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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등 바이오헬스 기업, 3년간 10조원 투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이 오는 2023년까지 1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진행한다. 여기에 발맞춰 정부는 올해 보다 30% 늘어난 1조7000억원을 내년도 바이오헬스 연구개발비로 투자한다. 정부는 18일 경제부총리, 산업부& 8231;과기부& 8231;복지부 장관 및 식약처장, 인천시장, 유관기관, 바이오 기업 등이 참여한 가운데 바이오헬스 산업 사업화 촉진 및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뿐 아니라 의약품·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주요 36개사 및 벤처캐피탈 5개사 등 주요 기업이 2023년까지 10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면 2023년까지 연평균 약 20%의 생산 증가와 약 9300명 규모의 신규 고용 창출이 전망된다. 높은 성장성을 가진 미래 유망사업 지원을 위해 정부는 2021년도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 예산 1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범부처 협력연구에는 20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6400억원을 투입한다. '지원자' 역할을 자처한 정부는 사업화 촉진, 기술융합 및 핵심기술 확보 등 집중 지원으로 개별기업 투자 성공과 산업성장 간 선순환 체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바이오 사업화 촉진 및 지역기반 고도화 전략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의 경우 ▲생산·유통구조 고도화 ▲가치사슬 단계별 인력양성 지원 ▲사업화 리스크 완화 등의 계획이 포함됐다. ◆생산·유통구조 고도화=소부장 자급화 등 의약품 생산역량 내실화를 위해 소모성 부품 및 소형장비에서 바이오리액터, 철럼 등 대형장비까지 단계적 자급화 추진을 진행한다. 의약품 제조혁신센터를 구심점으로 의약품 연속공정화 기반 마련 및 의약품 제조변경 유연성 부여로 혁신제조기술 활용 촉진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 내 허가 후 변경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등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 ◆가치사슬 단계별 인력양성 지원=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및 한국형 NIBRT 프로그램 도입으로 2024년부터 연 2000명 양성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의약품 분야별 규제과학 전문·심화교육 도입, APEC 등 표준·인증 분야 국제 활동 강화, 4차 산업혁명과 재생·정밀의료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한 미래유망 분야 바이오 인력 양성 추진이 이뤄진다. ◆사업화 리스크 완화=AI& 8231;빅데이터 활용 신약 개발 지원 및 3D 조직칩& 8231;오가노이드 등 신기술 활용한 임상 예측성 강화를 위해 AI 신약개발 지원플랫폼 구축 및 개방과 AI& 8231;데이터 분석기법 활용 R&D 과제 우대 등이 진행된다. 상용화 초기로 민간 투자가 어려운 유전자치료제, 마이크로바이옴 등 유망분야에 대한 공용 생산시설 구축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분야는 내수시장 확보, 통합형 시장진출, 신의료기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병원·기업 공동 R&D 품목 발굴·개발 지원, K-방역 패키지 등 융합 패키지 수출 지원, 전자약 및 디지털 치료제 등 미래 유망분야 선제적 R&D 투자가 이뤄진다. 앞서 정부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위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1조2000억원을 투입한 상태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투자의 경우 100만명 빅데이터 등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명처리 표준화 및 관련 기술 개발,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의 사업이 추진 중이다. 주요 클러스터별 차별화 지원, 공융생산시설 구축, 바이오카라반 추진, 오픈랩 설치, 버츄얼 클러스터 구축 등 지역기반 강화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바이오 연구개발 고도화 전략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차세대 주력사업으로 바이오산업에 손꼽히고 있지만, 현재 미래 파급력이 큰 핵심 바이오기술의 경쟁력의 경우 기술선진국과 격차가 있어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종 분야 간 연구협력 강화, 미래 파급력이 있는 핵심기술 확보, 원천기술& 8211;응용·실증과 연계체계 구축, 연구시설·자원 확충 및 공유 등 추진 필요하다고 보고 4대(전자, 화학, 에너지, 생산기술) 핵심분야에 바이오기술 접목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략 내 실천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전략의 주요내용을 바탕으로 제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2020-11-18 12:20:01이혜경 -
