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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타결돼도 건정심 안건서 빠지면 급여 연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기간과 약가협상 타결 시기가 엇비슷하다면 이를 다음 달 약제급여목록에 올릴 수 있을까. 정답은 '불가능하다'다. 긴급심의 안건으로도 올릴 수 없기 때문인데, 현재의 건정심 심의·의결 과정상 물리적으로 불가하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30일 낮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7기 건정심 첫 대면회의 직후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건정심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정 과장은 현재 공익 그룹에 있는 외부 전문가 위원 구성에 대한 비판에 대해 "17년 간 건정심을 운영하면서 성과도 있었고 한계도 드러나 시대에 맞지 않다는 평가도 존재한다"며 "단순히 공익위원 추천 방식을 떠나 건정심의 기능과 의사결정구조 방향 등 검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가 현재까지 회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7기 위원을 추천한 상태여서 참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참'인 것"이라고 의미를 분명히 하기도 했다. 다음은 정 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 자리에는 새 소위원회 위원장이자 전체 부위원장인 정형선 연세대학교 교수가 배석해 방향성과 개인적 견해를 밝혔다. ▶7기 소위원회 구성이 확정됐다. 위원 참여방식을 설명해 달라. 정경실 과장(이하 정경실) "소위는 양대 노총과 경총 추천 위원이 고정으로 참여한다.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도 들어간다. 공급자의 경우 의사협회 추천 1인과 병원협회 1인, 약사회 1인이 3년간 고정위원이며 교대위원으로는 간호사협회와 제약바이오협회 등이 순서대로 1년씩 참여한다. 나머지는 참관은 가능하지만 발언이나 표결엔 참여할 수 없다. 만약 이들에게 발언과 표결권을 부여할 경우 소위 구성에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공익은 정형선 부위원장과 윤석준 교수, 신영석·전병목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2인 1팀으로 묶여 교대로 참여한다." ▶약제의 경우 그달 건정심 서면심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으면 다음달 보험급여목록에 등재되지 못한다. 서면심의자료 배포 시기와 맞물려 타결된 약제들은 안건에 들지 못해 차기로 미뤄진다. 시장 매출에 직격탄을 입는 것이다. 개선여지가 없나? 정경실) "우리는 건정심 위원들에게 서면심의 자료를 늦게 배포한다고 비판을 받기도 한다. 건정심 구조를 설명하자면, 안건을 준비하기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전문 검토기간이 6개월정도 소요되는 안건이 올라오기도 한다. 갑자기 약가협상이 타결돼 시기가 맞물려버리는 약제들이라고 하더라도 긴급안건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오늘은 7기 첫 회의라 대면심의였으니 특별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 현실적으로 서면심의 자료가 위원들에게 배포된 후 들어가지 못한 약제는 다음 달 급여목록에 등재되기 어렵다." 정형선 부위원장(이하 정형선) "건정심을 1년에 22회 가량 한다. 2주에 1번꼴로 하는 것이다. 회의 안건을 대면회의 몇일 전에 위원들에게 배포하는 것에 대해 위원들 반발이 심하다. 실무자 검토 없이 쉽게 처리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곤란하다는 것이다.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긴급안건으로 (협상 타결 약제를) 상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위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건정심에 참여하는 게 아니지 않나." ▶정형선 부위원장은 재정운영위원장이기도 했었다. 적정보상과 적정수가에 대한 정부 정책이 현장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정형선) "수가는 상대가치와 환산지수로 구분된다. 환산지수는 계약이고 벤드는 재정운영위원회 소관이다. 상대가치는 기본진료료, 가산 등 개편 예정이므로 소위 말하는 '원가보상' 이야기와 적정수가 등 상당하나 논의가 될 것이다. 건정심에 상정되면 결국 통과되니까 일정부분 의견개진이 될 것이다. 건정심은 공급자와 가입자, 보험자, 중립 측까지 모인 조직이다. 전체 의견 조율 시도를 할 것이다. 재정운영위에 있을 때와 현재 입장은 달라야 하지 않겠나." ▶공급자 측에선 수가협상이 결렬된 후 건정심에 가면 페널티를 받는다고 주장한다. 정경실) "건정심에서 페널티를 부여한 적은 거의 없다. 오히려 건정심은 재정운영위나 건보공단이 수가협상에서 마지막으로 제시한 수치를 놓고 재정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경우가 관례다. 공급자 측 주장은 중재나 협상할 수 있는 구조가 건정심에서 보장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현재 수가개선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앞으로 가입자, 공급자와 만나는 장도 만들 예정이다. 계약 방식을 단번에 바꾸는 건 어렵겠지만, 정보를 더 공개·공유하고 논의하는 방안도 만들 것이다." ▶공익위원 추천에 대한 문제는 앞서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개선여지가 있나. 정경실) "여러 토론회를 통해 말씀드리지만 건정심은 2002년에 만든 위원회다. 17년간 운영하는 동안 성과도 있고 한계도 드러나 시대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단순히 공익위원 추천을 어떻게 받느냐의 문제를 떠나 건정심의 기능,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검토 여지는 있다고 본다. 