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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진료 가능한 동네의원 전국 85곳에 불과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만938곳 중 국가유공자가 진료 받을 수 있는 동네의원은 85개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감기 등 경증 질환에도 갈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부족해 더 큰 종별의 의료기관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국가보훈처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위탁의료기관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보훈위탁의료기관 중 기본적 진료와 처방이 가능한 동네의원급 의료기관은 85개소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동네의원급 의료기관 3만 938개의 0.27%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현재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보훈위탁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증질환자를 치료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만 치중되어 있어 국가유공자들이 동네의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처럼 의원급 위탁의료기관이 적게 되면 간단한 진료 등 의원급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국가유공자들에게는 병원에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가유공자들은 감기, 기침, 배탈 등 경미한 질환임에도 예약을 하거나 줄을 서야하는 큰 병원에 가야한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위탁의료기관 진료인원을 보면, 국가유공자 중 95%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인원은 고작 5%에 불과했다. 유의동 의원은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네의원이 없다보니, 간단한 진료와 치료도 대기시간이 길고 복잡한 병원에서 받고 계신 국가유공자분들이 대부분"이라며 "보훈처는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네의원 수를 늘려 국가유공자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진료와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해야한다"고 밝혔다.2018-10-16 11:41:27김정주 -
코리아메디컬홀딩스 매각 이유…"복지부 지원 중단"정부가 병원수출 전문기관 설립·육성 목적으로 2013년 설립한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전문기업 코리아메디컬홀딩스(Korea Medical Holdings, KMH) 매각 이유가 복지부 등 정부 지원 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5년간 기업 스스로 자립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의 "코리아메디컬홀딩스를 5년 만에 매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이 사업은 해외에서 한국의료에 대한 신뢰와도 연관돼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 맞다"면서 "올해부터 복지부 지원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다시 "정부 사업인데 복지부가 중단해서 끝나는 거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KMH가 수익을 내야하는데 전 정부가 지원한 예산을 외국인 환자가 악화하는 시점에 끊으니 기업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그런 측면에서 예산 중단은 아니다. 설립 당초부터 어느 시점이 지난 다음에 자체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로 전제돼 있었다. 5년이 흐른 시점인 이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져 (매각하기로)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3년 2월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한국의료 해외진출 촉매제 역할을 위해 민관합작회사 설립을 결정했다. 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산업은행이 출자에 참여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2013년 2억 원, 2014년 1억5000만원, 2015년 1억2600만원 등 총 4억7600만원을 투자했다. 보건복지부는 민간경상보조사업 일환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약 11억원, 5년간 총 54억4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2018-10-16 11:35:30김민건 -
의료기관 심사실명제 도입…이달 통보분부터 적용심사평가원이 이번 달 요양급여비용 심사 통보분부터 심사를 진행한 대표위원의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심평원은 최근 전임 상근심사위원을 중심으로 1차 심사건에 대해 심사분야별 대표위원을 지정했다. 다만 심평원 겸임 상근심사위원 및 전문·자문위원은 임상현장과 겸직하고 있어 실명이 공개될 경우 심사의 적정성 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전임 상근심사위원만 대표위원으로 하기로 했다. 향후 모든 심사위원으로 심사실명제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지난 8월 심사평가체계 개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 일관성·투명성 강화 추진과제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왔다. 이 중 대표적인 심사평가체계 개선 방안이 심사위원 심사실명제다. 심사실명제를 시작으로 앞으로 심의사례 등 심사관련 규정 공개, 심사 일관성 모니터링 체계 마련, 심사 과정에 의료계 참여 등 심사평가체계 개선 방안이 하나씩 적용될 전망이다.2018-10-16 11:08:56이혜경 -
이영찬 진흥원장 "EMR인증제 인센티브 제공 검토"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의료기관에 대한 EMR인증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영찬 보건산업진흥원장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의 EMR 인증제 필요성을 의료기관이 체감하지고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신 의원은 "전 의료기관의 90%가 EMR을 쓰는데 인증제를 하면서 비용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로 인해 EMR인증 필요성을 모르고 있다. 성과가 있는 것인지 부정적인 의구심이 든다"며 의료기관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을 고려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질의했다. 이영찬 원장은 "EMR 제도 보급은 95%이상이다. 다만 보완 취약 등 문제점이 있어 인증사업을 한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인증제)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내년초 쯤 확정하게 되는데 이때 (인센티브 제공 등)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2018-10-16 11:04:57김민건 -
