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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1주일 연기된다…의대생 피해 최소화 조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의사국가시험(의사국시) 일정을 전격 연기했다. 의사국시 실기시험은 일주일 뒤인 오는 8일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은 오늘(31일) 오후 4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기 이유는 의료계의 강력한 요구뿐만 아니라 응시거부 재확인 과정에서 학생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피해 확산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는 의사국가시험에 대해 집단적으로 취소 신청을 한 의대생들이 자기 본의로 시험 취소를 신청한 것이 맞는지 개별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돌려 확인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취소 의사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8일 기준, 응시자 3172명 중 무려 89.5%에 달하는 2839명이 응시 취소를 신청했지만 집단행동의 일환과 응시생 본인의 의사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계속해서 개별접촉을 시도해왔다. 복지부는 또한 "집단 진료거부 중단 요청을 위한 범의료계 소통과정에서 의과대학의 여러 학장님들, 교수님들, 범 의료계 원로들께서 의사국가시험의 연기를 요청한 바있다"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다시 한번 실기시험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다수의 시험 취소자가 생기는 사태는 향후 병원의 진료 역량에도 문제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도 감안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번 실기시험 연기 결정에 따라 9월 1일부터 18일 응시 예정자의 시험 일자는 8~25일로 조정되고, 추석 연휴 기간과 시험 시스템 점검 기간으로 인해 21일 이후 응시 예정자의 시험 일자는 오는 10월 12일로 조정되며, 마지막 시험은 11월 10일에 실시된다. 기존에 시험응시를 취소했던 학생들은 재신청 접수를 통해 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며, 재신청 접수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복지부는 일부 의대생이 국시 응시거부를 계속 유지할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강립 차관은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 이번 결정은 매우 예외적인 결정이다. 코로나19 과정에서도 다른 여러 가지 국시들이 예정대로 진행된 바 있다"며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이러한 대책이나 이러한 방안들을 고려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1~7일 사이에 시험응시를 신청했던 의대생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험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2020-08-31 16:15:30김정주 -
약국 등 8월 말 청구 급여비, 내달 1일부터 지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병·의원, 약국 등이 지난달 24일 이후 청구한 요양급여비가 내달 1일부터 순차 지급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일정이 담긴 '9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안내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로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를 시행 중이며,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10일 이내 지급하고 있다. 조기지급은 요양급여비용을 전자매체(EDI)로 청구하는 모든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청구금액의 90%를 먼저 지급하게 된다. 코로나19 상황 종료시 까지 조기지급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조기지급을 원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제외신청서를 작성해 건보공단에 팩스 송부하면 된다. 기존에 EDI 청구분 중 심평원 법정심사기간(EDI 기준 15일) 초과분에 대해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 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했다면, 코로나19 사태로 심평원 청구 접수 내역에 대해 공휴일을 포함해 10일 이내 90%가 우선 지급된다. 지급일자는 심사완료분(심사차수), 조기지급(심평원 접수일)로 지급 예정일자 확인이 가능하다. 채권이 설정돼 있는 요양기관은 지급예정일 다음날 지급된다. 9월 지급 예정일을 보면 8월 24일 접수분은 9월 1~2일, 25일과 26일 저수분은 각각 9월 2~3일, 8월 3~4일에 지급이 이뤄진다. 심사차수로 보면 8월 16차수에서 9월 16차수까지가 9월 안에 조기지급이 이뤄진다. 공개된 예정일은 정산, 사전점검, 자금 사정 등 공단의 사정과 심사평가원의 심사통보 자료 인수 및 요양기관 변경자료 등 수신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한편 조기지급 제도는 심평원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건보공단이 급여비의 90%를 조기지급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사후정산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시행됐다.2020-08-31 15:51:50이혜경 -
1만8천개 위·수탁 제네릭의약품 실제 '제조소' 공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의사·약사·소비자가 의약품의 실제 제조소와 이 제조소에서 제조하는 같은 주성분의 제품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네릭의약품 묶음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네릭의약품은 약의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의 선택 폭도 넓힌다는 이점이 있어 현재 많은 품목이 허가를 받아 유통 중에 있다. 하지만, 이들의 실제 생산은 자사에서 직접 제조하는 방식보다는 다른 회사에 위탁제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시중에는 한 곳에서 제조한 제네릭의약품이 다양한 제품명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들어 고혈압약 성분인 '텔미사르탄 80mg' 성분을 함유한 제네릭의약품은 68품목으로 68개의 서로 다른 제품명으로 판매되고 있다. 68개의 제네릭의약품은 실제 3개의 제조소에서 생산되고 있다. 