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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마스크 이력관리·자보 등 업무범위 명확화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심사평가원이 수행하는 광범위한 업무 범위를 현 상황에 맞게 법률로 명확화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1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심평원의 업무범위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로 제한해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심평원 설립 직후 맡은 업무범위 수준이다.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오늘날 심평원은 실제 코로나19 등 위기대응 관련 마스크 이력관리 시스템을 비롯해 자동차보험 심사, 응급의료비 대지급,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등 심평원의 전문인력과 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하는 업무를 타 법령에 따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심평원의 업무 범위에 부합하지 않아 수탁의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이에 최 의원은 심평원이 타 법령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현행법상 업무범위에 포함시켜 실제 수행 업무와 법률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업무 수행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준현, 기동민, 김민석, 남인순, 문정복, 신동근, 오영환, 위성곤, 이장섭, 인재근, 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참여했다.2021-11-19 11:13:14김정주 -
보건용 마스크 건보적용 불발…급여화 연구도 비관적[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난해 마스크 대란 사태 이후 부각됐던 보건용 마스크 건강보험 급여화가 사실상 없던 일로 됐다. 취약 연령층을 대상으로 선택적인 급여화를 하더라도 그간의 연구결과가 과학적 근거가 불명한 데다가 구체적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위험 완화 부문에 있어서도 추가연구가 필요할만큼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대응 보건용 마스크 건보적용 검토방안'에 대해 논의, 이 같이 결론 짓고 마무리했다. 마스크 건보적용은 지난해 코로나19 창궐과 함께 마스크 수급 등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대표발의되고 국정감사에서 까지 제기되는 등 관심을 모아왔다. 당시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등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움직임이 있었다. 이후 마스크 건보적용은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는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급여화 논의로 발전했다. 대통령 직속 '기후환경회의'에서 발표한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에 '미세먼지 대응 관련 건강보험 적용방안' 연구를 진행, 검토 과제로 포함된 것이다. 급여화 방안 검토 결과는 녹록치 않았다. 보건용 마스크를 치료재료나 요양비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마스크는 의료행위를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재료로 인정받기 힘들고 '요양'이 아닌 질병예방과 보호 목적으로 사용해 처방이 필요없는 의약외품으로서 적용이 곤란한 게 그 이유다. 게다가 9세 이하, 65세 이상 취약 연령층의 심혈관, 호흡기질환자에만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소요재정은 204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연구 결과, 마스크 착용을 하면 미세먼지로 건강위험이 완화된다는 구체적인 효과 부문에 추가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데다가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실제로 보건용 마스크를 건보적용하는 해외 사례는 전무하다는 점도 연구 결과에 제시돼 있다. 소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건보적용은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한편 이달 2주차 기준, 통계청이 조사한 마스크 가격 동향은 KF94는 온라인에서 567원, 오프라인에서 1242원으로 나타나 안정적인 수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2021-11-19 10:55:18김정주 -
제네릭 재평가 적용시점 변경불가…23년 2월 28일 원칙[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제약업계가 기등재 제네릭 약가재평가 기준 요건 적용시점을 자료 제출 기한 시점(2023년 2월 28일)이 아닌 상한금액 조정기준이 되는 2020년 8월 1일로 변경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기등재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 공고와 관련해 ▲최초등재제품 목록 공개 및 의견조회 ▲기준요건 적용 대상시점 변경 ▲기준요건 충족 판단기준의 확대 등을 건의했지만 대부분 수용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30일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를 통해 최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네릭은 오는 2023년 2월 28일까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자료를 제출하면 상한금액 조정 기준가격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기준 요건 중 1가지만 충족하는 경우 상한금액 조정 기준가격의 85% 가격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72.25% 가격으로 조정이 이뤄진다. 