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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마음건강 치료 지원, 1인당 최대 120만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심리 면역력이 약해진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정부가 병·의원 심리상담·치료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이사장 신동원)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인 취약계층 아동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드림스타트는 0세부터 만12세까지 취약계층 아동·가족, 임산부 대상으로 보건·복지·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지원대상은 전국 229개 드림스타트에서 사례관리를 받고 있 아동 약 1400명이며, 올해 9~11월 중 지원한다. 복지부는 사업을 위해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에서 개발한 자가 심리진단 설명서를 전국 시군구 드림스타트에 보급한다. 각 기관은 설명서를 활용해 드림스타트 사업에 참여하는 아동·임산부, 보호자 등이 코로나19 또는 일상생활의 심리적 문제와 증상을 평가하는 자가 심리진단 설문지를 작성해 동통합사례관리사가 학회 소속 전문의에게 보내면 해당 전문의와 드림스타트는 상담·검사 및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아동 1400여 명을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아동은 1인 120만원 한도 안에서 병·의원이나 아동발달센터 등 전문기관의 종합심리검사, 치료를 제공받으며,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동은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계속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번 심리지원 효과를 분석해 내년도 필수 지원항목으로 포함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 속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이번 심리지원이 마련됐다"며 "소아정신의학 분야 의료종사자들과의 협력을 토대로 취약계층 아이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신동원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심리지원이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 지역아동복지부 (02-6283-0267)로 문의하면 된다.2020-08-28 09:44:36이혜경 -
"OECD 최저 한국 건강양호인지율, 종합적 재산출 필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우리나라 국민 32%만 '자신이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두고, 통념적 분석으로 이어지면 안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 28일 발간한 '보건복지 ISSUE & FOCUS'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수준에 대한 인식, 과연 OECD 국가에 비해 크게 부정적인가(정보통계연구실 신정우 통계개발연구센터장, 김혜인 연구원, 김희년 전문원)'에 대해 다뤘다. 지난 7월 1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 통계 정보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국민(15세 이상 인구)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건강 양호 인지율)이 32%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았다. 반면 2018년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은 82.7년으로 OECD 평균(80.7년)에 비해 2년 길었다. 인구 10만 명당 암으로 160.1명, 뇌혈관 등 순환기계 질환으로 142.1명, 치매로 11.3명이 사망했다.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아이의 숫자도 출생아 1천 명당 2.8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적은 편이다. 대체로 기대 수명이 긴 국가의 국민들이 자신의 건강 수준이 양호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OECD 국가의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인 기대 수명(82.7년)이 OECD 평균(80.7년)보다 2년이나 높은데 반해, 건강 양호 인지율이 낮게 나온 결과를 두고 수치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 간 비교 가능성 측면에서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 조사가 이뤄지는 방식과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통계지표를 OECD 회원국 지표와 단순 비교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하는 건강영양조사에 기초해 해당 지표를 산출, OECD에 제공한다. 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이동 검진 차량을 방문해 건강검진(혈압 측정, 신체 계측, 폐 기능 검사, 근력 측정, 구강 검사, 채혈 및 채뇨, 눈 검사, 이빈인후 검사)을 한 후, 건강 수준에 대한 인식 정도에 답하는 방식이다. 반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가구 방문에 기초한 면접 조사를 통해 건강에 대한 인식 수준을 확인한다. 국내에서 조사원의 가구 방문을 통해 이뤄지는 건강 수준 인지에 관한 다른 조사를 보면 건강영양조사와의 현격한 차이를 알 수 있다. 가장 최근 도입된 의료서비스경험조사에서는 건강 양호 인지율이 73.4%로 매우 높게 나왔다. 한국복지패널은 61.6%, 사회조사에는 48.1%가 건강수준이 양호하다고 응답했다. 신정우 센터장은 "그동안 겉으로 드러난 이 수치만 보고 우리나라 국민은 건강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고 받아들여 왔지만, 과연 이 수치가 우리나라 국민의 인식을 대표할 수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에 기인한 문제인지를 살펴보는 노력이 뒤따랐으면 한다"며 "국민이 인지하는 건강 수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2020-08-28 09:30:56이혜경 -
