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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 규제 완화…국회·시민단체 연이어 "철회하라"정부가 DTC 유전자검사에 대한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국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의료영리화가 우려된다는 비판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15일 "국민의 생명·안전을 담보로 하는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밝혔다. 그가 콕 집어 비판한 사업은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와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기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3·14일 연이어 규제샌드박스 정책의 일환으로 각각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와 속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기에 실증특례를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이미 복지부가 질병을 제외한 DTC 인증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예고한 상태에서 산자부가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 시범사업을 통해 유전자 검사장비, 검사기관에 대한 질 관리, 검사 결과 전달 방법과 가이드라인, 개인건강정보 보호관리 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유전자검사의 오남용 우려를 개선할 계획이었다. 윤 의원은 "산자부는 질병에 대한 DTC유전자 검사를 연구 목적이라고 선 긋지만, 연구를 산업화해 이윤을 내는 것이 민간기업의 기본 속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제도적 보완 없이 질병에 대한 진단 분야로 확대할 경우 국민 불안감을 부추겨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개인유전자정보를 수집, 플랫폼을 구축하면 이후 관련 의료업계나 민간보험사 등에 정보가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산자부에 이어 하루 뒤 과기부가 발표한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기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원격의료를 우회적으로 허용한 것이란 비판이다. 윤 의원은 "정부 스스로 도입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던 환자-의료인간 원격의료를 우회적으로 허용해준 것"이라며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해 판단·지시한다면 이 역시 의료행위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문제는 이뿐 아니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기는 아직 식약처의 제품허가도 나지도 않았다"며 "안전성·정확성·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신의료기술평가도 거치지 않은 제품을 중증 심장질환자에게 사용하겠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천만한 발상인가"라고 물었다. 그에 앞서 경실련과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도 한 목소리로 규제 완화에 우려의 목소리르 제기했다. 경실련은 "DTC 유전자검사 실증특례는 의학적 효과성이 없을뿐더러 마크로젠이라는 특정기업의 이익을 몰아주는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의학적 검증이 안된 DTC 유전자검사의 오남용으로 국민의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충분한 의견은 듣지 않고, 성급하게 시범사업부터 추진한다. 이러한 역행적 태도에 대해서도 경실련은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DTC 유전자검사에 대한 규제 완화는 국민의 개인건강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오히려 민간 기업에 국민의 개인건강정보 보호·관리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DTC 유전가검사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적용은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19-02-15 12:19:53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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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 "징계 유예 결정…겸허히 수용하겠다"5·18 폄훼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이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윤리위는 당대표·최고위원으로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에게는 전당대회 후까지 징계를 유예하고, 이종명 의원만 제명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김순례 의원은 15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배포하고 "당 윤리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명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에 대해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김 의원은 "부적절한 언어 사용에 대하여는 즉각 사과했다. 앞으로 더 정제되고 심사숙고해 의정활동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언론을 향해 호소했다. '5·18 발언 이후 태극기부대가 지지해 인지도가 올랐다며 좋아한다'고 매도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를 댔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저는 특정세력의 대변자가 아니다. 자유한국당 당원 모두의 지지를 받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선 발언에 대해 한 번 더 해명했다. 그는 "국가유공자 선정 의혹에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 것이 (발언의) 본질이었다"며 "향후 당과 국민들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자중하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당대회에서 선전을 다짐했다. 그는 "저는 용기 있게 실천하는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전당대회에 최선을 다해 당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결정을 받들겠다. 자유대한민국과 자유한국당을 지키고 살리는데 끝까지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2019-02-15 11:47:06김진구 -
