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건강기능식품 병용 시 의·약사 상담 필요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능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면역억제제 등 의약품과 함께 먹으면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복약지도가 요구된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매출액은 2조2374억원으로 국민 10명 중 6명은 건기식을 복용했거나 하고 있는 중이다. 식약처는 최근 의약품과 함께 병용 시 주의해야 할 건기식을 소개했다. 인삼, 프로바이틱스(유산균), 오메가3(EPA·DHA), 밀크씨슬, 녹차추출물, 알로에 전잎 등이다. 이 성분들은 면역억제제나 항응고제, 항암제, 항생제, 당뇨치료제, 동맹경화용제, 해열·진통·소염제, 이뇨제 등과 함께 섭취하게 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질환 중 만성·중증질환이 많은 만큼 자칫 건강하려고 먹은 기능식품이 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식약처는 "인정 건기식이어도 일부 영양성분은 과잉증이 나타나 약과 함께 먹으면 특히 좋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주의를 요했다. 아자치오프린·사이클로스포린 등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가 인삼을 먹으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다. 인삼은 항응고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준 이상으로 섭취할 경우 출혈 가능성을 높인다. 이매티닙 성분 항암제와 복용 시 간독성을 발생시킬 수 있다.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는 면역억제제 복용 환자에서 감염 위험을 높이고 항생제 효과를 떨어뜨린다. 유산균의 장점은 일반적인 배변 활동 등 장 건강과 면역력 강화, 위장 증상 호전 등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실제 폐렴과 인후염 등에 전문약으로 처방하는 이유다. 장내 정상세균총이 사멸돼 설사 등 장염 증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면역억제제 복용이나 에이즈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가 과량 복용 시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다. 이승화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유산균도 균이다. 일반적인 사람한테 감염이 안 되는 유익한 균도 면역이 억제된 상황에선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며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복용 전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메가3(EPA·DHA)는 혈중 중성지질 등을 개선하지만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헤파린 등 항응고제와 먹으면 출혈 위험을 높이는 것은 널리 알려져있다. 인슐린을 비롯해 메트포르민, 글리메피리드 등 당뇨치료제 성분을 방해하기도 한다.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밀크씨슬 제품은 기본적으로 신체의 의약품 분해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특징적으로 타목시펜(항악성종양제)의 신체 흡수량을 늘리고, 혈당강하제와는 인슐린 민감성을 높인다. 주의가 필요하다. 항산화, 체지방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를 보기 위해 먹는 녹차추출물은 해열·진통·소염제인 아세트아미노펜과 먹을 시 간 독성 우려가 높다. 식약처는 올해 4월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 제제 안전성 강화 조치로 복용 간격(8시간)을 표시토록 하기도 했다. 알로에 전잎은 원활한 배변을 돕지만 푸르세이드 등 일부 이뇨제와 먹으면 저칼륨혈증 위험을 증가시킨다. 식약처는 "알로에 섭취가 마취제(세보프루렌)를 투여한 수술 환자의 과다출혈과 관련된다는 보고가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특정 약을 복용 시 건기식을 먹을 경우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특히 수술 전 건기식 복용 사실을 의사에게 알려 부작용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기능식품 소비 패턴은 장과 간, 눈 등 특정 신체 기능 개선 제품으로 쏠리고 있다.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의 상담이 중요한 이유다.2018-12-08 06:14:41김민건 -
한미 시럽제 등 정부 소송 9품목 집행정지 연장정부의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결정으로 법정소송까지 번진 한미약품 시럽제 등 9개 제품이 집행정지 기한 만료(약가인하)를 앞두고 기한이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한미약품 처분 대상 9개 품목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집행정지를 연장, 즉 약가가 인하되지 않고 유지된다고 밝혔다. 당초 이 약제들은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로 복지부가 판단해 조치를 앞두고 있었다. 이후 한미 측에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지난 3월 27일자로 수용했다.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유지되는 시한은 8월 24일이었다. 이후 행정법원은 지난달 8일자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고 약제 9품목의 인하가 예고됐었다. 그러나 업체 측은 항소와 함께 2심 진행을 이유로 또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져 약가는 당분간 종전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집행정지 기한 연장일, 즉 약가 유지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복지부는 추후 고법 최종 판결이 나는대로 집행정지 연장여부(3심)에 대해 또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집행정지 조치로 당분간 약가가 보전되는 품목은 코스펜에이시럽 75mL와 500mL 함량, 토바스트정20mg, 암브로콜시럽 500mL와 1000mL 함량, 한미유리아크림200mg과 10g/50g 함량과 90g/450g 함량, 그리메피드정1mg과 이트라정이다.2018-12-07 19:32:10김정주 -
