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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코로나치료제 검증자문단 '조건부허가' 권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의 임상결과를 평가한 검증 자문단이 3상 조건부 허가를 추천했다. 자문단은 이 치료제를 경증에서 중등증 코로나19 성인 환자의 증상 개선으로 사용토록 권고했다. 식약처는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의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하 검증 자문단) 회의를 17일(일) 개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증 자문단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에 앞서 식약처가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임상·비임상·품질 등 분야에 대한 자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이번 검증 자문단 회의는 감염내과 전문의, 바이러스학 전문가, 임상 통계 전문가 등 임상시험 분야 외부 전문가 8명과 식약처 내부 '코로나19 치료제 허가전담심사팀'의 총괄검토팀, 임상심사팀 등 4인이 참석했다는 설명이다. 검증 자문단 회의에서는 '렉키로나주' 임상시험 결과가 이 약의 치료 효과를 인정하기에 적절한지(효과성)와 이 약의 안전성 등에 대해 자문받았다. 특히 효과성과 관련해, '렉키로나주' 임상시험에서 활용된 임상적 효과측정 지표와 약물의 작동 원리 측정 지표에 대한 임상 결과가 이 약의 치료 효과를 인정하기에 적절한지 등에 대해 자문받았다는 설명이다. 임상적 효과측정 지표는 투여받은 환자가 7가지 코로나19 증상(발열·기침·호흡곤란·인후통·전신통증(근육통)·피로·두통)에서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지 평가다. 약물의 작동 원리 측정 지표는 바이러스 검사결과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을 얼마나 단축하는지 평가이다. 자문단 "증상 개선 시간 단축 임상적으로 의의" 약을 투여받은 환자가 실제로 코로나19 증상에서 빨리 회복되고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환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시점에 발열 등 7가지 코로나19 증상 중 한 가지라도 심하게 또는 중간 정도로 나타나는 경우, 이 약 또는 위약을 투여받고 매일 2회씩 14일까지 모든 증상의 강도를 관찰해 7가지 증상 모두가 사라지거나 약해졌다고 판단될 때까지의 소요된 시간을 측정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증상에서 회복될 때까지의 시간이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는 5.34일, 위약을 투여받은 환자는 8.77일 소요돼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가 약 3.43일 정도 빨리 코로나19 증상으로부터 회복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검증 자문단은 이 약을 투여함으로써 코로나19 증상이 개선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어 임상적으로 의의가 있는 결과라고 판단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와 결합하는 대신 이 약과 결합해 바이러스가 인체에 감염되는 것을 억제하는 과정이 실제 체내에서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투약받은 사람의 비인두 검체를 채취, 바이러스 검사를 수행해 검사결과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을 측정하고,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 간 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비교 평가했다. 바이러스 검사결과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바이러스 음전 소요 시간)이 투약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증 자문단은 바이러스 검사결과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이 감소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지는 않으나, 이 약 투여 후 체내 바이러스 농도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관찰됐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바이러스 측정 방법이 표준화돼 있지 않고 시험결과 간 편차가 크다는 시험방법 자체의 한계가 있어 바이러스 음전 소요 시간에 대한 결과가 임상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는 의견이었다. 이번 임상시험에서는 효과 확인을 위한 보조적인 방법으로 이 약을 투여받는 경우 입원·산소치료 등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하는 비율이 감소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약을 투여받은 시점부터 28일이 경과한 시점까지 관찰했다. 검증 자문단은 이 약을 투여해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또는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 비율이 감소되는 경향은 보였으나 이번 임상시험에서 이 항목은 임상 증상 개선, 바이러스 감소와 같이 독립적으로 확인하고자 한 것이 아닌 이 항목들을 보조적으로 확인하는 항목이었기 때문에, 임상시험 계획수립 단계에서 해당 항목에 대해 별도로 통계 검정 방법을 정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아울러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나 그렇지 않은 환자 모두 사망한 경우는 없어 사망률에 대한 효과를 알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입원, 산소치료 등 필요한 환자 비율은 향후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될 3상 임상시험을 통해 구체적인 결과와 의미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조건부 품목허가 권고하나 3상에서 효능 충분히 검증 필요 이 약이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약을 투여받은 시점부터 28일이 경과한 시점까지 발생한 이상사례와 체내에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반응의 발생 빈도와 증상의 종류, 증상의 심각성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확인했다. 그 결과 이 약을 투여받은 후 발생한 고중성지방혈증, 고칼슘혈증 등은 1상 임상시험에서 이미 확인돼 예측 가능한 이상사례였다. 