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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소유 도매상 지분 '50→30%' 제한 강화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특수관계에 놓인 병·의원·약국에 의약품 납품·판매를 할 수 없게 규제하는 의약품 도매상 기준을 지금보다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병·의원·약국과 의약품 도매상 간 특수관계인 범위를 현행 총출연금·총발행주식·총출자지분 '50% 초과'에서 '30% 초과'로 넓히는 방식이다. 15일 서영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의료기관·약국개설자가 법인 의약품 도매상의 총출연금·총발행주식·총출자지분의 50%를 초과해 출연·소유하는 경우 등을 특수관계로 규정했다. 서 의원은 의료기관·약국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 주식·지분 등을 49%까지 소유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하고 의료기관·약국에 독점 판매하도록 해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서 의원은 특수관계인 기준을 50% 초과에서 30% 초과로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냈다. 서 의원은 "의약품 거래 금지 특수관계인 범위를 확대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0-12-16 09:24:28이정환 -
권익위 "무면허자 의약품 판매 약국 10곳 수사의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약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다고 공익신고 접수된 약국 10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과 부산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제출 영상에 약사 명찰을 달지 않은 사람이 약국에서 약을 파는 점에서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 불법판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무자격자의 약국 내 불법 의약품 판매는 판매자 뿐만 아니라 약국 개설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약국 개설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 10일에서 자격정지 3개월까지 행정처분도 할 수 있다. 약국에서 약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약을 파는 행위는 관할 감독기관 등 지도와 단속에도 꾸준히 발생중이다. 권익위는 올해 총 37건의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신고를 접수했다. 이 중 수사의뢰한 10건을 포함해 총 34건을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고 2건은 자체 종결, 1건은 현재 검토중이다. 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신고는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며 "신고 대상 법률이 284개에서 467개로 확대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됐다.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2020-12-16 08:28:35이정환 -
감염병관리법 오늘 공포…비대면 진료 즉시 시행[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3차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기관과 약국에 임시방편으로 허용해 왔던 비대면 진료·조제가 처음으로 법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14일자 확진자 통계(서울 1만1824명, 누적 3만8554명)를 기준으로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그간 정부 지침으로 임시 허용해왔던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법적으로 허용, 15일자부터 인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방역당국은 국내 코로나19 유행 양상이 이전과는 다른 데다가 확산세가 매우 커, 발생 이후 최대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올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그간 정부는 확산세와 요양기관 감염병 매개 등을 억제하기 위해 간단한 진료·조제를 대상으로 한시적 비대면 행위를 허용해 왔다. 그러나 이는 법률로 규정되지 않은 정부의 지침으로 급조한 방식이었다. 이번에 허용되는 비대면 진료·조제는 정부 공포 후 즉시시행 되는 것이어서 요양기관에 곧바로 적용된다.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근거로 한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전국 의료기관(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서 특례를 인정받아 수행한다. 의사가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고 판단한 경우 전화상담(화상통신 포함)·처방이 가능하며,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진료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해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한다. 여기서 전화번호는 전화 복약지도에 사용되며 진료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로만 이용해선 안된다. 의료기관은 외래 환자 진찰료에 산정되며 명세서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기타내역)에 사유(전화상담)를 기재·청구하면 된다. 여기서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가산도 가능하고, 의료 질 평가 지원금은 별도산정이 가능하다. 보건의료원을 포함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할 경우 전화상담 관리료가 진찰료의 30% 수준으로 별도산정 된다. 다만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가산은 안된다.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약국의 경우 환자에게 유선·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조제·교부하면 된다. 의약품 수령방식은 종전대로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본인확인과 진료·조제 내용 기록 등은 대면 절차를 준용한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 위기경보 발령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2020-12-15 20:56:32김정주 -
