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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후 의사 1만4천명 부족…약사 3800명 과잉공급[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향후 15년 뒤 우리나라 의사 인력은 최대 1만4000여명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치가 나왔다. 반면 약사는 3800명, 한약사는 800여명이 각각 공급과잉으로 인력이 남아돌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보건의료인 범주에 들더라도 대학 정원과 교육기간과 배출 인력 수 등 여건이 달라 직능별로 넘치고 모자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8일 시민사회·노동자·환자단체 등과 함께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7차 회의를 열어 설명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내용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역별로 의료서비스와 접근성이 불균형을 이뤄, 긴급한 상황에서 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등 격차가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중장기 대책방안을 현재 강구 중이다. 데일리팜 취재 결과 이번 추계는 정부가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정책을 위해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등 6개 보건의료 직종의 향후 인력공급 추계를 예측해 산출했다. 공급추계의 경우 임상 활동자 수 추이로 추계했으며, 수요(의료이용량) 추계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의료이용량만 추려 ARIMA 모형으로 분석해 산출했다. 연간 진료일수는 265일과 255일, 240일을 사용해 최소치와 최대치를 함께 산출했고, 1일 환자 진료량은 2010년부터 2018년 평균 진료량을 연간 진료일수로 나눠 산출했다. 추산 결과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으로 15년 뒤인 2035년 의사는 최소 9654명에서 최대 1만4631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이 나왔다. 치과의사는 2035년 최소 5803명, 최대 6114명이 과잉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간호사는 최소 166명에서 최대 1만579명이 넘치는 것으로 산출됐다. 그러나 병원 등 의료기관 법적 최소인력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으로 가정하면 최소 23만2607명에서 최대 25만1527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의사는 2035년이 되면 최소 1343명에서 최대 1751명이 넘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사는 인력 과잉 현상이 다른 직종보다 더 컸다. 2035년 약사 과잉 현상은 최소 3154명에서 최대 3876명으로 추계됐다. 병원약사 등 법적 최소 인력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으로 가정한다면 같은 기간 최소 393명에서 최대 1116명까지 부족하게 된다. 한약사의 경우 한의사 100명당 한약사 4.5명 비율로 있다는 점을 사용해 추계한 경우 2035년 635명이 넘칠 것으로 추계됐다. 인구대비 한약사의 비로 추계하면 같은 시기 893명이 과잉으로 추계된다. 한편 정부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의료인력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 노동자단체, 의료기관단체, 중앙부처, 전문가 등 25명 이내를 구성원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발족한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수급관리,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인력 배치 지원 등 관련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2021-02-02 06:18:12김정주 -
CSO 지출보고법 잇단 발의…정부·의약산업계 셈법분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 지출보고서 의무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규제 강화에 전력하는 모습이다. 정부, 제약산업, 의·약계도 CSO 규제 강화 법안이 릴레이 발의되는 상황에 예의주시하며 입법심사 추이를 분석할 수 밖에 없게 됐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총 3건의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 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의약품·의료기기 CSO에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정부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연속 발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일 발의된 고영인 의원안을 시작으로 같은해 12월 15일 정춘숙 의원, 올해 1월 29일 서영석 의원이 동일한 방향성의 법안을 릴레이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의 핵심은 제약사·의료기기사와 제품 판매·영업 계약을 맺은 CSO의 의·약사 지출 내역 보고 작성·제출을 정례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를 어기면 징역 또는 이에 상응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징계조항도 담겼다. 3건의 법안이 국회 심사를 앞두게 된 만큼 담당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병합 심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법안을 둘러싼 국회와 정부, 제약업계, 의·약계 표정은 미묘하게 엇갈린다. 국회는 대표발의 의원 간 법안 세부내용이 차이가 난다. 3개 법안 모두 CSO에 지출보고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다만 고영인 의원안은 정춘숙·서영석 의원안 대비 규제 수위가 더 높다. 고 의원안은 지출보고서 작성 내역을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의약사와 일반 국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는 이른바 미국식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법인 '선샤인 액트'를 본 딴 규제로, 단순히 지출보고서 작성·제출을 의무화 한 정춘숙·서영석안과 비교해 규제가 세다. 복지부는 고 의원안에 담긴 지출보고서 대외공개 조항을 포함한 모든 발의 법안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사실 복지부는 수 년 전부터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 규제에 찬성해왔다. CSO 지출보고서 이슈는 매해 국정감사 지적 대상이었고, 복지부는 2018년 1월 부터 제약사·의료기기사의 지출보고서 의무화 시행에도 실제 제출 실적이 미미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어 CSO 규제 강화에 반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실제 지난 2019년과 지난해 복지부 장관직을 맡았던 박능후 전 장관은 국감장에서 복지위원 관련 질의에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CSO에게도 지출보고서 작성·제출을 의무화하는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제약업계는 일단 법안에 찬성하면서도 제약사 규모별로 비공식적으로 "과도한 규제"란 목소리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국회와 복지부, 상위 제약사들이 법안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라 제약업계는 입법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내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몇몇 중소 제약사가 CSO 지출보고서 법안에 불만을 갖더라도 입법심사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수면 위로 법안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의료계는 발의 법안들의 일부 법리적 모순이나 불합리를 명분으로 반대 입장을 국회와 복지부에 제출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는 고영인 의원안에 담긴 CSO 지출보고서 인터넷 공개 조항을 문제삼았다. 