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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 공적마스크 재고, 책임지고 해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공적 보건용 마스크 재고물량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협의로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긴급상황에 대비한 공적마스크 등 공급매뉴얼도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식약처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남 의원은 공적판매처인 지오영 컨소시엄과 백제약품의 공적마스크 재고물량을 정부에서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용 마스크 공급초과로 뒤늦게 마스크 제조에 뛰어든 업체의 손실책 마련 필요성도 언급했다. 남 의원은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해 마스크 해외수출 규제 완화 방안도 물었다. 식약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과 공적마스크 재고물량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마스크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후발업체에 대해서는 국내·외 판로지원과 수출 확대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연구용역을 반영해 향후 긴급상황 시 공적공급책 마련 작업도 진행중이라고 했다. 식약처는 "공적마스크 재고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해 정부가 최대한 처리하겠다.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며 "후발업체 판로를 지원하고 국내 수급 상황에 따라 수출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긴급상황에 대비해 인력·조직, 방역물품 관리방안을 담은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결과를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오영 컨소시엄 선정은 긴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결정을 위해 공고에 앞서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했다.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적법히 공고했다"고 부연했다.2020-10-20 20:11:37이정환 -
"대체조제 사후통보·품절약 확인, DUR 활용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마약류 사후관리부터 대체조제 활성화, 품절약 확인 등을 위해 DUR이 활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적마스크 수급 시스템을 마련할 때 DUR 활용 가능성이 언급됐으며, 이때부터 국회는 DUR을 활용한 다양한 방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적마스크때 DUR의 힘을 많이 느꼈고, 업그레이의 필요성을 생각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 마약류 통합관리 연계 방안을 지적했었고, 처방 이후 단계에서 심평원이 DUR을 통해 사후관리를 통해 오남용 중복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심평원에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 의원은 "대체조제 이후 약사가 의사가 치과의사에게 전화나 팩스로 통보해야 하는데 첨단 시스템에 맞지 않다"며 "심평원 시스템에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품절약 정보 또한 DUR을 통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안과 건강보험공단의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DUR에 연계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에 김선민 심평원장은 "코로나 이후 DUR 활용 방법이 무궁무진하다는걸 확인했다. 전국민이 확인했다"며 "실시간 정보 공유를 위해 시스템 확장을 위한 투자와 동시에 정보를 주고 받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대체조제 활성화 부분과 관련, 김 원장은 "기술적인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의사의 동의나 환자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전제가 돼야 한다.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그 위에서 거버넌스가 구축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0-10-20 18:33:57이혜경 -
첩약급여…서정숙 "국민 임상" v 김용익 "건정심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오는 11월 시행을 앞둔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국민 대상 임상시험이라고 비난했지만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이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첩약의 한의원·원외탕전실 별 동일성 등 첩약 표준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책적 절차상 이미 건정심을 통과한 의제를 재논의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20일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국감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3년간 1500억원 예산이 투입된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안전성·유효성을 시범사업 기간 내 검증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가 예산을 들여 국민 대상 임상시험을 하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일반적인 의약품이나 의료행위 급여 결정 과정과 달리 첩약은 안전성·유효성은 물론 경제성 평가도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첩약이 개별 한의원이나 원외탕전실 별 동일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복지부 인증 원탕실은 전국 100여곳 중 5개에 불과하다. 아무리 급해도 이래선 안 된다"며 "첩약급여를 지금 반대하지 않으면 공단과 심평원이 전문성을 버리고 직무유기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이미 건정심을 통과한 첩약급여를 재논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의원님 지적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건정심 결정사항이다"라며 "이 문제를 다시 얘기하려면 건정심이 재결정해야하는 상황이라 난감하다"고 말했다. 김선민 원장도 "첩약급여 시범사업 과정에서 원탕실 운영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 점검방안을 마련해 수행하겠다"고 했다.2020-10-20 18:31:53이정환 -
