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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제수준 백신·바이오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지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 합동으로 현장중심 바이오 공정인력 양성 지원이 가시화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은 연세대학교(총장 서승환)와 아일랜드 NIBRT(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Training, 국립바이오전문인력 양성센터, 대표 달린 모리시)가 아일랜드 NIBRT(나이버트) 프로그램의 국내 도입을 위한 멤버십과 컨설팅 계약을 우리 시간으로 지난 6월 30일 체결했다고 오늘(16일) 밝혔다. NIBRT는 아일랜드 정부가 2011년 설립한 국제적 수준의 바이오공정 인력 양성기관으로, 실제 바이오공정과 유사한 규모의 제조품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교육장에서 구직자, 재직자, 학위 소지자 등 연 4000명을 대상으로 실습 중심의 학위과정과 기업 수요맞춤형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연세대와 아일랜드 NIBRT는 2021년부터 2028년까지 향후 7년간 ▲라이센스 허가 및 공동 브랜딩, ▲교육과정 및 노하우 전수, ▲지적 재산권 등에 대한 상호 동의 및 협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바이오산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600억원을 투입, 현장중심 바이오공정인력 양성방안을 공동으로 마련 중이다. 복지부는 NIBRT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고, 산업부는 교육장 시설·설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위해, 작년 10월 공모를 통해 인천시(시설운영)-연세대(교육프로그램 운영) 컨소시움을 K-NIBRT 사업단으로 선정하고, 아일랜드 NIBRT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계약을 통해 K-NIBRT 사업단은 아일랜드 NIBRT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위상을 확보하며, K-NIBRT 교육이수는 NIBRT 교육 이수와 국제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 인천시와 연세대는 NIBRT 계약기간 동안 학위보유자, 재직자, 취업준비자 등을 대상으로 국제적 수준의 NIBRT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기간 이후에는 한국 현실에 맞는 한국형 NIBRT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24년 이후 매년 2000여명의 바이오의약품 공정·개발 전문인력 배출이 예상된다. 또한, 정부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한국형 NIBRT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 자립화 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추진체계 (법인설립 등)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조귀훈 보건산업진흥과장은 "한국형 NIBRT 프로그램을 통해 인천 송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바이오산업 인력 양성 메카로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특히, 오는 9월부터 NIBRT 프로그램을 활용해 국제적 수준의 백신 전문인력을 양성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21-07-16 14:06:39김정주 -
"1+3·수탁사 제한, 제네릭 품질 명분 중소제약 죽이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소제약사를 중심으로 제네릭·개량신약 1+3 제한 등 최근 추진 중인 일련의 의약품 규제가 의약품 품질 향상이란 명분을 내세운 '중소사 구조조정' 정책이란 불만을 내놓는 상황이다. 공동생동 1+3 법과 위탁제네릭 보유 제약사의 제조원(수탁사) 변경금지 등 규제는 속내를 들여다보면 의약품 품질관리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며, 사실상 위탁제네릭을 먹거리로 삼는 제약사를 시장에서 도태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비판이다. 16일 중소·중견제약사들은 국회 본회의 통과와 국무회의 의결로 공포를 앞둔 1+3 법과 위탁제네릭 제조원 변경 등 규제를 향한 짙은 반감을 내놓고 있다. 특히 1+3 법의 경우 제네릭 공동생동은 제한하더라도 일정부분 혁신성과 시장성을 갖춘 개량신약까지 공동임상 허여 갯수를 제한한 것은 아직 기술력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사에게 치명타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다. 중소사들이 정부의 의약품 규제 정책에 반감을 갖는 배경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내놓은 규제 명분이다. 식약처는 제네릭·개량신약 1+3 제한 법과 제조원 변경제한 배경으로 국내 제조 의약품 품질관리 능력 향상을 꼽았다. 지나치게 난립하고 있는 제네릭·개량신약 품목 수를 법을 이용해 물리적으로 제한하고, 위탁제네릭 보유 제약사가 수탁 제조소 변경을 하지 못하게 규제하면 국내 생산·유통 의약품 품질관리 수준이 높아질 것이란 논리다. 중소사들은 이같은 식약처 논리에 공감하지 못한다. 제네릭·개량신약 갯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은 사실이나, 허가 가능 갯수를 물리력을 동원해 줄인다고 해서 품질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중소사 주장이다. 더욱이 식약처가 허용한 약사법과 정책을 이용해 제네릭과 개량신약을 허가받아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데 불현듯 1+3 법의 정부 입법과 국회 입법에 시동을 거는 것은 위탁제조 의약품 중심 제약사들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움직임이란 비판도 나온다. 