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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신약 우대, 정부 '접근성' 실리…美 명분 챙겼다[이슈분석] 글로벌 혁신신약 평가규정 개정안 마련 새로 개정된 한미 '글로벌 혁신신약 평가규정'은 양국이 현재 추구하는 실리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우리나라는 고가약 또는 대체하기 힘든 약제의 환자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궤도를 수정했고, 미국은 다국적제약사의 4개 요구사항 중 2개를 관철하는 데 성공했다. 심사평가원은 7일 저녁, 한미FTA 개정협상에 따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 내용을 담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개하고 행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한미 FTA 개정협상 이행 현안 중 제약산업 분야에 걸려 있는 신약 즉, 글로벌 혁신신약의 약가우대 조건을 어떻게 재설계 하는가가 핵심 사항이었다. 지난해 7월 7일부터 현재까지 시행·적용되고 있는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조건은 국내 제약산업 발전 조력과 한국 임상 근거 마련, 사회적 기여도가 기본 골격이다. 여기서 사회적 기여도는 환자 신약 접근성과 상당부분 맥이 닿아 있다. 그러나 국내 제약 투자와 임상시험 국내 시행, 사회적 기여도를 모두 충족할 다국적 혁신신약은 극히 드물어서 국내 시장에 진출한 다국적제약기업들의 불만은 '역차별' 주장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정부가 약가우대 명목은 만들어놨다고 하더라도, 국내 제약에 대한 이들의 투자의지가 약한 상황에서 실제로 혜택을 받기 위해 넘어야 할 허들만 높다는 비판이었다. 재협상 당시 미국은 자국 제약기업들의 니즈를 반영해 총 4개의 조건을 내걸었다. 미국은 다국적제약사들의 의견을 토대로 ▲새로운 약리기전을 가진 최소 3개 약제 ▲FDA와 EMA 또는 식약처의 신속허가심사 대상 지정 약제 ▲국내에서 임상시험 진행약제 ▲환자지원 프로그램 지원 약제 중 2개를 만족하면 가능하도록 국내 제도 개정을 요구했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미국이 원하는 4개 중 새로운 기전 또는 물질, 미국 FDA의 획기적의약품지정(Breakthrough Therapy Designation, BTD) 또는 유럽 EMA 신속심사(PRIME) 적용, 총 2개의 조건이 담겼다. 당초 4개 중 2개의 조건을 만족하면 약가를 우대받도록 요구한 원안에서 핵심 사항 2개를 명문화시켰으니 명분을 챙겼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 측은 현행 우대조건에서 강약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초점을 수정했다. 실제로 현행 우대조건에 중점 사항으로 담긴 국내 기업 개발 투자성과나 국내 전공정 생산, 국내 기업과 공동계약 개발, 혁신형제약과 R&D 투자비율 등이 '필수의약품 수입·생산' 하나로 축소된 반면, 환자 접근성과 맥이 닿아 있는 제품요건들은 대폭 강화됐다. 희귀질환 치료제 또는 항암신약이면서 대체 치료법이 없고, 생존기간 상당 연장 등 임상적 유용성 개선이 입증된 약제가 그것이다. 이 같은 약제는 대체적으로 미국의 BTD나 유럽 EMA 신속심사 트랙이 적용되는 희귀질환 또는 항암신약이면서도 약값이 비싸서 국내에선 보험급여 관문을 넘을 때 접근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위험분담계약제(RSA)나 경제성평가면제, 협상면제 등 이미 국내에 정착된 '패스트 트랙'들을 적용받는 약제 상당수도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획기적인 약가우대 방안이라 할 순 없다. 여기다 정부는 임상현장근거(Real World Evidence, RWE)에 기반한 등재약 재평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약가 고삐'를 죌 계획이라고 밝혔다. 혁신신약의 가치를 인정하되 약가 사후관리를 입체적으로 할 수 있는 해법도 마련해둔 것이다. 환자 신약 접근성 강화가 대두되고, 다국적제약사들이 약가인상을 조건으로 공급중단을 통보하는 사태를 경험한 정부 입장에선, 이번 개정안이 기존의 제도 기전 활용과 새 사후관리 강화를 전제한 것이어서 '손해보는 장사'는 아닌 셈이다.2018-11-08 06:19:20김정주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특사경 구성 난항...연내 출범 목표보건당국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척결을 위해 야심차게 발표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구성에 애를 먹고 있다. 검·경과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 인력을 연합해 구성하고 전문 교육을 받는 과정까지에 걸리는 시간이 만만하지 않은 탓인데, 강도 높은 업무가 예상됨에 따라 인력 선정도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8월 특사경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조직·인력 충원을 요청하고 검찰청과 금감원 등에 인력 파견을 요청했지만 두 달여가 지난 현재까지 구성되지 못한 상태다. 복지부 특사경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불법 개설부터 신고·적발, 그리고 퇴출과 재진입 저지 등에 이르기까지 불법 요양기관을 활개치지 못하도록 전주기별로 관리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사경이 일반 현지조사와 다른 특징은 검경과 한 팀을 이뤄 기소권을 갖는 데 있다. 적발 즉시 자금의 흐름을 끊고 연루자의 도피 또는 자료 파기를 막는 등 효과적인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에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경과 불법 정황의 근거가 되는 BMS를 보유한 건보공단, 자금의 흐름을 간파할 수 있는 금감원이 개입해 합동수사를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세종시로 파견될 검사(일반 검사) 선정이 여의치 않다는 점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심사평가원이 매월 수행하는 현지조사 이상으로 강도 높은 업무가 예상되면서 인력난에 시달리는 복지부도 내부적으로도 담당자 차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수사권을 겸비한 특수 팀이기 때문에 인력이 꾸려진다고 하더라도 지방경찰청으로부터 특사경 담당자 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력이 꾸려지면 전국에 걸쳐 대대적인 수사(조사)를 벌여야 하는 만큼 업무 강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내부 담당자를 선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특사경 구성을 최장 12월 안에 구성하는 것으로 목표 시기를 조정하고 검찰청 등 관계 기관들과 계속 조율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법률개정 사항 등을 고려해 관련 제도 개선을 내년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특사경 조직이 구성되는대로 일제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적발건수와 부당이득 환수율 등을 비교·분석해 효과를 검증한 뒤 필요하다면 추가 개선사항도 발굴할 방침을 세웠다.2018-11-08 06:18:07김정주 -
