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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식약청에 명예지도원 증원 요청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서울식약청에 의약품 명예지도원 증원을 요청했다. 12일 이준근 청장과 신임 인사차 만난 자리에서 조 회장이 이 같이 요구했다고 서울시약측이 밝혔다. 조 회장은 이날 업무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을 위해 현재 80명인 의약품명예지도원을 100명으로 증원해줄 것과 오는 4월14일 명예지도원 임기만료에 따른 위촉식 및 교육을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 회장은 아울러 명예지도원 현행 2년 임기를 3년으로 약사회 임원 임기와 동일하게 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또 명예지도원 활동범위 내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보고 사항을 신설하고, 약사감시는 가능한 한 자율지도권에 맡겨 처리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준근 청장은 4월경 명예지도원 관련 종합평가때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고 시약측은 설명했다.2007-03-14 11:46:35정웅종 -
전주시보건소, 18일부터 당번약국 운영전주시보건소(소장 박철웅)는 공휴일 원활한 의약품 구입을 위해 '당번약국'을 오는 18일부터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당번약국 지정은 전주시약사회(회장 길강섭)의 제안으로,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 60개소의 약국이 자율적으로 참여했다. 전주시보건소는 "운영시간 등의 준수사항과 지정서를 해당 약국에 발송했으며, 당번약국의 현황은 시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문 의: 063-230-5260~52007-03-14 11:46:34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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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집행부 고발까지 안가길 희망"복지부가 21일로 예정된 의료계의 대규모집회와 관련 “의료계 집행부에 대한 고발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4일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의 브리핑을 통해 “만일 집단휴진이 장기화되거나 전국화돼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의료법을 근거로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노 본부장은 특히 “휴업을 주도하는 의협 및 시도 의사회 집행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고발을 추진할 수 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 본부장은 집단휴진의 장기화와 관련 그 기간과 법적용에 대해서는 “국민이 어느정도 불편을 겪고 있느냐로 정부가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며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 본부장은 “21일 당일 오후 2시 집회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노 본부장은 “공정거래법상 지도부가 각 회원들에게 강제참여를 요구했을 경우 분명히 법에 저촉된다”면서 “그러나 법적용은 추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토해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노 본부장은 15일 ‘의료법 전면개정 공청회’에 불참을 선언한 의료3단체에 대해서도 “공청회에 불참한다는 것은 의견이 없다는 것으로 간주된다”면서 “지금이라도 공청회에 참석, 의견을 개진할 경우 합리적인 안에 대해서는 수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사회가 공청회 장소인 보건사회연구원 앞에서 2,000명의 집회신고를 한 것과 관련해서도 “공청회에는 불참하면서 집단휴진을 통해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장외집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한편 의료법(제48조)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15일이 부과된다. 또 공정거래법(제26조)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2007-03-14 11:46:0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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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휴진시 약국 근무시간 연장권고21일 의료3단체의 집단휴진과 관련 복지부가 환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국가에도 근무시간 연장을 권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14일 의료계의 대규모집회로 인한 집단휴진 사태와 관련 비상진료대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필요할 경우 휴진에 참여하지 않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연장근무를 명령하는 한편 약국의 근무시간 연장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 본부장은 “하루 동안의 집단휴진으로 진료에 큰 차질이나 응급상황에 대한 진료차질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서울시의사회 등이 종일휴진을 선언한데다 당일 집회가 2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지방의사회는 하루종일 휴진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노 본부장은 “종일 휴진으로 인해 공공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등에 환자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 기관과 약국의 근무연장권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 본부장은 복지부에는 상황대응반, 각 자치단체에는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가동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응급의료안내 ‘1339’를 통한 의료기관 안내체계를 강화해 정상진료 중인 의료기관으로 적극 안내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2007-03-14 11:33:3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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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압력' 콧방귀...