국내 공공의료기관 비중 5.5% 불과…울산·세종 '전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전체 의료기관 4034개 가운데 공공의료기관은 5.5%인 221개에 불과했다. 공공병상수는 6만1779병상으로 전체의 9.6% 수준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건강보험연구원은 18일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전략' 보고서를 공개하고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공공병원관리공단 설립 등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근거법령에 따라 소관부처가 분산돼 있어 국가 전체 차원에서 포괄적인 국가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집행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공공의료기관은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4034개)의 5.5%이며, 공공병상 수는 6만1779병상으로 전체의 9.6%에 불과했다. 이 중에서도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일반진료기능 기관은 63개(28.5%)에 불과하며, 17개 시& 8231;도 가운데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은 지방의료원이 없고, 울산과 세종 지역은 공공병상 조차 없었다. 시도별 공공병상 비율(2019년 말 기준)은 제주도가 32.1%로 가장 높고, 공공병상이 없는 세종& 8231;울산을 제외하면 부산 6.0%, 인천 4.5%로 공공병상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낮았다. 2018년 기준 사회보험방식 국가와 공공병상 비율을 비교하더라도 일본 27.2%, 독일 40.7%, 프랑스 61.5%로 차이가 컸다. 인력의 경우 100병상당 의료인력 수 기준으로 민간 종합병원 대비 의사는 62%, 간호사는 74% 수준인으로, 의대 졸업 후 대학 소재 시·도에서 계속 근무하는 비율도 평균 38%로 낮았다. 특히 울산 7.0%, 경북 10.1%, 강원 13.8%, 충남은 16.6%에 불과했다. 연구원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정 규모(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공공병원을 진료권별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공병원의 설립비용은 300~500병상당 약 2000억원 정도이며, 운영비용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진료로 수입을 창출하므로 다른 사회간접자본과 비교해 비용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연구원은 "공공의료기관 설립의 기대효과 등을 고려할 경우 다른 사회간접자본과 비교해 비용이 크지 않다"며 "고속도로 4~7km, 어립이집 약 100개, 유치원 40~50개 ,노인요양시설 약 30개 설립비용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에서 적자운영으로 설립을 꺼리는 지방의료원 경영수지는 만성적인 적자에서 2016년 신포괄수가제 적용 이후 절반 이상이 흑자로 전환됐지만, 대부분 지방의료원의 의료이익은 적자인 상태다. 경영 수지가 개선된 이유로는 신포괄수가제 적용(공익성 정책가산 적용), 장비 및 인건비에 대한 국가(지자체 5:5 매칭) 및 지자체 지원, 의료기관 회계기준 개정 등이 꼽혔다. 신포괄수가 도입 당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목적으로 비급로 있던 서비스 행위(CT 등 질병군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를 급여 영역으로 포괄하여 이미 보장성을 강화했고, 문케어로 더 강화됐다. 신포괄수가가 적용되는 분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8년 80.5%로 건강보험 입원 보장률 73.4%보다 높았다. 단, 공공병원 설립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예비타당성 평가를 면제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의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게 연구원 설명이다. 공공병원 질적 향상을 위해서 공공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 및 인력 확보 및 경영 자율권 및 통합적 관리& 8231;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공병원관리공단(가칭)을 설립, 통합적으로 관리& 8231;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했다. 연구원은 "국민과 지자체의 공공병원 요구 증가, 새로운 정책으로 공공의료 필요성 부각. 인구고령화로 인한 비수도권 농촌지역 의료시장 붕괴 등에 대비해 공공의료 발전을 논의해야 할 때"라며 "공공의료 취약으로 의료기관의 수직적(1& 8228;2& 8228;3차 의료기관), 수평적(지역 분포) 분포가 불균형하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 간 기능 중복과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보고서는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과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며 "코로나19과 같은 대규모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필요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국민의 총의료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공공의료 확충의 이익은 국민을 건강하게 만들고 국내 의료산업을 발전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이 시점에도 공공의료 확충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과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은 비용이란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0-11-18 12:00:04이혜경 -
지난해 통풍 환자 46만명…10명 중 9명이 남성[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통풍 환자 10명 중 9명이 남성으로 나타났다. 통풍환자는 2015년 33만8000명에서 2019년 45만9000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대사이상 질환인 '통풍(M10)'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가입자 중 통풍 환자 수는 2015년 33만8302명에서 2019년 45만942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진료비 역시 2015년 665억1600만원에서 2019년 1016억2600만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통풍 환자 수는 남성이 92.3%(42만4243명), 여성이 7.7%(3만5186명)로 나타났고,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2.2%(10만2003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성별로는 40대 남성(9만6465명)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50대 남성(9만4563명)이었다. 진료비는 1016억원이었고, 남성이 955억원, 여성이 61억원이었고,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24억38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성별로는 40대 남성(219억원)이 가장 많이 사용했고, 다음이 50대 남성(211억원)이었다. 1인당 진료비는 2015년 19만7000원에서 2019년 22만1000원으로 12.5% 증가했으며, 남성은 12.1%, 여성은 15.4%가 증가했다. 연령대·성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남성(26만7000원) 및 여성(30만3000원) 모두 80대 이상에서 가장 많은 진료비를 사용했다.2020-11-18 12:00:01이혜경 -