무자격자에 대리수술 지시한 의료인도 '면허취소' 추진대리수술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지시한 의료인에게도 처벌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기 회사 직원과 간호조무사의 대리수술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고, 의료계 종사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년간의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다. 병원 내 수술실에서 은밀한 불법이 자행돼 왔다는 얘기다. 실제로 최근 부산 영도구 정형외과의원의 경우, 원장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켰고 이로 인해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기까지 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에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허술한 규정으로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격정지 기간 이후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 개정안은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에 명시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상희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창일·강훈식·박정·송갑석·신창현이규희·정춘숙·유승희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추혜선 의원이 참여했다.2018-11-08 06:11:50김진구 -
CJ 테고프라잔, 헬리코박터 내성 치료 대안 될까CJ헬스케어의 첫 번째 신약 테고프라잔(CJ-12420, 케이캡정)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 pylori)균 치료에 내성을 보이는 환자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CJ가 신청한 테고프라잔과 메트로니다졸, 테트라사이클린 등 항생제, 비스무스(Bismuth) 제제를 반복 투여 시 약동학적 상호작용을 평가하는 1상을 승인했다. 이번 임상은 공개, 무작위배정, 교차 임상시험 방식으로 국내 남성 3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 7월 허가된 테고프라잔은 미란성과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에 적응증을 가지고 있다. 지난 2월에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1차치료제로 적응증 확보 목적의 3상에 들어갔다. 이전 임상과 적응증은 모두 1차치료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새로운 1상은 2차치료제로서 가능성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1차치료제는 클래리트로마이신+아목시실린 항생제+PPI(양성자펌프억제제) 3제요법이 사용됐다. 클래리트로마이신 내성과 항생제 부작용 등을 겪는 환자에게는 비스무스 제제를 포함한 4제요법이 일반적이다. 기존 4제요법에는 PPI와 메트로니다졸, 테트라사이클린 등 항생제, 비스무스 제제를 처방했는데 이번 임상은 PPI 대신 칼륨-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P-CAB) 기전의 테고프라잔을 대신 포함시켜 2차치료제로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다. 테고프라잔 같은 P-CAB 기전은 PPI 대비 빠른 약효와 오랜 지속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CJ가 테고프라잔을 사용한 4제요법 적응증 획득에 나선 것이다. 한편 테고프라잔은 현재 보험급여 적정 심의 중으로, 내년 초 출시가 예상된다.2018-11-08 06:10:58김민건 -
후발의약품 특허도전 가장 많았던 품목은 '넥시움'2015~2017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특허등재된 의약품 중 후발의약품으로부터 가장 많이 도전을 받은 품목은 넥시움이었다. 7일 서울시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식약처 주최로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이하 허특연계제도) 이해과정이 개최됐다. 식약처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 김현지 주무관은 이 자리에서 허특연계제도 운영 현황 발표를 맡아 제도 시행 이후 실시한 영향평가 결과를 밝혔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218개 의약품이 특허목록에 등재됐으며 후발의약품 총 769개가 허가신청사실을 통지했다. 허특연계제도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제네릭사는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특허권자에게 허가신청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는 특허를 무너뜨리려는 제네릭 의약품 개발 제약사들이 도전에 나서고, 특허권자는 판매금지 등 조치를 취하면서 특허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최근 3년 간 이 같이 후발의약품의 통지가 많았던 제품은 항궤양제 넥시움정40mg와 넥시움정20mg이었다. 허가신청사실 통지가 각각 60개와 59개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그 뒤로 알츠하이머형 치매치료제 아리셉트정10mg 30개 품목, 아리셉트정5mg 29개 후발의약품이 허가신청을 알렸다. 통풍치료제 페브릭정80mg 24품목, 페브릭정40mg은 21품목이, 한미약품 고혈압 개량신약 아모잘탄은 5/50mg 제형에 23품목이, 5/100mg는 20품목이 신청해 43개가 도전에 나섰다. 