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로스타' 제네릭 첫 허가신청…특허심판 관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대웅제약의 블록버스터 고혈압-고지혈증 치료제 '올로스타정'과 동일성분(올메사탄메독소밀-로수바스타틴칼슘)의 제네릭의약품이 처음으로 허가신청서가 접수됐다. 한국콜마가 지난 3월 유일하게 제네릭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 승인을 받은만큼 허가신청자는 콜마 또는 위탁업체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들이 품목허가를 획득한다 해도 곧바로 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올로스타정의 제제특허가 2033년 3월 22일까지 유효하기 때문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 올로스타 제네릭 허가신청서가 식약처에 접수됐다. 올로스타가 1월 28일 PMS(신약 재심사)가 만료됐기 때문에 후발주자가 허가를 받는 데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제제특허가 식약처 특허목록에 등재돼 있어 해당 제네릭들은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된다. 먼저 허가신청 사실이 오리지널사에 통보됐다. 오리지널사는 특허소송을 통해 제네릭약물을 판매금지 시킬 수 있다. 반대로 제네릭사들이 특허소송에서 이기면 시장을 굳게 닫고 있던 빗장이 풀리게 된다. 이미 지난해 6월 3일 한국콜마가 특허회피를 위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한 상황이다. 또한 한국휴텍스제약, 마더스제약, 대한뉴팜, 신일제약, 하나제약, 화이트생명과학, 한국프라임제약, 한풍제약, 크리스탈생명과학도 같은 심판을 청구했다. 제네릭 개발은 그동안 한국콜마가 진행해왔다. 한국콜마는 지난해 3월 가칭 올르메틴정20/20mg과 올로스타정20/20mg의 생물학적동등성 평가를 위한 건강한 성인 대상의 생동성성시험을 승인받았다. 이런 상황을 볼때 한국콜마가 제네릭약물을 개발하고, 특허도전 동참자들이 위탁 공급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로스타정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현재 심리를 거의 마무리하고 심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심판원이 제네릭사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 제네릭사들은 품목허가 획득 이후 시장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다만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이 항소를 통해 상급심에서 다툴 여지가 남아있어 특허침해 부담감이 모두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 올로스타는 2013년 7월 국내 품목허가 획득 이후 고혈압-고지혈증 치료제 시장에서 승승장구해왔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121억원으로, 국내 의약품 블록버스터 기준인 100억원 이상을 뛰어넘었다. 제네릭사들이 조기출시를 서두를만한 시장성을 담보하고 있다. 그렇다고 제네릭약물의 흥행이 보장된건 아니다. 현재 오리지널약물 외 동일성분 제네릭은 없지만, 같은 계열의 텔미사르탄-로수바스타틴칼슘 성분의 복합제가 여럿 나와 있기 때문이다. 텔미사르탄-로수타브사틴칼슘 제제는 11개사가 품목허가를 받아놓고 판매 중이다. 더구나 오는 10월에는 해당 제제의 PMS가 만료돼 경쟁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암로디핀베실산염-아토르바스타틴칼슘(브랜드명:카듀엣/화이자)이 결합된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는 지난 2010년 PMS가 만료돼 현재 78품목이 허가돼 있다. 이미 시장은 포화상태나 다름없다. 그러나 독점권이 만료되는 오리지널 품목이 적은데다 더군다나 원외처방액 100억 이상 품목은 더욱 드물다보니 중소기업의 제네릭약물 수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오리지널업체 입장에서는 제네릭사가 진입하면 약가인하로 인해 매출에 타격을 입는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예상된다. 이에 대웅제약이 특허소송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2020-02-03 15:15:50이탁순 -
"고가 항암제 의료비 지출, 가치기반 평가척도 필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제한 된 보험 재정 내에서 임상적 불확실성이 있는 고가 항암제 급여 사용을 위해선 국내 상황에 맞는 가치평가 기준과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생존 기간과 무진행 생존율 개선이 미약한 고가 항암 신약의 경우 비용효과 측면에서 유용성이 불확실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가치기반 평가척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한항암요법연구회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위탁 받아 진행한 '의약품 가치평가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연구 책임자 강진형 서울성모병원 교수)'를 제출했다. 연구팀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미국 임상암학회(ASCO) VF와 유럽 임상암학회(ESMO)의 MCBS 두 가지 평가도구를 사용해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 타그리소(osimertinib), 면역항암제 티쎈트릭(atezolizumab), 키트루다(pembrolizumab), 니볼루맙(nivolumab), 다발성 골수종에서 사용되는 키프롤리스(carfilzomib), 포말리스트(pomalidomide) 등 6개 약제를 평가했다. ASCO VF와 ESMO-MCBS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용성, 독성, 삶의 질을 평가했으나 평가 방식에 차이가 있었고 각 평가 도구 마다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연구자와 약제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랐다. ASCO 가치 척도의 경우 임상 이득 지표를 두고 문제점이 발견됐다. 