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10명 중 8명 "보험료율 평균 3.2% 인상 높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들이 건강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평균 3.2%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최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보험 관련 조사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67.0%가 공감(매우 공감 11.5%, 어느 정도 공감 55.5%)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평균 3.2% 수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수준에 대해서는 80.9%가 인상률이 높다(너무 높다 14.5%, 다소 높다 66.4%)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보험료율 3.2% 인상에 대해서도 39.8%가 동의하지 않는다(전혀 7.9%, 벼로 31.9%)고 답했다. 건보료 인상과 달리 건보 제도에 대해선 국민들이 대부분 긍정적인 의견을 전달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전염병 확산을 막는데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88.0%가 찬성(매우 찬성 31.3%, 대체로 찬성 56.7%)했다. 앞으로 사회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도 국민의 89.0%가 찬성(매우 35.0% + 대체로 54.0%)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94.0%가 긍정(매우 긍정 46.9%, 다소 긍정 47.1%)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추진 방향과 속도에 대해서는 46.9%가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을 유지하면서 지금의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36.2%는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을 유지할 뿐 아니라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국민들이 가장 많이 꼽은 것(중복응답)은 “부당청구,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강화로, 72.7%로 1위를 차지했으며, 국민들의 합리적 건강보험 이용을 통한 비용 절감이 62.6%, 효율적 재정관리(수입지출 관리)가 62.1%로 오차범위 내에서 각각 2,3 위를 차지했다.2020-08-25 13:27:12이혜경 -
경제단체 "하향 경제성장률, 내년 건보료 동결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사용자단체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앞두고 '동결'을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최악의 경제·고용위기로 기업과 가계의 사회보험료 부담능력도 한계상황에 처해 있다"며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고 기업과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율에 기초해 지출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번주 예정된 건정심에서 그동안 미뤄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중인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3.3%로 하향된 데 이어 지난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국민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모두 감소했다"면서 건보료 동결 주장에 힘을 실었다. 또한 정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선정된 기업들의 경영악화 사정을 감안해 건보료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 부담자인 기업과 가계의 부담능력 저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사용자단체는 "보장성 강화대책과 맞물려 매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수준으로 인상해 나가겠다는 계획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위기를 감안해 정부의 건보료 인상 기본계획 자체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3년(2018~2020)간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으로 건강보험료율은 8.74% 누적 증가한 상황으로, 임금상승분을 포함해 실제 직장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16.71% 증가했다는 것이다. 사용자단체는 "건강보험 혜택 확대와 지출수요만을 고려한다면 건강보험료율을 계속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나,기업과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율이 필요하다"며 "보험료율 인상은 최소화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보장성 확대계획 조정, 건강관리 수요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한 합리적 지출관리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08-25 12:00:06이혜경 -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 1등급, 전국 66곳[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관상동맥우회술 수술 후 합병증이나 사망률 감소 등이 우수한 병원 66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6일 관상동맥우회술 6차 적정성평가 결과를 홈페이지(www.hira.or.kr> 병원& 8901;약국> 병원평가정보> 급성질환> 관상동맥우회술)에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전국의 종합병원급 이상 81개 기관으로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허혈성 심질환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환자가 입원했던 곳이다. 평가결과, 종합점수 전체 평균은 94.2점으로 5차 93.5점 대비 0.7점 향상됐고, 1등급 기관은 66기관으로 5차 64기관 대비 2기관 증가하여 우수한 기관이 더 많아졌다. 7개 기관은 평가 기준건수 미만으로 등급에서 제외됐다. 