중소사 한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1개 수탁사가 많은 제약사의 의약품을 생산할 때 3개사 의약품을 생산할 때보다 더 관리수준을 철저히 하지 않겠나"라며 "수탁사가 만드는 품목 수를 줄이면 품질이 당장 좋아질 것이란 기대는 1차원적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쯤되면 위탁제조 제네릭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부정적이고 때론 부당한 경영이 아닌가 자괴감이 드는 수준"이라며 "개발비가 크게 들지 않는 제네릭 규제는 수용하더라도, 보다 값비싼 임상비용이 드는 개량신약은 유예기간이라도 부여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다른 중소사 관계자도 "공동생동 제네릭의 제조원 변경을 제한하면 품질이 좋아진다는 논리는 수긍하기 어렵다. 1+3 법으로 위탁사와 수탁사 간 힘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는 상황에서 제조원 변경을 막으면 수탁사가 상왕 노릇을 하게 될 것"이라며 "자사 제조소를 갖춘 대형·상위 제약사는 해당 규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지 몰라도 제조소가 없는 중소사는 당장 수탁사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제네릭 품질관리를 명분으로 중소사 구조조정과 제약산업 재편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는 게 요즘 드는 생각"이라며 "현 정권은 일자리 창출에 무게를 두고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표어를 내걸었는데, 제약산업은 예외인 모양이다. 규제가 시작되면 당장 문을 닫거나 다른 제약사에게 먹히는 사례가 생기고 일자리를 잃는 직원도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1-07-16 10:52:23이정환 -
골다공증성 골절 미확인시 '이베니티주' 전액 환자부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골다공증 질환만 확인된 환자가 자신이 투여받은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의 약값을 전액 본인부담했다며 진료비 확인 요청을 통해 문제제기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평원은 15일 본원과 지원에서 이뤄진 비급여 진료비 확인 요청 사례를 공개했다. 환자들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확인해 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지불했을 경우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베니티주 사례의 경우 환자가 제출한 기록은 2개월 전 촬영한 엑스레이가 전부였다. 이베니티주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기존 골다공증약제(Bisphosphonate 제제) 중 한 가지 이상에 효과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환자로 일정 조건(65세 이상의 폐경 후 여성, 중심성 골밀도 검사결과 T-SCORE -2.5이하, 골다공증성 골절이 2개 이상 발생)을 만족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심평원은 "민원인의 경우 제출된 기록 검토결과 엑스레이상 골다공증만 확인될 뿐, 골밀도검사를 시행한 결과나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되지 않아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게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격리실에서 사용한 환의와 이불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사례는 환불이 결정됐다. 감염 등의 이유로 소각 처리된 체온계, 수건, 소변기, 대변기, 수저, 환의, 시트, 홑이불, 담요, 베개 등은 관련 고시에 따라 입원료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별도 산정할 수 없기 ??문이다. 이번에 환불이 결정된 사례는 ▲환의, 홑이불 등의 소모품 ▲전립선조직검사시 시행한 유도초음파 ▲혈관-뇌혈류초음파 ▲알파피토프로테인 검사 ▲C형간염항체검사 정밀 지속적 점적주입 시사용하는 치료재료(수액유량조절세트 등) ▲MRI-슬관절 등이다. 반면 ▲양한방 중복진료 ▲유방초음파 ▲격리실 입원료 ▲유방성형재건술 ▲비중격재건술 ▲안구광학단층촬영검사 ▲언어치료 ▲횡파 탄성 초음파 영상 등의 진료비 환불은 거절됐다. 심평원의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부담한 비급여진료비가 적정하였는지를 확인해주는 권리구제 제도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5년간 병원이 환자에게 과다·오류 청구해 환불받은 건수가 5만7029건, 금액으로는 104억원에 이른다.2021-07-16 10:36:18이혜경 -
식약처, 의약품 해외제조소 비대면실사 지원시스템 구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코로나19 등으로 의약품 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원활한 비대면실사를 진행하기 위해 구축한 '의약품 해외제조소 비대면실사 지원시스템'을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1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실사'란 해외제조소를 직접 출입·조사하는 대신 제조·품질관리 자료, 현장 동영상 등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검토하는 실태조사 방식으로, 해외 현지실사가 어려워져 수입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공백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번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해외제조소·수입자는 제조소 총람(GMP 현황 등 전반을 요약·정리한 안내서) 등을 포함한 전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관련 기본자료와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등 대용량 자료를 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있고, 