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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스크 공급물량 확대 박차…생산량 증대 기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공적 마스크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 1인당 일주일 3~4매 공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27일 열린 '마스크 수급 상황 브리핑'에서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공적 마스크 1인당 3~4매 확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양 차장은 "식약처는 마스크 생산량을 늘려 더 많은 마스크가 많은 분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곤계 부처 등과 합심해 일치된 방향으로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해 공급물량 확대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평균 최대 1일 1300~1400만장 정도 생산되는데, 향후 설비가 증설되고, 또 관련 부자재가 원활히 공급되면 생산량이 좀 더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진단시약 개발·생산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 1인당 일주일 2매로 제한하고 있는 공적 마스크를 조만간 3~4매로 확대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식약처가 이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보도를 하는 반면 다른 언론은 4월부터 1인당 3매로 확대할 것이라는 상반된 내용을 전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공적 마스크 확대 공급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2020-03-27 14:07:07이탁순 -
코로나19 임상신청 11건 중 5건 승인…신속개발 지원[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신청한 임상시험은 총 11건으로, 이 가운데 5건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칼레트라와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현재 기업에서 충분한 양을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27일 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월 3일 코로나19 위기대응지원본부 내에 '제품화팀'을 구성하고,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준비 중인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상담 창구를 운영해 제품화를 지원하고 관련 임상시험에 대해 '우선·신속 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관련 임상시험은 11건이 신청됐으며, 대한감염학회·대한항균요법학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 중 5건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현재 승인된 코로나19 환자 대상 임상시험은 길리어드의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3건,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1) 감명 치료제와 말라리아 치료제 '히드록시클로로퀸정' 관련 임상시험 1건, 히드록시클로로퀸정 관련 임상시험 1건이다. 또한,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6건을 승인했으며 10건은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현재 치료 목적으로 사용 승인된 후보는 이뮨메드의 'HzVSF v13'으로, 서울대병원, 영남대병원, 충남대병원에서 환자 6명을 대상으로 총 6건이 승인됐다. 치료목적 사용승인은 생명이 위급하거나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응급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의약품으로 허가되기 전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식약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승인된 임상시험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임상시험 고려사항'을 마련해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 등에 안내했다고 전했다.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에서 코로나19 관련 임상시험을 우선 심의하고, 화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 심의, 격리된 상황 등을 고려해 전화설명으로 임상시험 대상자 동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병관리본부가 추진하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사업에 적극 협력해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발 초기단계부터 임상시험계획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해 시행착오가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FDA에서 허가된 의약품 중 코로나19 치료에 효과적인 약물을 발굴해 연구결과를 의료계에 전달하고, 임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약물재창출사업을 수행 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기존약물 사용범위 확대, 항체치료제·혈장치료제·백신에 대한 임상시험 연구과제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허가가 없는 의약품도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요청하는 경우 '특례수입'을 하고 있다면서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1) 감염 치료제인 '칼레트라액'을 3차례 특례수입 조치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는 '칼레트라정'과 '히드록시클로로퀸정' 등의 국내 공급 현황을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수입 또는 생산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6일 기준 '칼레트라정'은 약 1만5000명분, '히드록시클로로퀸정'은 약 20만명분을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이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이 의료현장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0-03-27 13:50:18이탁순 -
테리본피하주 소송 장기화…9월 25일까지 약가유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테리본피하주사56.5μg(테리파라타이드아세트산염)의 약가인하를 놓고 정부와 업체 간 벌이는 소송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또 다시 연기돼 올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고됐기 때문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제2020-38호) 집행정지' 연기를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복지부가 지난달 직권조정 3월분 약가인하 약제 목록에 이 약제를 포함하면서 비롯됐다. 복지부는 제네릭이 등재될 때 최초 제네릭일 경우 이른바 '반값약가제'를 적용해 오리지널의 53.55% 가격으로 등재하되, 최초 등재일을 기준으로 1년간 70% 수준으로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1년이 경과했어도 동일제품 회사 수가 3개 이하일 경우엔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가산을 유지시켜주고 조건이 사라지면 직권조정 등을 통해 약가를 내리고 있다. 인하 목록에 테리본피하주사56.5μg가 포함되면서 업체 측이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인하 예정가는 현재 7만3287원에서 5만7001원으로 22.2% 떨어진 금액이었다. 소송이 본격화 하면서 법원은 재판 진행 중에는 약가인하를 단행하지 않도록 약가인하 집행을 일시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집행정지(고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당초 법원은 오늘(27일)을 시한으로 잡았지만 소송의 장기화 조짐에 오는 9월 25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수용해 복지부는 이 약제 약가인하를 소송 진행 동안에는 유보하기로 하고,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외부 공지할 예정이다.2020-03-27 11:27:29김정주 -