"5·18 망언은 우발적 실언 아닌 정치적 의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같은 상임위 소속인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등이 쏟아낸 '5·18 폄훼' 발언에 대해 "우발적 실언이 아닌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15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통해 "5·18 망언 사태를 계기로 자유한국당은 극우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김순례·김진태·이종명 의원을 제명하라고 압박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이종명 의원을 제명, 김순례·김진태 의원은 전당대회 이후로 징계를 유예키로 한 바 있다. 이는 국회 윤리위의 결정과 별개다. 현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은 세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안에 대해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다. 신동근 의원은 "지방선거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보수 세력의 주류인 자유한국당은 혐오와 배제를 기제로 하는 태극기부대와 다르지 않은 극우정치로 빠져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5.18 망언 사태는 단순 실수에 의한 우발적 실언이라기보다는 극우세력의 지지를 받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것"이라며 "일본 자민당의 극우 역사왜곡 행태를 닮아가는 듯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순례 의원의 해명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김순례 의원은 자신의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자 "발언이 와전됐다. 5.18 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허위 신청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도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신 의원은 마지막으로 "5.18을 모독하고 왜곡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회 제명은 기필코 이뤄져야 한다"며 "혐오와 배제, 역사왜곡, 가짜뉴스에 기반한 선동의 극우정치를 극복해야만 국민통합, 나아가 남북의 화해와 평화의 항구적 정착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9-02-15 11:25:09김진구 -
혁신형제약 약가우대 6월 시행…실제 적용은 내년부터정부가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선정된 제약사들에 대한 약가 가산 등 우대제도를 올해 중순부터 본격 시행하지만 실제 현장 적용은 1년 이상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혁신형제약기업 약가가산 등 우대제도는 지난해 12월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오는 6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 특별법은 혼자 작동하는 체계가 아니어서 보험급여를 관장하는 건강보험법령 개정도 함께 뒤따라야 한다. 그 전에 특별법 하위법령을 만들어 우대 항목과 대상, 유형 등 세부 기준을 세워야 하는 숙제도 남았다. 여기에는 약가뿐만 아니라 R&D, 세제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각종 혜택이 선별적으로 담기게 될 전망이다. 즉, 하위법령 설계와 관련 법 조화 등의 수순만 하더라도 수 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여기다 시행령에는 업체들의 현장 의견수렴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 6월 초 법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수혜로 이어질 수 없다. 물론 이 같은 사안은 특별법의 실제 적용 전 필수 관문이기도 하며, 소요기간은 복지부의 의지가 강하다면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는 앞당길 수 있다. 그러나 현재 7.7약가제도 개정의 속사정처럼 통상압력 또한 정부로선 무시할 수 없는 걸림돌이다. 따라서 특별법에 따른 혁신형제약기업 약가우대 등 실제 수혜는 1년 이상 기다려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작년 말 개정된 특별법은 복지부장관이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2019-02-15 06:23:58김정주 -
약국-카드사-도매 '불법 마일리지' 전방위 조사 예고정부가 약국과 신용카드사, 의약품도매상간 카드 결제 마일리지와 관련한 전방위 조사에 나선다. 일단은 실태 파악이 먼저지만, 의약품도매상과 약국이 카드사를 낀 우회적인 방법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다고 파악될 경우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15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들에게 의약품 결제와 관련한 거래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세부 제출 항목은 ▲의약품도매상의 가맹점 수수료율 ▲도매상에서 결제한 약국의 정보 ▲부가서비스 제공 내역 ▲카드 상품별·회원별 도매상 매출 내역 등이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모든 의약품 구매 정보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부의 요청에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최근 금감원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카드사의 과도한 마일리지 적립 혜택이 불법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은 의약품 구매에 따른 적립 혜택(마일리지)을 '매월 결제액의 1% 이하'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국 매출이 1억원이면 100만원 이하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통상 2.5% 수준의 마일리지를 약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매출 1억원의 약국은 250만원을 매달 돌려받는 셈이다. 관건은 차액인 150만원이 리베이트에 해당하느냐다. 