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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무직 10년 비교해보니…약사 줄고 한약사 급증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근무하는 약사 공무원의 비율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청사의 오송 이전과 6년제 약대 졸업생의 배출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데일리팜은 8일 국회와 식약처 등의 자료를 종합해 '2009~2018년 식약처 약무직 인원'을 분석했다. 2009년을 기준으로 당시 식약청의 정원은 총 1411명. 이 가운데 약무직 인원은 128명이었다. 약사 120명, 한약사 8명 등이다. 10년이 지난 뒤 정원은 1858명 규모로 31.7% 증가했다. 약무직 정원은 이보다 큰 폭인 34.4% 증가(128명→172명)했다. 식약처가 전문성을 확대하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덩치 커진 식약처, 약사 비율은 도리어 감소 약무직 인원 가운데 약사는 120명에서 137명으로 12.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한약사는 8명에서 35명으로 287.5% 증가했다. 식약처 전체 정원 중 약사의 비율은 2009년 당시 8.5%에서 2017년 7.7%로 감소했다. 한약사의 비율은 같은 기간 0.6%에서 1.8%로 늘었다. 약무직 중 약사·한약사의 비율로 보면 둘의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2009년 약무직 중 약사의 비율은 93.8%였으나, 2018년 79.7%로 감소했다. 반면 한약사는 2009년 6.3%에서 2017년 18.7%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20.3%로 20% 선을 넘었다. 오송 이전 전후로 1차 유출…약무직 내 약사 비율 94→90% 식약처의 약사 공무원 비율 감소는 오송 이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일환으로 2010년 10월 당시 식약청은 오송 이전을 시작했다. 2011년 3월엔 오송 이전을 완료했다. 이 기간 동안 약사 비율은 감소하는 모습이다. 2009년 93.8%던 약무직 중 약사의 비율은 오송 이전이 시작된 2010년엔 92.4%로, 오송 이전이 완료된 2011년엔 90.7%로 감소한다. 감소세는 이듬해까지 지속된다. 2012년엔 89.5%로 또 줄어든다. 당시 관련 기사를 보자. 오송 이전에 따른 식약청의 전문직 공백을 다룬 2010년 10월 기사에 따르면, 당시 1~9월 정규직 26명이 식약청을 떠났는데, 박사 6명·석사 12명이었다. 계약직 중에는 석박사 연구직 63명, 의사 1명, 약사 11명이 퇴사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의약품 분야 보건연구사 신규 채용 역시 25명 중 8명 미달한 17명밖에 뽑지 못했다. 특히 석박사급인 6급 연구사의 지원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처 승격 이후 소폭 증가…최대 149명까지 이런 감소세는 식약청이 식약처로 승격된 2013년에 잦아든다. 2013년 3월 식약청은 처로 승격했다. 동시에 정원이 1489명에서 1758명으로 269명(18.1%) 증가했다. 약무직 정원 역시 152명에서 166명으로 9.2% 증가했다. 식약처 전체 정원 증가분에 비해 약무직 정원 증가분이 적었던 이유는, '불량식품 퇴출'을 공약한 당시 정부의 기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약무직 중 약사 비율 역시 89.5%에서 89.8%로 소폭 늘었다. 이후 2015년까지 4년간 이 비율은 89.6%로 유지됐다. 2016년 2차 유출…6년제 졸업생 배출 결과? 약무직 중 약사 비율은 2016년 들어 급감한다. 전년 89.6%(146명)에서 80.8%(135명)로 10%p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감소세는 이어져 2018년엔 79.7%로, 80%선이 무너졌다. 약사의 빈자리는 한약사가 채웠다. 2015년 기준 17명이었던 약무직 한약사는 이듬해 31명으로 대폭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35명으로 규모를 더욱 키웠다. 6년제 약대 졸업생의 사회 진출과 연관됐다는 분석이다. 2015년말부터 2+4년제 약대 졸업생이 배출되기 시작했다. 이듬해부터 이들의 취업이 이뤄졌다. 6년제 약대 졸업생들이 식약처를 외면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2019-04-08 11:12:45김진구 -
질본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예방접종 권고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6일 제주 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채집됐다며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본뇌염 주의보는 매년 감염병 매개모기 감시사업(3~11월)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를 처음 발견한 때 발령한다. 현재 제주 이외 지역에서는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매개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은 무증상 또는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에서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뇌염의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최근 10년간 일본뇌염 감시결과, 신고된 환자의 약 90%가 40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령층에서 예방접종 권장 대상자의 경우에는 접종을 완료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은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성인의 경우, 면역력이 없고 모기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위험지역(논·돼지 축사 인근)에 거주하거나 전파시기에 위험지역에서 활동 예정인 경우, 비유행 지역에서 이주하여 국내에 장기 거주할 외국인, 일본뇌염 유행국가 여행자,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다루는 실험실 요원 등이 대상이다. 질병관리본부 매개체분석과장은 "최근 빨라진 일본뇌염 매개모기 확인 시점이 전년도에 비해 5일 늦어진 이유는 봄철 낮은 평균기온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일단 매개모기의 활동이 시작되었으므로, 야외 활동 시와 가정에서 아래의 모기회피와 방제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2019-04-08 11:05:20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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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사망…면대약국 재판절차 어떻게 되나조양호(70) 한진그룹 회장이 8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약사법 위반 등 재판 절차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조 회장이 8일 새벽 미국 현지에서 폐질환 등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오늘 오후 5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을 상대로 형사재판 제3차 공판기일을 잡았었다. 