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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추진 '지역의사제 법안', 반대 국회청원 10만 돌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추진중인 '지역의사 선발 제정법안'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참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 10만명이 동의한 국회 청원 처리절차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제 반대 청원을 검토·심사해야 할 전망이다. 지난 15일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은 동의수 10만명을 넘어서면서 동의종료 처리됐다. 해당 청원은 지난 10일 등록돼 6일만에 10만명 동의자를 충족했다. 이후 절차는 복지위 회부다. 지역의사제 제정법안은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권칠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국회 계류중이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과 함께 추진되는 법안으로 지역의사를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10년 간 공공의료에 의무복무하도록 법제화하는 게 법안 골자다. 청원인은 해당 법안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다. 청원인은 의사 밀도가 OECD국가 중 3위로 높고 WHO 역시 한국을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 국가로 분류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인이 의사를 만나고자 할 때 당일에 만날 확률이 99.2%로 선진국 기준인 57% 대비 크게 높다는 게 청원인 견해다. 아울러 한의대생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자는 등 대한한의사협회자 요구한 통합의대 도입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의료취약지 문제는 의사가 지방(시골)에 가지 않아 시골 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의사를 시골에 배치하고 병원을 만들려면 지방 공공의료원을 세우고 의사를 채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사 수만 늘어나면 지방 의무복무가 끝난 36세 여성의사, 39세 남성의사는 지역의료를 등진 채 도시로 몰리게 된다"며 "도시 의사 수가 폭증해 생존경쟁에 내몰린 의사들은 비양심적 진료 등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창출하고 건보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과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는 8월 임시국회 개원 이후 진행될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청원을 검토하고 청원심사소위원회 등을 거쳐 채택 또는 폐기를 결정하게 됐다. 만약 해당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하면 추후 본회의에 보고될 환경이 구축된다. 한편 8월 임시국회는 오는 18일 시작한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5개 정당 소속 286명 의원은 박병석 국회의장에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결산국회로 진행되는 8월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다. 이후 9월 1일부터 100일간 정기국회가 열린다.2020-08-17 17:59:07이정환 -
광동, 항암제 퍼스트제네릭 특화…이번엔 포말리스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광동제약이 셀진의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포말리스트'(성분명:포말리도마이드) 특허도전에 나서며 항암제 퍼스트제네릭 특화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광동제약은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드', 유방암 치료제 '아피니토'의 퍼스트제네릭을 선보이며, 항암제 사업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13일 식약처와 업계에 따르면 광동제약은 12일자로 포말리스트캡슐 제제특허(2030년 7월 21일 만료예정)를 회피하기 위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보령제약도 동일한 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특허도전 성공 후발의약품에 시장 독점권을 부여하는 우선판매품목허가는 최초 심판 청구 이후 14일 이내 청구한 업체까지 대상으로 한다. 보령제약의 최초 심판 청구 이후 다른 업체는 이달 14일까지 제기해야 조건이 성립된다. 일단 광동제약은 커트라인에 든 셈이다. 주목할 점은 광동제약이 셀진의 다른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드'(성분명:레날리도마이드) 특허회피에 나서 성공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광동제약은 지난 2016년 레블리미드캡슐 결정형특허에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인용 심결을 받아 특허회피를 확정했다. 레블리미드 특허도전에 성공한 제약사는 광동제약이 유일하다. 이후 광동제약은 2018년부터 퍼스트 제네릭약물인 '레날도'를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작년 레날도는 약 6억원의 판매액(기준 아이큐비아)을 기록했다. 