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병래 건보노조 위원장, 61.8% 득표율로 연임 성공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의 제3대 임원선거에서 황병래(위원장)·김현석(수석부위원장)이 61.8%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국내 최대 사무직 노조인 건보노조 조합원수는 1만3010명으로, 29일 실시된 임원 선거투표 결과 황병래·김현석 후보조가 투표인 1만1613명 중 7177명(득표율 61.8%)의 지지를 받았다. 황병래 위원장 당선자는 지난해 2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우리나라 공적 보험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보장기관 5개 노조로 구성된 전국사회보장기관노동조합연대 의 대표의장을 맡고 있으며, 이번 선거에 선택되어 건보노조 최초의 연임 위원장이 됐다. 황병래·김현석 후보조는 선거공약으로 ▲사회적 대화기구(경사노위) 복원을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및 가입자 권익강화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는 임금피크제 혁파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간 차별임금(공단 100, 심평원 107.3) 해소 ▲치매국가책임제 구현을 위한 요양직 노동조건 선제적 개선 등을 내세움. 특히 업무상 질병이외에 일반적인 질병 및 부상으로 치료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 또는 임금을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상병수당제 도입을 핵심 정책공약으로 제시했다. 황병래 위원장 당선자는 "우선 대만방식(최대 6개월, 평균임금 50%보전)으로 상병수당제를 도입하고 소요재원 1조5000억원(추정)은 건보 국고지원 정상화로 확보되는 추가재원(4조5000억원)을 활용하면 된다"며 "관련 노동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내년 시행을 목표로 적극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2018-11-30 09:10:29이혜경 -
21개사 일회용 점안제 289품목, 오늘부터 약가 회복예고대로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가 원상복귀됐다. 급여삭제 9품목과 최근 인하가 고시된 1품목을 제외하면 총 289품목이 일단 약가를 보전한 셈이다. 다만 완전한 회복은 아니다. 1심 소송 판결 결정 등에 따라 역산하면 단 30일로 법정시한은 정해져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일회용 점안제 약제 상한가를 회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집행정지를 29일 안내하고, 이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공개했다. 이번 약가 원상복귀는 서울고등법원(2018루 1511, 제 11부)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서울고법이 집행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지난 8월 27일 고시했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에서 해당 약제에 대한 고시 효력이 집행정지됐다고 설명했다. 고시 효력정지는 29일 오후 4시10분을 기해 적용됐다. 집행정지 기간은 오늘(30일)을 기점으로, 즉 현재 복지부와 제약사들간 소송(2018구합76262) 중인 서울행정법원 판결 결과가 선고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다만 당초 299품목 가운데 지난 10월 6일자로 급여가 삭제된 9개 품목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레스타포린점안액0.05%(시클로스포린)(0.2mg/0.4mL)는 지난 23일자 점안제 약가인하 고시에 따라 하루 뒤인 12월 1일에 799원으로 내린다. 급여삭제 품목(10월 6일자)은 원스아이점안액(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톨론점안액(플루오로메톨론), 리플루점안액(플루오로메톨론, 티어린에프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 플로테라점안액(0.55mL), 프로산0.3%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1.05mg/0.35mL), 프로산0.3%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1.17mg/0.39mL), 프로산0.15%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0.825mg/0.55mL), 프로산0.3%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1.8mg/0.6mL)이다. 복지부는 "향후 어떤 사유로든 안내한 품목들의 약제 상한금액이 변경될 경우 재공지할 예정"이라며 "급여삭제와 약가인하된 총 10개 품목의 특이사항을 확인해 착오없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한편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일회용 점안제를 취급하는 약국가 재고관리에 또 다시 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2018-11-30 06:15:58김정주 -
