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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산업부 "600억원 들여 바이오공정 전문인력 양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제약·바이오 인력양성 중심지로 만드는데 힘을 합친다. 두 부처는 첨단바이오신약 등 바이오공정 인력양성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 향후 6년간(`20~`25) 약 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 기준(GMP) 수준의 실습 시설을 구축하고, 선진 바이오공정 교육시스템인 아일랜드 NIBRT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한다. NIBRT(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and Training)는 첨단 바이오공정 시설을 활용한 인력 교육·연구 솔루션을 제공하는 아일랜드 국립 교육기관이다. 14일 오후 1시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능후 장관과 성윤모 장관을 비롯해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과 협회, 사업에 참여할 기관장 등이 자리했다. 참석 기업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6개 기업이다. 두 부처는 제약바이오 업계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바이오공정 인력양성 사업 공동 운영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최근 바이오의약품 국내 생산량은 급증하는 추세이나 그간 업계에서는 현장형·실무형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한 게 협약식 배경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보유한 대비 바이오 전문인력은 2022년까지 8,101명, 2027년까지 2만307명 부족이 예상된다. 복지부와 산업부는 인력양성 사업을 각각 추진하다가 더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공동 추진으로 시너지를 내기로 합의했다. 복지부는 한국형 NIBRT 사업을, 산업부는 바이오공정 인력양성 센터 구축 사업을 각각 추진했었다. 아울러 지난 6월에는 간담회를 열고 사업 공동추진을 위해 업계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모았다. 이번 협약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복지부와 산업부는 약 600억원 예산을 들여 GMP 수준 실습시설을 구축하고 NIBRT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한다. 세계적 수준의 시설을 만들어 기업 맞춤형 과정부터 학위 과정까지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할 것이란 게 두 부처의 기대다. 산업계가 원하는 생산·품질관리, 연구개발 분야 등 다양한 인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협약에 앞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은 아일랜드 NIBRT(대표 달린 모리시)와 바이오 인력양성 협력 양해각서(MOU)를 지난 6월 19일 체결한 상태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협약으로 업계가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바이오 인력양성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정부는 현장 전문인력 양성뿐 아니라, 연구 역량을 보유한 기업·대학·연구소를 연계하는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것"이라며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장비·소재 등의 국산화에 기여하는 인력양성센터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두 부처는 협약식과 동시에 사업 공고를 각 누리집(복지부 www.mohw.go.kr, 산업부 www.motie.go.kr)에 게시했다. 8월 중 '광역자치단체-출연기관-대학' 연합체(컨소시엄)를 사업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선정되면 복지부, 산업부, 해당 광역자치단체가 포함된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2020-07-14 13:46:09이정환 -
식약처,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집중단속 실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마스크 공적 공급 종료에 따라 마스크의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마스크의 시장 공급 상황을 악용한 매점매석 행위와 가격폭리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의 생산·공급량과 신고센터 접수 내용 등을 분석해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 시 매점매석 행위, 신고 의무 미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고, 매점매석 등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불법성이 인정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불안 심리를 악용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할 예정으로 국민께서는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매점매석 신고센터(02-2640-5057)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2020-07-14 11:44:04이탁순 -
식약처·질본, 세계고혈압연맹 '나트륨 줄이기' 우수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세계고혈압연맹(World Hypertension League, 이하 WHL)이 수여하는 '나트륨 섭취 줄이기 기관 우수상(WHL Organization Excellence Award)'을 공동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WHL(World Hypertension League)은 전 세계 인구의 고혈압 예방과 관리를 위한 비영리 비정부 국제기구로, 1983년 설립돼 우리나라(대한고혈압학회) 포함 60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WHL 우수상은 나트륨 섭취 줄이기로 고혈압을 예방한 성과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는 10개 부문 중 하나로, 한국에서 수상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수상은 지난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가 2025년까지 나트륨 섭취량을 30% 줄이도록 한 결의사항을 달성한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2012년부터 '나트륨 저감화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나트륨 함량 정보제공 등 영양표시 확대 ▲외식·급식에 대한 나트륨 줄인 메뉴 운영업소 지정, 업계 참여 유도 ▲싱겁게 먹는 식습관 교육 ▲'저당·저염 실천본부' 및 '(사)싱겁게 먹기 실천연구회'를 통한 나트륨 적게 먹기 실천문화 확산 등의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국민 1인당 1일 나트륨 섭취량이 2010년 4831mg에서 2018년 3274mg으로 약 30% 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나트륨 섭취량을 더 낮추기 위해 민간의 자발적 실천을 유도하고,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나트륨 섭취 줄이기 제3차 종합대책(2021~2025년)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은 아직 WHO 권고량(2000mg) 보다 1.5배 이상 높아 계속 줄여나가야 한다"면서 "우리 국민이 더 싱겁게 먹는 식생활을 실천하고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 생산·유통·판매업체, 영양사 등 관계자분들도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2020-07-14 11:16:12이탁순 -
