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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없던 약국서 받은 약 반품도 공급내역 보고"의약품 유통업체가 공급내역 보고를 할 때 거래가 없던 병·의원과 약국, 대한약사회 등으로부터 받은 반품 약도 '출고반품'으로 보고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최근 '다빈도 유선 질의응답'을 공개했다. 이번 질의응답에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취합 한 것으로, 다빈도 40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실렸다. 거래가 없던 요양기관이나 약사회 일괄 반품의 경우, 도매업체는 각각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후 공급 구분란에 '2(출고반품)'으로 공급내역 보고를 해야 한다. 수출용의약품, 기부의약품, 군납품용 등의 의약품 또한 공급내역 보고를 해야 하는데, 수출용의약품인 경우는 '1', 기부의약품인 경우는 '2', 군납용 의약품인 경우는 '3', 개인용인 경우는 '4', 요양기관인 경우는 '5', 도매업체인 경우는 '6'을 기재하면 된다. 기부의약품의 경우 기부받은 사업자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공급받은자명과 사업자 등록번호란에 기재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명세서 날짜와 배송이 다른 경우에는 'ZQ' 코드를 기재하고, 거래명세서 보다 배송일이 늦은 경우 'ZC/실제 배송일자'를 기재해 보고하면 된다. 대신 증빙서류 보관은 필수다. 낱개 단위 반품은 각 제품의 낱알단위(알, 개 등) 또는 건강보험 급여의 최소단위를 대표코드로 반품보고 하면 된다. 공급내역 제출 후 수정이 필요하면, 공급일자 기준 다음 달 말 최종 확인 전까지 출고보고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지만, 월별 마감 후에는 반송 신청 후 관리자 승인 절차를 거쳐 재보고해야 한다. 공급내역 정정시 공급일자, 사업자번호, 공급구분은 수정 불가사항으로 필요 시 취소 후 재보고가 이뤄져야 한다. 출하할 때 보고 시점을 묻는 질문도 있었는데, 출하는 생산자가 생산품을 시장으로 내어보내거나 실어 보낸다는 의미로, 출하 시 보고는 출하를 시작하는 시점에 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익일까지 보고가 가능하다. 의약품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공급내역 건이 없을 경우, 공급내역 없음에 대한 무실적 보고를 해야 한다.2019-01-08 11:20:13이혜경 -
류영진 처장, 중국정부와 의약품 등 정책 논의하나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중국 정부와 만나 의약품·화장품 분야 수출 등 현안을 논의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지 진출 국내 업체의 어려움을 들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오는 23일 현지 진출 제약기업 의견 수렴 목적으로 류영진 처장의 중국 베이징 방문을 잠정 계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 따르면 류 처장은 중국 정부와 협약 점검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며, 현지에 진출한 국내 제약기업을 만나는 자리가 준비될 것으로 관측된다. 간담회가 이뤄진다면 현지 사업의 어려움을 듣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오는 10일까지 간담회 참석자 현지 진출 지사장 또는 법인장 프로필 첨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처장의 중국 방문길에는 식약처 관련 부서 주요 실무진 등이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진다.2019-01-08 10:17:35김민건 -
단독잴코리 조만간 표시가격 벗는다…RSA 계약 만료화이자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잴코리(크리조티닙)가 조만간 표시가격을 벗는다. 2015년 5월 1일 환급형 위험분담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환급형(Refund)으로 들어온 잴코리는 계약 종료를 앞두고, 지난 1년 동안 심평원으로부터 RSA 적용 대상 여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평가를 받았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7일 데일리팜 확인 결과, 심평원은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제1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잴코리의 RSA 계약 만료를 결정했다. 화이자 역시 심평원 측에 재계약 만료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제네릭의 등재로 RSA 계약이 조기 종료된 사례는 있었으나, RSA 재평가 진행 이후 재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는 잴코리가 처음이다.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잴코리 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공단 측에 약가협상을 명령하면, 건보공단은 일반약제 트랙으로 잴코리의 실제 보험상한가격을 협상하게 된다. 잴코리의 RSA 계약 만료일은 오는 4월 30일로,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순조롭게 마친다면 상반기 중 일반약제로 급여목록에 새로운 가격으로 등재된다.2019-01-08 06:26:13이혜경 -
정부·의료계 '건정심 개편' 한목소리…방향은 동상이몽건강보험정책심의위훤회(이하 건정심)의 이상적인 모습은 무엇일까. 이를 논의하는 자리가 지난 7일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이 주최한 '건정심 개편방안 모색 정책세미나'다. 흥미로운 점은 공급자 측이나 가입자·정부 측 모두 현행 건정심에 개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방향은 전혀 달랐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공익대표 구성 변경으로 대표되는 건정심 구조 개편이고, 다른 하나는 건정심의 역할 변경이다. "공익대표, 가입자·공급자가 각 4명씩 추천하자" 주제발표에 나선 이평수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의 양대 당사자인 가입자와 공급자 대표가 동수의 위원을 공익대표로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익대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 등이다. 공급자 단체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비판한다. 정부 측 위원 4명과 정부가 위촉한 4인 등 사실상 정부 측 인사 8명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다. 대표적인 공급자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문제 삼아 건정심을 박차고 나간 상태다. 이평수 전 연구위원은 해결책으로 그는 공급자와 가입자가 추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공익대표를 위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가입자와 공급자 측에서 각각 4명씩 추천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소위원회 혹은 전문위원회 운영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급여 결정을 예로 들면, 건정심은 급여기준에 대한 일반 원칙만 정하고, 가칭 '급여기준 소위원회'가 구체적인 안건을 심의·결정하는 식이다. "건정심 구조 개선이 먼저" vs "기능 개선이 먼저" 이어진 토론에서도 공익대표의 공정성이 쟁점이었다.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그 원인 중 하나로 공익대표들의 인력풀이 너무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노조 대표로 민주노총·한국노총에서 각 1명을 위원으로 보내는데, 공교롭게 두 명이 모두 간호사다. 