전체생존(OS), 무진행 생존(PFS), 객관적 반응률(ORR)의 3가지 임상 지표 중 전체생존이 궁극 목표지표로 의미가 있어 가중치를 무진행 생존이나 객관적 반응률보다 낮게 지정한 것이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환자 측면에서의 가중치나 선호도는 궁극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은 지표라는 얘기다. 연구팀은 "국내 현실에 ASCO VF를 적용시키는데에는 한 가지 약제의 무작위 임상시험의 논문을 평가하였을 때 평가자들 마다 상당한 점수 편차가 있을 수 있다"며 "가치 척도 평가에 대해 지침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의사-환자 간 쌍방의 의사결정을 위해 고안된 도구가 오히려 혼선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SMO-MCBS는 혈액암의 항암제 평가에 대한 논문은 거의 없다는 문제도 대두됐다. ESMO-MCBS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행했던 여러 암종의 다양한 약제 평가 시에도 혈액암에 대한 항암제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연구팀은 "임상적 이득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독성 평가 항목들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ASCO VF), 또는 삶의 질 향상의 지표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독성의 개선 기준은 무엇인지(ESMO-MCBS) 등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증가하는 암 환자와 고가 항암제로 인한 의료비 지출은 보다 더 객관적으로 가치 있는, 가치기반의 평가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 대상 설문, FGI 결과 항암제 가치평가도구의 국내 도입에 대해서는 전문가 대부분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두 가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선호한다기보다는 두 가지 모두 고려해야한다고 답했다. AHP로 도출된 가중치 결과를 보면 암전문의들이 ASCO VF를 통해 고려하는 효능의 상대적 중요도 보다 실제 항암제를 처방할 때 고려하는 효능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한국형 가치평가 도구로 ASCO VF를 적용하기 위해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라며 " 향후 항암제 임상적 가치평가를 적용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정의하고 반영할 것인지 보다 본격적인 의견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추가 연구를 통해 독성 항목과 증상 완화·삶의 질 향상에 대한 평가 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다. 연구팀은 "한국형 모델 개발 역시 앞으로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며, 국내 현실과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항암제의 가치기반지표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탐색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평가했다.2020-02-03 13:17:38이혜경 -
건일, 오메가3 제제 이연에 수탁공급…위탁생산은 처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중성지방을 치료하는 오메가3 단일제 오리지널을 보유한 건일제약이 이연제약에 동일성분 제제를 수탁 생산한다. 건일제약이 자사 계열사가 아닌 타사에 수탁 생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산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퍼스트제네릭 업체 유유제약과 뜨거운 경쟁이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0일 이연제약의 '뉴메틴미니연질캡슐'(오메가-3-산에틸에스테르90)을 품목허가했다. 이 제품은 지난해 7월 허가받은 건일제약의 '오마코미니연질캡슐2그램'과 동일한 제품이다. 오마코미니연질캡슐은 기존 캡슐제형을 축소했을 뿐만 아니라 2g 고용량(기존 오마코연질캡슐은 1g)으로 1일1회 복용하는 용법으로 편의성을 개선했다. 현재 2g 제품은 오마코미니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오메틸큐티렛' 둘뿐이다. 이연제약이 허가를 받음으로써 해당 제제가 3개로 늘어난 것이다. 주목할 점은 건일제약이 타사로부터 위탁해 생산한 첫 케이스라는 점이다. 건일제약은 2005년 9월 오리지널의약품 '오마코연질캡슐'을 허가받았다. 이 제품은 이탈리아 소시에타 프로도티 안티바이오티시(Societ& 224; Prodotti Antibiotici, 이하 S.p.A)에서 도입한 오메가3 단일제 품목이다. 2006년에는 계열사인 '펜믹스'에 수탁 생산하는 '시코연질캡슐'을 허가받았다. 현재는 제일약품에 의해 판매되고 있다. 계열사인 시코를 빼면 타사에 수탁생산하는 품목은 이번 이연제약의 '뉴메틴미니'가 유일하다. 건일이 위탁생산을 결정한데는 유유제약이 생산 점유율을 늘리면서 오리지널의약품을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유유제약은 현재 허가받은 오메가 3 단일제 32품목 가운데 28개 품목(자사 제품 포함)을 생산하고 있다. 유유는 3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오메가-3-산에틸에스테르90은 생동시험이 어려운 내인성 물질로, 현재 시장에 나온 16개 제품 중 12개를 생산해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유제약 '뉴마코'는 발매 5년간 4000만 캡슐을 돌파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유나이티드제약이 자사가 개발한 2g 고용량 제품으로 시장에 나서면서 오리지널의약품 점유율 유지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에 건일제약이 위기상황 돌파구로 위탁 생산을 결정했다는 풀이다. 현재 오메가3 단일제 시장은 연간 약 650억원 규모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오마코는 작년 유비스트 기준 295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건일제약이 수탁 생산하는 제품도 허가를 받으면서 오메가3 단일제 시장은 더욱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2020-02-03 11:44:17이탁순 -
