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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시 1조8천억 더든다내년 논란이 반복되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 지급 기준을 개선할 경우, 이에 따르는 추가 재원이 최대 1조8812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 추계치가 제시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9 미리 보는 법안비용 추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예상했다. 현재 건보재정 중 일부는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에서 일부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건보법에선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국민건강증진법에선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법에 명시된 금액이 전액 지원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예상수입액'이란 조문이 문제로 지적된다. 예상수입액을 정확히 추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고지원금 과소 지급 사태가 매년 반복되는 실정이다. 실제 최근 3년간(2015~2017년) 실제 보험료 수입액 대비 국고지원금 비중은 11.14%에 그치는 것으로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다. 이에 현행 국고지원 기준을 개선하는 의견이 다수 국회에 제출됐다. 윤소하·윤일규·기동민·김광수·양승조 의원 등이 6개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기준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는 안이다. 윤소하 의원이 발의했다. 둘째, 윤일규 의원이 발의한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는 안이다. 셋째는 기동민·김광수·양승조·윤소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으로, 2년 후 사후정산하되, 정부지원 기한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각 의안별로 연평균 추가재정 소요 금액을 예상했다. 우선,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4%로 변경하는 윤소하 의원안의 경우, 연평균 594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란 예상이다. 전전년도 수입액의 16%로 변경하는 윤일규 의원안은 1조8812억원이 추가 소요된다. 세 가지 예상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많은 재정이 추가로 투입된다. 2년 후 사후정산이 골자인 기동민 의원안의 경우 추가 재정소요 규모는 1조8407억원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예산편성 기준은 당장 내년(2020년)부터 바뀐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2024년까지 5년간 추가 재정소요를 ▲윤소하 의원안 2조9699억원 ▲윤일규 의원안 9조4059억원 ▲기동민 의원안 9조2036억원 등으로 예상했다. NEWSAD2019-04-22 11:59:21김진구 -
국내 개발 안자극 시험법 OECD 시험가이드 승인국내 연구팀이 개발한 안(眼)자극 동물대체시험법이 OECD 시험 가이드라인으로 승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 9~12일 제 31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시험 가이드라인 프로그램 국가조정자 작업반 회의에서 이화여대 임경민 교수팀이 연구과제로 개발한 안(眼)자극 동물대체시험법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임 교수 연구팀의 개발 과제는 2016년 2~2017년 12월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rean Center for the Validation of Alternative Methods, KoCVAM)의 검증연구에서 신뢰성과 상관성을 입증했다. 안자극 시험은 토끼를 이용해 눈 자극 유발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동물 대체 시험법을 개발한 것은 미국과 프랑스, 일본에 이어 4번째다. 식약처는 "승인된 시험법은 사람의 각막을 이식한 후 남은 세포를 배양해 만든 각막 모델을 이용한다"며 "사람의 눈 조직과 유사하게 만들어 화학물질 등이 눈에 얼마나 자극을 주는지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 연구팀의 각막 모델은 인체각막 상피세포를 활용해 개발한 3차원적 인체 각막모델(3D reconstructed human cornea epithelium; MCTT HCE™)이다. 형태학적이나 생체지표 발현에 있어서 인체 각막과 유사한 특징이 있다는 식약처 설명이다. 식약처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시험법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면서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안자극 시험 모델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며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했다.2019-04-22 10:49:14김민건 -
