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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외래처방 남발하는 병의원 50곳 현지조사외래처방을 남발하는 등 소위 '의료쇼핑'을 조장하는 의료급여 기관 50곳이 정부의 직접조사를 받는다. 수행기관은 심사평가원이며, 적정하지 못한 진료가 적발되면 의료법과 약사법 등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진료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50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2019년 기획현지조사'를 연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말한다.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를 대상으로 조사항목을 선정해 현지조사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50개 의료기관이다. 이들은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 ▲회전문식(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전원) 입원청구 의심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집중기관으로 의심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조사는 심평원이 상반기 병원급 이상 30개소와 하반기 의원급 이상 20개소에 현장을 방문해 진행한다. 항목별 선정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 항목은 의료쇼핑, 약물과다, 중복처방이 우려되는 과다 이용자가 많이 포함된 기관의 청구실태 등을 파악해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선정됐다. 회전문식(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전원) 입원청구 의심 의료급여기관 항목은 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전원에 따른 입원의 실태를 파악해 진료행태 개선과 청구질서 확립을 위해 선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집중기관 항목은 부적정한 장기입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목적이 아닌 입원에 대해서는 외래이용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선정됐다. 복지부는 이번에 사전예고된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3개 항목을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건보공단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하게 해서 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부당청구 사전예방과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 등으로 의료급여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9-03-19 12:00:00김정주 -
식약처 노조 탄생 "임금·복리후생 처우개선 필요"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무기계약직을 대변하는 대표 노조가 정식으로 만들어졌다. 오는 4월 노조와 식약처가 처음으로 마주 않는 '상견례'가 예상된다. 노조는 임금과 복리후생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 1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의5 1항'에 따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을 교섭 대상으로 확정했다. 노조 교섭 확정 공고는 오는 22일까지이며 14명의 공공연대노조원이 식약처 지회에 가입해 있다. 공공연대 노조는 공고가 끝난 이후 첫 만남을 제안할 계획이다. 식약처가 무리없이 받아들일 경우 실제 대면은 내달 초 이뤄질 전망이다. 공공연대노조는 상견례 자리에서 협상 기간과 인원 등 교섭 기반을 갖추기 위한 우선 요구안 3개를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교섭 기간을 주 1회 또는 2회로 할 것인지 일정을 정하고, 교섭 위원은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이며, 교섭에 참여하는 위원의 근무시간을 인정해줄 것 등이다. 노조 측 교섭위원으로는 현장 대표(식약처 지회)와 담당 지부 임원이 참석한다. 식약처 지회 노조원 14명 중 2명이 대표로 교섭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통상 지회장이 교섭위원으로 들어간다. 식약처에서는 실무 책임자가 나올 확률이 높다. 식약처가 노조가 제시한 첫 번째 안을 받아들이면 1~2주 간격으로 본격적인 교섭이 진행될 수 있다. 노조는 임금과 복리후생 등 개선안을 요구할 방침이다. 양인철 공공연대노조 충북지부 부지부장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다들 최저임금을 받고 있어 처우 개선을 해야 한다. 불합리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기에 노조 문을 두드리고 있다"며 최우선 요구사항으로 임금 개선안을 낼 뜻을 내비쳤다. 현재 무기계약직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복지 등 면에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어서다. 경력이 쌓여도 실질적인 진급·승진이 없다는 점도 큰 불만 중 하나다.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공연대노조에 따르면 식약처 지회에 가입한 14명의 노조원은 무기직이다. 행정·사무직을 포함한다.2019-03-19 11:58:30김민건 -
복지부-국회, DUR 적용 의무화법 '조건부 찬성'의료기관과 약국에서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두고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조건부 찬성' 의견을 밝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 요양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는 각각의 이유로 '우려'와 '반대' 의견을 냈다. 정부·국회·약계·의료계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오는 25~27일로 예정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의 논의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반쪽짜리 법안으로 통과된 'DUR 의무화법' 앞서 전혜숙 의원은 지난 2월 요양기관의 DUR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DUR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다. 엄밀히 따지면 DUR 의무화 법안은 지난 2015년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의무 불이행에 따른 별도의 벌칙 조항이 법안심사 과정에서 빠지면서 반쪽짜리 법안에 머물렀다. 