카드사간 자율 경쟁에 의해 과도한 마일리지 혜택이 제공됐는지, 의약품도매상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이와 관련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약품도매상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일부를 영업 직원에게 전가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신 의원은 "2010년부터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지만 카드사는 대상이 아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카드사와 약국 모두 잇속 챙기기에 바쁘다"고 꼬집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이번 조사는 국정감사 후속조치의 일환"이라며 "일단은 금감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카드 결제와 마일리지 제공과 관련한 현황을 먼저 파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쯤 (금감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황 파악 후 과도한 곳이 있다면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2019-02-14 19:40:40김진구 -
수입약 검정결과 의약품수출입협회에 통보토록 개정수입의약품 등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도 통보토록 규정이 바뀐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의약품 등 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의약품 등 관리 규정 제7조 1항의 수입자는 '수입자 및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수입의약품 등을 검정하는 기관의 장은 품질검사 결과를 수입자와 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식약처는 고시 이후 해당 규정을 시행하며 최초로 표준통관예정보고서가 제출된 의약품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출하승인의약품과 원료약, 한약재를 제외한 의약품·의약외품 수입자는 최초 수입 의약품 등에 대해 통관 3일 이내에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정 의뢰하고 적합 통보를 받은 후 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검정 결과를 통보받기 전 동일 품목을 반복 수입하는 경우 통관이 가능해 규정 개정이 필요성이 요구됐다. 식약처는 "수입의약품 등을 검정하는 기관의 장이 품질검사 결과를 현행 수입자 뿐만 아니라 수입통관을 담당하는 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도 통보해 품질검사 부적합 제품이 반복 수입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2019-02-14 19:20:03김민건 -
박형욱 교수, '300병상 미만 퇴출론' 김윤 교수 맹비난'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을 두고 두 학자가 맞붙는 모양새다. 두 주인공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와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박형욱 교수다. 최근 중소병원계에서는 논란이 되는 연구가 있다. 김윤 교수가 지난해 발표한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3차 연구'다. 박형욱 교수는 14일 국회 도서관에서 '중소병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김윤 교수의 연구는 편향됐으며, 근거도 빈약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윤 교수뿐 아니라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퇴출에 힘을 싣는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동시에 비판했다. '300병상 미만 기능 전환' 제안한 김윤 교수 김윤 교수가 지난해 발표한 연구결과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300병상 미만 급성기 병상의 공급은 입원·재입원을 증가시키는 반면, 자체 사망률 개선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를 토대로 세 가지 정책 제안을 했다. 첫째, 신설 종합병원의 병상 기준을 300병상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둘째, 적정 규모 이하의 중소병원은 기능을 전환하며 셋째, 지역 거점 의료기관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번째 제안이다. 그는 적정 규모, 즉 300병상 미만 병원의 기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병원의 기능을 급성기에서 아급성기·재활병원 같은 회복기 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김윤 교수는 제안했다. 연구결과 적극 활용하는 김용익 이사장 그의 연구는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김용익 이사장은 그간 공공연히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퇴출론을 주장해왔다. 지난 19대 국회 때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퇴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애초 이 연구용역을 발주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여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까지 합세했다. 올해 1월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 및 지정분야 확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은 전문병원으로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병원계에선 김용익 이사장과 정부가 이 연구결과를 근거로 본격적인 중소병원 퇴출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나아가 병상총량제의 도입까지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박형욱 "편향적 연구…겨우 보고서 하나로 정책 만드나" 비난 박형욱 교수는 김윤 교수의 연구가 '편향적'이라고 비난했다. 퇴출 기준을 300병상으로 못 박은 것은 연구에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300병상을 기준으로 사망률·재입원율에 차이가 난다는 결과는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크다"며 "단순히 종합병원의 병상 기준을 높으면 진료 질이 올라갈 것이란 김윤 교수의 예측은 근거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의료원 중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의 평균 병상수는 215병상이다. 