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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 4주 초과 처방 환자율 75%…오남용 심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4주 이내 처방제한이 권장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의료기관 중복 방문 등으로 기준을 초과해 장기 처방받는 환자비율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욕억제제 오남용이 심각해 안전사용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용현황 분석 결과, 지난 1년간(‘19.07-’20.06) 130만1,156명의 환자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을 받았다. 이 중 의료기관 중복 방문 등으로 인하여 사용기준 4주를 초과하여 처방받은 환자가 대다수인 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욕억제제는 다른 식욕억제제 성분과 병용하지 말고, 투여기간은 일반적으로 4주 이내 사용하되 최대 3개월을 넘지 않아야 안전사용이 담보된다 성별 처방현황은 여성이 91.7%(119만 2,672명), 남성이 8.3%(10만 8,484명)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 처방현황은 40대(29.7%), 30대(29.1%), 50대(17.4%), 20대(17.2%), 60대(5.3%), 10대 이하·70대(0.6%) 순이었다. 마약류 식욕억제제 중 펜터민 성분 처방환자가 약 85만 명으로 가장 많고, 펜디메트라진은 약 62만 명이었으며, 다른 성분은 약 20만 명이다. 1회당 처방기간은 75.3%가 4주(28일) 이하로 처방하나, 3개월(90일)을 초과하여 처방된 건도 0.7%이었다. 그러나 환자별 처방량을 분석하면, 33만6,164명(25.1%)의 환자만이 기준에 적합한 4주분 이하로 처방받았다. 48만4,977명(36.2%)의 환자는 4주분 이상 3개월 이하를 처방받았으며, 3개월 이상을 초과하여 처방받은 환자도 51만7,430명으로 38.7%에 달했다. 12개월분 초과로 처방받은 환자도 8만 5,348명(6.4%)에 달했다.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 130만 명 중 2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환자는 22만 2,459명(16.6%)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8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4주 이내 단기처방하며 최대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고, 소아·청소년에게 사용하지 않는게 원칙"이라며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3개월 이상 처방은 3분의 1을 넘고, 8,233명(0.6%)의 어린이·청소년에게도 처방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국내 허가사항은 BMI 30kg/㎡이상 또는 다른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BMI 27kg/㎡ 이상에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을 위한 기준은 BMI 25kg/㎡ 이상, 다른 위험인자 있는 경우 BMI 23kg/㎡ 이상에서 사용으로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BMI 25kg/㎡ 이상 비만기준 남녀 비만유병률을 보면, 2018년 기준 남성은 42.8%, 여성은 25.5%로 여성의 비만유병률이 훨씬 낮은데도 식욕억제제는 여성들이 대다수 사용하고 있다"며 "특히 처방받으면 안되는 여성청소년의 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용량이 높아 우려된다. 비만기준과 안전사용 기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0-10-22 08:16:06이정환 -
업무정지 병·의원, 10곳 중 3곳 몰래 영업하다 덜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업무정지를 받은 의료기관 10곳 중 3곳 이상이 몰래 영업을 통해 건강보험을 청구하다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부터 금년 6월까지 각종 속임수로 국민에게 부담을 끼쳤거나 정부의 조사명령 위반 또는 거짓 보고로 업무정지 처분(건강보험법 98조)을 받은 의료기관은 총 352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4.7%인 122곳이 몰래 영업을 재기하여 건강보험을 청구하다 적발됐다. 이들이 부당하게 건강보험에 청구한 금액은 총 21억48만원에 달한다. 업무정지 기간 중 영업을 재개한 대표적인 유형은 원외처방전 발행, 요양급여비용청구, 편법개설 등으로 경기도 소재 A의료기관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원외처방전을 건강보험 1127건, 의료급여 124건을 발행했고, 요양급여비용을 건강보험 6602건 및 의료급여 611건 등 총 4억2229만원을 청구하다 적발됐다. 서울 소재 B의료기관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원외처방전 1만142건을 발행, 총 3억3316만원을 청구했다. C병원은 업무정지처분 기간 동안 건물 옆 다른 D병원을 증축하여 환자를 전원시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총 7억5592만원을 청구하다 적발. C병원과 D병원은 시설 및 장비 공동사용, 인력운용 등에서 사실상 동일기관이었음. 이들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비용을 환수하고, 5년 이내에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2배를 가중하며, 형사고발 조치를 취해진다. 정춘숙 의원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몰래 영업을 하는 행위는 사실상 사기와 다름이 없다"며, "의료현장에서는 업무정지 시작일을 착각해서 청구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행정처분(업무정지)을 사전에 안내하는 작업과 병행해 전산시스템(DW시스템, 청구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업무정지처분 불이행 기관을 철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10-22 08:00:58이혜경 -
