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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코로나19 국산 치료제·백신 개발에 2627억 투입[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올해 코로나19 국산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2627억원을 투입한다.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원이다. 내년에는 국산 1호 백신 접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임상 진행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중점으로 선정하고 집중 지원한다. 또한 기업의 임상시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만 약 1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펀드 등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늘(19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제9차 회의를 열고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2021년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 전략 ▲이동형 음압병동 개발현황 및 조기 상용화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공동위원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관계부처 차관, 국내 치료제·백신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올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전략 정부는 작년 4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와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 민간의 역량을 모아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 개발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 이 기구는 복지부·과기부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중기부, 국조실, 식약처, 질병청, 특허청 등 10개 부처가 참여 중이다. 범정부지원위원회는 지난 6월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 등 개발지원 대책'을 수립·발표하고, 국산 치료제·백신 개발 ’끝까지 지원‘을 목표로 전임상-임상-생산 등 개발 단계별로 전 주기에 걸쳐 기업 등을 집중 지원해 왔다.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국산 백신·치료제의 개발과 활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해외 개발 우수 치료제·백신을 신속 확보하는 '투트랙(Two Track) 전략'을 실행하고, 방역물품·기기의 수급 안정화와 11대 핵심 의료기기의 국산화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국내 최초 항체치료제인 셀트리온 렉키로나주가 고위험군 경증·중등증 성인환자에서 임상증상 개선 효과를 보여 지난 5일 조건부허가를 받았으며, 40여개의 기업이 치료제 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백신의 경우 5개 기업이 임상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임상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 6월 발표한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 등 개발지원 대책'을 보완·개편한 '2021년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 전략'을 논의했다. 먼저 전략적 지원책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치료제는 기존에 개발된 항체치료제 이외에 경증~중증까지 중증도에 따른 포트폴리오 개발 전략을 마련해 임상 3상 진입이 임박한 전략 품목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정부는 투약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높은 경구용 치료제나 중증 환자 치료제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는 국산 1호 백신 접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발 동향을 고려해 합성항원 백신 등 임상 진행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중점 품목으로 선정하고 집중 지원한다. 임상시험도 지원한다. 정부는 국산 치료제·백신 개발에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기업의 임상시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년에만 약 1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펀드 등을 통한 지원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지난해 450억원에 이어 올해 627억원을 지원하며 백신은 지난해 490억원 지원에 이어 올해 687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임상종합상담센터(국가임상시험재단)' 등을 통해 임상설계와 전략 수립 등 기업의 해외 임상을 적극 지원한다. 면역대리지표(ICP)의 신속한 확립과 활용을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국가감염병임상시험센터 확대,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도입(약사법 개정), 우선& 8228;동반심사 제도화 등 제도 및 인프라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효율적인 임상 지원을 위해 '공공백신 임상시험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전임상 - 임상 1~3상 - 허가& 8228;사업화 등 임상 단계별 전문인력도 집중양성한다. 현장적용을 위한 지원도 계획했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치료제가 신속히 환자 치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 주도 신속 임상연구를 올해 상반기부터 진행하고 치료목적 사용승인제도와 연구자 임상연구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개발이 완료되면 신속하고 안전하게 허가와 국가출하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식약처 내 전담조직 확충도 추진한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자체 치료제·백신 개발과 더불어 해외의 우수 치료제·백신도 개발 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구매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혁신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차세대 치료제·백신 플랫폼 기술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특히, 기술 융합형 컨소시움 형태의 mRNA 백신 사업단을 운영하는 등 mRNA 백신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또한, 원천 기술과 후보물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후보물질 발굴 연구 수행을 지원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반영해 실험실, 생물안전시설(BL3) 등을 추가 구축한다. 