광동제약은 국내사 최초로 노바티스의 유방암치료제 '아피니토' 특허도전에 나서 지난 3월 퍼스트 제네릭약물을 허가받은 바 있다. 광동은 노바티스와의 오랜 특허분쟁을 통해 이달초 용도특허 무효심판에서 승소하며 퍼스트제네릭약물의 시장 출시 단서를 마련했다. 지난 3월 허가된 아피니토 퍼스트제네릭 '에리니토정'은 칠레 제약사인 'Synthon Chile Ltda.'에서 수입하는 약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제네릭 시장 독점권이 부여되는 우선판매품목허가도 획득한 상황이다. 아피니토 제네릭의 경우 광동제약과 삼양바이오팜 2개사만 허가를 받았으며, 레블리미드 제네릭은 광동제약, 종근당, 삼양바이오팜, 알보젠코리아 4개사만 허가를 받았다. 제네릭사가 적은만큼 비교적 경쟁에서 자유롭다. 다만, 항암제 특성상 오리지널 선호도가 높고, 종합병원 사용률이 높다는 점에서 국내 제네릭사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번에 광동이 특허도전에 나선 포말리스트는 레블리미드에 반응하지 않는 다발성 골수종 환자에 사용할 수 있는 3차 약제이다. 레블리미드 퍼스트제네릭 '레날도'를 보유한 광동 입장에서 포말리스트 후발약물까지 조기획득에 성공한다면 제품 라인업을 강화할 수 있다. 다발성 골수종은 림프종, 백혈병과 더불어 발병률이 높은 3대 혈액암으로, 표적치료제인 레블리미드 등장 이후 약제 시장규모가 증가하고 있다.2020-08-17 17:05:58이탁순 -
靑개각 임박, 차기 복지부장관에 김연명·김강립 거론[데일리팜=김정주·이정환 기자] 청와대 인사개편에 이어 개각이 임박한 가운데 차기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에도 유력 인사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국회와 정부, 약사사회 등 약업계를 둘러싼 각계에 따르면 현재 정부부처 중 외교부와 더불어 가장 우선 교체가 예고되고 있는 부처는 단연 보건복지부다. 최장수 임기를 보내고 있는 박능후 장관의 교체설은 이미 지난해부터 거론됐었다. 그러나 올해 초 불거진 코로나19 사태를 빠르게 진화해야 하고, 감염병 대응에 힘을 분산시킬 수 없어 인사교체가 계속 미뤄져 왔던 게 사실이다. 마침 대통령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 5명의 일괄사의 표명과 동시에, 이와는 무관한 김연명(59·중대 사회정책학 박사) 사회수석이 교체되면서 곧바로 있을 개각의 '예비 수순'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김 전 수석은 문재인정부 제2대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사회복지정책학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복지통'이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 중에 발탁됐던 인물로, 현재 원하면 복직도 가능하다. 개각에서 복지부장관이 우선 교체 대상임을 고려할 때 이제 막 청와대를 나온 김 전 수석이 복지부장관에 임명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유력하게 타천으로 거론되면서 힘을 받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정국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 전문 관료 기용설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내부 인사로서 무난하게 복지부장관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인물은 김강립(55·연대 보건학 박사·행시 33회) 차관이다. 1990년대 초부터 복지부에 몸담으며 연금, 국제협력, 보건의료, 사회복지, 장애인 등 전분야 주요정책을 다룬 실무 경험의 소유자다. 특히 현재는 감염병 장기화 정국이기 때문에 김 차관을 내부 기용하는 것에 대해 정책·실무적 노련함과 더불어 내부 동력 상승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봄직 하다는 얘기가 국회 등 입길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만약 김 차관이 장관에 임명되면 복지부 사상 첫 내부 장관이 된다. 또 이렇게 되면 감염병 창궐 후속조치로 만들어진 복수차관제에 적용될 차기 첫 차관 임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오는 9~10월 국정감사 전 인사청문회 등 일정을 감안해 이르면 이달 안에, 늦어도 내달 초에 차기 복지부장관 임명을 확정지을 계획이다.2020-08-14 19:45:18김정주·이정환 -
11월 18일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법안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매년 11월 18일로 정해진 '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제약산업 중요성을 각인하고 의약품 행정 중심을 미래 성장동력인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와 육성에 맞추는 게 목표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약의 날은 1957년에 우리나라 국민 건강을 위한 의약품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당시에는 10월 10일이었지만 지금은 11월 18일이다. 인 의원은 의약품이 국민 생명·신체·건강상 안전 보호를 위함 필수품으로,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가 있는 국가라면 의약품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려 애써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최근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한 개별화 의료 수요가 증가해 환자맞춤형 약이나 첨단바이오 약 등 고부가가치 의약품 수요가 커져 제약사와 국민에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제약산업 중요성을 각인시켜야 한다는 게 인 의원 견해다. 