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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의료행위 허용은 국민건강 외면행위"대한개원한의사협회(회장 최방섭)는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개원한의협은 지난 25일 제6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개원한의협은 결의문에서 “의료계 현실을 무시한 의료법 개정논의는 의료인들은 물론 의료 수혜자인 국민에게도 불합리한 법안”이라며 “의료계 내부와 국민 모두에게 총체적 위기 상황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개원한의협은 특히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복지부가 검증되지 않은 비의료인에게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행위”라며 “종국에는 불법의료행위의 난립으로 의료사고와 의료비 상승을 수반,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개원한의협은 ▲비의료인의 유사의료행위 인정조항 즉각 철회 ▲의료상업화를 획책하는 의료법 개정안 전면 철회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제도마련 ▲한의학 발전 위한 독립한의약법 제정 등을 결의했다. 개원한의협은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규약 및 제규정 개정 및 승인에 관한 건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등이 모두 원안 승인됐다. 다만 ‘2007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은 회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는 대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동결안이 채택됐으며, 정부의장 및 감사는 모두 전임자가 유임됐다. 한편 개원한의협의 제7회 총회는 내년 2월 중 개최키로 결정했다.2007-02-26 14:43:11홍대업 -
여성 당뇨환자, 복부비만 등 남성보다 심각중년 여성 당뇨병 환자들이 남성에 비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릴리가 전국 105개 종합병원 및 개인병원을 내원한 당뇨병 환자 및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당뇨병 환자 10명 중 8명이 대사증후군이며 이중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복부비만, HDL-C수치가 기준치를 크게 벗어나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여성의 경우 중년 이후 대사증후군으로 많이 진단되는데, 이는 폐경 이후 대사증후군의 위험인자가 급속히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이 조사 대상자 중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 64%는 고혈압 및 중성 지방, 고밀도 콜레스테롤 등의 지질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이 가진 인슐린 저항성이 대사증후군을 일으키는 중심적 역할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성균관 의대 삼성서울병원 김광원 교수는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의 심혈관 합병증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운동 · 식이 요법과 함께 필요하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는 약물을 선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의료분야 전문 리서치 회사인 파맥스에서 지난 2006년 7월부터 11월까지 전국 5개 도시 54개 종합병원과 51개 개인병원을 대상으로 114명의 전문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2007-02-26 12:51:52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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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 탈루한 성형외과 의사 등 312명 덜미11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성형외과 의사 등 312명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망에 걸려들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6일부터 세금탈루혐의가 큰 312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제4차 세무조사를 실시, 총 2,096억원(평균 6억7,0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제도·구조적 허점을 이용한 상습·고질적인 탈세혐의자 118명 ▲사회적 물의야기 등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는 탈세혐의자 51명 ▲각 지방청별로 세원관리 취약업종 중에서 각종 세원정보자료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 117명 ▲신고지도 과정에서 소득탈루혐의가 있어 수정신고를 권장했지만, 이를 불응한 사업자 2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 312명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벌어들인 1조911억원의 과세대상 소득 가운데 5,777억원의 소득을 신고하고, 5,134억원은 신고에서 누락해 평균 소득탈루율이 4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조사대상 1인당 연간 총과세대상소득 11억7,000만원 가운데 5억5,000만원을 신고누락했다는 의미다. 