심평원 광주지원-전남의사회, 의료봉사 지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윤순희)은 21일 전남의사회 의료봉사단과 함께 의료취약 지역인 고흥군 동일면 나로도를 방문했다. 이들 기관은 나로도 백양초등학교에서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혈압·혈당 체크 등 건강검진 ▲위생안전용품(효도지팡이, 황사마스크, 휴대용 칫솔& 8228;물티슈) 무료제공 등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광주지원은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상생 관계를 유지 하고자 2015년부터 매년 전남의사회와 공동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윤순희 광주지원장은 "이번 봉사활동이 평소 의료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기초 건강검진과 건강 정보 제공 등 도움을 줄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광주지원은 지역사회에 책임과 사랑을 나누는 의료봉사활동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했다.2019-04-22 10:36:1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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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국가산업대상 고객만족 부문 수상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8일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가 공동 후원하는 '2019 국가산업대상(고객만족 부문)'을 보건복지 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수상했다. 국가산업대상은 고객만족과 경영혁신, 글로벌, 고용친화 등 16개 분야로 나눠 시상되는데, 고객만족 부문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프로세스 혁신 등을 통해 우수한 품질 수준을 달성한 기관 및 단체에게 수여한다. 심평원은 2018년 기준 총 15억건, 88조1199억원 규모의 진료비를 심사·평가하며, 비급여 진료비 확인제도,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Drug Utilization Review), 병원평가정보, 항생제 적정 사용 유도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을 뒷받침하고 있다. 원주시 이전 후 지역 특성에 맞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지역문화교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며, 지역아동도서관 건립 지원, 장애인지원사업, 나눔문화 확산 등 지역밀착형 사회적 활동에 힘쓰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고객가치 실현을 위하여 고객만족경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승택 원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국민, 요양기관 등 모든 고객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높은 수준의 의료심사·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 세계적인 의료심사평가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2019-04-22 10:30:0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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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품질고도화 워크숍서 스마트공장 논의식품의약품안전처는 QbD 기초기술 사례와 예시 모델을 공유하는 워크숍과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식약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24일 서울 강남구 소재 서울건설공제조합에서 '의약품 품질고도화시스템(QbD) 워크숍 및 GMP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내 스마트 제약공장 도입을 위해 마련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의약품 QbD 제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QbD 개념·기초기술 사례 ▲정제·캡슐제 QbD 예시 모델 개발 사례 ▲GMP 주요 정책·제도 개선 등이 소개된다. 의약품 품질고도화시스템(QbD, Quality by Design)은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개발부터 판매 중단까지 의약품 전주기에서 사전 위험을 실시간 평가한다. 제품 특성에 맞는 최적 품질관리 구현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이다. 식약처는 "스마트 제약공장 구축을 위해 지난해 개발한 QbD기초기술(개발·생산 과정 위험요소를 줄여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기술(IT)을 이용해 공정조건 등을 최적화하는 것) 사례와 QbD 예시 모델(모델 제품을 활용해 QbD를 적용한 개발·시생산(Pilot) 사례)을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7월 의약품 품질고도화시스템(QbD) 워크숍 심화 과정(2차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2019-04-22 10:27:10김민건 -
이웅열 회장 뚝심에서 골칫덩이로 전락한 '인보사'코오롱생명과학이 동종유래 세포를 이용해 만든 세계 최초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가 허가 취소 위기에 놓여있다. 2004년 인보사 사업 타당성 검토부터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기까지 19년이 걸렸다. 이 기간 투자 금액만 1100억원이다. 인보사는 '이웅열 회장의 뚝심'으로 통했다. 신약 개발 열기에 탑승한 인보사 미래는 장밋빛으로 그려졌다. 그러나 성분명 변경 논란을 겪으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단 3주 만에 내리막길에 들어섰다. 22일 현재 인보사 성분명 논란은 일파만파 퍼지는 중이다. 첨단바이오법 국회 계류를 시작으로 코오롱생과와 코오롱 티슈진 주가가 반토막 났다. 식약처는 STR 시험 의무화 등 허가심사와 관리 체계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인보사 투여 환자를 중심으로 집단소송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인보사 허가 유지, 코오롱생과 '고의성' 여부에 달려 이번 성분명 변경 논란 핵심은 코오롱생과에 고의성이 있느냐 여부다. 인보사는 1액인 사람연골세포(HC)와 2액 형질전환세포(TC)를 3 대 1 비율로 섞어 사람의 무릎 관절강에 주사하는 유전자치료제다. TC는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에너지원 역할을 하는 신장세포(GP2-293세포)에 넣어 증식시키면서 만들어진다. 