챔픽스 특허만료 앞두고 염변경약물 허가신청 증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오는 7월 금연치료제 챔픽스 물질특허 만료를 앞두고 염변경약물의 허가신청이 늘고 있다. 법원이 지난해 12월 챔픽스 염변경약물의 물질특허 만료 전 진입을 두고 위법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이제는 특허만료 이후 출시를 노리는 신규약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후 챔픽스와 주성분(바레니클린)은 같지만, 염(챔픽스는 타르타르산염)이 다른 허가신청 품목은 모두 12건에 이른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일에도 2품목이 허가신청을 했다. 챔픽스 염변경약물은 지난 2018년 11월 첫 출시됐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대법원이 솔리페나신 제제에서 염변경약물의 특허회피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이후 대부분 시판을 중단했었다. 더욱이 지난해 12월에는 솔리페나신 선고내용과 같은 이유로 챔픽스 염변경약물도 물질특허 만료 전 출시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현재 국내 제약사들의 마케팅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다만 7월 20일부터는 다시 판매가 가능해진다. 챔픽스 물질특허가 전날(7월 19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7월 20일부터는 챔픽스 염특허(2023년 1월 31일)를 회피 또는 무효한 제품이 시장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염특허를 비껴간 염변경약물이 다시 시판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신규 업체들도 시장 진입이 예상된다. 현재 화이자와 챔픽스를 공동 판매하고 있는 유한양행도 제품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시장에 합류할지 관심사다. 26일까지 허가받은 챔픽스 염변경약물은 모두 74개 품목이다. 챔픽스가 약가인하와 금연사업 참여자의 감소로 최근 매출이 줄고 있지만, 그래도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238억원의 대형품목이라는 점에서 국내 제약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예상된다.2020-03-27 11:22:11이탁순 -
통합당, 김순례·김승희 의원 제명…미래한국당 이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미래통합당이 약사 출신 김순례, 김승희 의원을 포함한 비례대표 현역의원 7명을 제명했다. 통합당은 제명한 의원들을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이적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당 선거보조금 확보와 비례대표 정당 투표 시 투표용지에서 앞 번호를 받는 등 4.15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는 게 제명과 한국당 이적 목표다. 지난 26일 밤 9시 통합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김순례, 김승희 의원과 김규환, 김종석, 문진국, 윤종필, 송희경 의원 등 총 7명 제명을 의결했다. 이들은 한국당에 입당할 예정이다. 통합당은 비례대표 의원의 한국당 이적으로 한국당 선거보조금 확보와 비례대표 투표지 앞 순번 배치를 기대중이다. 한국당이 현역 국회의원 20명을 확보하면 교섭단체로 인정돼 선거보조금 50억원 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총선 당일 비례 선거 투표용지에서도 소속 국회의원 수에 따라 앞 번호를 부여받아 선거에서 일정부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게 통합당 생각이다. 한편 김순례 의원과 김승희 의원은 통합당의 공천 컷오프로 통합당 소속으로는 4.15총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이다.2020-03-27 11:18:04이정환 -
계속되는 통합당의 약국 공적마스크 5부제 '때리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적마스크 유통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의 마스크 5부제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26일 의원총회에서 "마스크 대란이 풀리지 않자 급기야는 지금 같은 마스크 5부제, 사실상의 배급제에 들어갔다"며 "졸지에 일주일에 마스크 두 장을 사기 위해 약국 앞에 길게 줄을 서야 하는 한심한 나라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제안한 특별공급방식을 적극 추진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업체하고 계약해서 일괄 구매한 뒤에 이장·통장·반장 그리고 주민센터, 이 행정망을 이용해서 배분하는 방식이다. 도시지역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심 대표는 "농촌·어촌·산촌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나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마스크를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직접공급을 해줘야 한다"며 "마스크를 900원에 조달청에서 받아서 15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유통마진이 600원"이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마스크 대란의 조기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대만은 마스크의 모범적인 사례다. 확진자가 나온 지 사흘 만에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만 정부는 마스크 제작기계 90대를 사서 일선에, 민간에 위탁하고 거기에서부터 마스크를 만들었다"며 "대한민국 정부에서 마스크 제작기계를 직접 사겠다, 우리가 나서겠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없다. 하루속히 마스크 정책 바꿔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이미 총선 공약으로 공적마스크 5부제 대책은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며 주민센터, 통반장 등 행정망을 통한 마스크 공급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통합당의 강도 높은 발언에 일선 약사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미 마스크 5부제가 정착돼, 일부 약국은 재고가 발생하는 등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갑자기 통반장을 통해 공급하자는 공약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A분회장은 "여당은 공적마스크 세금감면 등을 약속하며 고생한 약사들을 달래고 있는데 야당은 약국 격려는 커녕, 마스크 5부제가 실패했다고 하면 약사들의 표심이 어디로 가겠냐"고 지적했다. 경기지역의 B분회장도 "주민센터, 통반장에 공급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줄을 서지 않았을지 의문"이라며 "전국 주민센터는 2700여개다. 2만개 약국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2020-03-27 11:01:55강신국 -
문 대통령 "코로나 치료제·백신, 국제사회 공조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와 정책 공조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가 간 경제교류의 필수 흐름을 유지해 코로나가 세계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26일 개최한 코로나19 전세계 대유행 대응을 위한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특별화상정상회의에서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선제적이고 투명한 방역조치 활동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 강화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G20 회원국 간 코로나 방역 경험과 임상 데이터 공유 ▲치료제·백신 개발 공조 ▲보건의료 취약국 지원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견줘 "G20 회원국의 단합된 연대로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코로나 방역 사례에 대해서는 "아직 안심할 수 없지만 한국 정부는 발병 초기부터 지금까지 개방성·투명성·민주성이란 3대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며 "압도적으로 많은 검진으로 확진자를 찾아내고 감염경로를 추적,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격리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빠르면서 정확도가 높은 진단시약을 조기 개발했고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와 자가격리 앱, 자가진단 앱으로 격리자를 철저리 관리중"이라며 "WHO 권고에 따라 사람과 물자의 국경 간 이동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방역효과를 극대화하는 특별입국절차도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G20 회원국 간 코로나 방역 경험과 임상 데이터 공유, 치료제·백신 개발 협력을 제안했다. 