오늘 처음 모인 7기 위원들은 앞으로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기능 강화방안 내지는 합리적 의사결정, 투명성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워크숍 세부일정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 ▶의협이 아직도 불참하고 있다. 배제 가능성이 있나. 정형선) "소위에 일단 포함해 놓았다. 계속 참여하지 않으면 달리 생각해봐야 한다. 다만 참석하지 않았다고 배제할 순 없다. 회의에서 의사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중요한 논의가 계속되는데 언젠간 참석하리라 본다. 회원 권익을 충분히 개진해야 하는데 한없이 불참하면 의협 내부적으로도 좋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경실) "의협은 참여하고 있는 상태로 봐야 한다. 7기 위원도 이미 추천받았다. 즉, 오늘 첫 대면회의는 '불참'한 것으로 봐야 한다." ▶소위 상설화에 대한 검토여지는? 정형선) "현재 행위전문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들이 상시 운영되고 있고 역할을 하고 있다. 옛날엔 제도개선소위, 수가소위, 보험료소위 총 3개 소위가 각각 움직였는데 사전에 조정해야 할 역할이 필요하다. 갈등을 조정하는 등 한 템포 늦춰갈 필요도 있는 것이다. 상설보다는 제한된 시간 안에 논의하는 과업을 잠정적으로 부여하는 지금의 상태가 맞다고 생각한다." ▶건정심 별도 사무국 설치에 대한 견해는? 정경실) "회의 자료 생산은 복지부 담당이다. 위원의 입장에선 안건에 대한 백업 데이터나 참고자료를 요구하고 싶어도 복지부가 워낙 바쁘니 차마 요구를 못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지원 체계가 갖춰지길 바란다는 의견도 받는다. 따라서 사무국 설치 필요성은 있다. 현재는 복지부가 건정심에 안건을 올리기 급급한 실정이다. 궁극적으로는 건정심 의결 후에도 사후 결과를 다시 위원회에 보고하고 계속 관리하는 체계가 돼야 하는데 역부족인 게 사실이다." 정형선) "건강보험 재정만 60조를 움직이는 조직이다. 비급여를 포함한 전체 의료비는 90~100조에 이른다. 이런 규모를 다루는 조직으로선 현재 운영방식에 한계가 있다. 다만 실제로 사무국을 운영하더라도 내용 자체는 관련 과들이 지원해야 한다." ▶학자 공익위원들이 정부로부터 연구를 수주받는 것에 대한 비판이 상당하다. 스스로 안건을 결정하고 연구까지 하냐는 지적이다. 정경실) "한정된 인력풀에서 연구도 하는 구조인데, 정부나 공공기관 연구용역은 대부분 정책적인 면이 많고, 특정 이해관계가 반영된 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그간 건보 흐름을 아시는 공익위원들이 연구를 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기업 등 이해관계가 있는 약가나 계약 관련된 연구를 수주하는 것과 상당히 다른 측면이라서 동일선상에서 보면 안된다. 정책관련 연구에 건정심 위원으로서 당연히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형선) "비판에 대해 일리는 있다. 다만 정 과장의 말은, 복지부나 심사평가원이 발주한 연구는 공익연구이고, 공익이 실현되는 과정이라는 얘기다. 공급자 입장에선 규제정책일 경우 공급자와 함께 논의하는 사안에 공익으로 나서고 있는 연구자가 정부에 치우치지 않겠냐는 우려일 것이다. 예를 들어 상대가치개편 연구에 건정심을 경험한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공급자 시각에서 충분히 그런 시각으로 볼 순 있을 거다. 누가 어떻게 하냐는 문제로 볼 땐 양면성이 있는 것 같다." 정경실) "정책연구를 하더라도 그 결과물이 그대로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것을 기반으로 3자가 모여 논의하고 필터링한다. 또 의견수렴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곧바로 정책으로 실현되는 게 아니다. 현재까지 문제가 불거진 적 없다."2019-01-31 06:24:24김정주 -
내달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내달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또, 이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이 보장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올해 처음으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 이날 건정심에선 우선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보험적용과 이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방안이 논의됐다. 콩팥(신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그러나 내달부터는 4대 중증질환뿐 아니라 신장결석, 신낭종, 충수돌기염(맹장염), 치루, 탈장, 장중첩 등 모든 질환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 의료비 부담도 보험 적용 이전 평균 5만& 12316;15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에는 외래 기준으로 절반 이하인 2만& 12316;5만 원 수준, 입원 기준 2만 원 이내로 경감된다. 구체적으로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하복부나 비뇨기에 신장결석, 맹장염, 치루 등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관찰이 필요한 복합 신낭종·신장결석 등이 해당한다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는 연 1회, 직장·항문 수술 후 항문 괄약근 손상 확인 등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 등에게 시행한 경우 1회가 인정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을 80%로 높게 적용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막는다. ◆의료기관 손실 보상 =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이후 비급여 가격 대비 보험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도 실시한다. 하복부·비뇨기 분야 중증·필수의료 130개 항목에 대한 수가를 5%∼15% 인상하는 내용이다. 