국방부 "군용 마약류 의·약사 취급제한 법안, 불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방부가 군용 마약류를 의사나 약사 등 전문 면허권자만 취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미 군용 마약류 취급 규칙에서 약사 등 유자격자나 간부만 마약류 의약품을 취급·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취지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의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검토보고에서 국방부는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의사·치과의사·수의사·약사 면허자만 군용 마약류를 사용·관리할 수 있게 법제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세부 내용은 군용 마약류 소지·관리, 조제·투약·수수는 약사만, 투약·처방전 발급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 군용동물 진료·투약·처방전 발급은 의사·치과의사·수의사가 하며, 학술연구를 위한 사용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가 하는 규정도 담겼다. 군용 마약류 관련 이슈로는 지난 2012년 감사원의 국방부 감사에서 무면허 약제병의 의약품 조제·투약 행위가 지적된 바 있다. 2015년에는 서울행정법원이 무면허 병사에게 의료행위를 교사한 군의관의 면허정지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와, 군용 마약류 취급 자격을 법으로 규정해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할 필요성도 제기된 상태다. 그러나 국방부는 해당 법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거 무면허 약제병의 마약류 조제·투약이 논란된 이후 마약류 관리법이 위임한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국방부는 "개정안은 무면허자의 마약류 관리를 개선하는 게 목표이나 군용 마약류 취급규칙 제2조와 3조에 약사 등 유자격자, 간부의 마약류 관리 내용이 이미 명시됐다"며 "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군용 마약류 취급 사항을 국방부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데는 찬성했지만, 마약류 조제·처방·학술연구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약사법·수의사법·마약류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자격요건을 총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개정안에 관계법 간 상충지점이 발생하는 조항이 일부 담겨 법 체계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 내 군용동물 처방전 발급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수의사법 상 수의사는 마약류를 직접 처방·투약할 뿐 처방전 발급권한이 없다는 게 조항 삭제 이유다. 홍형선 전문위원도 개정안과 관계법 간 상충지점을 지적했다. 먼저 현행 홍 전문위원은 '군용 마약류 취급 규칙'은 군용 마약류 관리자를 약사면허증을 소지한 약제장교 또는 약무군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이 없을 때 군의관·치과군의관·수의장교·약사면허증 소지 하사 이상의 군인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취급 규칙이 개정안 취지와 동일하게 마약류 취급자를 약사로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국방부는 무자격자 군용 마약류 조제 근절을 위해 2019년부터 전문약제병 제도를 운영해 현재 약제병은 전원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개정안이 군용동물 진료·투약·처방전 발급 자격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에게 부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홍 위원은 수의사법이 수의사에게만 동물 진료·처방·투약 권한을 주고 있음을 근거로 법안과 관계법 간 충돌을 지적했다. 학술연구를 위한 군용 마약류 사용에 대해서도 홍 위원은 마약류 관리법이 의사 등 자격자에게만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권한을 주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술연구를 위한 군용 마약류 사용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로 한정하는 규제 강화가 필요한지 여부를 심도 있게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위원은 "군용 마약류 오·남용을 바지하는 개정안 취지는 바람직하나, 이미 취급규칙이 약사만 군용 마약류를 취급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점 등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며 "수의사법·마약류 관리법 등 관계법이 규정하는 부분과 개정안 간 차이에 대해서도 규제 강화·완화 양 측면에서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0-11-18 11:34:54이정환 -
