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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꿈치 '찌릿' 엘보 환자, 81만명…진료비 1228억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팔꿈치 상완골의 내상과 외상의 퇴행성 건병증을 말하는 '상과염' 환자가 81만명을 넘어섰다. 상과염은 '테니스 엘보'라 불리는 외측 상과염과 '골퍼 엘보'라 불리는 내측 상과염으로 분류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상과염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진료인원은 2015년 70만5000명에서 2019년 81만4000명으로 10만8000명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3.6%로 나타났다. 남성은 2015년 33만1000명에서 2019년 40만6000명으로 22.5%(7만5000명) 증가했고, 여성은 2015년 37만4000명에서 2019년 40만8000명으로 9.0%(3만4000명) 늘었다. 진료인원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81만4000명) 중 50대가 36.5%(29만7000 명)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7.0%(22만명), 60대가 19.8%(16만1000명)의 순을 보였다. 남성의 경우 50대 33.0%, 40대 27.6%, 60대 20.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는 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40.0%로 가장 높았고, 40대 및 60대가 각각 26.4%, 19.6%를 차지했다.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5년 833억원에서 2019년 1228억원으로 47.4%(395억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0.2%로 나타났다. 2015년 대비 성별 진료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남성은 56.7%, 여성은 39.9%로 남성의 증가율이 훨씬 높았다. 2019년 기준 성별 상과염 질환 건강보험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가 39.6%(48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28.0%(344억 원), 60대 19.3%(237억 원)순 이였으며, 50대의 남성과 여성은 각각 34.5%, 44.3%로 가장 많았다.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 간 성별로 살펴보면, 2015년 11만8000원에서 2019년 15만1천000으로 27.8% 증가했다. 2015년 대비 2019년 증가율은 남성 27.9%, 여성 28.3%로 성별로 유사한 증가율을 보였다.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16만4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성은 40대가 15만3000원으로 가장 많고, 여성은 50대가 17만4000원으로 가장 많았다.2021-05-03 12:00:01이혜경 -
이진수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임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제7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명예교수인 이진수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진수 위원장은 5월 3일 원주 본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 2년의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신임 이진수 위원장은 1950년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의학과를 졸업, 동대학원에서 보건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텍사스주 UT MD앤더슨 암센터 교수, 국립암센터 원장,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초대총장 등을 역임했다. 이진수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당면한 숙제와 풀어가야 할 실타래가 쉽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다"며 "위원회 역할 변화에 대한 대내외의 요구를 반영하여 위원회 본연의 기능인 의약학적 타당성 판단과 근거기반 심사기준 마련 등 위원회 기능 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2021-05-03 11:31:26이혜경 -
복지부 차관·식약처장·의협회장 AZ 백신 함께 접종[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방역 당국과 의사단체장이 만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을 함께 맞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뜻을 함께 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3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예방접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강 차관은 예방접종센터의 접종 진행상황과 예방접종 동선 등을 점검하고 접종대상자와 관계자들의 현장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강 차관은 "국민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접종을 위해 백신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는 한편, 지역 소방관서와 응급의료기관과 협력해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비한 대응체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 차관은 예방접종센터 현장방문 이후, 용산구 보건소를 방문해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함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받았다. 