'리포락셀' 사태로 본 약가와 제약 R&D의 관계는?[제약바이오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제약바이오산업계는 합리적인 약가 책정이야말로 기업의 강력한 R&D 투자 동기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그 목소리를 귀에 담는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보험약제과장이 아닌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이었다. 정부의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고, 업계의 호소는 메아리 없이 토론장을 배회했다. 이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약바이오 R&D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 자리였다. "리포락셀 약가 책정 사례, 제약사 R&D 의욕 꺾는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장우순 상무는 '리포락셀' 사례를 들어 약가 책정이 어떻게 기업의 R&D 의욕을 꺾는지 토로했다. 일반적으로 개량신약의 약가는 개발목표 제품의 90~110% 선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리포락셀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장 상무의 설명이다. 리포락셀은 주사제인 파클리탁셀을 세계최초로 경구용으로 개량한 대화제약의 신약이다. 2016년 허가를 받고, 올해 6월에서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조건부 비급여(CED) 판정을 받았다. 그에 따르면 리포락셀의 가격은 파클리탁셀 제네릭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됐다. 현재 파클리탁셀의 시장점유율은 30mg을 10개 사용하는 제품이 60~70%를 차지한다. 리포락셀 역시 이 제품을 목표로 개발됐다. 그러나 리포락셀의 가격은 현재 300mg을 1개 사용하는 제품을 기준으로 결정됐다. 이 제품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5% 미만이다. 장 상무는 "어렵게 개발한 개량신약의 가격이 결국 제네릭 최저가를 받게 됐다"며 "제약업계에선 목표제품의 90~110%를 가격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시장을 반영한 가중평균 가격은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상무는 "약가 결정 단계에서 경직된 평가들이 제약기업의 R&D 의욕을 꺾고 있다"며 "임상시험 과정에서 중단되는 것이 차라리 나을 뻔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회사는 오랜 개발 과정을 통해 투여경로를 변경하는 핵심적인 기술을 획득했다. 이를 토대로 리포락셀뿐 아니라 다른 여러 약을 개발하고 있다. 회사가 어렵게 쌓아 올린 기술 역량은 어떻게 할 것이냐. 더 좋은 개량신약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 기술을 버리지 않게 해 달라"고 토로했다. "약가는 기업 연구·개발의 강력한 유인책" 이어진 토론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이어졌다. 고대구로병원 종양혈액내과 오상철 교수는 실제 리포락셀의 임상시험을 직접 진행한 경험을 전했다. 그는 "23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했다"며 "결과도 좋았고, 심지어 항암제로 완치가 어려운 위암에서 완치 환자도 나왔다. 이 환자에게 5년간 주사를 맞으라고 했다면 아마 도중에 포기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임상시험에 들어가는 노력이 적지 않다. 이런 노력을 제대로 평가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어려운 길을 걷는 기업이 제대로 대우를 받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변영식 수석전문위원은 "약가가 적용될 때 디테일한 부분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가격은 R&D의 강력한 유인책이다. 개량성과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한 제품은 정부가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개량신약의 본질은 개량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우대해주자는 것"이라며 "투여경로 변경 사례도 본질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우대해주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R&D, 이젠 임상적 유효성 아닌 비용효과성 노려야" 현장 목소리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원론적이었다. 약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담당자는 자리에 없었다. 정부 측 토론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김상봉 과장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정은영 과장뿐이었다. 정은영 과장은 "약가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운을 뗀 뒤, "다만 크게 봤을 때 제약사는 이제 '임상적 유효성'이 아닌 시장에서의 '비용효과성'을 목표로 약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리포락셀의 사례 역시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환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얼마나 감소시키는지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상봉 과장은 "정부 입장에선 국민의 미충족 의료수요가 있는 분야에 더 관심이 가게 마련"이라며 "다만, 이런 분야는 환자 수가 적고 개발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제약사가 R&D에 투자할 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식약처와 국회에서 획기적의약품 또는 혁신신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이 제약산업의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과장이 언급한 두 법안은 2016년 정부가 입법 발의한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안'과 올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이다.2018-11-30 06:15:56김진구 -