공단 대구본부, 보건의료사업 활성화 심포지엄 열어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김대용)은 15일 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보건의료관련 종사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보건의료사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고령사회에 대비한 만성질환의 사전 예방 및 지역·계층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공단의 역할과 시·도·보건소 등과의 협력 방안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교수, 공무원, 시민단체 등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6명이 토론을 펼쳤고, 참관자들과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김연용 건강서비스지원센터장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별 건강수준 모니터링 결과를 경북의대 홍남수 교수는 건보공단의 의료이용 및 건강검진 데이터를 활용한 울릉군 간암 예방관리사업 추진 사례를 발표했다. 김대용 본부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보건소가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데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많이 활용해 지역보건의료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 간 건강불평등 해소 뿐 만아니라 건강수명 향상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8-10-16 11:01:4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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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적용 요양기관도 자율점검제 동시시행의료급여가 적용되는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를 적용받아 내달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과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을 고시했다. 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요양기관 스스로 사전에 그 내용을 정부 또는 수행기관에 통보하면 시정 기회를 얻는 동시에 현지조사를 면제받고 행정처분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고시는 건보법과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의료급여기관이 행정착오를 일으켜 의료급여 청구를 잘못했다가 스스로 파악해 신고하면 현지조사를 면제해주고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 처분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민원제보나 언론보도,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 등 외부요인에 의한 신고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요양기관 직원의 면허자격증 위변조를 통한 취업 등 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지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사유로 부당청구가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면되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다.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 전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부당액을 환불하거나 보험자가 부당금액 환수한 경우 환물 또는 환수 금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한 부당금액 기준으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단, 수사 결과에 의해 환불이나 환수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내달 1일자로 건강보험과 동시에 적용할 계획이다.2018-10-16 10:17:23김정주 -
"진료정보교류 의료기관 1265곳 지역편중 심각"정부가 2022년까지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사업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현재 참여의료기관 1265개소가 특정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나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진료정보교류 참여의료기관 목록을 제출받아 분포도를 작성한 결과, 참여기관이 특정 지역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점문서저장소가 구축된 지역은 ▲서울(129개소) ▲부산(628개소) ▲대전(207개소) ▲대구(43개소) ▲경기(121개소) ▲전남(137개소) 등 6곳에 불과한 상황으로, 인천·강원·충청·경상 지역 등은 진료정보교류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 6개 권역 중에서도 서울과 경기, 전남에서 권역 내 특정지역 편중현상이 두드러졌다. 서울의 경우 129개 참여의료기관이 주로 마포구와 강남구, 은평구에 집중됐다. 경기에서도 성남시와 용인시 소재 의료기관 위주로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남권역에서는 대부분의 참여기관이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상황이었다. 진료정보교류사업은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환자의 진료기록을 다른 의료기관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수신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이 체계를 기반으로 큰 병원에서 중증·고난도질환을 치료받고 중소병의원에서 지속 관리받는 협진모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 의원은 "정부의 계획대로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간 협진모형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려면, 무엇보다도 환자 생활권 내 중소병의원이 진료정보교류에 동참해야 실효성이 확보된다"며 "현재처럼 특정지역에만 참여 의료기관이 밀집될 경우, 해당지역 주민만이 진료정보교류의 편의를 누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 사업이 절실한 지역은 큰 병원에 내원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접경지역이나 도서산간 등 의료취약지"라며 "이들 지역의 중소병의원이 최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2018-10-16 09:44:35김정주 -
"건강증진개발원 내부행사에 법인카드 무분별 사용"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워크숍이나 성과보고대회 등 '집안 잔치'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특급 또는 1급 호텔을 과도하게 이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호텔 대관에 사용한 금액이 무려 1억591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대관을 한 시설의 대부분이 특급 또는 1급 호텔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이 9개월간 총 176번의 대관이 있었는데, 이 중 65%인 114번을 특급호텔 또는 1급 호텔을 이용했다. 이에 사용된 비용만 약 1억2307만원으로 전체 대관비용의 77%에 달했다. 특히 이들 돈은 대부분 내부 행사에 소요됐다. 