일동후디스 '프리미엄 유아식'서 식중독균, 회수 조치일동후디스가 판매하는 아기 이유식에서 식중독균이 발견돼 식약당국이 강제 회수 조치를 지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7일 일동후디스가 수입& 8231;판매하는 뉴질랜드산 '후디스 프리미엄 산양유아식(성장기용조제식)' 제품에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검출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 2021년 2월 16일 제품이다. 국내에는 7344kg이 수입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잠정 유통 중단 조치를 내리고 제품 회수를 지시했다. 수거된 제품은 검사를 통해 부적합이 확인되면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구매 소비자에게는 판매·구입처에 반품을 당부했다. 향후 식약처는 통관 단계에 있는 일동후디스의 모든 제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검출된 식중독균은 "일반적인 균으로 65도 이상에서 가열하면 사멸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수거, 검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이번 조치가 이뤄졌다.2018-12-07 18:35:18김민건 -
식약처, 실험동물자원 재활용하면 시험기간 10주 단축식약당국 지원을 받은 국내 연구팀이 획기적인 실험동물 자원 재활용 방법을 찾아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7일 경북대 의대 우정민 교수 연구팀이 실험 후 폐기한 실험동물 조직과 장기 등 생체조직을 연구에 활용한 논문을 대한정신약물학회지(SCIE)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우정민 교수는 식약처가 운영 중인 실험동물자원은행에서 분양받은 뇌조직 등을 활용했다. 이를 통해 실험동물 사용 빈도를 줄일 수 있었다. 우 교수는 지난 11월 '염증성 장 질환에 따른 스트레스 수치 상승 및 뇌 손상 유발에 대한 상관관계'라는 연구결과를 대한정신약물학회지에 발표했다.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는 과학기술논문 인용 색인으로 SCIE 등록에 따라 학술지의 세계적 권위가 평가된다. 식약처는 "생명존중 가치를 실현하고 연구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단기간 내 많은 연구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과에 따르면 실험동물자원을 쓰면 20주가 소요되던 동물실험을 10주로 줄일 수 있다. 비용 절감도 가능하다. 시험수탁기관(CRO) 의뢰 시 5500만원이지만 실험동물자원은행을 이용하면 2000만원이 든다. 식약처 실험동물자원은행은 약 4만개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실험동물 재활용과 연구자의 편의를 위해 지역 거점기관을 확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실험동물자원 공유 사례를 통해 "인력과 비용 등 문제로 동물실험실이 없거나, 실험 수행이 어려운 연구자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가치가 높은 실험동물자원을 연구자로부터 기증받아 수집·보관·분양하는 공유 인프라가 실험동물자원은행이다. 식약처는 2018년 5월부터 식·의약 연구 활성화와 동물실험에 사용하는 동물 수를 줄이자는 목표로 운영을 시작했다.2018-12-07 15:34:07김민건 -
"신약개발 촉진위해 제약 전담부서 독립성 강화 필요"정부가 국산 신약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약전담부서의 독립성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미FTA 이행이슈 중 제약 부분인 '7.7 약가제도개선안(글로벌신약가격제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의 저가정책과 투자부족으로 인해 국내 혁신신약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오늘(7일) 낮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무역상무학회 동계학술세미나에서 '우리나라 약가제도와 한미FTA 이행 이슈'를 주제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글로벌신약가격제도가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약가의 문제를 꺼냈다. 그에 따르면 국내 약가는 실거래가제도라고 하지만 사실상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는 단일가제도다. 따라서 단일보험이 아니고 민간보험 시장이 활성화 된 미국 측에서는 약가협상 대상이 명확해 가시적이고 효과적인 협상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단 제약사 간 직간접적 약가 로비가 심화할 수 있다. 이 맥락에서 김 교수는 실거래가상환제에서 가치기준 가격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김 교수는 국내 혁신신약이 추후 해외에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가격을 제대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건강보험 저가정책(OECD 평균가의 44%)으로 낮은 가격으로 수출된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혁신신약의 주요 타깃은 국내가 아닌 글로벌 시장이기 때문에 신약개발만큼은 산업중심의 정부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가 지원하는 제약산업 부문은 신약과 R&D, 제네릭, 미국시장 접근성 제고인만큼 현행 약가제도인 실거래가상환제도 하에서 참조가격제를 대폭 확대하는 등 약가결정에 있어서 보다 유연한 건강보험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 정부의 대응전략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약사가 공급자이고 건강보험이 수요자라면 현재 공급자와 수요자의 종속적 관계가 수평적으로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 가능하려면 보건복지부 안에 제약산업부서, 즉 제약산업 전담부서의 독립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포퓰리즘과 건강보험 보장성 목소리가 높아지면 제약산업이 휘말릴 수밖에 없다. 제약전담 독립적 부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공공의 이름으로 보험가격을 지나치게 낮추는 것은 결국 건강보험과 국민 건강에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2018-12-07 15:05:32김정주 -