"단순 수가에서 행위로…약국급여 새 가능성 열렸다"약국 급여보상의 최대 난제로 남았던 가루약 조제행위료 가산과 마약류 관리료 신설안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전격 통과했다. 이번 가산은 단순히 적은 비중의 수가인상에 치우쳤던 약국 급여조제 수익의 패러다임이 신상대가치 도입으로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됐다는 점, 환자 약물안전개선 활동 지원에 약국 약사가 중요한 역할을 인정받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재정중립이 대부분이었던 그간의 수가 개선 정책들과 달리 사실상 처음으로 재정 '순증'이 이뤄졌다는 점도 약사회와 약국 입장에선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이번 가루약 조제행위료 가산과 마약류 관리료 신설을 1년여간 물밑에서 이끈 박인춘(서울약대) 대한약사회 보험부회장은 데일리팜과의 현장 인터뷰에서 이번 성과에 대해 "이제 약국도 수가뿐만 아니라 신상대가치 도입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발을 디딘 것"으로 평가하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박 부회장은 지난해 4월 약사회 보험부회장으로 '컴백'하면서 선정했던 수많은 아젠다 중 두 개가 현실화했다며 이 같은 '좋은' 경험을 통해 또 다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란 기대도 내비쳤다. 다음은 박 부회장과의 일문일답. ▶약국 조제행위료 자체가 순증된 첫 사례다. 건정심 통과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달라. "그렇다. 과거 소아 조제료 가산의 경우 상대가치 총점이 고정돼 가산된 만큼 전체 조제료에서 빠져서 결국 소아 조제가 아닌 부분에서 손해를 본다는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행위 자체에 대해 적용해 그만큼 더 보상받는 것이므로 실제 순증이다. 이번 사례는 약사회가 정책적으로 아젠다를 만들어 추진한 것이다. 약사 행위에만 순증 적용된 첫 사례라고 보면 된다." ▶보험부회장으로서 '재등판'한 후 1년여간 주력해 온 사안이다. 약국 수가 이외의 행위 보상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지난해 봄에 조찬휘 회장의 요청으로 저녁 식사를 같이했다. 그 자리에서 조 회장은 내게 보험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을 물었고, 나는 평소 생각대로 그 부분을 강조한 적이 있다. 실제로 의료계의 경우 신의료기술이 도입되면서 신상대가치가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는데 반해 약국은 수가 외엔 새로 도입되는 것들이 없어 항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 따라서 수가 인상에 매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증을 전제로 한 신상대가치 항목 개발과 도입을 목표로 급여 회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 부분을 당시 조 회장과 만남에서 피력했던 것이 생각난다. 그 후 4월에 약사회 보험부회장으로 임명됐다." ▶가루약 조제 가산은 소아 가산이 이미 된 상태였고, 마약류 수가 신설(보건복지부 주관)은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이 식약당국의 정책이어서 모두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지난해 4월 수가협상을 목전에 두고 약사회로 돌아왔다. 이후 1년 반 동안 꾸준하게 복지부를 설득했다. 심사평가원과도 지속해서 협의했고 상대 의료단체들과 연석협의도 거쳤다. 건정심 통과는 저절로 되지 않을뿐더러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번 사안 해결을 위해 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포기했다는 소문도 나돈다. "가루약 조제료 문제와 마약류 수가 도입은 그동안 약사회와 약사사회의 숙원이었다. 오랫동안 공들여 노력한 사안인 데다가,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정통령 과장에서 이중규 과장으로 바뀌면서 다시 설득해야 하는 변수도 생겼다. 실현을 눈 앞에 두고 급한 불부터 꺼야지, 약사회장 선거에 어떻게 출마할 수 있나." ▶끝으로 한 말씀. "약사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실현을 위해 열 가지 보험급여 회무 아젠다를 선정했었다. 이번 건은 그중 두 개가 현실화한 것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현실화해본 경험은 앞으로 약사회 보험팀이 정책을 수립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좋은' 경험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제 약국 수가도 수가인상뿐만 아니라 신상대가치 도입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발을 디디게 됐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점이 됐다. 약국 수익 결정에 가장 큰 변수가 되는 행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수가 신설은 약국 뿐 아니라 병원약국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병원약사 수가 현실화에도 한 걸음 더 내디뎠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남은 임기동안에도 이런 경험을 토대로 처음 계획한대로 전력을 다할 생각이다. 지켜봐 달라."2018-11-30 06:15:08김정주 -
