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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불법 구매 처벌법안, 식약처 "신중검토 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문의약품 불법 구매자 처벌 법안에 '신중검토' 의견을 내비치며 사실상 반대했다. 일반 소비자가 의약품 구입 시 판매자의 불법 판매 유무를 확인하기 어렵고, 무자격자 판매 의약품 구매자를 단속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약사단체와 의사단체는 불법 전문약 구매자 처벌로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해당 법안에 찬성했다. 17일 식약처와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문약 불법 구매자 처벌 규정 신설' 약사법 개정안 검토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스테로이드 주사제, 에페드린 주사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전문의약품을 의사나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로 부터 구매한 소비자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하는 법안을 냈다. 식약처장에 전문약 불법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 의무를 부과하고, 무자격 의약품 매매(판매·구매) 신고 포상금을 도입하는 조항도 담겼다. 최근 스테로이드제 등 전문약을 의사 처방없이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는 등 불법 의약품 거래 사례가 증가한 게 법안 발의 배경이다. 식약처는 해당 법안에 신중검토 입장을 냈다. 의약품 불법 판매자로 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국민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일반 소비자가 무자격자를 판별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마약류 등 타인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특수한 경우 외 법률로 구매를 제한하는 제품이 거의 없다는 현실도 식약처가 해당 법안을 과잉규제 입법으로 판단케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나아가 현실적으로 의약품을 무자격자로부터 불법 구매한 소비자를 단속하기 어려운 점도 식약처의 신중검토 입장에 한 몫 했다. 식약처는 "제도 도입 시 기대효과, 실행가능성, 타법사례, 관련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의견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피는 등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약사회와 의협은 전문약 불법 구매자 처벌 법안에 찬성했다. 약사회는 의사·치과의사 처방과 약사 복약지도가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전문약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했다. 다만 약사회는 제도 시행에 앞서 불법 유통 의약품 구입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위법 의도가 없는 소비자 간 일회성 거래 등은 과태료 처분 등으로 규제 수위를 낮추는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의협도 의사 처방이 없고 약국개설자가 팔지도 않는 전문약을 불법 구매한 소비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해당 개정안 입법에 찬성했다. 일반 소비자라 하더라도 일반약 대비 전문약 불법 판매자를 구분하거나 불법 의약품 구매 관련 위법성을 인식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계도기간을 마련하더라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전문위원실 입장이다. 또 개정안이 전문약 불법 유통 신고센터 설치와 신고포상금 제도 등으로 제도 실효성과 홍보효과를 제고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전문위원실을 법안 도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전문위원실은 "전문약은 일반약 대비 구매자가 위법성을 인식할 개연성이 높아 법안 타당성이 인정된다. 필요하다면 계도기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전문약 불법 유통 신고센터 설치와 신고포상금 제도로 실효성과 홍보효과를 제고하는 취지에도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는 온라인 식의약 불법유통 차단을 위한 사이버조사단(T/F)을 2018년 4월부터 운영중이다.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적발 건수는 해마다 약 3만건에 달한다"며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식의약 위해사범 전담 수사 기구도 불법유통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1-02-18 19:29:03이정환 -
의약품 공급보고, 전산점검·업체 문제로 반송됐다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자동연계 프로그램 오류나 공급업체 신청에 따라 의약품 반송이 이뤄졌다면, 공급내역 보고 과정에서 정해진 처리기한 내 반송확인을 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 반송 건을 처리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전산점검 및 의약품 공급업체 반송신청에 따른 반송내역 처리기한을 안내했다. 우선 자동연계프로그램(EBS)을 통한 접수 시 보고서식 오류 등으로 반송 건이 발생한 경우, 전문의약품은 공급일 기준 익일 내, 일반의약품 및 일련번호 생략가능 전문의약품은 공급일 기준 익월 내 반송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의약품 공급업체 반송신청에 따른 반송 처리기한은 조금 더 길다. 공급내역 접수완료 건 중 보고내역 수정이나 삭제가 필요해 업체 신청에 따라 반송 건이 발생한 경우, 반송 승인된 일자를 포함해 7일 이내 반송처리를 해야 한다. 반송승인 시간은 하루 3번(오전 9시30분, 오후 1시30분, 오후 5시30분)이다. 반송확인은 자동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공급내역 접수 후 'KPIS > 공급내역보고 > 반송신청·보고 > 반송현황' 화면에서 처리하면 된다. 일련번호 행정처분은 제약사의 경우, 반기 평균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일련번호 보고율 100% 미만 횟수 3회 이상(95% 미만 1회 이상은 횟수 관계 없이 처분 의뢰)이 대상이고, 도매업체는 70% 미만이다.2021-02-18 18:26:45이혜경 -