아울러 정부는 개발-생산 기업 간 매칭·연계 협력을 지원해 개발을 촉진하고, 한-미 공동연구, 글로벌 제약사와 국내 기업 간 공동연구와 위탁생산 등 기술의 조기 확보를 위한 글로벌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방역물품·기기 분야의 경우 신속 진단키트와 이동형 음압병동 등 혁신제품의 경우 조기 상용화와 현장 적용을 적극 지원하고, 감염병 위기를 대비해 장비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핵심 의료장비 등은 선제적으로 비축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진단키트 등 11개 전략 품목의 경우 고도화 및 상용화를 목표로 R&D, 실증과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민간 프로젝트 발굴·지원 및 WHO 인증 지원 등을 통해 국산 방역 물품& 8228;기기의 해외 시장 진출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올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예산 확보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등을 위해 올해 총 2627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2020년 예산 대비 약 20% 수준인 441억원) 증가한 규모다. 먼저 치료제·백신 개발의 경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과 임상시험 성공을 위해 1528억원을 투입해 임상·비임상단계의 연구지원을 강화한다. 여기서 복지부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에 627억원,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에 687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비임상지원 사업을 올해 74억원을 시작으로 지원한다. 과기부는 바이오·의료기술개발에 100억원을 지원한다. 연구·생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는 치료제·백신 시험법 등 개발,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한 실험 시설·장비 구축 등에 56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에 101억, 복지부는 임상시험지원체계 구축에 45억원, 식약처는 생물학적제제 국가검정에 61억원, 질병청은 국가 보건의료 연구 인프라 구축에 144억원 등을 투입한다. 또한 방역물품·기기 고도화를 위해 정부는 신속진단, 지능형 기기 등 차세대 감염병 장비·기기 개발과 고도화, 국산화에는 3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복지부는 감염병 방역기술개발에 139억원, 과기부는 한국형 방역 패키지 개발 등에 97억원, 중기부는 현장수요맞춤형 방역물품 기술개발에 89억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연구강화도 지원한다. 정부는 감염병 관련 핵심기술 개발, 허가 지원을 위한 평가 연구 등 기초연구 강화를 위해서는 19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에 102억원, 식약처는 생물학적제제 감염병예방안전관리에 59억원 등을 투입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도 장기적으로 신종 감염병에 대비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최선을 다해 국산 치료제·백신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고, 국산 치료제 개발을 시작으로 1호 백신 개발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함께 모으겠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에는 지난해 만들어낸 치료제, 백신, 혁신형 진단기기 관련 중간결과물이 방역& 8231;의료 현장적용이라는 최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지원위원회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며 "국내에서 기술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mRNA 백신, 전달체 백신 등 혁신적 기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향후 신변종 감염병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1-02-19 14:00:08김정주 -
약사회, 권익위에 '약국마스크 재정지원' 집단 민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19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를 찾아 '약국 공적마스크 재정지원'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집단민원을 접수했다. 약사회는 전국 약국 2만여 곳은 코로나19 위기 시 약국 본연의 업무차질과 경제적 손실발생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 공적마스크 공급·판매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정부가 약국이 공적마스크 수급의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로 마스크 세제지원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관련 입법 등 지원정책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게 지연되고 있다는 게 약사회 견해다. 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의 긴급한 예방 관리를 위해 마스크가 약국을 통해 공급·판매됨에 따라 소득세 등 부담마저 증가했다"며 "정부는 공익을 위해 희생을 감수한 약국들에 대해 마스크 세제지원을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일선 약국들이 처한 경제적 손실과 조세부담이라는 이중고에 대한 지원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하는 만큼 국민신문고 기관인 권익위가 이 문제를 잘 풀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19란 어려운 시기에 약사들의 헌신적 노고와 적극적인 대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면서 "권익위가 사회적 갈등 해결의 중추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의견과 각계의 목소리를 살펴 합리적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1-02-19 13:10:17이정환 -