심평원, 내달부터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 시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말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호스피스& 8231;완화의료 서비스 건강보험 확대를 위해 가정형 호스피스 본사업을 9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말기 암환자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서 제공받는 입원형, 말기 환자가 환자 가정에서 제공 받는 가정형, 일반병동 또는 외래에서 제공 받는 자문형 호스피스 등으로 제공된다. 말기 환자가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담당의사와 상담을 통해 환자의 상태, 거주지 등을 고려해 적절한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선택하,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사본 등 서류를 준비해 호스피스 기관을 방문,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2015년 7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정식 도입한 이후, 2016년 3월부터는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2017년 8월부터는 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해 서비스 다양화 및 서비스 간의 연계를 꾀하고 있으며, 대상 질환도 말기 질환으로 확대했다. 올해 8월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참여기관 확대를 추진했고, 9월부터는 가정형 호스피스 본사업을 시작한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2017년 8월 이후 27개 기관이 참여했고, 올해 8월부터는 부산 2개, 서울, 인천, 대구, 충남지역에 각 1개 기관씩 총 6개 기관을 추가하여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중앙호스피스센터는 호스피스 서비스의 다양화 및 대상 질환 확대에 따른 호스피스 서비스의 질 관리와 전문기관 인력 양성 등 호스피스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점분 의료수가실장은 "호스피스 환자의 퇴원 후 연속적 돌봄과 선택권 보장을 위해 호스피스 건강보험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며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한 호스피스 접근성 제고에 가정형& 8231;자문형 호스피스가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2020-08-28 08:56:22이혜경 -
내년도 건보료, 2.89% 오른다…보험료율은 6.86%↑[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와 보험료율이 최종 확정됐다. 건보료는 올해보다 2.89% 인상된다. 보험료율로 계산하면 6.86%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오늘(27일) 저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해 토론과 투표 등을 거쳐 자정께 심의 통과·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은 저녁 7시에 시작해 자정이 다 돼서야 끝났다. 보험료와 보험료율을 놓고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정심은 이번 2021년도 건보료율에 대해 2.52% 인상안과 2.89% 인상안, 총 두 가지 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기권 2표, 2.52% 인상안 1표, 2.89% 인상안 21표로 2.89% 인상안이 최종 결정됐다. 국고지원율은 14.3% 수준으로 결론났다. 다만 건정심은 이번 보험료와 보험료율 결정에 두 가지 부대조건을 달았다. 부대조건은 첫번째로 건정심은 '코로나19'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보료 경감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촉구해 확보하며, 두번째로 건정심은 안정적인 국고지원 확보를 위해 2020년 안에 일몰제 삭제 등 관련 법률 규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이다.2020-08-27 23:53:42김정주 -
코로나 등 재난 시 '의사 공공재' 활용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를 공공재로 봐야한다는 정부 발언이 의료계 반발을 사고있는 가운데 '재난관리자원'에 장비나 물자 외 '인력'을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세부조항에 따라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시 전문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의사가 재난관리 인적자원에 포함될 가능성 커질 전망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 24일 해당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을 장비·물자·자재·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재난관리자원이 물적자원으로만 구성돼 구제역,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이 의료인력 등 인적자원이 절실히 필요해도 재난 시 효율적으로 쓸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코로나 등 감염병 위기 시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인적자원으로 동원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에 황 의원은 재난관리자원에 인력을 포함하는 법안을 내놨다. 황 의원은 "인력이 재난관리자원에 포함되면 재난 시 효율적 대응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코로나19 등 의료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 효율적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2020-08-27 22:02:42이정환 -
전문가·정부, 공중보건위기약 법안 필요성 공감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팬더믹·국내 재확산 사태인 지금, 공중보건위기대응의약품 개발촉진·지원법 제정 필요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신속히 논의돼야 한다."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료기기 전문가들은 '공중보건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지원법'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해당 법안은 이미 미국·유럽 등 다수 제약 선진국이 이미 선제도입한데다 우리나라도 희귀·난치질환에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별도 제정법을 만들어 '공중보건약 인허가 고속도로'를 깔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 공통견해다. 