부적격·연구 중단 제대혈, 30일 내 폐기 의무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부적격 판정되거나 연구가 중단·종료된 후 남은 제대혈과 제대혈제제를 30일 이내 폐기하도록 의무화된다. 제대혈정보센터는 의학연구나 의약품 제조를 목적으로 쓰이는 부적격 제대혈 보관·공급 현황 자료를 수집·분석할 수 있게돼 연구 목적 제대혈 공급도 활성화 할 전망이다. 특히 복지부는 연구 중단·종료 후에도 연구 목적을 바꿔 제대혈정보센터 승인을 거치면 부적격 제대혈을 계속 쓸 수 있도록 했다. 3일 보건복지부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로써 제대혈정보센터가 불승인 통보한 제대혈·제대혈제제는 30일 내 규칙에 따라 폐기 처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가 중단된 후 남은 제대혈이 오염돼 더 이상 연구에 쓸 수 없거나 연구가 종료된 경우 폐기해야한다. 남은 제대혈을 연구에 쓸 수 없는 날과, 연구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을 계산한다. 다만 의학연구 목적으로 부적격 제대혈 등을 공급받은 연구기관이 연구가 중단되거나 종료된 후에도 연구 목적을 변경해 제대혈정보센터 승인을 받으면 해당 제대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시설·장비·인력 또는 품질관리체계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대혈은행에 대한 행정처분이 허가취소와 시정명령으로 중복된 점도 정비했다.2020-02-03 11:18:26이정환 -
약국서 지나치기 쉬운 개인정보보호법, 이것만은 꼭[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에서 조제·복약지도를 위해 환자 동의 없이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는 환자 안전에 관한 약국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이고, 이 자체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을 3일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을 통해 공개했다. 심평원에 심사·청구한 자료 중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한 PC 청구파일 자료의 경우, 약국 청구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파기 기능을 사용해 개인정보를 완전히 파기해야 한다. 개인 정보 수집과 관련, 약국에서 조제, 복약상담 업무 활용 목적으로 환자 연락처를 수집할 때는 환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약사법 제30조제1항 중 '환자의 인적사항'에는 연락처가 포함된 것으로, 약국의 조제와 복약지도 등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목적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CCTV에 대한 상담사례도 있었다. 한 약국은 내부에 CCTV를 설치해 실시간 촬영은 하고 있지만, 영상 저장은 하지 않고 있어 유의사항을 질문했다. 심평원은 "촬영만 되는 CCTV라 하더라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관리 방침에 따라 CCTV 설치 안내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등을 수립해 공개해야 한다"며 "영상이 따로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열람, 보관 등의 사항은 별도로 제외해도 된다"고 했다. 약국 내에서 여러 직원이 하나의 ID로 청구프로그램에 접속해 환자 처방을 진행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 약국이 "직원은 3명이지만 업무 편의성을 위해 1개의 사용자 계정으로 환자 처방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자, 심평원은 "직원별로 사용자 ID를 만들어 사용하고 청구S/W 프로그램 권한을 각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부여해야 한다"고 1인 1계정 원칙을 강조했다. 최소한의 업무 범위란, 수납 담당 직원의 ID로 상세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없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한편 심평원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요양기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 간 면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상담사례집은 용어의 생소함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에 어려움을 겪는 요양기관을 돕고자 2018년에 처음 제작하여 올해로 세 번째다. 이영곤 심평원 정보통신실장은 "상담사례집이 요양기관이 겪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 방문 컨설팅, 온라인 교육 등 맞춤형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0-02-03 11:09:33이혜경 -
건보공단, 만성질환관리 정보시스템 오픈[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아 오늘(3일)부터 일차의료기관과 환자 의견을 반영한 정보시스템 오픈한다고 밝혔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고혈압과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네의원이 1년 단위 포괄적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질환상담과 영양·신체활동 등 생활습관을 개선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난해 1월 14일에 시작된 사업은 총 4차 공모를 통해 75개 지역, 2560개 의원에서 17만명의 환자가 참여했고 90% 이상의 높은 만족도(의원신뢰도 98%, 교육만족도 94%)를 보였다. 건보공단은 사업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현장 방문, 사용자 협의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환자와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보완해 왔다. 의료 공급자 측면에서는 환자 진료정보 이중 입력 등 의료 현장에서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원 전자차트와 공단시스템을 연동하는 양방향 모듈(의원 처방전달시스템 OCS, EMR)을 이용한 150여종의 프로그램 연계로 업무효율성을 높였다. 