전국 권역별로 1등급 기관이 분포했으나,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평가지표는 ▲관상동맥우회술 수술 건수 ▲수술 시 내흉동맥 사용 비율,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률 ▲수술 후 합병증(출혈, 혈종)으로 인한 재수술률, 수술 후 30일 내 사망률, 퇴원 30일 내 재입원율 등이다. 평가 결과 관상동맥우회술 수술건수는 3619건으로 5차 평가 대비 11건 감소했다. 환자의 장기 생존을 돕고 장기간 혈관유지가 가능하여 권장되고 있는 내흉동맥을 이용한 수술률은 99.5%,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률은 99.7%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수술 후 합병증(출혈, 혈종)으로 인한 재수술률은 2.2%, 퇴원 30일 내 재입원율은 12.1%로 5차 평가결과 보다 각각 0.2%p 감소했고, 수술 후 30일 내 사망률은 3.4%로 0.3%p 증가했다.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한 환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고, 60대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환자는 남성(2,775명, 76.7%)이 여성(844명, 23.3%)보다 약 3.3배 많아, 남성의 비중이 더 높아졌고(4차 2.7배, 5차 3.2배), 남성은 50대부터, 여성은 60대부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시기에 특히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한 환자 중 당뇨병 환자는 51.5%, 고혈압 환자는 68%로 5차 대비 각각 4.5%p, 1.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흡연 등은 허혈성 심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예방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다. 심장질환은 암에 이어 2018년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로,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허혈성 심질환자 수 및 진료비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도 2017년 27.8명에서 2018년 28.3명으로 0.5명 증가했다. 허혈성(虛血性) 심질환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충분한 혈액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해 생기는 질환으로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대표적이다. 가장 흔한 증상은 가슴통증 또는 가슴불편감이며, 조이거나 짓누르거나 쥐어짜는 듯한 명치부나 가슴 한가운데의 통증이 전형적이다. 치료방법은 질병의 중증도나 복잡성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물치료, 관상동맥우회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등이 있다. 하구자 평가실장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를 지속하고, 평가결과가 낮은 의료기관은 질 향상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0-08-25 12:00:00이혜경 -
2차 의사 총파업 D-1…정부 "업무개시명령, 신중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제2차 총파업에 참여한 의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최종 검토할 사안으로, 신중히 살피며 의료계와 대화·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료법적 강제력이 동원돼 자칫 파업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의정 협의 단계인 지금 업무개시명령 여부를 섣불리 예고하는 것은 의정 갈등 심화 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다.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개원의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에 걸친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전공의와 전임의는 지난 21일을 기점으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2차 의사 총파업 실현 시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손 반장은 의정 협의가 진행중인 현재 답변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손 반장은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대화와 협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 거듭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강한 반발을 보이며 집단 휴진 사태가 전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한 만큼 의사 업무개시 명령 계획을 섣불리 드러내 의정 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전임의 등 파업에 따른 진료공백 해결책에 대해 손 반장은 지자체와 협력해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손 반장은 "업무개시명령은 법에 의한 강제력을 발휘하는 사안이자 최종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의협과 대화중인 지금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의료공백은 지자체 보건소를 중심으로 진료지원체계를 만들고 있다. 최대한 진료공백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응급실·중환자실은 위급한 중증환자가 존재하는 곳으로,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면 환자 생명과 직결된다. 전공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며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상호 생각하며 복지부와 의협은 합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공공의대와 지역의사 선발제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의대생의 국가고시 응시 거부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공공의대는 의대정원 확대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공공의대는 기존 의대 정원을 이어받아 추진한다"며 "지역의사제 등 의대정원 확대와 관계가 없다. 