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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약가제도' 개선안에 美 반발…통상 압력 고민""정부가 우리 제약기업을 우대해 100억원의 가치를 지원한다면 한미FTA를 앞세운 미국의 다국적제약에는 1조원 이상의 가치를 지원해야 하는 통상 압력에 놓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른바 '7.7 약가제도' 개선안으로 불리는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한 소회를 처음 언급했다. 박 장관은 22일 낮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규정안에 글로벌 혁신신약을 개발한 국내 제약의 약가우대 조항이 조정된 것과 관련해 이 같이 설명했다. 이 규정은 한미FTA의 이행이슈 중 하나로, 미국 측 요구로 조항을 개정했다. 과거 국내 제약이 만든 신약 가격우대 조항이 포함돼 있었던 '7.7 약가제도' 내용이 조정돼 글로벌 신약 잠재력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역차별 논란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에 이보다 더 한 요구를 하는 상황이라는 게 박 장관의 말이다. 새 규정이 확정돼 시행 중임에도 미국이 이를 오롯이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고민이 많다. 나는 복지부장관으로서 이 사안 때문에 사회경제장관회의, 통상외교장관회의 등에 참여하고 있는데, 미국이 '7.7 약가제도 개선안'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다"며 "한미FTA 정신에 합치하도록, 국내외 제약사에게 적용할 비차별적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이렇게 되면 국내 제약을 보호하고 우대해 100억원 상당의 가치를 지원할 때 미국의 다국적제약사에는 1조원 이상의 가치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 여기에 있었다. 규정 개정 당시 정부는 차악을 택했었다. '7.7 약가제도'에 명시됐던 국내 제약 우대 부문과 조항을 조정해 다국적제약사 우대 근거까지 차단한 것이다. 사실상 사문화시켜버린 내용에 미국이 동조할 리 없었다. 미국의 이 같은 요구는 향후 거대한 국제소송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 장관은 "지금 미국은 FTA를 근거로 정부가 제약 R&D를 육성, 지원하는 것조차 '간접지원' '불공정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심지어 연구중심병원 육성 근거 등 정부의 법령개정까지 속속들이 자료를 모으고 강력 대응을 준비한다"고 말했다. 미국 측 통상 압력에 정부도 법적 자문을 받는 등 물밑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박 장관은 글로벌 통상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복지부가 내외부 변호사와 전문가들에게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한 자문을 받아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타 부처에도 통상 갈등을 빚을 만한 근거를 차단하되 내실을 기하는 모양새를 갖추도록 의견도 건넸다. 박 장관은 "제약·바이오·화장품 분야 규모가 더욱 커지고 수출도 많아질 것이므로 처음부터 멀리 내다보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9-01-23 06:31:32김정주 -
박능후 "다국적사 횡포 저지, 국제적 공조체제 구축"정부가 다국적제약사들이 수급조절을 통해 약가를 높이는 횡포를 저지하기 위해 국제적 공조 전략을 구체화 하고 있다. 지난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부대행사에 참여해 이 문제를 화두에 올린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략 행보에 나선 것이다. 박 장관은 22일 낮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오는 5월 열릴 WHO 총회에서 세계 제약을 선도하는 주요 국가와 공조할 계획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박 장관은 WHO 총회 부대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다국적제약사의 무리한 가격협상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같은 해 11월에는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의 양자면담과 회의에서 특정 국가의 의약품 공급중단에 따른 위기상황에 협력하고 신약 적정약가 책정과 접근성 강화를 위해 3국간 긴밀한 공조에 대해서도 논의했었다. 올해는 WHO를 비롯해 UN·OECD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공정 약가와 의약품 접근성 강화 등 정책대화를 갖고 다자토론 개최, 실행방안 보고서 작성에 참여할 계획도 세웠다. 박 장관은 "장관이 된 후 업무의 95% 가량은 개선이 지속되고 있지만 나아지지 않는 몇몇 사안 중 하나가 다국적사의 약가 횡포"라며 "다국적사는 그 뿌리도 깊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마켓을 갖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홀로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운을 뗐다. 대체 약제 없이 독점하는 약은 그 지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인정의 범위와 대응은 고민해야 하고 국제사회에서 공동대응 해야 한다는 게 박 장관의 지론이다. 박 장관은 "가장 보편적인 가치는 인류의 건강과 행복이다. 도덕적·부분적으로 상업성을 인정하고 국가 체계와 세계시장과도 맞서야 한다"며 향후 정부 전략을 소개했다. 일단 복지부는 WHO 회원국 중 제약산업을 주도하는 스위스와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와 이 문제를 공유하고 공동대응을 이끌 계획이다. 이 차원에서 복지부는 오는 5월 WHO 특별세션을 마련해 이 주제를 논의할 방침을 세웠다. 박 장관은 "나라마다 특별세션을 만들 수 있고 지난해 직접 참가도 해봤다. 올해엔 이 사안을 주제로 우리나라 특별세션을 준비 중"이라며 "각 나라 장관 20여명이 자료를 보고 토의하고 논의를 이끄는 형식이 될 것이다. 적어도 유럽 선진국 1~2개 나라는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장관은 "일본의 경우 처음에 우리의 제안에 별 다른 반응이 없었지만 최근 들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오는 5월 WHO 회의에서 (일본과) 어느 수준까지 진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적 대응을 논의하기 전 우리나라 내부 동기부여도 선행돼야 한다. 복지부 내부 공무원 조직을 비롯해 가까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평가원 등과 뜻을 같이 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에 피력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박 장관은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단계별로 독과점 하는 약제와 그 피해 상황에 혼자 대응하기 역부족이고 국가간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2019-01-23 06:30:19김정주 -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의무 위반 '세 가지' 사례는보건복지부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착오가 없도록 당부했다. 실제 의약품이 공급된 곳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문처로 공급된 것으로 보고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측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파악된 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 유형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 유형은 유통기업 본사에서 지사로 의약품을 공급하고, 공급 내역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다. 본사가 공급내역을 대신 보고했는데, 이는 보고 누락에 해당한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두 번째 유형은 제조·수입사가 유통기업 본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주문에 따라 본사(60%)와 지사(40%)로 의약품을 각각 공급한 경우다. 