환자 측면에서는 합병증 진단과 질환관리에 필요한 당화혈색소, 콜레스테롤 검사 등 최대 7종의 맞춤형 바우처*를 제공하여 진료와 연계한 효율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했다. 동네의원에서는 참여 환자들에게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혈압계·혈당계 대여서비스를 시작해 자가관리 및 의원의 환자관리 편리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고혈압& 8231;당뇨병의 서비스 프로세스를 분리하고, 일정기간 미 방문자 조회 기능을 신설하는 등 사용자 친화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블루투스 의료기기 등 다양한 ICT 기술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편의기능을 강화하여 비대면 환자관리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건강관리 통합정보시스템 개편을 통해 일차의료 기능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기여하고, 앞으로도 현장 불편을 최소화해 환자-동네의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보험자로서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0-02-03 09:31:37이혜경 -
건보공단, 전국 60개 지사에서 가족상담 지원 사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이달(2월)부터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를 전국 60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랜 간병생활로 가족이 느끼는 부양부담감은 여전히 높아 가족갈등, 노인학대, 간병자살 등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가족 수발자의 스트레스와 부양부담 완화를 위해 2015년부터 실시해 온 사업을 올해 전국 60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는 전국 58개 운영센터에서 2581명에게 1만5484회 서비스를 제공했다. 대상자 평균 연령은 69세, 대상자 71.5%가 배우자로 서비스 제공 전·후 비교 결과, 부양부담감이 7점, 우울감이 6.2점, 평균 6.6점 감소하여 서비스를 통해 부양부담감과 우울감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전국 60개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약 2200명의 가족 수발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며 정신건강전문 국가 자격을 갖고 있는 공단 직원이 가족 수발자에게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서비스 대상자는 치매 등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 중 부양부담이 높은 수발가족으로 별도의 선정조사 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되며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를 이용했던 가족수발자가 부양부담 및 우울감이 감소하고 90% 이상의 대상자가 다른 가족 수발자에게 상담서비스를 추천하고 싶다고 응답하는 등 서비스 효과가 확인됐다"며 "매년 단계적으로 서비스 대상 및 사업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2020-02-03 09:22:46이혜경 -
보툴리눔주사 불법유통 제약 영업사원 적발…검찰송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주름개선 용도로 사용되는 '보툴리눔톡신' 주사제를 무자격 유통업자에 불법 유통한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덜미를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전문의약품인 보툴리눔 주사제를 불법유통한 제약업체 영업사원 A씨(남, 44세)와 B씨(남, 40세)를 비롯해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4명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조사 결과, 제약업체 영업사원 A씨와 B씨는 서로 공모해 2017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보툴리눔 주사제(1만7470개, 4억4000만원 상당)을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C씨 등에게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유통은 ▲성형외과·피부과 등 병·의원에서 주문한 수량보다 많게 발주한 후 잔여수량을 빼돌리거나 ▲병·의원에서 주문한 것처럼 허위로 발주하고 무자격 중간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영업사원은 영업실적을 높여 성과급과 승진에 유리하도록 무자격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영업사원으로부터 보툴리눔 주사제를 구입한 중간유통업자 4명은 '위챗' 등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외국 국적의 구매자(일명 보따리상)를 만나 현금거래 방법으로 유통했다. 식약처는 보툴리눔 주사제 등 의약품 불법유통과 관련해 앞으로도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관리로 우리 국민의 식·의약 안전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0-02-03 09:12:22이탁순 -
정부, 서비스산업 혁신 TF 가동…복지부 등 8개부처 참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서비스 산업 혁신 범부처 TF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 순차적인 혁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비스산업혁신 관계부처 TF 킥오프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제조업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서비스산업혁신을 위한 TF 운영방안과 TF 내에 구성된 작업반별 세부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김용범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 기회에 그 동안 풀지 못했던 서비스 산업 핵심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중장기 시계 하에 서비스산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마련해 서비스산업 정책의 큰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2020-02-02 22:50:28강신국 -
