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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약, 집행부 확정...강원대 대거 포진강원도약사회(회장 김준수) 신임 집행부 구성이 완료됐다. 김준수 회장은 21일 부회장 5명, 상임위원장 9명의 명단을 공개, 집행부 인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먼저 신임 부회장에는 정대균(강원대), 박은주(이대), 하석균(강원대), 전승호(강원대), 김충호(경희대) 씨가 임명됐다. 상임위원장에는 ▲총무-유영필(강원대) ▲약국-백재웅(중대) ▲의료보험-박광석(강원대) ▲약사윤리-허보욱(강원대) ▲약학·한약-신제범(강원대) ▲정보통신-조대익(성대) ▲정책-김기범(강원대) ▲여약사-권명선(성대) ▲비개국-신승우(강원대) 씨가 선임됐다. 김 회장은 또한 대한약사회 파견 대의원도 확정했다. 당연직 대의원에는 김준수, 윤병길 씨가 윤대순, 노석준, 지성배, 정대균,박은주, 하석균, 전승호, 유영필 씨는 선출직 대의원에 뽑혔다.2007-02-21 14:39:0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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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약 처방비중 3년 만에 평균 12%p 감소의료기관의 고가약 처방비중이 3년 만에 두 자리 수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종합전문병원은 처방비중이 60%에 임박하는 규모가 클수록 오리지널 선호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고가약 처방비중은 22.85%로 전년 동기대비 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약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처음 시작된 지난 2003년 3분기와 비교하면 감소율은 12.9%나 됐다. 종별로는 의원이 23.33%에서 19.99%로 14.3%가 줄었고, 병원은 28.56%에서 25.22%로 11.7%가, 종합병원은 51.26%에서 46.41%로 9.5%가 각각 감소했다. 반면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같은 기간 61.82%에서 59.36%로 4% 감소하는 데 그쳐, 오리지널 선호경향이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007-02-21 14:17: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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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 이상 차이 나는 일반약 판매가 재조사전국 246개 보건소가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 '2006년 하반기 다소비의약품의 판매가격'을 재조사한다. 복지부는 최근 공개한 다소비의약품의 판매가격 자료가 정확치 않다고 판단, 이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각 시도에 발송했고, 각 시도는 관할 보건소에 재조사 지시를 내린 것. 다만, 이미 조사된 50개 품목과 조사대상 약국에 대해 전면재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며, 약국별로 판매가격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품목과 약국에서 기재를 잘못한 경우만을 선별해 재확인을 하게 된다. 서울시의 경우 20일 각 관할보건소에 공문을 발송, 판매가격에 대한 재확인작업에 돌입했으며, 부산시의 경우 20일부터 21일까지 약국별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재조사는 서울시 관할 일부 지역에서 광동제약의 우황청심원현탄액(30mg/1병)이 약국별로 1,200∼5,000원으로 판매가격의 차이가 무려 4.2배나 난다는 지적과 부산시에도 1,300∼5,000원으로 3.8배의 가격차가 나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언론보도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특히 사입가 이하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에 특별한 관리를 요청했다. 사입가 이하 판매행위가 약국가에 존재하고 있고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한 것. 약국의 사입가 이하 판매행위를 적발하기도 쉽지 않고, 실제로 업무정지 처분(3∼30일)을 받는 경우도 흔치 않지만, 이번 조사를 계기로 난매를 단속해나가겠다는 의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약 가격재조사는 복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대해 여러 시도에서 수정된 자료를 보내는 경우들이 있어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품목 등을 중심으로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방송에서도 언급된 사입가 이하 판매행위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 달라는 내용도 공문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조사는 26일까지 진행되며, 복지부는 이 결과를 취합해 잘못된 자료를 정정한 뒤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다만 전국 보건소의 재조사도 전화나 유선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복지부가 수정된 자료를 취합하더라도 자료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2007-02-21 12:20:02홍대업 -
성남지역 약국서 향정약 948정 도난성남지역 한 약국에서 향정·마약류 의약품 948정을 도난당했다. 21일 지역 보건소에 따르면 경기 성남 S약국에서 아티반, 자낙스, 페딘, 디에타민 등 948.5정의 향정·마약류를 분실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분실된 의약품을 보면 ▲아티반1mg 300정 ▲아티반0.5mg 100정 ▲자낙스0.5mg 78.5정 ▲페딘 380정 ▲디에타민 90정 등 총 948.5정이다. 마약 도둑은 지난 9일 저녁 7시경 약사가 퇴근한 이후 약국에 난입, 향정·마약 보관 잠금장치를 부수고 의약품을 절취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분당경찰서 긍곡지구대가 수사에 착수, 마약류 절도범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보건소도 사고 마약류가 불법유통 되지 않도록 마약류 취급약국에 주의보를 내렸다.2007-02-21 12:19:57강신국 -
