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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세파클러건조시럽' 보험급여 중단약사법을 위반한 '동구세파클러건조시럽'(동구제약)이 내달 11일부터 보헙급여가 중단된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최근 의약단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해당 품목의 품목허가 취소에 따라 내달 11일자 조제분부터 보험급여가 중단 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약사법을 위반한 해당품목에 대해 오는 11일자로 품목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2005-02-04 11:15:1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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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3500곳 진료비 559억 조기지급설을 맞아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 진료비(약제비)가 당초예정일보다 1주일 가량 앞당겨 특별 지급된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명절자금 소요를 고려해 지급소요기간을 최소화해 진료비를 조기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진료비(약제비) 특별지급 시점은 다음주 월요일인 7일로 대상차수는 1-21차수로 지급대상 기관은 3,500여곳에 대해 559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당초 지급예정일은 2월 15일이었지만 1주일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공휴일에도 지급 작업을 벌여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가지급금, 심사결정 차수를 앞당겨 단축해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16개 시·도 및 공단이 의료급여기금의 조기 확보 등으로 설 연휴전에 2004년도 말에 발생된 미지급 의료급여비 1,100억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했다. 공단측은 2005년 1월에 총 3,500억원의 의료급여비를 지급하여 1월말 시점에서는 미지급 의료급여비가 없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지급일인 7일은 월요일로 통상적으로 진료비 지급이 없는 요일이지만 구정을 맞아 병의원과 약국등의 자금 숨통을 틔어주기 위해 특별히 지급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 신정에도 2,600억원을 조기 지급해 올해 초에만 3,000억여원 정도가 예정일보다 앞당겨 지급했다.2005-02-04 10:50:08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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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醫 "이번이 한약 정리할 마지막 기회"내과의사회가 한약복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 모집에 나섰다. 내과의사회(회장 장동익)는 4일 홈페이지에 “한의사와의 전면전은 불가피하므로 한약복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의사회는 “의료계가 일직이 국민건강 보호와 한약은 무조건 좋다는 국민의식을 개혁하는 차원에서 한의사들의 횡포를 진작에 막기 위한 전면적인 대응을 해야 했다”면서 “이제는 머리가 커져 억지 주장과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일삼는 작금의 한의사 행태를 차제에 분명히 국민 앞에 적나라하게 밝혀두고자 금번 한약 복용에 대한 피해 줄이기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이번 기회를 한약을 정리하는 마지막 기회로 삼아 우리 모두 분연히 일어서서 대처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재판에 필요한 근거자료가 어느 정도 확보 되어 있으나, 보다 더확실한 자료의 보강 차원에서 더 많은 자료가 있다면 근거자료로서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의사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의사회는 “한약으로 인한 간염, 심장병 및 위장병 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며 “포스터와 책자를 원하는 의사들도 연락을 달라”고 안내했다.2005-02-04 10:49:23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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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회비미납 38곳 제명...회원사 771곳연회비를 2년이상 미납한 도협 회원업체들이 무더기로 회원자격이 박탈되거나 정기됐다. 4일 도매협회(회장 주만길) 최종이사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3년이상 회비를 미납해 자동 제명된 업체수는 모두 38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종합도매가 2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약도매(준회원) 7곳, 수입·원료도매(준회원) 4곳 등의 순이었다. 또 2년 이상 연회비를 미납해 자격이 정지된 회원사는 58곳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폐업과 부도, 휴업 등으로 대손 처리된 업체도 26곳이나 됐다. 한편 지난해 1월1일~올해 1월31일까지 새로 가입한 회원은 종합도매 15곳, 수입도매 9곳, 시약도매 17곳 등 총 41곳으로, 지난 31일 기준 도매협회 총회원수는 771곳으로 집계됐다.2005-02-04 10:40: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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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서울동문, 장복심의원과 약사역할 논의덕성약대 서울동문회(회장 홍순용)는 최근 장복심 국회의원의 복지사회포럼 세미나에 참석, 복지사회를 위한 약사들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동문회는 또 난치병으로 장기 입원한 자녀로 어려움 겪고 있는 동문회원에게 성금을 전달했다.2005-02-04 10:37:2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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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주·목포병원, 연간소요의약품 입찰국립 공주·목포병원이 연간소요의약품을 입찰을 각각 실시한다. 4일 공주·목포병원 입찰공고에 따르면 공주병원은 ‘케토프로펜’ 등 89종에 대한 경쟁입찰(단가계약)을 오는 15일 오후 1시30분에 실시한다. 