"독감백신 사망례, 지난 5년 간 15건 보고…인과 없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독감예방접종 후 사망례 보고가 국민 불안을 가중시킨 가운데 최근 5년 반 동안 독감백신 사망례가 15건이 보고됐고,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독감백신 이상반응 보고추이'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올해 상반기(6월)까지 5년 반 가량 보고된 독감백신 이상반응은 총 1만3769건이다. 연 평균 2700건의 이상사례가 보고된 셈이다. 주요 이상사례는 주사부위통증, 근육통, 피로 등이며 백신과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망 보고 건수는 지난해 접종 후 올해 보고된 1건을 포함해 5년 반 동안 총 15건으로, 역시 백신이 원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국내 독감백신은 허가 시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한 의약품이다. 제조사 품질 검사 후 추가로 식약처 국가출하승인을 거쳐 품질을 확보한다"며 "독감백신 사망 보고건수는 최근 5년간 15건, 최근 10년간 17건으로 인과관계가 확인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독감백신을 둘러싼 전 국민적 불안해소에 식약처를 포함한 정부가 앞장서는 동시에 코로나19와 독감의 이중감염(트윈데믹) 예방을 위해 예정된 독감예방정종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번 절기 독감백신 예방접종 관련 48만명분의 상온노출로 논란이 일고 61만명분의 백신에서 백색 침전물이 발견되는 등 백신 불안감이 커진 와중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례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사망과 같은 독감백신 이상사례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대부분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거나 이상사례의 원인이 백신이 아닌 경우가 많다고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사망사례가 발생한 접종 백신이 서로 다른 제조회사의 백신이며, 같은 의료기관에서 접종한 다른 환자에게서 특별한 이상사례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예방접종을 중단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과도한 공포감은 경계해야 한다"며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와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 등 분석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독감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며, 사망사례나 중증 이상반응 사례 등에 대해 백신과의 연관성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 연관성이 확인되면 피해보상 등 절차를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며 "보건당국은 백신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해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예방을 위한 독감백신 접종에 차질없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2020-10-22 08:00:35이정환 -
항암 효과 논란 '구충제', 전년대비 판매액 크게 증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구충제의 항암 효과가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되면서 구충제 판매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개 구충제 펜벤다졸 판매현황에 따르면, 2019년 판매액이 전년 대비 36.2% 증가한 12억으로 나타났다. 펜벤다졸 판매량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반려동물 증가도 영향이 있으나, 2019년 하반기 SNS 중심으로 펜벤다졸이 항암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확산된 영향도 큰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농식품부가 4월 발표한 반려동물 양육현황을 보면 개의 경우 2018년 507만 마리, 2019년 598만 마리로 17.9% 증가해 펜벤다졸 판매량 증가폭의 절반에 그쳤다. 또한 신현영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인체용 구충제의 생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상반기에만 전년 생산액을 다 합한 것보다 44.2% 증가한 108억으로 나타났다. 알벤다졸은 48.1%, 메벤다졸은 111.7%, 플루벤다졸은 36.7% 증가했다. 인체용 구충제의 판매량 증가는 펜벤다졸 품귀현상으로 인해 암환자들이 비슷한 계열의 인체용 구충제를 대체의약품으로 선호한 결과로 짐작해 볼 수 있다고 신 의원은 밝혔다. 알벤다졸 허가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에만 전체 알벤다졸의 20%인 13건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알벤다졸이 암환자와 비염, 당뇨, 아토피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다는 소문으로 인해 판매량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2020년 허가 품목도 크게 늘어난 것이라는 해석이다. 신 의원은 "최근 구충제의 질병 치료 효과에 대한 맹신으로 불필요한 복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됐다"며, "암뿐만 아니라 비염, 당뇨 환자들도 구충제를 복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의학적 정보전달 및 올바른 약물 이용에 대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잘못된 의약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약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암환자들의 대체요법에 대한 제도권 관리체계 구축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2020-10-22 07:52:51이탁순 -
