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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백스 2천만회분 공급…기술이전 생산계약 연장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을 3분기까지 2000만회분 공급을 확정한 가운데 이 제품 국내 기술이전 생산계약 연장을 추진한다. 또한 글로벌 공급분 원부자재를 국내 생산 물량에도 상호 활용해 공급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허가당국의 신속한 허가도 계획했다. 권덕철 '범정부 백신도입 TF'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7일) 한국을 방문한 스탠리 어크(Stanley Charles Erck) 노바백스 회장(CEO)을 만나 코로나19 백신 조기 공급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전체 인구의 약 1.9배,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접종 목표 3600만명의 약 2.75배에 대한 접종이 가능한 총 1억9200만회분(9900만명분)의 백신 물량을 확보했으며, 이 중 노바백스 백신은 총 4000만회분(2000만명분)에 해당한다. 노바백스 백신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공급될 계획이며, 3분기까지는 최대 2000만회분이 공급될 예정이다. 노바백스 백신은 합성항원 방식의 백신으로 보관·유통이 쉽고, 상대적으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며, 효과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액으로 1~2년, 2~8℃에서는 6개월 정도 유효기간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바백스 백신은 국내 기업이 생산한 백신을 해외 기업이 판매하는 기존의 위탁 생산 방식과는 달리, 기술 이전 방식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국내 기업이 생산하고 우리 정부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노바백스 스탠리 어크 회장과의 영상 회의를 통해 관련 계약 체결을 적극 지원한 바 있다. 그간 정부는 노바백스 백신의 조속한 국내 공급을 논의 하기 위해 스탠리 어크 회장과 두 차례에 거쳐 영상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는 게 권 팀장의 설명이다. 오늘 회의는 복지부 장관 등 정부 관계 부처와 노바백스 간 고위급 회의와 문재인 대통령과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회장 간 면담 등 2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그간 논의 성과를 보다 구체화하고, 백신 생산& 8228;공급 관련 정부와 노바백스 간 상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와 노바백스는 안정적인 코로나19 백신 수급을 위해 세 가지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먼저, 양 측은 내년에도 백신 생산·활용이 가능하도록 기술 이전 생산 방식(license-in) 계약 연장을 적극 추진한다. 당초 SK바이오사이언스와 노바백스는 백신 원액 생산은 올해 말까지, 완제 충전은 내년까지 기술 이전 생산 방식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해당 백신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액 생산에 대한 기술 이전 생산 방식 계약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을 통한 안정적인 백신 공급은 물론 향후 우리나라 백신 개발 원천 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두번째, 정부와 노바백스 간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급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내에 공급할 예정이던 노바백스 백신 생산에 대한 원부자재 확보 어려움이 있었으나, 정부는 개별 원부자재 생산 기업 등과 1대 1 협의를 통해 원부자재 수급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한 바 있다. 그간 구축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노바백스는 국내 공급 백신의 원활한 생산을 위해 글로벌 공급분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를 국내 공급분 생산에도 상호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그간의 공동 대응 경험을 살려 노바백스 백신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세번째, 노바백스 백신이 조기에 국내 예방접종에 활용되도록 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노바백스는 현재 영국에서 임상 3상을 마치고, 영국과 유럽(EMA) 등에서 허가 절차를 우선 진행했으나, 앞으로는 한국도 해당 국가와 병행했 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바백스 社는 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한국에 조기에 제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바백스 백신심사반' 운영 등을 통해 백신의 안전성이나 효과 등에 대해 신속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허가 관련 세부 논의를 위해 노바백스 허가 담당자도 함께 방한해 오늘 식약처와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 대해 "노바백스 백신을 국내에 조기 도입하고, 올해는 물론 내년 이후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권덕철 범정부 백신도입 TF 팀장은 "당초 목표한 대로 11월 집단면역 달성에 충분한 물량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나, 국민들께서 충분히 안심하실 수 있도록 백신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이중 삼중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백신 도입에 대한 소모적 논쟁보다는 국민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위해 신속한 예방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팀장은 "우리 정부가 확보한 백신을 통해 신속한 집단면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는 예방접종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기일 범정부 백신도입T/F 실무지원단장 또한 "이번 합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우리가 현재 아스트라제네카(AZ) 제품도 생산하고 있고 그 생산분은 국내에 들어오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노바백스 또한 내년에도 우리가 충분히 생산한다는 것인데, 이는 자국 생산으로 국민이 접종할수있는 시설과 기술을 충분히 갖게 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2021-04-27 17:16:58김정주 -
