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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약국 보상금, 8월 말부터 지급 예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달부터 코로나19 방역 대응과정에서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손실보상 청구 접수를 위해 전담팀 또는 인력을 배정하고 손실보상 대상기관에 신청 안내 및 청구 접수를 받고 있다. 손실보상금은 전문기관(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국·일반영업장: 한국손해사정사회)의 손실보상금 산정,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직접 신청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31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재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관리 강화방안, ▲격리·치료시설 설치 적극 협력 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 제공방안, ▲추석연휴 해외입국자 KTX 전용칸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손실보상을 위해 상시적인 접수-심사 체계를 운영하고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례화 하면서, 대응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 신속하게 손실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한 감염병전담병원 등 202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약 1073억원의 개산급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대해 지난 4월부터 매월(1차 1020억원, 2차 1308억원, 3차 622억원)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4차 개산급을 포함해 총 4023억원을 지급했으며, 추경 및 예비비로 확보한 7000억원의 약 57%를 집행했다. 이 중 감염병전담병원(74개소)에 총 2,935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지방의료원(36개소)에 총 1624억원이 지급됐다. 이번 4차 개산급은 202개 의료기관에 총 1,073억 원을 지급하며, 의료기관당 평균 지급액은 약 5억3000만원이다. 지급대상에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감염병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중증환자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이외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100개소에 239억원을 개산급으로 지급한다. 보상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7.10일 분까지),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7.10일 분까지), 환자치료기간 또는 선별진료소 운영기간 동안의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비 손실(~3월 말 분까지)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손실이 발생하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대해서는 매월 개산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병상 손실과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비 손실에 대해서는 매월 개산급을 지급하고, 감염병전담병원에는 전담병원 운영 종료 후 회복기간(최대 2개월) 동안의 진료비 손실과 장례식장, 주차장 등 의료부대사업의 손실을 추가로 보상한다. 한편 30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1242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760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636명이다.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4개소 2749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883명이 입소·격리 중이다 정세균 본부장은 "임시생활시설 등을 확보하는 데 협력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돼 다행"이라며 "각 지방자치단체도 시설 확보를 자기 일로 여기면서 시설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에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2020-07-31 11:39:53이혜경 -
코로나19 백신 글로벌 개발 동향, 오늘 3시 토론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 주관으로 31일 오후 3시 용산역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코로나19 백신, 글로벌 개발 동향 및 확보전략'을 주제로 건강관리(헬스케어) 미래공개토론회(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WHO(세계보건기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개발 이후의 공평한 분배와 접근성 보장을 위한 글로벌 연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구촌 의제(아젠다)를 정부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논의하는 국내 첫 공론의 장이다. 1분과(세션) 전문가 주제발표와 2분과 정책토론 및 현장 의견수렴의 순서로 진행된다. 1분과의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범부처 신약개발사업단 묵현상 단장은 백신 플랫폼별 전 세계 개발 동향 분석을 주제로 현재 글로벌 코로나19 백신 개발 동향을 기반(플랫폼) 별로 소개하고 각 백신이 가지는 장단점과 현재 개발현황을 발표한다.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백신 후보물질의 개발단계 및 시장 출시 시기에 대한 의견들을 소개함으로써 현실적인 백신의 적용 시점에 대해 논의한다. 두 번째 발표자인 국제백신연구소 송만기 사무차장은 해외개발 백신 도입 글로벌 협의 동향을 주제로 코로나19 백신의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신속하고 평등한 공급을 목표로 출범한 COVAX Facility를 소개하고 현재 진행 상황 및 전망에 대해 논한다. 2분과 정책토론에서는 해외에서 백신 선제 개발 시 도입 여부 및 확보전략를 주제로 열띤 토론이 진행된다. 