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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안전상비약 지정, 중앙약심 심의 등 검토할 것"공전을 거듭하며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에 대해 정부가 현재 자문기구인 지정심의위원회 외에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자문까지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지정심의위의 결론에 따라 최종 결정하겠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에서 일정 부분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10일) 오전부터 밤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요구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안전상비약이 처음 지정됐을 2012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 내 중앙약심 분과에서 심의, 의결한 바를 상기하고 현재 자문기구에 불과한 지정심의위원회의 표결, 자문에 의존하고 있는 복지부 입장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정심의위는 자문기구로 의견만 듣게 돼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장관이 지정을 확정 고시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자문기구에 불과한 지정심의위에만 의존하지말고 중앙약심 관련 분과위에서 안전성과 편의성 등을 심의·자문받을 것을 촉구했다. 박 장관은 답변을 통해 "(김 의원의 요구대로) 다각도로 검토하겠다. 안전상비약 지정 과정에서 안전성 문제는 식약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2018-10-10 22:48:11김정주 -
"요양기관 개설자 변경해도 행정처분 승계해야"[2018 국정감사] 행정처분 직전 요양기관을 폐업하고 개설자를 바꾸는 등의 편법 방지를 위해 승계제도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0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편법 사례를 공개하며, 처분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자격정지 6개월, 업무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의사가 처분 직전 폐업 신고를 하고 봉직의사 이름으로 같은 장소에서 다른 이름으로 의원을 개소했다가, 자격정지 만료 후 공동명의로 바꾼 경우가 있다"며 "또 다른 원장은 사법기관의 결과 유예 요청을 통해 보건소 영업정지 직전에 빠져나가기도 한다"고 사례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편법을 동원해 처분을 빠져나간 의사들이 의료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며 "건보법 내 처분 승계조항이 있다. 개설자를 변경해도 행정처분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라"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 또한 김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며 처분 강화에 의지를 드러냈다.2018-10-10 22:01:08이혜경 -
"금연사업으로 구한 챔픽스 중고팔이, 실태파악할 것"[2018 국정감사] 정부가 금연지원사업으로 보급하고 있는 금연보조제 챔픽스 일부가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 실태파악 의사를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10일) 오전부터 밤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금연치료지원사업의 읠환인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통해 처방, 공급받은 챔픽스를 온라인 중고장터에 매물로 내놓고 판매하는 부정한 사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실태를 파악하겠다. 지원 품목 전량이 부정한 방법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망을 피해나가고 있다"며 "실태를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2018-10-10 21:16:35김정주 -
박능후 "공공제약 필수약 공급 필요 불구 찬반 갈려서…"[2018 국정감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장실패로 인해 수급이 어려운 희귀필수의약품을 공공제약에서 만들어 공급하는 것에 대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찬반 양론이 뚜렷하게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공식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진 않았다. 박 장관은 오늘(10일) 오전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신 의원은 리피오돌 공급중단 사태에 대해 "환자의 목숨을 볼모로 갑질한 사례"로 규정하고 의약품 안정수급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그간 국가필수의약품공급협의회에서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만들어 총괄적으로 수급 불안정한 약제를 확보해왔고, 필수의약품은 국가가 운영하는 제약사 즉, 공공제약사를 만들어 공급하자는 안은 실행되지 못했다며 그간 고민했던 정부의 수급 안정화 방안을 설명했다. 이어 박 장관은 시장에서 실패한 약제에 대해 공공의 영역에서 수급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묻는 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부는 필수의약품의 경우 안정공급협의회에서 제시하는 안정공급방안을 정책 1순위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공공제약사에 대한 개인적 의견은 가급적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찬반 양론에 대한 공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공공의 영역에서 제약사를 만들어 공급하는 방안은 찬반 양론이 있다"며 "필수적인 의약품은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좋은데, 찬반 양론이 크다.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2018-10-10 20:56:43김정주 -
"눈썹문신 지시 의사는 면허취소, 대리수술은 자격정지"[2018 국정감사] 눈썹문신을 지시한 의사는 면허취소를 당하는 데 반해 이보다 더 위중한 대리수술은 고작 자격정지 3개월에 그치는 보건당국의 이상한 법 적용에 대해 국회가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불법행위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 74명이 다시 면허를 재교부 받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최근 5년간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은 모두 74명이다. 의료인이 타인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비 거짓청구 12건, 불법 리베이트와 사무장병원은 각각 9건이며, 대리수술 8건,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8건, 마약관리법 위반 6건, 자격정지 기간의 의료행위 5건, 면허 이외 의료행위 4건, 기타 사유는 5건 순이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은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기간만 지나면 재교부가 가능하다. 특히 2010년 8월 16일에 면허취소 3년의 처분을 받은 의사의 경우 대리수술, 사무장병원 취업, 진료비 거짓청구와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4가지 사유로 의료법을 위반했지만 3년이 지난 2013년 8월 21일에 의사 면허를 재교부 받았다. 최근 부산 정형외과의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울산 여성병원 간호조무사 무면허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과 의료인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위반행위에 비해 행정처분과 면허취소 등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낮아 우려가 높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해 의사의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위반 건수는 21건으로 그 중 단 3건만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2건은 무자격자에게 반영구 문신을 지시했고 1건은 대리 진찰과 처방을 했다는 사유였다. 반면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의료기기 회사 직원 등 비의료인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한 18명의 의사는 최소 자격정지 1개월 15일에서 최대 5개월 13일을 받은 게 전부였다. 반영구 눈썹 문신을 지시한 의사는 면허취소를 받았지만 의료기기 회사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는 자격정지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본다면 의료법 처벌 기준의 일관성 또한 필요한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은 "의료인의 경우 변호사 등의 다른 전문직종과 달리 면허취소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며 종신면허에 가깝다"며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특정 범죄를 저지르면 재교부를 금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며 의료기관 내 범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또한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의료법 위반 처벌 기준의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며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이 필요하고 복지부가 그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2018-10-10 18:39:55김정주 -