이때 기준이 되는 상한금액 조정 가격은 2020년 8월 1일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동일제제 상한금액 중 최고가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는 재평가 기준 요건 적용 시점이 2020년 7월 신규 등재되는 약제와 동일한 시점으로 이뤄져야 타당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평가 대상 제품은 2023년 2월 28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 완료된 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식약처에서 2023년 3월 1일 기준을 앞당겨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시점(2023년 3월 1일)이 자료제출기한(2023년 2월 28일) 이후 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제약회사들 입장에서는 2023년 허가 기준 요건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2023년 기준의 허가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제도 취지와 생동 의무화 이후 신규 등재되는 품목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적용 시점 변경이 어렵다고 못박았다. 또 식약처 관련 기준 변경 이전 자체 생동을 수행한 제품이라면 기존 자료로도 인정이 가능하다면서, 생체 외 시험을 통해 허가를 받은 제품의 경우 기존 자료로도 식약처 허가변경 또는 사전검토가 가능한 경우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초등재제품목록은 협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확정할 예정으로 재평가 자료제출을 위한 참고용 자료로 추후 식약처 대조약 변경 등 사정이 있는 경우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열어뒀다. 공동·위탁 생동 규제가 강력했던 2007~2011년 생동시험 계획서를 승인 받은 제품에 한해서는 시험의뢰자 복수를 인정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예외를 둘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밖에 ▲재평가 대상 ▲함량별 최초등재제품 선정 대상 ▲허가 내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기준 요건 대상이 복수인 경우 ▲제출 자료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도 있었다. 올해 10월 15일 이후 생동대상에 포함된 무균제제도 재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2023년 3월 1일 기준 생동대상에 포함되는 모든 제품은 재평가 대상이기 때문인데, 다만 해당시점에 사전검토가 완료돼 통지서를 받은 제품이 있다면 일부 유예기간 부여 검토가 가능하다고 했다. 최초등재제품은 아니나 현재 단독허가 품목인 경우 단독허가 제품이 대조약에 해당하면 최초등재제품으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이외에는 재평가 대상이 된다. 동일성분 내 여러 함량이 등재된 경우 최초등재제품은 함량별(동일제제별)로 선정하고, 최초등재제품은 허가기준이 아닌 동일제제 등재일자 기준이 된다. 동일허가 제품이라도 동일제제 내에서 최초등재제품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자체 생동을 수행한 이력이 있고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기준요건 충족이 인정되며, 현재 사용 원료가 DMF에 등록된 경우 기준요건 충족으로 인정된다. 원료제조원이 복수일 경우 모두 등록돼야 한다. 지난해 8월 1일 재평가 공고 이전 위임형 후발의약품은 최신허가증을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공고 이후 위임형 후발의약품으로 변경한 제품에 대해서는 최신형 허가증을 인정 받을 수 없다. 완제 제조원이 복수인 경우 1개 생동 입증자료로 인정 가능하고, 원료제조원이 복수이면 모두 DMF 등록 시 인정 가능하다. 대조약이 복수인 경우 해당성분 동일제제 내 모든 대조약 기준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심평원은 조만간 최초등재제품 목록을 공개 후 의견조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재평가 대상은 별도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는다.2021-11-19 10:30:52이혜경 -
병원 암 오진, 5건 중 1건은 폐암…영상오판독 등 문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기관에서 암 질환 관련 오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은 '폐암'이었다. 암 관련 오진 5건 중 1건에 달하는 수치다. 또한 실제 암이지만 암이 아닌 것으로 오진하는 경우는 무려 87%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여간 접수된 암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347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암은 국내 사망원인 1위 질병이지만 일부 암의 경우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조기 발견과 대처가 중요하다. 그러나 진료 및 건강검진 과정에서 암을 다른 질병으로 오진하거나 발견하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암 오진 소비자피해, 폐암 최다 = 소비자원이 최근 5년여간 접수된 암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347건을 분석한 결과, 암 오진 사례가 37.8%(131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 오진 사례 131건의 암 종류는 폐암 19.1%(25건), 위암 13.0%(17건), 유방암 12.2%(16건), 간암 9.2%(12건) 순이었는데, 여성은 유방암, 남성은 폐암이 가장 많았다. 암 오진 내용으로는 '암인데 암이 아닌 것으로 진단'한 경우가 87.0%(114건), '암이 아닌데 암으로 진단'한 경우가 13.0%(17건)로 확인됐다. 