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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 의료법 개정안 원칙대응 주문보건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의료법 개정시안과 관련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원칙을 갖고 대응하라”고 복지부에 주문했다. 강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 대정문질문에서 “의료계와 대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힘을 앞세운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의사들은 ‘투약’이 의사의 고유권한으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임시로 약사들에게 위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의약분업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의사협회이 의료인의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고, 간호진단과 표준진료지침 등도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의협의 과천정부청사 앞 궐기대회에 대해 “11일 의사, 치과의사 등 2만여명이 모여 의료법 개정반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면서 “이는 의약분업 사태 이후 최대”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언론들은 (의협 집회에 대해) 집단이기주의로 규정짓고 의사들의 ‘이익’에 발목이 잡혀 개정안이 왜곡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국민들은 제2의 의약분업 사태가 오지나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의료법 전면개정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힘의 논리를 앞세운 의료계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강 의원은 끝으로 정부가 향후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어떤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유시민 복지부장관의 답변을 요구했다.2007-02-12 15:25:2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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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장관 "유사의료행위 법제화 추진"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유사의료행위 규정을 의료법에 포함, 제도화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질의한 의료법 개정문제와 관련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며 “유사의료행위를 의료법에 포함시키겠다”고 답변했다. 유 장관은 유사의료행위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확정할지 답변하기가 어렵다”면서도 “실제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법에 유사의료행위 규정을 만들어 제도권 내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보완대체의료활성화법 제정과 관련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아주 민감한 문제라 지금 답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건강을 지키는 주체는 의료는 의료인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인 만큼 자가치료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보건의료 분야 민간자격 인정과 관련해서도 “사람에게 필요한 지식을 전파하는 행위를 범죄(무면허 의료행위)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안전성이 입증된 것은 국민 스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어 “의사협회의 시위에서 유사의료행위 인정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업권의 다툼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해, 의협 집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2007-02-12 14:27:5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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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 열린우리당 탈당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태홍 위원장이 12일 마침내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전통적 지지층인 민주개혁세력과 서민을 져버렸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가 대북송금 특검 수용, 이라크 파병, 구가보안법 폐지 철회, 한나라당과 대연정 제안,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강화, 양극화 심화, 남북관계 악화, 한미FTA 추진 등 개혁과는 거리가 먼 정책으로 위기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상황인데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진정한 참회와 반성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한 뒤 "앞으로 실패와 좌절의 늪에서 허덕이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일궈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당초 지난 8일 유선호 의원과 함께 탈당하려고 했지만, 먼저 탈당한 개혁그룹의 행보가 불분명해 탈당을 유보했었다"면서 "그러나, 지난 토요일 개혁그룹의 행보가 분명해짐에 따라 앞으로 그들과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탈당으로 탈당 의원은 모두 31명으로 늘어났으며, 열린우리당 의석수는 109석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김 위원장이 탈당함으로써 당분간 보건복지위원장 자리는 공석이 될 것으로 보이며, 여야간 정치적 합의에 따라 위원장이 결정될 전망이다.2007-02-12 14:04:52홍대업 -
진흥원, 건강기능식품 정보나눔방 개설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은 건강기능식품공전 개정작업반의 활동상황 등을 제공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정보나눔방’을 홈페이지에 개설,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보나눔방에는 개정작업반 총괄회의 결과를 공개하는 ‘총괄공지사항’과 단백질류·탄수화물류·지질류 등 7개 원료유형별 분과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개하는 세부메뉴로 구성돼 있다. 진흥원 측은 이와 관련 “건강기능식품공전 개정작업반과 관련된 정보 외에도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의 공유와 의견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강기능식품공전 개정작업반 업무가 종료되더라도 ‘건강기능식품 정보나눔방’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건강기능식품 관련 식품산업체의 육성·지원에 선도적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07-02-12 13:54: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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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항변 일부 이유있다의료대란이 또 일어날 조짐이다. 의약분업 이후 최대 규모의 의료인들이 모여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나선 것은 짐짓 예삿일이 아니다. 전국에서 2만5천여명이 모여 대정부 강경투쟁을 시작한다고 선언하면서 그 결의를 천명하고 나서 긴장감이 감돈다. 의료계는 정부가 전면개정을 추진 중인 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했고, 그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경하다. 