지사로 공급된 40%에 대한 보고를 일괄적으로 '본사'로 보고했는데, 마찬가지로 보고 누락에 해당한다고 복지부는 판단했다. 세 번째 유형은 유통기업 지사에서 본사로 재고를 이동했음에도 본사에서 반품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다. 본사 대신 지사가 공급내역을 보고하는 것도 보고 누락에 해당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른 공급내역 보고 및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는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의무 위반, 국세 관련 법령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제약사에서 의약품 공급내역을 보고할 때 실제 의약품 유통 경로에 부합한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약사법 제47조의3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자는 의료기관·약국·의약품도매상 등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 그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급내역을 보고할 때는 '공급받은 자'와 '공급자' 모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2019-01-23 06:25:00김진구 -
"건보공단 약제부서 독립 필요성 이야기 있지만…""약제부서 독립의 필요성을 두고 내부에서도 말이 많다. 독립이 필요하다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구체적인 목표나 계획을 세운 것은 없다." 이익희 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는 22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올해 1월 1일 단행한 본부 중심의 조직개편에 대해 언급했다. 건보공단은 보장성 확대 및 치매국가책임제 실현 등 국제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고 사무장병원 단속 등 현안업무 중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특히 수가, 약가 계약에서 데이터 기반의 전략적 접근을 위해 보험급여실을 급여전략실로 재편하고 약제부서를 3부(약가협상부, 약가사후관리부, 약가제도부) 11팀으로 구성했다. 정원도 23명에서 46명으로 2배 이상 확대됐고, 약무직도 현재 근무인력 18명에서 35명까지 늘렸다. 이 이사는 "약무직 정원 확대 등을 두고 약제부서 독립까지 이야기 하는 부분은 곤란하다'며 "조직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움직이는게 아니라 매년 수정과 보완 작업을 거친다. 1년 정도 운영하면서 (약제부서) 보완점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직렬군 검토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이 이사는 "직렬도 새로 검토할 부분이 있고, 독립을 목표로 하는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봐야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직 개편은 공단이 부여 받은 국정과제를 원활히 수행할 뿐 아니라 사무장병원, 특별조사 재정관리 등 취약한 부분을 보완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 이사는 "그동안 부장, 실장, 이사 등 수직적으로 조직이 운영됐다. 종적인 부분을 횡적으로 만들기 위해 이사 소관별로 선임실장을 둬서 조정과 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정책연구원, 인재개발원, 정보화본부가 현업부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역할과 기능도 재설계 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전문인력 양성도 꾀하고 있다. 이 이사는 "미래를 준비하고 매일 변하고 있는 건강보험, 장기요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외부 채용 전문인력과 내부에서 육성한 전문인력을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각 사업부서의 조직& 8231;인력& 8231;업무를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전문성을 갖춘 조직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이사는 "올해는 조직 운영의 과학성, 전문성, 유연성 등에 초점을 두고, 본부 중심의 조직개편 성과를 분석해 본부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본부와 지사 조직은 현장에서 본부를 뒷받침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라고 했다. 건보공단은 전문인력 양성도 꾀하고 있다. 이 이사는 "미래를 준비하고 매일 변하고 있는 건강보험, 장기요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외부 채용 전문인력과 내부에서 육성한 전문인력을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각 사업부서의 조직& 8231;인력& 8231;업무를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전문성을 갖춘 조직을 만들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2019-01-23 06:23:46이혜경 -
의료법인 설립 허가기준 '지자체 조례로 제정' 추진의료법인 설립 허가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법인이 사무장병원 개설 통로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료법인이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때 의료법인 설립 허가는 시도지사의 재량이다. 그러나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한 법령상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각 지자체는 내부지침으로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재산, 부채비율,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 종류 등을 규제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의료법인이 사무장병원 개설 통로로 악용된다는 점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법인 설립허가 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법인 제도가 의료의 공공성 제고와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를 위해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도입된 만큼, 의료법인 설립 신청에 대해 허가권자는 별도 기준을 조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법 개정안에는 최 의원 외에 같은 당 김관영·신용현·유의동·이동섭·임재훈·장정숙·주승용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종회·황주홍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2019-01-23 06:23:01김진구 -
"때아닌 홍역 창궐 차단위해 최선의 노력 다할 것"홍역이 동남아시아 지역 등 해외에서 유입돼 때 아닌 창궐로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차단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2일 낮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현재 국내 유입되고 있는 홍역 차단에 보건당국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홍역은 유럽과 중국, 필리핀 등에서 기인해 현재 우리나라 환자 3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구와 경북, 경산시 등에는 17명, 경기도 10명이 발병해 집단유행으로 번졌고, 서울, 경기도, 전남에선 각 1명씩 확진 판정을 받아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퍼지는 모양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 또한 유행 국가에 여행 계획이 있는 내국인들에게 출국 4~6주 전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며, 유행 지역 방문 후 발열, 발진이 동반되는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지역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료받을 것을 안내하고 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는 2000년 초반에 홍역 발생이 낮아져 퇴치됐다고 생각했지만 해외 교류가 많아지면서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방역당국으로선 '제로'로 만드는 게 이상적이지만 하루 3000만명이 입출국하는 상황에서 막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장관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홍역 환자 상태에 대해 보고받고 있다"며 "제2, 제3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밝혔다.2019-01-23 06:22:33김정주 -