계단식 약가 영향....'리바로 제네릭' 뒤늦은 허가 러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고지혈증치료제 리바로(피타바스타틴) 비주력 용량 제네릭이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계단식 약가제도에 의해 시장을 선점하고자 비주력 용량 제품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리바로1mg, 리바로4mg이 타깃이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올들어 리바로1mg 제네릭은 10품목, 리바로4mg 6품목이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리바로1mg 제네릭은 모두 12개, 리바로4mg 제네릭은 14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리바로 제네릭은 지난 2011년부터 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90여품목이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대부분 품목이 주력용량인 2mg 함량이다. 상대적으로 1mg과 4mg은 인기가 떨어졌는데, 최근에야 허가품목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작년 도입된 계단식 약가제도와 관련이 있다. 계단식 약가제도에 따르면 동일제제가 20개 품목이 등재돼 있으면 다음 등재품목부터는 기존 최저가에서 85% 수준으로 약가가 결정된다. 반면 20개 이내 급여등록되면 오리지널 품목 기준으로 약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더 높은 약가를 받을 수 있다. 리바로 1mg과 4mg은 동일제제가 20개를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약가를 신청하는 제약사들은 높은 약가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위탁생산을 통해 빠르게 허가를 받는 제약사가 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허가를 획득한 품목들은 대부분 제뉴원사이언스가 생산한다. 리바로 1mg과 4mg 제네릭은 여전히 20개를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품목들이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들이 시장에서 얼마나 선전할지는 미지수다.2021-04-27 16:57:37이탁순 -
식약처, AZ 백신 사용상 주의사항에 '특이혈전증' 추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혈소판감소증을 동반한 특이 혈전증 내용이 새로 담겼다. 해당 이상반응에 대해 식약처도 백신과의 인관성을 인정한 것이다. 식약처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혈전 사례와 관련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27일 변경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식약처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혈소판감소증을 동반한 특이한 혈전증과 관련하여 주의사항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이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에 대해 검토해 왔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지난 20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혈전 사례 발생에 대한 안전성 및 조치 여부 등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그 결과 백신 접종이 혈전의 전반적인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았으며, 아직 국내에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국외에서 매우 드물게 발생한 '혈소판감소증을 동반한 특이한 혈전증'은 유럽의약품청(EMA) 및 영국의약품청(MHRA)의 평가와 같이 백신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자문 받았다. 이에 따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는 '혈소판감소증을 동반한 특이한 혈전증'에 대한 정보를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추가해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주요 추가내용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혈소판감소증을 동반한 주요 정맥 또는 동맥 혈전증을 경험한 자는 이 백신을 접종하지 말 것 ▲뇌정맥동혈전증, 내장정맥혈전증 등 흔치 않은 부위의 혈전증과 헤파린 유발 혈소판감소증 또는 항인지질 증후군의 병력이 있는 환자, 혈전색전증 및 혈소판감소증의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에게 신중하게 투여 ▲접종 후 혈소판감소증을 동반한 혈전증의 심각한 사례가 매우 드물게 관찰됨 ▲혈전색전증, 혈소판감소증 및 응고 병증의 징후와 증상에 주의 등이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백신을 접종한 후에 혈전증과 혈소판감소증의 징후 및 증상에 주의를 기울여 해당 환자들을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백신을 접종받은 후 중증이거나 지속되는 두통, 시야 흐림, 혼돈, 발작, 숨참, 흉통, 다리 종창, 다리 통증, 지속되는 복통, 주사부위 이외의 피부 멍 또는 점상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건의료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안전성 및 조치필요 여부 등을 신속하게 알리겠다"고 강조했다.2021-04-27 15:09:33이탁순 -
AZ백신 2분기 접종확대 검토…제품 선택권은 '아직'[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방역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연령 대상 확대를 검토 중이다. 제품 선택권의 경우 당장은 불가능하지만 향후 제품 특성별 접종기관을 달리하는 등 물량이 충분히 다양화된 후에나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늘(26일) 낮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질의시간에 이 같이 답변했다. 먼저 방역당국은 2분기 접종계획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대 차원에서 검토 중이다. 당국은 현재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은 이미 387만회분의 백신은 공급됐고, 2분기까지 총 1809만회분을 공급할 예정이다. 정 청장은 "현재 2분기 접종계획 변경 검토 방향으로는, 코백스를 통해 추가 도입될 아스트라제네카 물량과 30대 미만 접종예정이었던 그런 계획물량을 포함해, 65~74세의 AZ 백신접종을 계획하고 있는 연령대상을 조기에 65세 미만 연령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인을 비롯한 만성질환자와 사회필수인력들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각 기관과 단체를 통해 예방접종 안내를 하고 접종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특히 국민이 백신을 선택해 접종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로선 힘들지만 물량이 충분히 다양화, 확대되면 일정부분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정 청장은 "백신 선택권을 보장해 본인이 희망하는 백신을 맞기엔 3분기에도 어려울 것 같다"며 "다만 3분기가 되면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등 굉장히 다양한 백신이 더 공급이 될 계획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 예방접종 계획을 저희가 수립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되면 백신 특성에 따라서 접종할수 있도록 접종기관이 달라질 것 같다"며 "어느정도는 위탁의료기관, 개인 1차 의료기관을 통해 한 트랙은 접종을 진행하고 한 트랙은 예방접종센터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병원급 