하지만 피의자인 조 회장의 사망 소식으로 형사재판은 '공소권 없음'으로 기각될 예정이다. 문제는 검찰이 조 회장을 면대약국 운영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이 조 회장과 원모 씨(정석기업 관계자), 실제 약국을 운영한 약사 이모 씨와 그의 배우자 류모 씨 등을 상대로 소가 154억원에 달하는 민사소송과 1052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금 환수결정과 고지서를 발송했다는데 있다. 형사재판은 피의자가 사망하면 소송조건을 갖추지 못해 기각 결정이 이뤄지지만,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은 조 회장의 유산을 상속 받는 자식과 배우자에게 채권과 채무가 이행되는 만큼 피고인을 변경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민사소송은 건보공단이 조 회장과 원모 씨, 약사 이모 씨와 배우자 류모 씨 등 4명을 상대로 154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상태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로 배정돼 있으며, 변론기일은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행정소송은 조 회장과 원모 씨, 약사 이모 씨와 류모 씨가 각각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로 2건이 진행 중이다. 이 중 조 회장과 원모 씨의 소송은 법무법인 광장이, 약사 이모 씨 등의 소송은 법무법인 진이 맡고 있다. 행정소송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인 조 회장이 부당이득금 환수조치를 내린 건보공단의 행정처분에 반발해 제기했던 만큼, 한진그룹 측이 소송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난달 26일 열렸던 행정소송의 1차 변론기일에서 조 회장의 소송 대리인인 광장 측이 면대약국 혐의를 부인하면서 증인으로 원모 씨와 류모 씨 등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는 두 건으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의 원고들이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만약 조 회장의 사망으로 한진그룹 측이 부당이득금 환수조치에 응하고 행정소송을 취하한다면, 향후 원모 씨, 약사 이모 씨와 배우자 류모 씨가 한진그룹을 상대로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2019-04-08 10:25:19이혜경 -
산불 피해지역 약제 재처방·조제도 급여 미삭감강원도 동해안 산불로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조제료가 삭감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고성군, 속초시, 강릉시,동해시, 인제군)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재난 포털에 등록된 피해명단 대상)에 대해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 보험료를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분)하고,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게 된다. 경감절차는 행정안전부가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등급과 물적 피해정도에 따라 보험료 경감,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국민연금보험료도 납부 예외를 둔다.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게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게 된다. 의료급여 지원책도 마련됐다. 피해주민(피해지역 근로자 포함)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6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인하된다. 입원 본인부담금은 면제되고, 외래 본인부담금 1000~2000원, 약국 본인부담금 500원 수준이 된다. 지원 절차는 피해주민(친족, 사회복지공무원 포함)이 읍면·동에 의료급여 지원 신청 → 시·군·구에서 피해조사를 거쳐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 의료급여 대상 선정·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이 지역 거주민 가운데 복용 중인 의약품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이재민들이 불편 없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재로 복용 중인 의약품이 소실돼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도, 병의원은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 있는데 다시 처방하면 급여가 삭감되는 점을 우려해 처방 거부하는 경우 있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강원도 동해안 산불로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점 등을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히 안내해 이재민들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이동이 불편하고 각종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담당공무원과 종사자 교육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화통역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관련 보건의료단체 등과 민관협력을 통해 의료지원, 일반의약품과 틀니 등에 대한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현장 파견인력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을 통해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9-04-08 06:37:15김정주 -