문 대통령, 백신 '최소잔여형 주사' 생산시설 찾아 독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백신 1병(1바이알) 당 1명을 더 접종할 수 있는 '최소잔여형(LDS) 주사기' 생산시설인 전북 군산시 군산자유무역 지역의 풍림파마텍을 방문해 생산라인을 시찰했다. 풍림파마텍은 백신용 주사기 대량 생산에 이어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획득하며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다. 1999년 법인 설립된 의료기기회사로, 주사기·주사침·바이알 등 제약사와 병원이 쓰는 제품을 제조공급한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 공급이 충분치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 1병당 1명을 더 접종할 수 있는 최소잔여형 주사기에 세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글로벌 제약사와 의료선진국들까지도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고 말했다. 풍림파마텍이 만든 특수주사기는 LDS 기술이 적용, 주사 잔량 손실을 대폭 줄여 백신을 20% 추가 증산하는 효과를 낸다. 이 주사기는 코로나19 백신 병당 5회분까지 주사할 수 있는 일반 주사기와 달리 병당 6회분 이상 주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곳 공장은 미국과 유럽 방역당국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고품질을 목표로 개발돼 전 세계 20여개국에서 제품 구매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을 받았다. 지난 2월부터 월 1000만개 생산체계를 갖췄고, 신규공장이 준공되면 3월부터는 최대 월 2000만개를 양산할 수 있는 스마트공장 체계를 완성한다. 문 대통령은 LDS 백신주사기 생산공정을 살펴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백신주사기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 계획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일반주사기는 백신 1병으로 5명을 접종하는 데 비해 최소잔여형 주사기는 주사기에 남게 되는 백신 잔량을 최소화해 6명을 접종할 수 있다"며 "주사기의 효율을 고도화해 백신을 20% 아끼게 되고, 결국 백신 20%를 더 생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중소기업 풍림파마텍과 신아양행, 두원메디텍이 그 자랑스러운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진단키트에 이어 K-방역의 우수성을 또 한번 보여주게 됐다. 세 회사 모두 의료기기 국산화에 앞장서 온 기업들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아양행은 국내 최초로 최소잔여형 주사기를 개발해 미국 FDA 인증과 유럽 CE 인증을 획득한 기업이다"며 "풍림파마텍은 국제 백신 기업들로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로 인정받고 있고, 어제 미국 FDA 인증을 받음으로써 우선 화이자 백신의 접종에 사용될 전망이다. 두원메디텍 역시 유럽과 동남아로부터 대규모 공급요청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풍림파마텍의 최소잔여형 주사기는 성능과 안전 면에서 월등하다. 글로벌 제약회사의 요구 기준인 25마이크로리터보다 훨씬 적은 4마이크로리터 이하로 백신 잔류량을 줄였다"며 "해외의 까다로운 안전성능까지 충족해 지금 화이자사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등 세계 20여 나라에서 2억6000만개 이상의 공급을 요청받고 있다"고 덧붙였다.2021-02-18 17:46:16이정환 -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화…"CSO와 종사자도 포함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의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 법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위탁계약 당사자는 물론 종사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하며 초강수를 두는 모양새다. 복지부는 제약사와 CSO에 지출보고서 인터넷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법안 개정 조항에도 동의했다. 제약사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가 어떤 편법으로도 의·약사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입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7일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정춘숙, 서영석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약품 판매촉진 대행사(CSO)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 병합심사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세 의원의 개정안은 제약사 등 의약품공급자에게 적용중인 경제적 이익 등 제공 금지 의무와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도 부과하는 게 공통 내용이다. 특히 고영인·서영석 의원안은 지출보고서 작성·보관·제출 의무 위반 시 처벌을 강화했다. 현행 200만원 이하 벌금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전환하는 식이다. 나아가 고영인 의원안은 제약사와 CSO가 지출보고서 작성 후 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공개하고 복지부에 제약사·CSO의 경제적 이익 제공내역 조사권을 주는 조항도 담았다. 서영석 의원안 역시 복지부 장관이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해당 법안은 모두 제약사가 CSO 등을 통해 의·약사에 우회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들이다. 복지부는 우회적 리베이트 방지·근절을 위한 법안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며 입법에 전향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복지부는 비단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영업) 업무를 위탁받은 계약 당사자는 물론, 종사자 등 까지 포함되도록 법안 적용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제약사와 영업위탁 계약을 체결한 CSO뿐만 아니라 CSO 소속으로 일하는 종사자에게도 법안을 적용해 일명 '리베이트 꼬리자르기' 사태를 완전히 근절하자는 의지다. 복지부는 지출보고서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조항에도 찬성했다. 다만 관련 단체를 통해 지출보고서를 공개토록 권한을 위임하고, 공개법 등 세부 사항은 고시에서 규정하게 해달라고 했다. 복지부는 경제적 이익 등 조사권을 신설하는 조항에 대해서만 부정적 의견을 냈다. 이미 수사기관이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다 수사결과 등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조사가 가능하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는 "우회적 리베이트 방지를 위해 '의약품 영업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계약 당사자 외 종사자 등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지출보고서 인터넷 공개와 벌칙 강화 조항도 입법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의약계 CSO 의무 확대 법안 입장차 뚜렷 해당 법안에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대한약사회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의협은 CSO가 의약품 영업을 위탁받았어도 제약사가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책임이 명백하고, 지출보고서 역시 작성·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SO까지 의무를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아울러 지출보고서 인터넷 공개에 대해 의협은 현행법·제도와 충돌하는 등 모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출보고서가 공개되면 정보유출 등 민·형사상 책임을 의료기관이 져야 할 우려가 크고, 법으로 강제 공개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란 게 의협 견해다. 