공급자대표 중 하나가 대한간호사협회라는 점을 감안하면 간호사 세 명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셈"이라며 "구성의 비적절성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일부 위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도 비판했다. 사실상 가입자대표의 전문성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건강보험 정책의 최종 결정 기구임에도 일부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공급자의 경우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지만, 가입자단체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 전문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가입자 위원을 대표해서 참석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건정심의 구조가 아닌 기능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기능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건정심의 의결 기능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정심은 주요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만 심의·조정하고, 최종 결정은 보건복지부 혹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건보료를 결정할 재정운영위원회 산하에 가칭 가입자위원회를 구성해 건강보험정책 전반을 주도할 건보공단에 일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대표 선정 '최저임금위' 방식으로"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익대표 구성에서 정부 입김을 배제해야 한다는 공급자 측의 비판에 반박했다. 그는 "지금 가장 논란은 공익대표다. 그러나 정부 입김을 배제할 수는 없다. 정부는 제도를 운영하는 당사자이면서, 궁극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제3자로 물러나라고 하긴 어렵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공익대표의 구성과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의 방식을 차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 마음대로 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최저임금위원회의 방식으로 위원을 구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가 우선 3배수로 위원을 선정한다. 이어 노사 양 진영에서 거부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불편한 복지부…"공익대표로 정부가 누구 편든 적 있나" 공익대표가 공정성·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공급자 측의 비판에 대해 복지부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공익대표의 선정과 관련해 불편하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특정 단체나 입장을 편향적으로 대변한 적이 있나"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의 모든 정책에 있어 공익을 대변한다"며 "지난 15년간 건정심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공익대표가 공급자와 가입자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공정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그는 변화 필요성에 대해선 인정했다. 그는 "15년 전 사회적으로 가장 적합한 모델로 현재의 건정심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사회가 바뀌었다면 건정심도 그에 맞게 적절한 구조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건정심의 기능을 어떻게 개편할지 큰 방향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하거나 산하에 전문위원회·소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비공개에 대한 비판도 있어 가급적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방향으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19-01-08 06:23:01김진구 -
식약처, '주사제 오염' 사망사고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식약당국이 주사제 오염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주사제 충전량 기준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새로 제시했다. 단회투여 주사는 2차 투여가 가능하도록 용량을 많이 담거나, 1회 투여도 부족한 양만을 담아 합치거나 나눠 쓰지 않도록 한 것이 가이드라인의 골자다. 주사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적정량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 것이지만 의약품 허가 등 과정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부터 주사제 충전량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진행 중이다. 의견 조회는 오는 11일까지 이뤄진다. 이후 별다른 이견이 없다면 확정된 안은 이달 말 배포가 예상된다. 식약처는 먼저 주사제 충전량은 제품 용법과 용량을 고려해 설정할 것을 밝히면서 그 기준을 제시했다. 주사제 관리 측면에서 적정한 충전량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품 품질은 물론 실제 투여간 오염 물질이 들어갈 수 있거나 환자간 혈액 매개성 질병 감염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식약처는 주의를 요했다. 식약처는 "단회투여 주사는 일반적 또는 최대 용량을 투여 후 2차 투여 가능한 용량이 남거나, 남은 약물을 모아 재투여할 수 있는 정도의 과다한 용량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사제는 일반적 1회 용량을 투여하기 위해 환자 또는 의료인이 통상 1개 이상 사용하도록 용량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며 기준 준수를 요구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표시충전량은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용법·용량을 고려해야 한다. 예로 환자 1명에게 1회 용량을 투여하도록 돼 있는 단회투여 주사제에 많은 용량이 충전된 경우 2차 투여를 유발해 약물 오남용을 일으킬 수 있다. 적게 충전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1회 투여 용량을 만들기 위해 여러 주사제를 합해야 하는 만큼 투약 과오나 미생물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초과충전량에 대해 주사액 표시량에 따라 충전해야 하며 유동성과 점조성 등 주사액 물성에 따라 기준을 구분한다고 밝혔다. 초과충전량은 주사제를 투여할 때 목표 용량을 넣기 위해 약간 많은 양이 들어있어야 정량 투여가 가능한 기준을 뜻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국 약전을 근거로 업계 전문가와 학계 교수의 의견을 받아 초과충전량 기준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주사용 의약품(생물·생약제제 포함) 표시충전량과 초과충전량 표기 시 고려사항도 담겨 있다. 식약처는 "제품의 용법·용량에 맞는 적절한 표시충전량 설정을 권한다"며 "가이드라인은 바이알과 앰플에 포장된 주사제를 대상으로 하며 재구성(reconsititution, 가루 형태로 주사용수에 녹여 사용한다)이 필요한 제제도 가이드라인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신약과 자료제출의약품 등 주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허가·신고 신청 시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사제 제조업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용기와 포장을 변경하거나 충전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등에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식약처 입장이다. 한편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은 작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에 따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주사제 오염과 감염에 대한 관리 감독이 화두가 된 탓이다. 당시 영양주사제 1병을 나누어 투약하는 등 관리 부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후 작년 11월 인천에서 수액주사를 투여받은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주사제 관리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높아져 갔다.2019-01-08 06:22:37김민건 -