개정안에는 11월 18일 약의 날을 법정 국가기념일로 정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이 날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등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약의 날 행사·교육·홍보 등 관련 사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인 의원은 "의약품 행정의 무게중심을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와 육성에 맞추기 위해 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며 "의약품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법안에는 인 의원을 포함해 최혜영, 서영석, 송갑석, 김원이, 우원식, 서동용, 양이원영, 기동민, 민병덕 의원 등 10명이 동참했다.2020-08-14 19:22:49이정환 -
약국 대금결제, 제약사 빠진 대행사명 표기 '골머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선 약국이 의약품 결제 과정에서 결제액이 제약사명이 아닌 전자결제대행 서비스업체 명으로 기재돼 내역 확인에 애를 먹는 모습이다. 어느 제약사와 어떤 거래를 얼마나 했는지 상세내역을 확인하려면 결제대행업체에 일일히 연락해 약사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약국 의약품 대금 장부 작성에 절차적 수고가 커지는데다 자칫 결제가 잘못되더라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생길 수 있다는 약사 불만이 나온다. 13일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결제대행사가 셀 수 없이 많은데 일부 거래처 제약사 결제 시 제약사 이름이 아닌 대행사만 표기돼 거래내역 확인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실제 의약품 결제 내역을 살피면 거래처 표기명에 제약사명이 빠진 결제대행사명만 나오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매달 수십에서 수백여건에 달하는 의약품 결제를 진행하는 약국입장에서 제대로 된 거래처 제약사 이름이 명기되지 않으면 어떤 결제를 했는지 알 수 없어 의약품 대금 결제 장부 작성 등 약국경영·회계에 애를 먹을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상세 결제내역을 확인하려면 전자거래 대행사에 전화로 결제 약사 본인 인증을 거쳐 체크하거나, 대행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결제 카드와 카드번호, 결제일, 결제금액 등을 일일히 기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일선 약사들은 제약사가 약국 편의를 위해 전자거래 시 거래처 표기에 자사명이 적히도록 결제대행사에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일부 약사는 단순히 약국이 의약품 대금 결제 내역 확인에 애를 먹거나 누락해 회계 상 불이익을 보는데서 더 나아가 악의적으로 결제액을 속이더라도 약사가 확인할 길이 없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A약사는 "약국은 수 십여개 제약사와 수 백건에 달하는 의약품 대금결제를 수시로 진행한다. 경영자 입장에서 대금 장부 작성을 할 때 제약사 이름이 빠진 대행사 결제액만 표기되면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기본적으로 어떤 제약사와 언제, 얼마만큼의 거래를 했는지는 쉽게 파악할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B약사도 "동네 약국도 거래 제약사명이 빠진 결제 사례가 간혹 확인되는데 문전 약국이라면 훨씬 사례가 많을 것"이라며 "약사는 어떤 결제가 이뤄졌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찜찜하게 약국을 운영할 수 밖에 없다. 어떤 제약사가 의도적으로 대금을 부당결제해도 확인이 어렵다"고 지적했다.2020-08-14 17:16:09이정환 -
의약품 공급 보고시 폐업 병의원·약국 사전 확인 가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미 폐업한 병·의원, 약국 등으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이뤄지는 걸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일 오후 8시부터 '공급내역보고 요양기관 착오 코드(KJ코드)'를 수정·적용하고 있다. KJ코드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과정에서 ▲폐업된 요양기관 기호로 보고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의 실제 요양기관 기호가 존재하나 요양기관기호 '99999999'로 보고 ▲거래처 요양기관기호의 실제 사업자등록번호와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로 보고하는 등의 경우에 발생한다. 이번에 KJ코드 점검 기준 변경으로 '공급형태 5(요양기관)'인 경우 제조사 및 도매업체의 공급내역보고와 요양기관 정보조회 메뉴의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요양기관기호가 매칭돼야 의약품 공급보고를 할 수 있게 됐다. KJ코드가 발생하면 공급업체는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KPIS)에 접속해 공급내역보고 메뉴(거래처정보관리>요양기관정보조회)에서 요양기관 사업자등록번호 및 요양기관 기호를 조회해야 한다. 