센터를 통해서 접종을 하는 그런 기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종류와 접종기관, 특성에 맞는 가장 적절한 접종대상자를 매칭해서 접종을 안내하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질병청은 "3분기에 모더나, 노바백스 등 5종의 코로나19 백신이 공급돼 제품이 다양해진다는 의미이지 개인별로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게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2021-04-27 14:55:09김정주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국가 관리·지원 '첫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개시하고, 이에 대한 신청을 28일부터 첨단재생의료누리집(www.k-arm.go.kr)을 통해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첨단재생의료는 세포, 유전자, 조직 등을 이용한 치료로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임상연구계획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됨에 따라 그동안 의료기관들이 준비 중이던 연구가 활발히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안전성·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적 관리도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첨단재생의료 분야는 국민건강과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주목되고 있으나, 한편으로 생명윤리의 준수와 연구대상자의 안전성이 크게 요구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안전한 임상연구를 위해 심의위원회의 연구계획 적합 판정을 거쳐,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연구는 안전관리기관(국립보건연구원)의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모니터링 관리를 받게 된다. 아울러,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도 이번 심의 개시와 함께 진행된다. 연구계획이 있는 의료기관이 조속히 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과 임상연구계획 심의 신청을 동시에 접수하고 있다. 승인된 임상연구계획에 대해서는 공익적 임상연구로 인정하여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를 실시, 연구기관의 비용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사회적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우수한 연구에 대해, 3년간(2021~2023년) 34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비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도태 복지부 제2차관은 "첨단재생의료는 과거의 의학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여겨지던 많은 희귀·난치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혁신적 의료기술 분야로, 엄격한 안전관리체계 내에서 새로운 치료방법이 임상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2021-04-27 14:08:26김정주 -
권익위 "병원특실 부득이한 사용, 의료비 지원해야" 권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부득이하게 병원에서 특실로 구분한 1인실을 사용한 경우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27일 나왔다. 재난적 의료비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제까지는 귀빈실이나 특실, 특실로 구분된 1인실을 사용한 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최근 권익위에는 의사의 권고에 따라 특실로 구분된 1인실을 사용한 환자가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게 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해당 환자는 생체 간 이식 수술을 받은 뒤 감염 위험성이 높다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 병실을 사용했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재난적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으며 공단은 이를 수용했다. 권익위는 "이 병원은 별도의 귀빈실(VIP실)을 운영하는 만큼 환자가 사용한 병실이 지원대상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7월 이후 유사 사례를 조사해 총 79건에 대해 의료비를 소급해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그동안 병원이 특실로 구분했다는 이유만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이 문제였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이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귀빈실(VIP실)을 사용한 환자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2021-04-27 11:45:56이정환 -
면대약국·사무장병원 '리니언시' 법 개정안 또 불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면허대여 개설약국과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된 요양병원 적발률 제고가 목표인 '자진신고(리니언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제2법안소위에서 재차 계속심사(보류)가 결정됐다. 면허를 빌려준 약사나 의사가 이를 자진신고했을 때 부당이득 징수금을 감면해주는 게 법안 내용인데, 자진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법에 가담한 의·약사 책임을 일부 면제해주는 게 타당한지 여부를 놓고 법안소위원 간 의견합치가 안 된 결과다. 27일 복지위 제2법안소위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법안은 불법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 ?暄楮【? 명의를 빌려준 의사, 약사가 자진신고하면 부당이득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불법개설 요양기관 환수결정금은 3조5158억5900만원이다. 이중 징수금은 1871억8400만원으로 5.32%다. 미징수금은 3조32867500만원으로 94.68%다. 해당 법안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용' 입장을 표한 상태다.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개설 예방과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명의대여 의·약사 자진신고 시 부당이득 환수처분 감면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건보공단 역시 사무장병원이 이면계약 형태로 은밀하게 이뤄져 당사자 자진신고 없이 적발이 어렵다고 했다. 특히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은 불법 적발 시 개설 후 공단이 지급한 비용 전액을 되돌려야하는데 리니언시 규정 없이는 자진신고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건보공단 견해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수용 입장이다. 이종성 의원안이 점점 더 지능화되는 사무장병원을 뿌리뽑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의협 생각이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여부를 모른 채 고용된 선의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자진신고로 인한 부당이득징수금 감면·면제 제도에 적극 찬성한다고 했다. 정부와 의료계 찬성에도 해당 법안은 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안이 자칫 불법에 가담한 의사와 약사에게 자진신고를 이유로 면책성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법안소위원 간 의견합치에 실패하면서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불법 의·약사의 부당이득 환수처분 감경·면제 조항이 갖는 양면성을 놓고 위원들의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사무장병원 리니언시 법안은 한 번더 법안심사를 기다릴 수 밖에 없게 됐다.2021-04-27 11:24:14이정환 -