이필수 신임 의협 회장은 "의료계 대표로서 백신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덜어드리고 하루속히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한 의지를 보여드리고자 자원했다"면서 "의협과 13만 회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정부와 국민과 의료인이 혼연일체돼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백신의 보관상태 등을 살펴보며 백신을 공급받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품질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보관 온도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 처장은 또한 "국내에서 허가하는 코로나19 백신은 식약처에서 3중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면서 "백신으로 인한 위험성보다 유익성이 훨씬 상회하고, 식약처가 허가한 백신인 만큼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접종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강 차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지자체와 의료계 협조와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신속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통해 조속히 집단면역을 형성하고, 전국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며 "예방접종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법으로, 국민께서는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정부와 전문가를 믿고 순서에 따라 접종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021-05-03 11:23:12김정주 -
제약계, 의약품 1+3법안 부칙 '시행일·소급적용'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제약계가 제네릭·자료제출의약품 1+3 제한 법안 부칙조항인 '시행일'과 '소급적용 여부'에 시선을 모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원회는 의약품 1+3 규제 법안과 관련해 시행은 공포 후 즉시,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안을 의결한 상태인데 이 의결안이 최종 확정될 것인지가 제약계 관심사다. 3일 제약계 안에서는 1+3 규제법 부칙조항이 가져올 영향력을 가늠하는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이다. 제네릭·자료제출약 1+3규제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의안원문에서 당초 법안 시행 유예기간을 설정했었다. 서영석 의원은 '공포 후 1년', 서정숙 의원은 '공포 후 3개월'로 설정했다. 해당 시행일 조항은 복지위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공포 후 즉시'로 수정 통과했다. 이를 놓고 제약계는 물밑 찬반논쟁을 벌이는 분위기다. 1+3 규제를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것은 일부 중소 제약사가 법 개정·발효에 따른 경영변화 채비를 할 여윳시간을 주지 않아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반발이 있는 반면, 유예기간을 두면 자칫 이를 악용한 제약사들이 유예기간 내 1+3 규제를 벗어난 허가를 다량으로 진행하는 편법이 발생할 것이란 예상이 공존한다. 특히 중소제약사를 중심으로는 통상적으로 규제 법안이 업계 밑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을 설정한다는 점을 들어 즉각 시행 조항이 최종 통과하면 중소제약계 부담을 키울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유예기간에 찬성하는 A 제약사 관계자는 "이미 중소제약계는 법안에 반대 의견을 개진했지만 입법 과정에서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며 "되레 부칙 시행일 조항이 유예기간 없이 즉각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 통과해 중소제약계 부담을 심화했다"고 귀띔했다. 이를 반박하는 측은 유예기간 설정이 법안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효과만 가져온다는 논리다. 다른 B 제약사 관계자는 "유예기간을 공포 후 1년 또는 3개월로 설정한다면 일부 제약사의 눈치싸움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며 "그 기간 내 1+3 규제를 면제받으려는 제약사들이 다량으로 몰려 불필요한 의약품의 시판허가 갯수를 급증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의 소급적용 조항도 제약계 관심사다. 서영석 의원안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법안을 냈고, 서정숙 의원안은 소급적용을 하는 법안을 냈는데 법안소위는 서영석 의원안을 최종 채택해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즉 의약품 1+3 규제 법안 공포·시행 시점 이전에 한 공동생동·임상시험은 횟수 제한을 받지 않는 셈이다. 쉽게 말해 오는 6월에 1+3 규제 법안시 공포·시행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에 앞서 공동생동·임상 계약을 체결한 의약품은 수탁 의약품 1개 당 위탁 의약품이 4개 이상이더라도 정상적으로 시판허가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법안소위가 의결한대로 1+3 법안은 소급산정하지 않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게 제약계 중론이다. 법안이 최종 통과할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시점에 공동생동·임상계약을 체결해 시판허가를 받았는데 그 새 법안이 통과됐다는 이유만으로 1+3 규제를 소급 적용하면 이미 허가받은 의약품을 출시할 수 없게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법안 시행 시점 이전에 한 공동생동·임상시험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는 상태다. C제약사 관계자는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법이 진행·완료돼야 한다. 소급적용하게 되면 1+3 법안과 상관없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식약처 시판허가를 받은 의약품이 출시하지 못하게 돼 제약사가 적잖은 손해를 입는 불이익·부조리가 발생한다"며 "현재 소급산정하지 않는 서영석 의원안으로 의결된 것으로 안다. 최종 통과 때까지 해당 조항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2021-05-03 10:59:55이정환 -