법개정 전담팀 설치복지부 “의료법 개정 끝까지 간다” 복지부가 의료계의 압력에도 의료법 개정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법개정 작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복지부는 14일 의료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불참을 선언한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의료3단체의 참석과 21일 집단휴진 자제를 촉구하면서 향후 입법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의 향후 입법계획에 따르면 의료법 전면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본부에 ‘의료법 개정 전담조직’을 설치할 계획이다. 8명으로 구성되는 이 조직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단장으로, 추진단 실무책임은 의료정책팀장이 맡게 된다. 전담조직의 주요업무는 향후 정부내 입법절차에 대한 준비와 대국민홍보 작업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조문화작업도 병행하고, 의료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의료법을 보도 구체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의료계 집단휴진 장기화시 업무개시 명령...시도 집행부 고발도 추진 복지부는 이와 함께 오는 21일로 예정된 의료3단체의 대규모집회와 관련 국민의 의료이용에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집단휴진을 자제해줄 것을 촉구했다. 일단 이날 집단휴진의 경우 의원급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부분적이고 일회적인 휴진에 대해서는 업무개시 명령의 발동보다는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 홈페이지와 TV, 라디오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휴진을 알려, 집단휴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휴진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 보건소, 약국의 근무시간 연장권고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단휴진의 장기화에 대비, 휴진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현황도 함께 파악할 계획이다. 그러나, 집단휴진이 장기화되거나 전국화돼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같은 우려가 예상될 경우 의료법(제48조)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또, 휴업을 주도하는 의협 및 시도 의사회 집행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고발도 추진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노연홍 본부장 “공청회 통해 의견 개진하라”...집단휴진 자제 촉구 의료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15일이 부과된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제26조)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복지부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의료법 전면개정은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계는 일부 조항에 이견이 있더라도 공청회라는 합법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촉구했다. 노 본부장은 “논의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면서 “공청회와 입법예고 기간중 국민과 의료단체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제시되는 의견 가운데 합리적 대안은 개정안 최대한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본부장은 이어 “21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의료법 개정반대 집회를 갖기로 함에 따라 주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집단휴진이 예상된다”면서 “의료인들에게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집단휴진을 자제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법 전면 개정안은 이달 25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등의 정부내 입법절차를 밟게 된다.2007-03-14 11:25:22홍대업 -
메디슨, 산고끝에 최재범 사장 선임초음파진단기업체 메디슨이 경영권 분쟁을 거듭한 끝에 새 사령탑으로 최재범씨를 임명했다. 메디슨은 지난 13일 2002년 1월 부도 이후 6년만에 처음으로 주주총회를 열고 최재범씨를 대표이사에 선임했다고 밝혔다. 또 신용보증기금, 칸서스, 우리사주조합 등 3대 주주가 각각 이사를 2명씩 선임하는 등 새로운 경영진도 구성했다. 공동대표였던 이승우·이대운 전 사장은 오는 5월31일까지 전임 대표이사로서 경영고문의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최 신임 사장은 신보, 칸서스, 우리사주조합 등이 구성한 CEO선정위원회 후보자 인터뷰를 통해 내정됐으며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선임이 최종 확정됐다. CEO 선정위원회는 "최재범 대표가 그간 문제돼왔던 주주간 화합을 잘 이끌 수 있으며, 대우전자에서 다년간 해외사업 경험을 쌓은 글로벌 경력으로 메디슨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해 선정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한편 메디슨은 최근 사모펀드인 칸서스가 이사회를 통해 이승우 전 사장을 해임하자 우리사주조합이 강력 반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내홍을 겪었다. 메디슨 이사회 이사 명단 최재범(53년생) 백색가전 대표이사/CEO 이상경(59년생) 현 신용보증기금 영업부 특수보증팀 지점장사외이사 이정균(62년생) 현 신용보증기금 영업부 특수보증팀 팀장/사외이사 유인준(62년생) 현 칸서스자산운용 대체투자본부 본부장/사외이사 박근생(59년생) 조흥은행 투자금융사업부 부장 역임, 현 메디슨 부사장(유임)/CFO 김영길(50년생) 현 메디슨 연구부문장/CTO 이중호(59년생) 현 메디슨 마케팅부문장/CCO2007-03-14 11:23:29정현용 -