신규 요양기관 등 요양기관정보 조회에 없는 거래처로 공급내역 보고 시 거래처 정보 점검 없이 자동으로 통과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심평원의 이 같은 조치는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 이뤄졌다. 심평원은 부정확한 거래처 정보로 공급내역보고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KJ코드를 수정해 기재점검에 적용했다. 지난해 12월 2~20일, 1월 13~30일 등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관리실태 감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폐업한 요양기관 기호로 의약품 공급내역이 1511억원 가량 이뤄진 졌고, 2017년 1월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발사르탄, 라니티딘, 니자티딘 등 회수 대상 불순물 의약품을 폐업 요양기관 기호로 보급한 게 24억6531만원에 달했다. 회수 의약품 발생시 공급업체 입고내역을 파악해 회수할 수도 있지만, 폐업한 요양기관 기호로 보고될 경우 정보를 매칭하는 등 시간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감사원은 심평원에 요양기관의 개·폐업 정보와 대표자명 현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통보했고, 심평원 정보센터는 자원관리부 요양기관 폐업정보를 KPIS 포털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전산을 점검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2020-08-14 15:27:51이혜경 -
식약처, 네시나메트·제오민 등 수입의약품 과징금 처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다케다제약의 당뇨병 치료 복합제 '네시나메트' 등 수입 의약품들이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네시나메트의 경우 판매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3015만원이 부과돼 수입사가 부담을 안게 됐다. 식약처는 13일 7일자 행정처분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네시마네트 뿐만 아니라 수입 보툴리눔톡신이 7일자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국다케다제약의 네시나메트정은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3015만원이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7일까지이다. 네시나메트정은 2015년 2월 허가받은 당뇨 복합제로, 알로글립틴벤조산염-메트포르민염산염 성분이 결합된 약물이다. 한국다케다제약이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네시나메트의 재심사는 작년 5월부로 종료됐다. 신약 등의 경우 재심사 기간 동안 부작용 등 사용성적조사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네시나메트의 경우 필요한 자료가 모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 일부가 누락될 경우 1회 미제출 시 판매업무정지 3개월, 2회 미제출시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DPP-4 억제제 계열의 네시나메트는 올해 상반기 원외처방액(기준 유비스트) 34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보툴리눔톡신 제제와 경쟁하는 수입 보툴리눔톡신 제제 2품목도 이번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일련번호 정보 누락 등 이유에서다. 멀츠아시아퍼시픽피티이엘티디의 '제오민주'와 '제오민주50단위'의 경우 2019년 7월부터 그해 12월까지 공급내역 현황을 보고할 때 일련번호 정보를 누락하거나 출하 시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485만원이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9월 7일까지다. 입센코리아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디스포트주'도 같은 혐의로 판매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디스포트주도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공급내역 현황 보고시 일련번호 정보가 누락돼 판매업무정지 10일이 내려졌다. 판매정지 기간은 오는 8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다. 제오민과 디스포트는 2018년 기준 수입실적 46억원과 9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보툴리눔톡신 시장 점유율 면에서는 두 제품 합계 2.7%로 높지 않다. 일련번호 제도는 2019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품 출하시 해당 제약사가 일련번호를 보고하도록 해 의약품의 유통 투명화와 안전한 사용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입센코리아는 다른 품목들도 같은 혐의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디페렐린피알 주사제와 디페렐린에스알 주사제도 행정처분이 내려져 오는 8월21일부터 8월30일까지 10일간 판매가 정지된다.2020-08-14 15:09:47이탁순 -
