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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중단되는 의약품 목록 'DUR 알리미' 개발 본격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급중단 의약품 정보를 의·약사에게 제공하기 위해 DUR 알리미 시스템 개발에 들어간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8일 오후 1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와 의약품 3품목 이상 공급중단 보고가 이뤄진 제약사 10곳을 대상으로 '생산·수입·공급중단 의약품 정보제공 관련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는 지난 4월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김승택 심평원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장기품절 의약품이나 공급중단 의약품의 수급현황 정보를 DUR 시스템에 연계해달라고 제안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다. 당시 김 회장은 "공급중단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의·약사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 없어 공급중단 의약품이 처방되는 경우, 환자에게 원활한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언급했었다. 심평원은 의사가 공급중단 의약품 처방 시 DUR 알리미를 통해 해당 약제가 공급중단 보고된 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공급중단 의약품 정보제공 방안'을 마련해왔다. 경과를 보면 지난 4월 5일 약사회와 간담회 직후 15일부터 실무자회의에 들어갔으며, 식약처에 보고된 공급중단 의약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보제공을 시작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품절약에 대해선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는 만큼, 약사회 주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제약바이오협회, KRPIA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추후 협의체 구성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약사회는 관련협회로부터 품절약에 대한 의견 조회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지난 5월부터 식약처와 공급중단 의약품 목록, 공개시점과 공개여부 등을 논의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 4월까지 중단 보고가 이뤄진 의약품은 61개 제약사 111품목으로 제약회사가 식약처에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심평원 또한 DUR 알리미로 생산·수입·공급중단 의약품을 안내하는 시기를 식약처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날과 동일하게 하기로 했다. 여기서 제약회사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공급 중단 후 생산·수입·공급을 재개한 의약품에 대한 정보다. 공급중단 시 식약처에 보고하는 규정은 있으나 재개되는 의약품에 대한 보고 규정이 없어 정보가 부재한 상태다. 따라서 심평원은 추후 공급중단 의약품 정보제공 시행 전 재개 의약품에 대해 제조·수입사에 사전 파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공급중단 의약품을 공급할 경우 제약회사가 심평원에 정보를 제공하면 재개가 인지되는 즉시 요양기관에 알림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양성준 의약품정보관리부장은 "우선 현재까지 공급중단이 이뤄진 의약품에 대해 해당 제약사로부터 공급이 재개된 품목을 확인해 공급중단 목록을 확인할 것"이라며 "이 품목들을 DUR 서비스에 연계하면 공급중단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제공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2019-08-30 16:25:28이혜경 -
지난달 의약품 생산, 한 달 만에 4.6% 감소했다[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지난 7월 국내 의약품 생산이 6월 대비 4.6%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7월 산업활동 동향’ 자료를 30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 산업 생산은 6월 대비 1.2% 증가했다. 제조업의 경우 같은 기간 1.3% 늘었다. 반면, 의약품은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제조업 품목 가운데 통신·방송장비(-8.2%), 가죽·신발(-5.7%) 등에 이어 세 번째로 감소폭이 컸다. 전년동기(2018년 7월)와 비교하면 2.6% 감소했다. 출하를 기준으로는 6월과 비교해 소폭(0.2%) 상승했다. 다만, 전년동기와 비교햇을 땐 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19-08-30 12:11:06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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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도우미' 온라인 서비스 실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재난적의료비의 '지원도우미' 서비스를 내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도우미 서비스는 민원인이 지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건강보험료/총 진료비/가구원수 등을 입력하면 온라인 상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서도 신청자 자격, 진료구분, 민간보험 가입여부 등 간단한 체크만으로 지원에 필요한 신청서류 목록과 관련 서식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도우미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제도소개-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존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여부와 구비서류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차례 지사를 방문하거나 수시로 전화 상담을 했다"며 "지원도우미 온라인 서비스 제공으로 지원대상여부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인의 제도 접근성, 만족도 제고와 더불어 불필요한 방문상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지원도우미는 서비스 이용자가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지원대상 여부를 모의 계산하는 것으로 실제 지원대상 여부는 최종 공단에 제출되는 각종 증빙서류와 전산자료(세대정보, 민간보험 가입여부 등) 확인을 통해 변동될 수 있다.2019-08-30 12:00:34이혜경 -