국내개발 내분비계장애물질 시험법 'OECD' 승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에서 개발한 내분비계장애물질 판별시험법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시험가이드라인으로 승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시험법은 평가원과 고려대, 동국대가 공동으로 개발했다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일명 환경호르몬)의 국제적 공동 관리를 위해 OECD를 중심으로 국제표준시험법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이번에 승인된 시험법은 안드로겐 수용체가 포함되어 있는 인체전립선암세포주를 이용해 수용체와 화학물질과의 결합 강도를 판정해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시험법 명칭은 화학물질의 (항)안드로겐성 활성 탐색을 위한 인체 전립선암세포주(22Rv1/MMTV_GR-KO) 이용 안드로겐 수용체 전사활성 시험법이다. 특히, 안드로겐 반응을 방해하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수용체를 유전자가위기술로 제거해 앞서 개발된 시험법에 비해 정확도가 향상됐다고 평가원은 전했다. 이번 시험법은 동물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인 만큼 학교·연구소 등에서 활용할 경우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속·간편하게 내분비계장애물질을 스크리닝 할 수 있어 새로운 물질 개발에 따른 안전성 시험 등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원은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내분비계장애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앞으로도 관련 연구와 국제적 공조에 힘써 국가위상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2020-07-14 11:06:45이탁순 -
제넥신 유전자치료제 후보, 식약처 신속심사 대상에 선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제넥신이 개발중인 유전자치료제 후보가 식약처의 제품화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돼 신속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국내 개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 제품화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챌린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바이오챌린저(Bio-challenger)란 혁신적인 개념과 기술을 가진 국내 최초 개발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제품화 지원 프로그램으로, 신청한 후보 제품 중 혁신성, 의료적 중요성, 실용화 가능성을 고려해 1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선정 품목은 제넥신의 유전자치료제 후보 'GX-188E'로, 재발성 전이성 자궁경부암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다. 식약처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중물 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제정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8월 28일 시행에 발맞춰 첨단바이오의약품 제품화 지원을 위해 '마중물 사업'의 하나로 '바이오챌린저'를 올해부터 운영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바이오챌린저는 제품 개발목표 설정, 임상시험 및 상업화 공정 설계 등 개발 전 과정에 식약처가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제품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선정된 품목은 ▲전담 상담자 2인 지정 ▲신속처리 대상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허가 신청 시 우선 심사 등 차별화된 지원을 받게 된다. 처 관계자는 "바이오챌린저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에 있어 국내 기업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혁신적인 치료제의 제품화를 앞당겨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2020-07-14 11:00:38이탁순 -
'의약분업 20년 성과와 과제' 논의의 장 열린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은 오는 16일 오후 1시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한국보건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의약분업 20주년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의약분업 제도의 의의와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기획됐다. 심포지엄 좌장은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이용갑 원장이 맡았고,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가 ‘의약분업 제도 도입의 의의와 성과’, 이현옥 건보공단 부연구위원이 ‘의약분업 이후 전문직 역할과 국민 인식 변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박실비아 보사연 연구위원, 이재현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겸 대변인,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 이혜경 데일리팜 기자,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이 참여한다. 의약분업 도입의 정책목표와 추진과정을 살펴보고, ‘전문가 역할 강화, 의약품 오남용 예방, 의약서비스 질 향상, 환자 알 권리 향상’ 등의 성과를 점검하고 ‘약제비 절감, 대체조제, 후속조치 미흡’ 등의 개선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의약분업 이후 임상 현장의 의사와 약사가 전문가로서 본인의 정체성과 역할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국민들은 의약분업 이후 의약서비스에 만족하고 의약분업에 적응해 왔는지를 점검한다. 보건사회연구원 측은 "의약분업 20주년 성과와 과제를 디딤돌 삼아 미래의 보건의료환경에서 의약서비스의 질적 발전과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을 바탕으로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발전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0-07-14 10:54:52이정환 -