공공의대 선정이나 선발법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윤 반장은 "현재 법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고, 제출된 법안은 시도별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는 정도만 명시가 됐다"며 "이는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과 후속조치에서 논의될 부분이다. 시도지사가 개인 권한으로 추천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도지사 추천으로 학생선발이 이뤄질 수도 없고 이뤄져서도 안 된다. 시도별 일정비율을 선발할 경우 조금 더 공공의대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할 노력이 수반될 필요는 있다"며 "공공의대에 필요한 부분은 공정성이다. 이를 위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는 것이고 그 일환으로 시민사회단체가 예시로 제시됐을 뿐"이라고 했다. 손 반장은 "의대생 국가고시 응시거부는 정부도 매우 고민되는 대목이고 가급적 이런 일이 현실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의료계와 대화가 더 원활히 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상황을 지켜보며 종합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피력했다. 손 반장은 "공공의대는 법 조차 통과하지 않았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회 입법 과정이 필요하고 정부와 국회 논의가 필수"라며 "공공의대 인력 선발 과정도 국회와 논의해야 한다. 의대정원 문제는 코로나 사태에서 결정하더라도 실제 시행까지 상당기간 시간이 필요해 차근차근 논의하는 측면으로 봐 달라"고 덧붙였다.2020-08-25 11:54:30이정환 -
"건보료 안 낸 국외체류자, 5년여 간 69억원 부정수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료를 안 낸 국외체류자가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부정수급액이 최근 5년 7개월 간 69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약 64억원은 국고 환수됐지만 5억여원은 여전히 미환수 상태다. 25일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조사·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국외체류자의 부정수급 금액은 2015년 24억7000만원, 2016년 10억7900만원, 2017년 7억3200만원, 2018년 9억6400만원, 지난해 11억4100만원, 올해(7월말 까지) 5억3300만원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 7개월간 69억1900만원의 국회체류가 부정수급액이 지출된 셈이다. 건보공단은 같은 기간 동안의 부정수급액을 대부분 환수했지만, 7월말 기준으로 5억6600만원은 아직도 환수하지 못했다. 사례를 보면 건보료를 안 낸 국외출국자(출국기간 2018년 8월 5일~2019년 12월 9일) A씨의 약을 처방받기 위해 가족 B씨가 창원 소재 ㄱ병원에 8회 방문해 대리진료 후 약을 받아 보험급여 14만1,170원을 부정수급한 등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건보료를 내지 않음과 동시에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강기윤 의원은 "건보료를 안 낸 국외체류자가 일시 귀국해 진료를 받고 다시 해외로 출국하거나 가족들이 대리진료를 받아 보험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시 귀국해 진료를 받은 후 출국하는 경우와 대리진료를 받은 때에는 일단 부정수급액을 환수 후 일정 기간 건보료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20-08-25 10:49:58이정환 -
식약처 조직개편안 통과…차장 직속 2개 허가부서 신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 조직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5일자로 공포됐다. 이번 개편안은 차장 직속에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을 두고, 의약품안전국의 임약품허가특허관리과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대통령령)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5일 공포했다. 이에따라 이날부로 식약처 조직이 개편, 민원업무 담당부서가 일부 변경된다. 먼저 차장 직속의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업무를 진행하던 의약품안전국의 융복합제품지원단이 사라진다. 융복합제품지원단은 작년 신설된 임시 조직이었다.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은 합성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 등의 허가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또한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가 폐지되면서 해당 업무가 의약품정책과로 승계된다. 작년 융복합제품지원단 설치로 허가업무를 넘겨줘야 했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의약품심사조정과와 바이오심사조정과로 이번 조직개편으로 사라진다. 대신 신속심사과와 사전상담과가 신설된다. 인력도 재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인력 22명이 식약처로 재배치된다. 대신 의료제품 분야 심사업무 수행을 위해 인력 18명이 증원된다.2020-08-25 10:45:52이탁순 -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9월 조직설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이 법률 시행 3일전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제정 법령에 근거해 인프라를 마련하고, 9월 중 관련 조직을 설치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2019.8.27.공포/2020.8.28. 시행 예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시행령은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첨단재생의료 범위를 치료방법별로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융복합치료 4개로 분류했다. 또한 인체세포등의 범위를 사람 또는 동물로부터 유래한 세포·조직, 또는 이를 조작, 가공, 제작 등 방법으로 처리한 것으로 규정했다. 