여성결혼 이민자 6천명, 무료건강검진 혜택의료보장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여성결혼 이민자 6,000명이 무료건강검진 혜택을 받는다. 복지부는 14일 사회적 차별해소 및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등 국가 의료보장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한국 국적 취득전 여성결혼 이미자에 대해 한국건강관리협회의 협조를 받아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진기간은 이달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이며, 무료검진을 받고자 하는 여성결혼 이민자는 주거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송한 검진신청서 및 신분증을 지참한 뒤 건강관리협회 각 지부의 출장검진서비스를 받거나 각 지부를 방문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2007-03-14 11:21:4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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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정보센터 "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국가암정보센터가 암 관련 정보들을 양적.질적으로 강화하고 이용자들이 유용한 정보를 좀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 새로 개편된 웹사이트의 특징은 친근감과 신뢰성을 강조하는 최기화면을 비롯, 정보 이용자가 방대한 자료 가운데 원하는 정보를 손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메뉴체제를 재분류했다. 또 기존에 없었던 e-book(전자책)이나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은 인터넷 검색창에 ‘국가암정보센터’, ‘암 정보’, ‘암정보서비스’, ‘암정보센터’라고 입력하면 국가암정보센터 사이트(http://www.cancer.go.kr)에 쉽게 접속할 수 있다.2007-03-14 11:20:3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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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건강권 향상 심포지엄' 개최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고양파주이주연대와 공동으로 15일 오후 4시 병원 지하1층 대강당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 건강권 향상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외국인이주노동자 정책 현황과 과제(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박사) ▲외국인이주노동자 보건복지현황(서울대병원 홍승권 교수) ▲외국인이주노동자 의료지원 현황과 방향(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이애란 의료팀장·고양파주이주연대 아시아의 친구들 정국희씨)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사업지원센터 조경희 소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외국인이주노동자에 관한 정책 및 방향 그리고 보건복지 및 의료지원에 관해 논의하는 장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2007-03-14 11:16:2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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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 Non-PVC 수액필름 중국에 수출계약중외제약(대표 이경하)은 중국 광동성·절강성 지역의 대형 수액전문제약사와 240만달러 규모의 Non-PVC 수액필름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출계약을 맺은 Non-PVC 수액필름은 중외제약이 자체 기술로 개발해 2003년 미국 FDA, 2004년 중국 SDA 인증을 각각 획득한 것으로 현재 당진공장에서 제조하는 Non-PVC 수액백 생산에 사용되는 제품이다. 미국, 독일 등 글로벌 기업들이 선점해 온 중국 수액제 시장에 국내 제약사가 Non-PVC 수액 필름을 제공하기는 이번이 처음. 현재 중국의 기초수액 시장 규모는 연간 55억개로 이중 병수액이 88%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중외 해외사업본부 전승용 차장은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환경호르몬을 유발하는 PVC 제품 자체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병수액의 Non-PVC 전환이 가속화 될 경우 수출물량이 한층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중외는 이번 계약 외에도 현재 30여개 업체와 수출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내 최소 500만달러, 향후 5년간 5,000만달러 이상의 Non-PVC 수액필름을 수출할 계획이다. 또 2-Chamber, 3-Chamber 등 고기능성 수액에 대한 수출계약도 추진하고 있어 2009년 이후에는 수액 완제품 수출도 가능할 전망이다. 중외 이경하 사장은 "이번 수출계약은 중외 Non-PVC 수액제의 우수성을 입증한 첫 사례"라며 "이를 계기로 인도, 동남아, 중동 등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용어해설| 2-Chamber, 3-Chamber 기존에는 환자에게 필요한 전해질 및 영양공급을 위해 2~3가지의 수액을 병원 내에서 번거롭게 혼합 조제해 사용해 왔으나, 수액백 제조기술의 발전에 따라 포도당-아미노산수액(2-Chamber) 또는 포도당-아미노산-지질수액(3-Chamber)이 별도의 분리된 백에 보관된 하나의 제품으로 개발되어 병원에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함.2007-03-14 10:43:58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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