약사출신 사시합격자 3명 예비판사 임용약사 출신 인재들이 대거 예비판사에 임용돼 눈길을 끌고 있다. 대법원은 21일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신임 법관 187명에 대한 임명식을 개최했다. 이중 약사출신인 이현주, 이지영, 최규진 씨가 예비판사에 임명됐다. 먼저 서울대 약대와 동대학원 졸업하고 91년 약사면허를 취득한 이현주 씨(연수원 36기)는 대전지법 예비판사에 임명됐다. 이현주 예비판사는 92년 변리사 시험에 합격, 8년간 변리사로 활동해온 경력을 갖고 있다. 또 이지영 대전지법 예비판사(36기)는 부산대 약대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뒤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서울대 제약학과를 졸업한 최규진 수원지법 예비판사(36기)도 약사 면허 보유자다. 이 밖에 김국식 부산지법 예비판사(36기·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김혜선 의정부지법 예비판사(36기·서울대 전기공학부) 등 예비판사 면면을 살펴보면 약학 등 이공계 출신이 강세를 보였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또한 대법원은 새로 예비판사로 임명되는 법관 가운데 여성은 57명으로 전체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2007-02-21 12:19:5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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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소득양극화, 처방전 제한으론 못푼다"[이슈분석] 외국사례로 본 약국 소득 양극화 해법찾기 문전약국과 동네약국간 매출 격차가 7배 이상 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외국의 약국사례의 시사점을 검토하고 처방분산의 제도적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유럽과 호주 등 몇몇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약국 위치 및 소유 규제정책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다. 외국의 여러 나라도 자국의 '독립약국'(의료기관이 없는 동네약국)의 경영 악화의 고민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럽의 경우,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의약품 유통과 약국운영에 독과점을 형성시킬 뿐 아니라, 도심 집중화 현상을 초래해 약제비 절감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탈리아, 호주 약국개설 수 제한...약국독점·공동화 방지 약국의 개설 위치에 대해 거의 모든 유럽국가들이 규제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가 이탈리아로 지역의 규모와 인구수에 따라 약국의 수를 정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의 경우 1만2,500명을 기준으로 그 미만인 지역은 주민 5,000명당 약국 1곳을 두도록 하고, 그 이상인 지역은 4,000명당 약국 1곳을 개설하도록 정해 놓고 있다. 프랑스와 호주도 약국개설 수 제한을 통해 지역적 배분과 도시화 집중현상을 막고 있다. 약사가 많은 약국을 소유해 독과점을 형성하는 것을 막는 규제도 눈여겨 볼만한 사항이다. 영국, 스웨덴 등 몇몇 국가를 제외한 전 유럽 국가에서는 약사 이외에 약국을 소유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또 약사가 약국 1곳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약국위치 규제, 처방전 하향조정 필요한 시점" 의약품정책연구소 박혜경 팀장은 "분업이후 약국서비스가 모든 지역에 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문전약국은 과도한 경쟁으로, 동네약국은 처방전 수용 건수가 적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외국 사례처럼 약국 위치에 관한 규제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매우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약국 위치 규제에 따른 농촌지역 등 의료서비스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함께 고민될 필요가 있다. 영국은 1년간 약국의 처방전 수용 건수에 해당하는 농촌지역 약국에 대해 재정상의 이유로 폐업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호주 역시 의료기관과 멀리 떨어진 농촌지역 약국에 대해 정착지원금, 약국운영 지원금 등 재정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 서울의 한 구약사회장은 "약국위치에 따라 수입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극복을 약국 스스로에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이제 약사사회 내부의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분배방식을 마련할 때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전약국과 동네약국간 처방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처방조제건수 제한의 무용론도 대두되고 있다. 처방분산을 위해 약사 1인당 조제건수를 50건 이하로 조정하자는 주장도 이 같은 맥락에서 약사회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2007-02-21 12:19:11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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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영진약품 상대 '모닝콜' 상표소송 승소보령제약이 영진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최소심판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허심판원 제2부(심판관 임한복)는 작년 9월 14일 보령제약측이 제기한 영진약품의 '모닝콜' 상표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최근 상표권 등록 취소결정을 내렸다. 1995년 등록된 영진 모닝콜은 비타민, 스쿠알렌, 자양강장변질제 등 상품류 구분 제05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며 2005년 8월 11일자로 갱신등록 됐다. 보령측은 영진의 모닝콜 상표권과 관련, "3년 이상 국내에서 지정상품을 대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상표권 취소를 주장했다. 그러나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에도 영진측이 특별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심판원은 결국 작년 12월 12일자로 상표권 취소 심결을 내렸다. 아직까지 특허심판원의 최종 확정절차가 남아 있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모닝콜에 대한 영진측의 상표권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보령 특허팀 관계자는 "숙취해소 제품 발매계획이 있기 때문에 영진이 보유하고 있는 모닝콜 상표권 취소청구를 제기했다"며 "확정절차가 종료되면 상표등록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홍보팀 관계자도 "당초 2월이었던 발매예정일이 늦춰지긴 했지만 조만간 숙취해소 제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품명은 "모닝콜이 아니라 '알틴제로'인 것으로 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어쨌든 숙취해소 시장을 겨냥해 추진했던 모닝콜 상표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신규진출을 앞둔 보령의 신제품 전략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2007-02-21 12:18:48박찬하 -