이들이 300병상으로 병상수를 늘리면 갑자기 환자 진료의 질이 좋아지고 사망률이 낮아지느냐"고 따졌다. 나아가 박형욱 교수는 "연구는 연구, 규제는 규제"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규제 입법을 제안한 김윤 교수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다. 그는 "연구와 규제의 엄청난 간극을 무시하는 무분별한 의료정책학자들이 있다"며 "다양한 연구가 있음에도 특정 연구 하나를 논거로 병원의 퇴출을 결정하는 중대한 규제입법을 제안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왜곡의 정점에 있는 대형 대학병원에는 손도 대지 못하면서 중소병원에만 칼을 휘두르려는 편향된 관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퇴출이 바람직한 정책 효과를 낼 것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김윤 교수만의 상상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김용익 이사장과 이진석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현재는 정책조정비서관임), 김윤 교수는 모두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전현직 교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보건의료정책 분야에서 권력의 독점이 심각하다. 고작 보고서 하나로 규제 입법을 추진한다면 이는 정책적 만용이자 권력의 횡포"라고 비판했다.2019-02-14 16:08:34김진구 -
공정위, 의료기기 업체 '인력지원' 첫 리베이트 처분의료기기 업체가 자사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노무와 금전적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을 받았다. 의료기기 유통과정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 노무 제공을 불법 리베이트로 제재한 첫번째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13일 의료기기 업체 스미스앤드네퓨가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수술보조인력을 지원하고 학술대회와 해외교육훈련 참가경비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인 스미스앤드네퓨(Smith&Nephew)는 인공관절 삽입물과 상처 치료용품, 인조피부 등 의료 용품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미스앤드네퓨 영업 직원이 의료기관 수술실에서 스크럽 간호사와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등 의료인력이 해야 할 수술보조업무를 대신 수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영업 직원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곳의 네트워크 병원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한 재건수술에 들어갔다. 의료기기 영업직원은 수술 중 통제된 구역에서만 레이저포인터 등을 이용한 의료기기 조립과 사용법 설명 등 기술적 지원업무만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어긴 것이다. 통상 인공관절 삽입 등 재건수술 분야에는 의사와 스크럽 간호사, PA 등 수술보조인력이 함께 들어간다. 문제는 스미스앤드네퓨가 이같은 노무 인력 지원을 판매촉진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A네트워크 병원이 수술보조 인력에 비해 수술 건수가 많은 점을 이용해 자사 의료기기를 이용해 수술을 할 경우 영업직원을 사전 배치하는 등 수술보조인력 지원을 판매촉진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스미스앤드네퓨는 학술 대회와 해외교육훈련 참가도 지원한 사실이 조사 결과 나타났다. 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인에게 부당한 수단을 이용해 지원한 것이다. 홍콩 인공관절 전치환술 워크숍에 참여한 의료인의 동반 가족에 대한 항공료와 식대, 현지 관광경비를 지원했다. 이뿐만 아니다. 인도 자이푸르 관절경과 스포츠의학회 참가 의료인에게는 현지 관광일정 등을 협의하며 직접 직원을 금지한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하기까지 했다.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자사 해외교육훈련에 참여한 의료인에게는 골프 경비로 2375달러를 지원한 뒤 공정경쟁규약 위반에 걸리지 않게 교통비와 식사비로 조작한 점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의료기기는 환자 신체에 직접 사용됨에도 최종 소비자인 환자가 직접 선택할 수 없다는 특성이 있다.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 경쟁수단으로 구매 선택이 왜곡될 경우 환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2019-02-14 15:10:05김민건 -
상급종합병원 10곳 중 8곳 '전공의법 위반'…과태료 처분전국 수련병원 244곳 가운데 94곳이 '전공의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겐 과태료와 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14일 '2018년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 수련기관 244곳 가운데 38.5%인 94곳이 전공의 수련규칙 일부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일반 종합병원에 비해 수련환경 개선이 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급종합병원 42곳 가운데 32곳(76.2%)이 수련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수련규칙 항목은 총 8개다. 구체적으로는 ▲주당 최대 수련시간(주 80시간) ▲최대 연속 수련시간(36시간) ▲응급실 수련시간(12시간) ▲야간당직일수(주3회) ▲당직수당 ▲연속수련 간 최소 휴식시간 ▲휴일(주1일) ▲연차 휴가 등이다. 세부 항목별 미준수 비율은 주1일 휴일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곳이 2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 80시간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 미준수가 16.3%, 최대 연속 수련시간(36시간) 미준수 13.9% 등의 순이었다. 미준수 항목이 7개에 달하는 곳이 1곳, 6개 항목 미준수 기관이 10곳, 5개 항목 미준수 기관 8곳, 4개 항목 미준수 기관이 12곳 등이었다. 이들에게는 과태료·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과태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병원별로 100만~500만원 수준이다. 