또한, 8세 미만 소아 대상의 복부 통합(상·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를 신설하여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과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전립선, 자궁, 난소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치료재료 등재·상한액 결정 = 이날 건정심에선 총 165품목의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비급여 대상여부 및 상한금액 등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을 받거나 품목 신고를 한 치료재료는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결정 신청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이날 건정심에선 기술 혁신 치료재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5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25~40% 가산했다. 메디허니의 3개 품목, 숍션프리, 옥토퍼스RF 전극 등이 대상이다. 한편, 이번 결정 사항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 내달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2019-01-30 16:40:16김진구 -
카보메틱스 RSA로 17만원대 등재…엑스탄디는 2만4천원입센코리아의 신장세포암 표적항암제인 카보메틱스(cabozantinib)가 위험분담계약제(RSA)로 건보공단 약가협상에 성공해 내달부터 17만원대에 보험등재 된다. RSA 1호인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탄디연질캡슐은 재계약에 성공해 4년 더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가격은 2만4000원으로 책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7기 위원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첫 대면회의를 열고 오후 4시경 약제급여목록·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적용은 내달 1일자다. 먼저 최근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끝낸 카보메틱스와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항응고 효과 중화약 프락스바인드주사가 각각 내달 급여목록 등재된다. 카보메틱스주는 이전에 VEGF(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표적요법의 치료 받은 적이 있는 진행성 신장세포암의 치료에 허가받은 표적항암제다. 함량은 20mg, 40mg, 60mg으로 출시됐다. 이 약제는 비급여일 경우 환자가 부담할 월 투약비용은 약 530만원 수준(제약사 신청가로 산출)인데 이번 급여등재로 약 25만원 수준이 됐다. 프락스바인드주사(idarucizumab)는 심사평가원 급여적정 단계에서 경제성평가면제로 통과돼 총액제한형으로 등재에 성공했다. 가격대는 117만4635원으로 책정됐다. 이 약제는 항응고제 프라닥사캡슐 투여 환자에게 응급수술 또는 긴급처치 등에 따른 출혈 발생 시 항응고 효과를 상쇄해 응급수술을 가능하게 하는 치료제다. 이와 함께 RSA를 통해 급여가 적용돼 온 엑스탄디연질캡슐의 재계약도 결정됐다. 이 약제는 RSA 유형 중 환급형으로 2014년 11월부터 국내 최초로 보험급여가 적용된 약제다. 내달 등재가는 2만4000원으로 종전 2만8150원보다 4150원 떨어졌다. 엑스탄디는 이전에 도세탁셀로 치료받았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 치료에 쓰인다. 정부와 심사평가원은 이 약제가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치료법 없으며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하는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라는 판단으로 재계약을 하기로 했다. 이번 계약으로 엑스탄디는 오는 2023년 1월까지 RSA 연장 적용을 받는다. 복지부는 31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고시개정하고 오는 2월 1일부터 이들 약제를 급여적용 한다고 밝혔다. 한편 RSA는 4년(최대 5년)간 건강보험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 종료 1년 전부터 재계약을 위한 평가(RSA 대상 여부)와 건보공단 약가협상 등을 진행하게 된다.2019-01-30 16:35:22김정주 -
두바이에서 손잡은 '한-UAE 의료인' 의료협력 확대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지난 28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주메이라 에미레이츠 타워 호텔에서 '2019 중동 연수 설명회 및 보수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연수 설명회는 중동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인 2019 아랍헬스를 맞아 진흥원과 두바이 보건청이 공동 주최했다. 보건복지부 김혜선 해외의료사업지원관과 두바이 보건청 관계자, 두바이 헬스코퍼레이션의 Younis Kazim CEO 등 총 80명의 UAE 보건의료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작년 3월 진흥원-두바이보건청 간 의료인 연수분야 MOU 체결 이후 개최된 것으로 의미가 있다는 진흥원 설명이다. 진흥원은 "양국 의료인 네트워크 확대와 연수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마련했으며 현재 연수분야에서 활발하게 협력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외 중동 국가에서 홍보 행사를 새롭게 주관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UAE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국의 최신 의료기술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 나군호 교수를 비롯해 삼성서울병원 대장항문외과 김희철 교수,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김원식 교수 등이 연자로 나섰다. 한국에서 펠로우쉽 연수를 받은 사우디 의사 수료생은 UAE 의료진에게 생생한 연수 경험을 들려줬다.2019-01-30 14:40:53김민건 -