국회 "보상 방안 마련하고 '온-오프' 버튼 없애야" 이에 대해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법안 실효성을 위해선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그칠 게 아니라, 약사·의사·치과의사 DUR로 제공되는 의약품 정보를 준수해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기서 말하는 '유도 방안'이란 결국, 수가 혹은 인센티브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 전혜숙 의원은 지난 18일 복지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수가와 상관없이 의약사에게 추가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강제화를 위해 벌칙(처벌)도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나아가 전문위원실은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DUR 시스템 상 '온-오프(ON/OFF)' 기능을 삭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문위원실은 "온-오프 기능을 삭제해 상시적으로 의약품 처방·조제 시 정보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의약품의 원내 처방 시에도 전자문서 형태로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병원과 같이 정액수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청구 시 처방·조제 내역이 상세 기재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추가적인 대책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박능후 장관 "약국·병의원에 인센티브 제공해야" 복지부는 대체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국회와 마찬가지로 약국과 의료기관에 DUR 적용 의무화에 따른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일단, 복지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선 "환자가 의약품을 더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18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더욱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DUR 강제 시행은 방향에 동의한다"며 "다만, 의무화 보상방안 마련돼야 가능하다. 이와 관련한 연구가 마무리 단계다.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의료계·약계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약사회 vs 의사협회, 각자 이유로 '부정적' 약사회와 의사협회는 개정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흥미로운 점은 이유가 각기 다르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의사가 DUR 점검 후 미변경 사유 기재 시 약국의 처방 변경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약사가 적극적으로 DUR을 통한 의약품 정보 확인에 임할 수 있는 유인 방안 마련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전혜숙 의원이나 국회 전문의원실, 복지부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하는 의견이다. 반면, 의사협회는 "DUR 시스템은 의약품 안전 확인의 이행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DUR 점검 강제화는 의료 전문가의 판단에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DUR 시스템 이용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마련 등 적정한 보상 기전과 DUR 시스템의 목적 외 활용에 대한 적절한 통제 기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현행 DUR 시스템은 환자의 임상적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임상적 유용성에 의문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2019-03-19 11:44:16김진구 -
'약사 폭행방지법' 먹구름…"약국, 진료실과 다르다"의료기관 내 폭행을 방지하는 '임세원법'의 추진에 힘입어 '약사 폭행방지법'이 발의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기에 앞서 벌써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의료인들이 환자를 진료하는 상황과는 별개의 현장이라는 게 요지다. 신중 검토는 사실상 반대 의견으로 해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자유한국당 김순례·곽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약국에서 의약품의 조제·판매를 방해하거나 약사·한약사·종사자 또는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회 복지위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타 업무 공간 내에서 발생한 폭행·협박·업무방해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관 내 폭력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의료법 제12조는 의료인뿐 아니라 진료를 받는 환자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됐다"며 "그러나 약국에서의 폭력 행위는 타인의 건강·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약국을 폭행·협박 등 범죄로부터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선 야간·휴일에도 운영하는 편의점 등 타 업무공간과 비교 검토하는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반대했다. 정부 역시 같은 의견이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응급실 같이 국민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응급의료행위와 비교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약사법에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절도죄의 법정형(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개정안보다 더 높고 약사에 대한 직접 물리적인 가해 행위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절취행위를 포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19-03-19 11:41:38김진구 -
"치매·장애인 의사결정지원제도 신속 도입 필요"치매어르신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돕기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양천갑 당협위원장·국회 보건복지위원회)실은 19일 오후 1시 20분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지원의사결정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법무부 공동 주최로 열린다. 한양대 SSK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가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한다. 김승희 의원실은 "우리 사회에서 치매어르신과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은 자기결정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 정신적 장애인에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지원의사결정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심포지엄에서 세이프가딩 아일랜드(Safeguarding Ireland·취약성인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Patricia Rickard-Clarke 의장이 아일랜드의 지원의사결정제도를 주제 발표를 한다. 그는 전 아일랜드 법률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면 지원의사결정법 제정을 주도했다. 또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 Nidus의 Joanne Taylor 대표는 캐나다 지원의사결정제도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서는 국내 현장에서 의사결정 지원을 실천하는 각계 전문가들 실천 사례가 발표되고 토론이 진행된다. 다음날인 20일 열리는 심포지엄에서는 일본 전국권리옹호네트워크 대표인 사토 쇼이치 교수(일본 국학원대학 법학부)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의 '일본과 한국의 지원의사결정제도' 발표와 패널 토의가 있을 예정이다. 김승희 의원은 심포지엄에 앞서 "우리나라도 치매환자와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당사자 입장에서 최선의 의료, 요양,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을 조속히 이루어야한다"고 밝혔다.2019-03-19 11:28:24김민건 -