강기윤 "독감예접 사망원인, 백신 유정란 톡신·균 추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독감예방접종 사망자가 11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사망 원인을 일부 독감백신 원료인 유정란 독성물질(톡신)이나 균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로나19 위기 속 1900만 도즈의 독감백신 정부 조달 물량을 대량생산하면서 균이나 톡신이 기준치를 초과, 백신 품질 문제로 이어져 사망례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바이러스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인 서상희 충남대 교수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백신 내 톡신이나 균이 기준치 이상 존재하면 사망 등 쇼크가 유발된다"고 말했다. 통상 백신 접종 후 '길랭바레 증후군'이나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중증 부작용이 유발되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강 의원은 백신 원료인 유정란에 톡신이나 균이 이같은 중증 부작용 발현율을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톡신·균이 자극 또는 선행요인으로 접종자의 자가면역계에 영향을 미쳐 자기 몸의 정상조직을 공격하거나, 그 자체로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세포 배양 방식의 경우도 배지상 균 등이 잘 자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강 의원 조사에 따르면, 식약처는 백신 출하 승인 시 무균검사와 톡신검사를 하고 있지만 일부 물량의 샘플링 검사만 실시하고, 백신 제조사의 생산 과정이나 유통 및 접종 이전의 과정상 백신의 균 또는 톡신 상태는 따로 점검하지 않는다. 강 의원은 "백신은 톡신이 기준치 이하면서 무균 상태인 청정란으로 유정란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00만 도즈라는 대량의 정부 조달 물량을 급히 제조하면서 균이나 톡신이 기준치 이상 존재할 수 있는 일반 계란을 이용했을 경우와 상온 노출 등 관리 부실로 균이나 톡신이 기준치를 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보건당국이 백신이 배양된 유정란이 어떤 상태였는지와 이미 유통된 백신들의 균 및 톡신 상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백신의 주사기를 폐기하지 말고 조속히 수거해서 주사기의 균이나 톡신 검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식약처의 백신 안전성 검사 체계에 제조부터 유통, 납품, 접종 전까지 TQC 시스템을 도입해 한다"며 "보건당국이 진작에 백신을 전량 폐기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균이나 톡신의 독성물질이 체내에 들어와 세포에 흡수되면서 중화작용의 면역반응이 발생하면 균 또는 톡신의 검출이 어렵게 되고 부검에서도 백신과의 사망 인과 관계를 명확히 밝혀내는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강 의원은 충남대학교의 서상희 교수에게 자문받은 상세한 결과를 21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서 교수는 세계 최초로 신종플루백신 개발을 성공하고 지난 3월에는 코로나19 백신의 항원 생산을 이뤄낸 바이러스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2020-10-22 07:40:52이정환 -
허가 자진취하 약 29개·취소 7개, 내달 급여목록 삭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녹십자 디오겔현탁액(디오마그나이트)(3.8g/17g), 삼성덱스펜연질캡슐(덱시부프로펜) 0.3g, 프로낙스정(나프록센나트륨) 0.275g, 에이치케이이노엔 이노엔텔미암로정 등이 업체 측 품목허가 취하로 내달부터 자동으로 보험급여가 삭제된다. 비씨월드제약 갈라민트주사(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10mg/2mL), 동광제약 갈로닌주(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10mg/2mL), 유영제약 미락산주10밀리그램(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10mg/2mL/앰플) 등은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결정에 따라 급여목록에서 빠진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오는 11월 1일자로 적용된다. 정부는 약사법에 따라 업체가 양도·양수나 품목 교체, 시장철수, 제조소 변경 등 자사 사정으로 식약처에 스스로 허가증이나 신고증을 반납해 품목허가가 취하된 경우 급여목록을 곧바로 삭제한다. 업체들은 자사 매출이나 채산성, 제품 변경(변동) 또는 마케팅 사정상 자진취하 등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먼저 내달 1일 기준 자진취하 품목은 총 29개다.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애브비 비키라정과 엑스비라정(다사부비르)(0.25g/1정), 이노엔메트로니다졸주0.5g(0.5g/100mL) 등이 포함됐다. 녹십자 디오겔현탁액(3.8g/17g), 삼성덱스펜연질캡슐 0.3g, 프로낙스정 0.275g, 에이치케이이노엔 이노엔텔미암로정, 한국콜마 콜마모메타손연고(모메타손푸로에이트)(0.5g/500g), 박스터 클리니믹스85주사(1000mL) 등도 자진취하를 선택해 내달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품목허가가 취소돼 내달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제품은 총 7품목이다. 