이번 입찰에는 한미약품 ‘아모디핀’이 포함됐으며, 배정예산은 2억4,000만원 규모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원 서무과(041-850-5718~9)나 홈페이지(www.knmh.go.kr)를 참조하면 된다. 국립 목포병원도 오는 12일 오전 11시 ‘카르두수마리아누스엑스 50mg' 등 3종을 재입찰에 붙인다. 계약기간은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 광주 또는 전남지역 소재 도매업체로 참가자격이 제한되며, 납품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약품을 공급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원 서무과(061-280-1103)나 홈페이지(www.tbmokpo.go.kr)를 참조하면 된다.2005-02-04 10:17: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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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빌, 유기농 건강식품 약국공급 나서건강기능식품 유통 마케팅사 ㈜팜스빌은 4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유기농 한농마을 제품을 독점으로 약국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제품으로는 유기농 야채를 통째로 분말화한 보리새싹, 보라벨리, 비트, 모로헤이야, 케일 등이다. 또 월화유(달맞이꽃종자유) 및 칡즙, 매실즙, 차가버섯즙, 야콘즙 등의 건강즙 제품도 무공해 건강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팜스빌은 현재 팜스넷을 통해 약국에 공급하고 있으며 유기농 생초록 등 유기농 분말 녹즙도 함께 공급하고 있다. 한편 한농마을(돌나라 한농복구회)은 지구환경회복운동과 한국 농촌의 복구를 위해 1994년 설립된 한농농촌복구 청년불빛회의 새로운 이름이며, 돌나라란 하늘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돌같이 심지가 견고하여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음의 나라를 말한다.2005-02-04 09:47:48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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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약 발견땐 '불량약관리대장' 기재해야가짜 노바스크 처리시 불량의약품관리 대장이 없거나 기입치 않았을 경우 약국에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약사단체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는 3일 2005년도 ‘제1차 분회 약국위원장회의’를 열고 가짜 노바스크 처리, 쥴릭문제, 재고약 반품 처리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약사회는 한국화이자제약의 가짜 노바스크정 제품에 대한 환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만약 문제 의약품 발견시 ‘불량의약품관리대장’에 기입한 뒤 보건소 측에 문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즉 불량의약품관리대장이 없거나 기입하지 않고 보건소측에 의뢰했을 시 약국만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 이를 위반했을 시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해 1차 구두조치, 2차 업무정지 3일 , 3차 업무정지 7일, 4차 업무정지 15일이라는 불이익을 받게된다. 이에 시약사회는 서울시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가급적 타 동일성분품목으로 처방을 내려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한편 이병준 약국위원장은 “약국외 의약품 불법유통 현황 파악을 해 본회로 제출해 줄 것”을 독려하고 “의약품 광고 시 약국 이외에는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문구를 삽입토록 제약협회와 제약사측에 요청 하겠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또 앞으로 연수교육필증이 없는 약사회원은 마약취급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신상신고 및 연수교육을 필히 받을 수 있도록 회원에게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약사회는 개봉재고의약품 반품처리는 서울 5,143 개국회원 가운데 1,593명의 회원이 전송, 31%의 다소 저조한 참여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3,593명(61%)의 회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2005-02-04 09:42:40강신국 -
은평구약, 관내 역낙원 방문 의약품 전달은평구약사회(회장 김동배)는 최근 불우이웃돕기사업의 일환으로 은평구관내 녹번동 소재 역낙원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서는 구급의약품 40만원 상당과 정장제 미아리산FG(150g X40병: 40만원상당)를 전달했다. 역낙원 방문에는 김동배 회장, 김정자 부회장, 우경아 여약사 위원장, 강옥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2005-02-04 09:33:28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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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의약품 약가산정 '뜨거운 감자'양도양수 의약품의 약가산정을 두고 복지부와 제약업계간 해석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미 약가고시된 해당품목들까지도 난데없이 원위치될 처지에 놓여 관계사들의 반발이 크다. 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의 양도양수 확인절차를 거쳐 심평원측의 약가선정 절차를 적법하게 밟아 고시된 품목들에 대해 복지부가 약값의 편법인상이라며 관계사들도 모르게 약제전문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해 약값인하 결론을 내리고, 후속절차로 건정심에 관련내용의 서면결의를 준비중이다. 