임상연구의 위험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연구계획 작성 시 자체적으로 위험도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5년 주기로 수립 예정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절차, 관계부처, 범정부 민관협력(거버넌스)인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재생의료기관의 연구계획 작성 및 제출방법, 제출자료 등 연구계획 심의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방법 등을 규정했다. 의료인, 관련 분야 전문가, 환자대변인 등 민간전문가로만 20명 이내 구성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마련해 재생의료기관이 제출한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적합여부 심의·의결하게 된다. 더불어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가 필요한 대상을 지정 및 이상사례 보고, 투여내역 등록 절차 마련했다. 당초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법 시행 3개월 전인 6월까지 하위법령 제정을 완료하고, 제정 법령에 근거해 재생의료기관 지정, 심의위원회 사무국 등 제반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법 시행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총력 대응으로 심의위원회 구성, 재생의료기관 지정, 추가적인 행정고시 등이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9월 중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으로의 조직개편에 맞춰 첨단재생의료 관련 필수조직들이 함께 설치될 예정이다.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신속한 재생의료기관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을 완비해 올해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는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정하고, 장기추적조사 절차·방법 등을 정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행정규칙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2020-08-25 09:47:35이탁순 -
작년 의약외품 허가 1위는 생리대…2위는 보건용 마스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의약외품 허가품목은 생리대, 보건용 마스크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지난해 의약외품 허가·신고 현황을 담은 '2019년 의약외품 허가 보고서'를 25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국내 의약외품 허가 현황을 제공함으로써 업계,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의약외품 허가·신고 현황의 주요 특징은 생리대, 보건용 마스크, 치약제 순으로 허가·신고가 많고, 신규 의약외품(휴대용 산소캔·팬티형 생리대) 허가 등이 있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허가받은 의약외품 1370개 품목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다양한 생활패턴에 따라 안전성과 편리성이 증가된 생리대가 491개 품목(35.8%)으로 가장 많았으며, 황사와 미세먼지 등의 우려로 인해 보건용 마스크가 439개 품목(32.0%)로 지난해 대비 대폭(320%) 증가했다. 이어 치약제 152개 품목(11.1%), 반창고 105개 품목(7.7%), 외용소독제 26개 품목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8년 공산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휴대용 산소캔'이 지난해 처음으로 출시됐다. 휴대용 산소캔은 등산, 운동 전·후 등에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휴대용 물품이다. 또한 여성들의 사용 편리성이 강화 된 '팬티형 생리대'가 신규로 허가됐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매년 허가보고서를 발간해 허가·신고 현황과 분석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0-08-25 09:18:28이탁순 -
지난해 월평균 건보료 9만3천원 내고 10만6천원 혜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전체 적용인구 1인당 월 평균 9만3789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0만6562원의 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9년 1년 간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하여 빅데이터를 분석한 '2019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자격유지자는 4690만명으로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을 많이 받은 인원은 2526만명으로 53.9%를 차지했다. 반면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12만명으로서 전체의 4.5%로 나타났다. 생애주기별 5구간인 영유아기(0-6세), 학령기(7-18세), 성년기(19-39세), 중년기(40-64세), 노년기(65세 이상)로 구분해 각 구간별 평균 보험료 및 급여비를 분석하면, 영유아기는 월평균 5616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8만3392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가장 컸다. 직장과 지역을 구분하여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지역 적용인구의 경우 월 보험료 5만6607원을 내고 12만6824원의 급여 혜택을 받았다. 특히 노년기는 1인당 월평균 6만794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29만8062원의 급여를 제공받아 생애주기 구간에서 가장 높은 4.39배의 혜택을 받았고, 학령기는 3만3803원을 부담하고, 3만6864원을 급여비로 받아 가장 낮은 1.09배의 급여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적용인구의 경우, 전체 보험료 대 급여비가 0.97배로 기여에 비해 혜택이 약 3% 적었다. 