품목은 비씨월드제약 갈라민트주사(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10mg/2mL), 유영제약 미락산주10mg(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10mg/2mL), 이연제약 트리나인주(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10mg/2mL), 아주약품 가렉신주(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10mg/2mL), 하원제약 하원갈라민주(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10mg/2mL), 동광제약 갈로닌주(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10mg/2mL), 위더스제약 스파락신주(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10mg/2mL) 등이다. 이 밖에 에이프로젠제약 래피탈질정(클로트리마졸)은 수출용으로 품목허가를 전환해 국내 판매가 불가함에 따라 급여목록에서 자동으로 빠진다. 한편 삼성제약 징코큐정120mg(0.12g)과 메디포럼제약 프라맥스크림(0.3g/30g)은 비급여로 조정신청했다. 정부는 급여목록 제품 중에서 투여경로와 성분, 제형이 같은 약제들이 다수 등재돼 있어 환자 접근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업체 측 신청을 수용해 내달부터 급여목록에서 빼기로 했다.2020-10-22 06:18:09김정주 -
'계단식' 약제중 내달 기등재 약가로 등재될 약제 19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달 '계단식 약가개편(보험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적용을 받는 약제 중에서 이미 등재된 보험약가 수준으로 최대한 가격을 받게 될 약제는 총 19품목이다. 자체생동과 DMF(원료의약품 등록제)를 기준으로 이른바 '커트라인'식으로 약가를 책정해 계단형 약가구조가 되는 방식으로, 최초등제제품 외에 자체생동과 DMF 여부에 따라 많게는 19개까지 기존 제네릭 가격으로 등재된다. 이미 등재된 동일제제 최고가의 85%를 받는 약제는 7개, 19개 제품 이하로 등재된 생물약 중 최저가로 책정된 약제는 1개, 20개 제품 이상 등재된 약제 중 동일제제 최저가의 85% 수준으로 받게 될 품목은 6개가 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만간 개정안이 확정되면 오는 11월 1일자로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9월 등재 약제부터 계단식 약가개편을 적용해 일정 조건별로 가격을 차등화 해 등재하고 있다. 상한가격은 ▲자체 생동성 시험자료 또는 임상시험 수행 입증자료 제출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입증 서류 제출, 이 두 가지 기준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계단식으로 떨어진다. ◆기등재 동일제제 제품과 동일가 = 정부는 등재 신청을 한 제품 외에 19개 제품 이하로 등재된 경우, 신청제품이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등재된 동일제제 상한금액중 최고가와 동일가로 산정하고 있다. 내달 이 같이 기등제 동일제제 제품과 동일가로 책정되는 약제는 19품목이 될 전망이다. 약제별 등재가격을 살펴보면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의 카비케토롤락주(케토롤락트로메타민염), 국제약품 프레테솔점안액(프레드니솔론아세테이트), 대우제약 프레드니론점안액(프레드니솔론아세테이트), 일성신약 레이헥솔주(이오헥솔) 함량별 제품 등이다. ◆기등재 동일제제 최고가의 85% = 정부는 급여 등재 신청제품 외에 19개 제품 이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신청제품이 기준요건 중 1가지만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 등재된 동일제제 상한금액 중 최고가의 85%로 산정하고 있다. 내달 이 같이 기등제 동일제제 제품과 동일가로 책정되는 약제는 7품목이. 약제별 등재가격을 살펴보면 한국콜마 리페넥스정(리스페리돈), 테라젠이텍스 로바엑스정, 한국코러스 피록스겔(피록시캄) 등이다. ◆동일제제 19개 이하 등재 생물약 = 급여 등재 신청제품 외에 동일제제가 20개 제품 이상 등재돼 있는 경우, 기등재된 동일제제 상한금액 중 최저가의 85%로 산정하는 약제도 있다. 알보젠코리아 오기브리주150mg(트라스투주맙)은 이 기전을 적용받아 내달 등재될 예정이다. ◆기등재 외 동일제제 최저가 85% = 급여 등재 신청제품 외에 동일제제가 20개 제품 이상 등재돼 있는 경우, 정부는 기등재된 동일제제 상한금액 중 최저가의 85%로 산정하고 있다. 제품을 살펴보면 한국코러스 코러스히알루론산나트륨점안액과 아시노바크림(아시클로버), 한국유니온제약 유다트정0.5mg(두타스테리드), 라이트알티옥트산정480mg(알티옥트산트로메타민염) 등이 해당된다. ◆동일제제 20개 이상 등재된 경우 = 급여 등재 신청제품 외에 동일제제가 20개 이상 등재된 경우 38.69%의 85%로 산정한다. 여기서 38.69%는 동일제제 상한가 중 최저가보다 38.69%가 가격이 낮은 경우를 말한다. 내달 적용 약제는 총 3품목이다. 품목은 알피바이오 알피콜린알포세레이트연질캡슐, 라이트팜텍의 라이트테르비나핀정125mg(테르비나핀염산염), 아리제약 아로타딘점안액0.1%(올로파타딘염산염)다.2020-10-21 22:06:09김정주 -