의사 연평균 급여 1억8천…외과계 2억4천 '최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사 1인당 연평균 급여 비용은 1억8294만원으로 분석됐다. 외과계열 의사가 평균 2억4045만원으로 가장 많이 벌었다. 의사 1인당 평균 인건비를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인건비 구성비는 기본진료 68.4%, 수술 1.8%, 처치 19.8%, 기능검사 4.6%, 검체검사 3.5%, 영상검사 1.8%로 나타났다.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결과와 영업이익, 도시근로자 임금의 6배 수준으로 인건비 구성비를 나누면 기본진료료가 73.1%를 차지했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내부연구로 진행한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비용 산출(연구자 임민경·김선제)' 보고서를 통해 나타났다. 15일 보고서를 보면, 건보공단은 2017년도 기준으로 건강보험청구실적이 있는 전국 의원 2만9122기관과 연구 분석대상인 2017년도 진료비실태조사 완료 의원 405기관의 표시과목별, 소재지, 병상유무, 건강보험환자 비율, 인력 및 장비 현황 등을 비교분석했다. 과거 보고된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원급 의사 1인당 연평균 급여수준은 최소 9800만원부터 최대 2억6900만원까지 최소와 최대의 차이가 1억7100만원으로 작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2017년 요양기관 현황자료를 파악한 이후, 의사와 간호사, 임상인력 등의 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자료를 사용해 각 직종별 인건비를 산출했다. 분석대상 405기관을 진료계열별로 살펴보면 내과계 142기관(35.1%), 산·소아과계 94기관(23.2%), 기타 73기관(18.0%), 외과계 67기관(16.5%), 안·이비인후과 29기관(7.2%) 순으로 많았다. 전체 건강보험 수입비율은 73.1%이며 안·이비인후과가 가장 높은 91.7%, 내과계는 68.7%로 가장 낮았다. 분석대상 의원의 각 기관별 평균 총비용은 4억9237만원으로, 이중 의사 인건비 37.2%, 비의사 인건비 15.4%, 장비비 1.4%, 재료비 8.6%, 관리비가 37.5%였다. 의료서비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총비용 중 기본진료 유형 비용이 61.3%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처치 22.9%, 검체검사 4.9%, 기능검사 4.7%, 영상검사 4.3%, 수술 2.0% 순으로 비용이 높았다. 의사 1인당 연평균 급여 비용은 1억8294만원으로 치료재료와 약제비를 합한 총 재료비 비용을 분석한 결과, 평균 4256만원으로 이중 내과계가 506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안·이비인후과가 2094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의료장비 감가상각비 평균 비용은 678만원으로, 외과계, 내과계는 각각 1068만원, 1135만원으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고, 안·이비인후과 492만원, 산·소아과계가 135만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평균 관리비 비용은 1억8443만원으로, 외과계(2억7770만원), 내과계(1억9067만원), 기타(1억5595만원), 산·소아과계(1억4627만원), 안·이비인후과(1억3381만원) 순으로 분석된다. 한편 건보공단은 안정적인 건강보험 급여행위 대응 비용 산출하기 위해 개설기간 2년 미만, 전국 의원 진료비 규모 상위 5%이상 및 하위 5%이하인 의원, 비급여 수입 비율이 50%이상인 기관 중 하나라도 속하는 기관은 모두 제외(87곳)하고, 원장의사 1인이 운영하고 외래진료만 수행하는 405개 의원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했다.2020-12-15 17:51:29이혜경 -
들끓는 백신 신속도입 여론…'특례수입' 카드 꺼낼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신속한 백신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 첫 접종이 시작한 데 이어 미국FDA도 화이자의 mRNA 방식의 코로나19 백신을 긴급 승인하면서 여론은 더욱 들끓고 있다. 일각에서는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이 선제적 백신 확보에 실패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정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식 승인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난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처럼 특례수입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국내 코로나19 발생 현황 브리핑에서 "해외 개발 백신 도입 추진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미 확보한 4400만명분에 더해 추가물량에 대해 제약사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적어도 2개 정도 이상은 연말까지 계약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계약서에 대한 검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국내 생산하기 때문에 공급 시기면에서는 가장 빠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다른 백신들에 대해서도 공급시기와 관련 계속 협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정부가 확보했다고 밝힌 코로나19 백신은 모두 4400만명분이다.