위더스제약에서 37품목, 삼일제약이 17품목, 다산제약이 14품목을 생산하고 있다. 3개 제조소 각각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은 제네릭의약품의 동등성을 입증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등'을 공유하고, 동일한 제조소에서 생산됐기 때문에 같은 제품인데, 각 제품을 위탁생산 의뢰한 업체별로 서로 다른 제품명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제네릭의약품 묶음정보'는 의사·약사 및 소비자들이 동일 제조소에서 생산한 동일 주성분의 제네릭의약품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제네릭의약품 묶음정보'에는 1개 제조소에서 제조하는 동일 주성분의 여러 제네릭의약품의 묶음으로, 이 묶음정보에는 제조소명, 제품명, 허가업체명, 주성분명, 함량, 허가일자 등이 포함된다. 공개하는 제네릭의약품은 전문의약품이면서 품목허가 시 동등성시험 자료를 제출한 품목, 약 1만8000개다. 식약처는 향후 그 밖의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전체에 대해 연내 공개할 예정이다. 제네릭의약품 묶음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 시작화면에서 '제네릭의약품 묶음정보'란을 통해 '성분명'을 검색하면 해당 성분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 제조소와 그 제조소에서 생산되는 같은 주성분 제품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품명'을 검색해도 해당 실제 제조소와 그 제조소에서 제조되는 같은 주성분의 제품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네릭의약품 묶음정보'가 소비자나 의사·약사가 더욱 편리하게 의약품을 선택·사용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식약처도 묶음정보를 활용해 허가심사, 품질관리, 회수·폐기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더 많은 정보를 분석해 지속적으로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0-08-31 15:36:37이탁순 -
복지부, 전공의 총파업에 '맞불'…집단휴진 신고센터 개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전공의·전임의 집단휴진 등 총파업에 맞서 대국민 피해사례를 수집하는 센터를 만들었다. 운영시한은 의사들이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을 그칠 때까지로 잡아 강경 대응의 뜻을 내비쳤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31일) 낮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현판식을 갖고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진료연기, 수술취소 등 환자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의사단체의 집단휴진 지속으로 환자 피해 발생 등이 우려됨에 따라, 복지부는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환자단체 등 민간기관과 민관합동으로 센터를 구축하고 집단휴진 기간 동안 운영하게 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원센터는 집단휴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의료지원과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피해에 대한 민& 8231;형사상 구제절차 등 일반적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필요 시 의료기관과의 분쟁 조정도 지원한다. 또한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집단휴진으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이 어렵게 된 환자에게 대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정보 등 일반적인 의료상담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복지부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기관, 민간기관 등으로 총원 14명의 2개 팀(의료지원팀, 법률지원팀)으로 구성되며, 콜센터를 통해 피해 접수 및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대면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현판식에는 노홍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센터장은 하태길 피해신고지원팀장이다. 하 센터장은 "의료와 법률분야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피해 접수 상황에 따라 기능 강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020-08-31 15:21:52김정주 -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개…의원 7곳-약국 1곳 포함[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꾸며 청구해 편취한 악성 요양기관 12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 중엔 의원 7곳과 약국 1곳이 포함돼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다. 이들 요양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약 10억900만원 규모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급여비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곳의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을 통해 오늘(31일) 낮 12시부터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의원 7개, 한의원 3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소다. 정부는 지난달 14일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5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7개 기관을 합쳐 공개했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명단은 복지부를 비롯해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 누리집,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오는 2021년 2월 28일 일요일 까지 6개월 동안 공표된다. 이들 거짓청구로 공개된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가운데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 총액보다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 많은 곳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12곳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10억900만원 규모에 달한다. 한편 거짓청구 공표제도가 시행된 2008년 3월 28일 이래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 대상에 오른 악성 기관 수는 총 426곳으로 집계됐다. 종별로는 병원 12곳, 요양병원 11곳, 의원 211곳, 치과의원 33곳, 한방병원 8곳, 한의원 136곳, 약국 13곳이다.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과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0-08-31 12:21:59김정주 -
