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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진료중 폭행 범죄, PC방보다 3배 높아"의료기관에서 벌어지는 폭행, 협박 등 범죄 발생 수가 범죄 사각지대로 불리는 PC방의 3배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으로 진료 중 폭행 등 의료진이 변을 당하는 일이 사회적 문제로 증폭되고 있어서 이 같은 수치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범죄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의료기관내 폭행·협박 건수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건수는 2015년 896건에서 2017년 1062건으로 약 1.2배 증가했으며, 협박건수는 2015년 79건에서 2017년 99건으로 약 1.3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 내 폭행건수는 같은 해 PC방에서 발생한 폭행건수 316건보다 약 3.4배 가량이나 높았다. 이는 학교 폭행건수 593건의 2배, 지하철 폭행건수 267건의 4배, 공중화장실 폭행건수 107건의 10배에 이르는 수치다. 신 의원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후 범죄사각지대로 지칭되고 있는 PC방보다 의료기관내 폭행범죄가 더욱 높은 현실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며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를 정례화시켜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과 의료인의 진료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지난 3일 고 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를 위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최초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골자다.2019-01-07 14:36:16김정주 -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의료기술협력단 신설 추진연구중심병원을 기존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전환해 연구역량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산병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서 연구개발 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실용화를 촉진하는 게 주목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 했다. 병원은 보건의료기술 연구를 위한 임상경험과 우수한 인적 자원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연구개발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3년부터 10개의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해, 진료뿐 아니라 연구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왔다. 이 의원은 연구중심병원 지정 이후 병원이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구개발 인력을 확대하는 등 연구역량과 연구분위기 조성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연구중심병원에 인증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보건의료기술은 그 발전 속도가 빠르고 연구결과가 임상기술, 신약, 의료기기 등 환자 치료에 직접 사용되기 때문에 연구개발의 관리와 실용화에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여 연구중심병원을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해 병원 연구개발 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병원과 연구기관, 산업계의 협력촉진을 통해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특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병원 연구개발 역량이 확대되고 개발된 보건의료기술이 국민건강 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병원 중심의 바이오클러스터가 확대되는 추세로서 연구역량이 우수한 병원에서 개발된 의료기술이 환자의 치료에 적용되고 혁신적 신약, 의료기기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며 "연구역량이 있는 병원들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아 병원의 연구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고, 의료기술협력단을 중심으로 개발한 의료기술이 실용화돼 환자 치료성과가 더욱 향상될 것"이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를 피력했다.2019-01-07 14:20:41김정주 -
요양기관 메르스 급여비 가지급 종료…12월 청구분까지메르스(MERS) 사태 이후 요양기관에 조기지급(가지급)했던 요양급여비용이 종료됐다. 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부는 그간 실시했던 메르스 급여비 가지급분 지급을 중단한다고 요양기관에 안내했다. 가지급은 당초 정부가 메르스 등 예상치 못한 사태로 인해 요양기관이 감당해야 하는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마련한 급여 지급 장치였다. 공단은 사태가 가라앉으면서 가지급 종료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가지급 기준은 심사평가원 청구 접수분 기준으로 12월 31일자다. 공단은 이달부터 요양기관이 급여비 청구 후 법정심사기간(정보통신망 청구15일)이 경과한 경우에 대해 요양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급여비의 90%를 일정 지급 처리기간을 거쳐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심사 결과에 따라 정산하겠다고 밝혔다.2019-01-07 12:11:2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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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통증환자 8.6%, 1년 이상 마약성 진통제 복용"만성 통증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12개월 이상 장기간 복용 하는 환자가 100명 중 8.6명에 달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연령군별로는 70세 이상인 환자가 마약성 진통제를 장기간 사용했다. 마약성 진통제를 장기간 처방 받은 환자들은 '트라마돌'을 가장 많이 복용했다. 이 같은 경향은 이화여자대학교 최남경 연구책임자와 서울대병원 김미숙 연구실무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진행한 '2018년 HIRA 빅데이터 분석 협업 과제' 사례를 통해 드러났다. 