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1400만명분,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를 통해 각각 1000만명분, 얀센 400만명분 등이다. 이 가운데 계약을 완료한 곳은 코백스 퍼실리티와 아스트라제네카이다. 정부는 빠르면 내년 3월 접종을 목표로 코로나19 백신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국내 정식 허가를 받기엔 시간이 빠듯하다는 점이다. 정부와 계약이 완료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식약처가 신속심사 절차를 밟고 있지만, 임상시험 3상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일단 임상3상이 완료돼야 허가신청도 가능하다. 허가신청 이후 식약처는 최대한 심사를 앞당겨 40일 내 허가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인데, 국가출하승인까지 감안하면 늦어도 1월에는 허가신청을 해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역시 변수가 없을 때만 가능한 시나리오다. 현재로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임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때문에 미국과 영국이 백신을 긴급승인한 것처럼 한국 정부도 시간이 걸리는 정식 허가 전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특례수입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특례수입 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는 제도다. 지난 6월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이 제도를 통해 국내 도입됐다. 당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가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제안에 따라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요청했고,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질병관리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례수입을 결정했다. 질병관리본부 요청부터 결정까지 4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코로나19 백신을 국내 도입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다. 특례수입을 통해 일단 도입을 한 다음 정식 허가심사를 한다면 식약처도 신속심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렘데시비르도 특례수입 결정 이후 약 50일만에 3상 조건부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도 "미국이나 영국처럼 긴급승인할 수 있는 방법은 '특례수입' 절차를 밟는 것"이라면서 "다만 질병청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특례수입이 정식 심사를 거친 게 아닌만큼 해외 선진규제기관의 승인여부를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미국FDA나 유럽EMA, WHO 승인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가장 먼저 도입이 유력시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FDA 승인이 늦어도 다른 선진국가나 WHO 승인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아직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고, 공급시기도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영국이나 미국이 승인했어도 국내에서 특례수입을 요청하기는 현재로선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2020-12-15 16:59:33이탁순 -
8대 의약품집 일반·전문약 임상면제 규정 손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해외 선진국 의약품집에 수재된 일반·전문의약품의 임상자료 제출 면제 등 인허가 특례규정을 삭제하는 개정고시가 연내 행정예고 될 전망이다.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질의한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로, 해당 인허가 특례는 최근 의약계 화두로 자리한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시판허가한 규정이다. 14일 민주당 남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해당 특례규정 삭제 개정고시를 올해 안에 행정예고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개정 될 식약처 소관 행정규칙은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내 제25조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 1항 4호다. 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위스·캐나다 등 총 8개 국가 의약품집에 수재됐거나 판매중인 일반·전문약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면제하는 게 그 내용이다. 이 규정이 삭제되더라도 해당 인허가 특례로 시판허가를 획득한 의약품에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다만 향후 특례 허가 의약품 별 품목허가·갱신 시점이 도래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규정 삭제 고시개정 후 품목허가·갱신 의무가 생기게 되면, 허가를 갱신할 수 있는 규정이 사라져 약효·안전성 입증을 위한 별도 품목별 임상자료를 제출해야 허가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콜린알포세레이트와 동일한 방식으로 식약처에 임상재평가 신청서를 제출, 약효·안전성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국내 시판허가권이 삭제되지 않아 유통·판매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식약처 고시개정 행정예고 후 이 규정으로 허가된 의약품 보유 제약사들은 향후 품목갱신 시 임상재평가 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국감에서 남 의원은 해외 의약품집 수재를 근거로 안전성·유효성 심사 면제 후 허가된 대표적인 의약품이 콜린알포세레이트란 점을 집중 질의했었다. 