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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12% "폭행당했다" 불구 정부는 실태조사 전무보건의료인 11.9%가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의료인 2만730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인데, 이를 전체로 확대할 경우 산술적으로 8만명이 피폭행 경험자로 추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조사 결과다. 설문조사는 2만73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294명(11.9%)였다. 폭행 가해자는 환자가 71%였고, 보호자가 18.4%였다. 같은 보건의료인(상급자·동료 등)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는 10.6%에 그쳤다. 사실상 대부분이 환자·보호자에 의한 폭행이었던 것이다. 폭행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물어본 결과에선, 66.6%가 "참고 넘겼다"고 답했다. 이외에 직장상사나 동료 등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답변이 29.6%, 법적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답변이 2.7% 등이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국내 보건의료인은 67만146명이다. 실태조사 결과인 11.9%를 여기에 대입할 경우 피폭행 경험이 있는 국내 보건의료인은 7만9747명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보건의료인 보호를 위한 연구용역·실태조사·대응매뉴얼이 전무한 상황이다. 실제 지난 5년간 복지부에서 연구용역 개발비로 총 5026억원을 사용했다. 그러나 진료 중인 보건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용역 개발은 전무하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환자에 의한 의료진 피살은 확인된 사안만 4건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정신장애 범죄자는 9027명에 달한다. 장정숙 의원은 "의료계에서 의료기관 내 폭행·협박 등 대책을 꾸준히 촉구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모르는척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보건의료인 모두의 안전이 확실히 보장돼야 더욱 많은 환자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며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의료인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병원과 같이 재정이 열악한 의료기관의 경우 안전요원 배치가 어렵다"며 "이를 위한 예산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2019-01-09 11:02:46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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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지출 선진국의 6분의 1 불과…국회 확대 요구우리나라 정신보건 관련 의료 지출이 선진국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또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의료진 폭행 방지책으로 경찰과 '핫라인'을 설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은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사전대책 성격인 청원경찰 등 안전인력 기준의 명문화와 사후대책 성격인 형량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할 예정이다. 병원 내 발생하는 폭력으로부터 위해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의 배치 등의 내용을 담은 해당 법률은 작년 8월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지난 11월 복지위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자는 복지부의 입장에 막혀 통과가 보류됐었다. 한편 최 의원은 현재 일선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의견을 참조해 의원급 의료기관과 경찰의 '핫라인' 설치도 건의했다. 현실적으로 원장과 간호사 1~2명만이 근무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대피문 설치와 안전인력 고용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은행이나 24시간 편의점과 같이 비상벨을 설치, 벨을 누르는 경우 인근 경찰서나 지구대의 경찰들이 출동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한 최 의원은 이 분야의 폭력피해 현황에 대한 조사와 의료현장에서의 '안전 가이드라인' 도입을 요청했다. 미국의 경우 노동통계국이 의료인에 대한 폭력 노출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건복지 서비스 종사자들이 입은 폭력피해가 전체 피해의 6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없는 형편이다. 게다가 미국은 연방정부차원에서 의료계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의료기관들이 예산이 있어도 추가투자를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중증정신질환자의 경우 환자의 동의 없이도 인적사항과 진단명 등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해 꾸준하게 관리·치료받도록 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2017년 국가 정신건강현황 3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중증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시설과 지역사회 재활기관 등록률은 약 30%인 6만2938명에 불과하다. 이번 강북삼성병원 사건의 피의자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또한 정신보건분야에 대한 지출 확대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WHO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민1인당 정신보건지출은 영국이 277.78달러, 미국272.80달러, 스위스 296.31달러, 일본 153.7달러임에 반해, 우리나라는 44.8달러에 불과했다. 영국이나 미국의 6분의 1 수준, 일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지금 '임세원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내용의 상당수는 복지부가 지난 법안소위에서 만류했던 사항들이다. 강북삼성병원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여론이 크게 변하고 있으므로 복지부도 적극적인 입장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중증정신질환자의 경우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많은 만큼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해 꾸준히 치료받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정신보건 예산의 확충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19-01-09 10:50:04김정주 -