또한 대체로 경미하거나 중등증 정도의 이상사례가 발생했으나 이 약을 투여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할 때 유사한 비율이었으며,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이상사례는 없었다. 주사 부위 가려움증, 통증 등 체내에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인 정맥주사로 인해 발생하는 반응의 경우 이 약을 투여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검증 자문단은 위와 같은 견해를 종합할 때 '렉키로나주'에 대해 3상 임상시험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품목허가를 하되, 제품의 효능효과 및 몇 가지 권고사항을 제안했다. 검증자문단 권고 효능효과는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증에서 중등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성인(만 18세 이상) 환자의 임상 증상 개선으로, ▲실내 공기에서 산소포화도가 94%를 초과하는 자 ▲보조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는 자 ▲투여 전 7일 이내에 증상이 발현한 자이다. 또한 검증자문단의 권고사항은 3상 임상시험에서 충분한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경증-중등증에서 중증으로 이환되는 것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킴을 확증할 것과 임상 현장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별도로 논의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했다. 또한 보조적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이 약과 기존의 중증 치료제 또는 다른 면역조절제를 병용한 별도의 임상시험을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검증 자문단' 자문회의를 통해 얻은 전문가 의견, 효능효과(안) 및 권고사항과 아직 남아있는 품질자료 일부 등 제출자료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 식약처의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신청 품목의 안전성, 효과성, 허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자문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아직 제출되지 않은 품질자료 일부 등 '렉키로나주'의 일부 주요 심사자료에 대해 이번주 셀트리온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안정성 자료 일부 및 원료의약품 원료관리 일부 항목 등이 제출해야 할 자료이다. 한편 식약처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지난 15일 추가로 요청했으며,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예방효과 및 신청한 용법·용량의 타당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국가출하승인을 위해 품질분야 심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이번주에는 제조·품질관리 평가를 위해 제조소(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2021-01-18 15:10:00이탁순 -
메디톡스 '이노톡스주', 26일자로 품목허가 취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메디톡스사의 이노톡스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아 '약사법'(제76조 제1항 2의3)을 위반함에 따라 26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노톡스주는 주름 개선에 사용되는 보툴리눔 제제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업체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사실을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확인해 지난해 12월 22일 해당 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했으며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안정성 시험은 의약품등의 저장방법·사용기간 등을 설정하기 위한 품질 관련 시험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처벌하고, 업계에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2021-01-18 14:10:58이탁순 -
식약처, 국가필수약 '이소프로테레놀' 국내 제조처 물색[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이소프로테레놀' 주사제의 국내 제조처를 물색하고 있다. 국내 유일하게 판매됐던 화이자의 '이수푸렐주'가 작년에 공급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2월이면 재고품목의 유효기간도 만료됨에 따라 제조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이소프로테레놀 주사제의 생산이 가능한 국내 제조업체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이소프로테레놀 오리지널의약품인 '이수푸렐주'가 작년 9월 이후 공급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수프렐주를 판매한 한국화이자제약은 "기존 주성분 제조원이 2017년도 타사에 인수된 이후 폐사에서는 다른 제조원으로 기술이전을 실시했다"면서 "하지만 일부 시험항목에 대해 다수 배치에서 기준일탈이 발생해 현재로서는 공급 가능한 제조원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향후 몇년간 완제의약품 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됐고, 결국 최종적으로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는 설명이다. 한국화이자가 공급한 마지막 제품의 유효기간은 2월1일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2월 이후에는 환자 사용에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소프로테레놀 주사제는 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심부전이나 발작에 사용하는 약물이다. 다른 종류의 대체약제가 있긴 하지만, 해당 성분의 약제는 화이자 이수푸렐이 유일했다. 이에 식약처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약물이다. 화이자 측은 식약처에 공급중단 사실을 전달하면서 대체제로 도파민, 도부타민,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수푸렐의 2019년 기준 판매액(아이큐비아)은 약 3억5000만원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성이 큰 치료제가 아니다. 따라서 국내 제조업체가 선뜻 약물 생산에 나설지는 미지수다.2021-01-18 12:58:18이탁순 -