다만 공중보건약 시판허가 시점을 앞당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상사례·부작용 등 환자 안전관리 방안을 구체화하고, 법안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 전문인력를 대폭 강화해야 법안 안전성·실효성을 갖출 수 있다는 단서조항도 제기됐다. 26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등 개발촉진 및 지원 관련 제정법률안'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동국의대 남기창 부교수 서울약대 신영기 교수, 서울대병원 장인진 임상시험센터장,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최남경 부교수가 진술인으로 자리했다. 법안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김영옥 의약품안전국장과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이 참석했다. 진술인 전원 "공중보건약 패스트트랙 도입 시급…기준·범위·시기 등 구체화 필요" 공청회 진술인 석에 앉은 4인의 전문가는 공중보건약 개발·지원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데 큰 틀에서 뜻을 같이했다. 공중보건약의 기준이나 법안 적용 범위, 시행 시기 등 세부조항을 더 구체화하고 안전망을 기존 의약품 대비 대폭 강화해야한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기동민 의원 법안에 담긴 혁신신약 지원 조항을 공중보건약 법안에 포함해야 할지를 놓고는 전문가 간 일부 견해차를 보였다. 특히 법안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식약처의 공중보건약 심사 전문성과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의료기기 전문가로 참석한 동국의대 남기창 교수는 공중보건약 개발·지원뿐만 아니라 공급에 이르기까지 법제화해야 법의 완결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남 교수는 "의료제품 신속허가와 개발·지원 등 법적 근거 마련은 매우 적합하다. 다만 공중보건 위기대응 범위와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범위, 사후 안전관리, 공급, 품목허가 등 세부 법안 요소를 더 구체화해야 한다"며 "첨단 융복합 의료제품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중 어떤 분야에서 관리할지 모호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의약품 전문가 신영기 교수는 법안이 담고 있는 신속심사, 수시동반심사, 조건부 허가 등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식약처 인력 확보가 필수라고 거듭 강조했다. 안전성 우려를 해소할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하는 것 역시 법안이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했다. 신 교수는 "현재 식약처 인력으로는 법안에 담긴 심사제도를 실현하기 불가능하다. 개발·지원에서 중요한 부분은 인력 확보인 만큼 법령으로 인력·재정 지원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장기 추적조사 등 안전장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근거가 불충분한데도 신속히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법안이므로 안전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약품 전문가 장인진 교수는 해당 법안을 시급히 제정해야 하고 글로벌협력을 지원하는 조항으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기 의원 안이 혁신신약을 혁신형제약사가 만드는 신약으로 정의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고 했다. 혁신신약은 의약품의 혁신성을 기준으로 지정해야 하며, 혁신형제약사가 아닌 소형 벤처기업이나 연구실, 해외제약사가 개발한 의약품 모두에게 혁신신약 지정 기회를 줘야한다는 게 장 교수 견해다. 장 교수는 "이 법안은 사실 당장 필요하다. 필요성은 이미 국내에서도 입증됐고 해외 역시 시판허가를 내주고 사후에 추자 임상자료를 제출하는 시스템이 도입됐다"며 "무엇보다 국제협력 지원 조항이 중요하다. 코로나 백신을 예로들면, 우리나라는 3상임상을 할 수 있는 환자 확보 자체가 어렵다. 국제협력체계 안에 들어있는 국가와 협력 개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의약품 전문가 최남경 교수는 허가 후 안전관리 강화와 이상사례·부작용 발생 시 피해구제 제도 법제화 필요성에 방점을 찍고 진술했다. 신속 시판허가 공중보건약을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에 제출·축적된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해 능동감시 할 수 있는 법 조항을 마련하라고 했다. 최 교수는 "제한적 근거로 허가됐으므로 허가후 안전성·유효성 근거를 지속 수집·분석·평가해 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해야한다. 사후 후속 조치와 안전성 전문인력 양성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며 "식약처는 함께 개발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규제기관으로서 입장을 취하도록 명확히하고 환자 무상사용, 안전관리위 운영, 피해구제제도 등 조항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식약처 "공중보건약 신속 도입 위해 법 통과 시급" 식약처도 공중보건약 신속 도입을 위해 패스트트랙 별도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국회에 호소했다. 안전성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는 장기추적조사 등 안전장치 마련과 함께 해외 제약 규제당국의 선제적 조치를 발빠르게 검토해 문제없이 국내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웠다. 다수 복지위 소속 의원들도 법안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공중보건약 법안과 혁신신약 법안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게 좋을지, 구분해 별도 추진해야 하는 게 합리적일지를 진술인단에 질문했다. 권 의원은 이미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에 혁신형제약사 신약 특례가 인정되고 있어 추가 법안을 새로 만들 필요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취지로 질의했다. 최남경 교수도 이에 공감하는 진술을 했다. 최 교수는 "동의한다. 