"가정상비 일반약 슈퍼서 판매해야"한 시민단체가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가정용 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은 슈퍼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이 단체는 또 한국의 의약품 분류체계는 원칙과 기준이 결여된 엉터리 기준을 갖고 있다면서 A7국가의 분류체계를 참고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1일 ‘복지부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안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분업이후 약국의 분포도가 변화하고 개점시간도 단축돼 평일야간이나 주말에는 일반의약품 구매가 어려워져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제안했다. 이 보도자료는 형식적으로는 ‘의약외품 범위지정에 대한 의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핵심골자로 담겨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 “일반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판매하는 것은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임은 물론 가벼운 질환에 대한 자가치료를 가능케함으로써 의료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약계의 커다란 반발에 부딪쳐 갈등만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단계적 접근방법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의약품 분류체계 개편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잘못된 의약품 분류체계는 분업 7년째를 맞는 지금까지도 분업의 취지를 살리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경증질환 정률제와 포지티브를 실시함과 동시에 현실에 맞는 의약품 재분류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복지부가 지난달 29일 입안예고한 ‘의약외품 범위지정중 개정고시안’에 대해서는 "의약품 정책의 원칙이 무엇인지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특히 ‘박카스’ 같은 제품은 여전히 약국 이외의 곳에서 팔 수 없도록 하면서 궐련형 제품과 같이 유해성 논란이 되는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하고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직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정책분류의 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부족한 국내 실정을 감안할 때 A7국가의 의약품 분류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2007-02-21 11:53:34최은택 -
"암환자 제때 치료못한 의사 천만원 배상"위암이 현저하게 진행된 환자를 조기 위암으로 판단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의사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0대의 K여인은 지난 2001년 12월 유명 대학병원을 찾아 소화기내과 전문의인 A씨에게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소화기내과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던 A씨는 K여인를 조기위암으로 판정하고 내시경 절제술로 치료할 것을 권유했다. A씨는 내시경 검사 다음날 나온 조직검사 결과 또 다른 암조직이 전이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을 발견했지만 다른 검사나 시술을 전혀 하지 않았다. K여인은 이듬해 3월 의사의 권유대로 내시경 절제술을 받았지만 시술 한 달 뒤 심한 복통을 호소했고 추가로 진행된 CT 촬영과 정밀검사 결과 위암 3기 판정을 받았다. 결국 K씨는 위 전부와 소장일부, 비장 등에 암이 전이된 부분을 절제하는 대수술을 받았고 의사가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았다며 A씨와 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A씨와 대학병원이 K씨에게 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초기 판단을 과신해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고 적기에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K씨의 조직 검사 결과 절제면에 암 침범 흔적 등이 보였다면 진행성 위암인지 등을 추가 검사를 통해 진단하고 진료를 제공 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또 K씨가 보다 정확한 검사와 진료를 기대하고 대학병원을 찾았지만 적절한 진료를 제공받지 못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CBS사회부 김중호 기자 gabobo@cbs.co.kr=데일리팜 제휴사]2007-02-21 11:51:1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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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고혈압약 벤타비스, 장기치료에 효과적"흡입형 폐고혈압치료제 벤타비스(Ventavis)가 장기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쉐링은 영국 캠브리지 팸워스병원 레이천 버거 박사팀이 63명의 중증 폐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호흡기질환 전문지 'Respiratory medicine' 2월호에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임상시험에 참가한 63명의 환자 중 17명은 특발성 폐고혈압 환자였으며 선천성 심장질환 원인 환자가 11명, 교원성 질환 원인 환자는 12명, 만성 혈전증 원인 환자는 15명, 호흡기 질환 원인 환자는 8명이었다. 이들에게는 1일 7회 총 140ug의 벤타비스가 처방됐다. 연구결과 흡입전후에 측정된 경피 산소 포화도는 흡입후 0.7% 상승했으며 치료 3개월 뒤 6분 도보거리는 치료전 245±113m에서 치료 후 294±115m로 유의미하게 개선됐다. 레이천 버거 박사는 이번 연구결과에 대해 "벤타비스의 장기치료가 폐고혈압 환자에게 전신적 부작용 없이 증상의 개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폐동맥고혈압(PAH)은 폐혈관이 점차 좁아져서 폐동맥의 혈압이 상승하는 질환으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07-02-21 11:32:53정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