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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마스크 면세 형평 논란…부가세 감면 실효 낮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코로나19 방역 마스크의 약국 소득세 면제 법안이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고소득 전문직종인 약사에 추가 마스크 마진을 주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스크 구매자들의 부가세를 감면하는 법안은 실효성이 낮아 실질적인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조세분야 법률 검토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국회 계류중인 코로나19 마스크 유관 법안을 검토했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서영석, 이상직, 이용선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대상이다. 검토 법안을 큰 갈래로 나누면 공적마스크 취급 약국의 소득세와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안과 마스크 소비자들에게 부가세 감면 혜택을 주는 안이다. 이 중 서영석 의원은 지정 방역용품의 세액감면 조항 신설 법안을 냈다. 약사가 감염병 예방·관리법이 규정하는 지정 방역용품 공급 시 소득세액을 감면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 전문위원실은 약국 마스크 소득세 감면이 자칫 형평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사가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분류되는데다 소득세 면제가 추가 마스크 마진을 보장하는 결과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이같은 입장은 기획재정부가 피력한 견해를 전문위원실이 그대로 수용해 지적한 부분이다. 전문위원실은 "약사는 일반적으로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분류된다. 기재부는 지정 방역용품을 공급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마진이 보장돼 추가 세제지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며 "약국만 세제지원을 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심사 경과를 감안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박홍근·서정숙 의원이 제출한 약국 마스크 부가세 감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이미 공적마스크 제도가 종료됐고, 상반기 부가세 신고·납부 조치도 완료돼 입법취지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봤다. 특히 부가세 약국 감면은 사실상 조세감면이 아니라 부가세를 재원으로 약국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과세 체계에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전문위원실은 "공적마스크 제도가 7월 11일자로 끝났고, 상반기 부가세는 7월 25일 이미 정상적으로 신고·납부가 완료돼 부가세 감면 입법취지가 사실상 실효됐다"며 "부가세는 일반소비세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조세다. 약국은 소비자 부가세를 거래징수해 대납한다. 약국 부가세 감면은 부가세를 약국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과세체계에 적합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사업자인 약사에게 특정 재화에 대한 부가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코로나 방역에 병원 의료진, 일선 공무원, 군인,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부문의 헌신과 협조가 있었다"며 "마스크 제조·유통업체도 역할을 했다. 약국만 세제 혜택을 주는 게 형평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부가세 면제대상에 마스크를 추가하는 내용의 이용선 의원안과 지정 방역용품을 추가하는 서영석 의원안에 전문위원실은 필요성은 인정되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안은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바스크 부가세를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이다. 서 의원안은 면세 범위에 감염병 예방·관리법이 지정한 방역용품을 추가해 부가세 감면 효과를 보는 방향이다. 전문위원실은 코로나 유행으로 국민 마스크 착용이 강조되고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국민의 경제부담이 크게 높아졌다고 봤다. 특히 생리대와 분유·영유아기저귀 등이 각각 지난 2004년과 2009년부터 기초생필품으로 규정, 부가세를 면제받고 있는 현황도 소개했다. 아울러 국내 미세먼지 농도가 OECD 평균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마스크를 미세먼지 대응 생필품으로 인식해 비용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마스크 부가세 면제 실효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는 게 전문위원실 견해다. 마스크 가격과 부가가치율을 고려하면 부가세 면제로 소비자가격이 부가세만큼 인하돼도 최대 약 42원 수준으로 추정, 면세 실익이 낮을 것이란 분석이다. 나아가 부가세 면제 시 제조사가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을 가격에 전가, 가격인하 효과가 일부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전문위원실은 "부가세 면제 시 소비자가격 인하액은 42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시장상황이나 유통구조에 따라 면세효과가 제조사 이윤으로 흡수된다면 가격인하는 없을 것"이라며 "실제 면세 전환된 기저귀나 분유는 가격이 올라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제시했다. 전문위원실은 "부가세 면제 대비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직접 지원하는 재정정책을 강화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며 "정부는 올해 본예산에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등 예산을 반영했고, 코로나 확산으로 취약계층과 의료진 등을 위한 예비비로 마스크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2020-11-09 11:24:08이정환 -