심평원이 최근 발간한 'HIRA 빅데이터 브리프'를 보면, 연구진들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심평원에 청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만성 비암성통증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 받은 환자의 특성, 지역별, 월별 처방양상을 분석했다. 만성통증 발생 이후 2016년 처음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 받았던 환자는 6만9898명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마약성 진통제 추적관찰기간 동안 마약성 진통제 처방에피소드를 확인한 결과, 8.6%인 5984명이 12개월 이상 장기간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성 진통제 장기간 사용 환자 중에는 의료보호 대상자나 동반질환이 많은 환자 비중이 높았다. 마약성 진통제를 12개월 이상 장기간 복용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의 첫 마약성 진통제 처방패턴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환자가 비교적 중독성이나 부작용이 덜한 트라마돌을 처방 받았다. 마약성 진통제 첫 처방 시점에서 지속형 처방제를 처방 받는 환자도 10% 가깝게 집계됐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 이상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기 시작한 환자 중에서 장기간 처방 환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장기간 처방 환자가 만성통증 발생 이후 조기에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성 진통제 첫 처방 이후 122개월 간 월별 처방환자수를 파악한 결과, 일회적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은 환자로 인해 첫 1개월 이후 급격히 처방 환자수가 감소했고, 간헐적으로 처방을 받는 환자도 상당수 있었다. 연구진은 "상당수의 민성통증 환자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마약성 진통제에서 약한 진통제로 이어지는 등 비교적 적절히 처방되고 있었다"며 "마약성 진통제의 경우 장기간 복용에 대한 이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처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2019-01-07 11:42:32이혜경 -
아동·청소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성남시의 '실험'경기도 성남시가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성남시는 오는 7월부터 이같은 내용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최근 행정절차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는 은수미 시장의 공약이었다. 제도가 시행되면 성남시에서 15만6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남지역 내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가운데 의료비를 연 100만원 이상 지출한 인원은 7100명이다. 이들이 100만원을 초과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 74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실손보험이나 국가보조를 제외하면 15억원을 본인이 부담했다. 이를 근거로 성남시는 올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 사업비로 7억5000만원을 상반기 추경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또, 당장 이달부터 보건복지부와 제도 도입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시의회에 3월 안건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필수 비급여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미용과 성형, 일부 선택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성남시가 최초로 추진하는 아동복지사업"이라며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진료만 지원하는 만큼 과잉진료로 인한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달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 대한 의료비를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2019-01-07 11:42:08김진구 -
한국 제약산업 외면한 외국인 직접투자…지난해 급락지난해 제약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최근 5년 동안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는 269억 달러로 역대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그러나 의약품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급감하는 모습이었다. 의약품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건수는 총 11건(도착업체 기준)으로, 2013년(10건)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근 6년간 연도별 외국인 직접투자 건수는 ▲2013년 10건 ▲2014년 14건 ▲2015년 15건 ▲2016년 17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였다가 ▲2017년 11건 2018년 8건 등 감소세로 돌아섰다. 금액으로 보면 감소폭은 더욱 크다. 2017년 2억3474만 달러(약 2538억원)로 사상 최대 수준의 외국인 직접투자 성과를 이끌어냈으나, 지난해엔 1673만 달러(약 188억원)로 급감했다. 불과 1년 새 7%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제약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도착금액을 기준으로 0.1% 수준에 그친다. 제조업으로 범위를 좁히더라도 0.25%다. 북미·유럽 지역의 투자가 급감한 탓으로 분석된다. 북미 지역의 투자는 2017년 1715만 달러에서 지난해 9만6000달러로 급감했다. 유럽 지역의 투자 역시 같은 기간 동안 2억1699만 달러에서 83만 달러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아시아 지역의 투자는 증가했다. 일본의 경우 59만 달러에서 1580만 달러로, 홍콩은 42만 달러에서 205만 달러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019-01-07 06:26:43김진구 -