의료인 폭행시 경찰 긴급출동·안전요원 배치 추진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의 여파가 국회 관련 법 개정 작업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에는 의료 현장에 위급상황 알림 시스템을 구비하고 사고 현장에 경찰이 긴급출동 하도록 하는 설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과 안전요원 현장 배치를 골자로 한 내용으로, 같은 당에서 두 개의 개정안으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과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7일 대표발의 했다. 이 두 개의 의료법 개정안은 최근 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의 사회적 여파를 감안한 법적 후속조치 성격이 강하다. 의료기관 안에서 진료 중 발생하는 의료인 상해 행위나 폭행, 사망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윤종필 의원의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방해나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벌수위가 약해 제재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보건의료인이 긴급하게 위급상황을 알리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보건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식이 있다. 윤종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할 때에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달리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진료실 내에서 벌어지는 범죄행위로부터 의료인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료실 내에 비상벨, 비상문, 대피공간 등을 설치하고, 진료실 가까운 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료인은 업무의 특성상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안전하게 더 나은 의료활동을 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편 윤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같은 당 박덕흠·박인숙·원유철·유재중·이종배·임이자·전희경·정우택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참여했으며,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같은 당 경대수·김종석·성일종·이은권·이종명·이채익·이현재·전희경·주광덕 의원이 참여했다.2019-01-08 06:21:15김정주 -
'장롱면허' 의약사·간호사 재취업 정부 지원 추진이른바 '장롱면허'로 경력단절 된 의사나 약사, 간호사의 재취업을 정부가 지원해 보건의료인력 수급관리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을 7일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보건의료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그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필요사항을 규정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제고와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중심 질병구조로 전환되면서 국내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보건의료기관 양극화와 지역별 편중이 심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환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인력 수급은 중요하다. 개정안은 크게 ▲보건의료 인력 확보, 자질 향상 등 필요사항 규정 ▲우수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실습교육 등 필요한 조치 진행 ▲보건의료인의 교육 연속성 책임 ▲인력지원 종합계획 수립,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인력 실태파악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 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인력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 지원사업 실시 ▲인권보호 및 환경조성·인식개선 노력 ▲국가·지방자치단체,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보건의료기관장, 근무환경 개선 위한 지원 ▲인력 수급관리 위한 조사·연구사업 수행 ▲전문성 향상 지원 위한 보건의료인력원 설립·지원 등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과 처우수준이 열악해 근속연수가 짧고 이직률이 높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력 수급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인력양성과 자질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명연·김순례·김재경·박덕흠·신보라·유재중·이명수·이종명·임이자 의원이 참여했다.2019-01-08 06:20:10김정주 -
"건정심, 이젠 산하에 사무국 둘 때도 되지 않았나"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지원하는 별도 사무국이 신설될까. 보건복지부 측이 이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정심 개편방안 모색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건정심 사무국' 신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건정심 위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공급자 단체의 비판에 답변하는 중이었다. 정 과장은 "현재의 건정심의 형태가 만들어진 게 15년이 넘었다. 사회가 바뀌었다면 건정심 역시 논의를 통해 적절히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건정심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공급자 단체의 지적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정 과장은 "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이 있다. 가입자 대표의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면서도 "기술적인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판단에 대한 전문성은 갖췄다고 본다. 국민을 대표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건정심 전반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 조직, 즉 '사무국'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정 과장은 "지원 역할의 경우 우리(복지부)도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다. 정책 자료 등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는 지원조직이 있다면 전문성이 보완·제고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복지부가 건정심 사무국 신설 가능성 시사에 학계에서 깊은 공감을 표현했다. 정책세미나에서 좌장을 맡은 박은철 연세대 교수는 "위원 각자의 전문성뿐 아니라 위원회 전체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무국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크게 공감한다.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가시적으로 건정심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거들었다.2019-01-07 17:50:44김진구 -