전주지역 리베이트 연루 제약 10여곳 판매정지 처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전주 지역 병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해 검찰에 적발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약업체 10여곳이 약사법 위반으로 연루 품목의 판매정지 처분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지역 병원 리베이트 사건은 당초 16곳이 적발됐으나, 대부분 금액이 적어 검찰은 일부 업체만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식약처도 검찰 기소 건을 토대로 처분에 나섰다는 풀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전주 지역 병원 리베이트로 검찰에 적발된 10여개 제약업체의 행정처분을 확정하고, 지방청별로 처분을 진행 중이다. 약사법에 따라 연루된 품목들은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처한다. 필수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판매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대체되기도 한다. 이미 대전식약청에서 2곳에 대해 처분을 지시했고, 경인식약청 등 지방청들도 조만간 처분을 지시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주지역 병원 이사장 등 46명에게 의약품 처방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16곳을 적발한 바 있다. 리베이트 규모만 약 10억원에 달한 특정 지역 사건이었다. 총 46명을 기소했는데, 금액이 적은 제약사들은 대부분 기소유예나 무혐의 결론이 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10여곳의 제약사 혹은 영업사원은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식약처가 이를 근거로 재조사해 행정처분을 진행했다는 후문이다. 지난달 29일 대전식약청이 공개한 행정처분 대상 2개 제약사의 경우, 각각 22품목과 18개 품목이 3개월 판매정지 처분 혹은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판매정지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이다. 행정처분을 두고 2017년부터 식약처와 제약업계가 맞서왔다. 제약업계는 영업사원 개인의 일탈로, 회사는 무혐의 처리된 사건의 경우에도 식약처가 처분을 강행한다면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후 거의 3년여 동안 처분을 위한 제조사가 진행됐다. 식약처는 검찰이 기소한 건 위주로 처분을 확정하며 제약업체의 소송 가능성을 낮췄다는 분석이다.2020-11-09 10:04:12이탁순 -
완강한 기재부…약국 공적마스크 소득세 감면 '적신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적마스크 매출 약국 소득세 감면 법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됐지만 주부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적마스크 약국 소득세 감면 입법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신중론도 함께 제기됐다. 약국 공적마스크 면세 관련 법안은 2개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안과 국민의 힘 서정숙 의원안이다 2건의 개정안은 약국개설자가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약국의 소득세액을 감면해 공적 마스크 판매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기여한 약국개설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자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두 건의 개정안은 정부가 약국을 중심으로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기로 함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업무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1인당 마스크 구매한도를 1주일에 2매로 제한하는 '마스크 5부제'를 실시했고, 공적 마스크의 약 70%가 약국을 통해 판매됨에 따라 약국의 마스크 관련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마스크 5부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생기는 초기 불편, 혼란, 각종 문의와 항의를 약국에서 대응해야 했고, 중복구매 방지를 위한 신분 확인과 공급량·판매량 데이터 입력, 마스크 소분 재포장 등 마스크 판매에 수반되는 업무량이 상당했다. 이에 공적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는 약국에 대한 합당한 보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신중론도 나왔다. 전문위원실은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의료진, 일선 공무원, 군인,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부문의 헌신과 협조가 있었고, 마스크 공급 측면에서도 약국 뿐 아니라 마스크 생산업체 및 유통업체 역시 역할을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약국에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형평성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약사는 일반적으로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분류된다는 점, 공적마스크 판매에 대해 일정 수준의 마진이 보장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2018년 귀속소득 기준 약국사업자의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8650만원으로 사업자 전체 평균 4250만원을 크게 상회하고 있고 약국사업자의 평균 종합소득이 사업자 중 상위 2.2∼3.1% 수준인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이에 기재부는 "약국개설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지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아울러 "박홍근 의원안에 대해서는 소득세는 수입금액(매출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안처럼 매출액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적절한 소득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와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미 홍남기 부총리는 6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공적마스크 유통 관련 약사 희생과 노고는 절감하고 있다. 