국내 의사, 북한의료지원 법안 논란…진화나선 신현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의정 갈등이 악화일로인 가운데 북한에 의료인력을 지원할 수 있게 한 여당 법안이 온라인 내 논란거리로 부상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남북 교류·협력 강화 차원의 법안이며, 의료계 우려가 없는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지난 30일 온라인 입시사이트와 의료계 등에서는 재난 등 북한 위기 시 의료인을 강제로 북한에 파견하는 법안이 추진중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해당 논란은 지난달 2일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 발단이다. 당시 신 의원은 남북공동연락사무보 폭파 등 남북 관계 위기를 이유로 인도적 지원 분야인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을 냈다. 법안에는 '아.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 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9조)'이란 조항이 담겼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됐다. 법안 통과 시 정부가 의사를 강제로 북한에 파견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의료계는 법으로 북한에 의료인력을 긴급지원하도록 강제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의료인력을 재난관리자본에 포함하는 내용의 민주당 황운하 의원 발의 의사 공공재법과 진배없다는 비판이다. 이에 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안 발의 배경과 논란에 대한 견해를 게시했다. 신 의원은 "국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통일보건의료학회 활동을 하며 학술활동에 참여했다. 해당 법안은 통일보건의료학회 검토 하 남북보건의료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출했다"며 "논란된 보건의료인력 지원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협력이 가능토록 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강제성을 갖고 의료인력 파견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면 당연히 수정이나 삭제 가능성이 있다"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인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하겠다. 대한민국이 아닌 남한으로 표현한 데 우려가 있다면 남북한 용어 전문가 자문을 받아 수정가능하다"고 부연했다.2020-08-31 12:05:04이정환 -
정부 "의사와 언제든 공개토론…국민 납득시켜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집단휴진 강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과 언제든 공개토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주장하는 '의료전문가가 존중받는 의료정책'을 위한 행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라"고도 요청했다. 또 의사국가시험의 경우 취소 의사를 밝혀놓고 재확인 시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고, 응시 의지가 강한 의대생들이 뚜렷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오늘(3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의료계와의 갈등 현안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먼저 복지부는 "전공의단체는 집단 진료거부 이유에 대해 의료전문가가 존중받는 의료정책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코로나19의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진료거부의 강행이유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한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오늘부터 비수도권 수련병원, 응급 ·중환자실 10개소에 대해 3차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한편, 집단진료거부에 따른 중증환자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중증환자를 위한 필수진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조정할 것을 요청할 계획도 밝혔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를 위한 필수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은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자제해주시고, 가까운 동네병원을 이용해달라"며 "진료거부로 인해 환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국민의 걱정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오후부터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들이 진료거부를 하는 기간동안 피해상황을 접수받아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상담까지도 지원할 계획도 세웠다. 복지부는 "전공의단체와 이 사안과 관련해 언제든 공개토론회를 가질 의향이 있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여러 사실관계 확인에도 불구하고 SNS 등을 통해 악의적 거짓정보가 횡행하고 있다. 이부분에 대해 정확한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향후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공감 현성을 위해 이런 토론회는 적극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복지부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예정된 의사국시의 경우 집단 시험취소 의사를 밝혀놓고 재확인 시 연락이 두절된 의대생들이 상당수 있어 응시생 예측치를 추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황도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지 현재 지금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특히, 의료계 관계자들과 논의를 하면서 이들에 대한 조치를 고민 중"이라며 "일단 시험을 치르겠다고 의지를 나타낸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분명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취소 의사를 밝힌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밝히면서 본인의사와 다르게 진행된 상황인지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만 국시 응시 취소로 인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의사 인력난 등에 대해선 추후 국시를 진행한 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재로선 국시에 학생들이 최대한 응시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하기 위해 개별 접촉하는 노력을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2020-08-31 12:01:17김정주 -