외에 알비스정(20개), 트루패스캡슐4mg(17개)가 목록에 올랐다. '특허심판제도의 이해' 발표를 맡은 특허심판원 김용 서기관은 허가특허연계 심판청구 현황에서 통해 최근 제약사의 특허 깨기 전략이 제도 도입 초기와 달라졌다고 밝혔다. 김용 서기관은 "무효와 존속기간연장 무효 심판 청구는 2015년 대부분 몰려있고, 소극적권리범위확인은 2016년 대비 2017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서기관은 "기존 특허에 대한 (특허깨기 등)될 것은 되고 안 될 것은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의미다"며 "소극적권리범위확인이 늘어난 것은 기존 특허를 깨는 대신 염 변경 등 특허권 우회 도전이 증가한 경향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6월말까지 특허목록 등재 현황을 보면 107개 제약사가 919개 품목에 대해 735개의 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등재를 시작한 2012년 432품목에 298개 특허가 등록됐으며 이후 2013년 487품목 384개, 2014년 101품목 90개, 2015년 107품목 97개, 2016년 115품목 84개, 2017년 11품목 96개였다. 올해는 40품목에 41개의 유효 특허가 등록됐다. 다만 특허목록 등재 요건을 지키지 않거나 해서 삭제된 경우도 있다. 상세히 살펴보면 ▲특허존속기간 만료 223개 ▲품목허가 소멸 70개 ▲특허무효 26개 ▲등재료불납 18개 ▲특허권포기 12개 ▲직접 관련성 상실 2개 ▲특허권등재자요청 3개 등이었다. 한편 의약품 허특연계제도는 신약의 특허존속기간 중 신약 허가자료를 기초로 제네릭을 신청할 경우 신약 특허권자에게 제네릭이 허가를 신청했단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일정 기간 복제약 시판을 막을 수 있다.2018-11-08 06:10:48김민건 -
혁신신약 약가우대조건 전격 공개…국내제약 영향은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이행 이슈 중 제약 분야 핵심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안이 전격 공개됐다. 양국이 중요시 하고 있는 부문을 각각 기업요건과 제품요건으로 분리해 환자 접근성과 혁신성으로 구분했다. 약가 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제시된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 필요충분조건으로 내세운 게 특징이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한미FTA 개정협상에 따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 내용을 담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오늘(7일) 저녁에 공개하고 4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한미 FTA 개정 협상시 양측 정부는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를 한미FTA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이러한 방향에 대해 심평원장과 주한 미 대사관 차석 대사간 서한을 교환했었다. 이번 개정규정(안)은 서한교환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현행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조건의 핵심 사항과 미국 측 요구안을 섞어 명확하게 분류, 정리한 게 특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먼저 약가우대를 위한 요건을 기업요건과 제품요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다. 기업요건의 경우 필수의약품 수입·생산 제약사여야 한다. 단 공급의무를 위반하거나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된 제약사는 요건에 모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약가우대를 받지 못한다. 제품요건의 경우 ▲새로운 기전 또는 물질 ▲대체가능한 다른 치료법(약제 포함) 전무 ▲생존기간의 상당한 연장 등 임상적 유용성 개선 입증 ▲미국 FDA로부터 획기적 의약품 지정(Breakthrough Therapy Designation, BTD) 또는 유럽 EMA로부터 신속심사(PRIME) 적용을 받은 약제 ▲희귀질환 치료제 또는 항암제를 모두 충족하는 혁신적 신약이어야 한다. 종합해서 글로벌 혁신신약의 지위를 얻어 약가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요건과 제품요건 모두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요지다. 특히 여기에는 그간 FTA 협상 시 미국 측 다국적제약사들이 요구했던 ▲새로운 기전 또는 물질 ▲미국 FDA로부터 획기적 의약품 지정(BTD) 또는 유럽 EMA로부터 신속심사(PRIME) 적용을 받은 약제 항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제도·정책→ 법령정보→ 내부규정 제·개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월 17일까지 심평원 약제관리실(약제등재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2018-11-07 20:37:44김정주 -
나토핀주사 투여 저혈압 발생은 혈관수축제 정맥투여로피바카인염산염 성분 주사제 허가사항 중 의약품 투여로 인한 저혈압 발생과 과량 투여 시 처치 내용이 추가된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로피바카인염산염 주사제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이번 통일조정 안에 따르면 일반적 주의사항 중 저혈압 발생 시 내용이 추가됐다. 해당 의약품 사용 후 저혈압이 발생할 경우 충분한 체액량 보충과 신속히 혈관수축제를 정맥투여하고 필요 시 반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과량 투여 시 혈압저하나 서맥 등 증상이 나타나면 정맥주사용 수액제와 혈관수축제, 심장근육수축제로 적절히 처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2018-11-07 19:26:24김민건 -