법안 범위를 명확히해야 하는데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해서만 이 법을 적용하고 혁신신약의 정의나 범위는 별도 법안으로 논의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장인진 교수는 혁신신약을 공중보건약과 함께 지원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 교수는 "위기상황에서는 백신도 그렇지만 최신 기술력이 적용된 의약품이 필요해진다"며 "이번 기회에 혁신신약 정의를 명확히하고 공중보건 위기대응과 중증 난치질환약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은 법안을 제대로 도입하려면 식약처 인력과 전문성을 확충할 법령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서 의원은 진술인단에 법안 실효성을 위한 식약처 인력증원 범위에 대한 개인 소견을 질의했다. 서 의원은 "식약처 심사인력 중 의사 수가 극소수인 점은 고질적 문제다. 긴급 의약품 신속허가를 위해 고급전문인력을 충분히 늘려야 한다"며 "의·약사 부재 문제는 결국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식약처 인력과 견줘 어느정도 더 필요한가"라고 물었다. 신영기 교수는 "지금도 식약처는 심사인력이 부족해 큰 문제다.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미국은 제약사로부터 허가심사 신청 때 값비싼 수수료를 받아 전문 심사인력을 채용한다. 획기적으로 증원할 법령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서영석 의원은 법안이 가져올 안전성 우려를 중심으로 질의했다. 아울러 공중보건약과 혁신신약을 함께 추진해야 할지, 별도 구분해야 할지도 물었다. 식약처 김영옥 국장은 "안전성 문제는 국제적으로 미국 등 타 규제기관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미 약사법에서 부작용 관리를 하고 있다"며 "추가 규제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식약처는 우선 공중보건약 법안을 우선 검토하고, 혁신신약 법안은 별도법이나 약사법 개정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0-08-27 17:51:31이정환 -
정부, 진료복귀 명령거부 전공의 고발직전 '일단 연기'[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 등에게 고발조치 하기 직전에 일정을 취소, 연기했다.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 총파업 참여 의사들을 향해 '법대로 하겠다'는 원칙론을 내세우며 초강수를 둔 상황이지만 이를 신중하게 바라보는 의료계 원로들의 권고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7일) 오후 4시50분, 서울 종로 소재 서울지방경찰청에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고발조치를 하기 위해 일정을 계획, 확정했었다. 앞서 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 응급실-중환자실 등 20곳 현장조사를 벌이고 응급실 등 휴진 전공의와 전임의 358명에 개별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이 과정에서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지 않고 집단휴진에 참여하면서 처벌을 받지 않으려는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생겨나자, 복지부는 소속 병원 관계자 등에게 명령서와 확인서를 교부하고 휴진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을 쓰는 등 행정절차법에 규정한 다양한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에 불응하거나 거부하는 전공의와 전임의 등을 상대로 복지부는 고발장을 제출해 형사처벌 수순을 밟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찰청 방문 직전, 이 계획을 전격 취소했다. 이번 총파업과 관련해 자문을 받고 있는 의료계 원로들의 권고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부는 "장관-병원장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경로로 의료계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상황으로 (27일 고발장 제출을 취소하게 됐으며),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고발장 제출 일정은 추후 다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단 오늘 고발장 제출 일정을 취소했지만 추후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밝혀 총파업 상황과 의료진 집단휴진 행위 양상에 따라 대규모 고발 여지는 남아 있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020-08-27 17:20:26김정주 -
HK이노엔, 투석지연 '크레메진' 편의성 향상 정제 도입[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구형흡착탄 성분으로 만성신부전증의 요독증 증상 개선과 투석도입의 지연 목적으로 복용하는 '크레메진세립'을 판매하고 있는 HK이노엔이 복용 편의성이 향상된 크레메진 정제를 도입한다. 크레메진세립은 국내에서 2004년 허가된 이후 투석 도입 지연 약물로는 유일했다. 그러다 2015년 대원제약이 세립제의 복용 불편함을 개선한 캡슐제인 '레나메진캡슐'을 선보이자 양사 간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HK이노엔은 크레메진의 원개발사인 일본 크레하(Kureha)사와 계약 하에 정제의 국내 도입을 확정했다. 지난 2017년 크레하 사는 캡슐제, 세립제에 이어 정제를 개발해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 제제는 소량의 물로 복용할 수 있는 속붕정으로 알려졌다. HK이노엔은 일본 크레하로부터 세립제를 도입해 국내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세립제의 복용 불편함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구형흡착탄 특성 때문에 세립제가 입안에 남아 모래를 씹히는 느낌이라는 혐오감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있었다. 이에 전분으로 된 종이인 '오부라이트'에 싸서 복용하기도 했다. 세립제는 1회 2그람(1포)을 하루 세번 복용해야 한다. 세립제의 복용 불편을 덜기 위해 개발된 게 대원제약의 레나메진캡슐이다. 캡슐제이기 때문에 세립제보다 복용 편의성면에서 깔끔했다. 크레하도 사실 캡슐제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1일 3회, 1회 10캡슐을 복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반면 대원제약이 개발한 레나메진캡슐은 1일3회, 1회 7캡슐을 복용하면 된다. 오리지널 제품보다 복용량 면에서 개선된 것이다. 하지만 크레하가 2017년 승인을 받은 정제는 세립제의 혐오스런 느낌을 없애줄 뿐만 아니라 캡슐제보다 복용량도 줄였다. 1일 3회 복용은 똑같지만, 1회 4개 정제(500mg)만 복용하면 된다. HK이노엔은 지난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공개한 반기보고서에서 크레메진정 도입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 4월 9일 크레하와 합의하에 크레메진정 라이센스인(도입) 계약을 맺었다. 현재 크레메진정은 허가신청(NDA)을 준비 중이다. 크레메진정이 도입되면 레나메진캡슐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크레메진세립의 판매액은 117억원이며, 레나메진캡슐은 76억원이었다.2020-08-27 16:19:18이탁순 -