정부는 이에대해 이렇다할 입장표명이 분명하지 않다. 오히려 그동안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해 온 사안을 이제와서 뒷북을 친다거나 물고 늘어지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을 뿐이어서 안타깝다. 이로 인해 의료계의 격앙된 분위기가 더더욱 드세지고 있다. 의-정간의 정면 대립은 결국 불가피하게 나아가고 있고, 이런 상태라면 의료대란이라는 파국 또한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의료대란은 막아야 한다. 우리는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주문하면서 정부가 그 역할을 주도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말 그대로 이번 의료법은 전면개정인 탓이다. 정부 역할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중요하다는 점이다. 개정안에는 그런 의지가 담긴 ‘국민편의’와 ‘의료산업’이라는 양 잣대가 녹아들었다. 우리는 그래서 개정 의료법의 취지를 우선 이해한다.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혜택을 주면서 환자권리를 향상시키겠다는 명분이 맞다. 아울러 의료산업의 선진화도 분명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에 공감한다. 그래서 환자권익이 향상되는 조항들과 의료시장의 규제를 푸는 내용들이 개정 의료법에 두루두루 담겼다. 그런데 정부는 일거에 가고자 하는 욕심이 함께 있다는 점에서 무리수를 뒀다. 정부는 명분이 맞는다고 해도 협상 테이블에 앉는 성의는 보여줘야 한다. 설명 의무조항의 경우 의사들은 두려움에서 나아가 공포심까지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인이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질병이나 그 치료방법을 설명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의사 본연의 의무다. 하지만 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법적 강제규제 하에서 의료인은 심하게 환자와의 모든 대화내용을 녹취나 CCTV에 담아야 하는 부담까지 갖는다. 환자와 의료인간의 신뢰는 그야말로 곤두박질치게 된다. 표준진료지침의 경우도 그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의료인들은 그동안 과잉진료와 검사는 물론 과잉처방에서 그렇게 신뢰를 주진 못한 부분이 있다. 정부는 당연히 의료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감안해야 하고 국민건강을 위해서나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막아야 하겠기에 더 엄격한 잣대를 가져가야 하는 입장을 이해한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칠 경우 의료계가 주장하는 진료의 규격화와 이로 인한 진료의 질적 발전 저해요인을 도외시만 해서는 안 된다. 지나친 세부지침대로 하는 진료는 장기적으로 보면 부정적 요인이 있다. 의무기록의 작성과 보존도 의료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기는 하다. 그것은 그동안 허위기록을 통한 허위청구 등이 근절되지 않아왔기에 강화시킬 명분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도 이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중한 처벌을 받는다. 이 부분은 그 처벌을 더 강화시킨다 해서 근절되기 어려운 사안이기에 곱씹어 고민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법 따로 현실 따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그렇다. 따라서 허위기록을 근절할 유인책이나 자정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의료단체와 협의나 협상을 통해 그것을 받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밖에 보수교육이나 당직의료 관련 조항 등은 협상의 여지가 많고 절충점이 있다고 본다. 다만 이외에 논란의 여지가 큰 것들에 대해서는 의료계도 대승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 특히 투약조항의 경우는 현행 약사법의 근본정신을 부정하고 의약분업 취지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지나친 주장이다. 약사직능과 조제를 부정하면 약학이란 학문까지 부정하는 것이기에 도를 넘었다. ‘간호진단’이나 ‘유사의료행위’ 등의 이슈는 정부 보다는 관련단체와 먼저 협의하는 갖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정부의 밀어붙이기 정책이다. ‘의료법이 개정되면 국민이 편해지는 10가지 이유’까지 제시한 것은 취지야 이해하지만 의료인들을 지나치게 궁지에 몰아넣는 식이다. 의료인들은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이고 정부에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니 국민을 전면에 내세워 의료계를 압박할 수야 있겠지만 환자와 의료인간에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더 고민해야 한다. 의료대란이 일어나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것도 정부는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2007-02-12 13:07:3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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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법 저지 대정부투쟁 지금부터"의료법 저지를 위한 대규모 궐기대회를 마무리한 의사협회가 대정부 투쟁을 더욱 가속화할 뜻을 명확히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존경하는 전국 9만 의사 동지 여러분께'라는 서신을 통해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정부와의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며,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현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민건강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또한 의사의 진료권을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하는지 우리 회원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신에서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2.11 궐기대회에 참여한 동지 여러분들께 머리숙여 감사한다"며 "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새벽부터 먼 길을 달려온 지방 회원들과 서울 수도권 회원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의료 악법을 철폐하기 위해 결연한 투쟁의지를 보여줬다"고 했다. 이에 의협 집행부를 비롯한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는 의권을 향한 회원들의 뜨거운 열정을 가슴에 담아 반드시 정부의 의료법 개악을 저지할 것이라고 피력했다.2007-02-12 13:04:26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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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의약품 '빅딜' 반대성명 잇따라한미 FTA 협상에서 무역구제와 의약품 등에 대한 빅딜 가능성을 공식 시사한 한국 측 협상대표단의 발표를 비판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에 이어 건강세상네크워크와 환자권리를위한환우회연합모임도 12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민의 건강권을 팔아먹는 ‘의약품 빅딜’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가 발표처럼 의약품 분야 주요쟁점인 허가·특허연계, 유사의약품 자료독점권, 특허연장 등 미국의 요구가 그대로 관철된다면 국내 의약품 시장은 다국적 제약사에 장악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미국의 또 다른 요구사항인 독립적 이의신청기구가 수용될 경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포함해 국내 약가관리제도는 완전히 무력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어떤 이유에서든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 분야 협상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공공복리를 훼손하는 정부방침에 대해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2007-02-12 12:45: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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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검토시 대조약 여부 확인 하세요"최고가 대조약 212품목...