신장세포에서 증식된 성장인자만 골라 사람연골세포에 넣음으로써 '형질전환' 세포가 된다. 문제는 지난달 31일 터졌다.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임상 3상을 위해 자체 실시한 STR(Short Tandem Repeat, 유전학적 계통 검사) 시험에서 TC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졌다. 국내 시판 세포주와 미국 임상에 사용한 세포주는 같은 마스터세포(MCB)를 사용했다. 식약처는 국내 판매와 유통을 잠정 중단했고, 미국 3상 또한 일시 중지됐다. 코오롱생과는 2004년 인보사 신장세포와 연골세포 특성을 분석했다.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3상을 위해 추가적 분석 전까지 지난 15년 동안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들은 "자체 개발 연구 제품의 주 성분을 모른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코오롱생과가 TC 주성분이 연골세포에서 신장세포로 바뀐 것을 알고도 모른척했거나, 고의로 바꾼 것이라면 '허가 취소' 처분이 유력하다. 코오롱생과 "처음부터 신장세포 사용"…식약처 "허가자료는 연골세포 맞다" 지난 15일 인보사 성분 중간검사 결과가 나왔다. 코오롱생과는 미국 분석 결과를 근거로 "인보사 TC는 비임상부터 상업화 제품까지 신장세포를 사용해왔다"고 밝혔다. "분석 기술 미비로 세포주 이름을 잘못 알았을 뿐 개발 과정에서 동일한 세포주를 사용해왔다"는 회사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였다. 식약처도 국내 시판 제품에 신장세포가 사용된 것을 확인했지만 다른 입장이다. 식약처는 "허가 자료를 재검토한 결과 TC 주성분은 연골세포이며 신장세포로 판단 가능한 근거가 없었다"는 결과를 내놨다. 개발부터 시판까지 동일한 세포주를 사용해왔기에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어 '품목변경'으로 허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코오롱생과와 허가받지 않은 세포주를 사용해왔기에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친 식약처의 온도차가 읽힌다. 코오롱생과 주장이 맞다면 식약처의 허가심사가 부실했단 꼴이 된다. 반대로 코오롱생과가 식약처 요구 사항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고의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식약처는 세포주가 바뀐 경위와 과정을 과학적으로 입증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허가 과정에서 연골세포로 신청한 경위와 TC의 최초 개발계획, 제조·생산 등 일체의 관련 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이를 토대로 품목변경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월 안에 잠정 처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바이오업계 한 관계자는 "세포주 분석은 간단한 색상 판별 시험으로도 알 수 있다. 지난 15년간 경영진은 몰랐을 수 있지만 연구진이 몰랐을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면 일부 연구진만 알고 있었거나 전부가 알고도 모른 척 했을 수 있다"며 코오롱생과에 고의성이 있다면 경영진보다 연구진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초기 개발 당시 코오롱생과가 세포주를 완벽하게 분리 정제할 기술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또한 전문성이 떨어진다기보다 허가심사 인력이 부족했던 것을 더 큰 문제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투여 환자들 집단소송 움직임, 첨바법 삼킨 인보사 인보사 TC 주성분이 신장세포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은 안전성과 유효성으로 퍼지고 있다. 신장세포 원료 성분인 HEK293 세포의 무한증식과 종양 발생 우려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직접 투여를 금지하고 있다. 코오롱생과는 종양 유발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방사선 조사를 거쳤기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미FDA와 식약처 권고로 TC의 종양원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방사선 조사를 거쳐 안전성을 확보했다. 모든 생산 배치에서 '세포사멸 확인 출고 시험'을 진행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식약처 허가심사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였다면 발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중앙약심은 지난 11일 인보사 성분 변경 관련 회의에서 "신장세포 일부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해 암을 유발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는 즉각적인 허가 취소와 경제적 배상, 검경 등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하는 실정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주성분이 바뀐 것만으로도 제품 허가를 취소할 만한 사유가 상당하다. 293세포는 무한증식하는 종양유발세포로 우려되는 유해성은 허가 취소 이상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검경의 정식 수사 착수를 요구한 것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처음부터 잘못된 원료를 사용한 것은 환자를 속인 것과 같다. 코오롱생과가 자발적으로 경제적 배상을 해야 한다"며 "식약처의 '마중물 사업'으로 밀착 허가 상담을 받은 인보사 허가 과정에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보사 발암 가능성과 허가 받지 않은 성분으로 치료받았다는 불안감이 퍼지면서 집단소송도 감지된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지난 19일부터 집단소송에 참여할 인보사 투여 환자를 모집하고 있다. 