'엄중한 이때 하필'…정부, 의사 집단휴진에 비상대기[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웨이브'가 강도 높게 발현되고 있어 정부가 다시금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의사 집단휴진이 오늘(14일) 시작돼 정부가 재차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대화와 협의체 구성에 대한 입장은 변함없지만, 진료공백으로 환자 피해가 현실화 될 경우,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단 의지도 함께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앞서 휴진율이 높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진료개시명령 등 비상진료대책 지침을 내려보낸 바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14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당면안 현안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오늘 국내 발생과 해외 유입을 합한 신규 확진자 수가 이라크 교민 입국을 제외하고도 지난 4월 1일 이후 처음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며 "이 엄중한 상황에 오늘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들어간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운을 뗐다. 3만여 개원가 중 23.7% '휴진 사전신고'...정부 지자체 상세 파악·공유 계획 현재 여의도에 총파업 집회에 참여하거나 집단휴진에 동참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개원가)은 13일 오후 2시 기준 24.7%에 달하는 8365곳이다. 이것은 총파업 전 날 낮 집계이기 때문에 파업 당일인 오늘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다만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단행동 인원에 제한을 두는 등 관리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반나절씩 나눠 집회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회 참여와 휴진 규모도 유동적이다. 김 차관은 "정부는 현재 낮 12시와 저녁 6시를 기준으로 시군구, 시도로부터 집계 내용을 전달받아 취합할 예정"이라며 "자료를 바탕으로 12시 통계는 오후 3시에, 저녁 6시 통계는 8시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의 여의도 집회가 밀집된 형식인 만큼, 의사들이 진료현장으로 복귀한 후 코로나19 전파자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진료 현장에 있는 일선 의사들이므로 방역 수칙 등을 더욱 엄격하게 지킬 것이라며 신뢰감을 보였다. 김 차관은 "집회 현장에 적지 않은 의사들이 밀집해 구호를 외치는 등 소위 전파에 치명적인 행동이 이뤄진다면 의료 현장 복귀 시 여파는 매우 심각할 것"이라며 "그러나 서울의 경우 일정 규모 이하 집회만 허용하고 있고, 의사들이 집회로 인한 전파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에 비의료인보다 안전수칙을 더 강화해 지킬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김 차관 "현장의 다양한 제안 정책반영 위해 대화 하자" 격정 호소 정례브리핑 말미에 접어들자 김 차관은 이번 의협 집단행동과 관련해 격정적 어조로 의사들의 전향적 이해와 협조를 수차례 반복해 구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그간 의협이 먼저 요청한 협의체 구성을 수용하고 지역과 진료과목 불균형 해소 등을 함께 논의하자고 거듭 제안했음에도 집단휴진에 들어간 것이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김 차관은 "의대 정원 확대는 어제 오늘 논의된 내용이 아니며 정부 연구가 아닌 민간연구 등에서도 의사 부족 문제를 다룬 바 있다"며 "그간 의협과 공식의제로 삼고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웠었다. 항상 이 문제로 인해 돌아가는 상황(지역의료체계 불균형 등)을 더 이상 바라볼 수만은 없고 미룰 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결과없이 논의만 해왔다. 이 사안은 의대 정원 확대로만 해결될 게 아니다. 의료계가 염려하고 제안하는 다양한 의견을 녹여 함께 정책을 만들어야 보건의료체계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며 대화를 호소했다. 끝으로 그는 "의료정책을 오랫동안 담당해온 공무원으로서 매우 무거운 마음이다. 의료인들이 하는 우려에 대해 크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에 한 치의 이견이 없다"며 "진정으로 국민 건강과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집단행동을 하기보다, 협상장에 나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2020-08-14 12:10:40김정주 -
의사출신 국회의원, 의협 집단휴진에 대놓고 한 말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출신 국회의원이 바라보는 의사협회 주도 집단휴진 사태는 어떨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의료계 집단휴진을 계기로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이 협의체를 만들고 앞으로 늘어날 의사인력이 실제 공공의료 강화 등에 배치되도록 정책을 만드는 데 합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사들이 총파업에 매몰돼 정부, 정치권과 등을 돌릴 게 아니라 국민 건강권이 확대되도록 치열하게 논의하고 지금까지 쌓여 온 의정 불신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다. 