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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스템 전격도입…2월까지 EMR 연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진료 대면접촉 최소화를 위해 생활치료센터 비대면진료 시스템을 전격 개시했다. 경기도 용인 한화생명 라이프파크를 시작해 이달 중 순차 확산을 진행한다. 내년 2월까지는 협력병원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과 연계해 계속해서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2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비대면진료 시스템 강화 계획을 밝혔다. 비대면진료 시스템은 원격의료의 물꼬를 트는 전자적 진료 방식으로, 현재 시스템 도입에 대해 의약계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강 1총괄조정관에 따르면 정부는 무증상·경증 환자에 대한 의료지원, 격리 등을 위해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진이 환자의 건강상태(발열, 호흡기 증상 등)를 매일 확인 조치하고 있다. 이러한 환자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료인 사이의 감염을 막고, 효율적인 환자 관리로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이며, 증상이 있는 환자는 신속히 조치하기 위해 '생활치료센터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강 1총괄조정관은 설명했다. 우선 환자가 하루 2번 이상 생체측정장비를 통해 스스로 측정한 생체신호(Vital Sign)와 임상증상을 환자용 앱에 입력하면 의료진용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생체측정장비는 체온계와 혈압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혈당계 등을 말한다. 의료진용 시스템에서는 전체 환자의 생체신호를 한눈에 확인(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만일 이상 징후를 보이는 환자가 있으면 알람을 제공하여 의료진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환자 상태 추이를 누적해서 관리하고, 상담이 필요할 경우 환자용 앱과 연결해 화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다. 강 1청괄조정관은 "정부는 1일부터 경기도 용인 한화생명 라이프파크에서 시스템 운영을 시작해 이달 중으로 다른 생활치료센터에 순차적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며 "2021년 2월까지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의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과 연계하고, 생체측정장비와 환자용 앱 간 블루투스 연동 등 사용자 편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0-12-02 11:18:02김정주 -
약국 급여비 조기지급…오늘 접수시 10~11일 수령[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지난달 23일 신청한 요양급여비용의 90%가 오늘(2일)까지 지급완료된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약국·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을 위해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이 실시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12월 요양급여비용 지급예정일'을 보면 이달에는 지난달 23일 접수분부터 12월 22일 접수분까지의 요양비용 급여가 조기지급 된다.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제도는 심평원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건보공단이 급여비의 90%를 조기지급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사후정산하는 제도로, 코로나19 상황종료로 인한 별도 통보일까지 운영된다. 안내된 예정일을 보면, 약국 등 요양기관이 오늘(2일) EDI를 통해 급여비를 청구했다면, 10~11일에 청구금액의 90%를 지급 받을 수 있다. 12월 접수분 마지막 차수는 22일로 31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급여비가 지급된다.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제도로 약국과 의료기관이 통상적인 지급(청구후 최대 22일) 시보다 더 빠르게 급여비를 받고 있다. 조기지급을 원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가지급제외신청서'를 작성해 건보공단에 팩스 송부하면 된다. 채권이 설정돼 있는 요양기관은 지급예정일 다음날 조기지급이 이뤄진다. 한편 지급예정일은 정산, 사전점검, 자금 사정 등 건보공단 사정과 심사평가원의 심사통보 자료 인수 및 요양기관 변경자료 등 수신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2020-12-02 11:00:59이혜경 -
건보공단, 능률협회 사회적가치부문 종합대상 수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일 제33회 2020 한국의경영대상에서 사회적가치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영대상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으로 올해로 33주년을 맞았으며, 매년 기업의 경영 역량과 혁신활동을 전반적으로 진단하여 각 부문별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공단이 수상한 사회적가치부문은 업의 본질에 근거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 현안이슈 해결을 위한 노력과 성과 창출이 탁월한 기업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급여화 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 국민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해 보험료의 공정부과를 실현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과 진료비용 지원 및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요양기관에 진료비 선지급과, 특별재난지역 및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부분을 높게 평가받았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강원도 원주로 본사를 옮긴 공단은 지역과 상생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 서고 있으며, 지난 4월 코로나19 확산으로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는 감자농가를 돕기 위하여 저장감자 100톤을 구매해 취약계층에 지원했다. 