지난 2월 28일 기준 인보사 임상부터 시판까지 11년 동안 투여받은 환자는 3548명이다. 인보사는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을 비롯 바이오업계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심의해 제2소위 회부를 결정했다. 인보사 허가 과정 문제와 첨바법상 연구대상자 정의가 허술하게 돼 있단 이유였다. 식약처는 STR 의무화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조건부 허가를 기다리는 줄기세포 등 치료제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식약처는 향후 15년간 장기 안전성 추적 조사와 미국 현지 세포제조업체(바이오릴라이언스, 우시 등) 현지 실사에 나설 계획이다. 식약처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인보사는 허가가 취소된 것과 같은 '판매중단' 상태에 놓여있게 된다. NEWSAD2019-04-22 06:23:17김민건 -
투아웃제 폐지 전 리베이트에도 '약가인하' 적용 추진지난해 9월 불법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일명 '투아웃제'가 폐지됐다. 대신 리베이트 약제에 대해선 요약급여비용, 즉 약가를 인하하고 있다. 그렇다면 투아웃제가 시행되던 시점의 리베이트가 법 개정 이후에 발견됐다면 어떻게 적용될까. 현행법에선 투아웃제에 따라 급여정지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 리베이트 제공 시점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약가인하 처분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그에 따르면 건보법 제41조의 2는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한 약제에 대한 처분을 명시하고 있다. 법이 개정된 시점은 지난해 3월이다. 같은 해 9월부터 시행됐다. 개정 전의 법은 당초 리베이트 약제에 급여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급여정지 처분은 환자 약제 선택권을 제한하고, 리베이트와 관련 없는 선의의 환자가 피해를 입는 등 과도하나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급여정지 대신 리베이트 빈도·액수에 따라 약가인하 처분을 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문제는, 법 시행 후 적발된 약제들부터 약가인하 처분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윤 의원은 리베이트 제공 시점과 관계없이 약가인하 처분을 일괄 적용하도록 법을 다시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건보법 부칙 제2조에 명시된 '개정 법률 시행 후 약제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부분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건보법 부칙 제2조는 환자의 선택권·건강권·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입법의 취지를 희석시킨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경함으로써, 개정입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윤 의원 외에 같은 당 박덕흠·박명재·박인숙·성일종·원유철·이명수·이종명·임이자·정우택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NEWSAD2019-04-22 06:15:39김진구 -
베믈리디·젤잔즈 급여기준, 5월부터 확대 추진경구용 만성B형 간염 치료제 베믈리디정 등 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푸마르산염 제제의 투여 범위가 확대된다. 중증의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에 쓰이는 젤잔즈정 등 토파시티닙시트르산염 제제는 성인의 중등도-중증 활동성 궤양성대장염에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베믈리디정 등 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푸마르산염 제제의 투여 중 간암으로 진행 또는 간이식을 받게 되는 경우에 지속투여가 급여 인정된다. 심평원 급여기준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국내외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 학회의견 등을 참고해 초치료 시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부합해 TAF로 초치료를 시작한 환자가 간암으로 이환하거나 간이식을 받게 되는 경우 지속투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젤잔즈정 등 토파시티닙시트르산염 제제는 성인의 중등도-중증 활동성 궤양성대장염에 급여받을 수 있다. 궤양성 대장염에 한정해 허가받은 젤잔즈정10mg이 보험등재가 예정됨에 따라, 이 부분을 포함시키고 교과서, 임상가이드라인, 임상연구문헌,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외에 국소지혈제의 경우 콜라겐이 함유되지 않은 흡수성 체내용 지혈용품 후속제품(기존 콜라겐 함유 성분 이외 전분, 키토산, 산화셀룰로오스(PEG) 성분 포함)이 등재 예정되면서 콜라겐 함유에 한정하는 문구를 급여기준에서 삭제하고 동일하게 급여를 인정한다. '고혈압 치료제 + 고지혈증 치료제'인 올로맥스정20/5/5 등 4품목이 등재 예정되면서 대상 약제에 대한 해당 성분명이 추가됐다. 추가되는 성분명은 '암로디핀 + 올메사르탄 + 로수바스타틴'이다. 자가유래연골세포인 콘드론 제제도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심평원 급여기준에 따르면 교과서, 임상문헌, 제외국 평가기준,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연골 손상 크기가 4㎠를 초과하는 단독 병변인 경우 1차 약제로 급여 확대하고 ▲투여연령을 만 55세까지 확대하고 ▲인정 횟수를 삭제했다. 다만, 1회 사용 시 1개의 콘드론만 인정한다. 베돌리주맙인 킨텔레스주는 토파시티닙시트르산염 제제의 급여 확대에 따라 이 약제 교체투여에 토파시티닙시트르산염 제제를 추가했다. 시행일은 내달 1일자로, 복지부는 오는 26일까지 의견조회가 진행되며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원안대로 급여가 확대, 확정된다.2019-04-22 06:15:15김정주 -
