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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Q코드, 선납 정당화 아냐…일련번호 대원칙이 이유"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련번호 예외코드 'ZQ'를 두고 정부가 의약품 선납결제를 정당화 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도매업계는 의약품 유통 관행처럼 요양기관에 먼저 의약품을 공급하고, 결제가 이뤄진 품목에 대해서만 공급내역을 보고했었다. 하지만 선납 결제방식을 유지한 채 의약품 일련번호 정착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의약품 공급 시기가 아닌 결제 시기에 사용한 의약품 내역에 대한 공급보고만 이뤄지면 '출하시 보고'라는 일련번호 제도의 대원칙을 벗어날 뿐더러, 의약품의 유통 추적 관리까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심평원은 일련번호 제도 정착을 위해서 'ZQ'라는 예외코드를 신설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와 홈페이지에서 안내문을 게재하면서도 '선납'이라는 단어는 철저하게 없앴다. 의약품 실물이 가는 곳에 가는 만큼 공급내역을 보고하고, 보고서식 비고란에 ZQ 코드를 입력해 달라고 했다. 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지난 8일 데일리팜과 인터뷰를 통해 "ZQ코드는 의약품이 공급된 만큼 신고하라는 의미"라고 했다. 단순하게 일련번호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 신설한 코드로, 정부가 나서서 선납 관행을 정당화 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다. 다음은 정 실장의 일문일답. ▶ZQ코드 신설을 두고 말들이 많았다. 데일리팜 기사를 보고 문의 메일도 왔다. 정부가 의약품 선납결제를 인정해줬냐는 뉘앙스였다. "단순하게 의약품을 공급하면 신고하라는 의미로 보면 된다. 그동안 도매업체들이 관행처럼 의약품을 미리 요양기관에 보내고, 중간에 정산 하면서 공급내역을 보고했다. 100개 공급해서 80개를 쓰고 나면 한 달 후 80개를 공급한거다. 20개는 반품을 하든, 병원 창고나 도매업체 공동창고에 있든 전혀 추적이 불가했다. 일련번호 제도 정착을 위해 ZQ코드를 신설했다." ▶결제 여부에 상관 없이 일단 공급이 이뤄지면 심평원에 보고해달라는 내용인가. "요양기관에 의약품 100개를 공급했다면, 출하 즉시 신고하면 된다. 실제 공급 내역하고 다를 수 있는 내용은 100개를 보냈다는 인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보관하고 있으면 된다. ZQ코드로 신고하고, 100개 중 20개가 남아 80개를 채워 보냈다는 등의 입증만 있으면 된다." ▶선납을 인정해줬다는 의미로 들릴 수도 있겠다. "먼저 의약품을 공급하고, 거래명세서를 중간에 끊으면서 공급내역을 달리 보고하게 되면 불법이다. 일련번호 제도에 있어 거짓보고 등의 불법을 막기 위해 처음에 공급한 만큼 모두 보고를 하라고 코드를 만들었다. 우리 센터 차원에서는 일련번호 제도 정착이 목표다. 향후 선납 관행에 대해선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가 필요하다." ▶선납 관행 관련한 협의체 구성 계획이 있는건가. "관행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는 의약단체와 협의체를 꾸려 나갈 계획이다. 만나서 대화 해야 반품, 선납 등의 관행 문제를 풀 수 있다. ZQ코드는 절대 선납을 정착시키겠다고 만든 코드가 아니다. 일련번호 시행과 더불어 정기적으로 협의체에서 관행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일련번호 제도와 관련해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나. "일련번호 제도 정착을 위해서 관행을 차차 고쳐나가야 한다. 일시에 바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제도 정착을 우선적으로 코드를 만들었다. 대원칙은 거래명세서를 공급과 동시에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간에 엉터리로 끊고 보고를 한다면, 의약품 유통 추적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일련번호 추적은 실물이 갔을 때 보고가 들어와야 가능하다. 실물이 간대로 보고를 해달라." ▶마지막으로 도매업체 측에 요청 사항이 있다면. 일련번호 제도는 위해 의약품, 불법 유통 의약품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도매업체들도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협조하면서 따라주고 있어 정말 고맙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이 심평원에 연락을 취해달라. 즉각 지원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2019-01-10 06:24:55이혜경 -
임세원 교수가 남긴 논점…안전기금·치료명령·가중처벌고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났다. 국회는 긴급 현안회의를 소집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병원계, 학계(대한신경정신의학회), 그리고 여야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각자의 시선에서 제2의 의사 사망사건을 막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9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비상벨·비상통로 등을 위한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 마련,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기관의 '외래치료명령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강화' 등이다. 