장 의원 확인 결과 워크숍과 성과대회 등 개발원 내부행사에 사용된 비용이 407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장 의원은 "이처럼 방만한 법인 카드 사용이 지금껏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회의장소 대관 같은 임차관련 이용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숙박비와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금액을 정해 상한액을 정해놓고 지급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호텔시설 대관과 같은 임차 관련 이용 규정은 별도로 존재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은 "행사 성격과 규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비용 지출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후에는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특급 또는 1급호텔 등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2018-10-16 09:37:4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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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하반기 의료사고 예방업무 활성화 워크숍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부산역 대회의실에서 '2018년 하반기 의료사고 예방업무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하반기 워크숍은 영호남·충청 지역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예방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영호남과 충청지역의 의료분쟁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난 5월에 시범 운영을 시작한 부산지원의 취지를 살려 부산지역에서 개최된다. 하반기 워크숍은 의료기관 현장에 도움이 되고, 대외 교육 수요가 높은 주제를 선정했다는 게 의료중재원의 설명이다. 프로그램 주요 내용은 ▲의료분쟁관련 사건의 동향(의료중재원 상임조정위원) ▲의료사고 예방 시스템과 예방사례(부산대학교병원) 등이며, 이 외에 의료현장에서 의료분쟁이 발생된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커뮤니케이션 방안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포함했다. 박국수 원장은 "실제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예방 정보 및 대외 교육 제공을 통해 의료사고 예방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의료사고 예방소식지 발간, 의료사고 예방업무 활성화 워크숍 개최 등 실무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의료사고 예방업무 지원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를 통한 사전등록 후 참석할 수 있고, 워크숍에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은 의료중재원 예방연구팀(02-6210-0053)에 문의하면 된다.2018-10-16 09:34: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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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치 한다던 의료기관 5곳중 1곳 실적 '0'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등록제도 시행 이후 외국인을 유치하기로 한 의료기관 5곳 중 1곳은 환자를 전혀 유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치 업자의 경우도 절반 이상이 실적이 전무해 관련 요건을 강화해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기관·유치업자의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의료기관의 24%, 유치업자의 51.6%가 외국인환자를 단 한 명도 유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의료기관의 25.6%, 유치업자의 64.2%가 무실적·미보고 기관이었다. 등록제도가 기관 난립을 막는데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1630개 의료기관 중 392곳에서 단 한 명도 유치하지 못했고, 1~9명을 진료한 기관은 364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경우를 더하면 10명 미만을 진료한 의료기관이 전체의 46.4%에 이른다. 2016년의 경우 2717개소 중 환자 한 명도 진료하지 않은 기관은 1104개소이고, 1~9명을 진료한 기관은 566개소로, 더하면 61.5%에 달했다. 유치업자의 경우 2017년 기준 한 명도 유치하지 못한 기관이 513개소로 전체 994개소 중 51.6%를 차지했다. 1명~9명을 유치한 207개소를 더하면 72.4%나 된다. 2016년에는 1,58개소 중 단 한 명도 유치하지 못한 경우가 779개소이고, 1~9명을 유치한 기관 246개소를 더하면 75.5%나 됐다. 윤 의원은 1년 내내 10명 이하를 진료하거나, 10명 이하의 환자를 유치한 기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유치업자의 보고 현황에 따르면 2017년의 경우 의료기관 1664개소 중 무실적 기관이 392개소, 미보고 기관이 34개소다. 전체의 25.6%에 이른다. 2016년의 경우 3,15개 의료기관 중 무실적 기관이 1104개소, 35.4%에 이른다. 아예 보고를 하지 않은 미보고 기관 398개소까지 더하면 절반에 가까운 48.2%나 됐다. 유치업자는 2017년 1,345개소 중 무실적 기관이 513개소, 미보고 기관이 351개소다. 전체의 64.2%에 이른다. 2016년의 경우 1882개소 중 779개소가 실적이 없었다. 역시 보고를 하지 않은 기관 524개소까지 더하면 전체의 69.2%가 사실상 운영되지 않았다. 등록·취소 현황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2017년에 전년도 기준 3115개소 중 1513개소, 48.6%가 등록 취소됐다. 유치업자는 같은 기간 1882개소 중 684개소, 36.3%가 취소됐다. 2017년 미갱신으로 인한 취소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것으로 의료사고배상보험(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와 3년 마다 이뤄지는 갱신 의무화를 적용한 결과다.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등록제도는 무분별한 외국인 환자 유치로 국내 의료시장이 혼탁해지는 것을 막고, 과대경쟁으로 인한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고, 미자격 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 난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한국 의료서비스의 대외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다.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하려면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서류만 갖추면 되면 등록제이다 보니 업체의 난립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등록유지 조건도 별다른 것이 없다. 3년에 한 번, 시한 만료 전에 갱신만 하면 된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등록 취소가 되어도 서류를 갖춰 신고만 하면 다시 유치업을 할 수 있다. 미자격 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 난립을 막겠다는 의도로 등록제를 운용한다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다. 이런 기관들을 관리하는데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윤 의원은 "무분별한 확장과 업체 난립으로 공공의료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진흥원에서 보다 엄격하게 사업 관리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등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무실적 기관은 당해연도에 등록 취소를 하고, 반복적 무실적 기관은 재등록을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2018-10-16 09:30:1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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