리베이트약 급여정지 과징금 상한법안, 복지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리베이트 적발로 급여정지 처분된 의약품을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재원으로 쓰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눈 여겨 볼 점은 급여정지의 과징금 갈음 비중이 기존 대비 대폭 올라 징계성이 짙어졌다는 부분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되면 입법에 성공한다. 복지위 의결된 주요내용은 리베이트약 급여정지 대체 과징금을 현 규정 대비 크게 강화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에 쓸 수 있게 한 점이다. 현행법은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이 급여축소(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처분 시 요양급여 총액의 60% 범위에서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용호 의원 발의안은 약가인하 처분 의약품은 요양급여 총액 기준 100%, 급여정지 처분약은 요양급여 총액 기준 150%의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내용이다. 복지위는 약가인하 처분약의 과징금 대체 비율은 현행법과 동일한 60%로 유지하되, 급여정지 시 과징금 대체 부과율을 대폭 상향하는 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3차 리베이트 적발 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0%, 4차 적발 시 350%로 정했다. 복지위는 대체 부과한 과징금을 재난적 의료비 재원으로 쓰는 조항도 의결했다. 법 발효 시점은 공보 후 6개월 이후부터이며 법 시행 이전 리베이트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고 시행 후 적발 리베이트 사건부터 적용하는 조항이 통과됐다.2021-04-27 09:51:55이정환 -
정은경 "코로나 집단면역 시기, 11월→9월 앞당길 것"[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 시기를 당초 계획 시점인 11월에서 9월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예방접종센터를 확대하고 위탁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기관을 확대해 하루 접종환자 수를 150만명까지 늘리는 전략으로 집단면역 형성을 조기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26일 정은경 청장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남 의원은 9월까지 약 8000만회분의 코로나 백신 확보가 예상되는 만큼 11월까지 전 국민 70%인 3600만명의 접종을 완료해 집단면역을 형성한다는 정부 계획을 더 빨리 달성할 수 있게 대책을 강구하라고 제언했다. 남 의원은 "올해 상반기 도입 예정물량이 1809만회분으로 1200만명이 접종 가능하다. 상반기 접종을 차질없이 마친다면 일상생활 복귀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상반기 추가물량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5~6월 백신 보릿고개에 대처해 달라. 특히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조기 달성할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은경 질병청장은 "예방접종센터를 4월 말까지 267개소로 확대하고 위탁의료기관 1만3000개소를 지정, 접종기관을 늘려 일일 100만명~150만명까지 접종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백신을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므로 9월 말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해 집단면역 형성 시점을 앞당기는 예접 전략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2021-04-26 19:49:07이정환 -
김강립 "공동생동·임상, 이익 대비 약품난립 부작용 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이 공동생동·임상시험 제도가 불필요한 개발비용 축소라는 기대 이익 대비 의약품 난립사태를 촉발하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말했다. 약사 출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질의한 국내 제약사 의약품 제조소 GMP(제조·품질관리기준) 규정 위반사태에 대한 답변에서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정숙 의원은 개량신약(자료제출의약품) 임상자료 공동사용 제도를 국내 의약품 제조소 GMP 위반 사태과 연관해 질의했다. 서 의원은 "바이넥스 사태에 이어 지난주 국내 정상급 제약사인 종근당에서 임의제조 사태가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났다"며 "이런 문제들이 코로나19 위기인 오늘날 국산 백신하나 개발하지 못하는 현실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건전한 제약기업이 발전할 수 있게 하는게 규제당국의 역할이다. 이를 위해 개량신약 난립문제를 지적했고 제네릭 뿐만 아니라 개량신약 난립을 개선하는 법안이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며 "식약처장의 의약품 난립 관련 견해를 들려달라"고 했다. 김강립 처장은 오늘날 공동생동·임상제도가 정책적 이로움보다 부작용이 크다고 답하며 개량신약 공동생동 규제 법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김 처장은 "국내 제약사들이 과거 대비 연구개발을 통한 신약 개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제도적으로 제네릭 판매경쟁에 매몰될 수 있는 제도적 헛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공동생동·임상제도가 불필요한 임상·개발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기대했던 이익보다 부작용이 크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도 의약품 난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서영석 의원과 서정숙 의원 발의 법안 입법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했다.2021-04-26 18:54:4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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