가루약 수가인상, 환자보호 차원…정부 모니터링 계획가루약 조제료 가산 신설은 정부가 약국의 가루약 환자 기피 현상을 없애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었다. 약물 삼킴이 곤란한(연하곤란) 고령 환자 가루약 3개월 치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방문했을 때 '재고가 없다'는 핑계로 돌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보건당국의 바람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9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 '2018년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직후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가루약 조제료 가산과 마약류 관리료 신설에 대한 과정을 설명했다. 이 과장은 "건정심에서 가입자단체 위원들이 '가루약 조제료 가산을 하면 환자들이 약국에서 재고가 없어서 가루약을 줄 수 없다는 얘기가 없어지는 것이냐'고 확답을 달라고 했다"며 "대한약사회와 협조해서 홍보를 적절히 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니터링을 통해 약사회와 홍보를 진행해도 약국 스스로 가루약 환자 기피현상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건정심에서 재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만큼 가루약 조제료 가산은 약국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 과장은 "가루약 조제료 가산안을 마련하면서, 환자들이 약국으로부터 가루약 조제를 거절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현장 상황도 이해가 간다. 그래서 약국에서 약사 1명을 더 고용해서라도 가루약 조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보상 차원에서 가산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루약 조제료 '570원' 가산으로 약국 1곳 당 약사 1명 고용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 과장은 "기본적으로 급여 청구가 많은 약국은 행위도 많다고 본다. 특히 문전약국은 관리료로 얻은 수익을 인력 고용에 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된 가루약 조제료 가산과 마약류 관리료 신설은 재정 순증으로 약국이 보상받은 첫 사례이기도 하다. 이 과장은 "필요하다면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약사들이 어려워서 보상해야 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마약류나 가루약은 환자들 때문에 수가를 줘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거나, 환자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약국이든 한의과든 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약국가에서 가루약 조제료 가산을 건정심에서 확정된 '방문당'이 아닌 '일당'으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과장은 이 점도 알고 있다고 했다. 이 과장은 "처음에 약사회에서 처방일당으로 가산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정 문제도 있고, 건정심 위원들을 설득하려면 방문당으로 해야 한다고 (약사회에) 강조해 조정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료 신설로 입원의 경우 입원 1인당 220~250원, 외래·약국은 방문당 150~170원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건정심에서 일부 가입자단체 위원들이 마약류 관리료 신설을 두고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한 페널티'를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이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벌칙 조항이 있다. 이번 관리료 신설은 환자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위한 적정한 보상이 마련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했다"며 일축했다.2018-11-30 06:14:54이혜경 -
