래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제하는 경우는 거래금액의 1.2% 이하의 비용할인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을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거래금액의 1.8% 이하의 비용할인이 적용된다. 쉽게 말해 약국이 의약품 대금을 당월에 결제하면 거래금액의 1.8%를, 전월분을 결제할 경우 1.2%, 전전월 결제 시에는 0.6%의 금융비용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식이다. 이번 지출보고서 공개 과정에서 심평원, 복지부는 의약품유통협회 등을 통해 약국의 대금결제일에 따른 금융비용 현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우선 200여개 도매에 약국에 대한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에서 조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견됐다면서 확인을 요청했다. 거래 조건에 맞지 않게 금융비용이 약국에 제공됐다고 본 것이다. 관련 문제로 복지부와 의약품유통협회 간 논의 자리도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도매업체들이 약국에 제공하는 금융비용에서 일정 부분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거래일을 맞춰 비용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도매업체들로서는 정부 방침이 내려온 만큼 규정에 맞춰 거래일자와 결제일자를 엄격히 따져 비용할인을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지적 대상은 결제 기간이 1개월을 넘는 거래에 대한 부분이다. 관련 규정에 결제기간이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경우는 '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 단위로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그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 결제하는 것을 포함'해 거래금액의 1.8% 비용 할인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하지만 결제기간이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의 경우 별다른 단서조항이 적용돼 있지 않다는 것. 따라서 결제기간이 1개월을 넘는 건에 대해서는 15일의 결제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금보다 엄격한 비용할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심평원과 복지부의 지적이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도매업체들이 정부의 방침을 전달 받았고 지출보고서 공개가 지속되는 만큼 이 부분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유통사들이 당장 바뀐 내용을 전달하면 전후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약국들로서는 당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약국들로서는 당장 받아오던 비용할인에서 금액이 줄어들면 당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상황 모르는 소리”…약사회, 복지부·도매와 협의 유통업계 일부와 약사회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현장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 약국의 의약품 대금 결제 구조를 고려할 때 ‘원칙대로만’을 요구하는 정부의 지침이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가중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관련 법이 제정되고 15년 넘게 현장에서는 2개월, 3개월 결제의 경우도 ‘계속 결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맞춰 비용할인이 적용됐는데 갑자기 이것을 분리하라는 것”이라며 “약국의 결제 구조상 일일이 그에 맞춰 적용하기는 너무 복잡해 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지침은 탁상공론이나 다름없다”면서 “약국에서 회전이 1개월이든, 2개월, 3개월이든 유통업체와 계속 거래를 하지 끊어서 하는 곳은 거의 없다. 정부는 단순히 지침대로 하라는 것인데 현장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약사회는 도매와의 논의 이후 복지부에 관련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현장 상황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복지부에서는 법에 명기된 부분인 만큼 명확히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답변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약사회는 유통업계와 관련 내용에 대해 명확히 뜻을 모은 뒤 정부와 협의 과정을 추가로 가질 예정이다. 약사회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도매업계도 약국도 모두 혼란스럽다. 약국 별로 결제 상황이 다양한데 어떻게 일률로 적용한다는 건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그래야 심평원도 그에 맞게 일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매와 추가로 논의 자리를 갖고 합치된 의견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복지부에 관련 지침이나 추가 설명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4-02 16:48:0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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