화이자 18품목 최다 심평원이 대체조제 의약품 리스트에 ‘대조약’을 별도 표기, 약국에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최근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대상 3,462품목의 리스트를 공개하면서, 각 성분별 대조약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표기했다. 대조약은 생동성시험시 대상으로 삼는 의약품으로 오리지널이나 성분내 보험상한가 최고가품목, 성분내 심평원에 청구된 청구금액이 가장 큰 품목을 식약청이 공고한다. 따라서 대조약은 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처방하거나 선호하는 품목으로 추정 가능하며, 실제 대체조제를 통한 재정절감 효과가 가장 큰 품목이라고 할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조약은 사실상 약국에서 가장 많이 조제하는 품목”이라면서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 저가약으로 대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직전 공개목록부터 별도 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이 이번에 공개한 인센티브 대상 리스트에는 60개 제약사 212개 품목이 대조약으로 표기됐다. 국적별로는 국내 제약사 53곳 122품목, 외자계 17곳 90품목 등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화이자가 18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한독 15품목, MSD 11품목, 베링거 10품목, 얀센 10품목, 제일 10품목, 노바티스 8품목, 대웅 8품목, 로슈 8품목, GSK 7품목, 씨제이 7품목, 유한 7품목, 현대 6품목, 동아 5품목, 오츠카 4품목 등으로 뒤를 이었다. 또 릴리·보령·부광·SK·삼일·일양·종근당·중외·코오롱·환인 각 3품목, 고려·동화·바이엘·BMS·사노피·애보트·영진·유한메디카·일성·태평양·한미·한화 각 2품목, 건일·경동·근화·동구·드림파마·머크·명인·삼아·새한·쉐링·와이어스·유나이티드·LG·일동·제이알피·제이텍바이오젠·초당·태준·파마링크·파마킹 각 1품목 등으로 집계됐다.2007-02-12 12:36: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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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소사장제 영업방식 제동...C약품 적발도매상 직원이면서도 사실상 약국을 상대로 개인영업을 하는 일명 ‘소사장제’ 영업방식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는 거래장부에는 도매상 명의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영업사원이 소속 도매업체 등에서 의약품을 구매해 약국과 직접 거래하는 것으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복지부가 결론을 내렸기 때문.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 C약품 전직 영업사원의 약국 ‘백마진’ 제보내용을 실사한 결과, 이른바 ‘소사장’이 개입된 일부 불공정거래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 영업사원과 도매업체를 처벌키로 했다고 밝혔다. 12일 이 관계자에 따르면 '소사장제' 영업을 하고 있는 일부 영업사원들이 소속 업체 뿐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도 의약품을 불법구매하고, 거래 업소를 늘리기 위해 ‘백마진’ 경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약국이 주문한 의약품이 없을 경우 다른 업체 소사장에게 연락해 직접 의약품을 가져다 주고, 거래명세서상에는 최초 주문업체에서 제공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의약품 유통과정이 왜곡되는 결과도 초래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소사장제’ 영업방식이 약사법에서 금지한 유통질서 문란행위로 판단하고, 관련 영업사원과 이 영업사원이 소속된 도매업체를 처벌키로 한 것.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지역 종합도매상에 특히 많은 것으로 알려진 소사장제 영업방식은 명백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영업 행위”라면서 “도매협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 자율시정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07-02-12 12:30: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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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행정소송-16일·헌법소원-23일 제기선별목록등재제도(포지티브) 도입 등을 포함한 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제약업계의 법률대응이 본격화된다. 소송 대리 법률사무소 선정과 법리 검토작업을 마무리한 제약협회는 구정 연휴 직전인 16일 행정소송을, 23일에는 헌법소원을 각각 제기하기로 법률대응 일정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소원을 먼저 제기하겠다던 당초 입장과 달리 협회가 선(先) 행정소송 전략을 선택한 것은 포지티브 등 법률이 그 자체로 '처분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행정소송의 요건인 처분성이 새 법률에 의해 불이익을 당한 실제 사례가 발생해야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를 두고 고민해왔으나 법률에 의한 처분이 예견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행정소송을 먼저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협회는 특허만료의약품-제네릭의 약가 20%-15% 인하방안이 예견된 처분임을 내세워 행정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특히 현재 절차 진행중인 미생산-미청구 품목에 대한 급여목록 삭제 역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법률적 소재로 동원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23일 청구할 계획인 헌법소원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장 제39조(요양급여)의 법률적 해석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39조 1항에서 요양급여 대상으로 '약제'를 이미 규정해 놓았다는 점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이 네거티브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모법 개정없이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네거티브 체제를 포지티브로 전환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특허만료 오리지날과 제네릭에 대한 일괄적인 약가인하와 가격-수량 연동제 도입 등 조치는 반시장적 규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할 계획이다. 협회는 현재 법률사무소와 소장을 작성하는 중이며 200여개 회원사로부터 위임장을 접수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서 제기할 수 있지만 헌법소원은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한 번에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먼저 제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2007-02-12 12:29:35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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