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약, 빛고을약사대상에 박지연 약사 우승[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박춘배)가 올해 처음 시도한 ‘제1회 빛고을약사대상’에서 박지연 약사가 대상을 수상했다. 시약사회는 지난 7일 ‘빛고을약사대상 수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기준과 방안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했다. 복약상담 7가지 기준에 대한 학술적 가치, 확대 가능성, 독창성을 종합해 상중하로 평가하고 시민 투표 배점을 합산해 총점을 냈다. 심사 결과 OTC 판매 시 약국용 핸드폰으로 문자와 카톡채널을 활용한 약력관리복약지도까지 수행한 박지연 약사(백림약국 근무약사)가 대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 추경화(새아침약국), 우수상 이유리(휴베이스 진월약국), 장려상1 조수빈(라온약국), 장려상2, 이원영(백림약국 근무약사)으로 각각 100만원, 70만원, 50만원, 30만원, 20만원씩 수여된다. 시상식은 오는 29일 제1회 시약사회 이사회에서 진행된다. 심의위는 심사평을 통해 “약국의 상황에 맞춘 다양한 복약지도법과 도구를 통해 환자들을 위하는 약사들의 진심을 볼 수 있었다”면서 “더불어 200명이 넘는 광주시민들이 참여한 시민투표에서도 복약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약사들에 대한 고마움이 잘 드러나, 빛고을약사대상이 복약지도의 다양한 사례도 발굴하며 시민들과 교감하는 본보기가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빛고을약사대상에서 모아진 사례와 자료들을 회원들에게 제공해 회원들의 복약상담력을 높이고, 환자와 원활하게 소통하는 약국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약사의 가치를 디자인하겠다”고 밝혔다.2024-06-12 18:37:59정흥준 -
서울대·세브란스 빅5 휴진 확대...문전약국 불황 장기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대병원 이어 세브란스병원 교수들도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정하면서 빅5 문전약국들은 외래 환자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대체로 교수들의 휴진 참여율이 관건이라는 반응이지만, 일회성 휴진이 아니라는 점이 불안을 키우고 있다.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12일) 오후 내부 의견 조사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세의료원 산하 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이 해당된다. 이들 모두 외래 진료, 비응급 수술과 시술을 중단하고 응급·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만 유지하기로 했다. 외래와 수술 중단을 위해서는 예약 취소와 변경 등이 이뤄져야 하지만 병원들은 아직 휴진 예고 후 후속 조치를 시행하지는 않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은 오는 18일 의사협회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다만, 세브란스와 같이 무기한 휴진을 결정하진 않았다. 세브란스 한 관계자는 “아직 원내에서 별다른 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 교수들의 참여율이 얼마나 될지 누구도 쉽게 예상할 순 없는 상황이지만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자 예약을 취소하려면 새로운 예약일을 잡아야 하는데 (무기한 휴진이라면)그럴 수도 없다. 휴진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고 전했다. 또 다른 빅5 병원 관계자도 “비대위 투표에서는 당연히 찬성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투표에서 참여하기로 한 분들은 대부분 강경파일 것이고, 그 분들도 예전처럼 진료를 보시지 않을까 싶지만 예단할 순 없다”고 했다. 대형병원 약제부도 휴진이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 당장의 업무 변화는 없지만 휴진 참여율이 높을 경우, 항암외래환자 등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인근 약국들은 정부와 의사단체의 강대강 대립이 평행선을 걸으며 전공의 사태 여파가 길어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만, 병원에서 외래와 수술을 전면 중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결국 환자들의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빅5 한 문전약국은 “평균적으로 20%씩 외래환자가 줄었는데 바꿔 말하면 그만큼의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것”이라며 “병원이 불안하게 경영되고 있는데 그마저도 휴진을 해 환자가 더 줄어드는 걸 보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자단체는 어제 오후 전면 휴진을 예고한 서울대병원 앞에서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암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집단 휴진으로 중증질환자를 죽음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며 휴진 결정 취소를 요구했다.2024-06-12 18:27:07정흥준 -
경남도약 “한약사들은 약사 흉내내기 그만두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남약사회(회장 최종석)가 최근 한약사들이 잇따라 일반약 판매, 전문약 조제 약국 개설을 시도하는데 대해 “약사 흉내내기를 그만두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도약사회는 12일 성명을 내어 “한약사가 본분에 충실하지 않고 약사 흉내를 내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약 체계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또 “한약사가 약국 간판을 내걸고 일반약을 마구잡이로 판매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를 적극 단속하고 처벌해야 하는 행정당국과 사법기관들은 뒷짐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행정당국과 사법당국이 뒷짐지고 한약사의 불법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보건·의약 체계는 한 세대 이전으로 역행하고 국민 건강은 무너질 것”이라고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를 규탄하며 행정당국과 사법당국이 이를 막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법적 미비점도 해결될 부분”이라며 “한약사들의 일반약 판매를 방조한다면 모든 약국에서 의약품 개봉 판매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6-12 16:42:08김지은 -
경북도약 "한약사, 약사 업무 침범 말고 본연의 업무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북약사회(회장 고영일)가 한약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 도약사회는 12일 입장문을 내어 “최근 한약사들이 약국을 개설해 약사의 업무를 침범하는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한약사와 약사는 다른 교육과정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만큼, 각자의 면허 범위 안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약사회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약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약사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이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한약사들을 향해서는 약사 업무 범위를 침범하지 말고 본연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할 것을 요구했다. 또 복지부에는 약사, 한약사의 업무 범위 정의, 구분을 철저히 할 것과 식약처에는 한약제제 분류 작업을 신속히 실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정부를 향해 약사법 개정을 통한 약사, 한약사 간 명확한 역할 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도약사회는 “한약사의 원칙을 어기는 사례에 대해 강력 경고한다”면서 “한약사가 약사 업무를 침해하거나 법을 어긴다면 그 책임은 복지 등 관련 기관에 의해 엄중하게 추적되고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의약품 사용 환경을 위협하고 국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만큼 복지부는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2024-06-12 16:29:28김지은 -