"9월 1일부터 병원 입원할 때 신분증 지참하세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는 9월부터 병원 입원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내달 1일 부터 전국 병원급(30병상 이상을 갖춘 2차 의료기관)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절차에 필요한 입원서약서 작성 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병원은 환자가 제출한 신분증으로 본인여부 확인을 실시하게 딘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단순자격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제시)만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외국인이 내국인의 이름 주민번호를 외워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또는 내국인이 제3자(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최근 6년간(2013~2018년) 76억5900만원 부당진료비가 지출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3월 대한병원협회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대국민 홍보와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제도 실시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건보공단과 병협이 국민들의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78%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병원현장 점검결과에서도 99%의 병원이 입원환자 본인확인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공단 관계자는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은 증 대여& 8231;도용 등 건강보험 부정사용이 지인이나 친& 8231;인척 등에 의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라며 "국민들도 입원 진료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실 것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2019-08-30 12:00:24이혜경 -
국내 인공유방 희귀암 발생 11만명 중 33명 확률[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텍스쳐드(거친 표면) 처리된 인공유방을 이식한 국내 환자가 11만명일 경우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발생 확률은 약 33명이다. 30일 데일리팜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유방 보형물 이식환 안전관리 대책' 중 국내 인공유방 유통량과 BIA-ALCL 발생 비율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식약처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희귀암 유발 가능성이 알려진 엘러간 제품 11만4365개가 국내 유통돼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같은 기간 엘러간과 비슷한 텍스쳐드 처리된 인공유방을 수입·유통해 온 디메드(4만7723개), 암정메딕스(3만4175개), 그린코스코(1만8493개), 사이넥스(3154개) 등 제품과 국내 제조품인 한스바이오메드(4560개)의 인공유방 10만8105개도 희귀암 예방 차원에서 판매중지됐다. 이에 따라 국내 유통된 텍스쳐 방식 인공유방은 총 22만개로 추정할 수 있다. 1인당 시술환자로 계산하면 11만명이 시술 가능한 양이다. 식약처는 BIA-ALCL 발생 비율은 0.003에서 0.03%라고 밝혔다. 국내 유통량과 최대 발생비를 기준으로 11만명이 시술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최대 33명의 BIA-ALCL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전세계에서 미국으로 보고된 BIA-ALCL 사례는 573건이며 이중 사망이 33건"이라며 "엘러간 제품에서 보고된 발생 사례 481건 중 사망이 12건으로 타사 제품에 비해 6배 높다"고 밝혔다. 엘러간 제품 외에도 텍스쳐 처리 인공유방을 시술 받은 환자 중에서도 BIA-ALCL 발생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지역에선 지난 5월 10일 싱가폴과 6월 7일 일본에서 환자 발생이 확인됐다. 국내는 8월 16일 첫 환자가 나타났다. 식약처는 오는 9월 중 BIA-ALCL 보상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BAI-ALCL 환자에게는 검사비와 제거수술비, 치료비 등 전반적인 보상을, 부종 등 이상증상이 의심되면 치료비, 증상이 없으나 예방차원에서 제거를 원하는 경우 제거수술비를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2019-08-30 11:56:40김민건 -
"국고지원 정상화 안되면 내년에도 보험료 투쟁할 것"[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우여곡절 끝에 결정된 가운데, 노동자단체들이 국고지원 정상화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법에 명시된 20%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건보료 인상률 투쟁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연대는 국민건강보험노조·근로복지공단노조·국민연금지부·근로복지공단의료노조·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노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우선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 결정 과정에 대해 평가했다. 이들은 "매년 건보 국고지원에 대한 요구를 울림없는 메아리로 치부해온 정부가 이번엔 다행히 '2019년도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언하건데 국고지원의 책임 이행 없이는 정부가 약속한 보장률 70%는 불가능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보다 못한 지원율을 보이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문재인케어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국고지원에 대한 애매한 법 규정을 악용해 지난 12년간 국고지원 20%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건보법을 손질해 고무줄식 지원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보법 개정안 3개(윤일규·기동민·윤소하 의원안)를 조속히 통과시켜 건보재정 20%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길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내년에도 건보료 인상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9-08-30 11:33:25김진구 -