약사법 시행규칙은 의약품공급자가 의사에게 본인 등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 확인을 요청했을 때 사실을 확인해주도록 한 대비, 복지부 지출보고서 가이드라인은 의사 본인 외 고용 직원들의 경제적 이익 내역을 확인해줘선 안되며 확인해줄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설명이 담겼다는 게 의협의 법안 반대 이유다. 쉽게 말해 고영인안 대로 CSO 지출보고서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법이 시행되면 정보유출로 인해 의사를 상대로 한 민형사상 소송이 발생하게 되므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약사회도 법안 별 세부내용과 입법심사 현황을 살피며 관련 입장을 정리중인 분위기다. 결과적으로 CSO 지출보고서 법안은 올해 국회와 정부, 제약산업, 의·약계 전반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복지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CSO 규제강화는 수 년 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됐던 법안이다. 제약사 지출보고서 제출 성과가 낮고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계속되면서 법안 타당성이 더 커졌다"며 "인터넷 공개 등 일부 조항이 다소 쟁점거리가 될 수 있지만, 법안을 정면으로 비판하거나 반대 할 직능단체·산업군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귀띔했다.2021-02-01 15:40:31이정환 -
검증 자문단 "AZ 코로나19 백신, 고령자 투여 적절"[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내 전문가로 구성된 식약처 검증 자문단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의 고령자 투여에 대해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표준용량으로 2회 접종하고, 접종간격은 4~12주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검증 자문단은 지난달 31일 회의를 열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검증 자문단에 참여한 다수 전문가들은 ▲임상시험계획이 만18세 이상 대상자에서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설계된 점 ▲만 65세 이상을 포함한 전체 대상자에서 예방효과가 확인된 점 ▲백신 투여 후 면역반응이 성인과 유사한 점 ▲안전성 프로파일이 양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참여 대상자 중 고령자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고령자에 대한 투여를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소수 의견으로 고위험군인 고령자에 대한 자료가 부족해 예방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면역원성에서의 혈청전환율은 성인과 차이가 없으나 항체가가 65세 미만의 성인에 비해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면역원성 반응과 예방효과와의 상관성이 확립되지 않아 임상 등 추가적인 결과 확인 후 허가사항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백신 투여량에 대해서는 계획된 임상시험에서 효과성이 확인된 표준용량으로 2회 투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자문단은 ▲임상시험에서 계획된 투여용량이 표준용량이었고 ▲저용량군과 표준용량군에서 1차 투여 시 예방효과는 표준용량군이 더 높았으며 ▲저용량군과 표준용량군 간에 투여간격·대상자연령 등이 달라 예방효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저용량군 대상자수가 적어 군간 비교가 제한적인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백신 투여 간격에 대해서는 업체 신청사항인 4~12주가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 1차 접종 후 12주까지 효과가 지속된데다 브라질에서 수행된 주요 임상시험에서 4∼12주로 투여했을 때 예방효과를 확인한 점 등을 근거로 신청된 투여 간격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 다만 허가 후 임상 현장에서 사용 시 투여 간격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검증자문단 회의를 통해 얻은 전문가 의견, 효능·효과 및 권고사항과 심사결과를 종합해 고령자에 대한 임상자료가 제한적인 상황에서의 고령자 사용 여부 등을 포함한 신청 품목의 안전성, 효과성, 허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오는 4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로부터 자문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약심 결과는 당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5일에는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에 대한 최종점검위원회가 열리고, 이 회의에서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1-02-01 15:23:32이탁순 -
현지조사 받은 요양기관, 처분 등 진행단계 조회 가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부터 현지조사를 받은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은 온라인을 통해 조사 이후 진행단계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2일 현지조사 진행단계 조회 시스템을 오픈하고, 현지조사 시작일자가 지난 2019년 1월 1일 이후인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이후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지조사 진행단계 확인을 원하는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접속해 '모니터링→현지조사 →진행단계 조회'를 클릭하면 된다. 진행단계 페이지에서는 조사일자와 진행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행정처분 내역(부담금액 집계), 부당금액 및 처분 검토, 의견조회, 제출의견 검토, 현지조사 결과 통보 등 5단계로 통보된다. 그동안 현지조사 처분 과정 중 행정처분내역 산출이 오랜 시간을 차지하면서 현지조사를 받은 요양기관들이 진행 과정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 같은 현지조사 진행단계 공개 방안은 지난해 심평원 의뢰로 진행된 '현지조사 의뢰·선정 및 행정처분 기준 개선 연구(연구책임자 윤석준 고대의대 교수)'를 통해 제안되기도 했다. 당시 연구팀은 업무 효율화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현지조사 실시 후 처분까지 과정을 요양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알림판을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현지조사 이후 부당금액 집계(정산심사, 행정처분내역 산출), 행정처분(행정처분 사전통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행정처분 통보에 대한 과정을 웹 상에서 진행단계 확인 및 행정 처분 예상 기간을 명시하는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2021-02-01 13:59:17이혜경 -