단독이선희 안전평가원장 30년 공직 마감...이달 퇴임이선희(60·이대약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평가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난다. 업계와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31일 충북 오송 소재 식약처 후생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이선희 원장의 퇴임식이 열린다. 이 원장은 2017년 8월 24일 안전평가원장에 임명됐다. 이화여대 약학대학을 졸업한 그는 동 대학원 약학과 석·박사를 마치고 식약처 관료의 길을 걸어왔다. 이 원장은 1988년 국립독성연구원 연구사로 공직에 입문했다. 2000년 국립독성연구소 독성부 특수독성과장과 신경독성과장직을 맡았고 그 다음해 같은 부의 일반독성과장과 약리부 안전성평가과장을 지냈다. 2004년부터는 안전평가관실 의약품평가부 마약신경계의약품과장, 2008년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평가부 의약품기준과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장을 역임했다. 2009년 의약품심사부장에 임명되며 고위공무원에 오른 그는 합성의약품 심사조정 업무를 비롯해 안전관리 분야에서 경험을 쌓으며 의약품 분야 정통 관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전평가원장 임명 전 식약처장 하마평에 이름이 오르기도 했었다. 이 원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약대 교수 등으로 옮겨 후학 양성에 노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안전평가원은 의약품·식품 분야 안전평가 최일선에 있는 기관이다. 의약품·바이오 심사조정 업무를 비롯해 의료기기와 생약, 화장품, 식품위해, 독성평가연구 등 국내 식의약 안전관리 분석 중추를 담당하고 있다.2019-01-30 14:05:22김민건 -
희귀질환 진단 권역별 거점센터 4곳→11곳 확대희귀질환은 정확한 진단명을 받는 것 자체가 매우 까다롭다. 질병관리본부가 국내 희귀질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희귀질환자의 6.1%는 증상이 나타난 뒤 진단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형편이다. 이런 시간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강화된다. 질병관리본부는 내달(2월) 1일부터 희귀질환 진단 권역별 거점센터를 현행 4곳에서 11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3일 발표한 '희귀질환 지원 대책'에 따른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국가 관리대상 희귀질환 목록을 지정한 이후로,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의사·환자가 한 목소리로 지적한 내용은 '희귀질환 진단 의료기관이 서울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었다. 증상 발병 후 진단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진단 이후로도 치료·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하소연이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내달부터 희귀질환 거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중앙지원센터를 신규로 지정하고, 권역별 거점센터를 10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11개 지역에서 희귀질환의 진단·치료·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희귀질환 중앙지원센터(서울대병원)는 전국 10개 권역별 거점센터가 희귀질환 진료 및 연구조사, 교육훈련, 환자등록 등의 지원 사업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한다. 나머지 10곳의 권역별 거점센터는 지역 전문진료실(클리닉) 운영, 전문의료인력 교육,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진단기간을 단축하고 의료기관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함으로써, 지방에 거주하는 희귀질환자들이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질환관리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희귀질환 거점센터 신규 개소기관에 대해서는 운영지침, 운영상황 등을 센터별로 점검하여 사업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히, 권역별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희귀질환 유전자진단 지원사업' '미진단 희귀질환자 진단프로그램'에 연계해 진단 기반시설을 공유·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희귀질환 유전자진단 지원사업은 극희귀질환이 의심되는 미진단 희귀질환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 지원으로 87개 질환의 검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진단 희귀질환자 진단프로그램은 유전자 및 임상검사 결과로도 원인이나 질환명을 알 수 없는 경우, 추가 정밀검사, 가족 유전자검사 등을 통해 진단 및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희귀질환은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증상도 심각한 경우가 많음에도, 그간 지역 의료기관의 규모나 역량 부족으로 진단& 61598;치료& 61598;관리의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거점센터 지정 확대로 희귀질환 진료 역량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된다"며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는 환자 편의성 강화와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2019-01-30 12:00:41김진구 -