유효성 근거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콜린알포가 해마다 수 천억원대 처방액을 올리며 건보재정을 축냈다는 게 남 의원 문제의식이다. 당시 이의경 식약처장도 "8대 의약품집 수재 자료를 인정했던 규정을 삭제하는 고시를 준비중"이라며 "의약품 독성·약리·임상시험자료 등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검토하도록 과학 기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고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남 의원은 국감 지적 후속조치인 해외 의약품집 특례 규정 삭제 개정고시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식약처 행정을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남 의원은 "연내 해외 의약품집 특례규정 삭제 개정고시 행정예고가 이뤄질 것"이라며 "해외 의약품집 특례를 넘어 국내 의약품 허가 시스템 전반에 개선점이 확인된 만큼 식약처의 적극적인 시스템 개혁을 독려하고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2020-12-15 15:52:44이정환 -
"국산 코로나 백신 임상지연 불구 내년 3상 완료할 것"[데일리팜=김정주 기자] ]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제넥신이 후보물질을 변경하면서 임상지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국산 백신 임상 3상을 내년 하반기 중에 완료하기로 한 목표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화이자가 발표한 백신 글로벌 공급물량 12억회분에는 국내 확보 물량 1000만명분(2000만회 접종분)이 포함돼 있다고도 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오늘(15일) 오후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현재 국내 백신 수급 방향과 현황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자로 나선 제넥신은 백신으로 개발 중인 'GX-19'가 임상 1상 데이터에서 해외에서 개발 중인 백신들보다 월등히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해 후보물질을 변경할 방침이다. 이는 새로운 후보물질로 다시 1상부터 임상시험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개발이 지연되면 공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대해 권 제2부본부장은 "내일(16일) 치료제백신전문위원회에서 각 제약사 담당자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는 현재 국내 DNA 백신 플랫폼 개발 2개사와 합성 플랫폼 개발 1개사가 있는데, 2개 플랫폼은 글로벌 제약사도 3상을 완료하거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화이자와 모더나에서 개발 중인 백신은 우리나라 DNA 백신 플랫폼과 달리 mRNA이고 나머지 기업들도 전달체 백신이라는 차이점이 있어 성과 속도에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다. 권 제2부본부장은 "우리나라는 백신 개발로 축적한 시간이 짧고 경험이 적어 실패와 성과가 거듭되는 상황이다. 특정 개발자가 1상이나 2상, 성공과 실패, 보완을 충분히 반복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내년 하반기까지 자체 국산 백신 임상 3상까지 완료를 목표로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확보가 발표된 화이자 제품 1000만명분의 물량의 경우 이미 확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기업 측이 공개한 글로벌 물량 12억회분 안에 포함돼 있다는 설명도 언급했다. 권 제2부본부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급시기와 관련해선 아직 계약이 법적으로 최종 완결된 상황은 아니나 최소한 1000만명분의 물량은 이미 확실히 확보돼 있다"며 대통령이 주문한 추가 확보와 관련해서도 "적기에 도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국산 백신 개발 공급 등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2020-12-15 15:08:33김정주 -
심평원, 4년째 '아가사랑 분유뱅크' 후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14일 아가사랑 분유뱅크 4차년도 후원을 위해 원주사회복지협의회에 분유 800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가사랑 분유뱅크 사업은 지역 출산장려를 위해 2017년부터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와 심사평가원이 추진하는 저소득층 영아 분유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매월 분유 4통씩을 지원받게 된다. 대상자는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매월 12개월 미만의 영아 가정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가정 및 차상위계층, 다자녀가정의 신청을 받아 선정하고 있으며, 심사평가원은 현재까지 원주시내 약 700가구에 분유를 후원했다. 이번 후원은 수혜대상을 원주시 외에 횡성군까지 확대해, 기호에 따라 분유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을 지원함으로써 대상 가구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인기 기획조정실장은 "아가사랑 분유뱅크 사업을 통해 지역 저출산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지역사회 문제 발굴 및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했다.2020-12-15 14:58:35이혜경 -