김남희 심평원 신임 업무상임이사 취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월 16일자로 신임 업무상임이사에 김남희(59) 실장을 임명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신임 업무상임이사는 1963년 부산 출생으로 경희대(간호학과)를 졸업했고, 1990년 심평원에 입사해 질향상지원부장, 평가보상부장, 의료수가개선부장을 거쳐 1급 승진 이후 평가운영실장, 의정부지원장과 포괄수가실장 등을 역임했다. 신임 업무상임이사의 임기는 2021년 1월 16일부터 2023년 1월 15일까지 2년이며, 오늘(18일) 원주 본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2021-01-18 12:03:01이혜경 -
약제적정성 등 올해 요양기관 평가…환자 안전 '포커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환자안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 중점이 맞춰졌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치매 평가를 신규 도입하고 요양병원 평가에 항정신성의약품 투약안전지표를 신설하는 등 총 39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암 질환 및 수혈 등 평가영역을 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환자경험평가 도입·확대 등 통해 환자 중심적으로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환자안전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 중심으로 평가대상을 확대·강화한다. 올해 상반기부터 치매의 조기진단과 적절한 치료& 8228;관리를 통해 질환의 경과를 지연시켜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매에 대해 첫 평가(신규 치매 외래환자의 진단 향상 등)를 실시할 계획이다. 치매는 인지 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질환으로 고령화 심화에 따라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예비평가는 국민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신경차단술 등 4개 항목에 대해 본 평가 도입 타당성 등을 검증한다. 환자안전 및 진료결과 중심으로 평가지표 또한 개선된다. 제1차 지표정비계획에 따라 25항목, 142개 지표 정비를 완료하고, 결과지표 중심의 핵심지표 확대를 위한 제2차 지표정비계획도 수립한다. 요양병원 평가에 항정신성의약품 투약 안전지표를 신설하는 등 4개 평가에 대해 진료결과 및 환자안전 지표를 강화해 평가를 실시하고, 환자안전지표도 발굴한다. 평가의 합리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모형 및 기준을 개선한다. 환자경험평가는 평가 대상기관을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 실시하고, 환자 경험이 의료서비스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성 평가 중장기(단계별) 이행안도 마련한다. 중소병원은 제1차 평가결과(하반기 공개)를 토대로 특성을 감안한 유형을 분류하고 새로운 평가모형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환자실은 구조·과정 중심에서 진료결과& 8228;환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암 질환은 수술 중심에서 암 진료 전반을 포괄*하는 평가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신규 평가항목 제안을 연 1회에서 상시로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여, 평가가 필요한 질환이나 의료서비스 등에 대해 국민이나 의료현장 등에서 언제든지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우수 의료기관을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의 지자체 누리집 연계를 확대한다. 평가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수행체계 강화를 위해 의료 질 평가정보 평가포탈을 구축한다. 지난해 구축 완료한 평가정보뱅크에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등 6개 평가의 평가지표·이력·결과 등 평가정보를 모으고, 의료 질 평가정보를 쉽게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어플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입원시 상병(POA, Present On Admission) 정보 수집·활용을 위해 입원시 상병 정보 부호화 관리지침 및 부호화(Coding) 사례 공유시스템을 마련해 지원한다. 가치 기반 성과 보상을 강화한다. 가감지급 항목(현재 고혈압, 당뇨병 등 8항목) 정비 및 확대를 통해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요양병원 평가결과를 수가와 연계하여 평가결과 우수 및 질 향상기관에 별도 보상을 함으로써 의료 질 기반 보상 연계를 강화한다. 기존 평가 항목별 접근 방식에서 의료기관 단위 통합적인 질 관리방식으로 전환해 평가 하위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5개 권역의 지역 전문가 중심으로 질 향상 지원 사업 자문단을 운영하여 지역 기반 협력적 점검(컨설팅)을 실시하고, 질 향상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비대면-대면 질 향상(QI) 교육과정도 병행한다. 정영기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환자안전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평가를 강화해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의형 심평원 평가운영실장은 "적정성 평가 20년을 돌아보고 미래 20년을 준비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실질적인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는 평가를 지속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2021-01-18 12:00:00이혜경 -