이외에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국민소통센터 신설 및 국민참여위원회를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이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위한 일이기에 이를 더욱 다듬어 모든 고유사업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 설 것"이라고 했다.2020-12-02 10:42:5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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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연, 국제 임상진료지침 협력기구 가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 이하 보의연)이 국제 임상진료지침 협력기구인 G-I-N(Guideline International Network)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G-I-N은 2002년 설립된 국제 임상진료지침 협력기구로 임상진료지침 개발 또는 수용개작*, 확산, 실행, 평가 등 전 과정에 걸쳐 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네트워크이며, 임상진료지침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가입된 국가는 87개국, 가입 기관은 103개에 달하며 국내 가입기관은 대한의학회와 대한한의학회가 있다. 보의연은 임상진료지침 실무를 위한 핸드북(2015), 임상진료지침 개발 매뉴얼(2011), 수용개작 매뉴얼(2011) 등 임상진료지침 개발에 필요한 연구방법론을 책으로 제작하여 국내 임상진료지침의 방법론적인 질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고 올해 6월, 대한의학회와 임상진료지침 공동 개발 및 방법론 연구와 교육 협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개발 중이다. 이번 가입을 통해 전 세계 6500여 개에 이르는 임상진료지침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주제별로 구성된 G-I-N 조직내 실무그룹을 연계하여 임상진료지침 제작과정에 국제적인 협력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G-I-N 회원기관에는 임상진료지침 개발 방법론 교육과정, 컨퍼런스 참여 자격이 주어진다. 한광협 원장은 "G-I-N 가입을 계기로 보의연의 임상진료지침에 대한 성과와 노력을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대한의학회와 함께 국내 임상진료지침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의료현장에서 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2020-12-02 10:40:3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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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온라인 완전공개'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의 의·약사 지출보고서 내역을 온라인에 완전 공개하고 작성 의무 위반 시 벌금을 대폭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벌금은 현행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조정하고, 제약사·의료기기사 영업을 대신하는 CSO나 의료기기 간납사의 지출보고도 의무화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 2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미국 선샤인액트 제도를 본따 지출보고서 완전공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합법적 리베이트라고 불리는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를 작성 후 온라인에 완전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작성 의무를 어겼을 때 벌금을 2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 또는 1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했다. 제약사, 의료기기사뿐만 아니라 영업대행사(CSO)의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도 부과했다. 고 의원은 지난달 26일 자신이 주최한 리베이트 쌍벌제 10년 국회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이 미국 선샤인액트를 국내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법안이 2018년 시행됐지만 지금까지 제출 제약사는 4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리베이트 등으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원가가 올라가는 등의 부작용은 결국 진료비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합법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리베이트의 경우라도 국민들께 공개해 의료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돼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0-12-02 10:33:46이정환 -
교체용 필터마스크 68% 허위광고…관리 사각지대 방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시중에 유통중인 교체용 마스크 필터 68%가 허위, 과장광고를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을)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 8231;판매되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안전실태 공동 조사결과를 1일 발표했다. 교체용 마스크 필터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약사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의약외품 마스크의 효능& 8231;효과에 대해 광고하여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네이버)에서 판매되는 상위 100개 제품의 표시& 8231;광고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68개(68.0%) 제품이 ‘바이러스 차단’, ‘미세먼지 차단’, ‘KF등급 표기’, ‘비말차단’ 등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 8231;과장 광고를 하고 있었다.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는 68개 제품 중 보건용 마스크(KF)와 같은 효능& 8231;효과를 강조하고 있는 10개 제품에 대해 시험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은 분진포집효율이 보건용 마스크의 최소 등급인 KF80보다 낮았고 그 중 1개 제품은 해당 성능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 분진포집효율이 80% 이상인 나머지 3개 중 1개 제품은 KF9’로 표기돼 있었으나 실제 성능은 평균 81%에 불과했다. 