감염병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백신 실용화 사업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연세대 생명공학과 성백린 교수가 좌장을 맡고, 예방의학회, 감염학회 등 의료전문가, 국내 백신개발 업체인 SK바이오사이언스, 글로벌 제약사인 존슨앤존슨, 보건의료전문기자 등이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백신 확보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해외 개발 백신 도입을 위한 국내 안전성·유효성 검증 문제부터 백신 도입 가정 시 충분한 물량 확보를 위한 정부 역할, 접종 대상자 범위 및 우선순위 대상자 선정 문제, 부작용 발생 시 책임 문제, 국내 기업의 자체개발 지원방안 등 관련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신 개발 이후 공평한 공급·분배에 대한 논의는 감염병 예방의 현실적 필요성과 인도주의가 결합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보건협력 모형(모델)로서, 전(全)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아젠다"라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글로벌 아젠다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는 한편, 오늘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향후 백신 도입 관련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번 포럼은 유튜브(https://www.youtube.com/channel/UCj8FipI16W8E0ErGxItaQxA, )를 통해 생중계 및 실시간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이다.2020-07-31 10:26:46이혜경 -
크릴오일, 3개중 1개 부적합…"엑토시퀸·헥산 초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유통되는 크릴오일 제품 3분의 1 가량에서 항산화제 등 추출용매 성분이 기준치 초과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크릴오일 제품 검사 발표 이후 부적합 이력 등이 있는 해외제조사 제품 총 140개를 수거 검사한 결과 49개가 부적합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적합 제품 49개 가운데 6개는 항산화제인 에톡시퀸(ethoxyquin)이 기준치인 0.2㎎/㎏을 초과해 들어있었다. 검출량은 0.3㎎/㎏ 에서 최대 3.1㎎/㎏이었다. 에톡시퀸은 수산용 사료에 들어있는 성분으로, 사료에서 나올 수 있는 양을 고려해 갑각류·어류 등에 남아있을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또 혼합물에서 특정 물질을 용해하거나 분리할 때 쓰이는 추출용매 5종 가운데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콜·메틸알콜)이 들어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성분(헥산·아세톤)이지만 기준치를 초과해 들어있는 제품도 적발됐다. 19개 제품에서는 초산에틸(ethyl Acetate)이 최소 7.3㎎/㎏에서 최대 28.8㎎/㎏, 9개 제품에서는 이소프로필알콜(isopropyl alcohol)이 최소 11.0㎎/㎏에서 최대 131.1㎎/㎏ 검출됐다. 1개 제품에서는 메틸알콜(methyl alcohol)이 1.7㎎/㎏ 검출됐다. 22개 제품에서는 헥산(hexane)이 기준(5㎎/㎏)을 초과해 최소 11.0㎎/㎏에서 최대 441.0㎎/㎏ 검출됐다. 이런 부적합 제품들 가운데 2개 제품에서는 에톡시퀸과 헥산이 동시에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고, 6개 제품에서는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용매 2종이 동시에 검출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전량 회수·폐기 조치했다. 또 크릴오일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 단계에서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등을 검사하고 통관단계뿐 아니라 수입 이전과 유통단계에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적합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제품을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2020-07-31 10:03:26이정환 -
김선민 심평원장, 재산 11억5천만원 신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4월 취임한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1억525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임용된 고위공직자 58명의 재산을 31일 관보에 공개했다. 관보에 공개된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김 원장은 서울 서대문구 오피스텔(2억1000만원)을 구입해 차녀에게 전세 임차권(5000만원) 줬으며, 배우자 소유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전세(4억820만원) 등 건물 6억6820만원을 갖고 있다. 또한 배우자 자동차 아반테(301만원)와 본인, 배우자, 차녀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 총 4억6690만원, 증권 1억5513만원(배우자) 등을 신고했다.2020-07-31 10:03:04이혜경 -
11개 제조·유통사, 마스크 856만장 매점매석 적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방역 마스크 공급이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한 가운데 11개 제조·유통업체가 불법 매점매석한 마스크 856만장이 적발됐다. 이들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지난 열흘간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74곳을 점검한 결과다. 점검 결과 A 제조업체(경기도 소재)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250%에 해당하는 KF94 마스크 469만 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B 유통업체(서울 소재)도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300%에 해당하는 수술용 마스크 145만 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이번 적발한 업체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등 조치하고, 적발한 물량은 관련 법에 따라 판매계획서를 제출받고 신속하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긴급수급조정조치·매점매석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불안 심리를 악용하여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끝까지 단속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매점매석 신고센터(02-2640-5057)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2020-07-31 09:55:4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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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 선발해 '장학금·10년 의무복무' 제정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역의사를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정부가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 간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 제정법안'이 추진된다. 