심평원, 의약품 투약내역 간편조회 유권해석 의뢰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투약이력 정보를 보다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개선작업의 핵심은 요양기관 내에서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 제3자 정보제공 동의 내용이 포함한 서면(전자) 동의서를 작성하면, 의사나 약사가 DUR을 통해 투약이력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간편 조회란,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일회성 인증 없이도 요양기관 내에서는 동의서 하나로 인증을 갈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심평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환자나 보호자에게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서 공인인증를 통해 투약이력 정보를 제공해왔고, 요양기관에서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에서 제3자 정보제공을 사전에 동의한 환자나 보호자에 한해 투약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었다. 만약 환자가 사전에 개인정보 제3자 정보제공을 동의하지 않고 진료를 위해 병의원이나 약국을 방문한 경우에는 진료 또는 조제화면에서 환자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6자리)로 일회성 임시인증을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소아나 노인환자의 보호자가 투약이력 정보 제공을 요청해도 요양기관 측에서는 절차 등의 이유로 쉽게 정보를 제공해줄 수 없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만14세 미만 자녀' 뿐 아니라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인구 다약제 복용환자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서, 휴대전화가 없는 소아나 노인환자를 위해 투약이력 정보조회 서비스 개선일 필요한 상황이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최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심평원, 국민연금공단 등 4개 기관이 참여한 기초수급자 투약이력 정보연계 관련 회의에서 '정보주체가 동의하면 정보처리자인 각각의 해당 기관들은 별도의 개인정보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를 접수하지 않더라도 정보제공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이에 심평원은 행안부에 '요양기관에서 정보주체인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제3자 정보제공 서면 동의서가 정보처리자인 심평원에 접수한 것으로 갈음이 가능한지'와 '동의사실을 제공한 요양기관에 환자 투약이력 정보를 제공하거나, 요양기관에서 진료 또는 조제시 조회해도 법적·절차상 문제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그는 "이번 유권해석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만14세 미만 자녀 공인인증서 발급과 관련한 권고안을 해결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요양기관의 서면동의서가 인정되면 향후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도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2019-04-22 06:14:29이혜경 -
'경찰 단독결정'으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추진경찰이 단독으로 정신질환자를 응급 입원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얼마 전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살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에 따르면 현행 정신건강법에선 위해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의 경우 지자체의 의한 행정입원이 가능하다. 급박한 상황이라면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지만, 경찰과 의사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행정입원·응급입원 절차가 복잡해 시의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진주 방화살인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게 송석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행정입원의 경우 지자체장 뿐만 아니라 경찰도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정신질환범죄경력이 존재하고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며 ▲급박한 경우라면 입원의뢰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단독으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 응급입원을 하였다가 퇴원한 경우라도 위해행위를 반복하거나 위해행위의 우려가 큰 경우에는 주변인에 대한 접근제한 또는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송석준 의원은 "조현병을 앓는 것으로 알려진 진주 방화살인 사건의 피의자는 이전에도 7차례나 위협적인 난동신고가 있었다"며 "정신질환자의 위해행위 우려가 큰 경우에도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정신질환 범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송석준 의원 외에 같은 당 김상훈·김순례·문진국·성일종·여상규·유동수·유민봉·정유섭·정종섭·정태옥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2019-04-21 19:46:39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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