'결핵 의무검진' 대상에 간호조무사 포함 추진간호조무사를 결핵 의무검진 대상자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의료기사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결핵검진을 받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다른 의료계 종사자와 달리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함에도 결핵검진대상자로 고시하지 않아 '검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런 문제는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간호조무사를 잠복결핵 검진대상자로 관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개정안은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결핵검진 등의 의무실시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도록 했다. 김명연 의원은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에 의해 영유아에 결핵균이 전파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호흡기 결핵환자 또는 신생아, 면역저하자 등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도 주기적 결핵검진 의무대상자에 포함해 관리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의 결핵감염이 예방되길 기대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같은 당 김무성·김상훈·김태흠·박명재·송언석·이명수·이양수·임이자·정갑윤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2019-01-22 17:56:18김진구 -
점안제 33품목 약가인하 또 정지…상한가 당분간 유지일회용 점안제 8개 제약사 33개 점안제의 약가인하 단행이 또 다시 집행정지 연장됐다. 지난해 12월 21일 단행 이전의 약제 상한가격이 당분간 유지된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업체들이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7일자로 받아들이면서 이 같이 상한가를 일시적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점안제는 33개 품목으로, 한림제약을 비롯해 신신제약, 휴온스, 이연제약, 휴온스메디케어, 영일제약, 일동제약, 대우제약 총 8개 제약사가 집행정지 신청에 참여했다. 복지부는 추후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 89831' 사건 판결선고가 있으면, 그 판결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약가가 깎이지 않고 기존 상한금액을 적용한다고 설명하고 향후 변동사유가 있으면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회용 점안제 시판 제약사들은 현재 복지부를 상대로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벌이고 있다.2019-01-22 16:47:11김정주 -
건보공단, 3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3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재가기관 중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짝수인 총 6985개소이며, 재가기관의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해 급여종류별로 최소 23개 지표에서 최대 46개 지표로 평가한다. 올해 평가는 관찰지표와 면담지표를 강화하고, 외부평가자 참여를 확대하는 등 서비스 질 중심 평가체계로 개편해 평가를 실시한다. 학계전문가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경험자 등 외부평가자를 통해 관찰 및 면담평가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과정의 평가를 강화했으며, 수급자 인권 및 안전 등 서비스 질 관련 평가지표를 신설했다. 건보공단은 정기평가 대상기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 공고할 예정이며, 외부평가자 모집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공단 6개 지역본부별로 21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지원서를 접수해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2020년 4월경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기관을 선택하는데 용이하게 활용한다. 최우수기관에는 가산금을 지급해 서비스 질 향상 동기부여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기여하고,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수시평가, 사후관리, 멘토링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운용 요양심사실장은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기관의 서비스가 향상돼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2019-01-22 16:27:1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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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국민과 소통하는 혁신' 새 경영슬로건 선포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8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원주 본원 대강당에서 사회적 가치 추진전략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심사평가원이 새롭게 만든 슬로건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 국민과 소통하는 혁신'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소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새로운 슬로건은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좋은 경영방침에 대한 함축적 메시지를 담음으로써, 국민 참여를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구현에 앞장서는 기관의 의지를 표명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는 국민 모두가 의료사각지대 없이 포용적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의료 환경을 구축·강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혁신은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과 참여를 통해 경영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포함하고 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홈페이지(www.hira.or.kr) 의료정보>간행물>HIRA e-Book에서 열람가능하다.2019-01-22 16:21:5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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