향후 10년 간 4000명의 의대정원을 늘려 의사인력을 확충하겠다는 당정협의안을 효과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게 제정안 목표다. 31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사 부족 지역에 양질의 의료인력을 양성·배치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게 법안 골자다. 권 의원은 2019년 기준 국내 활동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2.4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평균 3.4명(2017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평균 2명으로 서울·대전·광주·부산·대구·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해 의사 수 부족과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했다. 이에 권 의원은 지역의사법 제정안을 냈다. 법안 주요 내용은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합격한 의대생은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 의사국가고시를 거쳐 의사면허를 받은 뒤에는 졸업한 대학이 있는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10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10년 의무복무를 지키지 않으면 복지부장관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의무복무 기간 동안에는 복지부장관이 정한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복지부장관이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 등 공공보건 의료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시·도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사제의 안정적 안착을 도모하는 취지다. 아울러 의료인의 특정 전공 기피에 대한 해소 방안도 법안에 포함했다.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특정 전공을 선택하는 자에 대해서는 10년의 의무복부 기간에 수련기간을 산입해 해당 전공선택을 유도하는 등 특정 질병에 의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이다. 권 의원은 "그동안 지역별 의료인 및 의료시설 등의 불균형으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 효율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며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환자의 수도권·대도시 쏠림 현상 해소뿐 만 아니라 지방에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0-07-31 09:39:40이정환 -
초고가 신약 스핀라자, 신규 급여 6건 중 5건 승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척수성 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y) 치료제 '스핀라자(뉴시너센)'의 지난달 급여투약 사전승인 신청건 6건 중 5건이 승인됐다. 스핀라자 급여 승인 이후 4개월마다 유지용량 투여 전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투여 모니터링 또한 접수된 24건 모두 승인이 이뤄졌다. 스핀라자보다 먼저 사전승인 신청 대상이었던 솔리리스주(에클리주맙)의 경우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에 신규 사전승인 신청이 접수된 3건과 모니터링 40건이 모두 승인됐다. 다만 재심의 승인신청이 들어온 2건 중 1건만 승인 결정이 났다.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에 대한 솔리리스 급여투약 신규 신청은 5건 중 2건만 승인됐다. 3건은 불승인이 이뤄졌다. 모니터링은 2건 모두 승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5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스핀라자는 5ml 한병 당 보험상한 표시가가 9235만원에 달하는 초고가 신약으로 투약을 원하는 요양기관은 사전승인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에 따라 스핀라자는 5q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로서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 만 3세 이하에 SMA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 발현, 영구적 인공 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모두 만족 하는 경우에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불승인 사례를 보면, 만3세(36개월) 이하에 척수성 근위축증 관련 증상과 징후 발현이 명확 하게 확인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서 승인이 거절됐다. 모니터링 보고로 신청된 24사례는 제출된 운동기능 평가 결과 직전 평가 시점과 비교하여 운동 기능의 유지가 확인되어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했다. 최초 투여 전, 도입용량(4회) 투여 후 5회 전, 이후 매 투여 전에 임상평가(발달단계, 운동기능, 호흡기능 등)를 실시하여 투여 유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스핀라자와 솔리리스 사전승인 신청기관은 요양급여대상으로 승인받은 경우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투여해야 하고, 60일을 경과해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 재신청해야 한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한 세부 심의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보도자료>2020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와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심사기준종합서비스>기준>심사기준>공개심의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2020-07-31 09:26:55이혜경 -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개발, 완치자 733명 모집 완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해 완치가 1098명이 혈장 모집 참여의사를 밝혔고, 이 중 733명의 혈장이 모집됐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질병관리본부)은 30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실제 733명의 혈장 모집이 완료됐다"며 "혈장치료제와 별개로 6개 의료기관에서 채취한 회복기 혈장에 대한 수혈이 23명의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외신에서 코로나19 백신 유지 