자료 제출 이력도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지원시스템은 해외제조소가 국내 수입자를 거치지 않고 식약처에 직접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제조소의 영업상 비밀자료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보안 기능도 적용했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이번 지원시스템을 활용하면 실사보고서와 보완 결과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전산 기록·관리가 가능하고 관련 현황 파악과 통계 산출 효율성이 증대돼 수입의약품 해외제조소에 대한 데이터 기반 관리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해외제조소 비대면실사 지원시스템'을 활용해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도 해외제조소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수입의약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2021-07-16 10:02:32이탁순 -
생물학적제제 운송시 자동온도기록장치 의무 설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수송에 대한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일부 개정령안을 16일 공포하고,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관리 강화 ▲생물학적 제제 등의 수송 관리 강화 ▲출하증명서 개선 등이다. 먼저, 생물학적 제제 등의 판매자는 보관시설(냉장고, 냉동고 등)에 설치된 자동온도기록장치를 검정·교정 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하며, 생물학적 제제 등을 바닥에 직접 닿지 않게 보관해야 한다. 판매자는 생물학적 제제 등을 운송하는 수송설비에 자동온도기록장치(차량·수송용기 내부)와 온도계(수송용기 외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수송 시 보관온도가 유지되는지를 사전에 검증해야 하며, 수송 중 측정한 온도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생물학적 제제 등을 수송할 때 온도 유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출하증명서 양식을 개선한다. 이에 판매자는 생물학적 제제 등을 다른 판매자에게 인도할 때 개정된 출하증명서에 온도를 기록하고 수령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출하증명서는 관리의 편의를 위해 전자문서로도 보관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과 수송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국민들께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2021-07-16 09:57:37이탁순 -
식약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17종 신규 지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의존성이 확인된 약물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17종 신규 지정 ▲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인정된 마약류 취급자의 취급제한 근거 강화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하고 마약류 원료물질 전체명칭 병행표기 등이다. 먼저, 국내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유발 가능성 또는 의존성이 확인되는 15종 성분과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는 성분 2종을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한다. 국내 임시마약류로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알티아이-111', '유-48800', '이소토니타젠'(UN 통제물질) 등 총 3종을 지정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의존성과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확인된 국내 임시마약류 '더블유-15' 등 12종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고 의존성이 확인된 '잘레플론' 등 2종 등 총 14종을 지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인정되면 마약류 취급자의 수입·수출·제조·판매·사용 등을 금지·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납 과태료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할 수 없도록 강화하고, 가중처분 차수에 반영되는 선행 위반행위는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까지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한다. 더불어 원료물질 품명 중 약어로만 표기된 '에이피에이에이엔(APAAN)' 등 7종(붙임2 참고)은 '알파페닐아세토아세토니트릴'과 같이 전체명칭도 함께 기재해 규제 대상 물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마약류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2021-07-16 09:50:31이탁순 -