김강립 식약처장·이필수 의협회장, AZ 코로나백신 접종[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3일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 강도태 2차관은 3일(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위치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예방접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전했다. 강 2차관은 예방접종센터의 접종 진행상황과 예방접종 동선 등을 점검하고 접종대상자와 관계자들의 현장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며 "국민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접종을 위해 백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역 소방관서 및 응급의료기관과 협력해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비한 대응체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강도태 2차관은 예방접종센터 현장방문 이후,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를 방문해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함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았다. 의사협회 이필수 신임회장은 "의료계 대표로서 백신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덜어드리고 하루속히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한 의지를 보여드리고자 자원했다"면서, "의협과 13만 회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정부와 국민과 의료인이 혼연일체 되어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백신의 보관상태 등을 살펴보며 백신을 공급받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품질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보관 온도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허가하는 코로나19 백신은 식약처에서 3중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면서 "백신으로 인한 위험성보다 유익성이 훨씬 상회하고, 식약처가 허가한 백신인 만큼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접종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강도태 2차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지자체 및 의료계 협조와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신속하고 안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해 조속히 집단면역을 형성하고, 전 국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면서 "예방접종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예방법으로, 국민께서는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정부와 전문가를 믿고 순서에 따라 접종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21-05-03 10:26:22이탁순 -
백혈병 치료제 '애시미닙' 등 3종 희귀의약품 지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희귀 백혈병·유방암 등에 사용하는 '애시미닙' 등 3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이브루티닙'에 대해 대상질환을 추가하며 신생아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에 사용하는 의약품을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희귀의약품은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을 말한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질환의 특성에 따라 희귀의약품에 대한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허가할 수 있는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희귀의약품 신규·확대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1-05-03 10:09:27이탁순 -
작년 허가 신약 40개…국내제약 복합제·염변경 늘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국내에서 허가된 신약은 총 40개로, 국내 제약사가 제조하는 품목은 5개였다. 유영제약의 슬관절염 치료제 1개 품목과 환인제약의 항전간제 4개 품목이 신약에 이름을 올렸다. 희귀의약품도 24개가 허가되며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작년에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렘데시비르 등 치료제의 신속허가도 이뤄졌다. 국내 제약사들은 복합제와 특허회피 목적의 염변경 약물 개발이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전년도 의약품 허가·신고 현황을 담은 '2020년 의약품 허가 보고서'를 지난달 3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허가·신고된 의약품은 총 3496개 품목으로 신약 40개, 희귀의약품 24개, 국내개발 개량신약 6개, 국내개발 동등생물의약품(이하 바이오시밀러) 2개 품목 등을 허가했다. 작년 허가 의약품의 주요 특징을 보면 ▲코로나19 치료제 신속 허가 ▲희귀의약품 허가 증가 ▲신약 품목 허가 증가 ▲'새로운 조성 제품' 허가 증가 ▲허가 의약품 중 '순환계용의약품' 비중 최대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7월 특례수입 승인을 통해 공급해 왔던 코로나19 치료제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동결건조분말(렘데시비르)'(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를 국내 환자의 안정적 치료를 위해 수입의약품으로 신속 허가했다. 이는 국민 보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치료제 의약품 공급 체계를 구축한 사례라는 설명이다. 희귀의약품 허가도 크게 증가했다. 희귀의약품 품목허가 건수는 2016년 34품목에서 2019년 11품목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지난해에는 상승세로 돌아서 24개 품목(14개 성분)이 허가됐다. 이는 20515년 7월 개정 규정에 따라 강화된 희귀의약품의 품목허가 제출자료 요건을 업계가 충분히 소화하고 희귀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또한 높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신약은 지난해 40개 품목이 허가돼 꾸준히 늘고 있으며 그 중 수입 신약이 35개, 국내 제조 신약이 5개 품목이 허가됐다. 신약은 2018년 15개 품목(12성분)에서 2019년 35개 품목(21성분), 2020년 40개 품목(20성분)이 허가됐다. 