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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제도발전협의체 3기 '스타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 개선을 위해 가입자 대표, 의약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 3기가 첫 회의를 가졌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2일 '2022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앞서 현안공유 및 환산지수 연구 방향성 논의 등을 위하여 제3기 제도발전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도발전협의체는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와 정부, 공단이 함께 참여해 수가계약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2018년 9월 제1기를 시작으로 정례적으로 운영됐다. 올해는 제11기 재정운영위원회 출범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 교체에 따라 제3기 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는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임민경 건강보험연구원 센터장이 참석하였고, 복지부는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과 진영주 보험정책과장이 참석했다. 가입자는 제11기 재정운영위원회 윤석준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최미영 상임부위원장,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경총 김동욱 사회정책본부장, 농촌중앙회 강정현 사무부총장,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정월자 수석상임부회장,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창구 위원이 참석했다. 공급자는 41대 집행부 구성 중에 있는 의협은 인수위 이상운 위원장과 대개협 김동석 회장이 참석했으며, 병협 유인상 보험위원장, 치협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 한의협 이진호 부회장, 약사회 박인춘 상근부회장, 조산협 김순선 보험이사가 참석하였으며, 전문가는 연세대 김태현 교수, 심평원 신현웅 기획상임이사, 보사연 정영호 명예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제3기 제도발전협의체 운영 계획 ▲2022년 수가협상 주요 추진 일정 ▲2022년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 연구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와 공급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합리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수가협상 환경을 조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1-04-23 10:26:53이혜경 -
불법약국 법안 봤더니…면대·무면허·1인1개소 위반 규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발의한 '불법 약국 규제강화 법안' 핵심은 결국 약사·한약사 면허를 빌려 문을 연 면대약국과 1인 1약국 원칙을 위반해 개설된 편법약국의 실태조사·결과공표를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 개설·운영 약국 규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을 살핀 결과다. 인 의원은 약사법에 '제20조의 2(실태조사)' 신설하는 방식으로 불법 약국 규제법안을 냈다. 구체적으로 인 의원이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불법약국으로 규정한 케이스는 약사법 제6조 제3항·제4항,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다. 제6조는 약사·한약사 면허증 교부와 등록을 정한 조항인데, 3항은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주지 못하게 막았고 4항은 보건복지부가 면허 등록·교부 세부안을 정하도록 했다. 제20조는 약국 개설등록을 규정하는데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게 했다. 제21조는 약국의 관리의무 조항으로, 약사·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게 한 '1인 1약국' 원칙을 담았다. 결국 인 의원은 약사·한약사 면허를 불법으로 빌려 개설한 면대약국과 무면허자 운영 약국, 1인 1개소 원칙을 어기고 편법개설한 약국의 실태조사 의무화하고 불법 결과를 공표하는 법안을 낸 셈이다. 법안에는 실태조사 후 불법 결과공표를 위해 복지부에 '공표심의위원회'를 두게 했다. 법안은 복지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없이 협조를 거절할 수 없는 조항도 담겼다. 협조 요청이 가능한 관계기관·법인·단체 범위와 실태조사 시기·방법, 공표심의위 구성, 결과 공표 방법 등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시기는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로 정했다.2021-04-23 09:41:22이정환 -
심평원, 원주 혁신도시 공유우산 프로젝트 동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공유우산 프로젝트에 동참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유우산 프로젝트는 기부 받은 우산을 공유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으로, 참여 기관은 공유우산통을 설치하고 시민들은 우산을 사용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는 지역 주민 나눔 캠페인이다. 공유우산 프로젝트는 지난해 원주 문화의 거리에서 성공적으로 실행되면서 올해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실행의제로 선정됐다. 심평원은 원주혁신도시상인회 및 원주좋은변화연구회와 긴밀히 협력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중 최초로 100개의 우산을 기부하는 형식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이기신 사회적가치부장은 "이번 프로젝트 동참을 통해 우천 및 폭염시에도 임직원들이 혁신도시 상가를 많이 이용해 지역 상권이 더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했다.2021-04-23 09:26:4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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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외국인 대상 건보 웨비나 실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2일 이태원 글로벌빌리지센터를 통해 국내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건강보험제도에 대해 묻고 답하는 웨비나를 개최했다. 글로벌빌리지센터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생활지원, 한국어강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난 3월부터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도 시행으로 외국인들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궁금증 해결을 위해 공단에 웨비나를 요청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Q&A를 웨비나로 진행하면서, 평소 센터의 외국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궁금해 하는 사항을 사전에 받아 보험료 부과, 진료비 혜택, 건강검진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또 서울, 안산 등에 위치한 5개의 외국인 민원센터 및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벡어로 전화 상담이 가능한 고객센터 통해 외국인들의 문의사항을 손쉽게 해결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강상백 글로벌협력실장은 "이번 웨비나는 지자체와 직접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한국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외국인 거주자들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며 "지자체 및 유관기관들과 다양한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홍보 및 우수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2021-04-23 09:17:10이혜경 -