식약처, 2분기 신약 5개·희귀약 7개 품목 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2분기 신약 5개 품목이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신약, 희귀의약품 및 신개발의료기기 등 국내 허가된 신(新)의료제품의 2020년 2분기 허가 목록을 발표했다. 이번 2분기에는 신약 5개 품목을 비롯해 희귀의약품 7개 품목, 신개발 의료기기 1개 품목 등 총 13개 신의료제품이 허가됐다. 새롭게 허가된 품목으로는 비소세포폐암(로즐리트렉캡슐), 전립선암(뉴베카정) 등 항암제가 6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류마티스관절염(린버크서방정), 파킨슨병(에퀴피나정) 및 황반변성 치료제(비오뷰주) 등 다양한 적응증의 제품이 허가됐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말기 좌심실 심장기능 상실 환자의 기계적 순환에 사용될 수 있는 보조심장장치(HeartMate 3TM)가 신개발의료기기로 허가됐다. 식약처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료제품이 이른 시일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신속한 심사를 할 방침이다. 처 관계자는 "신의료제품 허가 정보와 관련해 사회적 관심이 높은 품목 등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0-07-14 10:50:53이탁순 -
남인순 "코로나19, 메르스·사스처럼 1급감염병 지정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의원이 코로나19를 제1급감염병에 포함해 구체적인 예방·관리 법제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가 메르스나 사스와 달리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지 않은 미흡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14일 남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법제화에 나섰다. 의안정보시스템 제출일은 13일이다. 코로나19는 지난해 최초 발생해 전세계 1300만명 확진자와 56만명의 사망자를 유발했다.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법정감염병에 포함되지 않았다. 남 의원은 전무가들이 코로나19 장기화와 재유행을 점치고 있는 상황을 토대로 제1급감염병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급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 발생하거나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한다. 남 의원은 "감염병 종류를 법률에 명기해 국민 이해를 제고하고 감염 발생 시 예방·관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코로나19가 여전히 심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된 것은 미흡하다"고 설명했다.2020-07-14 10:50:23이정환 -
코로나 방역 의료진 보호·경제지원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방역에 가담한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등 대응인력의 정신과 신체를 보호하고 헌신 의료진에 경제적 지원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하 병원은 여기에 필요한 기술·행정·재정 지원을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14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일부개정안과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개정안은 지난 13일 제출됐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단기간에 급속도로 발생했을 때 일선 의료기관이 병실, 의약품, 장비 등 기본적인 방역자원은 물론 숙련된 의료인력 부족으로 신속 방역에 한계가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의료기관,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간 필요한 정보도 즉각적으로 공유되지 못해 효과적인 대응에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특히 의료인 등 방역 종사자는 교대 인력이 불충분해 과도한 업무로 극도 피로감과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실정이란 게 최 의원 견해다. 이에 최의원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일부개정안에서 방역 전문인력의 신체적·정신적 보호·치료를 국가와 지자체 책무에 포함하고 경비를 국가와 시·도가 부담토록 했다.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에 노인복지시설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 방안과 제1급 감염병 발생·유행에 대응할 의료인 양성·수급방안도 추가했다. 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발생 시 예방·관리·치료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 전산화를 위해 감염병환자 등 의료인력, 의약품, 의약외품, 장비를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했다.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요원 동원 시 의료요원이 소진되지 않도록 업무시간과 휴게시간, 휴일 등을 특별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복지시설 미이용자와 종사자 등에게도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감염병 발생 감시, 예방·관리·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개설자에 재정적 지원을 반드시 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감염병 환자 등에 심리상담지원을 추가하는 조항도 담겼다. 최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등 의료관련 감염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하 병원은 이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의료기관 의료관련감염 예방조치 등 실태조사 실시 후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쓰도록 했다.2020-07-14 10:40:13이정환 -
김성주 의원 "감염병 위기 시 비대면진료 법제화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감염병 위기 상황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 허용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사태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 의료인이 환자·의료인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법제화하는 셈이다. 또 복지부장관이 비대면 진료 지역·기간 등 범위를 결정할 때 민·관이 참여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해 무제한적인 비대면 진료 가능성을 통제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토로나19 확산으로 복지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감염병예방법·의료법 상 지도·명령 조항을 근거로 전화상담·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까지 총 5849개 의료기관에서 약 43만8000건의 전화상담과 처방이 진행됐다고 집계했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로 엄중 위기상황이 장기화 할 가능성이 크다"며 "환자와 의료인이 진료과정에서 감염되는 일을 막기위해 비대면 진료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자 폭증에 따른 의료붕괴 사태 방지를 위한 한시적·제한적 제도시행이 목적"이라며 "영리목적 원격의료와 명확히 구분되며 의료영리화를 막기 위한 대책은 꾸준히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2020-07-14 10:00:0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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