구로구약 "정부는 한약사 관련 제도 조속한 정비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가 최근 한약사 관련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대해 정부를 향해 조속한 관련 제도 정비와 더불어 한방 의약분업 즉각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구약사회는 12일 입장문을 내어 “정부는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약사 업무에 대해 강력하게 감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또 “식약처는 한약제제 분류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관련 의약품 정비에 나서야 한다”며 “복지부는 면허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약사법 후속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은 20년 넘게 방치해 온 한방의약분업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면서 “보건소와 지자체는 지역 건강을 위협하는 한약사의 불법적, 기만적 약국 개설에 대해 강력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한약사들을 향해서도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본연의 한약사 업무로 돌아가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 “우리 분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약사 직능을 위협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반대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약사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2024-06-12 14:37:45김지은 -
약사회, 29일 개국 준비 회원 약사 대상 세미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건설공제조합 2층 대회의실에서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2024년 개국 세미나’를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는 약사회와 팜택스가 공동 주관하는 것으로, 올해 회원신고를 한 약사 중 사전접수와 참가비를 납부한 약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는 약국 개설과 운영 관리에 대한 각 전문가의 현실적 정보와 실무 조언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강의는 ▲약국 입지 분석 및 계약과정(강남성 약사) ▲약국 개설 자금 마련(메디컬허브 이현수 팀장) ▲개국시 유의해야 할 세무사항(팜택스 임현수 회계사) ▲실전 약국 경영(세명약국 김성진 약사)으로 이어진다. 구영준 약국이사는 “약사회 차원에서 지난 3년에 걸쳐 약국 개설 세미나를 성황리에 추진해 온 경험이 있다”며 “이번 세미나도 약국 개설 전반과 운영에 필요한 최신정보와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다”고 말했다. 민필기 부회장은 “지난해 예상보다 많은 회원 약사들이 관심을 갖고 참석했던 만큼 올해는 보다 많은 회원이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장소부터 강사 섭외 및 프로그램까지 신경을 많이 썼다”면서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했다. 이번 세미나 참가를 희망하는 약사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http://www.kpanet.or.kr) 팝업창 또는 신청사이트 (https://of.kpanet.or.kr/poll.html)에서 가능하며, 오는 21일까지 선착순 400명을 접수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1만원이다.2024-06-12 14:22:53김지은 -
모두의약국, 케이스별 '약물부작용 핵심요약집' 배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서비스 모두의약국(대표 손정민·이걸)이 약물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담은 전자책을 무료 배포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약물 부작용 핵심요약집'은 14가지 임상 케이스에 대한 약물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모두의약국 측은 "핵심요약집은 14가지 상황별로 정리돼 있어 임상 케이스를 기반으로 한 내용은 약국 실무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며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돼 있어 읽는 재미를 더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자책 이벤트는 처음으로 부록까지 포함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신청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한정된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모두의약국 홈페이지 및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모두의약국 관계자는 "이번 전자책 이벤트는 약물 부작용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실제 약국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약사님들이 서둘러 신청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모두의약국 전자책 시리즈는 이미 누적 신청자 2만명을 돌파했으며, 이번이 여섯번째 시리즈다.2024-06-12 12:18:57강혜경 -
약사회, 식약처와 한약제제 일반약 분류 막바지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한약사 문제와 관련한 정부와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혀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11일 서울 금천구 내 한 한약사 개설 약국 앞 시위 현장을 응원차 방문해 “식약처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 한약제제 구분 관련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가 조만간 끝난다”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와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의 발언으로 약사회가 현재 식약처와 협의 중인 한약사 문제 해법을 두고 약사사회에서는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약사회는 그간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 왔지만,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밝힌 바 없기 때문이다. 최 회장이 이번에 밝힌 식약처와의 협의 내용은 한약제제 구분의 기준이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약사사회의 한약제제 구분 기준 마련 요구에 대해 식약처와 복지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겨 왔던 만큼, 식약처와의 협의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를 설득하겠다는 계획에서다. 