의료계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 마련"…정부 "재정당국에 요청하겠다" 우선, 사건의 원인을 짚었다. 의료계든 정부든 국회든 인력·시설 부족에 공감했다. 특히, 대다수 의료기관이 비상벨·대피공간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의료계는 기본적인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최소한의 예방조치로 비상벨·대피공간 등의 설치를 개별 의료기관에 맡길 수는 없다"며 "정부 예산으로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이 조성되면 대피공간과 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화답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협이 제시한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은 정부 재정당국에 투입을 요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신과 의사 "외래치료명령제 시급해"…정부 "매우 공감하지만" 사건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라는 특수공간에서 발생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이 전달했다. 그는 정신질환의 치료에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대며 사법기관에 의한 외래치료명령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법으로 강제해서라도 정신질환자들이 퇴원 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실제 정신질환을 앓는 외래 환자 10명 중 적어도 7명 이상이 퇴원 후 별도로 등록하지 않은 채 방치되는 상황이다. 이들의 퇴원 후 등록·치료를 법에 명시하는 것이 치료명령제의 핵심이다. 이때 이들의 치료명령의 결정은 사법기관이 맡는다. 의료기관의 임의 결정보다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기존 외래치료명령제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실제 몇몇 선진국이 사법기관에 의한 치료명령제를 도입하는 이유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1년간 외래치료명령제가 집행된 것은 4건으로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며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입원이든 외래든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도입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중"이라며 "퇴원 환자를 일정 기간 병원에서 돌보고, 이후로 센터가 관리하는 시범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중간결과라도 나오면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다만, 사법기관에 의한 명령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뒤따라 나왔다. 윤일규 의원은 "사법 입원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신동근 의원 역시 "국가가 지나치게 개인에 개입한다는 비판이 있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부담이 적지 않고, 결국 판사도 의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법제처와 사법기관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낼 것"이라며 "쉽게 개정되긴 힘들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가해자 처벌강화" vs "가중처벌이 능사 아냐" 진료실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응급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의료계와 병원계가 펼쳤다. 정부·여당은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기동민 의원은 "이번 사건과 비슷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가중 처벌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는 것이 과연 능사일까"라며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에 대해 정부에 의견을 물었다. 박능후 장관은 "절대 그렇지 않다"며 "예방을 강화해야지, 사후처벌을 강화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신질환자의 경우 사고를 저지르더라도 형법상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가중 처벌을 법에 명시한다고 해도 많은 정신질환자는 별 상관이 없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건이 발생한 강북삼성병원의 신호철 병원장은 의료기관 폭력 사건 대다수가 정신질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와 보호자에 의해 발생한다며 가중처벌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경우 역시 사건 발생 1~2분 만에 보안요원이 찾았는데도 사망을 막지 못했다"며 "이 기회에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최대집 의협회장 역시 "응급의료법이 개정된 것처럼 형량을 조정하고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데 동의한다"고 힘을 실었다.2019-01-10 06:24:52김진구 -