손영래 "의사 집단휴진, 정부 양보할 만큼 다 했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등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둘러싼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할 수 있는 수준의 최대한 양보를 다 했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안정때까지 의사들이 문제삼은 정부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재논의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 한정애 위원장이 이같은 정부 약속이 실현되도록 중재에 나선 점도 언급하며 정부로서 의료계에 뭘 더 해줘야 할 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드러냈다. 31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손 반장은 의료계가 사용중인 의사총파업이란 단어가 부적절하며 집단 진료거부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업은 고용이나 생계 위험을 무릅쓰고 근로자가 영업장을 이탈하는 것인데 전공의는 고용이나 생계, 의사면허 같은 신분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비판이다. 정부는 전공의협의회에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 위기 종료 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자고 합의를 건넸고, 국회 한정애 복지위원장도 이 약속을 중재하는 데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환자실이나 응급실과 관련된 부분부터 휴진 전공의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에서 정부가 양보나 양해를 구할 가능성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손 반장은 "저희들로서는 지금 최대한의 양보안을 냈다고 판단한다. 의료계가 문제 삼은 정책 추진은 중단하고 코로나 대응에 힘을 합친 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논의하자고 했다"며 "국회 복지위원장과 공립·사립대병원과 의료계 원로도 이행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정도면 전공의협이 주장한 내용을 다 들어줬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전공의협은 집단휴진 지속을 밝혔지만.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어서 (정부가)여기에 더 뭘 해야 할지 불분명하다"며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진료를 거부하고 있어 진료 차질 가능성이 높다. 수술·검사가 미뤄지고 암 진단이나 암 수술 지연에 따른 문제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과 의사 국가시험 거부에 대해서도 손 반장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의사 국시는 당초 9월 1일부터 진행이 공지됐었다. 취소를 접수한 의대생도 있는 반면 치겠다는 의대생도 많다. 당연히 예정대로 칠 수밖에 없다"며 "취소 접수한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고민이다. 단체행동이라 억압적인 분위기였는지 개인의 분명한 의사였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취소 의대생에)전화를 걸었을 때 연락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다. 확실하게 취소를 한 것이면 취소했다고 응답해달라"며 "꽤 비싼 응시료가 있어서 만약 확실한 의사라면 정부가 응시료를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2020-08-31 11:35:24이정환 -
"의약사 코로나19 진료·조제로 휴업해도 손실보상"[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달부터 코로나19 진료·조제를 하다가 자가격리 등으로 휴업을 하는 등 타격을 입게 돼도 정부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와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요양기관 폐쇄나 업무정지 또는 소독명령을 받은 경우가 그 대상으로 진료·조제료 손실분까지 포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 5차 개산급(槪算給) 지급분 발표와 함께 이 같이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 기관 1차 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해 안내했다. 먼저 중대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심의·의결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한 감염병전담병원 등 203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약 996억 원의 개산급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개산급이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 또는 그 잠정 손실의 일부를 어림셈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번 5차 개산급을 포함하여 총 5019억원을 지급하게 되며, 추경과 예비비로 확보한 7000억원의 약 72%를 집행했다. 이 중 감염병전담병원 74개소에 총 3443억원이 지급됐고, 지방의료원 36개소에 총 1943억원이 지급됐다. 5차 개산급은 203개 의료기관 대상 총 996억원 규모다. 신청한 의료기관당 평균 약 4억9000만원을 지급받는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전담병원 508억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총 824억원을 지급하며,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107개소에 총 172억원을 지급한다. 보상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7월31일 분까지)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7월31일 분까지)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이다. 