코로나 백신 선구매 행정 면책법안에 기재부 "제한적 찬성"[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의약품을 선제적으로 구입하는 적극행정 행위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제한을 걸어두는 조건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률개정안 검토를 맡는 전문위원실에선 적극적인 수행을 위해 제조사까지 포함해 계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실 신항진 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 12월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최근 이 같은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이 개정안은 감염병관리위원회가 개발 중인 백신 또는 의약품의 구매·공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과실 없이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취지다. 감염병이 대유행하면 개발단계 백신·의약품을 선구매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구매에 임하도록 면책권을 주는 게 법안 목표로서, 향후 신종 감염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백신·치료제 선구매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계약에도 소급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 내용에 대해 질병청은 찬성 입장인 수용 의견을 냈다. 이 중 감염병관리위원회의 경우 개발 중인 백신 등을 미리 구매, 공급하는 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 이를 위한 심의 등 의사결정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수용 의견을 냈는데, 다만 여기서 질병청은 개발 중인 백신과 치료제 구매 특례에 대해 수정수용 입장을 밝혔다. 질병청은 "감염병 대유행 시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 등 선구매가 불가피한 경우 현행 국가계약법 등 예외 인정이 요구됨에 따라 특수 조건의 구매계약 특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한 경우 제조사 면책 등을 포함하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추가할 필요도 있다"고 일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의 입장도 질병청과 크게 다르진 않았지만 남용 우려를 차단해 보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재부는 이 개정안이 국가계약법에 대한 특례인정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한·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고 "국가계약법에 대한 예외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면 계약 업무의 적정한 집행을 위한 기본원칙이 형해화 될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기재부는 "유사입법례에 따라 특례인정 범위를 백신 등 구매에 필요한 조건으로 한정·열거하되, 향후 백신·의약품 등 구매협상 경과에 따른 탄력적 법령적용을 위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특례 확장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항진 전문위원은 이 개정안에 대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봤다. 신 전문위원은 "현재까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구매를 위한 계약을 다수 체결했는데,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구매·공급에 필요한 계약에 대한 소급적용을 규정한 부칙 제2조의 필요성 역시 인정된다"고 긍정적인 검토 결과를 설명했다. 특히 신 전문위원은 이에 더해 관련 행정공무원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제조사 면책 등을 포함하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2021-02-19 11:47:01김정주 -
약가 규제에도 '아토젯' 위탁생산 제네릭 72개 쏟아진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위탁생산 제네릭에 약가 패널티를 부여하는 정부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지혈증 복합제 아토젯(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 한국MSD) 제네릭에서 72개의 위탁 제네릭이 나왔다. 제약사들이 약가를 감수하더라도 시장진입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식약처는 18일 아토젯 제네릭 총 총 81개 제약사의 230품목을 허가했다. 81개사 중 직접생동 자사생산 품목은 9개, 타사 위탁 생산 품목이 72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동구바이오제약이 31개사에, 진양제약이 22개사에 수탁 생산을 한다. 두 제약사는 지난 1월 종근당 자료제출의약품 그룹에 합류해 자사품목을 허가받기도 했으나, 이번에 허가규정상 자사품목은 위탁, 타사품목은 수탁생산하는게 불가능해지면서 1월 자료제출의약품 허가품목을 각각 화일약품, 세한제약에 양도양수하고, 이번에 신규 제네릭 품목을 허가받았다. 생동을 진행하고, 자사 생산하는 제약사는 총 9개사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제일약품은 아토르바스타틴 단일제 오리지널인 '리피토'의 이름을 빌려 제네릭 상품명을 '리피토플러스'로 허가받았다. 제일약품은 화이자와 함께 리피토를 공동판매하고 있다. 리피토플러스 상품명은 기존 리피토의 오리지널리티를 계승하려는 네이밍 마케팅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위탁생동품목에 대해 기존 제네릭 상한가(오리지널의 53.55%)보다 15% 약가를 인하하는 기전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 제네릭 품목 가운데 위탁 품목이 감소할 거란 기대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번 아토젯 위탁제네릭에서 무려 72개나 쏟아지면서 약가 인하 제도로도 위탁품목 숫자를 제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을 주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가가 낮더라도 일단 시장에 진입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라며 "개발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위탁 제네릭이 약가 패널티에도 여전히 중소 제약사에게는 수요가 높다"고 말했다.2021-02-19 11:39:25이탁순 -