"포도막염 치료에 휴미라 사용, 제출서류 확인해야"비감염성 포도막염 치료시 휴미라 급여 처방이 가능해졌지만, 요양기관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정확히 인지하고 못하고 있어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요양기관이 청구 심사 자료를 심사평가원에 제대로 제출하지 못할 경우 급여비 지급 또한 지연되는 만큼 꼼꼼한 서류 확인이 필요하다. 심평원은 지난 6일 요양기관포탈에 'TNF제제 심사참고 자료목록'을 안내했다. 휴미라의 비감염성 포도막염 치료는 지난해 11월 급여목록에 등재됐다. 휴미라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에 적절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은 성인의 비-감염성 중간 포도막염, 후포도막염 및 전체포도막염의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기준을 벗어나면 허가외로 환자 전액본인부담으로 사용할 수 없다. 요양기관에서 휴미라를 처음 투여 후 청구할 경우 ▲투여 6개월간 진료기록부 ▲ 휴미라 사용에 대한 주치의 의견서(비감염과 난치성을 확인한 근거포함) ▲혈관염이 주소견인 경우 FAG(양안 5분사진 한장, 날짜 및 시간 확인 할 수 있는 사진) 등 3가지 서류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첫 투여 이후 평가 시 ▲평가 기간 내 진료기록부(예: 5.1일 투여 후 6주 평가시는 5.1일부터 평가일까지) ▲혈관염이 주소견인 경우에는 혈관염의 변화를 알 수 있도록 FAG(양안 5분사진, 날짜 및 시간 확인 할 수 있는 사진) ▲호전되어 약을 중지한 후 다시 투약하는 경우 투여 중지 시점보다 악화됐음을 증빙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심사평가원 심사총괄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고시가 개정되고 휴미라 급여 처방이 가능해졌다"며 "아직 요양기관에서 제출 서류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불필요한 서류까지 모두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서류 제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다시 안내했다"고 설명했다.2018-12-07 11:20:38이혜경 -
복합제 개발, 환자 '위해성·타당성' 먼저 고려하세요복약순응도 개선 목적 복합제는 환자에게 미칠 치료적 영향을 고려해 개발해야 한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배포한 '복합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에서는 각 질환들의 치료를 목적으로 의약품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상세하게 설명됐다. 이 내용은 기존 가이드라인에도 있었다. 최근 제약사들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등 복합제를 늘리고 있다. "복합제 개발 시 검토할 사항을 알려달라"는 업계 질문에 식약처는 무엇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지 재차 알린 것이다. 복합제는 유효성 증가나 복약 편의성을 개선할 수 있다. 만성 질환 환자는 고혈압을 비롯해 당뇨, 이상지질혈증, 발기부전 등 여러 질환을 동반으로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아 '복약 순응도'는 치료 효과와도 연관된다. 식약처는 가이드라인에서 "복약순응도 개선 목적 복합제는 각 주성분의 작용 기전과 약동학 외에 약리학·임상적 관점에서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병용 처방률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복합제 개발 필요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순 복용 편의성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해석이다. 두 질환 간 관련성, 증상 발현 기간 등을 고려해 임상에서 유익성과 위해성을 평가해 타당성을 면밀히 봐야 한다는 것이다. 예로 동반 질환에 사용하는 두 치료제 투여 기간이 다르거나, 특정 두 치료제를 복용하는 환자가 극소수라면 복합제 개발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일 치료제를 각각 복용할 때보다 복합제는 적정 용량과 이상반응 원인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고혈압치료제와 발기부전치료제(PDE5 기전), 고혈압+당뇨, 이상지질혈증(스타틴)+당뇨 복합제 등이 있다. 이들은 다른 질환 치료에 간섭할 수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약업계와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슈가 있었다. 복합제 개발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왜 만들어야 하는지 추가 설명할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환자 치료적 측면에서 어떠한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지를 고려해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합제는 개발 목적에 따라 ▲유효성 개선 ▲안전성 개선 ▲복약순응도 개선 등으로 나눈다. 복약순응도 개선은 환자가 복용하는 약물 개수를 줄이고 용법을 간소화해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을 말한다. 동반 질환 동시 치료 목적 또는 대체 요법이 있다. 한편 식약처는 고령자와 소아를 대상으로 한 복합제 개발 간 임상 설계부터 고령자 가이드라인과 사례집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8-12-07 10:44:06김민건 -