의협은 "현행법이 허용한 범위 내 경제적 이익 수령에 대해 제공받는 자가 범법행위를 했다고 잠재적으로 인식될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CSO가 본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 제약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약사회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관련 처분규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해당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고 했다. 법안과 관련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업무 위탁 대행사의 직원, 개인, 대대행 등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당사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 찬성을 표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지출보고서 인터넷 공개 조항을 지적하며 영업권과 개인정보에 관한 과도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CSO 지출보고서 의무 법제화를 통해 의약품 유통질서 왜곡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전문위원실은 지출보고서 온라인 공개 조항에 대해서는 제약사·CSO, 의사·의료기관 개설자·약사의 영업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투명성 확보란 조항 취지와 기본권 제한 간 이해득실을 신중히 따져 결정하라고 했다. 전문위원실은 해외 입법례를 들어 지출보고서 공개 정책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온라인 공개 제도는 일정기간 유예기간 후 시행하는 완충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개 대상에 있어서도 영업비밀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상과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운영하라고 했다. 경제적 이익 내역 조사권 부여와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관련 전문위원실은 "지출보고서 행정조사 필요성은 인정되나, 위법여부 파악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통한 실질 수사권 없이는 특별한 입법 실익이 없다"며 "공무원 고발의무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의무"라고 설명했다.2021-02-18 17:20:38이정환 -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지난해만 333만명 처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물의존성이 커 전 세계 국가가 마약류로 관리하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가 지난해에메나 약 333만명이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등이 대표적인 향정 식욕억제제인데 무분별한 식욕억제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식욕억제제 처방 건수는 969만3,765건으로 2018년 260만514건에서 2020년 411만8,354건으로 무려 54.7%p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처방환자 역시 217만7,924명에서 332만2,151명으로 52.5%p나 급증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환자가 일반의원급에서 3개월 미만 처방을 받은 비율이 가장 높았고, 10대 환자의 경우 2018년 2만677명에서 지난해에는 2만5,786명으로 24.7%p 증가했다. 10세 이하의 환자는 2018년 5명에서 2019년 14명, 2020년 1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최저연령 환자는 6살 아이로 나타났다. 90대 이상도 75명에 달해 전 연령대에서 식욕억제제를 복약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식욕억제제 개인 최다 처방량 기록은 2019년 36세 환자가 103건의 진료를 받고 1만5,156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1회 진료 때마다 평균 147정을 처방받은 셈"이라며 :2019년 한 해 식욕억제제 총 처방량만 하더라도 2억5000만정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를 설령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이 환자의 질병치료나 처치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사용한다고 해도, 오·남용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며 "식약처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식욕억제제 복용 기간을 통상 4주 이내로 하고 3개월 이상 장기 복용하는 경우 만성중독, 폐동맥 고혈압, 역류성 심장판막 질환, 정신질환적 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들어 식약처가 식욕억제제 오·남용 위해성 완화조치 시범사업 일환으로 안내서 배포와 위해성 완화 정도평가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권고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국민들이 식욕억제제 오·남용과 장기복용에 따른 부작용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위해관리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1-02-18 16:20:27이정환 -
접종 임박한 AZ백신 78만명분, 유효기간 6월까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78만명분이 식약처로부터 출하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공장에서 배송을 거쳐 각 접종장소에서 투약이 이뤄지게 된다. 이번에 출하승인된 백신은 유효기간이 6월까지로, 질병청은 5월까지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17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코비드19백신 5개 제조번호에 대해 출하승인했다. 모두 157만4000여 회분으로, 해당 백신이 2회 접종하는 점을 감안하면 모두 78만7000여 명분이다. 1분기 접종되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정부 간 계약 물량 전부가 출하승인된 것이다. 해당 물량은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제조한다. 이번에 출하승인된 제품의 유효기간은 6월 중순경이다. 