허특연계, 특허도전 빨라졌지만 '독점' 영향은 미미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이후 제약사들의 특허도전 시기가 빨라지긴 했지만 특허권자가 보유한 신약의 시장 독점 기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손경복 이화약대 제약산업학과 교수는 29일 서울라마다호텔에서 개최된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정책포럼'에서 허특연계제도에 따른 영향을 이 같이 주장했다. 손 교수는 사건사분석 방식을 통해 허특연계제도가 신약의 유효한 시장 독점에 끼친 영향 등을 분석했다. 허특연계제도는 2015년 3월 도입됐다. 2007년과 2008년은 제도 도입 전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허가 신약은 이 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가정했다. 손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신약 허가시점부터 어느 기간에 특허도전이 있었는지 살펴봤다"며 제도 도입 이후 그 시점이 빨라졌다고 말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식약처가 신약으로 인정한 의약품에 대한 특허도전까지 약 평균 7.8년이 걸렸지만 2011년 이후부터는 약 4년 안팎으로 대폭 줄었다. 신약에 대해서는 약 6년의 자료보호기간(PMS)이 주어지는데 허특연계제 도입으로 후발의약품 허가 도전 기간도 빨라지게 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가령 2007년 허가받은 신약은 2013년까지 보호를 받았으며, 2008년 허가받은 신약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 보호기간이 있었다. 2007년 허가된 신약 24개 중 8개에 특허도전이 있었는데 평균 7.8년이 걸렸다. 2008년에는 신약 21개 중 6개에 대해 특허도전을 하기까지 평균 7.2년이 걸렸다. 그러나 2011년 이후 특허도전 기간은 대폭 줄어 평균 3.7년까지 짧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손 교수는 "소위 PMS 만료 2~3년 전에 특허도전이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허특연계제도로 도전 시점이 빨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후발의약의 특허도전 시점은 빨라졌지만, 기존 특허권자의 시장 독점 기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7년 허가 신약 24개 중 7개의 평균 독점 기간은 7.25년, 2008년 21개 중 6개 6.94년, 2009년 13개 중 6개 7.33년, 2010년 17개 중 4개 6.52년, 2011년 19개 중 3개 6.21년으로 대동소이했다. 손 교수는 "신약 유효 독점기간을 보니 2007년 허가 신약 중 17개가 후발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았다"며 허특연계제 도입으로 도전 시점이 빨라졌지만 신약의 유효한 독점 기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2018-11-30 06:14:12김민건 -
"추나급여, 정치적 결정 아냐…첩약은 내년 시범사업"내년 3월부터 요양병원을 제외한 한방 추나요법이 급여 적용되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방향을 확정한 것이 결코 정치적으로 판단한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실상 예비급여화가 되는 순서라는 대외적 해석에 대해서도 예비급여가 아닌, 재정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29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 '2018년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직후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정책 방향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현 과장은 "추나요법의 급여화는 관련 학회와 논의를 거쳐 수가 수준을 결정했다"며 "현재 이 행위는 신의료행위가 아니라 비급여 행위로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되고 비용효과성만 없었던 행위다. 이번 건정심에서 비용효과성에 무게를 두고 급여화를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급여화 결정이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책 결정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당연히 효과성이 인정돼 보험급여를 하는 것이다. 또한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행위는 아니다"라며 "한방 의료기관 보장률이 낮아서 국민 부담이 상당한 상황에서 중장기 보장계획에 따라 국민 요구도가 높은 것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당연히 보험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현재 추나요법에 대한 보장률은 계산이 되지 않았다는 말도 덧붙였다. 현 과장은 또한 "재정이 폭발적으로 늘 수도 있어 여러 장치를 마련했다. 예비급여라기보단 재정적인 관점에서 보길 바란다"며 "이와 함께 거론돼 온 한방 첩약의 경우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후 내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목표로 급여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현 과장은 한방 도수치료의 경우 현재까지 표준화가 되지 않아 의학적 우선순위에서 빠졌으며, 만약 표준화가 된다면 급여화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18-11-30 06:08:33김정주 -