공단에 면대약국·사무장병원 잡는 수사권 부여 추진면대약국과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 권한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이 사무장병원·약국(면대약국) 개설 범죄에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적발된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의 수는 253곳에 이른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의 규모는 58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그러나 실제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건당국은 추정한다. 현행법상 건보공단에는 수사권이 없어 행정조사만으로는 불법개설 혐의 입증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건보공단은 지난해 140여개 불법개설 의심 기관을 수사의뢰했으나, 인력 운영상 한계로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을 인지한 순간부터 환수가 결정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1년 4개월에 이른다. 송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의료시장의 건전성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정부가 보장성을 강화하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 10월 진행된 국정감사 당시 서면답변을 통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그는 "건보공단에는 전국적인 조직망과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 400여명의 전문 인력이 있다"며 "복지부 특사경팀이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사하고, 나머지는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송 의원 외에 같은 당 노웅래·민홍철·박범계·박재호·박정·심기준·안민석·이상헌· 이석현·표창원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2018-12-07 10:13:30김진구 -
면대혐의 조양호 1천억 환수…부동산부터 신속 가압류보험자가 면허대여 혐의로 소송 중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재산 가압류를 시작했다. 부당이득 환수금액은 알려진 바와 같이 의료급여 부분을 제외하고 1000억원대 규모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조 회장의 불법 면대약국 환수액을 이 같이 확정짓고 소송과 별개로 환수를 진행 중이다. 18년간 알짜 병원자리에서 남몰래 불법 면대약국으로 수익을 챙겨온 만큼, 통상 건보공단이 다루는 규모를 뛰어 넘는 액수여서 숨가쁘게 인력이 움직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일단 공단은 11월 중순, 소장을 접수해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바로 직전 환수액 1000억원에 대한 전략을 유동적으로 세워 움직이고 있다. 이 때 신속한 재산 압류가 관건인데, 현재 공단은 조 회장의 재산 공시 내역을 추적하며 뒤를 쫓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가장 쉽고 빠르게 환수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가압류다. 재산 공시 내역을 ?아가며 확인하는 대로 계속 가압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가압류가 확인된 부동산 규모는 총 59억여원 수준으로, 서울 소재 단독주택 2채 이상이다. 다만 공단은 만에 하나라도 재판 결과가 예상과 다른 양상으로 뒤바뀔 수 있다는 가정까지 세워 전략을 짜고 있다. 자칫 공단이 패소할 경우 역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로선 주식 가압류까지 진행하는 건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단 관계자는 "금액이 매우 큰 상황이어서 (패소 등) 반대의 결과도 감안해야 한다. 일단 손 쉽고 금액이 뚜렷한 부동산부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 회장의 불법 면대에 동조 또는 가담한 J기업 사장 원모 씨와 약사 2명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공단은 이들이 총 880억원대의 연대납부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 등 가담자들 또한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등 재산 가압류를 검토 중"이라며 "소송과 '투 트랙'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환수팀과 변호사팀이 공조해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18-12-07 08:06:37김정주 -