보건용 마스크 재고 3110만개…도매유통 집중점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감염이 창궐해 보건용 마스크가 세계적으로 품귀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하루 1000만개 이상 생산하도록 물량을 점검해 수급에 이상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일본을 비롯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상당수가 보건용 마스크 품귀로 수출금지 등 고강도 수급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그간 국내 생산력를 증대시키고 재료 국산화 등으로 자체 수급능력은 확보한 셈이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기존의 사스 감염과 유사한 양상으로 흐른다는 전망에 고강도 입국 제한책도 내놨다. 내국인을 제외한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는 전면 금지시키는 한편 중국인 단기비자 발급도 중단을 검토한다.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해 중국 전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별도의 입국절차를 밟게 하는 한편, 전용 입국장을 만들어 입국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2일)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회의를 열고, 대응상황·조치계획과 중국 입국자 방역관리 방안, 가짜뉴스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데일리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보건의료계에 밀접하거나 숙지해야 할 정부 대응책을 추렸다. ◆보건용 마스크 수급관리 및 가격 안정화 = 정부는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제조업체와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24시간 공장을 가동해 하루 1000만개 이상 생산할 계획으로, 정부는 마스크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일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2일 현재 전체 제조사의 마스크 재고량은 약 3110만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정부는 마스크 생산을 위한 주요 원자재인 부직포는 대부분 국내에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원자재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생산·공급 상황 등을 점검 중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수급선 다변화, 국내 생산시설 최대 가동 등을 통해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최근 언론 보도되고 있는 사재기, 매점·매석 등에 대해서는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지자체 등과 함께 120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단속반을 편성해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폭리 등 시장 교란 의심업체와 도매상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로 적발된 경우 2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보건복지부) = 우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메르스, 독감 등과 비교해 전염력과 전파속도가 높고, 치명률은 메르스보다 낮으나 사스와 유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는 점에 대해 주목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기존 감염병과는 다른 전파유형이 나타나므로, 적극적 조기진단과 격리를 통한 전파 차단에 집중해 환자가 중증단계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파유형은 ▲기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달리 무증상·경증환자 감염증 전파 가능성이 크고 ▲일반 호흡기감염과 증상만으로 구별 어렵고 ▲기존 항바이러스제로 치료 중이나 효과성 검증은 부족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과학적, 의학적으로 제기되는 수준을 넘어 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계 부처가 공감했다. 이에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우선적으로 중국 위험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가장 확산되고 있는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감염증 유입 위험도가 낮아지는 시점까지 입국 금지되며, 내국인은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시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정도에 따라, 이번 후베이성 입국 금지조치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검토한다. 또한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절차를 강화해, 입국자를 철저히 파악하고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별도의 입국절차를 거치게 되며,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국을 허용할 계획이다. 중국에서의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도 제한하며, 관광목적의 단기비자는 발급 중단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 내 감염병 확산 속도를 볼 때 중국에 여행·체류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여행경보를 지역에 따라 현재 여행 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될 예정이며, 중국을 대상으로 한 항공기와 선박도 축소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도 일시 중단한다. 