남인순 의원 "뇌영양제 콜린알포 급여 제외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치매 질환 이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사용의 경우 급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콜린알포) 급여를 제외해야 한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뇌영양제로 홍보되면서 이뤄지는 처방이 있다. 소송 기간이 길기 때문에 앞으로 재평가 등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남 의원은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액 3525억원 중 치매관련 질환 처방액은 중증치매 203억원(11만6000명)과 치매 400억원(21만명) 등 603억원(32만6000명)으로,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있는 치매 관련 질환 처방비율이 17.1%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종별 현황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처방액이 1815억원(51.4%), 종합병원 857억원(24.3%), 상급종합병원 508억원(14.4%) 등의 순으로, 진료과목별 처방현황에서는 내과의 처방액 1054억원(29.9%), 신경과 848억원(24.1%), 신경외과 412억원(11.7%) 등의 순을 보였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콜린알포 제제가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10년 가까이 많이 사용 됐다"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만 의료기관과 노인층을 대상으로 (처방·복용 중지 등) 적극적인 홍보도 동시에 마련돼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또한 "심평원과 협조해서 시정토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2020-10-20 18:11:30이혜경 -
"제약사 패소시, 소송 이후 콜린알포 급여 환수 법적 검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관련 소송을 제기한 원고 제약회사 등이 패소할 경우, 소송 시점부터 지급된 보험급여를 전액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소송에서 원인제공자가 패소하면 그동안 발생한 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임상재평가 3년도 길다. 3년 동안 건강보험재정이 흘러나가는데 막을 방법이 없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선민 원장은 "기각 돼도 환수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가처분 신청이 지속되는 것 같다"며 "환수조치 방안 마련을 동의한다. 조만간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김 원장은 "치매가 아닌 경도 인지장애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나라는 치매 이외 질환에 대해 급여를 하는 곳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국감에서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콜린알포 제제의 약효를 인정한 발언과 관련, 김 의원은 "식약처장 발언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영향을 미친게 아니냐"며 "복지부, 심평원, 식약처가 소통을 하지 않고 있냐"고 지적하자 김 원장은 "업무 협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2020-10-20 17:55:49이혜경 -
김선민 "관세청과 MOU 체결...치료재료 관세법 위반 관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사평가원이 지난 2월 관세청과 MOU를 맺고 수입 치료재료 등에 대하 원가 정보를 제공 받고 있다고 했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워회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으로부터 수입원가의 정보를 제공 받아 관리하고 있다"며 "최근 문제가 된 (스텐트) 업체의 경우 관세청이 자체 조사를 하다가 검찰에 의뢰한 것으로 안다. 앞으로 사법당국 등과 협의해서 재발방지 및 보험재정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김 의원은 스텐트 등 치료재료를 수입하는 A업체가 건강보험 상한가격 제도를 악용해 외국본사로부터 치료재료를 허위의 고가로 수입하고, 이를 상한가격 한도에 맞춰 병원에 판매해 최근 5년 간 500억원 이상을 부당청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A업체는 우리돈 70만원 정도인 스텐트를 국외 본사로부터 110만원에 수입해 대리점에 110만원의 가격으로 납품하고, 대리점은 상한금액인 197만원으로 병원에 납품하는 식으로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업체는 국외본사로부터 마케팅 대가로 개당 38만원을 되돌려 받아 대리점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메꾼 것으로 의심 받고 있다.2020-10-20 17:48:18이혜경 -
세종충남대병원-NDS, 전자처방전 효용성 연구 착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이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의 효용성 평가' 연구를 위한 문전·원외약국 모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로 병원과 약국 피해로 이어지고 비대면 진료·조제가 확대되면서 전자처방전의 환자와 원외약국 편의성·효용성을 평가하겠다는 목표다. 반면 문전약국가를 중심으로 한 현지 약사들은 이미 여러차례 문제됐던 전자처방전 관련 병원 움직임이 재차 감지되자 피로감과 함께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어 갈등을 예고했다. 19일 세종충남대병원 인근 약국가에 따르면 병원 약제부와 전자처방전 업체 NDS(농심데이타시스템)는 참여 약국 의향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연구수행기관은 병원과 엔디에스, 연구책임자는 병원 약제부장이며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가 예정된 연구기간이다. 연구대상자는 1년이상 심장내과외래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심장질환자 중 주기적인 조제약 투여로 추적·관찰이 가능한 환자다. 원외약국을 이용하는 환자 중 전자동 정제 분류와 포장시스템을 이용해 조제 가능하고 처방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이며 처방약 종류가 4종 이상인 환자도 연구대상에 포함했다. 병원과 엔디에스는 이같은 조건을 만족한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효용성 연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연구방법은 환자 진료 후 전자처방전 활용을 원하는 환자에게 서비스를 안내하고 환자가 원하는 원외약국 선택과 조제비 선결제로 이뤄진다. 환자는 선택 약국을 방문, 약사 복약지도 후 귀가해 전자처방전 효용성 관련 질문지에 답하는 식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병원과 엔디에스 움직임에 현지 약국가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문전약국가는 이미 지난 5월 대한약사회가 병원, 엔디에스와 함께 전자처방전 약국전송 시스템 시범사업을 예고했을 당시부터 사업에 크게 반대했었다. 