다만 소득세, 부가세를 깎아주는 방식보다 오히려 예산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며 "면세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쉽지 않다. 기재부도 약사 헌신에 보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예산 지출사업이 훨씬 낫다고 본다. 세금을 건드리는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공적마스크 면세 개정안 두건을 보면 박홍근 의원안은 약국개설자가 감염병 예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약국의 소득세액에서 전체 매출액 중 감염병 예방 마스크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서정숙 의원안은 약국개설자가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2021년 6월 30일까지 공적 마스크를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를 면제하자는 것이다.2020-11-08 21:50:37강신국 -
정부, 취약계층에 마스크 2천만장 제공...공공장소에 비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에 마스크 2000만장을 제공한다. 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조치에 따른 조치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취약계층에 마스크 제공방안을 공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현행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따르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대중교통을 비롯해 의료기관, 약국, 집회·시위, 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 등의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에 정부는 공공장소에 마스크를 비치해 국민의 구매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식약처가 보고한 '공공장소 마스크 비치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노인요양시설·고아원·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 약 2000만개가 사회복지재단을 통해 공급된다. 아울러 경찰관·의경 및 군인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도 비치될 예정이다. 또한 시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지자체 주민센터, 도서관, 주요 버스·여객선 터미널, 기차역, 공항 등 대중교통 시설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가 비치된다. 정부는 의료기관, 음식점, 운동시설, 학원 및 유통물류센터 등에 대해서도 마스크 비치를 진행할 계획이다.2020-11-08 20:52:12강신국 -
유한양행, 식사 무관 복용 '페노피브레이트' 정제 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유한양행이 식사와 관계없이 경구투여가 가능한 고지혈증 치료제 '페노피브레이트' 정제를 허가받았다. 국내에서는 유일한 제형이다. 페노피브레이트 오리지널인 '리피딜 슈프라'를 보유한 녹십자도 이 제형을 개발 중이다. 식약처는 5일 유한양행의 '유한페노피브레이트정145mg(페노피브레이트)'을 허가했다. 원발성 고지혈증에 사용되는 이 약물은 1일 1회 145mg을 식사와 관계없이 경구투여하는 약물이다. 기존 페노피브레이트 정제는 160mg으로 식후 투여해야 한다. 복용 후 흡수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유한은 이 제제를 국내 출시되지 않는 애보트의 트리코(tricor)와 비교해 생동성시험을 진행해, 동등성을 입증했다. 트리코는 지난 2004년 FDA로부터 승인받은 페노피브레이트 신제형약물이다. 기존 제형과 달리 위장관에서 흡수가 빨라 음식물 섭취와 관계없이 복용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녹십자가 지난 2007년 '리피딜 엔티'라는 이름으로 국내에서 동일제제를 허가받았으나, 지난 2014년 자진 취하했다. 녹십자는 현재 이 제제를 개발 중에 있다. 지난 8월 트리코를 대조약으로 한 페노피브레이트 145mg 정제에 대한 임상1상을 승인받은 것. 그러나 녹십자보다 유한양행이 먼저 품목허가를 받아 시장선점 기회를 얻었다. 페노피브레이트와 비슷한 페노피브릭산, 페노피브레이트콜린 제제에서는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 가능한 제품들이 여럿 나와 있다. 한미약품의 '페노시드캡슐(페노피브릭산)', 대원제약의 '티지페논정(페노피브레이트콜린), 한국파마 '페노코린캡슐(페노피브레이트콜린)'이 그 주인공들이다. 복합제로는 애보트의 '콜립정(심바스타틴-페노피브레이트)'이 있다. 애보트는 단일제 '트리리픽스캡슐(페노피브레이트콜린)'도 2013년 허가받았으나 2018년 1월 유효기간이 만료돼 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 페노피브레이트 계열 약물들은 최근 고중성지방혈증에 많이 사용된다. 고중성지방혈증은 고지혈증의 하나로, 발생빈도가 높고 식이조절이나 운동요법으로 개선되지 않아 심혈관계 위험 가능성을 낮추려면 약물치료가 요구된다. 고지혈증에 가장 많이 쓰이는 스타틴 계열 약물 복용에 반응율이 낮아 페노피브레이트 계열 약물이 병용 처방되는 비율이 높다.2020-11-07 18:44:26이탁순 -