특히 서울지역의 모 성형외과 원장인 A모(39)씨의 경우 진료과목 대부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내역을 통보할 필요가 없는 비보험대상인 점을 악용, 총 11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진료비 현금결제시 할인혜택이 있다”며 환자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6억원을 탈루하고, 광고선전비 등 실제 지출이 없는 경비를 가공으로 계상해 5억원의 소득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A씨와 관련 탈루소득 11억원에 대해 소득세 5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온라인게임 업체 대표 L모(55)씨에 대해 109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조치했으며, 학원 대표인 L모(51)씨에 대해 법인세 11억원을 추징하는 등 총32명을 고발 등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26일부터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315명에 대해 5차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비급여항목이 많은 성형외과와 치과, 피부과, 산부인과, 안과, 한의원,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등 전문직 사업자 96명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5차 세무조사의 범위는 대상자의 3년간(’03∼’05년)의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게 되며, 현장에서 과세증거 확보,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 조사 등도 병행하게 된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2007-02-26 12:45:5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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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치료제 IY5511 약효, 글리벡 20배"일양약품(사장 유태숙)은 현재 중앙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백혈병 치료제 IY5511의 전임상 결과, 글리벡보다 20배 이상 효능을 보였다고 밝혔다. 일양은 26일 전임상을 담당한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에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 지난 2004년부터 2년 반에 걸쳐 진행된 IY5511의 전임상 동물실험이 완료됐으며 그 결과가 글리벡보다 20배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실험을 주도한 가톨릭대 혈액내과 김동욱 교수는 "인간의 백혈병 세포를 실험쥐들에 삽입한 후 4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글리벡(체중당 200mg)과 IY5511(30mg)을 투여했으며 이로부터 14일 후 IY551을 투여한 쥐의 백혈병 세포 부피가 1/1,520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일양은 "IY5511은 부작용이 작은 것이 장점"이라며 "IY5511이 제품화될 경우 국내 및 아시아의 많은 백혈병 환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양은 IY5511은 희귀질환 항암제로 임상2상까지 완료하면 제품화 요건이 갖춰지게 되며 조기 발매를 목표로 임상1상과 2상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상1상과 2상 실험 역시 성모병원 혈액내과 주관하에 진행되며 김동욱 교수는 "6월말 경 임상 시험에 들어가 빠르면 2년 후 시판 허가가 가능할 것"이며 "아시아와 유럽의 공동 연구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07-02-26 12:29:48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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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조제료 적용시 약국당 35만원 이득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원천징수제도 개선으로 약국당 연간 35만원의 이자소득을 얻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6년도 건강보험 총약제비는 8조358억원이며 이중 보험공단이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약국에 지급한 비용은 5조8,457억원이다. 현행대로 공단부담금 전체에 대해 원천징수할 경우 1,929억원을 원천징수하게 되지만, 조제행위료에만 3%를 적용하면 717억원이 원천징수 금액이 된다. 따라서 약국은 한해 1,212억원의 원천징수 부담을 덜게 됐다. 이를 은행예금금리인 연리 6%로 계산할 경우 73억원의 이자소득을 얻게 되며, 약국 1곳당으로 나눠보면 35만원의 금융비용을 효과를 보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 확정에 따라 원천징수제도 개선됨으로써 약국은 한해 약사회비 정도의 이자소득을 얻게 되는 효과가 있다"며 "아울러 운영자금 압박에서도 다소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올해 7월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부분부터 적용된다.2007-02-26 12:29:32정웅종 -
"허가-특허연계, 부담없는 선에서 진행"유시민 복지부장관은 26일 의약품 허가 및 특허연계와 관련 “국민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2007년 연두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한미FTA 협상의 쟁점사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지적재산권 분야는 복지부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 함께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라 언급하기가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의약품 허가 및 특허연계에 대해서는 “미국은 호주와 체결한 FTA보다 좀더 유리한 쪽으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대체로 미국과 FTA를 체결한 다른 국가의 수준을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이어 “의약품 허가 및 특허연계는 어떻게 체결되느냐에 따라 국민부담과 재정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최대한 국민부담과 건보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와 함께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포지티브 시스템의 변경이 있을 수 있느냐는 데일리팜의 질의에 대해 “미국은 그동안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에서 절차의 투명성과 합리성 등을 요구해왔다”면서 “이는 우리도 수용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손질이 많이 필요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07-02-26 12:22:17홍대업 -