건보정책 여론조사 사전심의 의무화 법안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가 건강보험정책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정부부처나 산하 공공기관 시행 여론조사의 사전심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이 건보정책을 만들 때 시행하는 여론조사가 원 취지와 달리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법안 취지다. 18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나 건보료 인상 등 문제는 국민 개개인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어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여론조사를 지금보다 훨씬 공정히 시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건보공단이 다소 편향된 문항으로 구성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방법으로 정책을 홍보했다고 꼬집었다. 민주적이고 공정한 여론수렴 절차가 아닌데다 공적 재원을 잘못 쓴 사례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 견해다. 이에 이 의원은 복지부장관 소속 여론조사심의위를 설치하고 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의 여론조사 방법·내용 적절성 등을 사전 심의하는 법안을 냈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결과를 공개할 수 없게하는 규정도 담았다. 이 의원은 "건보공단의 편향된 여론조사와 정책 홍보는 공정하지 않고 공적 재원을 잘못 쓴 사례로 규제가 필요하다"며 "건보정책 관련 여론조사가 본 취지와 달리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1-01-18 11:51:12이정환 -
유한 비소세포폐암신약 '레이저티닙' 31호 신약 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유한양행 개발한 비소세포폐암 치료 신약 '레이저티닙'이 식약처 허가를 획득했다. 레이저티닙은 글로벌 제약사 '얀센'에 기술이전돼 화제가 됐으며, 현재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허가절차를 밟고 있다. 식약처 허가는 전세계 국가 중 처음이다. 식약처는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정(레이저티닙메실산염)'을 국내 31번째 개발 신약으로 허가했다고 18일 밝혔다. 렉라자정은 특정 유전자에 변이가 있는 진행성 폐암 환자 중 이전에 폐암 치료를 받은 적 있는 환자에게 사용된다. 폐암 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신호전달을 방해해 폐암 세포의 증식과 성장을 억제하는 표적항암제로, 정상 세포에는 독성이 적은 장점이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정확한 효능·효과는 이전에 EGFR-TKI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EGFR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이다. 암세포의 성장, 분화 및 생존에 관여하는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 '티로신키나제'를 선택적으로 억제해 암세포의 생존, 증식, 전이를 막는 기전이다. 유한양행은 이번 제품을 국내에서 실시한 2상 임상시험(치료적 탐색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3상 임상시험(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을 시판 후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 신청했다. 식약처는 신청 의약품에 대한 품질, 안전성·효과성, 시판 후 안전관리계획 등에 대해 '약사법'의 심사기준에 따라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심사·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현장에서 폐암을 치료하고 있는 전문가 등이 포함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렉라자정'의 허가 완결성과 제도 부합성에 대한 자문을 거쳐 최종 허가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이번 신약 허가를 통해 비소세포폐암 재발환자 치료의 약제 선택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과학적이고 철저하게 허가·심사하고 전문가 자문으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2021-01-18 11:34:07이탁순 -
공정위, 지식재산권 남용행위로 '대웅제약' 제재하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공정위가 조만간 대웅제약을 지식재산권 남용행위로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쟁송절차를 부당하게 이용해 경쟁사업자의 저렴한 복제약 판매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18일 ICT전담팀의 운영성과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5월 안건 상정된 제약사의 특허쟁송절차 부당 이용 관련 조사도 포함시켰다. 해당 제약사는 대웅제약으로 파악된다. 대웅제약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특허쟁송절차 부당 이용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전원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조만간 제재가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대웅제약의 구체적인 위반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2021-01-18 11:26:49이탁순 -
GC녹십자, 모더나 백신 인허가·유통 전담 확정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도입 일선에 나서 전 국민적 화제가 됐던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인허가와 유통을 전담할 제약사로 GC녹십자가 확정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GC녹십자는 미국 모더나와 코로나19 백신 인허가에서부터 정식 허가 후 국내 유통(질병청 납품)을 전담하는 계약을 26일 체결할 것이 유력하다. 오는 2분기 국내 공급이 가시화 한 2000만명분(4000만 도즈) 모더나 백신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와 국가검정, 유통 실무를 맡을 제약사로 녹십자가 선정됐다. 조달청 입찰에서 낙찰받은 녹십자의 백신 유통 및 인허가 사업 규모는 342억원이다. 다만 위탁생산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추가 CMO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점에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녹십자의 모더나 백신 인허가·유통 계약은 정부(질병청), 녹십자, 모더나가 각각 양자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녹십자와 모더나가 국내 인허가·유통 계약을 체결한 뒤, 녹십자와 정부가 코로나 백신 국내 접종에 필요한 계약을 별도로 맺는 식이다. 녹십자가 모더나 백신 국내 도입 관련 사실상 전 과정을 전담하게 된 배경에는 모더나가 국내 법인이 없는 점과 녹십자의 백신 전문성이 결합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모더나는 코로나 백신을 개발중인 글로벌 제약사인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과 달리 국내지사(법인)가 없어 인허가·국가검정·유통을 맡을 기업 선정이 불가피했다. 이 때문에 국내 제약·바이오 인허가 경험이 풍부한 녹십자, 한미약품, 에스티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제약사 중 어느 기업이 모더나와 코로나 백신 인허가·유통 계약을 체결할지가 제약계 화두였다. 녹십자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모더나와 인허가·유통 계약을 도맡을 제약사 자리를 선점하게 돼 향후 글로벌 백신 산업 내 입지를 한층 다지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녹십자가 전문성을 토대로 모더나와 코로나 백신 국내 인허가·유통을 전담하는 협상을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2021-01-18 11:24:17이정환 -