공정위 "가맹점 광고·판촉행사비 갈등 요소 해결해야"최근 가맹점이 많아지면서 창업점주와 가맹본부 간 광고판촉 행사를 놓고 분쟁이 생길 확률이 높아졌다. 공정위는 광고판촉 행사를 비롯해 점포 밀도 등에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30일 2018년 10월 30~12월 14일까지 약국 등 19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약 2500개를 대상으로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불공정거래관행 서면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밝혔다. 서면조사 결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이 3년 연속 10%p씩 증가하는 등 불공정 거래관행이 줄어든 반면 중도 계약해지 시 위약금 부과 건수나 불허는 소폭 증가했다. 가맹금조정 협의요청체나 점포환경개선비용 지급절차개선 등 제도에 대한 인지율 제고 방안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공정위는 광고판촉 행사 비용 분담과 가맹점단체 구성, 점포밀도 등은 분쟁 요소가 잠복해 있다며 "가맹점주의 이의 제기가 쉽지 않은 광고판촉 등에 대한 사후적 집행 내역 통보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설문 조사에 광고판촉 행사와 관련 이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한 점주는 75.8%였다. 실제로 행사 진행 경험이 있는 점주는 35.4%로 적지 않았으며, 본부와 단체협의도 광고판촉 행사(26.4%)가 많다는 점을 봤을 때 행사 진행 여부와 비용 분담 등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특히 현재 집행내역을 사후 통보 형식으로 알려주고 있어 개별 점주의 이의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광고판촉 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집행 내역을 통보받지 못한 점주는 28.8%에 달했다. 공정위는 판촉 행사에 대한 비용 산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적 점검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맹점주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제공제도를 활용할 필요도 제기된다. 최근 가맹점 지역 밀도가 높아지면서 창업 전 인근 가맹점 현황과 매출에 영향을 주는 상권 정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제도를 알고 있는 가맹점주는 전년도 54.7% 대비 31%p 증가한 85.8%로 집계됐다. 아울러 가맹점주는 계역서상 영업 지역 설정에도 가맹점이 아닌 다른 형태의 경쟁점포 출점에 따라 불만이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경쟁브랜드나 직영점·대리점 등 유사가맹점이 등장하면서 본사와 점주 간 영업지역 보호 시각을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가맹점단체에 가입하는 점주 비율도 32.3%로 크게 늘었다. 중소 가맹본부 소속 점주의 단체구성권 인지율이 높아지면서다. 다만 가단체 간 대표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점포환경 개선 비용 지급절차 개선과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가맹급 조정협의체, 포상금제도 등 인지율이 낮은 수준"이라며 "업계 간담회와 관련 법령, 제도 개선 등에 정책적 대응을 나서고, 법위반 의심 분야 등은 직권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2019-01-30 11:53:45김민건 -
마약류 전산보고 계도 6월 종료…약국 다빈도 질문은[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질의·응답집-약국편-] 지난해 5월 18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시행되고 있다. 마약류 제조업체, 수출입업체, 도매상, 의료기관, 약국, 학술연구자 등 마약류취급자와 공무상 마약류 사용자와 같은 마약류취급승인자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수입·수출·제조·사용·판매·구입·조제·투약·양도·양수·폐기 등 모든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산보고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 마약류 취급 승인자별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질의·응답집'을 발간했다. 데일리팜은 식약처가 제작한 약국편 질의·응답집의 주요 Q&A를 정리했다. Q.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기한은 어떻게 되나? "중점관리대상 마약류는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취급당일, 공휴일, 토요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일반관리대상 마약류는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해야 하며, 만약 10일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근무일까지로 한다.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일지라도 제조, 수입, 수출한 경우는 취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Q. 변경보고는 5일 이내인데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중점관리대상 또는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의 각 보고 기한일로부터 5일 이내다. 5일은 보고기한 당일,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Q. 