정부, 해외제조소 비대면실사 법안 10월 국회 제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약품 해외제조소 비대면 실사를 법제화하는 법안을 오는 10월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전세계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해외제조소 대면 실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원진데 따른 규제 선진화 차원이다. 1일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의 올해 정부입법계획을 국회 제출했다고 밝혔다. 총 입법건수는 210건으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은 12건이다. 식약처는 약사법 등 5건의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해외제조소 비대면 실사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식약처는 해당 법안을 오는 8월 법제처 제출 후 법제심사를 거쳐 10월 국회에 낼 방침이다.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자사 제품 판매 시 판매업신고를 면제하고, 임상시험 관련 수수료 근거를 마련하는 게 내용이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의 통관금지 성분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식품위생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도 낸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법 등 7건의 개정안을 제출한다. 건강보험법개정안은 공사보험 연계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간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사보험 간 영향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도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 8203;농어촌 등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보건진료소 진료비와 수수료 감면을 조례로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연구개발 관리 및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감염병연구개발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운영 근거 등을 새로 규정하기 위함이다. & 8203;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은 책임의료기관 지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복지부 제출 법률 개정안은 이 밖에 검역법, 장애인복지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이 있다.2021-02-01 12:16:41이정환 -
희귀질환 관리 강화…권역별 거점센터 11개소 운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오는 2023년까지 희귀질환자 치료를 위한 제2기 권역별 거점센터 11개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권역 구분 없이 중앙지원센터 역할을 하게 되며, 전국에 11개 권역별 거점센터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제1기 권역별 거점센터(2019~2020)에 이어 제2기 권역별 거점센터(2021~2023)를 중심으로 희귀질환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신규 희귀질환자로 등록된 환자는 2019년 기준 총 5만5499명으로 국내 인구의 0.1%가 앓고 있다. 권역별로는 서울·인천 등록 희귀질환자 수가 1만157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만1067명, 영남 1만562명으로 뒤를 이어 전체의 76.3%를 차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각 지역 거주 희귀질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희귀질환 진단·치료·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019년 2월부터 거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한 결과, 권역별로 기존 4개소에서 11개소로 늘었다. 제2기 권역별 거점센터는 전문성 및 관리역량이 강화됐다. 희귀질환 중앙지원센터를 맡은 서울대병원은 전국 11개 권역별 거점센터가 희귀질환 진료 및 관련 연구조사, 교육훈련, 환자등록 등의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을 기술적으로 지원·관리하게 된다. 나머지 11개 권역별 거점센터는 전문클리닉 운영, 전문 의료인력 교육, 진료협력체계 확대로 희귀질환 환자와 그 가족들의 진단방랑 문제를 해소하고, 권역 내 진단의뢰기관 관리 및 지원을 통해 희귀질환 진단·치료·관리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기 권역별 거점센터 사업에서는 기능을 강화하여 거점센터별 관리 가능한 질환을 확대하고, 특화질환을 발굴한다. 이를 통해 진단이 어려운 환자들의 진단기간을 단축시키고, 지방에 거주하는 희귀질환자들이 지역 내에서 전문적인 질환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은경 청장은 "제1기 권역별 거점센터 운영을 통해 희귀질환 진료역량을 확보하고 관리기반을 구축한 것을 발판으로, 이번 제2기 권역별 거점센터 지정 및 운영 통해 희귀질환 관리 역량과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새롭게 지정된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는 환자 편의성 및 관리 강화,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진행했으며, 올해 9월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 범위를 현행 부양의무자가 없는 저소득층 건보 가입자에서 부양의무자 여부 관계없이 모든 저소득층 건보가입자, 의료급여 환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금대상 환자로 넓힐 계획이다.2021-02-01 11:15:29이혜경 -
건보공단, 비대면 감사시스템 특허 취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공공기관 최초로 비대면 감사시스템과 감사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는 감사시스템을 활용하여 비대면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네트워크 방식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수감장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이 해소됐다는 특징이 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상황에도 178개 전 지사를 대상으로 2차례 비대면 감사를 실시했다. 이태한 상임감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에도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공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감사시스템 고도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2021-02-01 09:50:15이혜경 -