의사 폭행방지 대책이 '환자 진료 거부권' 신설?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자유한국당이 의료인 폭행방지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내용 중 일부에 의사의 '환자 진료 거부권'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7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의료인 폭행·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반의사불벌죄 삭제·처벌 강화·비상벨 설치 등 추진 이날 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은 크게 세 가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료인을 폭행·협박한 자에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비상벨·비상문·비상공간 등 보호시설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비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또, 보안요원이나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방안도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셋째, 일반 진료현장에서도 응급실 내 폭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응급의료법 개정안만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같은 수준으로 의료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취자에 대한 감격을 배제하는 부분도 논의할 예정이다. 의료인 보호권=진료 거부권?…자한당 "조속히 법안 마련하겠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자유한국당은 위험 발생 소지가 높은 환자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진료를 유보할 수 있는 '의료인 보호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 의견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의사협회가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료인 보호권이라는 이름이 붙긴 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사실상 진료 거부권과 같다.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자유한국당은 이 내용을 포함한 의료인 폭행방지 대책을 당론 차원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소속 김명연·김승희·윤종필 의원 외에도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참석해 무게를 실었다. 자유한국당은 "앞서 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선정하고 조속히 통과시킬 것"이라며 "의료인 보호권과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 신설에 대한 부분도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을 마련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료인 보호권 신설을 제안한 의사협회 측은 진료 거부권과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인 보호권이 사실상 진료 보호권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 진료를 유보할 수 있는 특정 상황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2019-01-07 17:21:51김진구 -
"건정심 공익대표 가입자·공급자 각 4명씩 추천하자"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익대표의 구성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또 다시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건강보험의 양대 당사자인 가입자와 공급자 대표가 동수의 위원을 공익대표로 추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평수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정심 개편방안 모색 정책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급여와 보험료율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현재 건정심은 크게 세 가지 기둥이 떠받치는 형태다. 가입자대표, 공급자대표, 공익대표 각 8인씩이다. 세 당사자가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공익대표다. 공익대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 등이다. 정부 측 위원 4명과 정부가 위촉한 4인 등 사실상 정부 측 인사 8명이나 마찬가지다. 나아가 정부가 가입자대표로 시민사회단체를 선정할 때 재량권을 남용한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태다. 그 결과, 24명이 참여하는 표결에서 사실상 16 대 8로 일방적인 의사 결정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이런 이유를 들어 건정심에서 탈퇴한 상태다. 이평수 전 위원은 "공익대표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현저히 낮다"며 "이 문제는 감사원의 지적으로도 이어졌지만, 건정심 구성은 현재까지도 변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는 공급자와 가입자가 추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공익대표를 위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입자와 공급자 측에서 각 4명씩 추천하자는 것이다. 가입자대표 역시 정부의 임의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입자대표 단체의 연합체로 하여금 일정 수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식이다. 여기에 소위원회 운영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급여 결정을 예로 들면, 건정심은 급여기준에 대한 일반 원칙만 정하고, 가칭 '급여기준 소위원회'가 구체적인 안건을 심의·결정하는 식이다. 이 전 위원은 "건강보험의 특성상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며 "이들의 갈등을 방지하고 조정하는 기본 틀은 법이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법을 집행하는 정부는 법의 구체적인 집행 기준·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9-01-07 14:52:58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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