문 대통령 "2월말 백신접종…부작용은 국가가 책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백신접종은 2월 말, 3월 초 부터 시작해 늦어도 11월에는 집단면역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무상으로 진행 될 백신 접종 후 만에 하나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전적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책임지겠다. 안심하고 접종하길 당부하며, 국민 불안감이 커져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으로서 피하지 않고 접종하겠다. 개인 피해는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좋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접종 시작 시점을 내달(2월) 말, 3월 초로 못 박는 동시에 늦어도 오는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 국민 무상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경증에서 부터 중증 부작용까지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과 함께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면 대통령으로서 가장 먼저 백신을 맞는 선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백신 관련 불안감을 갖지 말고 적극적으로 접종에 임하라는 메시지다. 18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진행한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로라비커 BBC 지국장은 문 대통령을 향해 "한국이 조금 더 빨리 백신을 확보했다면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점이 앞당겨졌을 것"이라며 "후회하지 않나"라고 질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코로나 백신 도입·접종 환경과 계획이 체계적으로 구축돼 후회할 상황이 아니라고 답했다. 특히 어느나라보다 빠른 집단면역 형성에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내비쳤다. 접종시작 시점은 2월 말, 3월 초로 재확인하는 동시에 집단면역은 늦어도 11월에 형성 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백신은 세계 최초로 개발된 백신이다. 여러가지 백신을 고르게 구입해 위험도 분산했고,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다"며 "백신접종은 시간도 걸리고 유통기한도 있어 2월 접종을 시작해 9월까지 국민의 1차 접종관리가 끝나 집단면역이 형성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차 접종과 1차에서 미처 누락된 국민의 접종이 4분기에 마무리 되면 늦어도 11월엔 집단면역 형성이 기대된다"면서 "다른나라와 비교하면 결코 늦지 않다. 오히려 더 빠를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백신 첫 접종이 2월말 또는 3월초인데 지금으로선 코박스 물량이 가장 먼저 들어올 가능성이 제기되며, 도입 시점도 앞당겨질 가능성도 보고받고 있다"며 "확정은 아니다. 구체적 접종계획은 방역당국이 국민에 상세히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백신이 유발할 부작용과 국민 불안에 대해서도 "염려치 말라"면서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된다면 대통령으로서 가장 먼저 접종하는 결정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어떤 개인적 피해라도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질테니 접종 부작용 등에 불안해하지 말라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방역당국이 백신 도입계약 체결과정에서 부작용 등을 포함해 대단히 신중했다. 10년 이상 걸리는 백신을 패스트트랙으로 1년만에 개발한 것이라 2상·3상 임상결과를 지켜보며 신중히 도입대상을 판단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기준에 따라 글로벌 백신을 허가한다. 부작용 사례까지 충분히 분석한다. 국민은 한국 접종안전성을 신뢰해도 좋다"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모든 백신은 일부 부작용이 있다. 가벼운 통증부터 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경우는 정부가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정부 보호 없이 개인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전혀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는 "백신접종은 무료다. 일반 의료기관 접종도 건강보험과 국가재정이 분담해 무료접종한다. 만에하나 통상 범위를 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 정부가 보상하니 안심하고 접종하라"며 "방역 종사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공무원이 일반 국민 접종 이후 접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백신 불안감이 아주 커져 기피하는 상황이 된다면, 피하지 않고 접종에 솔선수범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코로나 방역 동참에 조금 더 힘을 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오늘(18일)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내려갔듯 코로나 3차 유행이 꺽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번 한 주 400명대 이하가 유지된다면 방역 단계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달 백신과 조만간 치료제도 쓸 수 있게 돼 세계 어느나라보다 앞서서 방역에 성공을 거두고 위기 극복 후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더 힘내달라"고 덧붙였다.2021-01-18 11:17:5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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