마약류 취급보고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만 보고해야 하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수기작성, 팩스, 이메일 전송 등의 방식으로 보고할 수 없으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웹보고, 연계보고, 파일업로드 보고 등 3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Q. 제도 시행 이후 단순 실수로 보고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나? "제도 시행 초기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전산보고를 하면서 단순 실수로 일부 정보를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하더라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시정하도록 하는 계도기간을 1차 운영했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19년 6월 30일까지 2차 전산보고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취급보고 의무를 이행하면서 보고 과정상의 일부 누락 또는 착오 등으로 잘못 보고하더라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시정하도록 하고, 취급자는 시정사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할기관에 알려야 한다." Q.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 이더라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나? "계도기간 일지라도 전산보고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 마약류 취급정보를 허위& 8228;조작하여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보고 오류에 대해 관할기관에서 1차 시정지시를 했음에도 계속해서 보고하지 않을 경우 마약류취급(승인)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Q. 마약과 프로포폴 등 중점관리대상 마약류의 의무보고 항목인 의약품일련번호를잘못 입력하는 경우도 계도기간이 2019년 6월 30일까지 인가? "중점관리대상 마약류의 ‘의약품일련번호를 실수로 잘못 입력하거나,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료기관)와 마약류소매업자(약국)가 조제 투약보고 시 의약품일련번호, 제조번호, 사용기한을 잘못 입력 또는 실수로 누락한 경우에 대해서도 2019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Q.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 전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 재고는 어떻게 관리하나?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시행일인 2018년 5월 18일 이전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시행일부터 취급한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마약류소매업자(약국)는 시행일 이전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재고를 2019년 3월 31일까지 종전 방식에 따라 마약류관리대장에 기록하며 소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관리대장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마약류소매업자(약국)는 시행일 이전에 구입한 마약류 재고를 종전 방식에 따라 마약류관리대장에 기록하며 소진하는 취급자도 2019년 4월 1일부터 예외 없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보고를 시작해야 한다." Q. 마약류를 실제 입고한 일자와 거래명세서의 일자가 다른 경우 어떻게 보고하나? "구입보고의 취급 기준일자는 마약류를 실제 입고한 일자다." Q. 도매상 등 마약류 판매업체가 판매보고를 하지 않으면 마약류소매업자(약국)가 구입보고를 할 수 없나? "의약품도매상 등 판매업체가 판매보고를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구입업체(의료기관·약국)는 제품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구입보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판매보고가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입대상 목록조회를 선택해도 판매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마약류 판매·구입 시 판매업체와 구입업체는 판매보고와 구입보고라는 각각 다른 보고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판매업체가 보고하지 않았더라도 구입업체는 구입보고를 해야 한다." Q. 마약류소매업자(약국)가 조제보고를 할 때 처방전에 환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어떻게 보고하나? "일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을 발급할 때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생년월일 등 일부만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마약류소매업자는 환자식별번호 구분에서 기타를 선택한 후 처방전에 기재된 일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기타를 선택한 후 미기재라고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Q.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마약류소매업자(약국)는 조제보고를 할 때 입력하지 않아도 되나? "마약류를 조제 또는 투약받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받는 경우 질병분류기호를 보고해야 한다. 다만,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마약류소매업자(약국)는 해당 정보를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Q. 