야당,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재시동…김도읍 대표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취약시간대 의약품을 취급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정책과 예산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재추진한다. 현재 지자체가 개별 조례로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은 법안 통과·시행 후 자동으로 법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급적용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지난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법안을 낸 바 있어 여야 모두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에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다. 6일 국민의힘 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의약품은 약국 판매가 원칙이나 안전상비약에 한해서만 24시간 연중무휴 점포(편의점)에서 팔 수 있도록 규정중이다. 김 의원은 심야시간대나 공휴일 등 의약품 취약시간대 안전상비약으로 증세를 완화할 수 없는 경증·비응급 질환이 발생하면 환자는 의약품 구입을 위해 응급실을 방문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문제로 지적했다. 의약품 취약시간대 국민 보건과 편의를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김 의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운영하는 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예산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7년 20대 국회 당시에도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 의원이 같은 맥락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여야 공히 공공심야약국 법안 필요성에 찬성하게 됐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해당 법안이 소관 보건복지위 통과 후 법사위 심사 절차를 밟게 됐을 때 비교적 법사위 통과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가능하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공공심야약국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점은 법안 통과에 걸림돌이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심야약국 예산 74억여원을 반영하자는 정춘숙 의원 지적에 화상투약기 등 대안이 있다는 이유로 수용 곤란 입장을 밝힌 상태다. 결과적으로 입법 추진 과정에서 여야와 약사회 등이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타당성을 얼마나 어필할 수 있을지가 법안 통과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도읍 의원은 "심야약국 지정과 비용 지원, 지정 취소 등 운영관련 법 조항을 약사법 내 신설한다. 법안 시행 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약국으로 지정한 곳은 자동으로 포함하는 조항도 포함했다"며 "의약품 취약시간대 경증·비응급 질환자 편의 향상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2020-11-07 17:52:07이정환 -
건강보험 일산병원 '사랑의 헌혈' 적십자사 감사패 수상[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김성우)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사랑의 헌혈'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6일 감사패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안정적인 혈액수급 지원과 생명존중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헌혈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적십자사 중앙혈액원장은 감사패를 증정하며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같은 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대한적십자사 중앙혈액원과 함께 임직원 단체 헌혈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혈액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작은 희망을 전달하고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병원 주차장에 마련된 헌혈 버스에는 김성우 병원장을 시작으로 헌혈을 하고자 하는 직원 300여명의 발길이 이어졌다. 김성우 병원장은 "꾸준히 이웃 사랑과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올해에도 의미 있는 행사에 동참해서 기쁘고, 당연한 일에 감사패까지 수상하게 돼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현재 코로나19 장기화와 더불어 헌혈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혈액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어 수혈용 혈액 수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직원 단체헌혈로 혈액수급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헌혈을 비롯한 나눔 문화 실천을 선도하며 보험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0-11-06 19:20:20김정주 -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확인 자가점검서비스' 개선[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 고객을 대상으로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운영 중인 '비급여진료비확인 자가점검 서비스'의 국민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스템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보고, 보험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비급여 진료비확인 신청’을 통하여 잘못 납부된 비용이 있는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서비스다. 