약국 부동산 소개비 놓고 '티격태격'서울 성동구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K약사는 얼마전 약국을 이전하기 위해 인터넷 부동산 광고를 보고 컨설팅 업자인 K씨에게 연락을 했다. K약사는 전화를 걸어 K씨에게 지역 등 단순정보를 입수한 뒤 매물이 나와 있는 서울 동대문구 한 상가를 직접 방문했다. K약사는 매물로 나온 약국 자리의 상가주인이 의사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매물도 같은 상가 1층에 위치한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통해 약국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가 끝나자마자 컨설팅 업자인 K씨에 전화가 걸려왔다. 자신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계약을 했으니 소개비를 달라는 것이었다. K약사는 "건물주인 원장에게 확인해 보니 컨설팅 업자와는 상관 없다. 1층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하면 된다는 말에 약국 계약을 했을 뿐"이라며 "밑도 끝도 없이 소개비를 달라는 식으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약국 컨설팅 업자들로 인한 약사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소개비를 놓고 약사와 업자가 신경전에 들어갔다. 서울 성동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K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려왔다. 이 약사는 "업자가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제보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컨설팅 업자 K씨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약사는 약국 부동산 정보를 내가 올린 인터넷 광고를 보고 알았다"며 "소개비를 내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K씨는 "당초 건물주인 의사에게 500만원을 걸고 약국자리 소개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했다"며 "왜 건물주가 1층에 있는 부동산과 거래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500만원은 건물주로부터 돌려받았지만 내가 올린 광고를 보고 계약을 했다면 상도의 원칙상 소개비를 줘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소개비 논란에 대해 약국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귀띔했다. 약국 전문 공인중개사 P씨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건물주인 의사와 업자인 K씨가 표준거래약정서를 체결하고 500만원을 주고받았는지의 여부에 있다"며 "정확안 정황을 살펴야 하겠지만 약사는 부동산과 거래를 했다면 부동산에 거래 수수료를 줘야 하지만 업자인 K씨에게 소개비를 줄 이유는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즉 매물을 내놓은 의사와 업자가 해결 할 문제이지 단순히 정보를 보고 계약을 했다고 해 약사가 업자에게 소개비를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P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를 하면 법 위반"이라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해야 뒤탈이 없다"고 조언했다.2007-02-26 12:21:57강신국 -
SK도 발기부전시장 가세...'엠빅스'로 확정다국적사와 국내 브랜드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에 SK케미칼이 '엠빅스'라는 토종 품목으로 거센 도전장을 던졌다. SK케미칼(대표 김창근)은 27일 현재 식약청에 신약허가를 신청 중인 발기부전치료제 신약 브랜드명을 'M-vix(엠빅스)'로 등록, 확정했다고 밝혔다. 브랜드명인 엠빅스에 대해 회사 측은 "3음절의 중저음을 활용해 중후한 남성 이미지를 강화해 표현했다"면서 "Man, Macho, Male, Muscle 등 남성 상징어를 의미하는 알파벳 M과 Bigs, Victorys 등 발음을 차용한 vix를 결합했다"고 했다. 이어 "이 브랜드는 남자의 자신감을 더 크게 세워주는 발기부전 치료제란 뜻을 가지고 있다"며 "알파벳 대문자 M과 남성 혹은 제품을 상징하는 역삼각형 포인트를 'Motif모티프'로 활용해 신약의 용도와 효능을 시각적으로 기호화해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이 품목은 현재 중국에서 '愛比獅 아이-비-쓰'라는 브랜드명으로 등록해 현지마케팅을 준비중이라며 '愛比獅 아이-비-쓰'란 "사자보다 강한 사랑"이란 의미로 "여러 마리의 암사자 무리를 이끄는 백수의 왕, 사자와 같은 자신감있는 남성을 상징하고 있다"고 전했다. SK케미칼 생명과학부문 신승권 대표는 “개별 제품의 효능의 변별력이 감소할수록 브랜드 파워는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엠빅스로 소비자의 감성에 어필, 국내시장 발매와 동시에 발기부전치료제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998년부터 개발에 착수한 발기부전치료제 엠빅스는 국내외 비임상시험을 거쳐 2004년 제1상 임상, 2005년 3월 제2상 임상, 2006년 8월 제3상 임상시험을 마치고 현재 식약청 신약허가를 기다리고 있다.2007-02-26 12:17:37정시욱 -
의약품 전자상거래-바코드 도입 추진복지부가 의약품 유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도입 및 의약품 바코드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6일 ‘2007년 연두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제도혁신을 통해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유통 투명화 확보...전자상거래 관련제도 정비 복지부가 발표한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성 확보방안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추진한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유통 개별요소를 연계한 실질적 유통 관리책 구축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 약사법 개정안(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황이어서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늦어도 올 하반기부터는 의약품종합정보센터가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특히 의약품 제조업체와 도매상, 병·의원 및 약국간 전자상거래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과 제도를 오는 3월까지 손질하고,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도입을 위한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올 상반기 중 의약품 표준코드 도입을 위한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복지부 고시)도 개정하고 활용기반을 마련키로 했으며, 지난 2005년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의약품 분야 전자태그(RFID) 확산기반 마련을 위한 본 사업을 올해 중 실시키로 했다. 