"무허가업체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대상 아니다"무허가 업체의 약사법 위반행위는 식약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의뢰나 고발을 통해 검찰과 경찰로부터 형사처벌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9일 개최됐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대한 서면답변을 최근 제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피부과 병원에서 부정의약품을 제조해 사용하고 전국 병의원에 유통시켜 검찰에 기소했음에도 해당 병원이 여전히 문제 의약품을 제조와 사용하고 유통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정의약품 주요 품목 5종과 정춘숙 의원이 밝힌 해당 의료기관이 클린업피부과와 제조판매업자 제노덤을 기소하지 않고, 해당 의약품 제조·유통·사용업체,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에 나서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다. 식약처는 서면답변에서 "2017년 11월경 병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면밀히 수사한 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지휘를 받아 2018년 3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기소범위는 검찰청에서 정하고 있다"며 권한이 없음을 밝혔다. 이어 식약처는 "약사법상 행정처분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승인 등을 받은 영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행정제재"라며 "무허가 영업자의 약사법 위반 등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 수사 의뢰나 고발 등을 통해 검·경 수사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2018-11-07 18:16:25김민건 -
남북 보건당국, 첫 번째 공동 미션은 '결핵'·'말라리아'남북한 보건당국이 올해 안에 결핵·말라리아를 비롯한 전염병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 남북 통일·보건당국 관계자는 7일 오후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열린 '남북 보건의료협력 분과회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오전 남북 보건당국은 큰 틀에서 방역·의료 산업에 협력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어 열린 분과회의에선 이와 관련한 세부안이 논의됐다. 회의엔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김병대 통일부 인도협력국장,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우리 측 대표로 참석했다. 북 측은 박명수 보건성 국가위생검열원장, 박동철 보건성 부국장, 박철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참사 등이 참석했다. 우선 남과 북은 전염병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해 쌍방의 정보 교환과 대응체계 구축 문제를 협의하고, 기술협력 등 대책을 세워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전염병 정보 교환을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특히 결핵·말라리아를 비롯한 전염병의 진단·예방·치료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는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키로 했다. 또한, 전염병 공동대응과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위해 정례적인 협의도 약속했다. 협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보건의료 협력은 남북 교류 확대에 대비해 남북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이를 위해 남북은 오늘 회담에서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실천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남북 보건의료 분과 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남북 공동선언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북의료2018-11-07 17:56:12김진구 -
식약처 "IRB없는 의료기관 아바스틴 사용 적극 협력"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항암제 아바스틴을 IRB(임상시험심사위원회)가 없는 의료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국정감사에 이어 서면답변으로도 재확인했다. 또한 바이오산업 육성을 돕기 위해 '바이오의약품의 날'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29일 열렸던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최근 이 같은 서면답변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허가범위를 벗어나 망막질환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아바스틴을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가 없는 의료기관에서도 사용가능토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식약처는 "아바스틴 사용 신청기관 확대는 복지부 고시 개정사항이다"며 "복지부와 개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합리적 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며 긍정적 답변을 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바이오의약품의 날' 제정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바이오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으로 불리며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산업이다.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의약품의 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식약처는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해 추진 계획과 방향, 운영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며 바이오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또 하나의 지원안 검토에 착수키로 했다.2018-11-07 17:47:00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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