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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안산병원, "화재 예방·진압 자신있다"고려대 안산병원(원장 박영철)이 지난 20일 열린 ‘2006 소방기술 경연대회’에서 우승, 4연패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경연대회는 화재발생시 초동조치 및 인명대피 능력의 향상해 환자 및 직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소화기 화재 진압분야, 옥내소화전 화재 진압분야, 소방호스 운반분야 등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시설팀 나승권, 신승소 부팀장을 비롯해 간호부 이항심, 정유선 간호사 등 총 14명이 참가했다.2006-10-23 16:38:50최은택 -
병협 "카이로프랙틱 도입시 의료질 저하"병원계가 카이로프랙틱 허용을 담은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최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카이로프랙틱 시술을 인정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마련한 사실과 관련, 반대의견을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병협은 반대 의견서에서 "세계적으로 의학 발전 방향이 명확한 인과관계의 입증을 통해 과학적 치료를 행하는 근거중심 의학으로 가고 있음에도 의료비 절감을 위해 자연치료를 법령상에 명시하는 것은 의료의 질 저하는 물론 의학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카이로프랙틱 시술은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진료범위 내에서 정확한 의학적 검사를 통해 적절한 치료 대상과 방법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뇌졸중 등 여러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존 통증치료에 대한 치료효과가 제한적이고 이에 대한 신속한 처치는 경험있는 관련분야 전문의만이 가능한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국민의료비 절감 주장에 대해서도 "카이로프랙틱 시술 관련 학회에서 일정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의사를 양성하고 교육받은 의사들이 도수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 제도를 도입하고 법령상 독립된 교육과정을 신설한다면 사회적 투자비용이 늘어 오히려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2006-10-23 16:36:11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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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전산청구 애로사항 상담해 드려요"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전산청구하면서 겪게 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도움말 서비스’가 본격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고객 편익 제고사업의 일환으로 본원에서 관리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한방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비 전산청구 도움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도움말 서비스 내용은 ▲진료비 청구명세서 작성 및 청구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요양기관 정보화 네트워크 등 통신시스템 구성 및 운영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보안 ▲각종 제도 변경에 의한 시스템의 적기 적용 등. 이에 따라 해당 요양기관이 전화나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예약상담을 요청하면, 심평원은 유선 통화의 경우 직접 상담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요양기관 PC에 접속해 문제를 해결 해 주는 원격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방문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병원을 직접 방문하는 방문도움서비스도 실시한다. 서비스는 본원 정보통신실이 담당하며, 병원급 이하는 각 지원의 자체 계획에 따라 별도로 진행된다.2006-10-23 16:30: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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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 내달 감사원 감사...책임자 문책식약청 의약품본부가 생동조작 파문과 관련해 내달 중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게돼 최종 확인과정에서의 추가 사실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명의로 생동조작 감사를 재차 요구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문책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식약청 문창진 청장은 23일 국정감사를 통해 "11월중 의약품본부가 생동시험 조작과 관련해 감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생동조작과 관련해 부실한 조사과정, 피험자 관리문제, 피험자 샘플조작 등 국회와 제약업계에서 제기해온 각종 의문점들이 집중 추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국감에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생동조작 파문 등으로 볼 때 식약청은 볼수록 가관인 기관"이라면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의문점들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도 "11월 감사가 식약청의 전반적 감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생동조작을 주제로 감사원 감사를 하는 방안을 보건복지위원회 명의로 신청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책임자 문책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감장에는 박종세 전 식약청장이자 랩프런티어 전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 생동조작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송구스럽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박 전 청장은 "제약사와 실무팀에 왜 이같은 일을 일으켰는지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안해 당혹한 심정"이라며 "아마도 실무팀이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거나 의욕이 없어 회사가 이를 컨트롤하지 못해 발생했다"고 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 역시 생동조작 관련 질의를 통해 식약청의 이번 처분은 행정권 남용이라며, 식약청의 부적절한 사후조치를 질타했다. 장 의원은 이어 생동전문가심의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서면 답변을 요청했다.2006-10-23 16:18:10정시욱 -
아스트라, '신약개발 프로젝트' 6팀 선정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이사 이승우)는 신약개발 연구지원을 위한 연세의대 약리과 김철훈씨 등 가상신약개발연구소(VRI) 프로젝트 연구팀 6팀을 선정·발표했다. 선정된 연구팀은 향후 1년간 아스트라제네카 연구진들과 지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최고 4만달러까지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 프로젝트 지원은 지난 4월 아스트라제네카 데이빗 브레넌 회장 방한시 보건복지부와 '2010 바이오-허브 업 코리아' 연구개발 및 임상 교류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로 시작됐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지난 8월 공고를 통해 가상신약개발연구소 연구지원 프로젝트의 지원자를 모집했으며 순환기분야 탐색연구 전문가들로 구성된 본사 연구심사위원회에서 학술적 가치, 독창성 및 임상적 연관성과 신약개발과의 연계가능성 등에 근거해 과제를 평가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이승우 사장은 "가상신약개발연구소 프로젝트 진행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한국 연구진의 우수성을 인정 받고 한국의 신약개발 기술을 글로벌 리더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데 좋은 기회"라며 "가상신약개발연구소를 통해 국내에서 혁신적 신약 개발과 함께 10번째 노벨상 수상자가 한국에서 배출되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06-10-23 16:18:00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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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1·2·3차 반품 11월중으로 해결"서울시약사회가 현재 진행 중인 1·2·3차 반품사업을 11월중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서울시약은 지난 20일 제6차 분회장 회의를 열고 재고의약품 반품정산 문제를 비롯해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재고의약품 반품 정산과 관련해 이병준 약국위원장은 "1, 2차 반품사업 정산은 현재 거의 완료됐으며, 3차 반품사업은 분회와 도매상간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4차 반품사업 추진은 시기를 봐가며 진행키로 하고, 11월 중 모든 반품사업을 완료 짓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분명처방 제도화와 관련한 유시민 장관의 발언에 대해 성분명처방을 실시할 정확한 날짜를 받는 등 강력한 조치가 없다면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노력을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도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완화 및 슈퍼판매 관련사항에 관해 권태정 회장은 "약사의 생존권 문제이므로 반드시 짚고 가야 할 문제"라며 "추이를 봐가며 대응하자"고 말했다.2006-10-23 15:36:44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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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진 청장 "생동소송, 패소 안한다"식약청 문창진 청장이 생동조작 제약사와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가 정당했다고 강조하며, 제약사와의 소송에서도 자신감을 피력했다. 