심평원 대전지원, 지역 재래시장 활성화 캠페인 전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공진선)은 22일 대전과 세종 지역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우리 함께 동네시장 가자! 고고고' 캠페인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착한 소비를 촉진해 상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 동참하고자 추진됐다. 심평원 대전지원은 장보기 활동을 지난 3월부터 매월 1회 대전과 세종지역 재래시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기로 했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실시할 계획이다. 공진선 대전지원장은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실질적인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기관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1-04-23 09:13:24이혜경 -
심평원,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2년 연속 우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가·감점) 5개 영역을 평가해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수준을 진단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취약부분 개선을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됐으며, 공공기관에는 2020년부터 품질 영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평가가 실시됐다. 심평원은 작년 평가 시 미흡했던 부분의 적극 개선 및 선제적 개방·활용지원 노력을 통해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등 전 영역에서 만점(공공기관 평균 63.2점)을 받았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opendata.hira.or.kr)을 통해 ▲공공데이터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지원 ▲빅데이터 시각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공적 마스크 판매처 및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정보 등을 개방해 감염병 대응에 힘썼고,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의 의료이용 데이터셋을 국내외 연구진에 제공했다. 또 최초 보건의료 데이터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돼 가명정보 결합을 통한 빅데이터 제공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현재 제7회 모집중)를 개최해 참신한 스타트업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창업 인큐베이팅을 통한 사업화 지원 등의 노력으로 이번 실태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박한준 빅데이터실장은 "수년간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과 제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민간활용 지원을 강화해 데이터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데이터 인재 양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했다.2021-04-23 09:09:05이혜경 -
무면허자 개설 불법약국 '실태조사·결과공표'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나 한약사 면허가 없는 무면허자가 면허를 빌려 불법 개설한 일명 '면대(면허대여)약국'을 실태조사하고 불법 결과를 공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인 의원은 현행법이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데도 불법 운영 약국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불법 약국 증가는 의약품 판매질서를 해쳐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취지다. 이에 불법 약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개설·운영되는 약국 정보를 공표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인 의원은 불법 약국 실태조사와 결과 공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냈다. 인 의원은 "실태조사 후 위법이 확인되면 결과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해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1-04-23 09:08:56이정환 -
허가 자진취하 약 47개…환수협상 대상 약제도 포함[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보공단과 급여부문 환수협상을 벌이다가 자진취하 했었던 아주약품 아주베셀듀·에프연질캅셀에 대한 약제급여목록 삭제가 추진된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품 4개도 업체 자진취하 목록에 포함돼 있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목록 삭제는 오는 5월 1일자로 적용되며, 이미 유통된 약제들은 이후 한시적으로 급여가 허용된다. 정부는 약사법에 따라 업체가 양도·양수나 품목 교체, 시장철수, 제조소 변경 등 자사 사정으로 식약처에 스스로 허가증이나 신고증을 반납해 품목허가가 취하된 경우 급여목록을 곧바로 삭제한다. 업체들은 자사 매출이나 채산성, 제품 변경(변동) 또는 마케팅 사정상 자진취하 등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먼저 내달 1일 기준 자진취하 품목은 총 47개다. 제품 가운데 아주약품 아주베셀듀·에프연질캅셀이 두드러진다. 이 약제는 보험급여 환수협상 대상에 올라 건보공단과 협상을 벌이던 중, 지난 3월 15일자로 허가취하를 선택해 환수협상은 완결하지 않은 채 중단된 바 있다. 재평가 대상 성분이었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약제도 자진취하 목록에 일부 포함돼 있다. 알파바이오의 알피콜린알포세레이트연질캡슐, 아이큐어 글리아진연질캡슐과 글리아진정, 다나젠 실버콜린연질캡슐이 그 제제다. 이 외에도 한국얀센 리스페달정과 저니스타아이알정2mg, 한국BMS제약 순베프라캡슐100mg과 다클린자정60mg, SK케미칼 카타로판시럽과 아모라닉듀오시럽, JW중외제약 포모테롤건조시럽, 코오롱제약 아토롤건조시럽, 동구바이오제약 데모린세립, 삼아제약 록시그란과립 등도 자진취하를 선택했다.2021-04-23 06:18:02김정주 -