식약처 "천식진단제 메타콜린제제 안전하다"식약당국이 천식진단제 메타콜린 제제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국내 한 공중파 방송에서 천식진단제 안전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데 따른 해명이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천식 검사 받다가 호흡마비 위험에 대한 해명'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에서도 1986년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이다"고 밝혔다. 앞서 국내 한 공중파 방송은 천식을 진단하는데 사용하는 메타콜린 제제 제네릭의약품이 허술하게 허가됐으며 논란을 덮기 위해 해당 제조사에 생산 중단을 요청했다는 보도를 했다. 이에 식약처는 "의약품은 최초 허가 시 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를 제출받고 있어 제네릭은 안전성·유효성과 관련된 동일한 자료를 받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는 "전세계적으로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를 면제하고 있어 이번에 보도된 메타콜린도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국내에 최초 허가·수입된 오리지널 제품은 메타콜린 제제다. 국내 제조되는 제네릭 원료는 미국약전(USP) 규격품을 따르고 있으며 1986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에서도 사용 중이라는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USP는 전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엄격한 기준으로 의약품 품질관리기준을 담고 있다. 미국약전 등 공정서는 각 국가별 사용 경험이 풍부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됐다고 인정하는 품목을 등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유럽·일본 등 총 8개국 약전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천식진단용 제네릭에 대한 의혹은 특정 민원인이 수십 차례에 걸쳐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보도됐다. 식약처는 "원만한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품목 취하에 대해 언급하기는 했으나 해당 업체에 취하를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제네릭 제품은 2017년 3월 허가받아 생산됐으며 2018년 12월 영업 부진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자진 취하했다는 식약처 설명이다.2019-01-09 10:47:13김민건 -
중증 정신질환자 10명 중 2명만 정신보건기관 등록중증 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기관 등록관리율이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기관 등록관리율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보건당국이 추정한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자 43만4015명 가운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한 정신보건기관에 등록된 중증 정신질환자는 8만2776명에 그친다. 비율로는 19%다. 중증 정신질환자 10명 중 8명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정신보건기관 유형별로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관리되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6만2098명으로 전체 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9158명(11%), 정신재활시설 6674명(8%), 기본형 정신건강증진사업 3480명(4.2%), 낮병원 1366명(1.6%) 순이었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정신보건기관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정신의료기관에서의 퇴원 등의 사유로 지역사회에 나온 중증 정신질환자를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환자의 ▲인적사항 ▲진단명 ▲치료경과 ▲퇴원 등의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의 동의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해 결국, 환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 정보조차 받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 김광수 의원의 지적이다. 김광수 의원은 "고 임세원 교수를 사망에 이르게 한 박모씨는 퇴원 후 정신질환으로 인한 외래진료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대책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꾸준한 치료를 병행하면 위험성이 낮은 질병이기에 편견이나 불필요한 공포심 조장보다는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 정보조차 받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등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2019-01-09 10:42:10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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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병원 임직원 가족·친구에 '장례식장 할인' 안 돼병원 임직원뿐 아니라 형제·자매, 친인척, 지인 등에 제공되던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등의 제도 개선을 전국 47개 국공립병원에 권고했다. 현재 국공립병원 장례식장의 사용료는 분향실·접객실·안치실 등을 포함해 규모에 따라 30만~180만원 수준이다. 대다수 국공립병원은 직원 혜택 차원에서 임직원과 그 직계가족에 시설사용료를 감면해준다. 그러나 국공립병원의 경우 공적 특성을 가진 의료기관으로서 임직원 복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감면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이다. 실제 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북대병원과 경기의료원 수원병원 등 20개 병원은 직원의 시설사용료를 100% 감면해줬다. 사실상 직원이 공짜로 사용하면서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선 공적 시설의 사유화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임직원 본인과 직계가족뿐 아니라 병원이 속한 대학교의 직원·학생, 병원 퇴직자 등에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상대병원·공주의료원 등 9개 병원은 임직원 형제·자매 감면(20~50%), 전북대병원 등 5개 병원은 본교 임직원·직계가족 감면(20~50%), 강원대병원 등 3개 병원은 본교 동문 감면(20~30%), 충남대병원·충주의료원 등 10개 병원은 병원 퇴직자·배우자·직계가족 감면(10~50%) 등이다. 더욱이 부정청탁 유발소지가 있는 임직원의 지인이나 임직원이 소개한 사람에게까지도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병원도 있었다. 한국원자력의학원과 부산의료원 등 14개 병원은 임직원 지인과 소개자에 10~3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국가유공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감면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국공립병원 47개 중 절반에 가까운 23곳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감면 규정이 없었다. 이에 권익위는 올해 6월까지 국공립병원 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을 개선하라고 47개 국공립병원에 권고했다. 먼저, 임직원 등에 대해 시설사용료의 100%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을 축소토록 했다. 임직원(배우자)과 그 직계가족 외에 형제·자매, 퇴직자, 대학병원 본교직원·동문, 유관기관 공직자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임직원 지인이나 소개자에 대한 감면은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구체적인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장례식장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병원 임직원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사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하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돼 장례식장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2019-01-09 08:48:47김진구 -