"살인·성폭행 의사 면허취소"…복지위 소위, 법안 의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어기지 않았더라도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의사면허가 취소될 전망이다. 의사면허 취소 법 조항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받은 경우가 포함되는 영향인데, 현행 대비 의사면허 규제 수위가 대폭 강화되는 셈이다. 의사면허 발급과정에서 부정이나 허위가 개입됐을 때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반납하는 일명 '조민 방지법'도 통과를 눈 앞에 뒀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제1법안소위원들은 이같은 내용의 의사면허 규제 강화 의료법 개정안에 일부 합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크게 의대생 등 비의료인과 의사의 결격사유를 지금보다 강화하고 의사가 되는 과정인 의대·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부정·허위 방법이 확인됐을 때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다. 의결된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모든 법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면허가 취소된다. 지금은 형법 상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보건범죄단속 특별법·지역보건법·응급의료법·약사법·마약류관리법 등 보건의약 관련 법안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의사에 대해서만 면허취소가 가능했다. 복지위원들은 현행법이 미흡해 일각에서 의사 면허를 '방탄 면허', '철밥통 면허'란 비판이 제기된다는데 공감하고 규제 수위를 높이는데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모든 법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결격사유에 해당, 면허가 취소된다. 결격기간도 지금보다 대폭 길어진다. 현행법은 실형 선고 집행종료시까지가 의사 면허 결격기간이다. 법안소위 의결안은 실형 선고 집행종료 후 5년까지 의사 면허 결격기간으로 정했다. 특히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후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 2년, 선고유예 기간 중에는 의사 면허가 박탈된다. 의사면허 취소 후 재교부신청 조건도 강화된다. 현행법은 재교부신청 금지기간을 취소 후 3년으로 정했다. 법안소위 수정 의결안은 재교부 금지기간은 취소 후 3년으로 현행유지하되,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필수 조건으로 추가했다. 다만 법안소위원들은 의사 면허취소 사유에서 '의료행위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하기로 했다. 의사의 진료자유권을 확보해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의사 면허취소를 2번 이상 당했을 때 의사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의사 면허 영구취소 조항도 의결하지 않았다. 자칫 과잉입법으로 과도한 의사 권한을 빼앗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의료인 결격사유 조항은 의대생 등 비의료인의 경우에도 의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안소위원들은 의사면허 발급 요건 취득 과정에 거짓이나 부정이 있으면 발급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동시에 재교부할 수 없게 하는 법안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의대·의전원 졸업과 학위 취득 등 의사면허 발급 요건 취득 관련 거짓이나 부정이 있으면 발급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특히 해당 법안 시행 전에 거짓·부정하게 의사면허 요건을 취득하거나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조항을 적용토록 했다. 복지위는 법안소위원들이 의결한 법안을 19일 오후 6시에 열릴 전체회의에서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낼 방침이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사면허 규제 강화 법안은 공포를 앞두게 된다.2021-02-19 11:31:20이정환 -
지난해 4분기 ATC코드, 413품목 신규 부여 예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새롭게 ATC코드를 부여 받을 약제기 118개 제약사 413품목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국내 허가된 의약품에 WHO 의약품통계협력센터 ATC분류 가이드라인에 따라 ATC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심평원은 '4분기 의약품 ATC코드 신규, 변경 부여(안)'을 공개하고 26일까지 의견 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ATC 부여 목록 조회 및 제약사 의견제출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https://biz.kpis.or.kr)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제품정보 > ATC코드조회 > ATC 목록(안) 조회 및 의견제출'을 클릭하면 된다. ATC 코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개발한 국제적인 의약품 분류코드로서, 의약품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치료제군별 의약품 분류코드로 5단계 7자리의 영문 및 숫자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는 WHO 의약품통계방법협력센터에서 매년 발표하는 'Guidelines for ATC classification and DDD assignment'에 따라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부여·관리하고 있다. 심평원은 4분기 ATC코드 신규 413품목, 코드 변경 630품목을 정비하게 된다. 신규 의약품 ATC코드에는 경보제약 '칸데로바정', 녹십자 '무코텍트서방정' 및 '네오페오정', 대웅제약 '덴티가드랩잇마스터겔' 및 '임팩타민케어플러스정', 동구바이오제약 '사이크린연질캡슐' 등이 있다. 한편 심평원은 ATC 코드 활용가치를 높이고, 약학정보원과 제약업계, 의약학계 등에 해당 목록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021-02-19 11:03:42이혜경 -