보건 의료 취약국 지원과 확장적 거시 정책으로 글로벌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자고도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가 간 경제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코로나가 세계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국제사회 백신 개발 노력과 보건분야 개발 협력, 개도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G20 차원의 액션플랜을 도출하자는 의장국 제안을 지지하며 구체적인 협력방안의 심도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국가 간 경제교류의 필수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각국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과학자·의사·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며 "G20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했던 역량으로 이번 위기 대응에도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0-03-27 10:53:39이정환 -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판매 혐의 등 7개 업체 적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해 무허가 손소독제를 제조·판매한 A업체와 살균소독제를 질병·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표시한 B업체 등 총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물량은 총 155만개, 시가 11억 상당이었다. 이들이 적발된 배경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등에 따라 매점매석대응팀의 현장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조사결과,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한 A업체 등(총 5개 업체)은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손소독제 원재료를 제공받아 불법으로 제조한 손소독제 138만개를 중국, 홍콩 등에 수출하거나 시중에 유통시켰다.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B업체 등(총 2개 업체)은 식기·도마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신체조직의 기능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17만개를 시중에 판매했다. 식약처는 무허가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착수했으며,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손소독제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0-03-27 10:50:22이탁순 -
지난해 3분기, 약국 월평균 조제매출 1538만원[2019년 3분기 진료비심사실적]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3분기 약국 월 평균 급여 조제 매출이 1538만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2만2418곳의 약국에서 4.1%의 매출 성장세를 보였다. 약국 120곳이 개국한 세종 지역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13.2%의 조제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294곳이 개국한 제주는 마이너스 1.1% 수준의 매출 감소를 보였다. 전체 약국 1곳당 월 평균 급여 조제 매출은 1579만원으로 전년 동기 1526만원 보다 52만원 늘어났다. 전국 약국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13조1438억원 수준으로 조제료와 약품비는 각각 24.24%, 75.76%로 집계됐다. 비용으로 보면 3조1855억원과 9조9582억원의 구성비를 보였다. 이 같은 경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19년 3분기 진료비심사실적'을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약국 행위별수가료 중 조제행위료(24.24%)를 별도 추출해 17개 시도별 약국 월 평균 조제매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진료비 심사실적은 기존에 나오던 진료비 통계지표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심평원에 접수된 요양급여 중 심사결정된 금액을 담고 있다. 약국은 복지부 고시에 따라 진료비명세서 청구를 주단위, 월단위 등으로 진행하고 심평원은 과거 1~3개월 사이의 진료비를 심사하는 만큼, 심사량에 따라서 통계지표의 양이 달라질 수 있다. 전체 약국 1곳 당 월 평균 급여 매출은 1538만원 이었다. 처방전당 약제비는 3만4142원으로 산출됐는데, 이를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로 나누면 각각 2만5866원, 8276원 수준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약국이 소재하고 있는 서울은 월 평균 1632만원의 조제 매출을 올렸다. 전년동기보다 3.7% 오른 셈이다. 조제 매출 전국 1위의 아성을 지키고 있는 부산은 지난해 상반기 월 1700만원을 넘긴 1723만원을 기록했다. 그 뒤를 인천(1648만원), 울산(1627만원), 광주(1619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동기 대비 매출이 감소한 지역은 제주로 1418만원을 보였다. 한편 지역별 급여조제 매출은 본인부담금이 포함돼 있어서 약국의 순 조제수입과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 외래 조제 규모와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 중 하나로 활용된다.2020-03-27 10:24:55이혜경 -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암 인정"…보험금 지급 결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암으로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K생명보험회사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암 확진으로 인정하지 않고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약관이 규정하는 암으로 해석할 수 있어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건에서 K생명보험회사는 A씨의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암 확진으로 인정할 수 없고, 다른 의료기관을 선정해 A씨의 종양을 암으로 확정할 수 있는지 의료감정을 실시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종양을 제6, 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암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점 ▲약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보험약관의 암에 대한 해석과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소화기계 종양 분류에 따라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이 악성종양인 암으로 인정된 점 ▲종합병원에서도 A씨의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경계성종양이 아니라 악성종양인 암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해 암보험금 817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해 제3의 의료기관에서 추가 확인받을 것을 주장하며 암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회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결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 이슈 및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0-03-27 09:02:3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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