또한, 10개 중 1개 제품은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품질기준인 액체저항성 기능이 적합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제품의 성능& 8231;품질이 미흡했다. 교체용 마스크 필터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게 소비자원 분석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의 표시& 8231;광고에 대한 개선 조치를 권고하고 식약처에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소관부처 지정 및 관리방안 마련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표시& 8231;광고에 대한 관리& 8231;감독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2020-12-02 04:35:19강신국 -
심평원, 코로나 방역키트 후원…공공의료원 의료비 지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11월 27일, 코로나19 방역에 노력하는 공공의료원 의료진을 위해 강원도 5개(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 의료원에 방역키트 1000개를 후원했다. 이번 방역키트 후원은 10월 한 달간 실시된 임직원 걷기 캠페인 'HIRA인 한마음 워킹챌린지'와 연계해 기획됐다. 'HIRA인 한마음 워킹챌린지'는 임직원들의 걷기를 통해 목표 1억 걸음을 모으는 환경보호 및 비대면 기부 캠페인으로, 행사기간 동안 임직원 1728명이 동참해 목표 걸음 수 대비 250%를 초과한 총 2억5000여걸음을 달성해 기부재원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10월에는 강원지역 5개 공공의료원에 3000만원을 후원해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외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한 바 있다. 박인기 기획조정실장은 "심사평가원은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과 치료에 앞장서고 있는 지역사회 공공의료원 지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0-12-01 20:37:57김정주 -
심평원 "보건의료 디지털 혁신으로 글로벌 HIRA" 다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12월 1일 원주 본원 대강당에서 창립 20주년 기념 신 경영가치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했다. 전직원 공감대 형성을 위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선포식은 심평원의 향후 20년을 준비하기 위한 기관의 다짐을 미션& 903; 비전& 903;핵심가치에 담아 대내외에 공표하고, 임직원 대표로 주니어 보드 위원이 비전 선언문을 낭독해 결의를 다지는 순서로 진행됐다. 심평원은 '국민 의료부담을 덜고, 안전하며 질 높은 의료이용을 돕는다'는 새로운 미션으로 국민의 의료혜택을 늘리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질 높은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사회적 책임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새 비전은 보건의료 디지털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나아가 세계인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핵심가치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소통화 협력을 통해 전문지식을 받아들이고 공유함으로써 국민과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겠다는 의지를 포함한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슬로건 공모 당선작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기관 대표 슬로건으로는 '의료 질은 높게, 국민건강엔 날개를'과 '보건의료를 가치 있게, 온 국민을 건강하게'가 내부 다짐 슬로건으로는 'Smart HIRA, Better Health'가 각각 선정됐다. 김선민 원장은 "지난 20년 간 국민건강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해 온 심평원이 향후 20년을 대비해 보건의료 디지털 혁신으로 최적의 의료문화를 만들고, 이를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를 적정한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2020-12-01 20:33:46김정주 -
'동일성분조제' 용어변경, 보건의료협의체서 논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현행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할 필요성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의약계, 시민단체 협의를 거쳐 용어를 바꿔야 할지를 결정하겠다는 얘기다. 30일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복지부가 동일성분조제 명칭변경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대체조제 용어를 포함한 의약분업 관련 약사법 사항은 당시 '의·약·정 사회적 합의'로 결정돼 명칭변경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용자 수용성과 국민 인식 역시 명칭변경에 중요 사안으로,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용어를 바꾸는 등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의약계, 시민단체 등 충분한 협의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 운영중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이용자 중심의료 혁신협의체에서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0-12-01 18:10:25이정환 -