병당 9235만원 '스핀라자' 오늘부터 급여…사전승인 필수한병(5ml)에 9235만원으로 등재된 바이오젠의 척수성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hy) 치료제 '스핀라자주'가 오늘(8일)부터 급여 적용을 받는다.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상한가격은 표시가격으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환자 본인부담액은 10%인 한병 당 923만원 수준이다. SMA환자는 진단 후 첫 1년은 6회, 다음년도부터는 3회씩 스핀라자를 지속적으로 투여해야 한다. 스핀라자는 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약가협상에서 'RSA 환급형+총액제한형'으로 타결돼 환자들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더 낮아진다. 하지만 초고가 신약인 만큼 환자 접근성은 조금 떨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스핀라자 사전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정·공고했다. 1바이알당 604만원 수준인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 치료제 '솔리리스' 처럼 사전승인 장치를 마련, 심의부터 사후 모니터링까지 꼼꼼하게 재정관리를 나선다는 방침이다. 8일 스핀라자 사전승인 사항을 살펴보면, SMA 환자에게 스핀라자를 급여 투여하려면, 심평원장에게 사용승인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투여는 SMA 치료 경험이 있는 전문의가 해야 한다. 스핀라자 사전승인 심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내 설치되는 '스핀라자 요양급여 심의위원회'에서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진행된다. 결과는 10일 이내 문서로 통보된다. 위원회로부터 급여투여를 승인받은 요양기관은 60일 이내 환자에게 스핀라자를 투여할 수 있으며, 60일을 경과하면 재신청해야 한다. 또한 스핀라자 급여투여가 시작되면, 요양기관은 4개월마다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심평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급여 중단과 계속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요양기관이 신청서나 모니터링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하면, 심평원은 급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도 급여 승인 결정이 철회될 수 있다.2019-04-08 06:17:50이혜경 -
해외서 발생한 '제2의 발사르탄' 신속보고 의무화해외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해외 정부와 제조·판매업체의 판매 중단, 회수 등 일련의 의약품 안전관리 조치가 '신속보고' 의무사항이 된다.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에서 발암 가능 물질 N-니트로소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 NDMA)이 검출된 데 따른 후속 조치 일환으로 보건당국은 17억4253만원의 비용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외국 정부의 판매 중단, 제조·판매업체 자발적 회수와 판매 중지, 사망과 관련한 안전조치를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보고를 의무화하는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대상 확대' 규제가 신설된다. 새 규제는 약사법 제37조의 3을 근거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4의3 제7호)에 만들어진다.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 안전성정보를 재빨리 수집하고 분석, 평가해 국내에서 신속한 안전관리로 이어가기 위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외국 정부 또는 제조·판매업체 등 판매 중지나 회수에 준하는 조치 ▲품목허가(신고) 의약품 사용상 주의사항 등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사망사례에서 외국 정부나 제조·판매업체 등의 안전성 확보 조치 ▲그 밖에 중대한 정보로 식약처장이 지시한 보고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조치는 작년 발사르탄 사태 후속 조치다.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고, 그 피해는 전세계서 동시다발적으로 생길 수 있음이 발사르탄 사태로 확인됐다. 그러나 국내 업체는 해외의 자발적 판매 중단이나 회수, 사망 등 이슈를 보고할 의무가 없는 현실이다. 실제 발사르탄 사태 당시 국내 원료약 수입업체 중 NDMA 검출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알린 곳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18년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스모프리피드주(대두유 함유 정맥주사제)를 맞고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2016년 7월 미FDA는 폐혈관 내 지방 축적에 따른 미숙아 사망 사례를 허가 사항에 반영했지만 식약처는 신생아가 사망한 뒤에야 조치를 취한 사례다. 이미 미국이나 일본 등 제약선진 8개국이 가입한 국제규제조화위원회(ICH)는 주요 안전성 정보 발생 시 15일 이내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를 신설하며 "신속한 안전성 정보 보고와 수집, 분석을 통해 허가사항 변경부터 판매중지 등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에 정량적으로 편입을 비화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생명을 수치화 할 수는 없지만, 매년 1명의 사망자를 살릴 수 있다고 가정하면 17억 4253만원의 비용편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2019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망일시금 10억 470만원이 매년 10.9%씩 인상할 경우를 계산한 비용이다. 한편 안전성정보는 의약품 복용으로 발생 가능한 이상사례나 안전 관련 문제를 과학적 활동으로 탐지, 평가, 해석, 예방해 수집한 정보를 말한다.2019-04-06 06:15:35김민건 -
미국, 백신 구입하면 방문 간호·접종 서비스까지세계 최대 물류업체인 UPS(United Parcel Services)가 미국에서 보건의료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가정에서 편하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백신을 배송하는 서비스가 사업의 핵심이다. 로이터통신 등은 최근 미국계 물류업체 UPS가 '백신 배송사업'을 통해 미국 보건의료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사업 모델은 이렇다. 우선, 가정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싶은 사람이 UPS에 서비스를 신청한다. UPS는 자사 물류 인프라로 백신을 해당 지역으로 운송한다. 그러면 인근의 UPS 소속 간호사가 이를 수취, 해당 가정을 방문해 백신을 접종해준다. 백신과 함께 접종 서비스까지 배송하는 셈이다. 목적은 '홈케어 시장' 진출이다. IBIS World에 따르면 미국의 홈케어 시장은 지난해 기준 928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고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향후 5년간 매년 5.7%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UPS는 미국 전역의 4700여개 물류창고에 백신 관리를 위한 설비를 마련했다. 또, UPS 소속의 간호사의 고용에도 착수했다는 전언이다. GSK로부터 관련 전문가의 섭외까지 완료한 상태다. 특히 백신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MSD와 제휴를 맺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아직 어떤 백신을 공급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홈케어 시장 진출이 목적이지만, 그 저변에는 최대 라이벌로 꼽히는 아마존(Amazon)과 의약품 물류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한다. 앞서 아마존은 지난해 미국의 온라인 약국인 '필팩(Pill Pack)'을 10억 달러에 인수한 바 있다. 세계 최대 온라인몰인 아마존을 통해 의약품도 판매하겠다는 것인데, 정작 이와 관련한 물류는 UPS와 페덱스(FedEx)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이에 UPS는 단순히 아마존의 의약품 배송을 대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의약품(백신)을 판매·유통함으로써 향후 온라인 의약품 시장에서 아마존과 정면으로 맞붙을 계획으로 분석된다.2019-04-06 06:15:20김진구 -