문 대통령 연일 의사파업 맹공…"군인이 전장 이탈한 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의사총파업 이틀째를 맞은 27일 의료계를 향해 현장 복귀를 강하게 촉구했다. 특히 총파업 첫날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한 강력 대응'을 명령한 데 이어 둘째날에도 법과 원칙대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개신교 주요 지도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위기 상황인 지금 의료인이 의료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전시상황에서 거꾸로 군인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의료계가 총파업 등 집단행동으로 국민에 불안과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코로나19 방역을 전쟁으로 표현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위기이자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라며 "전시상황에는 휴가나 외출 간 군인도 군대로 돌아와 총을 잡는다. (의사총파업은)사상 최대 화재에 소방관이 불 앞에서 파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계가 코로나로 국민이 받을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로서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다른 한편으로 법과 원칙대로 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사 파업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의대생의 국가고시 응시 거부에 대해서도 의대생 개인의 막대한 손해이자 국가적으로도 큰 불안이라고 언급했다.2020-08-27 14:40:28이정환 -
"전공의 전화 끄고 업무명령 회피…전국 확대 검토"[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수도권 전공의·전임의를 중심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처벌을 피한 채 휴진하려는 일부 의사들이 개별 지침을 만들어 휴대전화를 꺼놓거나 각 병원에서 수신을 회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수령증이나 확인증을 교부하는 등 방법을 통해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명령장을 받아 반드시 진료현장에 복귀하도록 하는 한편, 코로나19의 수도권 외 확산을 우려해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 발동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보건복지부 소속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과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오늘(27일) 오전 의사 집단휴진 등 총파업 이틀 째 현황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전공의협의회는 회원들에게 24시간 외부 연락을 받지 않고 병원으로부터 오는 연락도 끊으라는 내용의 지침을 공지했고 이런 방식의 회피를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전공의협의회 지침 등에 따라 대다수 휴진자가 휴대전화를 끄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명령서 수령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 경우 병원 관계자 등에게 명령서와 확인서를 교부하고 휴진자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법을 쓰고 있다. 행정절차법에 규정한 다양한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손 반장은 집단 사직서 제출 등도 법적으로 저촉돼 처벌 받을 수 있다고도 부연 설명했다. 과거 판례에서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집단행위 자체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손 반장은 "이는 다른 유형의 집단휴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도 업무개시명령은 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들이 요구하는 정책 철회와 백지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간 정부는 전공의협의회 등 파업 동참 의사들이 주장하는 원점 재논의에 대해 최대한의 양보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의대증원과 지역의사제는 그간 사회적 합의경과에 의한 결과물로서, 이를 원천 백지화 또는 전면 '0'에서 재검토 한다고 선언하는 것은 정부로서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란 얘기다. 손 반장은 "이 정책은 사회적 협의기구나 협의통로를 통해 다른 이해관계자들 또는 국회와 학회 등과 논의를 통해 전개된 내용인데 이것을 백지화 하고 재검토하라는 것은 정책과 사회경과 결과(진행) 자체를 포기하라는 것과 유사하다"며 "그간의 논의 경과를 전면 '무'로 돌리라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수도권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 같은 집단휴진이 전국적으로 문제될 것을 우려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도 검토 중이다. 윤태호 총괄반장은 "최근 환자 발생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도 확산되는 추세임을 고려해 현재 수도권에 한이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차 총파업 첫 날이었던 어제(26일) 동네의원 휴진율이 10% 가량 나타난 것과 관련해선 국민 의료서비스에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복지부는 동네의원들도 휴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주민의 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보건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조지했다. 한편 의사국시의 경우 현재 복지부는 응시거부를 선언한 것으로 된 응시생들의 진위를 파악 중이다. 개별적으로 접촉해 스스로 시험을 거부한 것으로 판명되면 즉시 응시수수료를 환불하고 개인 의사국시 응시를 전면 취소처리 한다는 입장이다.2020-08-27 12:07:4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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