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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료기관도 의료기기 영업사원 수술 행태 만연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드나들며 수술 또는 수술 보조행위를 하는 백태가 국정감사 현장에서 폭로되고 있는 가운데, 군에서도 이 같은 백태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군 의료기관은 징계·주의 조치를 받고 보건당국은 이 사안에 대해 대책 마련을 지시받았다. 감사원은 올해 초 국군의무사령부와 국군수도병원 등 군 의료기관들의 진료·의료행위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최근 이 같은 조치 결과를 확정지었다. 영업사원이 전방십자인대 수술…"기억 안난다" 부인에 CCTV 확인까지 감사원이 밝혀낸 대표적인 영업사원 수술은 무릎 전방십자인대(힘줄) 파열을 복구하는 수술이었다. 여기에는 수술도구인 확공기를 이용해 환자 무릎에 구멍을 뚫고 건(腱)을 삽입하는데, 이를 납품하는 영업사원이 직접 수술대에서 수술행위를 하거나 보조역할을 한 경우들이 많았다. 실제로 영업사원 A씨는 이 도구를 납품하면서 군 의료기관 군의관 요청으로 수술실에 들어가 건을 손질하고 환자 무릎 부위 등에 건을 삽입하는 의료행위를 해 의료법 위반으로 감사원에게 적발됐다. B씨 또한 수술실에 들어가 가이드를 삽입하고 망치로 이를 통과시켜 뽑아내는 의료행위를 했고, C·D·E씨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다. 모두 의사가 해야하는 행위로, 의료법 위반이었다. 의무사령부는 과거 2015년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의 수술실 내 수술 보조행위 가능여부를 질의해 안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었다. 당시 복지부는 이들의 의료행위와 수술 보조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저촉되며 환자의 건강상 비밀·사생활 보호와 감염 방지를 위해 수술실 출입 인원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득이하게 참관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 환자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사실도 복지부는 주지시켰었다. 그럼에도 의무사령부는 이를 금지만 지시한 후 수술실 안에서 이 같은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거나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적발 사유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일부 군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기억 나지 않는다" 등으로 답변했다. 이에 감사원은 CCTV 자료 등을 확인했고, 그 결과 담당 군의관 6명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수술실 의료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이 조사 대상에 오른 한 영업사원은 자신의 의료행위가 의료법 위반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수술 재료를 납품하기 위해선 군의관의 지시에 따라야 했다고 답변했다. 감사원은 "군의관이 의료기기 납품업체 영업사원에게 직접 연락해 수술실에 들어오도록 조치하고 수술실 안에서 의료행위를 지시한 것은 법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며, 설령 혼자 수술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다른 군의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 등도 고려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은 "다른 군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 없이도 군의관만 수술실에 들어가 수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답변이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무사령부는 의료법 위반 의료행위를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군 병원 내 수술실을 통합하고 인력을 재배치 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국군의무사령관에게 법을 위반한 군의관과 영업사우너들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지시하고 지휘·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알려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2018-10-24 06:09:30김정주 -
"NMC 영업사원 출입 백태…수술참여만 45번"국립중앙의료원의 수술실에 2년5개월간 약 940명의 외부인이 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참여' 등으로 기록하고 출입한 사례도 총 45건으로,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이 빈번했던 것은 아닌지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수술실 출입자대장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6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약 30개월 남짓한 기간 도안 약 940명, 즉 하루에 한명 꼴로 외부인이 수술실에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출입자대장에는 '시술', '수술', '수술참여', 'OP' 등 외부인이 수술에 참여했다고 의심할 만한 기록이 총 45번이나 기록되어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출입대장에는 '촬영'이라는 문구도 보여, 수술상황을 촬영하면서 환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도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최 의원실은 추가적인 자료요구를 해놓은 상태다. 최 의원은 "외부 영업사원은 수술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내부감사 결과 발표가 있었지만 아직 의혹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라며 "출입자대장의 기록에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드러났으니 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최 의원은 "국내 공공의료의 중추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대리수술 논란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스스로 반성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10-23 14:41:06김정주 -
"지방 국립대병원 의료 기피과 전공의 부족 심각"지방 국립대병원의 의료 기피과에 대한 전공의(레지던트)가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교육위원장)이 8곳의 지방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 전공의 정·현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리과, 외과 등 특정 기피과에 대한 전공의의 정원 대비 현재 근무인원이 부족한 곳이 많았다. 주요 기피과인 병리과, 비뇨기과, 외과, 흉부외과의 전공의 정원 대비 현원 근무 현황을 살펴본 결과 병리과는 절반 이하인 병원이 7곳, 비뇨기과는 3곳, 외과 2곳, 흉부외과 3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북대병원의 경우 3개과의 전공의가 정원의 절반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병원의 경우 흉부외과, 비뇨기과에 근무하는 전공의가 정원과 현원 모두 0명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의원은 "지역 국립대병원의 기피과 전공의 부족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며 "이는 의료 질 하락과 지역거점병원 역할에 영향을 미쳐 결국 환자에게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의료 질 향상과 지역 거점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피과 전공의 수급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8-10-23 14:20:44김정주 -