마약류 경구제를 1/2정 등 소수점 이하로 분할하여 조제하는 경우 어떻게 보고하나? "처방전에 소아에게 1회 0.78정, 1일 1회, 1일 투약하는 경우 ▲조제 후 남은 마약류를 다른 처방에 조제하는 경우, 조제수량 : 0.78, 사용후폐기량 : 0 ▲조제 후 남은 마약류를 폐기하는 경우, 조제수량 : 1, 사용후폐기량 : 0.22 등으로 조제량을 보고하면 된다." Q. 동일한 마약류인데 유효기한이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한 건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어떻게 조제보고 하나? "조제보고는 처방전 건별로 의약품정보, 환자정보, 처방의사 정보 등을 보고해야 한다. 동일한 마약류인데 유효기한이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유효기한을 입력해 보고한다. 유효기한이 다른 마약류를 조제보고 시 각각의 라인 단위로 조제량 등을 구분 입력해 보고해야 한다. 프로포폴을 제외한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에 속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조번호, 유효기한 보고항목에 대해 2020년 5월 17일까지 2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있다." Q. 약국의 소재지 이전으로 개설등록증이 변경되는 경우 어떻게 보고하나? "마약류소매업자(약국)가 약국 개설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번호가 동일하므로 시스템에 새로 회원가입하지 않고 업체 정보를 변경한다. 그러나 약국 개설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 개설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이 때 종전 시스템 계정에 있는 마약류 재고는 새로 가입한 계정으로 아래와 같이 시스템에서 이동시켜야 한다."2019-01-30 10:56:12이혜경 -
식약처 법령해석위원회 구성, 의약품 혁신행정 지원식약당국이 규제 혁신에 장애가 되는 법령은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보완하기로 했다. 오는 2월부터 법령해석위원회가 운영된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오는 2월 1일자로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식품 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겠다"고 전했다. 적극적 법령해석 대상은 ▲법령 공백 ▲신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법령을 탄력적으로 해석·적용할 필요 시 ▲법령 등 제·개정 또는 유권해석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으로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등이다. 이에 법령해석위원회를 내·외부위원 총 5인으로 구성해 심의 요청 부서가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하되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지 않고, 신기술·신산업 혁신성장에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원칙이 세워졌다. 적극적 법령해석 위원회 운영지침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고시훈령예규)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9-01-30 10:38:47김민건 -
4년간 의약품 부작용 사망 보상금 36억원 지급지난 4년간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일시 보상금으로 36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15~2018년 의약품 피해구제 동향 분석 결과'를 통해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2015년 20건에서 2018년 139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350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으며, 진료비가 193건(55%), 사망 일시 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 일시 보상금 13건(3.7%) 순으로 나타났다. 보상이 확정된 피해구제 급여는 총 220건으로 약 47억4000만원이 지급됐다. 이중 사망 일시 보상금으로 36억 4000만원이 보상됐는데 급여액의 76.8%를 차지했으며, 장애 일시 보상금 5억9000만원(12.4%), 장례비 3억1000만원(6.5%), 진료비 2억(4.2%)가 뒤따랐다. 유형별 지급 건수를 보면 진료비가 119건(54%)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 일시 보상금은 46건(21%), 장례비 46건(21%), 장애 일시 보상금 9건(4%)이었다. 식약처는 "피해보상 신청 건수가 증가한 것은 지속적으로 피해구제 제도를 홍보한 결과"라며 "사망일시보상금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보상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피해구제 보상금은 2015년 사망에서 2016년 장애, 장례로 확대되고 2017년 진료비까지 포함됐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했음에도 부작용이 발생해 사망과 장애, 질병 등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다. 안전관리원은 피해사실 조사와 의약품 인과관계 규명 등 조사·감정을 실시하고 식약처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를 통해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 재원은 제약업체 등이 마련하고 있다. 주요한 의약품 부작용으로는 독성 표피 괴사 용해 등 피부·피하조직 질환과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면역계 질환 등이 있다. 독성 표피 괴사 용해는 약물 반응에 의해 주로 심한 급성 피부 점막 반응과 피부괴사·점막침범이 발생하는 부작용이다.2019-01-30 10:08:02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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