일반환자 감소 손실은 진료비 청구가 완료된 4월분까지 지급하며, 감염병전담병원으로 계속 운영 중인 곳은 재정상 어려움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5~7월 예상분의 70%까지 추가 지급한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8월부터 코로나19 방역 대응 과정에서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확진환자 방문 등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 명령을 받은 경우 손실보상 대상이다. 보상항목은 ▲소독 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 ▲명령 이행 기간 동안의 진료비 손실이며, ▲요양기관의 경우 환자 진료로 인해 의사 또는 약사가 자가격리돼 휴업한 경우도 휴업기간 동안 진료비 손실을 보상한다. 지급대상은 7월 27일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접수한 627건(이달 26일 기준) 중 손실보상금 심사가 완료된 35개 의료기관이며, 지급액은 총 2억4700만원이다. 이번 손실보상 의료기관 35개소는 모두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명령 이행 기간이 대부분 5일 이하로 짧다. 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폐쇄·업무정지로 인해 손실규모가 컸던 57개소는 이미 개산급으로 179억원이 지급됐고, 7월 27일 이후 접수된 병원급 의료기관은 현재 손실보상금 심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손실보상금은 해당 기관에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명령을 내린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개별적으로 안내·접수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직접 청구인에게 지급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 매월말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폐쇄일수가 짧고 1일당 영업손실액이 적어 손실보상금이 소액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손실보상심의위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해 준 의료기관을 비롯한 모든 관련 기관에 감사드리며, 이번 손실보상금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0-08-31 11:27:10김정주 -
한정애 "의대정원 정책 완전철회 의료계 요구는 부적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위원장이 의대정원 증원 등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완전 철회하라는 의료계 요구는 부적절하고 실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정애 위원장은 무기한 파업을 결정한 대한전공의협의회나 대한의사협회가 정부 정책 보다 더 좋은 공공의료 강화 안을 낸다면 국회 입법에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31일 한 위원장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참석해 "전공의가 국회 중재안도 거부하고 집단휴진 지속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28일 전공의협 임원진과 만나 의정갈등 중재에 나섰고, 당시 전공의협 역시 중재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다수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대 신설 법안이나 지역의사제 등 국회 입법을 복지위 차원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하고, 국회 내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논의 기구를 만드는 등이 한 위원장 중재안이다. 한 위원장은 논의 기구에서 의료계가 개진하는 의료서비스 지역불균형 문제, 의대정원 확대 문제 등 공공의료 강화 정책 관련 의격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법제화하겠다는 카드도 내밀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와 복지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중재를 다 했지만 전공의협이 기대와 달리 파업 지속을 결정했다며 아쉬워했다. 특히 전공의협 등 의료계가 요구하는 정부 정책의 완전철회는 현실 가능성이 낮고 부적절하다고 언급하며 계속해서 의정갈등 중재에 나설 뜻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필수의료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 역시 어느 정권이라도 해야 한다"며 "의료계는 이를 위한 정부 정책을 아예 하지 말라고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정부 정책이나 국회 발의안이 최선이 아닐 수 있으므로 의료계가 당사자로 참여해 더 좋은 안이 있다면 내라고 했다"며 "의료계가 더 좋은 안을 내면 그것으로 법제화를 하겠다고까지 이야기 했지만 파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흉부외과나 산부인과 등 비인기과 수련의 지원을 확 늘려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다 정부가 제대로 재정지원을 하고 또 국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수련의가 역할을 하는 것도 맞다"며 "정부 정책과 국회 입법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하지만, 철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중재가 되지 않았지만)의료계와 만나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를 만나 안심해도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대화가 잘 풀릴 것"이라며 "협상과 합의문 작성은 의료계와 정부가 하는 것이지만 국회는 의정 합의가 이뤄지고 지켜지도록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도 김어준의 뉴스광장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해 전공의 파업 관련 견해를 드러냈다. 특히 복지부가 고발한 10명의 전공의·전임의에 대해 충분한 사실 확인을 거쳐 휴진에 참여한 전공의·전임의만 고발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정책관은 "복지부 직원들이 현장에 나 다가 있다. 병원 수련부가 제출한 휴진자 명단 등을 일일이 확인하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고발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 한편으론 계속해서 대화와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2020-08-31 10:49:0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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