의료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의료법 전면개정 박차 복지부는 의료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분야 규제개혁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경쟁력 확보의 장애요인인 규제혁파를 위해 ▲의료법인간 인수·합병절차 마련 ▲관광·경영지원업 등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유인·알선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틀 내에서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고려하기 위해 의료법과 약사법, 건강보험법령 등에 대한 총괄적 규제 적절성을 검토해나가기로 했으며, 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산업 규제합리화 심의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 지출구조 효율화를 위해 국·공립의료기관 대상 질병군 포괄수가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요양병원에 대한 일당 정액수가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건보 지출구조 효율화 추진...요양기관 가감지급 사업 등 추진 아울러 건강보험 사후관리 및 평가강화 등을 위해서도 부당·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정기조사, 약가 및 치료재료의 실거래가 조사 등을 통해 건보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보재정의 합리적 자원분배 및 사용을 위해 급여적정성 평가 및 가감지급 시범사업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요양기관의 투명성 확립을 위해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허위·불법청구 요양기관의 실명을 공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약제비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의 선별등재와 복제약 진입과 연계한 특허만료의약품의 가격인하 등 보험약가의 적정관리, 의약품 적정사용 추진지표 개발, 병용.연령금기에 대한 요양기관간 사전점검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적정 의료급여의 보장체계 구축과 관련 오는 7월부터 1종 수급권자의 적정의료이용 유도를 위해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선지원한 뒤 본인일부부담제(의원 1,000원, 약국 500원)를 신설하고, 선택병의원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다만,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그 진료가 급여항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평원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과다징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다납부한 본인부담금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2007-02-26 12:06:53홍대업 -
진찰료 부당청구 중복 적발된 기관 실사앞으로 건강검진 후 진찰료를 부당청구하다 중복 적발된 기관은 현지실사를 받을 전망이다. 또 출국자에 대한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출국자 급여정지’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새로 마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은 최근 국회에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제출, 이 같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6일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반복 부당청구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의뢰키로 하고, 4분기 중 건강검진 후 진찰료 부당청구 여부를 전산 점검키로 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해 8월 8개 검진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뢰한 결과, 총 3만296건의 부당청구 사실을 적발 2억2,141만9,000원을 환수 결정했다. 공단은 이와 함께 고소득 전문직종 징수관리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9월까지 전문직 종사자 사업장을 지도점검했으며, 4,098개소 1만7,917명에게 보험료 61억원을 추가 부과했다. 또 지난해 11~12월 두 달 동안 실시된 요양기관 대표자 특별지도점검에서는 109건의 소득축소신고 사실을 적발해 1억7,500만원을 환수했다. 공단 측은 앞으로도 고소득 종사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 분기별로 실시하는 등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해 소득축소 탈루혐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출국기간 중에는 진료를 받을 수 없음에도 본인이 아닌자가 진료를 받는 부당수급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단 홈페이지에 ‘수진자 자격확인 화면’을 이달 중 보완하고, 요양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출국자 급여정지’를 표기하기로 했다. 공단은 이에 앞서 지난해 출국으로 인한 급여정지자 중 진료내역 발생자를 발췌해 확인조사를 벌인 결과, 8,932건의 부당수급 사실을 적발하고 대상자에게 2억3,900만원을 환수했다.2007-02-26 12:03: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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