현재 문전약국은 약 11곳이 영업중인데,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일부 약국의 처방전 쏠림·담합이나 불필요한 처방 분산, 약사 불안감 등을 이유로 약사회 시범사업 계획에 반발했다. 이에 약사회는 지난 7월 전자처방전 관련 어떤 사업도 약국가 동의없이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사실상 전자처방전 시범사업 중단을 선언했었다. 이같은 약속을 깨고 병원과 엔디에스가 재차 효용성 평가·연구란 명분으로 재차 전자처방전 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게 현지 문전약국들의 비판 이유다. 세종충남대병원 문전약국장 A약사는 "이미 여러차례 약사사회에서 논란이 불거졌던 전자처방전 이슈를 또다시 병원 약제부와 엔디에스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려는 데 불편감을 느낀다"며 "참여를 원하는 약국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세종시약사회와 충남약사회, 문전약국 약사들은 전자처방전 반대에 여러차례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A약사는 "효용성 평가란 허울좋은 구실로 원외약국 참여의향을 조사하고 있지만 결국 전자처방전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 게 사실"이라며 "의향조사 초기인 만큼 상황을 지켜보며 문전약국과 세종시약사회 등과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2020-10-20 17:04:40이정환 -
김선민 "아나필락시스 DUR 정보 공유, 관련부처 협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DUR을 활용해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지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국에서는 DUR 등으로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등의 문제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있다. 관련 부처와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답변은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질의에 따라 나왔다. 최 의원은 "아나필락시스 등 지난해에만 2만건의 조영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며 "환자의 정보를 DUR로 공유해 예방 및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2020-10-20 17:03:32이혜경 -
'타우린+카페인수화물' 드링크 일반약 나온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박카스의 주성분인 타우린과 카페인이 함유된 피로회복제가 오랜만에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았다. 이들 제품은 의약외품인 박카스와는 다른 카페인이 함유돼 있고, 함량도 달리하며 차별화를 모색했다. 동아제약은 19일 타우린과 카페인수화물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에너렌액'을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이 제품은 졸음과 피로회복 효능·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15세 이상에서 1일 1회 복용하는 제품이다. 지난해 7월 허가받은 광동제약 '에너리티액'과 함유 성분이 동일하다. 두 제품은 아직 시장에는 출시되지 않았다. 광동제약과 동아제약은 각각 비타500과 박카스라는 스테디셀러 드링크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타우린이 함유된 제품이 피로회복 용도로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된 건 2011년 박카스의 의약외품 전환 이후 처음이다. 약국용 의약외품인 박카스D는 타우린(2000mg), 이노시톨(50mg), 니코틴산아미드(20mg), 티아민질산염(5mg), 리보플라빈포스페이트나르륨(5mg), 피리독신염산염(5mg), 카페인무수물(30mg) 등 성분이 함유돼 있다. 반면 이번에 허가받은 에너렌액은 타우린(1000mg), 리보플라빈포스페이트나트륨(2m), 티아민질산염(10mg), 판토텐산칼슘(10mg), 카페인수화물(200mg)이 함유됐다. 타우린 양이 절반으로 줄었고, 카페인 종류가 무수물 대신 수화물로 바뀌었다. 카페인무수물과 수화물의 차이는 물이 없고 있고 차이다. 카페인무수물은 물이 없기 때문에 카페인수화물과 비교해 카페인 함량이 약 5배 높다는 학설도 있다. 그럼에도 에너렌액의 카페인 함량이 박카스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인다. 대신 에너렌액에는 비타민B5인 판톤텐산칼슘이 함유돼 있다. 판톤텐산칼슘은 생체 내에서 보조효소로 작용해 조직기능을 정상화하고, 신체 성장과 건강유지를 위해 사용한다. 조만간 출시를 전제로 동아제약과 광동제약은 의약품으로 허가된만큼 박카스와는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더욱 강력한 피로회복제로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카스 의약외품 이후 처음 나온 일반약 타우린 드링크라는 점을 약사들에게 강조할 것으로 풀이된다. 오랜만에 나온 일반약 타우린 드링크가 실제 시장에서도 돌풍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0-10-20 16:44:56이탁순 -
"치과의사·한의사, 면허초과 전문약 사용 사후규제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자신의 면허범위를 초과해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사례에 대한 사후규제를 검토중으로, 향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일 심평원 국감에서 김선민 원장은 민주당 최종윤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의사 외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전문약을 쓸 수 있지만, 면허범위 초과 처방 등 실태조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치과의사, 한의사가 비만약이나 발기부전치료제를 오남용하는 등 감사원 지적이 이어졌다고 했다. 최 의원은 심평원을 향해 실태 파악과 함께 문제 확인 시 법을 정비해 편법 처방 등 문제를 막으라고 했다. 실제 감사원은 지난 8월 발표한 의약품 안전관리실태 보고서에서 치과의사 전문약 사용 관리 부적정을 지적하면서 모발용제, 발기부전치료제, 백신 등 치과 의료나 구강 보건지도해우이와 관련이 없는 전문약이 편법 공급됐다고 지적했었다. 감사원은 한의원에도 스테로이드, 구속마취제 등 면허범위 초과 전문약이 공급돼 한의사 처방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평원은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김선민 원장은 "면허범위 외 전문약 사용을 사후관리 방안에서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2020-10-20 16:26:5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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