품목미갱신 740개 시장퇴출…허가약 구조조정 본격정부로부터 부여받은 품목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됨에도 갱신 신청을 하지 않아 시장에서 정리 또는 퇴출되는 품목이 지난해 말 기준 총 740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료가 임박해 갱신이 필요한 약제는 2020년 1분기 시한을 기준해 총 1869품목으로 집계됐다. 이들 약제는 허가만료 6개월 전, 즉 오는 9월까지 식약당국에 품목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만료 이후 시판을 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기준 품목허가 시한 만료로 시판이 중단된 약제 740개 품목과 내년 1분기까지 허가가 만료되는 대상 약제 총 1869품목을 집계하고 품목들의 갱신 시한을 공지했다. 약제 품목허가와 신고에 부여된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으면 업체들은 해당 약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식약처에 품목갱신 신청을 해서 새롭게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 갱신을 받아야 약제를 계속 시판, 유통할 수 있다. 여기서 신고 갱신의 경우 유효기간이 새롭게 부여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허가·신고 갱신 신청기한이 임박한 제조·수입자가 보유 중인 전체 약제 중 대상이 되는 약제 총 1869개를 집계했다. 이들 약제를 보유한 업체 중 품목 시판 유지를 원하면 자체적으로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대상 품목을 살펴보면 옥시레킷벤키저의 개비스콘과 스트렙실, GSK의 잔탁정, 대웅제약의 알비스정, 대웅바이오의 올메사탄정, 삼오제약의 비미짐주, 유한양행의 타가메트와 레바넥스, 종근당의 오엠피정, 얀센의 콘서타오로스서방정과 파리에트정, 동아제약의 동아가스터정과 스티렌정, 보령제약의 스토가정 등이 포함됐다. 또 안국약품의 시네츄라시럽, 일동제약의 큐란정, 다케다의 판토록정, 베링거 스리피바레스피맷, 아스텔라스제약의 가스터디정, 한미약품의 아모잘타정, 아스트라제네카의 넥시움정, 엠에스디의 코자엑스큐정, 오츠카제약의 무코스타정 등도 갱신 대상에 올랐다. 이와 함께 같은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품목 갱신을 공지했지만 하지 않았거나 시한을 넘겨 정리된 약제는 총 740개로 나타났다. 이들 품목은 자사 사정으로 생산·판매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매출 실적이 미미해 업체들이 갱신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실상 자진정리하는 약제들이 대부분이다. 한편 품목갱신 신청은 규정상 허가 만료 6개월 전까지 식약처에 서류를 접수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전에 갱신 신청 대상 품목의 허가·신고증 등 제출자료와 표시기재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사전에 허가변경을 완료한 후 갱신 신청을 진행하는 게 좋다.2019-01-10 06:23:14김정주 -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추진…비상벨 등 설치 지원'의료기관안전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금은 부실한 의료기관 안전시설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 다양한 재발방지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의료기관 내에 비상벨·대피로·대피공간 설치하는 것이 그 중 하나다. 문제는 설치 재원이다. 이를 의료인·의료기관에 오롯이 부담하게 할 경우 단순한 주의규정으로 사문화되거나, 의료인 안전시설 미비로 의료인을 처벌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조성의 재원·용도를 규정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이 운용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다. 특히, 폭행·협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인에 대한 치료비 등을 기금에서 대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의료인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의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김 의원 외에 같은 당 김상훈·김성찬·김성태·김종석·박덕흠·송언석·이은권·임이자·전희경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2019-01-10 06:21:36김진구 -
건보공단, 용역근로자 636명 정규직 전환 시행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올해 1월 1일부로 시설관리, 경비 등 용역근로자 445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데 이어, 남은 용역근로자 191명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4월 1일부 171명, 2020년 4월 1일부 20명)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앞서 2017년 12월말 57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8일 오후2시 본부사옥에서 축하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선언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시대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온 건보공단이 성공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고, 직접고용을 통해 실질적인 고용안정의 꿈을 실현한 전환자를 축하하는 자리로 정규직 전환근로자, 임직원, 노동조합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공단은 2017년부터 김용익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일자리위원회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담조직을 신설해 노동조합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정규직 전환 방안을 강구했다. 