"일련번호제 순항"…유통기업 1000여곳 보고율 100%의약품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 제도에 유통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1일부터 일련번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6일 공급일자까지 유통업체 1000여곳에서 보고율 100%를 보이기 때문이다. 8일 데일리팜 확인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1일 단위로 일련번호 보고율을 파악 중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1일부터 6일까지 도매 공급내역 보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도매업체 중 1000개 이상이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를 100% 하고 있다"며 "행정처분 기준인 보고율 50% 미만 업체는 3% 정도"라고 했다. 지난해 기준 등록 유통업체는 2596개소로 평균 72.2%의 보고율을 보일 정도로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다. 심평원 역시 행정처분 대상 보고율 기준을 50%로 설정하고 매년 10% 범위에서 상향조정 하기로 했다. 2019년 상반기 50% 미만에서 하반기 55% 미만, 2020년 상반기 60% 미만 등으로 반기마다 5% 씩 상향조정 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보고율 50% 미만 업체 60여곳에 대해서는 심평원 측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는 "지난해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에 참여하지 않았던 업체가 200여곳 이었다"며 "올해 1월 1일부터는 모든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이 중 60여곳만 보고율 50% 미만이다. 월 보고율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참여를 독려하는 SMS 문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보고율 50%에 못 미치는 유통업체의 경우 향후 1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 모니터링을 통해 촘촘하게 관리할 계획이다.2019-01-09 06:25:38이혜경 -
한미약품, SGLT-2·메트포르민 복합제 개발 착수한미약품이 SGLT-2와 메트포르민을 복합한 당뇨치료제 개발에 착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직듀오(다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 염을 변경한 제품이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미약품이 신청한 HCP1801(SGLT-2·메트포르민)의 약동학적 특성과 안전성·내약성을 평가하는 1상 시험을 지난 4일 승인했다. 1상은 경북대학교병원에서 66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정, 단회투여 교차 방식으로 진행된다. HCP1801은 당뇨 1차치료제인 메트포르민과 SGLT-2계열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 염변경 약물을 복합한 제제다. 현재 포시가 물질특허는 2023년까지 있어 국내사들의 특허 도전이 진행 중이다. 한미약품도 포시가 단일제 허가 특허 도전에 나서고 있다. 염변경 방식으로 물질특허에 대한 존속기간 연장 특허를 피한다면 오는 2020년 하반기에는 출시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이 감돈다. 포시가 특허를 회피한다면 SLGT-2 단일제는 물론 복합제 출시까지 가능해진다. 한미약품 같은 제약사들이 SGLT-2계열 후속 제품 개발에 공을 들이는 이유다. 작년 9월 CJ헬스케어가 앞서서 직듀오 염변경 제네릭 'CJ-30075'에 대한 1상을 승인받아 개발 중이기도 하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당뇨치료제는 1차 투여가 가능한 메트포르민과 2제 사용 시 기본 처방이 이뤄지는 DPP-4(시타글립틴)계열이다. 여기에 최근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SGLT-2를 복합한 치료제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SGLT-2는 인슐린 비의존적으로 췌장에 무리가 없는 특징과 혈당과 체중 감소 등 장점이 있다. 직듀오와 또 다른 SGLT-2·메트포르민 복합제 자디앙듀오는 작년 하반기 생식기 중증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에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직듀오는 작년 상반기에만 처방액 50억원을 돌파했다. SGLT-2와 DPP-4계열 복합제도 지속적으로 시장에 출시되거나 개발되고 있다. 지난해 9월 화이자와 MSD가 공동개발한 SGLT-2계열 신약 스테글라트로정(얼투글리플로진)은 허가 당시부터 메트포르민 등과 2제 요법으로 급여를 인정받으면서 해당 제제의 잠재적 시장 규모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2019-01-09 06:25:18김민건 -
병원 중대 안전사고 의무보고에 '의사폭행' 추가 추진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환자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의료기관 안에서 벌어지는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 의무보고 항목에 의사 등 의료인 폭행을 추가하는 방안이 골자다. 이 밖에도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제도화와 잠자고 있는 의사폭행 방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9일) 오전,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사건과 관련한 국회 현안질의에 앞서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대책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관련 법 개정 = 정부가 추진 중인 관련 법령 개정은 크게 의료법과 환자안전법, 정신건강복지법으로 나뉜다. 먼저 의료법 개정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소위 '의사 폭행방지법'으로 불리는 폭행방지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달 응급실로 한정하면서 잠자고 있다. 최근 추가 발의된 개정안은 실태조사와 안전시설 설치, 인력배치와 긴급출동 등이 포함됐으며 신동근·김승희·윤상현·박인숙·윤종필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태다. 복지부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임위 계류법안과 추가발의 개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환자안전법 개정도 곧 착수한다. 정부는 의료기관 안에서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무보고해야 하는 항목에 의료인 폭행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의 경우 의료시설 내 신체적 폭력으로 환자나 직원이 사망 또는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 의무보고 하도록 돼 있다. 영국도 최근 6개월 이내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람이 살인을 저지를 경우 의무보고 하는 규정이 마련된 상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정신건강복지법를 개정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의 지속치료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세부적으로는 자·타해 이력자 등 정신의료기관 퇴원 사실을 본인 동의 없이도 정신과 전문의 판단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로 통보하고, 외래치료명령 청구 시 보호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실태조사와 예방·대응체계 마련 = 복지부는 의료현장 폭행·협박 등 원인과 빈도를 분석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전국단위로 종별, 진료과목, 장소, 주체, 대상, 수단, 피해정도, 경위, 처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보완사항을 지속해서 발굴·개선할 방침이다. 