약사회는 한약사의 면허 범위내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약제제 구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한약제제 구분을 통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범위를 축소하고, 약사와 한약사 간 업무범위를 분리하는 근거를 만들 수 있다는 복안에서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는 그간 약사-한약사 업무 범위 결정 문제에 있어 한약제제 구분이 먼저이고, 이 부분은 식약처의 결정이라며 책임을 미뤄왔다”며 “식약처의 입장과 지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국감에서의 약사, 한약사 업무 범위 관련 발언을 바탕으로 복지부와 약사, 한약사 업무 범위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약제제 구분 관련 식약처와의 협의가 마무리되고 그 부분이 공식화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그 부분과 약사회의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약사회는 한약사 문제에 대해 진일보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2024-06-12 12:03:27김지은 -
부산시약, 올해 신설한 한약사 불법감시 TF 대응 강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올해 신설한 한약사 개설 약국 불법감시 TF팀의 대응을 강화한다. 최근 서울 금천구 한약사 개설약국 사태로 인해 더 이상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격 난매를 예고하는 현수막과 함께 동물약 취급은 물론 ‘병의원 처방 조제’까지 한다고 간판에 버젓이 내거는 사태까지 왔다는 것. 변정석 회장은 “한약사 개설 약국의 문제가 일부 지역의 문제를 벗어나 전체 약사회와 약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양상에 이르렀다”면서 “약사법 개정을 통한 면허범위 구분과 한약제제 분류가 선행되지 않으면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하다”며 해결 의지가 없는 복지부와 식약처를 꼬집었다. 또 “현재 허가, 유통 중인 한약제제를 즉시 의약품 표기사항에 병기함과 동시에 면허범위 외 의약품 판매에 대해서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준해 행정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지난 1월 한약사 개설 약국 불법감시 TF팀을 구성하고 분회와의 정보교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부산시약 TF팀은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 일상적인 모니터링 외에도 ▲위법행위 민감 모니터링, 위법 시 즉각 행정조치 요구 ▲한약사 개설약국 분회에 위법행위 제보 요청을 실시하고 있다. 또 ▲약사개설 약국 확인 배지스타일 스티커 제작배포 예정 ▲집회신고를 통해 부산시약과 분회가 연계된 릴레이 시위와 전단지 배포 등을 고려하고 있다.2024-06-12 11:47:03정흥준 -
사무장병원 기소됐지만...법원 "급여비 지급보류 부당"[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사무장병원 운영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됐어도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의료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요양급여비용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고,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A의료법인은 2007년 1월 B병원을 개설해 운영해 오다 사무장병원 조사를 받았고 2017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의료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됐고 건보공단은 이를 근거로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법원은"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처분이 있으면 요양기관은 이미 실시한 요양급여 비용은 물론 처분 이후 불송치, 불기소, 무죄판결 선고 등이 있기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지 못한다"며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채택하는 국민건강보험체계 하에서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이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대상에 비해 현저히 높은데, 요양급여비용 지급이 보류되면 요양기관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경영악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으로 요양기관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매우 중대한 점과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되던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조항에 관해 적용중지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점에 더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부당이득의 징수가 가능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 건보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요양급여 지급보류의 사유로 정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개설·운영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사기관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거나 기소한 점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뤄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거나,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했다는 점까지 수사 결과 확인돼야 하는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공단이 제출한 수사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재산출연 없이 설립돼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나아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는 사정 외에 피고가 별도로 원고의 재산이 부당하게 유출되거나 혼용돼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했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개설·운영됐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1심 판결에 불복에 항소했다.2024-06-12 11:02:36강신국
오늘의 TOP 10
- 1오늘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약국 준비사항 확인해보니
- 2허가·수가 막힌 디지털 헬스…제도 장벽이 확산 걸림돌
- 3국민연금, 자사주 꼼수 등 반대…제약사 18곳 의결권 행사
- 4"약가 압박도 힘든데"…고환율에 완제·원료업체 동반 시름
- 5한국릴리, 1년새 매출 194%↑…'마운자로' 효과 톡톡
- 6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 확대 약가협상 돌입
- 7한국피엠지제약, 순익 3배 점프…'남기는 구조' 통했다
- 8다원메닥스 신약 후보,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
- 9[기자의 눈] 준혁신형 제약 약가우대의 모순
- 10뉴로벤티 "ROND+모델로 수익·파이프라인 동시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