코로나19 백신 신속 출하승인…"허가전 신청 가능해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출하 승인을 위해 식약처가 검정 절차 개선에 나섰다. 품목허가 이전에도 출하승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고, 신속 출하 승인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된다.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2월 19일 행정예고하고, 3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출하승인이란 생물학적제제(백신·혈장분획제제·항독소 등)를 판매하기 전에 국가가 제조단위별 '검정시험'과 제조 및 품질시험 결과에 대한 '자료검토'를 통해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신종감염병 출현 등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의 신속한 국가출하승인을 위한 절차를 정비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국가출하승인 신청 시점 개선 ▲위해도 평가 결과 적용 시점 명확화 ▲신속 출하승인 절차 및 제출자료 개선 등이다. 먼저 국민 보건, 감염병 대유행 등 신속한 국가출하승인이 필요한 품목은 품목허가가 완료되기 전에도 출하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출하승인 신청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감염병 예방 백신 등에 대한 품질을 신속하게 검증해 필요한 물량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국가출하승인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위해도 평가 결과의 적용 시점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위해도 평가는 전년도 생물학적제제 출하승인 이력·결과 등을 바탕으로 품목별로 위해도 단계(1∼3단계)를 정해 당해연도의 검정 항목·검정방법 등을 정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당해년도 1/4분기 이내에 제품별로 문서로 통보하고, 2/4분기에 제출되는 국가출하승인신청서부터 적용해 왔다. 마지막으로, 생물테러 및 대유행 감염병 예방 백신에 대한 '신속 출하승인'의 절차와 제출자료를 개선한다.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백신의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예방 백신을 적시에 공급받기 위해 국가출하승인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그간 신속출하승인의 근거 규정은 있었으나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민 보건 또는 국방상의 목적에 따라 관계부처의 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아울러, 신속한 출하승인을 위해 검정항목과 더불어 제출자료도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팬데믹 상황에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합리적이고 유연한 국가출하승인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안전한 백신을 신속히 접종 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2021-02-19 10:05:18이탁순 -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22일 첫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허가심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다음주 첫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빠르면 3월초 품목허가가 예상된다. 식약처는 한국화이자 코로나19 백신(제품명: 코미나티주)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하 검증자문단) 회의를 22일(월) 실시하고, 그 결과를 23일(화)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미나티주'는 미국 화이자社와 독일 바이오엔텍社가 공동으로 개발한 mRNA 백신으로 1월 25일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해 현재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mRNA 백신은 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로 인체에 주입 해 체내 항원단백질 생성하고,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백신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신청 시 제출된 비임상·임상·품질 등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검증자문단 자문회의에서는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안전성과 효과성, 임상적 의의에 대해 자문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검증 자문단 이후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 두차례 전문가 자문을 받고 최종 품목허가를 결정한다. 화이자 백신은 3월말 초도물량 50만명분이 공급될 예정이다.2021-02-19 09:19:00이탁순 -
마비렛정·B형간염 경구약 등 내달부터 급여범위 확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애브비의 만성 C형 감염 치료제 마비렛정(글레카프레비르+피브렌타스비르, Glecaprevir + Pibrentasvir)의 허가사항 변경으로 급여기준이 만 12세 이상 청소년까지 확대된다. 또한 만성 B형간염 치료제인 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Tenofovir disoproxil) 경구제를 임산부에 투여 시 급여기준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하고 23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마비렛정 등 '글레카프레비르+피브렌타스비르' 경구제 = 만성 C형 감염 치료제로 쓰이는 '글레카프레비르+피브렌타스비르' 경구의 허가사항 변경으로 급여 범위 또한 커진다. 당초 허가사항에서 대상 환자는 만성 C형 간염 환자 중 유전자형 1~6형과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간경변이 없어가 대상성 간경변이 있는 성인이었으나, 여기에 만 12세 이상 청소년이 추가돼 범위가 확대됐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식약처 허가사항과 임상진료지침,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투여대상을 허가사항과 같이 성인에서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청소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일반원칙에 '간암'에 대한 용어가 '간세포암종'으로 명확화된다. 또한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믈리디정 등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Tenofovir alafenamide)를 투여 중인 환자가 간세포암종으로 이환 또는 간이식을 받는 경우, 지속투여와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을 위해 임산부에게 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 경구제 투여 시 급여를 확대된다. 내성 발현에 대한 기준도 신설된다. 