국립대병원 부당청구 5년간 10억…환불 건만 2500여건전국 13개 국립대병원의 환자 진료비에 대한 부당청구가 여전히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교육위원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13개 국립대병원 진료비 확인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7258건으로 금액만 10억17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유형별로는 급여대상 처치, 일반검사 등을 비급여로 처리하는 유형이 3억461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가 3억3294만원, 식약처 허가사항 이외의 비용 비급여 처리가 1억4517만원, 급여대상 CT, MRI, PET 비급여 처리 1억1017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서울대학교병원이 522건(4억326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대학교병원이 323건(7740만원), 전북대학교병원 292건(9288만원), 경북대학교병원 275건(4662만원)등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수년간 이런 잘못을 고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국립대병원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료의 모범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립대병원 스스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자율정화를 촉구했다.2018-10-23 14:04:56김정주 -
신동근 "복지부 구강전담부서 신설의지, 적극 환영"신동근 의원이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구강보건전담부서 신설을 강하게 촉구한 가운데, 박능후 장관과 권덕철 차관이 차례로 화답하면서 부서 신설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의 구강보건전담부서 신설이 가시화된 데 대해 "그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서 소외돼 있던 구강보건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1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에게 구강보건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을 촉구했고, 이에 박 장관은 "(전담부서 신설과 관련) 적극 나서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상당부분 합의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20일 권덕철 차관이 치과의사협회·중부권 치과의사회 국제 학술대회에 참석해 "내년에는 구강보건전담과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발언해, 구강보건전담부서가 신설될 가능성을 더했다. 신 의원은 "2015년 치과 외래 의료비의 환자부담비중이 77.9%로 나타났는데, 건강보험 보장률이 63% 수준임을 감안하면 치과진료비 부담은 여전히 무거운 수준"이라며 "그간 복지부가 정책역량을 국민의 구강건강과 복지 향상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신 의원은 "구강보건전담부서의 조속한 신설로 치과진료 급여항목 확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등 공공구강보건사업 강화와 같은 현안을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2018-10-23 13:58:25김정주 -
"4대 보험료, 공단 방문 없이 모바일·인터넷으로 가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3일부터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편의 증진을 위해 'M건강보험' 앱(건강, 연금)과 인터넷·모바일지로에서 4대 사회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 신용(체크)카드 납부서비스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4대 사회보험료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하려면 공단에 방문하거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만 가능했으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신용카드 결제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계좌이체만 가능했던 M건강보험과 인터넷·모바일지로에서 신용(체크)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M건강보험에서는 제증명서 팩스발송(자격득실확인서 등 5종)과 보험료 납부(계좌이체, 가상계좌 생성 등) 등 총 47종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올해 말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 신청과 국민토론방 참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간편하게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문인증을 도입할 예정이다.2018-10-23 13:44:12이혜경 -
암검진기관, 낙제 평가 받고도 10곳 중 8곳 자격유지국민건강보험공단이 3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는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암검진기관 평가가 검진기관의 실질적인 질 제고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암검진 기관 평가 결과 '미흡' 평가를 받았음에도 암검진 지정기관 지위를 유지하는 비율이 82%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암검진 사업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유도해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5대암 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검진 기관을 지정·운영 중이다. 암검진기관은 2018년 9월 기준으로 총 6649개 기관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위암(4999개)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대장암(4976개), 간암(4052개)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이 건강검진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3년 주기로 암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데, 통합2주기 암검진기관 평가결과(2015∼2017)에서는 '미흡' 등급을 받았음에도 암검진기관으로 계속 유지한 비율이 8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흡' 등급은 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임을 의미하는데, 현재 낙제점수인 '미흡' 등급을 받은 암검진기관에 대해서 이렇다 할 제재조치는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미흡’평가를 받은 암검진기관의 경우 국립암센터를 통한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이나 방문 점검과 같은 사후관리만 받으면 지정유지에 큰 문제가 없다. 이에 신 의원은 '암검진기관 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 중에 80% 이상이 여전히 검진기관으로 운영 중에 있고, 이는 국민들의 암검진 질 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미흡' 판정을 3회 받으면 지정 제외를 하거나(삼진아웃제), 반대로 평가 등급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의 암검진기관 관리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2018-10-23 12:43:07김정주 -