대웅, 1일1회 유지용법 아사콜디알정1600mg 도입[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대웅제약이 고용량으로 용법이 개선된 궤양성대장염치료제 '아사콜디알정1600mg'을 국내 도입한다. 아사콜은 대웅제약이 지난 2003년 도입한 약물로, 스위스 티롯(Tillots)가 개발한 약물이다. 식약처는 17일 대웅제약의 수입품목 '아사콜디알정1600mg'을 허가했다. 기존 허가돼 있던 아사콜디알정400mg보다 함량이 3배 업그레이드된 약물이다. 현재 대웅제약은 동일성분의 아사콜디알정400mg, 아사콜좌약500mg, 아사콜관장액4g/10ml를 보유하고 있다. 아사콜디알정800mg은 올해 6월 자진 취하했다. 아사콜디알정400mg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은 모두 수입 완제품이다. 이번 아사콜디알정1600mg은 스위스 티롯이 판권을 보유한 약물로, 독일 Haupt사에서 위탁 제조한다. 아사콜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성분인 메살라진이 함유된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로, 기존 제제와 달리 소장 말단에서 녹고 치료부위인 대장 전체에 집중 작용해 순응도와 농도를 높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기존 약물들은 하루 복용개수가 많아 환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아사콜디알정400mg의 경우 경증과 중등증 치료에는 하루 1회 2정씩 3회에 걸쳐 총 6정을 복용해야 했다. 또한 치료 유지를 위해서는 하루 1회 1정씩 3회 투여해야 했다. 반면 이번에 허가받은 아사콜디알정1600mg은 경증 및 증등증 치료의 경우 하루 세알을 1일1회 또는 2~3회에 나눠 복용하고, 치료유지의 경우 하루 한알만 투여하면 된다. 아사콜은 대웅이 2003년 출시 이후 간판 약물로 성장한 약물이다. 아사콜디알의 경우 작년 원외처방액(유비스트) 66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고용량 신제품 도입으로 매출증가와 함께 동 제제 시장점유율 향상이 예상된다.2020-11-18 11:09:03이탁순 -
식약처 산하 식품의약품진흥원 설립에 타부처 '수용곤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책을 지원하는 '식품의약품진흥원' 설립 법안에 대해 식약처를 제외한 타 부처들은 '수용곤란'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의약품진흥원법'으로, 식약처 정책 수립을 지원할 전담연구기관 설립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정책의 수용도를 높이고 보다 안전한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정책 수립·시행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식품, 의약품 등 분야 국내외 정책동향 수집, 다양한 정책 수요 발굴, 규제영향 분석 등 식품, 의약품 등 정책을 수립을 지원할 전담연구기관을 설립해 보다 효과적이고 정책 수용도가 높은 안전관리 정책 수립·시행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진흥원의 설립 필요성을 언급했다. 식약처는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의 주된 수단은 규제정책이므로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정책 수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식의약 안전 신기술, 환경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거시적 관점에서 정책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담 연구조직 설립이 필요하다"고 법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타 부처들은 '수용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 관련 조사·연구·분석 업무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기존 기관 업무 중복성, 연구 실효성, 시너지효과 등을 고려해 필요시 기존 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유 기능은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제 정책 수립과 실행으로, 의약품 등의 '진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된 기능이 아니므로, 별도의 진흥원을 설립할 경우 혼란의 소지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수용곤란하다는 입장.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식품산업 통계 조사, 식품산업 정보분석, 국제교류 등 식품산업 진흥 관련 사항은 농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정부조직법상에도 식품산업 진흥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 사무"라며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홍 수석전문위원은 "국가연구개발 사업 관리기관은 R&D 예산의 특성상 전문성·공정성·지속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제정안과 같이 별도의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R&D 연구개발은 통상적으로 산업진흥 업무로 분류되고 있고, 이 경우 규제기관인 식약처 업무 소관으로 진흥원 설립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 특히 복지부 산하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과 중복적인 기관 설립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1년도 예산안처럼 외부 민간기관에 식약처 소관 출연 R&D 예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 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을 전문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과 연계해 이번 제정안의 처리 여부를 논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2020-11-18 10:05:03이탁순 -
건보공단, 25일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온라인 설명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위험분담제(RSA) 약가협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신약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가 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해 사후 환급 등을 조건으로 등재하는 위험분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위험분담대상 약제 확대 등을 반영하여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 개정 사항과 위험분담제 업체환급액 결정 및 고지 방법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나라PC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공지사항을 참고해 20일 18시까지 이메일(0046160@nhis.or.kr)로 신청하면 된다.2020-11-18 09:43:41이혜경 -