김 이사장은 "공단은 비정규직의 실질적 고용안정을 위해 직접고용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고, 앞으로도 사회양극화 완화노력은 물론, 워라밸, 장애인 채용을 통한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강화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황병래 노동조합 위원장은 "건보공단에 남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물론, 정규직 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을 넘어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19-01-09 16:43:41이혜경 -
박능후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의미 없다" 부정적고 임세원 교수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폭행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됐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장관은 이에 반대 의견을 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게 앞서 기 의원은 "이번 사건과 비슷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가중 처벌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는 것이 과연 능사일까"라고 물었다. 또,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질의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등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 보호권을 신설해야 한다고 국회에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특정 상황에 해당할 경우 환자에 대한 진료를 일정 시간 유보할 수 있는 내용인데, 해석에 따라 환자진료 거부권으로도 읽힐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기 의원은 "의료인 보호권의 경우 결과적으로 환자진료 거부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가중 처벌이 능사냐는 질문에 대해 절대 그렇지 않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신질환자의 경우 사고를 저지르더라도 형법상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가중 처벌을 법에 명시한다고 해도 많은 정신질환자는 별 상관이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 개정으로 인한 효용이 적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예방을 강화해야지, 사후처벌을 강화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포함한 가중 처벌 논의가 진행될 경우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2019-01-09 13:16:03김진구 -
약제 심사 사후관리에 발사르탄 교환청구 추가올해 약국 등 요양기관이 청구한 자료를 심사 단계에서 중점 점검하는 항목에 발사르탄 약제 교환 청구 부문이 추가된다. 또 동일성분 약제 중복처방과 의료급여 중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조제·복약지도료 중복청구,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V252) 부문도 중점검점 대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도 심사 사후관리 중점 점검 항목을 9일 공개하고 요양기관 주의를 당부했다. 심사 사후관리는 요양급여비용 지급전 심사단계에서 수진자·진료기간별 또는 요양기관 간 연계가 되지 않아 확인이 곤란한 건과 재점검이 필요한 건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 심평원이 사후적으로 점검·정산하고 피드백하는 기전이다. 올해 심사 사후관리 항목은 총 20개 항목으로, 중복청구 등 수진자별 관리가 필요한 약제 부문과 원외처방약제비 미연계건 사후·추가연계 부문 등이 주요 항목으로 포함돼 있다. 특히 이번에는 발사르탄 약국 교환 약제 청구 관련된 항목이 신규 추가됐다. 52개 차등적용 상병을 대상으로 하는 V252 코드 청구에서 건강보험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할 때 급여비 총액의 100분의 50과 40을 본인일부부담하는 것이다. 차상위·의료급여의 경우 급여비 총액의 100분의 3을 본인일부부담한다. 단, 본인부담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는 500원이다.2019-01-09 12:38:17김정주 -