시정명령 의무 이행기간은 3개월이다. 이행 기간 종료 후에는 전수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논의 후 현지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련기관 지정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 개선은 시급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전공의법 미준수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법령에 따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환자 안전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며 "전공의법 준수를 위한 수련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정처분은 전공의법이 전면 시행된 2017년 12월 이후 정규 수련환경평가(2018년)를 근거로 한 첫 행정처분이다.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수련환경평가는 전공의법 제14조에 따라 전체 수련기관 244곳을 대상으로 2018년 6월부터 개별 현지조사 및 서류 평가로 이뤄졌다.2019-02-14 14:20:20김진구 -
임상시험 중개 서비스·손목시계 심전도 장치 '규제 완화'임상시험 온라인 중개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도 실증특례가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제1차 신기술& 8228;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2019년도 첫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임상시험 중개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등의 방법으로 규제를 개선키로 심의·의결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 후 9건의 실증특례·임시허가 신청 접수에 따른 조치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는 고대안암병원과 휴이노가 개발한 기술이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등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측정한 환자 상태를 기반으로 진단과 처방, 나아가 의료기관 내원 안내를 할 수 없다. 휴이노의 경우 애플의 '애플워치4(2018년 12월 서비스 실시)'에 앞선 지난 2015년 관련 기술을 개발해놓고도, 법규가 불명확해 그간 시장 출시가 지연되는 상황이었다. 심의위원회는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해 의료법 상 근거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환자로부터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해 내원·전원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국민의 안전·건강을 고려해 올해 3월로 예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인증 획득 이후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병·의원 간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고려하여 의원급 의료기관도 고대안암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증에 참여하도록 하고,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 환자도 최대한 포함할 계획이다. 심의위는 "이번 실증특례가 원격진료를 본격화하는 것은 아니다"며 "실증특례엔 의사의 진단·처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했다. 국민의 건강 증진 및 관련 기기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2000명 이내의 환자를 대상으로 2년간 제한된 범위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심의위는 "환자는 상시 심전도 측정이 가능하고,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이상 징후 시 내원안내를 받거나 증상 호전 시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도록 안내받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어 "의사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측정된 환자의 심전도 정보를 대면진료 및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어 환자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련 의료기기 실증으로 향후 국내& 8231;외 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며 "미국·프랑스·스웨덴·일본 등 해외에서도 휴대용 기기를 통해 환자를 수시 모니터링 하는 등 관련 서비스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임상시험 온라인 중개 서비스 = 과기부는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임상시험 참여자를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연결해주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규제를 개선했다. 올리브헬스케어의 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과기부는 특례를 부여하는 대신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판단 하에 '임상시험 참여자의 온라인 모집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서를 모든 임상시험실시기관에 공지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임상시험 대상 모집절차(광고 등 포함)는 임상시험실시기관별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식약처가 임상시험 참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모집광고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온라인을 통한 모집광고가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과기부는 임상시험 매칭률이 현 15%에서 40%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심의위는 "이밖에 모집기간 단축, 참여 희망자들의 편의 도모 등 임상시험의 효율성 개선이 기대된다"며 "임상시험 참여자의 알 권리 향상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2019-02-14 13:18:58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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