오진 경위는 이상 증상으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가 62.6%(82건), 이상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 중 발생한 경우가 22.1%(29건), 건강검진 후 암 여부를 감별진단하기 위한 추가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가 15.3%(20건)로 나타나, 진료 과정에서 의사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추가검사 미시행·영상판독 오류가 상태악화로 이어져 = 암 오진 사례 중 병원 책임이 인정된 78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검사가 필요했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은 '추가검사 미시행'이 39.7%(31건), 영상검사상 감별검사가 필요함에도 정상 등으로 잘못 판독한 '영상판독 오류'가 30.8%(24건)이었다. 암 오진으로 인한 피해는 암의 진행 정도(병기)가 달라진 상태 악화 53.8%(42건)였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한 치료 지연이 33.3%(26건)였다. 암 오진에 대해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 78건 중 건강검진 과정에서 발생한 23건을 분석한 결과, 암 종류는 폐암과 유방암이 각각 30.4%(7건), 26.1%(6건)로 가장 많았고 진단 시 암의 진행 정도는 '3& 8231;4기'가 69.5%(16건)로 나타났다. 건강검진의 목적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함이고, 특히 암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예후가 좋은 반면 다른 질병과 달리 상당히 진행되더라도 뚜렷하게 구분되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 건강검진 시 의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암 오진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이상 증상이 있다면 진료 전에 의사에게 상세히 알릴 것 ▲검사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 상세한 설명을 요구할 것 ▲검사 후 정상으로 결과를 통보받았더라도 새로운 증상이 발생하거나 이상 증상이 지속될 경우 다시 진료를 받을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2021-11-19 10:11:28김정주 -
해외직구 건기식 판매, 일일권장 섭취량 표기 의무화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해외 직접구매 건강기능식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때 일일권장섭취량을 표기하도록 의무화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통해 각 성분별 일일권장 섭취량을 정해놓고 있으며, 국내에서 생산·수입돼 판매되는 제품들은 기준에 맞춰져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해외직구 건기식 제품은 국내기준을 적용 받지 않아, 기준치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종성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 해외직구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350만건, 2017년 497만건, 2018년 663만건, 2019년 984만건, 2020년 1,234만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5년만에 3.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건강식의 해외직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되는 '건강기능식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판매자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은 국내 기준에서 벗어난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온라인에서 건전한 유통문화가 조성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1-11-19 09:59:21김정주 -
약가소송 베타미가, 보름새 가격 3번 변동…대혼란 예고[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그야말로 '사연많은' 약제다. 정부와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진행 중인 한국아스텔라스제약 베타미가서방정(미라베그론) 얘기다. 이 약제는 정부의 약가인하에 불복해 소송에 소송을 거듭하면서 집행정지와 해제가 진행되는 사이, 사용량-약가연동협상 결과와 가산 내용이 덧붙여지면서 약가인하와 복귀, 인하와 인상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달만 최소 3번의 약가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이 여파로 약국과 유통가의 계속되는 정산과 변동도 뒤따를 전망이어서 대혼란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해제된 베타미가서방정 2개 품목이 이번엔 약가가산 대상 적용으로 인상 조정되면서 오는 22일자로 가격이 소폭 오른다. 인상 가격은 25mg 함량 제품 314원, 50mg 함량 제품 471원이다. 신규 제네릭 등재에 새 집행정지 인용까지 최대 2차례 추가변동 여지 정부를 상대로 진행하는 약가소송 때문에 약가 변동이 자주 이뤄지는 현상은 이제 흔한 일이 됐다. 그러나 베타미가서방정은 여기에 가산 기준으로 인한 인상과 인하, 사용량-연동협상 결과 적용과 해제, 추가 소송 진행으로 인한 가격변동까지 약가소송에서 볼 수 있는 상당수 기전의 적용과 해제가 짧은 기간동안 반복되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앞서 행정법원(2021아10434)의 판결로 지난 14일 약가인하된 이후 정부는 이 약제의 가산적용을 검토했다. 이 약제는 동일제제 회사 수 3개 이하의 약제로 가산 적용 대상이다. 따라서 당시 14일 적용분에서 기준만큼 가산을 적용해 22일자로 인상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다 올해 초 진행했던 사용량-약가연동협상 결과 해제가 반영되면서, 행정법원 소송 당시 인용됐던 집행정지 시 약가(14일 이전 가격)와 다른 가격이 됐다. 이 사이, 업체 측은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고를 진행 중이다. 