코세척용 분말 포함한 '코세정용키트' 등 기준 신설오늘(10일)부터 코세척용 분말이 포함된 코세정용키트 기준규격이 신설된다. 분말 처리된 의료용장갑 허가가 제한되면서 분말량 기준은 삭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0일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고시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기준규격 운영 중 미비한 사항과 강화된 안전기준을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코세정용키트 기준규격이 새로 만들어졌다. 코세정기와 함께 사용하는 코세척용 염화나트륨 분말이 의약품에서 의료기기로 관리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품질기준 등을 의약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관리해 코세척용 분말에 관한 안전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수술용장갑과 진료용장갑 기준규격도 개정했다.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4항에서 '분말 처리된 수술용 장갑 및 진료용 장갑'이 추가되면서 기존 문구인 '분말량 시험'은 삭제됐다. 다만 기존에 인증 받은 수술용장갑과 진료용장갑은 오는 12월 31일 까지 종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해 고분자계모형재 등 3종의 기준규격 항목도 삭제됐다. 치과용진료의자의 대한 최신 규격이 지난 2016년 '치과용 진료장치'에 반영되면서 신설 내용과 중복·상충할 수 있는 '치과용진료의자'는 폐지됐다.2018-10-10 18:38:40김민건 -
"서울아산 '카카오메디컬데이터' 법 저촉시 단호 조치"[2018 국정감사] 정부가 서울아산의 의료정보 서비스 '카카오메디컬데이터'가 법에 저촉된다면 단호하게 제제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상업적 목적으로 개인 동의 없이 넘기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 규제하겠다는 의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10일) 오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각 빅데이터 사업을 하면서 개인 의료정보를 상업적 활용할 뜻을 밝혔고, 네이버와 카카오까지 가세했다. 특히 최근 서울아산병원은 카카오인베스트먼트, 현대중공업지주와 의료데이터 합작회사인 '아산카카오메디컬데이터'를 설립해 의료정보 시장을 선점해 가겠다고 발표했다. 윤 의원은 "복지부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보유한 산하기관 의료정보를 모아서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민간기업 공통표준화 모델을 제기해 연계하는 사전작업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박 장관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했기 때문에 정부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산자부 등 사업 연계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 장관은 윤 의원이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보수적으로 접근, 관리해야 하고 별도로 관리 감독 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박 장관은 "만약 아산병원의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의료법에 저촉되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단호하게 (제제)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2018-10-10 18:31:09김정주 -
박능후 "흉부외과 등 기피 과목 왜곡, 지도·감독할 것"[2018 국정감사] 진료과목 가운데 흉부외과 등 전공의 기피과목에 대한 열악한 환경이 악순환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정부도 왜곡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10일) 오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전 의사협회장)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앞서 신 의원은 전공의 없는 흉부외과의 실태가 처참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수가 가산조차 병원에서 해당 과에 주지 않아 감독이 되지 않고 전공의가 가지 않으려 기피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정부의 해법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흉부외과 뿐만 아니라 중증외상센터 등 기피과들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수가 왜곡과 이에 따른 감독의 한계, 기피현상 악순환 등 부작용과 관련해 문제점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기피과 의료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들은 결과 공통된 의견을 피력했다"며 "정부의 자산(수가)가 원래의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회에서도 도와달라"고 말했다.2018-10-10 17:25:07김정주 -
벤쇼산 KRPIA 회장·이혜란 수련위원장, 29일 국감 출석[2018 국정감사] 아비 벤쇼산(한국 MSD 대표)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과 이혜란(한림대의료원 교수) 수련환경심의위원회 수련위원장 국회 국정감사 출석일이 당초 11일에서 29일로 변경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통해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혜란 위원장의 출석은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아비 벤쇼산 회장의 출석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신청한 증인은 서경대 경제학부 박영석 교수 대신 서울여대 경제학부 이준형 교수로 교체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신청한 식품회사 대표 유상석, 김창환, 유재홍 등의 증인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신청한 전현직 건강증진개발원과 복지부 임직원인 오유미, 전사원, 정주연, 이경은 등 8인의 증인신청은 철회됐다. 이외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11일 국감 출석 참고인을 홍성관에서 김동현 강남직업전문학교 교수로 참고인을 변경하고,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남명기 안마사를 29일 종합국감 참고인으로 추가했다.2018-10-10 17:21:02이혜경 -
"원격의료 시범사업 후 활용 가능하면 본사업 추진"[2018 국정감사] 보건복지부가 군부대, 격오지 등을 중심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원격의료에 대해) 겁을 먹고 있어서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다"며 "제대로 시작해서 부족하다 싶으면 포기하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면 활용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의 지적에 따라 나왔다. 윤 의원은 "군부대 GP가 11개가 줄었고, 격오지 군부대를 지원할 수 있는 사유가 없다. 교정 시설의 경우 인근에 병원시설이 적게는 11개에서 많게는 560개까지 있다. 병원의 협조로 진료에 문제가 없을 정도"라며 "원격진료가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문케어 과업 이룩도 힘든 상황에서 대면진료를 보강할 논리가 없는 원격진료 시행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국방부와 법무부의 입장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과은 "원격의료 도입의 근거가 되는 게 군 GP 시설이다. 11개가 줄었다고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그곳에 있던 원격의료 시설을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격오지 부대로 보내려 한다"며 "법무부는 교정 시설 군의관이 줄어드는 이유로 공보의 감소를 꼽는다. 의료수요는 많은데 군의관 부족으로 오히려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2018-10-10 17:05:1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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