글로벌 제약산업 '개혁' vs 환자 위협·제약 특혜 '개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중보건위기대응 의료제품·혁신신약 특별법은 코로나19 위기 속 국내 제약산업을 선진화 할 '반전 카드'란 기대와 자칫 부실심사를 촉진하고 각종 산업 특혜를 주는 '안전성 위해 제도'란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허가심사 특례로 인한 투약환자 부작용 우려를 끝내 해소하지 못해 최종 입법에 실패했었다. 실제 식약처는 지난 2016년 '획기적 의약품·공중보건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안' 정부입법 당시 입법 예고안과 달리 국무회의 의결안은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보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에도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식약처 입법이 환자 중심이 아닌 신약 출시 속도를 앞당겨 제약산업에 특혜를 주는데 무게가 쏠렸다는 비판이 컸다. 이에 식약처는 정부입법안에서 획기신약 '재정지원' 조항과 '획기신약 지원센터' 별도 설립 조항을 삭제하고, 신속허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질병·의약품 지정 조건 구체화, 안전관리 규제 강화 등 내용을 신설한 규제심사안으로 교체했었다. 4년여가 흐른 지금도 공중보건 의료제품 특별법을 둘러싼 기대와 비판은 공존하고 있다. 특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첨바법)'이 지난해 제정에 성공, 올해 8월부터 발효하면서 이 법이 제공하는 신속 허가심사 트랙과 공중보건약 특별법 특례가 중복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현실이다. 하지만 다수 전문가들은 첨바법이 줄기세포를 활용한 재생의료 등 최신 의료행위에 방점이 찍힌 대비 공중보건약법은 첨단 항암신약이나 감염병약 등 최신 의약품에 무게중심을 뒀다는 시각이다. ◆제약산업·식약처, 법안 '찬성' 공감대=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료기기 전문가들은 공중보건약 특별법의 신속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이견이 없다. 코로나19 팬더믹과 국내 3차 대유행이 논란중인 지금이 특별법 제정 적기라는 공감대다. 무엇보다 첨바법과 공중보건약 특별법은 규제 뿌리와 적용 타깃이 완연히 다르고, 기존 약사법으로는 신약과 공중보건위기대응약 인허가를 지원하기 역부족이란 인식이 산업과 식약처 내 지배적이다. 실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KRPIA, 바이오의약품협회는 법안 적용범위를 더 넓히고 구체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중이다. 제약바이오협회는 "공중보건약을 넘어 혁신신약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KRPIA는 "안전성·유효성 개선 여부를 기준으로 혁신신약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식약처도 공중보건약 신속 도입을 위해 법 통과가 시급하고 제도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추가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현행 약사법으로 공중보건 의료제품을 신속허가하기 역부족으로, 특별법으로 일관적인 대응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식약처는 "우리나라는 총리령이나 고시로 신속심사 등 허가지원을 단편적으로 지원한다. 공중보건 의료제품을 개발지원 할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며 "코로나 초기 한정된 자원으로 위기 대응에 필요한 물품 생산과 공급을 조정할 콘트롤타워가 없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의약외품 밀려드는 허가를 관장할 단일 법 체계로 신속 대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시민단체·의약계, 허가특례 안전 우려=제약산업·식약처와 달리 시민단체나 의약계 일부에서는 안전성을 우려하며 법안 제정에 신중론을 펴고 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 제정을 중단하거나 안전망을 더 강화하라는 요구인데, 임상3상 조건부 신속허가 제도의 불안전성이 법안 신중론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실제 인보사, 리아벡스 등 임상3상 조건부 허가약이 자료제출 미흡이나 허위자료 제출, 심사 부실 등 논란으로 허가취소되면서 신속 시판허가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비판거리로 지적된 상태다. 지금도 신속 허가 역기능이 꾸준히 논란거리가 되는데 규제 장벽을 더 낮추면 환자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제약사만 특혜를 주는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논리다. 아울러 현행 약사법에서도 특별법이 제공하는 우선심사, 전담심사, 조건부 신속허가 등 특례를 이미 충분히 제공하고 있고 첨바법 제정으로 같은 취지의 법이 작동하고 있는데 추가 법안을 입법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뒤따랐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 시민단체와 의약단체가 법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어필중이다. 특히 건약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의약품 허가는 절대 산업적 목적으로 특혜를 줘선 안 되며, 이는 곧 기업 이익과 국민 안전을 맞바꾸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우선심사 등 특례는 심각한 부작용 발생률을 18%, 환자 사망 노출률을 7.2% 높일수 있는데도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법안 무게중심이 질환 중대성·시급성이 아닌 기업 이익에 실렸다는 인식이다. 건약은 "제약산업법은 이미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조세지원, 건축물지원, 부담금 면제, 약가우대를 약속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봐도 특별법으로 허가된 약은 세계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다. 되레 식약처 국제 신뢰와 국내 제약기업의 세계 경쟁력을 떨어뜨려 산업·국민 건강을 망치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협도 "공중보건 위기상황이라도 미허가 의료제품 허가는 생명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 긴급사용 트랙은 약사법 등 기존법이 모두 갖추고 있다"며 "의약품 등 효과·안전성이 입증가능한 자료에 대한 사전심의 절차가 필요하다. 특별법을 추가 입법할 필요성은 없다"고 반대했다. 결국 공중보건 의료제품 특별법은 찬성과 반대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는 속에서 나머지 국회 입법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국가·사회를 공중보건 위기에서 구해낼 신속 시판허가 법안 타당성과 자칫 부작용·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안전성 우려 간 어떤 시각이 더 힘을 얻을지가 특별법 최종 입법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특별법은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계속심사가 결정된 상태다.2020-12-01 17:48:1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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