제품 특성별로는 화학의약품 34개 품목, 생물의약품 6개 품목(모두 수입)이 허가됐으며, 약효군별로는 항암제가 13개 품목이 허가돼 전체 32.5%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내 개발 개량신약에 대한 허가는 6개 품목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바이오시밀러는 2개 품목 허가되어 허가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화학의약품 국내신약 5개 품목은 슬관절염 치료제 1개 품목과 항전간제 4개 품목이며, 생물의약품 수입신약 6개 품목은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치료제, 황반변성치료제 등이다. 지난해에는 특히 '새로운 조성 제품'도 허가가 증가됐다. 지난해 허가된 안전성·유효성심사 자료제출 대상인 '자료제출의약품' 326개 품목 중 '새로운 조성 제품'이 182개 품목(55.8%)이 허가돼 집중적으로 개발됐으며, 이 가운데 고지혈증 치료제의 유효성분인 '로수바스타틴칼슘'을 함유한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가 154개 품목(84.6%)을 차지해 개발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특허 회피 목적으로 활용되는 '새로운 염 또는 이성체'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의약품 개발도 2019년 2개 품목에서 2020년 74개 품목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당뇨병약에 쓰이는 유효성분의 새로운 염 개발에 따른 것으로 업계에서 당뇨병약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약효군별 전체 3110개 허가 품목 중 '혈압강하제' 등이 포함된 '순환계용의약품'이 581개 품목으로 가장 많이 허가돼 18.7%를 차지했다. 이는 2019년 902개 품목을 허가해 전체 18.8%를 차지했던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고령화 등 혈압약 시장의 지속적 팽창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순환계용의약품'에 이어 해열·진통·소염제 등 '신경계용의약품' 554개 품목(17.8%), '소화기관용의약품' 425개 품목(13.7%), '기타의 대사성의약품' 및 '당뇨병용제' 337개 품목(12.1%), '혈액 및 체액용약' 121개 품목(3.9%), '알레르기용약' 102개 품목(3.3%), '항생물질제제' 95개 품목(3.1%) 등의 순으로 허가됐다.2021-05-03 09:45:11이탁순 -
식약처, EU와 원료의약품 GMP정보 공유 강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유럽연합(EU)과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은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지속적으로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국제적 수준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기준'을 국가별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의 GMP 수준과 동등함이 인정돼 지난 2019년 5월 'EU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됐고, 유럽연합으로 원료의약품 수출 시 요구되는 GMP 서면확인서 제출이 면제되는 국가에 포함됐다. 이는 EU가 특정 국가의 원료의약품 GMP 관리제도 및 운영체계를 평가해 수준이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들의 목록으로 원료의약품 수출 시 의무적으로 첨부되었던 GMP 서면확인서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스위스, 호주, 일본, 미국, 이스라엘, 브라질 등 세계 7개국이 등재돼 있다. EU 화이트리스트 등재국으로 식약처는 2019년 '원료의약품 행정처분 정보 EU 통보 지침'을 마련해 유럽연합 측에 국내 원료의약품 GMP 위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다. 최근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의약품 규제당국의 국가 간 현지 GMP 실태조사 등이 사실상 제한된 상황에서 의약품 정보 공유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통해 EU에 통보하는 원료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행정처분 등 정보 사항에 대한 이력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보 제공 대상에 해당 제조소의 소재지, GMP 위반사항, 제품 회수 등 국내 조치사항 정보를 추가하는 등 보다 명확하고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EU 화이트리스트 등재국 지위를 공고히 하고, 유럽 국가들과의 의약품 GMP 분야 협력에 적극 노력해 우리나라 제약기업들이 유럽에 진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2021-05-03 09:08:41이탁순 -
면대약국·사무장병원 '부당급여 전액환수' 법안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면허대여약국,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에 정부가 지급한 건강보험급여를 전액 환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정부가 지급된 건보재정 전액 환수 명령을 내려도 불법 요양기관이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환수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불법 기관이 승소할 가능성마저 있는 상황이다. 3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나 약국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명의를 대여 개설한 약국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보험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게 규정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불법개설기관 보험급여비용 환수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 문구를 들어 건보공단의 불법개설기관 징수를 '재량행위'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현행법 상 일부 징수가 가능한데도 전액 징수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전액 징수는 불가능하다는 게 대법원 선고내용의 골자다. 건보공단은 해당 판결로 인해 지난 1월 5일부터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비용 일부를 감액·조정하고 있다. 공단의 '불법개설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2,982억 원이었던 전체 환수결정액이 2,586억 원으로 감액·조정됐다. 정 의원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은 불법개설기관이므로 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게 타당한데도 현행법 미비로 건보재정 누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불법요양기관 환수액을 일부가 아닌 전부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냈다. 정 의원은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환수 규정의 미비로 건강보험 재정에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개설기관 전액 환수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불법개설기관이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1-05-03 08:52:43이정환 -