내년 3월부터 근골격계 질환 추나요법 급여 적용내년 3월부터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예상 소요 재정은 연간 1087억원에서 1191억원이다. 급여 대상 질환은 국민 수요도가 높고 유효성 등 근거가 충분히 확보된 근골격계 질환으로 한정하고, 과잉 청구 방지를 위해 수진자당 연간 20회에 한해 급여로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다. 평균 15분에서 20분 간의 시술 시간을 고려, 한의사 1인당 1일 18명의 수진자에 대해서만 추나요법 급여 청구를 인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9일 오후 2시 '2018년도 제20차 회의'를 열고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방안이 포함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건강보험 적용방안=추나요법은 대부분 경추(목), 요추(허리) 등을 함께 교정하는 행위로 단순추나와 전문추나의 경우 시범사업에서 1부위, 2부위로 나눠 수가를 따로 했지만 본 사업에서는 1부위와 2부위를 통합하기로 했다. 적용 수가는 단순추나 2만2332원, 전문추나 3만7716원으로 평균 수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수추나는 5만7804원으로 정해졌다. 단순, 복잡, 특수추나 본인부담률은 50%로 적용하고 복잡추나 중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을 80%로 높여 복잡추나로의 불필요한 쏠림을 방지할 예정이다. 급여 청구는 대한한의사협회 등이 주관하는 추나 사전 교육 이수 한의사에 한해 가능하다. 총 12개 한의과대학 중 10개 대학에서 추나학을 전공필수 독립과목으로 교육 중이며, 2개 대학에서는 한방재활의학 등에 포함해 교육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이에 더해 추가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요양병원에 대한 추나요법 급여는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단계적 급여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추나 시행 모니터링은 2년 동안 진행한다. ◆시범사업 결과=한방병원 33.3%, 한의원 53.9% 등 한의 분야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근골격계 질환 한의치료(추나)에 대한 급여확대가 포함됐었다. 추나요법 급여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국 65개 기관(한방병원 15개, 한의원 50개)을 대상으로 추나요법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단순추나 1만7340원~2만6016원, 전문추나 2만9280원~4만3932원, 특수추나 6만6000원으로 수가를 설정했다. 청구액은 총 61억3000만원, 청구건수는 약 18만건으로 당초 추계치 연간 17억6000만원을 초과했다.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추나 평균 진료비는 건당 3만4087원 수준이었다. 연령별로 30~59세 환자 비중이 전체 66.9%를 차지했고, 80세 이상 환자 대상 추나 실시 비율은 0.46%를 보였다. 시범사업 참여 환자(3회 이상 치료) 중 설문에 동의한 4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2.8%가 추나 치료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이유로는 효과가 좋아서가 75.1%로 다수를 차지했다. 본인 질환에 대한 추나 필요성 조사 결과 '그렇다'가 95.5% 였으며, 급여 확대에 대해선 96.9%가 동의했다. 시범사업 참여 한의사 74명 중 85.2%가 시범사업을 만족하고 있었으며, 수가의 경우 단순추나는 낮다(60.8%), 복잡추나와 특수추나는 적정하다는 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안정성 입증은?=이번 추나 급여화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는 추나요법은 현재 세계 물리치료학회의 의료행위 항목에 등재돼 있지 않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보고서는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건정심에 제출한 추나 효과성 분석 결과를 보면 66편의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과 121편의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 문헌 고찰 결과, 염좌, 디스크, 만곡 이상 등 근골격계 질환에서 통증감소와 기능회복에 효과를 보였다. 18편의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 결과를 종합 분석 했을 때 요추 디스크 등 근골격계 질환 치료 시 추나요법이 기존 견인치료, 양약치료, 물리치료 등 보다 통증 경감 등에 더 효과적이었다. 요추 디스크와 만곡 이상 등 질환의 경우 추나요법과 기존 견인치료, 양약치료를 병행한 결과 9편의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에서 통증감소와 허리기능 장애개선 등에서 유의하게 향상됐다. 시범시업 기간 중 비급성 허리 통증 환자(3주 이상)에게 추나 치료 시 일반 치료군보다 허리통증, 다리 방사통 경감 및 허리 기능 장애 개선 효과가 양호했다.2018-11-29 17:28:24이혜경 -
내년부터 12세 이하 영구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내년 1월부터 12세 이하 영구치에 대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원에서 약 2만5000원 수준으로 70%이상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9일 오후 2시 '2018년도 제20차 회의'를 열고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방안이 포함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2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 82.2%가 충치 치료를 위해 급여가 되는 아말감보다 비급여지만 심미성이 좋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고 있었다. 치과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조사 결과,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경우 치아 1개당 약 7만원에서 14만2000원으로 천차만별이다. 