의원 월평균 급여매출 3593만원…일평균 45명 진료[2018년 3분기 심평원 진료비통계지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월평균 급여 진료매출은 3593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내원객은 45명 정도였다. 7일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8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분석한 결과, 3분기까지 심사금액 규모는 65조4000억원으로 의원 요양급여비용은 11조2107억원을 차지했다. 데일리팜은 기관당 매출분석을 위해 의원 3만1564개소의 외래 심사실적을 활용했다. 요양기관 현황은 국가통계포털 지난해 3분기 자료로, 예방의학과를 제외한 24개 표시과목이 대상이다. 분석결과, 전년 동기 대비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3728만원에서 3593만원으로 평균 3.6%p 감소했다.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인 과목은 외과로 32.4%p 이상 줄었다. 2017년 3분기 누적 월평균 7000만원 이상을 청구하면서 부동의 급여매출 '1위'를 기록하던 안과 또한 지난해 20.1%p 매출이 감소했다. 의원 10대 표시과목 중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성장한 진료과는 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등 4개 과목으로 비뇨의학과가 9%p 성장했다. 지난해 3분기까지 월평균 급여매출 1위를 기록한 정형외과는 전년 동기 대비 10%p 이상 매출이 줄었다. 지난해부터 MRI, 초음파 급여화 등 정형외과 수가와 가장 밀접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오히려 급여매출은 줄어든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다. 비급여 진료가 많은 성형외과의 경우 월평균 급여매출로 85만원만 잡혔다. 기관당 일 평균 환자수는 45명으로 이비인후과가 8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형외과 88명, 소아청소년과 75명, 내과 72명 정도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통계지표의 과목별 청구기관 수는 타 지역 간 폐업 후 재개설한 곳 등이 일부 중복 산출됐다. 법정본인부담금이 포함된 수치로, 일반의는 미표시 전문의가 포함됐다.2019-01-07 06:21:57이혜경 -
국내최초 루게릭 진행억제제, 허가취소 사유는루게릭 진행을 억제하는 희귀질환 치료제로 국내 최초 허가를 받았던 '유스뉴로솔루션'의 허가가 취소됐다. 2015년 1월 12일 3상 임상시험게획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임상이 진행되지 않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결국 퇴출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중앙약심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회의를 열고 업체 측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허가취소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약제는 세계최초로 시판이 승인된 국내 개발 약제로 2009년 당시 주목받은 바 있다. 우르소데옥시콜린산(UDCA)을 고함량으로 만든 액제다. 업체 측은 2014년 식약처에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을 거처 2015년 임상 3상에 들어가야 했지만 허가조건 이행기간을 연장해 지난해 6월 23일까지 결과물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다시 허가조건을 변경해 2023년 6월 23일까지 연장을 신청했다. 임상 차질에 대해 업체 측은 비용 투자유치에 실패하고 환자 수가 적어 진행에 차질이 있었다고 사유를 제출했다. 연구에서 사용한 평가변수가 다른 평가변수에 비해 월등해 경쟁 약물이 대체제가 될 수 없고, P사와 공동개발의향서를 제출해 앞으로 임상을 진행할 의지가 있다는 점도 식약처에 피력했다. 그러나 중앙약심의 판단은 달랐다. 중앙약심 위원들은 대체 가능한 약제들을 모두 포함해 루게릭병을 지연시키는 약제의 약효는 유사해 대체 가능하며, 임상시험 비용 투자유치 실패를 국가기관이 기간 연장을 해주면서까지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임상시험 비용 문제로 4년간 임상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공동개발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또한 생산시설조차 구비돼 있지 않은 점까지 감안한다면 3상 실시 가능성은 작다는 게 위원들의 판단이다. 약제가 2009년 허가났고 유효기간이 18개월임을 감안할 때 2014년 생산이 중지됐다면 현재 이 제품을 사용하는 환자도 없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영향이 없다는 점 또한 허가취소 결정에 고려됐다. 이에 따라 중앙약심은 업체 측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는 데 이견 제기없이 식약처의 허가취소 결정에 동의했다.2019-01-07 06:21:51김정주 -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부담 더 줄어든다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본인부담금 등 부담이 종전보다 더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 같이 관련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돼왔던 난임부부의 치료비 지원사업에 지난해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난임치료 시술과정을 표준화했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 치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을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난임시술 지원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130→180%) 이하에게 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기준중위소득 2인가구 기준으로 130%(370만원) 이하였으나 올해 바뀌면서 180%(512만원) 수준까지 늘어났다. 지원횟수는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과 인공수정(3회)까지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만큼 확대된다. 항목은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까지 지원한다. 1회당 최대 50만원 가량 지원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해 난임치료 시술비 정부지원 예산 184억원 확보(올해 47억원에서 137억 원 증가)했다. 이 외에도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이외에도 난임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올해부터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난임부부의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작년에 설치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4개소(중앙 1, 권역 3)를 중심으로 난임과 산전·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와 산모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정서적·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난임시술 관련 국가 통계생성(난임 원인, 임신 시도 기간, 시술 시작일, 시술 유형 등)으로 출산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하고 체계적인 난임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비혼·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뿐 아니라 임산부와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 경감, 고위험 임산부·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강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아이를 원하는 개인이 행복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 실장은 "향후 임신 전, 임신, 출산 전·후, 신생아 돌봄 단계별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촘촘히 개발하고, 산후조리원·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와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2019-01-06 14:38:49김정주 -