스테로이드 불응성 환자 '램시마' 비급여 투약 불가이번 달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3건이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을 예방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벗어난 비급여 사용은 사전에 신청을 받고 있다.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세부내역을 보면,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는 총 166건이다. 2013년 '리보트릴(1번)'을 시작으로 비에스에스액(166번)까지 사례가 누적됐다. 이번 달에 불승인 사례에 추가된 약제는 '램시마주', '패스터텍주 1.5mg', '비에스에스액' 등이다. 램시마의 경우 한 의료기관이 스테로이드 불응성 이식편대숙주병 환자에게 주 1회, 총 4주 투여하겠다고 사전승인 신청을 진행했지만, 동등생물의약품으로서 신청 품목에 대한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사용을 거절당했다. 나머지 패스터텍주와 비에스에스액은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이 불승인 이유다. 패스터텍주는 허가를 초과해 급성신송산과 동반된 고뇨산혈증 소아에게 1회 투여하겠다고 했지만 거부 당했고, 비에스에스액은 기존에 제품화된 항생제 안약이 아닌 '반코마이신, 보리코나졸, 토브라마이신, 세파짐, 아미카신, 암포테리신B' 등 항생제, 항진균제 등을 희석해서 조제할 때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불승인 됐다.2019-04-06 06:15:14이혜경 -
'비난 폭주' 오신환 의원 "4월에 조속히 처리할 것""4월 국회가 열리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화들짝 놀란 모습이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가운데, 제동을 건 당사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입장을 밝혔다. 오신환 의원은 5일 오후 6시쯤 개인 블로그에 '첨단재생의료법(이하 첨단바이오법) 처리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4일 국회의 첨단바이오법 처리와 관련해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다"고 운을 뗀 뒤, "당초 저의 취지와는 달리 마치 제가 첨단바이오법의 처리를 막고 있다는 식으로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고 항변했다. 그는 "법의 제정 필요성·당위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환자·가족의 절실한 마음도 잘 안다"고 설명했다. "휘귀난치질환자의 범위를 보다 객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입법 미비로 인한 오남용은 생명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며 "첨단바이오법이 안전하게 시행되길 바라는 차원이었다"고 거듭 해명했다. 특히 그는 다음 회기에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4월 국회가 열리면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심의가 이뤄져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힘을 줬다. 오히려 그는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시기를 앞당길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법안은 통과됐을 때 시행일이 법 공포 후 1년 뒤이기 때문에 당장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 또한 첨단바이오법을 통해 관련 연구가 활성화됨으로써 국가적으로도 긍정적인 결실이 맺어지길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관련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해명에도 환자·가족·업계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비난은 잦아들지 않는 모습이다. 그의 게시글에는 2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환자와 가족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다' '1만명의 환자가 고통 속에서 일본에서 치료를 받는다' '몇 년간 법 통과를 기다려온 환자와 가족을 이런 식으로 참담하게 만드느냐' 등의 의견이었다. 이뿐 아니라 바른미래당의 홈페이지에도 '첨단바이오법 보류 철회 요청' 글이 게시됐다. 게시글에는 오후 9시 30분 기준 652명이 동의를 표한 상태다.2019-04-05 21:21:26김진구 -
'임세원법' 국회 통과…사망 사건 발생 95일 만의료인 폭행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 임세원 교수가 사망한 지 95일 만의 일이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일명 '임세원법'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소관 21개 법률안을 처리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을 기존 응급실에서 일반 진료실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사망의 경우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각각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주취 상태에서 휘두른 폭행에 대해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병원 내에 청원경찰 등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의료인에 대한 가중처벌은 공포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일부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직권으로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통보해 지역사회에서 지속해서 재활·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한편, 기대를 모았던 첨단바이오법은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2019-04-05 16:06:38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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