수혈·혈압상승제 투여도 연명의료 대상 시술 포함이제부터 체외생명유지술이나 수혈, 혈압상승제를 투여하는 행위도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호스피스·완화의료와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3월 28일 시행에 들어간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환자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것이 당시 개정의 주 내용이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 8231;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해,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해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2019-03-19 10:31:11김정주 -
의사 폭행방지 청원경찰 배치…모욕 가중처벌도 추진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을 계기로 진료실 폭행 방지책에 대한 국회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진료하는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해 병원장 등이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협박·폭행뿐만 아니라 모욕도 가중처벌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이 계속 되고 있고, 진료중인 의료인이 환자 폭행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장 등 의료기관장이 환자, 의료인 등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이나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의 경비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인력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서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주골자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에게 폭행과 협박뿐만 아니라 모욕을 가하는 행위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대한 폭행·협박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법에 따른 일반적인 폭행·협박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신 의원은 여기에 더해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의료인 등에 대한 모욕도 금지하고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외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모욕·폭행·협박 시 가중처벌하도록 추진했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신 의원을 비롯해 김병기·노웅래·맹성규·박정·서삼석·서영교·설훈·윤일규·윤준호·한정애 의원이 참여했다.2019-03-19 10:20:25김정주 -
올해 허특연계제도 첫 교육 '4월'…제약사 맞춤형 특징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4월 2일 서울시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2019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상세 교육 과정은 ▲허가특허연계제도 세부 내용 ▲민원업무 처리 절차& 8231;방법 ▲허가특허연계제도와 품목허가 ▲허가특허연계와 의약품 개발 ▲특허심판 전략 등이다. 기본·심화 과정으로 각 2회씩 총 6회 진행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중·남부권 소재 제약사 대상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참가를 원할 경우 3월 19~25일 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식약처는 "제약사 허가·특허 분야 전문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2019-03-19 10:10:36김민건 -
수입약 품질 검사결과 의약품수출입협회도 받아본다수입의약품 품질 검사 결과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도 통보된다. 품질 부적합 의약품 수입을 막기 위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8일 수입의약품 품질 검사 결과 통보 대상자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을 추가하는 내용의 ' 수입의약품 등 관리 규정 제7조1항'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입자'를 '수입자 및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으로 바꿈으로써 각 시·도보건환경연권이 검사하는 수입의약품 검정 결과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도 알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 등(국가출하승인의약품과 원료의약품, 한약재 제외한 의약품·의약외품) 최초 수입 품목은 통관 3일 이내에 시·도보건환경연구원 검정을 통과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검정 결과 통보 전 동일 품목을 반복해 들여오는 경우 수입 통관이 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수입 의약품 품질 검사 결과를 수입자 뿐만 아니라 수입통관을 담당하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도 알려 부적합 의약품이 수입되는 것을 막고자 함이다. 식약처는 "고시 시행 후 최초로 표준통관예정보고서가 제출된 제품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2019-03-19 08:58:59김민건 -