"약국관리료 빼고 DUR수가·고위험약물 관리료 도입"[제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 연구 보고서] 약국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향성의 밑그림을 볼 수 있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기존 조제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 약국관리료 등 5개 항목의 약국 조제행위료에서 약국관리료를 뺀 4개 항목으로 조정하고, DUR 수가나 고위험약물 관리료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제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이번 연구는 신영석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을 책임연구자로 강희정·신형웅·황도경·김수진·김소운·하솔잎·박금령·김진호·서은원·안영 연구원 등 보사연 연구진이 대거 참여했고, 김진현 서울대 교수와 정형선 연세대 교수, 김한성 한국폴리텍대학 교수, 나종익·김세중 병원원가관리자협회 관계자들이 공동 연구를 진행했다. 9일 연구 보고서를 보면, 연구팀은 약국 현행 상대가치점수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유인 동기 행위가 부족할 뿐 아니라, 약국 약제비와 병·의원 투약 및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 등 행위 항목 구성 요소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연구팀은 우선 약국의 주요 수입원은 처방전 조제에 따른 조제행위료인데, 현행 조제행위료 상대가치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약국 수익의 양극화 현상, 동네약국의 존립 위협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제행위료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제료의 상대가치가 조제건수와 일수에 비례한 구조로 돼있어, 조제건수가 많은 문전약국, 장기 처방을 수용하는 약국과 그렇지 않은 약국간 수익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다. 2001년부터 정부에서 실시한 조제료 차등수가제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조제료 차등수가제하에서 1일 평균 조제건수가 75건 이하일 때는 조제행위료를 전액 지급하고, 75건을 초과한 때는 조제건수의 규모에 따라 조제행위료를 차등지급하고 있지만, 이 같은 대책은 소규모 약국의 경우 혜택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조제 행위료 항목 구성 요소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약국 약제비의 경우 약국에 대해 약국관리료가 별도의 행위로 분리되어 있지만 의원에서 관리 업무나 병원의 관리운영비는 각 행위로 나뉘어서 행위별 상대가치 점수에 반영되고 있다. 약국관리료를 포함한 조제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 약국관리료 등 5가지 행위들이 사실상 하나의 처방전 단위로 보상되고 있어 각 행위로 약국관리비용을 분배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는게 연구팀 생각이다. 따라서 약국 행위 항목의 경우 약국관리료를 별도의 행위로 분리하지 않고 조제기본료, 의약품관리료, 조제료, 복약지도의 4개 항목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병·의원 투약 및 조제료와 의약품 관리료의 경우, 병원급 이상 외래 환자에 대해서는 방문당 산정되며 의원급에 대해서는 조제일수별 17개 구간으로 산정되고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모든 요양기관에서 조제일수별 17개 구간으로 산정하고 있다. 조제료와 복약지도료의 경우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에 대해 조제·복약지도료 항목으로 묶여 있으며, 퇴원환자에 대해서는 조제료만 인정된다. 이 외에 병원약사들은 특수 복약지도의 일환으로 만성질환 교육상담(비급여), 암환자 교육상담(급여)에 참여하고 임상약제업무로 임상약동학자문(비급여 검사항목), 고영양수액자문(집중영양치료 팀 수가)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팀은 조제·복약지도료를 조제기본료, 조제료와 복약지도료 분리하고 입원환자, 외래 환자와 함께 퇴원환자에 대해서도 복약지도행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원외약국과 원내약국의 약제행위를 함께 평가해 상대가치 점수를 정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조제료는 원외약국와 원내약국을 함께 평가하면서 추후 회계조사 등의 과정을 통해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고, 복약지도 등의 행위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들은 별도 평가하면서 병원과 약국의 약제업무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조제, 복약지도 등 각 행위를 평균적으로 평가해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행위 내 세부 분류(일반복약지도와 복합상병 환자나 특수의약품 복용환자에 대한 복약지도 등)를 마련해 상대가치 점수의 차이를 둘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연구팀은 추가적으로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약물 처방중재에 대한 DUR 수가, 고위험약물 관리료 등의도입 방안을 검토하면서, 장기처방환자의 복약순응도를 개선하기 위한 약물모니터링 등은 향후 시범사업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연구 과정에서 ▲약국의 경영상태와 주기능에 따른 상대가치의 유형화 ▲약국서비스 성과를 지불보상체계에 반영해 성과에 따른 지불제도를 실시하는 방안 ▲조제료의 상대가치를 실제 원가를 반영하는 조제일수별 상대가치체계로의 정립 ▲약사의 업무량, 노동강도와 난이도를 반영한 조제수가의 산정 ▲조제행위료의 구조와 상대가치체계의 개편 등을 제안했다. 