동시에 업체 측은 사실상 최초의 가격을 유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제기했는데, 지난 12일 고법이 이례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법률상 본안소송과 별개로 집행정지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 측은 곧바로 대법원에 집행정지만 별도로 신청을 했고,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만약 대법원 결과가 집행정지 인용으로 결정난다면 가격은 원래대로 회귀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 또한 가격변동의 심지로 남아 있다. 가격 요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12월 1일자로 미라베그론 새 제네릭이 추가로 등재가 예정되면서 22일자로 조정 예고됐던 가산제도 적용 약가변동이 12월 또 다시 변동된다. 즉, 등재사의 기준이 3개사이고 새 제네릭이 등재되면 3개사를 초과하기 때문에 그간 정부가 적용해준 가산 기전이 해제돼 가격이 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지난 14일 행정법원 결과 적용 이후 불과 보름 간 진행됐거나 예정인 약가 변동으로, 횟수만 무려 3번 이상 최대 4번이다. 약국·유통가 도소매, 반복되는 약가 널뛰기에 대혼란 '후폭풍' 결과적으로 약의 도소매 지점인 유통가와 약국가의 반품과 정산, 환자 대면에 대혼란은 불가피하다. 먼저 약국가는 약가 파일 업데이트와 공지를 놓치면 청구불일치의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약가변동을 숙지하고 환자 대면 시 이를 공지해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 해야 한다. 유통가의 경우 반품과 정산에 대한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세워 거래 약국과 거래처에 물량 등을 확인을 해야 한다. 수만개의 약제를 다루는 도소매 특성상 이 같은 혼란은 제도와 법이 개선되지 않는 한 계속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 같은 법정공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당에서는 업체 소송 남용 금지와 환수 등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정부와 보험당국 또한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22일자로 인상조정되는 가산 부분은 오는 12월 1일자로 종료(인하)된다"며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은 현재 집행정지 건으로 고법 패소 이후 대법원에 (집행정지 관련) 항고를 진행 중이어서 이에 대한 인용 등 변동사항이 생기면 즉시 추가 안내하겠다"고 밝혔다.2021-11-19 06:18:55김정주 -
재평가 살아남은 엔테론정, 유방암 보조요법 급여삭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2021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최근 혈액순환과 안과질환 적응증 급여가 살아남은 '비티스 비니페라(vitis vinifera ext. 포도씨 추출물) 경구제'의 나머지 급여 부문이 본격 정리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18일 행정예고하고 업계 의견조회에 나섰다. 이 약제는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하지둔중감, 통증, 하지불안증상)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특히, 피부긴장의 자각증상)의 보조요법제로 물리 치료 시 병용 ▲망막, 맥락막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시 특정 원인요법과 병용 가능(50mg에 한함)으로 급여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올해 급여재평가 대상에 올라 재평가를 진행하면서 혈액순환과 안과질환 적응증은 대상 성분 중 유일하게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은 반면 유방암 보조요법은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복지부는 평가 결과 내용을 반영해 급여 적용기준 목록에서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특히, 피부긴장의 자각증상)의 보조요법제로 물리 치료 시 병용'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오는 26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오는 12월 1일자로 곧바로 적용해 급여에서 해당 부문을 퇴출할 계획이다.2021-11-19 06:18:02김정주 -
약사·한약사 '일반약 판매범위 구분' 법안 결국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랜기간 논쟁이 반복중인 약사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우리나라가 준용하고 있는 양방과 한방의 이원적 체계를 근거로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게 법안 핵심이 될 전망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한다고 예고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 업무범위를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중이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구분하고 있다. 아울러 의약품 조제에 관해서는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약사법을 근거로 처벌하는 현실이다. 약사, 한약사 간 면허범위 분쟁을 촉발하는 원천에는 '의약품 판매' 규정의 모호함이 자리잡고 있다는 게 서영석 의원 견해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판매를 규정하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과 제50조 제3항에서 일반의약품 판매 시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범위에서 판매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오늘날 약사·한약사 간 지리한 면허분쟁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각 조문간 일관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약사, 한약사가 각자 면허범위 외 약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게 죄형법주의와 유추해석의 금지 원리에 위배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전문약이나 한약 등 '의약품 조제' 분야에서는 비교적 명확하게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가 구분됐지만, 일반약 등 '의약품 판매'에 대해서는 두 면허 간 업무범위가 불명확해 직능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취지다. 