영유아기는 1인당 월평균 1255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8만3930원의 급여를 제공받아 생애주기 구간에서 가장 높은 66.9배의 혜택을 받았고, 성년기에서는 10만9127원을 부담하고, 4만4638원을 급여비로 받아 가장 낮은 0.41배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영유아기, 학령기, 노년기에는 부담하는 보험료 보다 급여비 혜택이 많았고, 성년기 및 중년기에서 급여비 혜택보다 보험료 부담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별 보험료 대비 급여비 분포를 보면, 성년기 중년기에서는 급여비 혜택이 부담한 보험료 이내인 사람이 각각 64.4%, 59.1%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영유아기, 학령기, 노년기에서는 보험료 보다 급여비 혜택이 큰 사람이 많았으며 각각 94.8%, 85.6%, 86.9%로 나타났다. 중증 및 경증질환 급여비를 살펴보면, 중증질환 전체의 1인당 월급여비는 영유아기에서 28만4116원으로 가장 낮은 급여비를 보였고, 노년기에서 59만4123원으로 가장 높았다. 암질환 및 심장질환의 1인당 월급여비는 영유아기가 다른 생애주기 구간보다 높게 나타나며 뇌혈관질환은 학령기에서, 희귀질환에서는 노년기에서 가장 높은 1인당 월급여비를 보였다. 경증질환의 1인당 월 급여비는 노년기(5만1526원), 영유아기(3만8472원) 순으로 높았으며, 성년기에서는 1만849원으로 가장 낮았다. 1인당 의료이용일수 현황을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의원급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전체 연령대별 1인당 연간 의료이용일수는 전체 평균 31.2일인데 반해 80대 이상에서 82.8일로 가장 높았고, 10대 미만에서도 45.5일로 뒤를 이었다.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이용일수 현황은 50대 이상에서 연령 전체 현황보다 높은 이용일수였으며, 병원, 의원, 약국에서는 10대미만과 60대 이상에서 전체 현황보다 이용일수가 높았다. 전국 시도군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광역자치단체별의 경우 지역 적용인구에서 보험료가 서울 1인당 월평균 7만2659원, 경기 6만2355원, 세종 5만9402원으로 높았다. 전남의 경우 보험료 납부는 3만5524원으로 가장 낮았으나, 급여비 혜택은 16만7305원으로 가장 많았다. 직장 적용인구 보험료 역시 서울이 1인당 월평균 12만6314원을 부담하여 가장 높고, 세종 11만7278원, 울산 11만6117원 순을 보였고 전북이 8만3101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험료를 부담했다. 급여비는 전남이 1인당 월평균 13만3959원을 지출하여 가장 높고, 전북이 12만5192원으로 두 번째 큰 지출을 보였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세분화 하면 지역 적용인구에서 1인당 월평균 보험료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12만7812원)이었으며, 서울 서초구(123,267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106,053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급여비 지출은 전북 순창군에서 21만1143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 영광군(20만4706원), 전남 신안군(20만2897원)을 보였다. 직장 적용인구에서도 1인당 월평균 보험료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21만1681원)이었으며, 서울 서초구(20만3902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172,740원) 등이었다. 급여비 지출은 전북 순창군에서 18만8404원, 전남 신안군(18만3580원), 전남 고흥군(18만8226원) 순으로 높았다.2020-08-25 09:14:05이혜경 -
성범죄 의사 처벌강화법 추진…"재범시 면허 영구삭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성폭력 범죄나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3년 안에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특히 성폭력·강력 범죄로 면허취소 된 의사가 면허를 재교부 받은 뒤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의사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내용도 담겼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제출일은 21일이다. 현행법은 의료인 결격사유나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관계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이 성범죄나 강력범죄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강 의원은 성범죄, 강력범죄 의사는 의료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돼 1년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지만 성범죄를 이유로 자격정지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의사가 성범죄를 저질러도 제한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강 의원은 성폭력 범죄나 특정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가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조항을 개정안에 넣었다. 의사가 성폭력 범죄나 특정강력 범죄로 금거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고, 3년 내 재교부를 금지하는 조항도 담았다. 성폭력·특정강력 범죄로 면허 취소 후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사가 다시 성폭력·특정강력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되면 면허 재교부를 아예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2020-08-24 19:08:45이정환
오늘의 TOP 10
- 1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2"중동전쟁에 의약품 공급 비상" 외신 보도에 약국 화들짝
- 3신규 공보의 250명→92명 쇼크…정부, 긴급 추경 투입
- 4방문약료도 수가 보상…인천 옹진군 '안심복약' 서비스 시행
- 5400억 놀텍 '후발약' 개발 본격화…다산제약 재도전
- 6의정갈등 넘은 GE헬스케어, 지난해 매출 3000억 반등
- 7'빅파마 파트너' 유한화학, 영업익 2배↑…현금 창출 능력 회복
- 8한국화이자, 3년만에 배당 1248만원 회귀…팬데믹 수혜 소멸
- 9암젠 BiTE 플랫폼, 혈액암 넘어 고형암 치료 전략 축 부상
- 10식약처-한국백신 업무협약…주사기 추가 생산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