약사회는 "약국은 상대가치 항목이 의과와 반대로 너무 포괄적으로 묶여 있어 상대가치점수가 약사의 행위를 이끌어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처방전 조제가 아닌 약물문제 해결에 약사서비스가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계조사 방안=한편 이번 연구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제3차 상대가치 조정 을 위한 회계조사 대상에 약국도 포함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었다. 연구팀은 1·2차 개정 연구 당시에 기본진료와 관련한 개선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회계조사표 개발하고, 약국의 경우 대표성 확보를 위해 400개소의 약국을 표본으로 추출하고 원가결과에서 문전약국과 동네약국으로 구분해 원가보존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3차 상대가치 개정 회계조사 표본추출 안을 보면, 표본 약국 400개소를 대도시, 중소도시의 조제료 상, 중, 하로 나눠 분류한다. 표본의 경우 설립 2년 미만의 약국은 제외가 된다.2019-01-09 12:24:19이혜경 -
한미, 아모잘탄큐·아모잘탄플러스 제네릭 추격 방어한미약품이 아모잘탄 시리즈 특허 방어막을 완성했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미약품 아모잘탄큐와 아모잘탄플러스 제제에 대한 특허 12개가 등재됐다. 아모잘탄큐 특허 등재 목록은 ▲아모잘탄큐정5·50·5mg ▲아모잘탄큐정 5·50·10mg ▲아모잘탄큐정 5·50·20mg ▲아모잘탄큐정5·100·5mg ▲아모잘탄큐정 5·100·10mg ▲아모잘탄큐정 5·100·20mg 등 6개다. 아모잘탄큐 시리즈의 특허권 출원일은 2013년 11월 29일이다. 한미약품은 2018년 10월 27일 식약처에 특허권을 신청했다.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은 2033년 11월 29일이다. 아모잘탄큐정 5·50·10mg, 5·50·20mg, 5·100·20mg 특허청구항(1·5·7·8·9·10)은 6개다. 아모잘탄큐정 5·50·5mg와 5·100·5mg은 5개 특허청구항(1·5·7·8·10)을 가지고 있다. 아모잘탄플러스정은 ▲아모잘탄플러스정 5·50·12.5mg(2개) ▲아모잘탄플러스정 5·100·12.5mg(2개) ▲아모잘탄플러스정 5·100·25mg(2개) 등 각 2개씩 6개 목록이 등재됐다. 아모잘탄플러스정 5·50·12.5mg는 7개의 특허청구항(1·2·4·6·7·8·9)이 있다. 2015년 3월 31일 특허권이 출원됐다. 특허권 설정일은 2018년 10월 30일이다. 존속기간 만료일은 2035년 3월 31일이다. 아모잘탄플러스정 5·100·12.5mg과 5·100·25mg은 특허청구항이 8개(1·2·4·6·7·8·9·10)다. 2024번째 특허목록인 아모잘탄플러스정 5·50·12.5mg은 2016년 11월 3일 특허권이 출원돼 2018년 10월 17일 식약처에 특허 등록이 신청됐다. 이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일은 2036년 11월 3일이 된다. 특허청구항은 6개로 1·3·8·10·11·14 항이다. 같은 날 출원된 2425번째 특허목록 아모잘탄플러스정 5·100·12.5mg과 2426번째 특허목록에 오른 5·100·25mg은 1·3·8·10·11·14항 등 6개 청구항이 있다. 한편 특허목록별 존속기간 만료일이 다른 것은 특허출원일부터 품목 허가 시까지 걸리는 제품 개발 기간만큼 연장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아모잘탄큐는 암로디핀캄실산염, 로수바스타틴칼슘, 로사르탄칼륨 등 고혈압·고지혈 3제를 하나로 합친 제품이며, 아모잘탄플러스는 암로디핀캄실산염, 클로르탈리돈, 로사르탄칼륨 등 고혈압·이뇨제 3제 복합제다.2019-01-09 12:24:00김민건 -
전혜숙 의원 "고 임세원 교수, 의사상자 예우하자"정신질환을 앓는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고 임세원 교수를 의사상자로 예우하자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교수(더불어민주당)는 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이같이 제안했다. 전 의원은 "우리 시대의 참의사인 고 임세원 교수의 명복을 빈다"고 운을 뗀 뒤, "환자가 흉기를 휘두를 때 본인의 안전에 앞서 동료를 대피시키려는 의로운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그의 행적을 전했다. 그러면서 "고 임세원 교수를 의사상자로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고 임세원 교수의 의사상자 지정을 결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물론 그를 의사상자로 지정한다고 해서 대단한 혜택이 제공되는 것도, 유족의 슬픔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다만, 고 임세원 교수를 예우하고 유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기 위해서라도 (의사상자) 지정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의 제안에 이명수 복지위원장이 화답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의사상자 지정과 관련한 법규가 있고, 협의가 필요하다"며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의사상자 지정 결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2019-01-09 12:13:37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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