이에 서 의원은 현행 약사법이 양방과 한방 이원적 체계를 바탕으로 약사, 한약사 업무범위를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춰 조제는 물론 일반약 반매에 있어서도 각자 면허범위에서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발의될 법안을 미리보면 약사, 한약사가 각자 면허범위를 넘어 의약품을 판매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하는 조항도 담았다. 조문을 들여다 보면 약사법 제50조 의약품 판매 조항에서 '약국개설자는'을 '약국개설자는 면허 범위에서'로 개정해 일반약 판매 기준을 구체화했다. 제76조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조항은 면허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면 약국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제79조 약사·한약사 면허 취소 규정에서는 면허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면 각각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제95조 벌칙조항은 면허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곧 한약사가 한약제제 외 일반약을 취급·판매하면 한약사 개설 약국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하고, 한약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제화 함을 의미한다. 서 의원은 "양방·한방의 이원적 체계를 토대로 약사·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위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근거 조항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2021-11-18 21:21:36이정환 -
윤호중 원내대표 "공공심야약국, 여당 책임예산으로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공심야약국 예산을 당 책임예산을 지정, 모든 지자체에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18일 제 35회 약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약국도 약을 판매하는 곳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보금자리 위상으로 갖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도 어제 공공심야약국을 방문했다. 약국도 1차 보건의료기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예산이 부족해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을 당책임 예산으로 예결위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의 요청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운영되도록 예산도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당도 착한 직능단체의 좋은 벗이 되겠다"며 35회 약의날 국가 기념일 지정을 축하했다.2021-11-18 18:30:41강신국 -
저·고함량 급여정지 풀린 '카딜정·셀렉틴' 배수처방 주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저·고함량 급여정지해제로 바이넥스의 '카딜정 1-2mg'과 '셀렉틴캡슐 10-20mg' 배수처방 시 삭감 등에 유의해야 한다. 카딜의 경우 20mg 1정 당 194원인 고함량 대신 10mg 1정 당 144원 저함량 2개를 처방할 경우 삭감되며, 셀렉틴 역시 330원인 20mg 고함량 대신 172원인 10mg 2개를 처방하면 삭감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저·고함량 신설 및 생산확인 품목 등으로 추가 및 삭제된 '11월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대상 목록'을 공개했다. 우선 생산확인품목으로 추가된 경구제를 보면 알피바이오의 '도네펠정 5-10mg',과 '실리토닉연질캡슐 0.175-0.35g', 새한제약의 '아토잘정 10-20mg', 구구제약의 시타프릴정 5-10·5-20·10-20mg', 대웅제약의 '넥시어드정 20-40mg', 일화의 '델카디정 40-80mg', 한국코러스의 '코발탄정 80-160mg'과 '솔페리신정 5-10mg', 안국뉴팜의 '라시렉트정 0.5-1mg' 등이다. 저·고함량 신설로 추가된 경구제는 한국얀센의 '레미닐피알서방캡슐 8-16mg', 마더스제약의 '피타틴엠정 2-4mg', 엘엔씨바이오의 '메가로수틴정 10-20mg'과 '메가바틴캡슐 100-300mg', 알보젠코리아의 '알보젠리바스티그민캡슐 1.5-3·1.5-4.5·1.5-6·3-6mg' 등이다. 이번 목록은 지난달 22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경구제 2750개 조합과 주사제 429개 조합 등 총 3179개 품목 조합이 배수처방 삭감 대상이다. 적용일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반면 한국얀센의 '리스페달정 0.5-1·0.5-2·0.5-3·1-2·1-3mg', 한국프라임제약의 '토라정 2.5-5·5-10mg', 한독테바의 '테바미르타자핀오디티정 15-30mg', 동화약품의 '텔사틴정 40-80mg', 일양약품의 '올고탄정 10-40·20-40mg', 한국프라임제약의 '프라큅정 1-2·0.25-1mg', 동국제약의 '엔카론정 0.5-1mg', 제이더블유신약의 '제이콕스캡슐 100-200mg', 이든파마의 '둘로틴캡슐 30-60mg' 등은 저함량 또는 고함량 급여삭제로 배수처방 삭감 목록에서 삭제됐다.2021-11-18 17:39:3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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