빗장풀린 영리병원 개설 논란...법인약국 '불씨' 여전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소식에 보건의료계를 비롯한 시민사회 여론이 들끓고 있다. 영리병원 1호 발표가 있자마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논란을 의식한 듯 "법적 장치로 (영리화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 기우에 불과하다"고 받아쳤지만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여론의 향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회는 보건당국을 매섭게 몰아세우는 모양새다. 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현재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송도의 영리병원 허가 확산 우려와 정부의 책임 있는 대처를 추궁했다. 박 장관은 "병원 개설은 제주도가 했지만, 불법 투약·시술의 경우 약사법과 의료법으로 통제·간섭이 가능하다. 이를 포함해 제한적이라도 불법이 있다면 단호하게 처벌하겠다"며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영리병원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의료영리화를 둘러싼 굴곡진 역사는 법인약국 논란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약사사회와 시민사회의 불안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개설되는 의료기관은 의약분업 시행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법인약국 허용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요충분조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처방이 있는 곳에 약국이 존재하고, 외국인 전용약국 등 공보험 체계를 벗어난 신종 약국 유형이 개설로 이어지면서 법인약국 문제와 방향성이 왜곡될 가능성은 충분히 잔존한다. 뇌관이 남아 있다는 우려는 틀린 말이 아니다. 그간의 법인약국 허용 시도와 격론, 문제제기의 흐름을 짚으면 답은 쉽게 나온다. 데일리팜은 이번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통해 20년간 이어진 영리법인약국 추진 시도를 반추해봤다. 과거는 현재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미래를 예단할 수 있다. 혼란을 틈타 스며든 의약품 소매 영리화 '법인약국' 법인약국 개설 논란은 의약분업과 전국민 건강보험이 시행된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도 시행 초기였던 당시, 법인 명의의 약국이 하나 둘 생겨났다. 보건당국은 전국 40여곳에 달하는 법인약국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실제로 당시 검찰은 T약국을 법인약국으로 고발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의료영리화의 중심인 녹지국제병원과 같은 제주에 위치했던 약국이다. 혼란한 시기, 보건의료 공공성과 영리 사이에서 갈팡질팡한 것은 정부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2000년 당시 김원일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사회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법인약국 설립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언해 약사사회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법인약국은 거대 자본을 기반으로 비약사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약·도매를 비롯해 대기업의 시장진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익을 우선으로 한 영리화와 보건의료 공공성이 정면충돌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상업화는 곧 이윤경쟁을 뜻하고 약국 공공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농후한 탓이다. 즉, 의료기관 영리화와 법인약국은 특성상 하나의 궤를 이루는 것이다. 한편 자본을 기반으로 한 수익형 약국, 즉 법인약국에 대한 허용 시도는 국회에서 심화했다.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한창 추진됐던 2002년, 외국자본을 기반으로 한 법인약국 설립 '부분 허용'은 일종의 영리화 '베이스캠프' 논란으로 비화했다. 당시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 '국내 의료시설, 약국, 의약품 도소매업, 복지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라는 문구가 들어가면서 우리나라도 소매약국 시장과 의료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이 같은 부분 허용 방침은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수밖에 없었다. 약사사회 뒤흔든 헌재의 '약사 약국개설 헌법 불합치' 결정 법인약국과 관련해 약사사회를 뒤흔든 가장 큰 사건은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졌다. 주식회사 형화길동보룡약국이 제기한 약사법 제16조 제1항에 대한 위헌 청구소송에서 2002년 헌재 전원재판부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약사가 아닌 일반인·법인의 약국개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요지였다. 이는 약사와 한약사로 제한하는 현행법을 유지하되 법인의 성격, 구성원의 범위, 법률적인 책임, 합병, 해산, 설립주체, 벌칙 등 약사법을 개정해 법인약국을 허용하라는 메시지였다. 다만 헌재는 논란을 의식해 "약국 개설권을 일반인이나 법인에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선 입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약사법 제16조 제1항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법을 유지하도록 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는 개설약사 1명의 자연인 자본에 의한 1약국 개설('1약사 1약국'), 약사 공동출자를 기반으로 한 1약국 공동운영 등의 틀과 원칙을 통째로 뒤엎었다. 이후 사안은 혼돈으로 치달았다. 정부는 판단을 미루고 관련 연구에 착수했다. 국회는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비영리 법인으로 선회하는 방법을 모색했다. 일각에선 영리화 목소리도 강하게 나왔다. 법인약국과 약사 겸직허용 주장이 상임위에서 맞부딪혔다. 약사단체는 비영리와 전면 저지 사이에서 역할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로 진땀을 뺐다. 일부 소규모 약사모임들은 비영리법인약국을 주장하며 대안 모델을 내세우기도 했다. 정권 색깔 따라 엇갈린 행보…약사회장 선거에선 유행성 공약으로 법인약국 허용을 둘러싼 난제는 장기표류했다. 