약국 등 요양기관이 실수하기 쉬운 청구 항목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사 1인이 개인 개설한 약국을 공동개설로 변경 시 주개설자 변경 여부에 따라 신고 절차가 달라진다. 또 본인 약국에서 스스로 조제한 약을 청구할 경우 조제료를 제외한 의약품 실거래 가격만 청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은 최근 약국 등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청구 과정에서 실수 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요양급여비용 청구길라잡이'를 발간했다. 이 중 약국과 관련된 다빈도 문의사항만 추려봤다. ◆환자가 약 분실 후 동일 처방전 재발급=환자가 이미 수령한 약제를 분실한 것은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진찰료 및 약국에서의 약제료, 조제료는 모두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처방전 양식은 '기타'란에 '전액본인부담'으로,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재처방 사유(예시: 처방약 분실에 따른 재처방)를 표시해야 한다. 처방전 사용기간이 경과했다면 사유와 관련 없이 기존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 받을 수 없기 ??문에 환자는 의료기관에 재차 내원해야 한다. 처방전 발급여부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판단하에 재발급 여부 결정을 위해 진찰이 이뤄진 경우 진찰료 등의 비용은 새로운 진료로 인해 발생한다. 처방전 사용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단순히 분실된 처방전과 동일하게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진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이 때 처방전 교부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재발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기하면 된다. ◆약국 개인 개설→공동개설로 변경 시=주개설자를 동일하게 하고 부대표자를 둬서 공동개설로 변경하는 경우 요양기관기호 변동 없이 개설 형태를 개인에서 집단개원으로 관할 보건소에 변경신고하고, 심평원에 부대표자에 대한 공동개설 입사신고만 진행하면 된다. 주개설자가 변경되는 경우 주대표자와 부대표자 변경으로 보건소 신고시 심평원에 통보가 이뤄지면서 전 개설자의 요양기관은 폐업되며, 주개설자 명의의 요양기관 기호가 부여된다. 집단(공동)개설 시 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 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증명서 또는 약국개설등록증 상에 기재된 개설자 중 1순위로 기재된 자로 설정하면 된다. ◆약사 본인 조제 시=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직접 진찰하거나 투약, 치료한 경우 본인 진료시에 사용한 약제 및 치료재료만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가능하다. 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직접 진찰하거나 투약, 치료하는 등 본인 진료시에는 사용한 약제 및 치료재료만 실거래 가격으로 보상한다. 이와 함께 약사 본인이 본인의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에도 기술료를 제외한 의약품비만 실거래가격으로 보상한다. ◆개국약사, 다른 약국서 봉직약사 근무 시=개설자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해 자신이 개설한 요양기관 내에서만 근무해야 한다. 의료법상 개설자가 다른 요양기관에서 중복으로 근무하는 것은 금지된다. 자신이 개설한 요양기관에는 봉직의& 65381;약사를 두고, 자신은 진료하지 않으면서 다른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복수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금지한 법 제33조제8항의 개정 취지와 개설 의료기관에 대해 전념토록 한 의무를 고려할 때, 휴업 중 개설자가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봉직의로 근무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요양병원 근무약사 차등제 산정기준=약사 상근을 전제로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필요인력 중 상근자가 1명 이상인 직종이 4개 이상인 경우 일당 1710원이 별도 산정된다. 환자가 200명 미만인 경우, 약사가 주 16시간 이상 여러 곳에 중복 근무한 경우에도 1개 기관에 한해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산정이 가능하다. 요양병원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는 약사 상근이 기본 전제이나, 요양병원에서 약사 고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2021-04-23 06:17:20이혜경 -
홍남기 "서비스법, 이젠 처리를...의료·약사법 적용아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홍남기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이제 결론 내자며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자신의 SNS에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을 처음 국회에 제출한 것은 18대 국회인 2011년 12월인데 이후 서발법은 혹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지 모른다는 우려 등으로 10년간 재발의·계류·폐기를 반복하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국회 상임위 계류상태로 아직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도소매·음식숙박 등 대면 서비스업은 생존을 위한 돌파구가 절실한 시점이고 또한 4차 산업혁명, 비대면·디지털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서비스 산업을 둘러싼 메가트렌드 대전환은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긴박한 상황속에서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탄탄한 디딤돌 역할을 해 줄 서발법의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행히 최근 서발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개의 의원 발의안이 제출된 상태로 법안들이 세부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의료공공성 훼손 우려 때문에 10여년간 입법화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는데, 사실 당초 서발법 제정법안 그 어디에도 의료 공공성을 해할 조문이나 우려되는 독소조항은 없다고 말씀 드릴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의료계의 우려를 감안하고, 입법을 하루라도 당기기 위해 지금 계류된 법안에는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보건의료 관련 4법을 서발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지난 2월 개최된 서발법 공청회에서도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는 보건의료 법률이 제외될 경우 입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제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문제 해결을 위해 발상을 전환하는 우직지계(迂直之計)의 지혜를 발휘할 때"라며 "서발법이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 간섭이 아닌 조장적 육성지원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 8231;의료분야도 포함되는 것이 소망스럽다고 생각되지만 일단 서발법의 빠른 입법화가 긴요한 만큼 이원욱 의원안과 같이 보건의료 관련 4법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라도 서발법이 최대한 조속히 입법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10여년을 기다려 온 서발법 제정, 이제 더 이상 늦어지면 안된다. 서발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법안이자 성장 잠재력 확충 법안"이라며 "여야 모두 힘을 합쳐 이번 만큼은 꼭 서발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서발법이 제정되면 이를 계기로 우리 서비스 산업이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고 업그레이드 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 산업이 선진국 수준의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보고, 즉 보물창고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1-04-22 23:21:4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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