문창진 식약청장은 23일 생동조작 관련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생동조작)처분대상 의약품의 경우 허가 과정상의 중요한 하자가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처분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백원우 의원이 "생동조작 품목에 대한 처분 이후 해당 제약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면서 "식약청이 만약 소송에서 졌을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백 의원은 또 "제약업계나 법조계 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잉금지 규정 등으로 인해 식약청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언이 많다"고 질의하자, 문 청장은 "소송에서 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문 청장은 "진다는 생각도 해본적 없다"고 재차 강조한 뒤 "식약청도 법적인 자문을 많이 구해왔고 현재도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와 상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가과정의 중요 하자가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적인 하자와 관계없이 조작한 것이기 때문에 처분은 당연하다"면서 "법적 자문에서도 정당한 처분이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국감에서는 이어 장복심 의원이 "식약청장과 실무진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는 질의에 대해 "문 청장은 "단기간 내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2006-10-23 15:03:49정시욱 -
"제약회사 돈으로 DMF 해외실사는 불법"식약청 공무원들이 제약사 비용으로 해외실사를 가는 것이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 의원은 23일 식약청 국감을 통해 원료의약품신고제(DMF) 신고사항에 대한 현지실사를 신고자 부담으로 하는 현 법이 모법에 맞지 않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3년간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GMP 사전실사와 원료의약품에 대한 현지 실사를 빌미로 제약사로부터 5억6천만원을 받아 110차례에 걸쳐 224명이 독일, 스페인 등 국가를 상태로 해외실사를 다녀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식약청의 이같은 약사법 예규가 헌법 등 모법에 전혀 맞지 않는 불법이라며 식약청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문창진 청장은 "제약사들의 수수료 규정 등은 약사법 예규로 운영되는 부분"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식약청의 구체적인 직원 해외출장 명단 등을 요구하고, 수수료와 해외출장 현황을 제출토록 했다.2006-10-23 14:43:58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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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시술 매년 2배 증가, 건보 엄격 적용해마다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요실금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보다 엄격해진다. 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기준 개정 고시안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요실금 증상이 있더라도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만 보험적용을 인정하고, 운동치료 등이 가능하고 수술 필요성이 떨어지는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적용된다. 보험적용 기준은 기존에는 요실금 증상이 있으면 누구나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요역동학검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가 90압력 이하인 경우에만 보험을 적용하고 그 이상은 비급여 처리된다. 이와 함께 요실금 수술 치료재료의 가격도 하향 조정된다. 요실금수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질강 수술법에 사용되는 17품목의 치료재료 가격이 70~100만원 수준이지만, 실태조사 결과 일부 품목의 실제 유통가격이 50~6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한금액을 50만원 내외로 조정하되, 수입·공급업체가 상한금액 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급여목록에서 제외해 비급여로 지정키로 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요실금 시술건수가 매해 2배씩 증가하고 있어 올해만 478억원의 재정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요실금 수술 기술의 발달과 건강보험 급여확대, 요실금에 대한 민간보험상품 판매 등으로 요실금 수술에 대한 환자부담이 과도하게 경감됐다”면서 “이로 인해 공급자와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필요한 시술이 확산돼 환자의 건강위해와 건보재정의 불필요한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 검사를 통해 요실금 수술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요실금 수술시 소요되는 치료재료의 가격도 대폭 인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요실금 수술에 대한 보험급여가 올해부터 확대돼 치료재료가 보험 적용됨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130만원에서 40만원 수준으로 경감됐다.2006-10-23 14:39:1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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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소득공제자료 제출요구는 탁상행정"개원한의사협회가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의료비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요구에 대해 정면으로 거부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개원한의협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비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요구는 현재 한의원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자 정부 당국의 직무유기를 일선 한의원 및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행위”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개원한의협은 특히 “2005년 12월 관련 법률개정 등 제반문제를 처리했는데도 정작 해당 프로그램을 올해 10월이 돼서야 배포했다”면서 “그러면서도 1년간의 자료를 입력해 제출하라는 것은 일선 의료기관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개원한의협은 이어 “새로운 프로그램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 연초에 시행방안을 공표하고, 적응기간을 두고 처리하는 것이 상례인데도 연말이 다 되어서야 1년간의 자료제출을 통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개원한의협은 또 “현행 법률에서 환자의 요구에 의한 연말정산소득공제용 영수증 발행을 강제하고 있고, 환자의 의료비 내역은 이미 건강보험공단에 제출돼 있는 상태”라며 “비급여에 해당하는 부분도 신용카드를 통하여 대부분 공개돼 있는데도 중복된 자료를 재작성해 제출하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개원한의협은 “이번 자료제출 방안이 일선 한의원의 업무량 폭주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환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 보안조치 없이 공개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보완책이 마련될 때까지 거부할 수밖에 없는 만큼 본 제도의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06-10-23 14:08:4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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