첨복단지 기업 임상시험 한시적 급여, 실효성 적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진행하는 임상시험에 한시적으로 요양급여를 적용하자는 법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가 실효성이 적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18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시험을 수행할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지연에 따라 입주기업들의 임상연구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한시적으로 임상시험에 요양급여를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첨단임상시험센터 완공 전인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이외 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해 임상시험에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특례 규정을 적용해 임상시험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건복지부는 "요양급여 적용 형평성, 임상시험 수요 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첨복단지 지원 기업과 기타 공공기관 지원을 통한 연구개발 수혜기업과의 차별적 임상시험 요양급여 적용은 형평성 문제 제기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첨복단지 내 입주 또는 첨복재단 지원을 받은 연구개발 기업 중 임상 단계에 진입한 사례가 많지 않아 법 개정 실익이 적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전문위원 역시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부담을 유발하는데, 세제상 혜택 등 다른 정책 수단이 있음에도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취지를 훼손시키면서 예외를 인정할 실익이 크지 않다"며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차별적으로 지원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0-11-18 09:42:30이탁순 -
내일부터 독감 고위험군, 타미플루 건보 적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일부터 소아,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독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급여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항바이스제 요양급여 대상 확대 안내'를 통해 타미플루캡슐, 리렌자로타디스크 등의 품목에 대해 19일부터 종료 안내시까지 한시적으로 급여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급여기준에서는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 고위험군에 대한 급여가 허용되지만, 한시적으로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로 급여기준을 변경했다. 건보 적용 종료일은 향부 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이 협의를 통해 독감 전파 양상을 보면서 결정할 예정이다.2020-11-18 09:38:16이혜경 -
리베이트 약가인하 대신 과징금…복지부 "제재효과 약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된 약제에 대해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을 매겨 그 재원을 재난적 의료비에 사용하자는 이용호 의원 법안에 대해 복지부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놨다. 제재효과가 약화될 우려가 있는데다, 재난적 의료비의 안정적 재원으로 보기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며 리베이트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해 이를 재난적 의료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이 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환자 보호를 위한 리베이트 약가 접근성 제한 문제 해소를 위해 2018년 8월 건보법 개정을 통해 약가인하 제도를 도입했다"며 "1차, 2차 위반시에는 약가인하 후 반복 위반시(3차) 급여정지 하되, 필수 약제는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토록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행정처분을 일회적·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으로 대체 시 제재효과가 약화될 우려가 있어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행정처분의 근본취지·목적, 효과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예측이 곤란한 행정처분에 의한 과징금 재원보다는 다른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전문위원도 재난적 의료비 재원으로 바로 국고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약제 리베이트에 대한 과징금 처분 실적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과징금 수입규모는 예측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집행잔액을 국고로 반환하도록 하기 보다는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 대비 과다한 의료비가 발생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료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는 의료비 지원 기준과 지원 범위가 확대될 예정으로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2020-11-18 09:23:21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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