"첩약급여로 한의약 보장성 확대…안전관리는 DUR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는 한의약 환자 접근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첩약급여화를 추진한다.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안전성 문제는 DUR 시스템으로 확보하고, 만성·노인성 질환에 활용 가능한 한약제제 신규 적응증도 발굴해 산업 다변화를 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에서 마련한 방안을 토대로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안'을 내놓고 14일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했다. 추진단에서 마련한 종합계획안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시행되는 정부 사업으로, 크게 건강돌봄·의료이용·산업혁신·글로벌 경쟁력 등 4분야로 나뉘어 설계됐다. 중점 추진방향은 크게 ▲지역 돌봄체계 내 한의약의 역할 확대, 한의약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 ▲한약에 대한 접근성과 안전성 개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등 신뢰성 제고 ▲만성질환, 신변종 감염병, 한의약 빅데이터 등 연구개발 지원 및 신제품 등 성장동력 발굴로 혁신성장 기반 마련 ▲국제표준 제정 참여 등 글로벌 교류협력 활성화, 온라인 홍보관 운영 등 한의약 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등이 주골자다. 이 중에서도 약사사회가 주목할 내용은 단연 한약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즉 첩약급여 부문이다. 그간 정부는 첩약급여화로 환자 접근성을 보다 수월하게 높이는 방안을 사업계획으로 잡고 추진해왔다. 현재 첩약급여는 시범사업 진행 중이지만, 한방 과학화와 분업이 되지 않아 의약계는 '반쪽짜리 사업'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첩약 보장성강화 부문은 이미 알려진 바와 동일하다. 정부는 시범사업이 끝나는대로 그 결과를 검토해 급여화를 공식 추진하고 급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축적하는 동시에 표준화를 함께 추진한다. 또한 한약제제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한약제제 발전협의체를 운영해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등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안전성과 효과 검증 등에 대해서도 사용 모니터링과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안전관리 수단은 DUR 시스템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원외탕전실 99개 중 7.9%에 해당하는 8개만 인증을 받은 상황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DUR을 연계해 정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진료실 환경에서 관찰연구를 통해 한약 사용현황과 부작용, 효과 등을 검증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한약재 이력정보 추적 인프라를 구축 운영하고, 가칭 한약 안전사용 서비스 협의체를 만들어 DUR 제공을 위한 근거를 구축해 반영하기로 했다. 한방의료기관 안에 설치된 원내탕전실의 경우 위생 안전조제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원외탕전실의 경우 인증제를 확대해 공동이용탕전실 위생 안전조제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가칭 한약 부작용 모니터링센터를 지정하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인프라를 마련해 사용현황과 효과 등 모니터링도 시스템화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의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임상진료 지침을 개발하고 한의의료정보 표준화와 임상 데이터 수집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기반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계와 협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모델안을 개선하기로 했다.2020-12-15 13:38:43김정주 -
제약사에 위탁받은 CSO도 지출보고서 의무화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제약사가 정부에 제출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 제공 등과 관련한 지출보고서를 위탁받은 CSO에도 의무화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자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제약사와 계약을 체결해 의료인·의료기관 대상 판매촉진 업무를 대행해주는 업체, 즉 CSO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데에 대해 제재의 근거가 미비해 적용받지 않고 있어 국회에서 수차례 문제제기 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해서도 경제적 이익등 제공을 금지하고,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는 게 주골자다. 정 의원 측은 이 개정안은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정춘숙 의원을 비롯해 김민기·김영진·김윤덕·김정호·민병덕·박홍근·윤후덕·장경태·최혜영 의원이 참여했다. 한편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과 관련해 이달 초 유사한 관련 법안이 나온 바 있다. 같은 당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약사와 의료기기와 함께 이들에게 업무를 대행받은 CSO도 작성의무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게다가 의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내역을 담은 지출보고서 내용을 온라인에 완전공개하는 한편 위반 시 벌금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어기면 벌금을 2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 또는 1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 게 특징이다.2020-12-15 13:37:1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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