편법 원내약국 개설금지 법안, 발의 1년째 낮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편법 원내약국 개설금지를 법제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 1년 넘게 심사되지 않으면서 긴 낮잠을 자고 있다. 원내약국 금지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었지만 한 차례 법안소위 심사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14일 전국 약국가는 원내약국 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산발적으로 지속 중이다. 대표적으로 대구계명대동산병원 재단 소유 D빌딩 내 약국개설 취소소송이 오는 8월 선고를 앞두고 있다. 창원경상대병원과 천안단국대병원에서 촉발한 원내약국개설 취소소송은 각각 지난해 1월과 11월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에서 원내약국 개설취소 타당성을 인정받은 상태다. 대학병원 문전약국가를 제외한 각 지역에서도 원내약국 논란으로 인한 약국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나아가 약국이 의료기관 건물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하는 등 병·의원과 약국이 처방전 발행을 놓고 담합하는 사례마저 속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 분쟁과 불합리를 최소화 할 원내약국 금지 법안은 국회 계류중으로, 소관 보건복지위 심사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원내약국 금지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 1건이다. 기 의원은 지난해 6월 19일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복지위는 같은 해 7월15일과 30일 전체회의에서 기 의원안을 상정,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소위에 회부하는 절차까지 완료했다. 기 의원안은 의료기관 시설·구내 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인접한 의료기관 개설자 등 소유 시설이나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법안소위 회부 이후 해당 법안이 심사대에 한 번도 오르지 않고 제자리 걸음중이란 점이다. 물론 아직 21대 국회가 임기 전반기를 보내는 중으로 추후 심사될 여지가 충분하지만, 일선 약국가에서는 전국 곳곳에서 원내약국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들어 법안이 하루빨리 심사기회를 획득할 필요성이 있다는 기대를 하는 분위기다. 더욱이 원내약국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 말(2019년 7월 18일) 발의되며 대한약사회와 약사사회 시선을 집중시켰지만 전체회의 상정, 법안소위 회부 이후 한 차례도 심사기회를 얻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자체 소속 보건소 약국개설 실무 공무원과 협의체를 구성, 여러차례 논의를 거쳐 내놓은 '약국개설 지침'이 현재까지 이렇다 할 실효성을 보이지 못한 것도 원내약국 금지 법안 심사 시급성을 키우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21대 국회가 제네릭·개량신약 1+3 제한,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등 주요 약사법을 통과시키고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의 사회적 논의를 진전시키는 등 성과를 냈다는 측면에서 남은 임기 내 원내약국 법안의 추진이 가능할 것이란 긍정적 전망이 나온다. 대전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원내약국 금지 법안이 사실 추진되기 어려운 내용이란 점은 어느정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한 번도 국회 심사를 받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대학병원 문전약국 분쟁 외에도 수면아래 가라앉은 원내약국 갈등이 적잖다. 입법 추진이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원내약국 법안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지만,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검토보고까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일선 복지위원들의 인지도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표발의 의원이 적극적으로 심사를 요구하고 복지위원들과 소통을 이어간다면 임기 내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2021-07-15 16:59:18이정환 -
소아용루리드현탁정 등 일부 오리지널 품목 판매중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항생제 '소아용루리드현탁정50mg(록시트로마이신)' 등 일부 오리지널 품목이 국내 판매를 중단한다. 약국에서는 공급중단 내용을 확인하고, 대체품목을 물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3·4월 제약사들이 보고한 의약품 공급중단 현황을 공개했다. 공급중단 제품에는 다빈도 오리지널 품목들도 포함돼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한독이 생산·판매하고 있는 '소아용루리드현탁정'은 사노피로부터 주성분 원료 수급 이슈가 발생해 국내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품은 인후두염, 급성기관지염, 편도염 등 호흡기감염증과 중이염, 부비동염 등에 적응증 있는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다. 업체 측은 소아용루리드 판매중단으로 일부 환자의 불편함이 예상되나 동일 마크로라이드계 약제로 대체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성분이 동일한 성인용 정제가 현재 공급되고 있어 환자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얀센의 요실금치료제 '라이리넬오로스서방정(옥시부티닌염산염)'도 향남공장 철수를 고려해 품목허가 취하가 결정됐다. 얀센 측은 생산을 중단하고, 현재는 재고물량을 공급하고 있다. 시장에는 동일성분을 가진 동화디트로판정이 출시돼 있다. 이에 얀센 측도 공급 중단으로 시장 공급 부족 및 환자 치료에 미치는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제품은 지난 13일 허가가 취하됐다. 한국비엠에스제약의 HIV치료제 '레야타즈캡슐150mg(아타자나비르황산염)'도 시장 수요 감소에 따라 공급 중단이 결정됐다. 비엠에스 측은 "시장에 다수의 HIV 치료제가 시판 중에 있고, 200mg은 공급이 유지되고 있다"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일동제약이 판매하고 있는 당뇨병치료제 '파스틱정(나테글리니드)'도 판매가 중단됐다. 