국회 '임세원법' 잇단 발의…통과 가능성 얼마나 되나진료 중이던 의사가 환자에게 피살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뒤,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예방하는 일명 '임세원법'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법무부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신중 검토 의견으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던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신규 제출 법안 '3건'…실태조사+벌금형 삭제+보안인력 확보 이번 사건 이후로 가장 먼저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그는 지난 3일 정부가 진료환경과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상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어 지난 4일에는 자유한국당 박인숙·김승희 의원이 또 다른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인숙 의원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보안 장비·인력을 설치·배치하도록 하고 ▲의료인에 대한 폭행의 처벌은 징역형만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상의 규정으로는 의료인과 환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김승희 의원안은 앞서 통과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말 국회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 폭행에 의해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를 경우, 이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 또는 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이와 관련한 설치 비용은 복지부 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앞서 발의된 7건 개정안엔 무슨 내용 담겼나 새로 발의된 세 건의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7건의 동법 개정안과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각 개정안은 ▲반의사불벌죄 삭제 ▲주취자 처벌강화 ▲형량하한제 도입 ▲벌금형 삭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자유한국당 이명수·신상진·김명연·박인숙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앞선 심의에선 이 법안이 복지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법무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밝히며 사실상 반대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간 개인적 분쟁 해결 가능성이 원천 차단되고, 유사한 취지에서 도입된 자동차 운전자 폭행방지법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유를 대며 반대했다. 벌금형 삭제에 대해선 '경미한 불법행위에 일률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결국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폐기 수순을 밟았다. 다음주 중 논의 시작…통과 가능성은?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황이 급반전됐다. 국회 복지위는 당장 오는 9일 긴급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만약 복지위에서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법안은 최종 확정된다.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의료인 폭행방지법의 재도전은 통과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첫 번째 도전보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실제 입법을 추진할 국회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법안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신동근 의원이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같은 당 남인순·민홍철·변재일·서형수·설훈·윤일규·이종걸·전재수·제윤경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힘을 실었다. 여당의 당론으로 굳혀지는 분위기다. 김승희 의원안의 경우 같은 당 경대수·김도읍·김성태·박성중·백승주·성일종·이만희·이현재·전희경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또, 박인숙 의원안에는 같은 당 김규환·김무성·김선동·김세연·박성중·송희경·윤종필·정진석·주호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무소속 정태옥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여야 의원 32명이 의료인 폭행방지라는 목소리를 동시에 내고 있는 셈이다. 특히 김승희 의원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김도읍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가 법사위의 피감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앞선 심의 때처럼 법무부가 무턱대고 반대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 임세원 교수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진료 환경을 마련할지 국회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19-01-05 06:24:23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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