비급여 진료비확인 자가점검시스템 주요 개선 내용은 ▲접근경로 단순화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확인 자가점검과 비급여 진료비 확인신청을 분리했고, 현재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공개 항목을 검색하기 위해 비급여진료비 정보조회 시스템과 연계했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검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제공정보를 확대하고, 다발생 비급여 진료비확인 항목에 대한 코드신설 및 용도설명 항목을 추가하여 검색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이용자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용어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고객홍보실 김형호 실장은 "이번 비급여 진료비확인 자가점검 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사용자 편익을 높여 국민이 의료현장에서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궁금증 즉시 해소 및 합리적 의료이용을 돕고, 이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확인 서비스의 이용도를 높여 국민권익보호를 확대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급여진료비확인 자가점검서비스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진료비확인/비급여진료비확인자가점검」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또는 고객센터(1644-2000)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2020-11-06 19:16:32김정주 -
항바이러스제 조비락스 판권, GSK서 일성으로 이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단순포진, 대상포진 바이러스 치료제로 오랫동안 사용돼 온 조비락스(아시클로버)의 국내 판권이 GSK에서 일성신약으로 이동이 완료됐다. 아시클로버 제제의 오리지널약물인 조비락스는 최근 GSK가 크림제 등 수입 완제품 허가를 취하하면서 GSK 이름은 빠지게 됐다. 대신 일성신약이 판권을 확보, 국내 제조품목인 '일성조비락스'로 재탄생했다. GSK는 5일 조비락스정주, 조비락스크림 등 완제수입 2품목의 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조비락스안연고의 경우 지난달 1일 유효기간 만료로 허가가 취소됐다. 이제 GSK가 판권을 가진 조비락스 제품은 모두 사라졌다. 대신 조비락스정은 일성신약에 의해 명맥을 유지하게 됐다. 일성신약은 기존 제품을 지난달 7일부로 '일성조비락스정'으로 명칭을 바꾸는 허가변경을 통해 판권이동을 완료했다. 조비락스는 동아ST(구 동아제약)가 1985년부터 판매해 온 베스트셀러 항바이러스제다. 초발성 및 재발성 생식기포진을 포함한 피부 및 점막 조직의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부터 대상포진 바이러스에도 사용된다. 또한 2세 이상 소아의 수두 치료에도 효능·효과가 있다. 그만큼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다. 동아ST는 지난 2018년 GSK와 계약종료로 공급을 중단하면서 판매 실적이 곤두박질쳤다. 아이큐비아 기준 2016년에는 57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작년에는 4000만원 판매액에 그쳤다. 동아ST와 계약 종료 이후 제대로된 판매처를 구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다 일성신약과 판권이전 계약을 맺고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아시클로버 제제는 국내 172품목이나 허가돼 있다. 하지만 약가인하와 제품간 경쟁으로 인해 지금은 시장규모가 100억원대로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ST가 GSK와 계약을 종료하고 판매를 중단한 것도 실적부진과 연관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용해오면서 브랜드 인지도와 제품 신뢰도가 쌓인만큼 시장에서 다시 도전을 해볼만하다는 분석도 나온다.2020-11-06 15:42:48이탁순 -
대체조제 장려금 1만2854품목…전월대비 291품목 줄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번달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이 1만2854품목으로 집계됐다. 전월 보다 291품목 감소했는데, 이는 미생산·미청구 품목이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되면서 함께 정비된 결과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11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저가약 대체조제는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사 처방약이 1000원이었고, 약사가 700원짜리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한다면 약가 차액(300원)의 30%인 90원이 장려금으로 지급된다. 메트포르민 및 라니티딘 원료 의약품 중 판매 중지 및 급여 중지가 풀린 의약품을 제외한 품목은 각각 23개, 153개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대체조제를 실시한 약사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 시 대체조제한 의약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바로 다음 행에 처방의약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2016년 1월 약제급여 목록 정비에 따라 시럽제 등의 경우, 성분& 8729;함량& 8729;제형이 같은 의약품이라도 생산규격(총함량)에 따라 주성분코드가 달라지므로 대체조제 여부는 주성분코드 및 대표코드를 확인해야한다. 주성분코드의 앞 4자리 및 뒤 3자리와 단위당함량이 동일한 의약품 중 대표코드가 같거나 품목기준코드가 같은 품목은 동일한 제품으로 대체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약사의 재량으로 생산규격만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할 수 있지만, 대체조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저가약 대체조제 시 장려금을 주는 급여약이 1만2000개를 넘어섰지만, 실제 약국에서 대체조제가 이뤄지는 경우는 0.2% 수준에 그친다. 최근 5년간 대체조제 청구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심사가 결정된 건강보험 청구명세서 대상 대체조제는 2억 2786만건의 조제건수 가운데 89만 6000건(0.003%)에 불과했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서 사후통보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심평원에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정부 또한 의약단체 협의 및 국민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 있다.2020-11-06 14:56:5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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