기간이 1년으로 한정될 것이라 보도한 것과 관련, 권 부본부장은 "DNA 또 mRNA 백신의 경우 아마도 2회 접종 후에 면역도가 일정 수준에 다다른다고 하더라도 그 면역도가 얼마나 빨리 소실되느냐, 또는 면역도의 소실과는 별개로 소위 얘기하는 T세포의 면역에 저장 됨으로써 어느 정도는 방어가 가능하다는 논지를 펴는 전문가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권 부본부장은 "네 가지 정도의 백신의 플랫폼에 따라서 각 백신의 접종 시의 방어력, 방어력의 수준, 지속력, 만약에 지속이 되지 않는다면 기존에 일정 주기로 계속 접종을 해야 되는 인플루엔자와 같이 접종이 추가로 이뤄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현재로서는 연구·분석, 또 숙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달리 안정성을 강조하면서 백신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권 부본부장은 "당초 백신 임상 3상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한 2년 이상 걸리는 게 사실이고, 그 부분을 최대한 단축해서 하는 것을 당국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건 아니다"고 했다. 권 부본부장은 " 1년, 또 어떤 경우는 6개월, 또 어떤 경우는 특정한 나라의 경우에는 아마도 임상 3상 이전에라도 백신의 실용화가 언급되고 있다"며 "개발이 완료되어 안전성이 보장이 된다면 감염병예방법상의 임시예방접종이라든지 그런 제도적 절차를 통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 경우 효과성은 말할 것도 없고 안전성 이야말로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국내 발생 7명. 해외 유입 사례가 11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1만4269명이다. 현재 63명의 격리해제자가 새롭게 발생해서 현재 837명이 격리 중이다.2020-07-30 17:39:22이혜경 -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올해 연말까지 확대 시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 하반기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기준보다 더욱 완화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추가 개선안을 마련하고, 7월 3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따라 제도개선 적용기한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추가 완화, 동일 상병 시 의료지원 재지원 제한기간 폐지 등을 실시한다. 이는 코로나19의 하반기 재유행 및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등 유사사업 종료 후 지원대상의 증가에 대비해 확대된 것이다. 재산 심사 시 실거주재산을 고려하여 상반기에 신설한 재산 차감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 준용 수준)을 기초연금제도의 기본재산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했다. 이로 인해 지역별 차감액이 상반기 3500만~6900만원에서 6900만 ~1억6200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상반기 100%에서 150%로 추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가구별 추가 공제금액이 61만~258만원에서 149만~628만원으로 크게 증가하게 된다. 사회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비용, 장기간 압류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금융재산에서 차감한다. 기존에는 동일 상병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었으나, 제한기간을 완화하여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번 하반기 긴급복지 추가 제도개선은 3차 추경 527억원을 포함한 예산 4183억원을 재원으로 하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14만6000가구에게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2020-07-30 17:30:1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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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주제별 분석심사 선도사업 기간 연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학적 타당성 근거 및 환자 중심의 분석기반 심사(이하 분석심사)' 선도사업 기간을 연장한다. 심평원은 최근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을 통보했다. 지침 개정안을 보면,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 기간이었던 분석심사 실시일을 '별도 통보시까지'로 변경했다. 앞서 지난해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실시하면서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기간은 변동 가능'하다는 문구를 추가해 사업기간의 연장은 예고된 상태였다. 올해 3분기부터 고혈압 분석지표에 '고혈압 환자 타 기관 심전도 검사 시행 반영'과 천식 분석지표에 'ICS 없이 LTRA 처방환자 비율 (모니터링지표) ' 등을 신설한 부분도 지침 개정에 반영됐다. 분석심사는 기존의 심평원 심사 방식인 사례별 적정성 심사가 전문성과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나온 결과물이다. 사례별 적정성 심사는 환자의 개별적 상황보다 보험적용 개수, 기간 등 일률적이고 제한적인 심사기준의 적합성 여부와 비용효과적으로 이뤄졌는지에 주안점을 두는 방식이다. 이로 인한 공급자들은 요양기관의 소극적인 진료나 비급여 변칙 청구 초래,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 침해 등을 지적해왔다. 또한 심평원 심사대상 청구건수는 2000년 4억건에서 2018년 15억건으로 375% 증가한 반면, 심사인력은 2003년 510명에서 2018년 604명 뿐으로, 1인당 연간 250만건을 심사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심평원은 가치기반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분석심사 도입을 위한 선도사업을 진행 중이다. 분석심사는 환자 개별 특성이 크지 않고 의학적 가이드라인에 따른 보편적 진료가 가능한 의료영역(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제도를 말한다. 현재 분석심사 대상은 3개 영역 7개 주제로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만성페쇄성폐질환, 천식), 급성기진료(슬관절치환술)과 MRI, 초음파 등이다. 심평원은 선도사업이 마무리 되면 효과분석 및 보완을 거쳐 2022~2023년까지 모든 심사방식을 분석심사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2020-07-30 16:54:3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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