예방·대응 체계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먼저 의사협회와 관련 학회를 통해 진료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료인 보수교육을 통해 지속해서 의식 향상, 폭력 예방과 대처방법을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신체적 상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진료실 안에 대피통로(후문), 비상벨 설치, 보안인력 배치방안 마련을 의료계와 협의하는 한편, 소속된 의료인 안전을 위해 시설투자와 안전관리활동 시행 의료기관에 재정 지원도 검토한다. 아울러 의료기관 평가인증 기준에 의료인 안전관련 시설·인력 요건을 반영해 의료계 자율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진료 중 벌어지는 폭행에 대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강화 = 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재활시설 등 정신질환자 지원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시군구 15곳에 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지속해서 충원할 방침이다. 또한 정신질환자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해 생활시설과 재활훈련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립체험주택'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퇴원 환자 지속치료를 위한 정신질환자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 환자가 응급입원 등으로 적시에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와 경찰청·소방청 공동으로 현장대응 매뉴얼을 개선하고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문인력, 즉 응급개입팀을 배치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2019-01-09 06:21:11김정주 -
'신재민법' 발의…면대약국 내부고발자에도 영향?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로 법안이 발의됐지만,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의 내부고발자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최근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내부고발에 정부가 고발로 대응하자, 일종의 방어수단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익신고 제도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다. 현행법의 경우 공익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 범위가 다소 좁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의 범위를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즉,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공익신고한 사람만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다. 반면, 영국·미국·호주 등에서는 공익 신고의 범위를 '범죄행위, 법적 준수의무 위반, 부정행위' 등으로 포괄적으로 다룬다. 이에 개정안은 공익침해 행위의 범위에 '법률을 위반하거나 예산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감면 규정도 이에 따라 확대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의 내부고발자도 '법적 보호'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내부고발자를 별도로 형사 고발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관행'이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법 규정에 명시된다. 내부고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박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의 목적은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법의 보호를 받는 공익신고자가 어디까지 해당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익신고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박 의원 외에도 같은 당 김정재·박성중·박완수·성일종·윤상직·이은권·정갑윤·최교일 의원과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2019-01-09 06:21:03김진구 -
진료중 폭행, 선진국은 체계관리…국내 병원은 '셀프'의료기관 진료 중 폭행에 대해 선진국은 이미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국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관련 법을 만드는 과정으로, 각종 대응 매뉴얼이나 예방은 의료기관 각자 '알아서' 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9일) 오전,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사건과 관련한 국회 현안질의에 앞서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대책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먼저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법적 처벌의 경우 미국은 주별로 특정 분야 보건의료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령을 만들어 의료진 폭행 행위를 중범죄로 다루고 일부 주에서는 가중처벌을 하고 있었다. 영국의 경우 'Assaults on Emergency Workers*(Offences) Act 2018'에 따라 NHS 근무 의료진이나 소방관, 경찰관, 교도관 등을 대상으로 일어난 폭력사고에 처벌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뒀다. 일본은 별도 법을 두지 않고 형법에 따라 위해 행위별로 처벌하고 있다. 사고와 관련한 의무보고와 인증도 이미 미국과 영국은 대상에 올려놨고 일본은 인증기준에 의료진과 안전·보건관리 항목을 포함시켜 놨다. 또한 미국은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위생국에서 '보건의료·사회복지종사자 대상 직장 폭력 예방' 지침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으며 호주 또한 'Violence in Healthcare Taskforce'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 경감 행동방안' 보고서를 2016년 6월에 발간해 가이드 삼고 있다. 각 나라 의료기관별로는 응급실 금속탐지기나 비상버튼, 경보시스템, 총기사고 대비 훈련, 안전지침, 포스터 게시 등 다양하게 대응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형법과 응급의료법, 의료법 등을 통해 진료 중 폭행에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 완벽하지 않거나 최근 개정됐고, 중요한 사항은 응급실로 제한돼 있는 상황이어서 선진국과 대조를 이룬다. 대응 매뉴얼은 의사단체 자체적으로 마련해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지난해 9월 폭행방지 대응과 사건현장 대응, 발생 후 대응 등 지침을 마련했다. 이 외에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보안요원을 배치하거나 대피문, 비상벨 등을 설치해 긴급한 상황에서 의료진을 보호하고 있다.2019-01-09 06:20:3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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