질병청이 해당 물량 접종 대상자에게 5월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어서 유효기간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질병청은 이 백신을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소자·종사자(약 27.2만명)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약 36.2만명)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약 7.8만명)에게 접종할 계획이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층은 접종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소자·종사가 26일부터 첫 접종을 맞게 된다. 따라서 이 집단에서 국내 1호 접종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질병청은 1분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 대상자들의 1차 접종을 3월까지 종료하고, 2차 접종은 5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1, 2차 접종간격은 4주~12주다. 질병청은 1차 접종 이후 약 8주 이후 2차 접종을 하는 것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에 통상 2~3개월 소요하던 출하승인을 20일만에 끝마쳤다. 신속한 출하승인을 위해 허가와 출하승인을 병행해 진행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출하승인 물량은 지난 10일 허가 전 생산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를 획득하기 위해 미래 생산된 물량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출하요청이 있던 물량은 모두 승인됐다. 앞으로 접종계획에 따라 추가 출하요청이 있을 것이라고 식약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올해 1000만명분(코백스 물량 제외)이 공급된다.2021-02-18 15:29:32이탁순 -
"요양병원 여러백신 접종 검토…변이용 제품확보도 대응"[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임박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요양병원 어르신 환자들도 여러가지 백신 제품을 접종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적으로 변이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있고 이에 다국적제약사들이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또한 제품 확보를 위한 대응도 고려할 방침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18일) 낮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정경실 중앙사고수습본부 자원관리총괄팀장은 "요양병원 어르신 환자에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를 대비해 화이자 제품뿐만 아니라 얀센과 모더나 제품 등 다른 백신의 방문접종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만약 화이자 제품을 접종하게 된다면 배송이 관건인데, 이달 말이나 3월 중 접종이 시작될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진 접종 방식을 참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팀장은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진 접종의 경우 일부는 접종센터에 내원하고 일부는 전담병원에 제품을 배송해 병원에서 자체 접종하게 되는데, 배송은 냉동과 냉장 두 가지 모두 열어놓을 것"이라며 "콜드체인 방식을 유지하며 안전 배송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과 캐나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례를 모두 참고하면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이바이러스 창궐에 따라 각 다국적제약사들이 이 백신 개발에 나선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 또한 대응할 계획도 설명했다. 양동교 자원관리반장은 "각 제조사들이 변이용 제품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도 이 연구개발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2021-02-18 14:57:41김정주 -
보의연·의학회, 코로나19 진료지침 현황 보고서 발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 이하 보의연)과 대한의학회(회장 정지태)가 '코로나19 관련 국내 임상진료지침에 대한 심층분석 보고서'를 공동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2020년 7월을 기준으로 대한의학회 산하 각 학회와 학술논문, 보고서 등에서 언급된 국내에서 개발된 지침 25편을 모아 분석한 국내 최초의 코로나19 통합 임상진료지침이다. 보고서에는 진단, 치료, 예방, 특정상황에 대한 권고 내용으로 총 4분야의 주요 권고문들이 수록됐다. 선별검사 시의 권장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흉부X선을 권장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 검체 채취 시 주의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대한감염학회와 대한내과학회의 항바이러스 약제치료 지침으로, 코로나19 환자에게 항바이러스 치료가 권고되는가, 어떤 환자에게 항바이러스 치료가 고려되는가 치료를 시작하는 가장 적절한 때는 언제인가 등 총 약제치료에 관한 7가지 임상질문에 대한 권고사항과 등급을 제시하고 있다. 손씻기와 같은 국민의 일반 예방지침을 포함하여 호흡기환자/중환자 치료 시의 예방수칙과 의료기관에서의 상황별 감염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신생아, 소아 청소년, 암환자, 기타 기저질환이 있는 특정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질환과 코로나19 치료 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치료 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수록했다. 보고서는 보의연 누리집(www.neca.re.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2021-02-18 11:50:19이혜경 -
질병청, 이달 화이자 백신 등 접종센터 5개소 설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이 코로나19 백신 초기 물량을 차질없이 접종하기 위한 준비에 분주하다 .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의 도입 시기와 물량을 고려해 중앙 1개소와 권역 3개소, 지역 약 250개소의 예방접종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우선, 이달에는 화이자 백신 초기 물량(5.85만명분) 접종과 지역 예방접종센터 표준모델 개발 등을 위해 중앙과 권역 예방접종센터 4개소와 대구 지역 예방접종센터 1개소*로 총 5개소가 설치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예방접종센터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18일부터 24일까지 산업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및 시·도와 합동으로 3월까지 설치하는 지역 예방접종센터 18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지난 1월 19일 예방접종센터 설치장소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고, 행안부는 각 시·군·구로부터 기준에 적합한 지역 예방접종센터 후보지를 조사해 250개 장소를 확보했다. 