정부는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방안을 위한 방역체계 개선책도 내놨다. 첫째, 환자 접촉자 격리를 강화하기 위해 밀접·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확진환자 접촉자는 당분간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즉, 현재는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하고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 하지만, 이제부터 접촉자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한다. 아울러 자가격리 하는 경우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을 1:1로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지원한다.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되,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한 벌칙(300만원 이하)을 부과한다. 둘째, 환자 조기발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선별진료소(2.1일 기준 532개소)를 통한 신속한 검사와 검사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중국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환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도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폐렴으로 진단 받아야만 검사가 가능했으나, 이제부터는 발열, 기침 등 증상만 있어도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중국 입국자가 아닌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검사비를 지원하되, 의사의 판단에 의해 필요한 경우 검사를 인정한다. 다만, 중국 방문 후 유증상자는 반드시 먼저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상담 이후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지역사회 감염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집단시설 종사자의 업무배제나 이용자의 감염관리 기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감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중국에서 입국 후 14일간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등의 집단시설과 각종 돌봄서비스에서의 업무 배제 또는 이용(등원) 중단을 지침으로 권고한다. 또한 집단시설 방문객에 대한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집단시설 입소자에 대한 정기모니터링, 감염예방수칙 준수 및 환경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손소독제 비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 감염관리를 수행하도록 전파하고, 다중 행사는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침을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병 확진자 발생에 따른 감염 우려 지역 또는 해당지역의 단위학교(유치원 포함)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이 협의해 개학연기 또는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을 결정 할수 있도록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제영향 대응방안(기재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경제 및 분야별로 점검하고,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폭리를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이달 초까지 신속하게 제정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적발되면 시정 또는 중지명령, 2년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또한 정부는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시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담합이나 불공정거래가 적발되면 행정벌과 형사벌을 받게 된다. 행정벌칙상 위반 내용이 적발되면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고, 형사벌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사태로 인한 중국과 글로벌 경제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강화하고, 우리경제 영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속보지표도 개발해 정책대응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 관광, 음식·숙박업, 물류, 해운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별로 분야별 대응반을 별도 운영해 관련 동향을 집중점검 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애로사항 파악과 경영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2020-02-02 17:58:10김정주
오늘의 TOP 10
- 1‘PPI+제산제’ 시장 21%↑ 고속성장…연 1000억 예고
- 2CSO 수수료 선인하-사후보전…편법 R&D 비율 맞추기 확산
- 3약가유연계약제 운영 지침 5월초 윤곽...신청접수 가시권
- 4엘앤씨바이오, 스킨부스터 '사체 피부' 논란 반박
- 5인다파미드 함유 고혈압 복합제 시대 개막…안국·대화 선점
- 6"4년전 생산 중단된 어린이해열제, 편의점약 목록엔 그대로"
- 7공모가 하회 SK바사, '전직원 RSU'로 인재 결속·주가 부양
- 8[기자의 눈] 제네릭 넘어 신약…국내 제약사의 체질 전환
- 9JW중외, 첫 자체 신약 성과 초읽기…통풍치료제서 판가름
- 10과천 지식정보타운-안양 평촌 학군지, 의원들 잘나가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