내성 발현 시 상환자 기준조건을 충족해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경구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B형간염 치료도중 간세포암종으로 진행한 경우에 한해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경구제 지속투여를 인정한다. ◆피라지르프리필드시린지 등 이카티반트아세테이트 주사제 = 유전성 혈관부종의 급성발작증상 치료에 쓰이는 한국다케다제약 피라지르프리필드시린지 등 이카티반트아세테이트(Icatibant) 주사제를 응급상황 대비 자가주사로 1회분에서 2회분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급여가 확대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국내외 허가사항과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제외국 보험평가 등을 참고해 허가사항 내에서 처방당 2회분까지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피브로가민피 등 혈액응고 제13인자 = 혈액응고 제13인자(Human plasma fraction with a factor XIII) 결핍증에 사용되는 긴급도입의약품인 피브로가민피의 투여용량이 확대된다. 혈액응고 제13인자는 중증 출혈 위험이 높아 투여용량 증량이 필요하지만 허가사항의 투여용량을 최저 혈액응고 제13인자 활성수치에 따라 조절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임상현실 상 활성수치 확인이 불가하고 매월 내원 진료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복지부와 심평원은 매 4주(28일)마다 40 IU/kg를 투여하되, 1회 내원 시 최대 2회분까지 급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이 약제는 긴급도입의약품으로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관리 중이다.2021-02-19 06:18:35김정주 -
폐기약 처리 표기·복약지도 의무화, 식약처·약계 '반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의약품 겉표지에 표기하고 약국 약사 복약지도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가 일제히 반대했다. 대한병원협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역시 폐기약 처리법 표기 등을 의무화하는 것은 자칫 필수 의약품 약효·안전 정보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법안에 반대했다. 17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의약품 처리방법 안내 의무화' 약사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는 식약처와 각 직능단체가 개진한 의견이 실렸다. 최 의원안은 폐의약품 처리율 향상을 위해 약사 복약지도 시 폐기약 처리법을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식약처장이 매년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해 국민에 폐기약 처리법을 알리게 하고 의약품 용기 등에 처리법을 기재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무분별한 폐기약 배출이 토양·수질오염이나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친다는 측면에서 약사 복약지도나 의약품 용기 기재를 통해 처리법 관련 국민 인식을 제고하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했다. 다만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이 부과하는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약사, 제약사, 의료기관 등 직능·기관이 반대하는 현실을 따졌을 때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식약처와 약사회, 병원약사회, 병원협회, 제약바이오협회는 해당 법안에 일제히 반대 또는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먼저 식약처는 폐기약 처리는 환경부 소관으로, 관련 정책은 환경부 주관으로 복지부, 식약처가 협의해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약품 용기·포장 내 폐기약 처리법 표기는 면적이 한정됐다는 측면에서 자칫 환자 안전에 관한 정보 표기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게 식약처 의견이다. 식약처는 "폐기약 정보를 모두 기재사항으로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제한된 면적에 많은 내용을 작성해야 하므로 글자 크기가 작아져 환자가 쉽게 읽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약사회, 병원협회, 제약바이오협회 등도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폐기약 처리 업무에 중앙정부·지자체 외면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보상없이 일선 약국이 참여했다고 피력했다. 유해 폐기물로 분류되는 폐기약은 기초자치단체 소관 업무이고, 환경부는 폐기약 처리 사항을 각 지자체 조례로 다루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228개 지자체 중 조례를 제정한 곳은 83개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약사회는 다수 지자체가 약국에 쌓인 폐기약을 제때 수거하지 않고 있고, 일부 지자체는 폐기약 수거 조건으로 약국이 환자로부터 건네받은 폐기약 PTP·호일 등 제거를 요구하고 있어 약국의 봉사 의지가 저하되고 있는 현실도 제시했다. 폐기약 처리 약국에 대한 정책적 지원 없이 의무만을 부과하는 것은 실제 폐기약 발생량을 줄이는데 기여하지 못하는데다 처리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얘기다. 약사회는 "폐기약 처리율 제고라는 방향성에는 동의하나 약국·보건소·주민센터 등에서 소비자로부터 수거된 폐기약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며 "근본적 해결책 없이 단순히 약국에 안내의무와 처벌을 부과하는 방식은 입법취지 달성이 요원하다. 선의 피해자만 유발하는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병원약사회도 복용법과 폐기법을 한 조항에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고 폐기약 관련 사항은 복약지도 업무범위가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 역시 부적절하다며 반대했다. 병원협회도 의약품 제조·구매 현장에서 약사가 폐기약 처리법을 일일이 설명하기 보다 폐기약 수거함 확충이나 수거법 관련 지자체 홍보 강화로 국민 인식을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냈다. 제약바이오협회 역시 폐기약 처리법을 용기나 포장에 의무 기재토록 하는 것은 현행 약사법과 충돌해 부적절하고 현실적으로 처리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반대했다. 실제 지자체 폐기방법과 제약사가 기재한 처리법이 다를 경우 소비자가 자칫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폐기법 표기를 위한 용기·포장 변경은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제약사 등 의약품 품목허가자·수입자에게 부담이 되므로 신중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1-02-18 19:53:2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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