업체 측은 지속적인 시장 축소 및 영업이익 손실의 최소화로 인해 판매를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파스틱정은 나테글리니드 성분 가운데 국내에서 가장 먼저 허가받은 약물이다. 지난해 5월에는 나테글리니드-메트포르민염산염 결합 복합제 '파스틱메트'도 허가를 취하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동일성분의 제품이 여러 존재하고 있는데다 타 당뇨병용제로 교체가 가능해 파스틱정 판매금지 따라 환자가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메나리니의 고혈압치료제 '조페닐(조페노프릴칼슘)'도 공급이 중단된다. 메나리니 측은 회사 제반 사항에 의해 공급을 중단한다며 본제와 유사한 안지오텐신 전환 효속 억제제(ACE억제제)가 다수 존재하므로 대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애브비의 항암제 '젬플라주 앰플(파리칼시톨)'은 동일용량의 바이알 제형 전환으로 국내 공급 중단된다. 애브비 측은 앞으로 원약분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동일한 바이알 제제 (젬플라주, 파리칼시톨 5mcg)를 공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동일한 5mcg 용량 공급이 가능하므로 젬플라주(앰플) 공급의 중단으로 환자 치료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2021-07-15 15:00:36이탁순 -
탈모, 건보 총진료비 5년간 387억원…환자 87만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근 5년 간 탈모 고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87만6000명에 달했다. 연령대별 성별로 살펴보면, 20대(20.6%), 40대(21.2%), 30대(22.7%)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30대(25.9%), 20대(22.5%), 40대(21.5%), 여성은 40대(20.8%), 30대(18.7%), 50대(18.7%)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6년부터 2020년 '탈모증(L63~L66)'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진료인원은 2016년 21만2000명에서 2020년 23만3000명으로 2만1000명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2.4%로 나타났다. 남성은 2016년 11만7000명에서 2020년 13만3000명으로 13.2%(1만6000명) 증가했고, 여성은 2016년 9만5000명에서 2020년 10만명으로 5.8%(6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탈모증 질환 진료인원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23만3000명) 중 30대가 22.2%(5만2000명)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1.5%(5만명), 20대가 20.7%(4만800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30대 25.5%, 40대 22.3%, 20대 22.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는 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4%로 가장 높았고, 50대 및 20대가 각각 19.6%, 18.6%를 차지했다. 특히, 10대 부터 40대까지는 여성보다 남성이 많았고, 9세이하와 50대이상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다. 탈모증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6년 268억원에서 2020년 387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9.6%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가 23.0%(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1.6%(84억원), 50대 18.7%(73억원)의 순이었으며 남성이 10대부터 40대까지 여성보다 진료비가 많았으며, 9세 이하와 50대 이상에서는 여성의 진료비가 더 많았다. 1인당 진료비를 5년 간 살펴보면, 2016년 12만6000원에서 2020년 16만6000원으로 31.3% 증가했다.2021-07-15 12:00:07이혜경 -
다빈도 일반약 디카맥스1000, 오늘부터 급여중지 해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국 다빈도 일반약 중 하나인 다림바이오텍 디카맥스1000정의 급여중지가 오늘(15일)분부터 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식약처 조치에 따라 후속 단계인 급여 부문에 대한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약제는 앞서 식약처가 지난 5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운영하면서 임의제조 혐의로 국내 제약업체들을 줄줄이 적발하는 과정에 포함된 약제다. 식약처 GMP 특별 기획점검단은 동인당제약을 특별점검 하고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방법 미변경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해 해당되는 약제들을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었다. 디카맥스1000정은 업체 측이 위탁해 제조한 제품으로, 동인당제약 디오본1000정과 동일하게 제조돼고 있었다. 일반약으로 분류돼 있지만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는 약제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보험상한가는 정당 81원이다. 복지부는 식약처가 회수절차를 완료하고 점정제조·판매중지를 해제하면서 후속조치 성격으로 그간 임시로 중지했던 보험급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처방·조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는 오늘(15일)분부터 적용하게 된다.2021-07-15 11:55:1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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