법인약국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약사 겸직금지, 동종영업의 금지, 약국 구성원의 자격제한, 법인약국 개·폐업 시 약사회 경유 등의 조항을 놓고 약사사회 안팎으로 격론이 오갔고, 약사사회조차 1법인 1약국에 대한 찬반양론이 분분했다. '카오스' 상태의 법인약국 문제는 약사회장 선거에도 줄곧 영향을 미쳤다. '법인약국 결사저지'는 중앙, 지부, 분회 할 것 없이 약사회장 선거 철만 되면 후보자들이 내거는 단골 공약으로 유행을 탔다. 후보자들은 '약권수호'를 내걸면서 결사저지 이슈로 표를 모았고, 사안이 불거질 수록 더욱 약심을 자극했다. 국회는 결국 약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약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떨어내지도 않았다. 헌재 판결을 둘러싼 논란으로 여야 할 것 없이 법인약국 사안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받아들였고, 영리와 비영리 성격을 놓고 당론이 갈렸다. 수많은 관련 약사법 일부법률개정안들이 발의됐다가 폐기되기를 반복했다. 이후 복지부는 2006년 '법인약국의 법적형태에 따른 효과 분석' 연구 결과를 내놓고 영리법인 약국을 허용하면 시장독과점이 발생하고 동네약국이 도태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공공성을 우선하는 정부 입장을 연구 결과를 통해 밝힌 것이지만 헌재 판결의 불씨를 완전히 해소하진 못했다. 정권이 바뀌면서(당시 한나라당) 이명박정부의 법인약국 추진이 가시화됐다. 법인약국 허용 문제는 의료영리화와 함께 널뛰기 했다. 현재의 '서비스발전기본법(서발법)'의 모태가 되는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이 2008년 정부와 17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면서 짧은 시간동안 잠잠했던 법인약국과 의료영리화 논쟁이 재점화 됐다. 2013년에 이르러서는 약사만 참여하는 '유한책임회사' 성격의 법인약국 허용이 정부 주도로 논의됐다. 정부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헌재가 지적한 위헌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양질의 약국 서비스 제공을 도입 명분으로 삼았다. 그러나 동시에 추진된 투자활성화대책,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한 자법인 설립 허용(부대사업 허용)이 영리화와 맥락을 같이 하면서 법인약국 설립의 방향도 결국 영리화 쪽으로 기우는 형국이 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분노했다. 이들은 "교묘히 이름만 바꿔 의료영리화를 성공시키려는 꼼수"로 규정하고 크게 반발했다. 영리법인약국을 허용하고자 하는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는 정부의 '스텝'도 꼬이게 했다. 2014년 새해 벽두부터 열린 의료영리화 진단 국회 토론회에 나섰던 복지부 주무과장은 법인약국 추진이 약사단체와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행사 동참했던 약사회 임원들의 거센 반발로 고성과 욕설이 고스란히 드러나기에 이르렀다. 박근혜정부 초반부터 영리 목적의 법인약국 추진이 가시화되는 모양새에 이르자 약사들의 분노가 전국 각지에서 들끓었다.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약사들은 집권당이었던 새누리당 심판 움직임을 보였고 투쟁 태세를 갖췄다. 당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권은 비영리화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총력 저지를 거들었다. 결국 정부는 '일단 후퇴'를 선언했다. 복지부는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법인약국 추진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시간을 갖고 진행할 예정이라는 게 당시 공식 입장이었다. 정권에 따라 법인약국과 영리화 추진이 널뛰기 하는 모양새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집권당은 일파만파 휘몰아쳤던 각계의 반발로 사실상 법인약국 추진 포기를 선언했다. 2015년 새누리당은 "약사회와 합의 없이 무리한 추진 강행 시 갈등고조와 휴업 등 집단행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사실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득실 계산을 따졌을 때 약사사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이 모두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던 탓이다. 이후로도 법인약국 사안은 박근혜정부 규제프리존·지역특구법과 예민하게 이어져, 약사사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를 끊임없이 긴장시켰다. 재정·산업당국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수그러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있었던 정권 교체는 정부의 영리법인약국 추진 흐름을 단박에 돌려놓는 전환점이 됐다. 올해 가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규제프리존·지역특구법안은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보건의료 부문에 영리화 포함여부를 놓고 진통이 계속됐다. 그러나 이 사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저지로 보건의료 영리 부문(독소조항)이 제거되고 서발법 통과도 불발되면서 또 한차례 위기를 모면했다.2018-12-07 06:25:31김정주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4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5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6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7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8"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9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10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