정부-지자체 합동점검단은 이 중 18개 지역 예방접종센터가 설치될 실내체육관 등 시설에 대하여 전력공급, 소방 설비, 환기시설 등을 점검하며, 현장에서 지자체의 애로·건의사항을 함께 나누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은경 청장은 "백신 도입 일정에 맞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며, 예방접종센터에서의 안전하고 신속한 대규모 접종을 통해 빠른 시간 내 전 국민의 집단면역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전해철 장관은 "본격적인 백신 접종을 앞두고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250개 예방접종센터를 기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원활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시 지자체와 함께 예방접종센터를 더 확보하겠다"고 말했다.2021-02-18 11:39:59김정주 -
"CCTV·의사면허 관리강화 등 환자보호 3법 통과하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환자단체들이 이른바 '환자보호 3법'으로 일컬어지는 수술실 CCTV 블랙박스,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를 내용으로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며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 중으로, 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18일) 오전 이 같은 성명을 냈다. 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18일과 다음 주 25일 각각 열린다.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작년 정기국회 때 야당 소속 의원들이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지금까지 심의가 미뤄져 온 이들 '환자보호 3법" 등 다수 의료법 개정안이 심의된다. 현재 '수술실 CCTV 블랙박스' 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촬영한 영상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안규백 의원이 수술실 CCTV 영상 촬영과 함께 음성 녹음까지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신현영 의원이 수술실 등에 CCTV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소위 회의를 앞두고 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은 수술실 출입구와 내부까지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의료기관은 수술실 출입구에만 의무화하고 내부는 자율선택에 맡기고,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요구의 지속을 전제로 단계적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는 "첫째 CCTV 설치는 자율이 아닌 의무이어야 하고, 둘째 설치 대상을 병원으로 제한되면 안 되고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하고, 셋째 촬영 대상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로 제한하면 안 되고 모든 의료행위로 확대해야 하고, 넷째 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 시 촬영을 의무화해야 하고, 의료인의 동의까지 받도록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전신마취 수술실을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7~8월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총 1842개 의료기관 중 60.8%의 의료기관이 '수술실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있다. 국회 복지위 작년 12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9%의 국민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복지부가 제안한 민간의료기관의 경우 수술실 출입구에만 CCTV 설치와 촬영을 의무화하고 내부는 자율선택에 맡기는 단계적 의무화 방안은 의료현장의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의료계의 요구에 치우친 해법으로 환자단체들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강병원, 김원이, 박주민, 강선우, 정청래, 김상희, 이용우, 고영인 등 총 9명의 의원이 11건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여기서 지난해 정기국회 때 야당 소속의원들은 의료인이 2회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면허 재교부를 허용하지 않는 규정과 의료인 결격사유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은 의료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의료인을 포함한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대했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첫째로, 면허 취소 후 재교부를 받은 의료인이 다시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재교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의료인 면허의 권위와 신뢰를 높이는 입법으로 타당하고, 둘째,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이라는 점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벌금형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입법은 타당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로 정함에 있어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만을 특별히 제외할 타당한 이유는 없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까지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하다. 마지막으로, 의료인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의료인을 포함하는 것도 과도한 입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제도의 경우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고, 환자와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환자단체들의 입장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단체들의 요구가 이번 법안소위 심의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며 "법안소위는 이번 임시회의에서 쟁점사항을 충실히 심의해 '환자보호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2021-02-18 11:35:1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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