'맥풀린' 업무보고…문케어·원격의료 진부한 질의응답약업계가 예의주시했던 제네릭 약가인하 개편안에 대한 질의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와 원격의료 추진 계획에 대한 우려만 국회 전체회의장을 맴돌았다. 정부의 답변도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8일 국회에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였다. 각종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던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대다수 의원의 관심사가 다른 '어딘가'에 맞춰진 것으로 비춰진다. ◆'중요 현안' 사라진 복지위 = 복지부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두 가지 현안을 보고했다. 하나는 미세먼지 대책이고 다른 하나는 고어사의 인공혈관 공급 중단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이었다. 그러나 이런 현안에 대해 질의하는 의원은 거의 없었다. 적어도 보건의약계의 관점에서 이날 업무보고는 대단히 싱거웠다. 제약계의 최신 현안인 제네릭 약가인하 개편안에 대한 질의는 없었다. 불과 한 달 전까지 의료계의 핵심 현안이었던 '임세원법'도 의원들의 기억에서 생각보다 빨리 잊힌 것으로 관찰됐다. 다만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복지부가 보고한 현안에 대해, 같은 당 윤일규 의원이 임세원법에 대해 짚고 넘어갔을 뿐이었다. 복지위원들의 무딘 칼날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를 테면 이런 식이다. 기동민 의원은 최근 발생한 인공혈관 공급중단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리피오돌 사태, 2000년대 초 글리벡 사태 등 비슷한 맥락의 사건이 언제까지 반복돼야 하느냐"고 꾸짖었다. 그는 이어 "다국적사가 일정한 카르텔을 유지하고 있다"며 "독점적·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환자에게 고통을 안기는 문제가 반복된다"고 비판했다. 박능후 장관은 다국적사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독점 공급업체가 환자를 앞세워 약을 투여하고, 환자를 앞세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를 무조건 들어줄 수 없다. 냉엄하게 판단해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케어 쏠림현상 지적에 원론적 답변 = 이날 질의에선 문재인 케어 이후 불거진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건보재정 악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주를 이뤘다. 특히 대형병원 쏠림 현상에 대한 지적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문재인 케어 이후 상급병원 쏠림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됐다"며 "MRI와 초음파에 대한 급여화 이후 대기자가 급증했다. 이로 인해 정작 필요한 사람은 검사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상진 의원은 "문재인 케어 이후 처음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당기적자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보장성이 더욱 확대될 텐데 이로 인한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017년 이른바 빅5 병원의 진료비 비중이 전체 의료기관 중 5.5%에서 2018년 6.2%로 0.7%p 상승했다"며 "심각하다. 이에 대해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윤일규 의원은 "의료전달체계 전체가 위험해질 정도로 쏠림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며 "이제 곧 상급종합병원~의원에 이르는 의료전달체계가 역삼각형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한다"고 우려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역시 "문재인 케어로 인해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이 심각해졌다"며 "수도권 병원은 환자가 너무 많아서, 지방병원은 너무 적어서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능후 장관의 답변은 원론적이었다. 그는 "현재의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 "당기수지 적자는 예상했던 부분이다" "누적적립금으로 건보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지출을 건전화하고 수입 재원을 확보하겠다" 등의 답변만 늘어놨다. ◆스마트진료로 둔갑한 원격의료 = 그나마 이날 보건의료계와 관련한 질의 중 날카로웠던 부분은 원격의료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 의지에 대해 지난 시범사업의 결과가 미진하다고 비판한 것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원격의료가 스마트진료라고 이름만 바뀌었다. 원격의료가 통하지 않으니 이름만 바꿔서 추진하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사업 추진에 앞서 지금까지 진행된 시범사업에 얼마나 잘 진행됐는지 결과를 별도 보고받았다. 그러나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다"며 "필요하다고만 주장하지 말고,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확대를 위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비판했다. 원격의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당에서도 제기됐다. 윤일규 의원은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교도소 등에서 의사-의료진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지난해까지 13년간 진행했다. 그러나 세부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적어도 시범사업을 진행했다면 적어도 원격의료와 연계해 응급후송은 얼마나 했고, 협진은 얼마나 했으며, 재진료는 또 얼마나 진행했는지가 나와야 하는 게 아니냐"며 "부끄러운 수준의 진료 내용이다. 이를 통해서 국민을 설득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능후 장관은 시범사업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원격의료 추진 의사는 굽히지 않았다. 그는 "원격의료와 관련한 선입견을 조금은 내려놨으면 좋겠다"며 "누차 강조하지만 의료산업화와 관련됐다든지, 산업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다. 이름 그대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격진료에 대해선 말만 많고 그 사이 실질적으로 진행된 게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 시범사업 결과를 명확히 해서 실제 장단점은 무엇이고, 무엇을 보완할지 적극 검토하고 싶다는 것이 부처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기시감 느껴지는 'DUR 전도사'의 역설 = 약계와 관련한 질의도 일부지만 있었다. 'DUR 전도사'라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역시나 DUR 의무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앞서 DUR 점검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혜숙 의원은 "특히 요양병원에서 병용금기 의약품 처방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며 "2017년 기준 요양병원의 DUR 적용은 11%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를 막기 위해선 벌칙이 필수다. 동시에 수가와 별도로 의사·약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DUR 점검이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보편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능후 장관은 "DUR 강제 시행에 대해 방향성은 공감한다"며 "다만, 의무화에 따른 보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조금 더 연구해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2019-03-19 06:20:26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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