"삭센다 등 자가주사제, 원외처방전 발행이 원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만약 삭센다 등 환자 자가주사제에 대해 의약분업 원칙을 적용해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게 원칙이란 입장을 밝혔다. 의사가 직접 주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자가주사제를 직접 처방·조제하지 말고 약국에서 조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20일 식약처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서 자가주사제 관련 보건복지부 협의안을 공개했다. 남 의원은 자가주사제 오남용 방지와 안전관리 필요성을 질의했다. 자가주사제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자가주사제가 출혈, 감염, 통증 등 부작용으로 환자 안전사용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특히 남 의원은 올해 1월 식약처가 중앙약심을 열어 자가주사제 안전사용 지원 대책을 자문한 결과와 원외처방 의무화 관련 복지부 협의 내용도 물었다. 나아가 남 의원은 자가주사제가 의약분업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하고 원외처방을 의무화해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식약처는 복지부 논의를 근거로 자가주사제는 의사가 직접 주사하지 않는다면 원외처방이 원칙이란 입장을 밝히면서도 원외처방 관련 세부사항은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식약처는 "자가주사제 안전 사용 지원을 위해 환자참여형 정보를 제작하고 전문가와 함께하는 환자교육을 계획했다"며 "삭센다는 현행 5개 포장에서 개별 낱개(1개) 포장으로 포장단위를 개선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자가주사제는 의사가 직접 주사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원외처방전 발행이 원칙이라는 복지부 입장을 확인했다"며 "자가주사제 원외처방은 복지부 소관 업무로, 향후 복지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2020-10-21 20:33:50이정환 -
식약처 "유토마 허위자료 보기 어렵다…규정 적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허위자료를 제출해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아토피치료제 '유토마외용액'에 대해 규정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질의에 식약처는 이같이 서면 답변했다. 식약처는 "2012년 유토마외용액 허가 당시 원료의약품 제조업체(바이오랜드)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에서 원료의약품(돼지폐추출물)을 보관소에 보관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위자료 증거로 주장하는 도축증명서, 검사성적서, 확인시험 기초자료 등 제출자료를 다시 확인해 본 결과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허위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허위 자료로 허가를 받지 않도록 약사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발된 품목에 대해서는 허가·승인 신청 제한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징벌적 과징금도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서류조작 처분도 1차 6월 제조업무정지, 2차 허가취소로 강화하고, 서류조작 출하승인 시 품목허가 취소 처분기준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2020-10-21 20:19:36이탁순 -
식약처 "리아백스 '이오탁신' 농도 분석기관, 문제없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앞으로 임상3상 조건부 허가품목은 시판 후 정기적 보고를 의무화화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촉발한 제품인 리아백스주 허가 당시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질의에 식약처는 이같이 서면 답변했다. 식약처는 "조건부 허가 품목의 환자 치료기회 확대라는 취지에 맞게 조건이행을 충실히 하도록 시판 후 정기적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향후 허가 조건 이행력 확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행정처분 규정을 마련하는 등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3상 조건부로 허가받았다 조건이행이 불충분해 허가취소된 젬백스의 췌장암치료제 '리아백스주'에 대한 재발방지책으로 조건부 허가 품목의 정기적 보고 의무화를 제시했다. 식약처는 리아백스주에 대해서는 "2014년 리아백스주 허가 당시 영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에서 이오탁신 고농도군은 451일, 이오탁신 저농도군은 239일로 이오탁신 농도가 높은 환자에서 생존기간 연장을 확인했다"며 "이에 췌장암 환자의 치료기회 제공을 위해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인 국내 3상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리아백스주를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리아백스 허가 당시 동반진단시약 허가 적절성 및 이오탁신 분석기관에 대해 질의했고, 식약처는 이에 대해서도 문제 없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리아백스주 허가당시 진단시약 허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었으며, 임상시험에서는 이미 상용화된 진단 장비 및 시약을 사용해 품목허가 신청 단계에서 이오탁신 농도 측정방법의 타당성을 확인해 허가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내 임상시험 및 진료 시 이오탁신 농도는 서울의과학연구소에서 측정했으며, 해당 기관은 1984년 임상병리 수탁기관 인증, 2020년 7월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등을 지정받았음이 확인돼 이오탁신 분석 기관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앞으로 신약의 허가정보 공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식약처는 "외국 수준의 정보공개가 될 수 있도록 허가심사 정보공개 절차·내용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직적 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20-10-21 20:09:32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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