건정심에 통과되면 앞으로 양도양수 품목들이라해도 약값은 예측불허 상태에 놓이게되고, 기존에 고시됐던 품목들까지 양도양수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될 확률이 높다. 여기에 해당되는 제약사는 다수 상위기업을 중심으로 7개사이며 현재 약가신청을 낸 곳을 합치면 1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과거 약값으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포기직전까지 갔던 품목에 대해 궁여지책으로 고가약값을 받아 놓고도 발매를 하지 않던 약을 많은 비용을 들여 양도받은 것”이라며 “만일 약값이 원위치되면 회사로선 제품을 포기하고 그동안 들어갔던 비용을 회수할 수도 없게된다”고 털어놓았다. 또 해외진출을 앞두고 있는 B사 품목은 국내약가가 너무 낮아 해외거래선에 적정약값을 요구할 수 없어 양도양수에 나섰고 이에 대한 댓가도 이미 치른 경우 이렇듯 해당제약사들은 양도양수에 품목들에 대한 비용을 다 치룬 경우여서 더욱 촉각이 곤두서 있는 상태다. 이에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약값의 편법인상 의혹이 짙다. 심평원이 임의로 양도양수에 대한 해석을 내려 약값을 올려준 것은 잘못이다. 이에따른 복지부 약가고시의 잘못도 인정한다. 하지만 이를 바로잡기 위해 희생을 치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 양도양수 약가 이슈는 설연휴를 전후해 복지부가 고시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이대로라면 복지부가 또 한번의 대규모 행정소송에 휩싸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이 쟁점인가=제약사들의 주장은 양도양수 의약품에 대한 법적 해석은 명쾌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약값을 승계받았으므로 약값을 다시 종전가격으로 인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제약사들은 양도양수를 위한 비용은 물론 행정절차를 밟기 위한 시간과 제반비용을 감안하면 손해가 막심하다. 이에 복지부는 제약사들의 이같은 양도양수 움직임에 대해 제네릭 저가약들이 역시 앞서 발매된 고가약을 양도받아 약가를 편법인상시키려는 수단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심평원측이 제약회사의 이같은 저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히 양도양수 조항에 적용해 높은 약값을 그대로 내 준 것은 잘못이며, 따라서 앞으로는 물론 이미 고시된 품목들까지 모두 일괄 원위치시킨다는 방침이다. ◆관련법내 상충되는 조항=약사법 72조10항중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제조품목 또는 수입품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약품 등에 대한 영업을 양도한 때는 그 영업을 양도한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해당 품목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의약품 등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지위를 승계토록 돼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령의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의 약제상한금액의 산정기준에는 이 약사법 조항에 의거해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제품으로 제조 수입허가(신고)된 제품은 종전제품과 동일가로 산정토록 했다. 즉, A회사가 a제품을 30원에 팔다 B사로부터 동일성분의 70원짜리 aa품목을 양도받았을 때 식약청에 양도양수 허가증을 받아 심평원에 그 증거를 제출하면 70원 약값을 그대로 승계받게 된다는 것. 그러나 복지부측은 약제상한금액의 산정기준에 ‘등재되었다가 삭제된 제품을 다시 등재신청한 경우는 삭제된 제품의 상한금액과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금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조항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즉, A라는 회사가 a라는 제품을 30원이라는 약가에 팔아오다가, B사의 70원짜리 aa라는 제품을 양도받았다하더라도, A사가 원래의 a제품의 약가를 삭제하고, 동일제품을 재 등재하는 경우이므로 약가는 역시 30원이라는 것. ◆어떻게 풀것인가=복지부측의 편법인상 주장은 다소 과잉해석으로 여겨지는 부분이 있다. 현상적으로는 동일성분의 a와 aa라는 품목이 공존해오다 양도양수에 의해 a제품의 약가가 삭제되고 aa라는 약값은 그대로 남은 것일 뿐이다. 또 aa품목이 양도행위이전에 그회사에서 재생산과 영업을 시작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원발매사에서 재발매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다른회사가 이를 양도받아 재판매하는 것은 보험재정 손설의 우려가 있다고 문제삼는 것은 지나쳐보인다. 게다가 원발매사가 A제품을 그대로 생산하고 B사가 이에 대한 판매원이 된다면 그것도 편법으로 보아 다스릴 수 있는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법조항은 그대로 둔채 심증적 괘씸죄(?)로서 기업의 재산권 거래자체를 좌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향후 이같은 사례의 반복으로 약값상승이 우려된다면 지금부터라도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양도양수 품목에 대한 세부규정을 만들어 기업들이 이에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법조계 박정일 변호사도 “설령 복지부측이 행정의 잘못을 인정한다더라도 이를 소급적용해 되돌려놓을 경우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 즉 법규정을 믿고 인과관계가 있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법의 신뢰를 정부 스스로가 깨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C사 개발임원은 “개발과정에서 현행 약값줄서기 체제로는 기대했던 약값이 나오지 않아 개발비용도 건지지 못하고 자진삭제하는 경우도 많다며 기업들이 스스로 개발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유연한 약가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2005-02-04 07:11:57전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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