"의료비용분석위, 의료기관 회계자료 일관성 확보 기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공단 의료비용과 수익자료를 활용해 의료분야별 불균형 해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산하에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운영하기로 한 안이 지난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과했다. 여기서 의료비용위원회는 가입자·공급자 추천 전문가와 회계 분야·지불제도 전문가 등 18인 이내로 올해 상반기 중 구성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자료 수집·구축, 회계 계산 기준·방법론 등 논의를 우선 시작하기로 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날 건정심 통과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브리핑에서 "위원회 구성으로 의료기관 회계자료의 일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모든 의료기관의 자료를 수집한다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며 경계의 목소리도 냈다. 다음은 이 과장과의 일문일답.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배경은?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회계조사인데 계속 연구용역을 통해 회계조사를 해왔다. 의료기관 통해 비급여 자료까지 받는 건 없으니까 정확하게 비용조사를 할 수 없어 회계조사로 비용조사를 하고 상대가치개편을 하는 데 항상 정확성과 대표성 논란이 계속 있어 왔다. 공단에서는 자체적으로 신포괄 관련 기관에서 비용자료가 넘어오고 있는데 별도로 '문재인케어' 들어서 원가라는 비용 개념을 얘기한다. 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급까지 할 수 있는 기관이 100여곳이 있다. 이 기관은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은 아닐 수 있다. 일관성 측면에서는 매년 자료를 내니까 확보할 수 있다. 대표성은 약할 수 있는데 일관성 측면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환산지수는 이 위원회에서 개입하지 않고 회계조사를 대신하는 것이다. 현재 공단이 자체적으로 방법론을 개발해 비용조사를 하고 있다. 그건 공단 내의 방법론이고 저희는 비용분석위에서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방법론에 따라 비용분석을 한다. 회계조사에 따라 그 근거로 상대가치를 반영하면 일관된 자료는 확보할 수 있으니 이런 측면에서 활용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서는 공익 위원들은 모두 찬성했고 가입자 측도 위원 구성에 대한 것과, 방법론은 찬성했다. 다만 공급자 측에선 대표성이 없는데 어떻게 쓰일지에 막연한 불안감을 전했다. 자료는 병원 행위별로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이다. 여기서 어떤 병원은 수익이 높고 어떤 병원은 낮은 건 조정하기 쉽지 않지만 일관되게 나오는 것은 상대가치개편 시 조정해줘야 한다. 즉, 정부는 기관별 데이터를 알고 싶은 게 아니다. 전체 상종 데이터를 봤더니 수술이 비용 100% 가운데 70% 밖에 안되면 손해보는 거다. 일관되게 높고 낮은 것은 조정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5년마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 수가를 가산하기도 하고, 실제로 가산했을 때 정책 효과를 알아볼 수도 있다. 손해가 아닌 줄 알았는데 가산했는 데 90% 밖에 안된다고 한다면 위원회가 검증할 수 있는 거다. 골자만 놓고 보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어떤 방법론을 채택해서 비용대비 수익을 보는지, 상대가치 기획단과 공단, 심평원과 균형도 맞추고 작동이 잘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통과됐다." ▶위원회 방향성에 대해 설명해 달라. "대표성 부분은 아직 100%는 아니지만 일관되게 신뢰성 있는 자료는 나올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적어도 경향은 알 수 있다. 비용대비 수익 경향은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5년마다 회계조사가 기관들마다 자료를 받을 필요 없는 것이다. 행정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더 합리적인 회계자료와 분석을 통한 자료를 가져갈 기반을 만들 수 있다. 잘 작동하면 회계조사는 안해도 된다. 회계조사 없이 공단에서 섭외해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법론으로 한다. 자료제출을 법제화 하는 것은 염두해 두지 않고 있다." ▶비급여 공개 이슈가 있는데. "이건 순순히 보험급여과에서 진행한 사안이다. 기관들 비급여와 상관없이 공단에서 섭외한 기관들 대상으로 하는 거다. 비급여 자료가 회계에 쓰이는 자료가 아닐 수 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단순히 수가 비급여가 아니라 인건비부터 소모품 비용, 감가상각비 등 비용자료 등이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작업을 하는 것이 회계조사 작업이다. 비급여 관리에서 나오는 자료는 100개 기관 비급여를 아는 것보다 10개 기관의 비용과 수익을 다 아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비급여 자료는 비용 자료가 아니라 수익 자료의 일부다. 병원이 억울한 일은 없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의료기관들의 내밀한 자료를 들여다보려는 게 아니다. 이미 확보된, 즉 자료를 주겠다고 한 기관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다. 모든 기관의 자료를 받겠다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섭외해서 자료를 주는 부분으로 확보할 것이다. 오히려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를 통해 합리적인 상대가치개편에 접근하고자 한다."2021-05-03 08:09:5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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