식약처, 셀퍼카티닙 등 2종 희귀의약품 신규 지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셀퍼카티닙' 등 2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희귀의약품은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을 말한다. 이번에 지정된 의약품은 셀퍼카티닙 경구제로,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수질암, 전이성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에 쓰인다. 또한 이데캅타젠 비클류셀 주사제로, 다발골수종에 쓰이는 약물이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질환의 특성에 따라 희귀의약품에 대한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해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는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1-02-01 09:11:37이탁순 -
"급여재평가 인하 3분기 본격…연단위 진행 예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지난해 말,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기등재 약제급여적정성 재평가(기등재약 급여재평가) 시범사업에 이어 5개 성분 본평가 시작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재평가 사업을 연단위로 진행할 전망이다. 검토와 재평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등 절차상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집행정지로 논란이 더욱 증폭된 행정소송 증가 문제와 관련해선 상반기 중 정부(보험자) 손해배상 약품비 환수 제도방안을 법개정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양윤석 보험약제과장은 29일 오후 2021년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이 같은 재평가 계획을 부의안건으로 보고한 뒤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은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양 과장은 "기등재약 급여재평가에 대해 제약바이오업계가 불편해 하는 사안이라는 것을 안다"면서도 "현재 연단위 평가로 진행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향후 4~5년마다 (정례화 해) 평가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양 과장과의 일문일답. ▶건정심에 (재평가로 불거진) 집행정지(남발)로 인한 재정손실 보전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설명해달라. "정부는 집행정지로 인한 급여지급의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작년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지적이 있었다. 이에 근거해 (집행정지 기간 중에 지급된 약품비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환수 계약은 56개 제약사가 소송을 제기해 그간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시한이 이달 10일까지인데, 소송상황을 고려해 협상기한을 연장할 계획은 없나. "아직 협상기산이 종료되지 않았다. 건보공단이 기한 내 최대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본다. 공단이 협상기한 종료 이후 현황을 보고할 예정인데, 그때 내용을 살펴보고 (협상기한 연장 등을) 다시 검토하겠다." ▶제도개선이라면, 법률개정을 전제로 하는 것인가. "제도를 개선한다는 건 (당연히) 법률개정을 의미하지 않겠나." ▶작년에 건보공단이 이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진행하나. "그것을 참고는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어떻게 입법할 지는 정부가 검토해서 정해야 할 사안이다." ▶정부입법으로 진행한다는 의미인가. "입법 형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제약사에 이달 통보될 5개 성분 재평가에 대한 질문이다. 재평가 계획을 건정심에 보고했는데, 앞으로 추진방향을 말해 달라. "5개 성분 재평가 절차를 모두 진행하려면 3분기는 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재평가는 연단위 사이클로 진행될 수 없을 것이다. 때문에 연단위 계획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끝으로 한 말씀. "작년에 보험약제과장직을 맡으면서 의욕이나 포부가 컸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았다. 급여 재평가가 제약업계에는 불편할 사안일 것이다. 하지만 급여를 적용할 때 국민에게 효과있는 의약품을 제공하는 게 맞다. 지금은 연단위 평가로 진행 중이지만, 향후 4~5년 단위 장기 평가로 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업체들이 제기하는 일련의 소송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 중인) 집행정지 환수법안의 경우 충분한 법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2021-02-01 06:18:56김정주 -
제약·의료기기 CSO '지출보고 의무법안' 추가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의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영업대행사(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의 지출보고서 의무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약사나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와 계약을 맺은 CSO의 지출보고서 작성·제출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게 법안 골자다. 지난 29일 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연속 발의했다. 현행법은 제약사나 의료기기사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출보고서를 작성·보관하도록 의무를 부과중이다. 서 의원은 제약사와 의료기기사와 계약을 맺은 CSO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 근거가 미비하다는데 집중했다. 이에 서 의원은 제약사·의료기기사와 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한 CSO에게도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냈다. 특히 CSO의 지출보고서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나아가 보건복지부 장관은 CSO 지출보고서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조항도 담았다. 서 의원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CSO에게도 지출보고서 의무를 부과하고 징계조항을 법제화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유통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 의원과 같은 취지의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 법안은 앞서 민주당 고영인 의원과 정춘숙 의원도 대표발의한 바 있다.2021-01-31 11:02:4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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