"국립중앙의료원, 최근 3년간 42차례 대리수술 의혹"국립중앙의료원(NMC) 소속 의사가 수년간 의료기기 회사 사장과 직원이 대리수술을 시켰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이미 지난 9월 21일 신경외과 정모 과장이 의료기기 회사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켰다는 제보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정모 과장의 이런 행위가 수년간 진행된 관행이라는 정황이 추가로 발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9월 21일 대리수술 의혹을 제기한 내부자 1인 외에 내부자 3인(의사 2명, 직원 1명)과 외부자 1인(의료기기 회사 관계자)이 입을 모아 정모 과장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의료기기 회사인 L사의 사장과 직원에게 무려 42건이나 대리수술을 시켰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5명의 진술 내용도 서로 일치하며, 굉장히 구체적이다. 윤일규 의원이 공개한 진술서는 매우 충격적이다. '척추성형술을 할 때 한 쪽은 정모 과장이 하고, 반대 쪽은 L사 사장이 한다', '후방 요추체간 유합술을 할 때 L사 직원이 피부를 절개했다', '(L사 직원이) 뼈에 스크류를 박으려고 망치질을 했다' 등 상세했다. 윤 의원은 2017년에 찍힌 대리수술 의혹 사진도 공개했다. 사진 제공자의 설명에 따르면, 하늘색 모자를 쓴 정모 과장과 분홍색 모자를 쓴 L사 직원이 미세수술에 쓰이는 현미경을 함께 들여다 보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L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 의료기기를 대여하거나 납품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수술장 방문 기록에 대리수술 의혹 날짜와 일치하는 L사 직원의 방문 기록이 17건이나 남아 있으며, 2016년 5월 30일에는 L사 사장이 수술장 방문 사유를 '시술'이라고 적었다. 또한 L사 직원의 NMC 주차장 출입내역을 조회해보니 대리수술 의혹을 받는 날짜에 방문기록이 21건이나 됐고, 체류시간도 평균 4시간41분(281분)으로 길었다. 납품도 하지 않는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하필이면 대리수술 의혹이 있는 날마다 병원에 드나든 것은 매우 수상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립중앙의료원은 내부감사를 통해 9월 21일 대리수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종결지었다. 감사 과정에서도 의료원 측이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려고 혈안이 돼있으며,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다는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의료원은 외부 시선을 의식한 듯 17일자로 정모 과장을 보직해임했다. 윤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이기 전에 30년을 넘게 진료한 신경외과 의사로서, 이런 대리수술 의혹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국립중앙의료원은 정모과장 감싸기에 급급하다"고 개탄했다. 이어 윤 의원은 "더 이상 국립중앙의료원의 내부감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철저한 감사를 해야하고, 결과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해야한다"며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2018-10-23 12:09:27김정주 -
외국인환자 유치병원 지정시 약제관리 기준 강화앞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들은 정부로부터 전문 유치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 더욱 까다로운 약제관리 기준을 적용받는다. 환자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의약품 보관과 관리, 투여, 폐기에 이르기까지 세분화된 기준이 추가 평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2주기(2019~2020년)를 앞두고 새로 적용할 평가기준을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는 한국 의료의 인지도·신뢰도 제고를 위해 외국인 환자 대상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로 2017년 시행됐다. 앞으로 있을 2주기에는 최근 의료기관 대형화재와 감염사고 발생에 대응해 소방훈련과 의약품 관리 등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는 직원 소방 교육·훈련 참여·금연 등 안전기준 강화, 주사용 의약품 등 의약품 관리기준 세분화, 일회용 주사기 등 위험물질 관리를 위한 기준이 추가됐다. 의약품은 보관과 주사용 의약품관리 투여 등 환자 안전과 관련해 평가가 이뤄지는데, 이번부터 기존 7개 항목을 16개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주사용 의약품 취급과 의약품 투약·폐기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는 것이 특징이다. 평가는 다국어 상담, 통역서비스 등 외국인환자 맞춤형 서비스를 평가하는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와 안전한 치료환경을 평가하는 '환자안전체계' 2개 분야로 진행된다. 평가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마크를 2년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국내외 한국의료 홍보회, 의료관광 통합 홈페이지(www.visitmedicalkorea.com) ·SNS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선적으로 홍보가 이뤄진다. 주기 평가기준과 방법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medicalkorea.khidi.or.kr) 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koih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유치 의료기관의 새로운 평가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평가지정제 참여를 높이기 위해 2주기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 기준 설명회를 11월 6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진행한다. 김혜선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새로운 평가지정제는 한국 의료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보다 기여할 것"이라며 "지정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들이 믿고 찾아올 수 있는 대표 의료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2018-10-23 11:58:11김정주 -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개선 11월 1일부터 시행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23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과정에서 그간에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해 제도 수용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기준표와 부당비율 산식이 1999년 10월 이후 개정되지 않아 그간의 수가상승 등 변화된 의료환경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부당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도 부당비율이 높아 과도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문제와 함께 부당비율 산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처분 대상 월평균 최저 부당금액(15→20만원)과 최고 구간을 상향 조정(5000만원 이상→1억원 이상)하고, 행정처분 기준 부당금액 구간을 세분화(7개→13개)해 구간 내 형평성을 제고했다. 월평균 부당금액이 4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업무정지일수를 50일로 제한해 위반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을 방지했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 등 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을 반영해 불합리한 산식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급여기관이 감독관청에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 행정처분 감경 또는 면제 규정을 신설해 처분 수용성을 높이고 자진신고를 유도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함께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위반행위와 처분 간 비례성이 강화되고, 행정처분에 대한 의료기관, 약국 등 현장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8-10-23 10:58:2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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