사무장병원 조사거부 시 영업정지 15일→6개월 강화[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일부 변경된다. 조사를 거부했을 때의 영업정지를 기존 15일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대신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이 자진해서 신고했을 때 행정처분은 감경한다. 단, 기존에 예고됐던 대로 면대약국 약사에 대한 자진신고 행정처분 감경은 종전과 동일하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된 규칙은 오늘부터 즉시 시행된다. 우선 강화되는 부분은 조사 거부와 관련한 내용이다.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의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한 경우의 영업정지 기간이 늘었다. 기존엔 영업정지 15일이었으나 앞으론 6개월 처분을 받는다. 이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에 갈음하는 과징금 액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매출 4~5억원 규모의 기관을 예로 들면, 현재는 430만원에 그치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와 함께 자진신고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면한다. 사무장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처분면제(경고),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한다. 사무장이나 다른 의료인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면대약국와 약사는 이번 법 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적용 범위는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약사의 경우 별도로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에서 면대약국 약사의 자진신고 처분 감면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2019-08-30 11:14:08김진구 -
휴온스 '조피스타', 약평위 평가금액 수용시 급여 가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휴온스의 불면증치료제 '조피스타정(에스조피클론)'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금액을 수용하면 급여 처방이 가능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2019년 제8차 약평위' 회의를 열고, 급여신청이 들어온 조피스타 1·2·3mg에 대한 급여적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조피스타는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조건부 비급여)'로 심의됐다. 조건부 비급여의 경우 제약사가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조피스타는 지난 5월 3일 식약처로부터 불면증 치료 용도로 시판허가를 받았다. 이 약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가장 낮은 효과적인 용량부터 사용하도록 승인됐다. 성인 1일 권장량은 1mg,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투여량 2~3mg으로 증량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불면증치료제 졸피뎀처럼 장기간 사용에 제한은 없다. 에스조피클론 제제는 지난 2004년 12월 미국 세프라코가 FDA 승인을 받아 이듬해 첫 시판됐다. 세프라코를 일본 다이니폰 수미토모가 인수하면서 지금은 다이니폰의 자회사인 수노비온이 판매하고 있다.2019-08-30 10:14:56이혜경 -
초고가 신약 '스판라자', 지난달 사전신청 24건 중 15건 승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달 척수성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hy) 치료제 스핀라자(뉴시너센) 사전 신청이 24건 접수됐고, 이 중 15건이 승인됐다. 2건은 조건부 승인 1건은 불승인 결정이 났다. 스핀라자는 지난 4월 8일부터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됐으나, 5ml 한병 당 보험상한 표시가가 9235만9131원에 달하는 초고가 신약으로 투약을 원하는 요양기관은 사전승인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9년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스핀라자 급여기준 관련 논의결과를 공개했다. 스핀라자주 요양급여를 승인받은 경우 4개월마다 유지용량 투여 전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헤야 하는데, 이번에 유지용량 투여 신청은 3건 중 2건 승인, 1건 불승인이 이뤄졌다. 대부분 승인 사례는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9호)에 부합했으며, 불승인의 경우▲만3세(36개월) 이하에 척수성 근위축증 관련 증상과 징후 발현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여가 인정되지 않았다. 조건부 승인 사례의 경우, 투여 전 SMN2 copy 수를 확인해 모니터링 보고 시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라는 단서가 붙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스핀라자 급여 불승인에 대한 이의신청 1건이 있었다. 심평원은 "척추측만증에 대한 수술력이 있는 환자로, 요추천자를 통한 경막내 약제 투여의 지속 가능성 및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고, 운동기능이 매우 악화되어 약제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불승인 됐었다"며 "이의신청 시 제출 된 주치의 소견서 등에 따라 투여 가능성에 대한 확인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2019년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심의사례공개)에서 확인 가능하다.2019-08-30 09:59:32이혜경 -
건보공단 학습동아리, 전국품질분임조 대통령메달 수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의 학습동아리가 26일에서 28일까지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는 '제45회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출전, 대통령 메달을 획득하는 결실을 거뒀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가 주최하는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는 전국 공기업과 사기업의 분임조들이 현장에서 발굴한 문제점과 그 개선사례를 발표하는 경진 마당이다. 건보공단은 전체 350여개의 학습동아리 중 대표로 모이소(모두가 이기는 소송)와 치맥그뤠잇(치매 국가책임제 학습) 그리고 프로 직장인의 자격(자격증 취득 등 개인 능력 향상)의 3개 학습동아리가 출전했다. 치맥그뤠잇이 금메달을, 모이소가 은메달을 그리고 프로직장인의자격이 동메달을 각각 수상하여 금 1개, 은 1개, 동 1개를 수상했다. 장수목 인재개발원장은 "학습동아리의 국가대회 수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훌륭한 학습조직임을 증명하는 고무적인 현상이며, 앞으로도 인재개발원은 자율적이고 도전적인 학습동아리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19-08-30 09:53:4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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