신현영 의원은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오늘(14일) 아침 YTN라디오 방송 '출발 새아침' 코너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신 의원은 앞서 의협 대변인을 역임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을 놓고 악화일로중인 의료계와 정부 갈등을 해소할 협의체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13만 의사회원이 의사면허증을 청와대 앞에서 불태우겠다는 의협의 강성 발언에 대해 신 의원은 "선언적 이야기일 것이며, 실제 구현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근본적인 갈등 원인 해결을 위해 늘어날 의사 수 4000명이 공공의료에 힘 쓰는 게 아닌 수도권에서 의료 과잉 현상을 심화시키지 않는 정책 마련에 의료계와 정치권, 정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게 신 의원 견해다. 또 신 의원은 민주당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상당 기간 동안 검토를 토대로 이뤄진것으로,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성급하게 추진된 게 아니라고도 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국민은 공공의료 인력 확충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번 파업을 계기로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길 바란다"며 "집단휴진은 공공의료 강화를 놓고 정부 정책에 의료계가 동의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의사들이 실제 파업을 한다면 국민은 많이 불편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의사들이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이해를 하고 들여다본다면 의사 4000명 확대를 향한 의료계 걱정이 보일 것"이라며 "의사가 많아지면 의료 과잉이나 의료재정 악화가 발생할 수 있어 과연 현명한 방법인지를 다시 생각해보자는 게 의료계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런 부분을 의사들이 더 피력하고 설득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파업으로 (의정)협의체가 구성되고 더 원활한 소통이 돼야 한다. 늘어날 의사인력이 공공의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치열하게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덧붙였다.2020-08-14 10:54:44이정환 -
제네릭 약제 위·수탁, 직접생동 여부 이달말부터 공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제네릭의약품이 어떻게 제조돼 허가를 받았는지 정보가 이달말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위·수탁 생산여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직접 또는 허여 여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식약처는 제네릭의약품 정보를 대국민에게 쉽게 제공해 올바른 인식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4일 식약처 관계자는 "8월 말부터 의약품안전나라 등을 통해 이른바 제네릭의약품 '묶음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제네릭의약품 허가 정보를 이해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식약처는 이달 18일까지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공개대상품목 수탁 제조소 기준 2만1115개를 대상으로 허가사항 점검에 나섰다. 점검 대상은 위탁제조품목, 동등성시험 실시여부, 동등성시험 종류 등이다. 식약처는 공개대상품목 중심으로 정보를 파악해 순차적으로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등을 통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의약품 위·수탁이나 생동시험 직접 실시 여부 등은 현재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위·수탁 여부는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 등 정보검색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의약품 외부포장에도 위탁 생산 업체가 표시되고 있다. 또한 생동시험 실시 여부는 허가사항 내 의약품 동등성시험 정보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를 이를 한데 묶어 보다 쉽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번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제네릭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결과' 발표 당시 식약처는 묶음정보 공개에 대해 "많은 제네릭의약품이 제조 위·수탁을 통해 1개 회사에서 동일하게 생산되는 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인식하는 상황"이라며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한마디로 위탁 생산 및 생동 허여 품목을 줄이고자 정보 공개 확대를 택한 셈인데, 제네릭의약품 처방권이 전문가에 있는만큼 대국민 정보 공개로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2020-08-14 10:50:11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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