급여 대상은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전체(충치 치료에 한정)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수가는 1면 기준 6만390원, 3면 이상 7만380원에 진찰료 1만3840원, 마취료 1530원, 방사선촬영 3830원으로 8~9만원 수준이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외래 기준 30%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 원에서 약 2만5000원으로 70%이상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비용도 표준화되는 효과 뿐 아니라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향후 심각한 치아질환으로의 이행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급여적용 6개월 이후 청구 현황 등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추가 수가 조정과 향후, 보험급여의 효과성 등 평가를 실시해 연령 확대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2018-11-29 17:28:16이혜경 -
가루약 조제료 570원 가산…마약류 조제 170원 인상약국 행위료 보상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난제였던 가루약 조제료 가산과 마약류 관리료 신설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중립, 즉 분배를 조정한 것이 아닌 재정 '순증'으로서 약국가의 현실을 반영한 점이 특징이다. 이렇게 되면 가루약 조제료는 570원 가산되고, 마약류 조제는 방문건당 170원 가량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오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상정하고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제료 가산과 마약류 관리료 신설 개정은 약물안전개선 활동 지원을 위해 일반의약품에 비해 관리 업무 난이도가 높은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위한 수가를 마련하고, 약물 삼킴이 곤란한(연하곤란) 환자의 가루약 조제 가산을 정부가 인정한 것으로, 약사회와 약사사회의 숙원이었다. ◆가루약 조제료 가산 신설 = 질병 또는 쇠약 등의 이유로 알약 형태의 약물 복용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가루약 조제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약국 등에서 가루약 형태로 조제해 줄 경우 가산하는 수가가 신설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사가 삼킴 곤란 등 환자 상태를 확인한 후 가루약 조제를 처방한 경우에 한해 관련 조제 행위에 대한 가산을 신설한다. 여기에는 처방검토와 약품 투여량 환산, 극소량 조제를 위한 일정배율 희석, 일정 용량 분포와 포장 약품 재확인 과정이 모두 포함돼 있다. 다만 가루약 조제와 행위 특성이 가장 유사한 현행 소아가산 수가 체계를 고려해 신설하되, 소아가산과 중복 산정은 안 된다. 이미 소아조제료는 분말형태 제형 변경과 소아 용량의 정확한 계측이 어려운 점 등 소아의 처방·조제 난이도를 반영해 가산한 바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보험자(건보공단)부담금을 기준으로 여기에 연 157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개국 약국만 분류한 본인부담금 포함액은 163억원 규모다. ◆마약류 관리료 신설 = 마약류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고 업무 난이도가 높으며, 처방조제와 사후관리에 추가 시간이 소요된다. 실제로 약국에서는 약품 입·출고 등 재고관리를 비롯해 보관, 조제와 투약, 파손 등 사고마약류 관리, 마약류 취급자 교육, 기록 관리 등을 수행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있어서 조제 행위와 관리, 행정적인 어려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또한 올해 5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이 도입되면서 시스템 구축과 일련번호 매칭·보고의무화 등 업무량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의약품 관리료 외에 '마약류 관리료'를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마약류 관리료가 신설되면 입원의 경우 입원 1일당 220~250원, 외래·약국은 방문당 150~170원을 지급받게 된다. 여기서 약국은 기존 의약품관리료(마약류 포함조제시 7.05점)에 포함해 9.04점으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이번 마약류 관리료 신설로 보험자부담금 기준 연 12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2018-11-29 17:28:09김정주
오늘의 TOP 10
- 1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2몸값 올라간 조제 데이터…약정원 사업 둘러싼 '후폭풍'
- 3조인스 처방, 고용량 전환 속도…저용량 반품 이슈로
- 4셀트리온제약 '고덱스', 국내 간장용제 시장 10년째 1위
- 5국회에 모인 의사들 "의료기사 독자 행위...단독개원 야욕"
- 6GC녹십자, WHO GMP 서면 실사 최종 승인
- 7'타그리소' 국내 허가 10주년…"폐암 치료환경 변화 주도"
- 8대웅제약 ‘이지에프 엑스 다운타임 앰플’ 3종 출시
- 9동국제약, 고유가 피해지원금 약국 사용 홍보 확대
- 10'파드셉', 임핀지 병용서도 시너지…방광암 치료경쟁 새 국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